문화류씨

[스크랩] 차씨와 문화류씨에 대한 질문에 답을 올립니다 도산류영렬

ryu하곡 2009. 5. 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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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류씨가 연안차씨에서 바뀌었다고....

 
yoodonghyun 2007.12.27 15:34
 

답변 1| 조회 475

류차달 밑으로

 

류씨와 차씨가 나누어진 얘기는 아버지께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바 이고요.

 

궁금한 건

 

문화류씨가 원래 연안차씨의 후손이라고

 

인터넷에 많은 글이 쓰여 있는데요..

 

그 증거가 뭐죠?

 

어떤 서책에 쓰여 있다던가

 

차씨 족보에 그렇게 적혀 있다던가.. 있지 않습니까?

 

차씨라면... 알 것 같은데 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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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문화류씨가 연안차씨에서 바뀌었다고....

okalsgus83

답변채택률 77.8%

2007.12.27 18:55

질문자인사 뭐...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연안 차씨(延安 車氏).

 

차씨는 문화류씨와 동원이다.

시조 차효전(車孝全)은 문화 류씨 시조 류차달(柳車達)의 큰아들로 원래의 성은 류씨였으나 그의 선대에 차씨로 변성했다고 한다.

시조 차효전의 6대조인 차승색(車承穡)은 신라 애장왕 때 좌상이었다.

그는 애장왕의 서숙 김언승(庶叔 金彦昇=헌덕왕)이 왕과 왕자를 시해하고 왕위에 오르자 벼슬에서 물러나와 전왕의 원수를 갚고자 왕이 사냥가는 길목에서 죽이려 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고 말았다.

왕이 그의 체포령을 내리자 그는 황해도 구월산에 은거,조모의 성인 양씨(楊氏)로 변성하려다가 <변양위류(變楊僞柳)>하여 성은 류씨,이름은 색으로 고쳤다.

시조효전의 아버지 류차달은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의 견훤을 칠 때 많은 군량을 공급해 줌으로써 대승을 거두게 한 공신으로 통합삼한익찬벽상공신으로 대승에 올랐으며,또 그의 두 아들 중 큰 아들인 효전에게는 원성인 차씨로 복귀하게 하고 연안을 식읍으로 하사했다.

 

본인은 네이버창을 기웃거리다가 이 질문을 보고 제가 연구한 논문을 실어 네티즌의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릴수 있을까하여 감히 실어 드립니다

 

車柳는 한뿌리에서 나온 두성이(同根二姓)이 아니다

차류대종회 해체의 당위성을 논함

도산 류영렬

(문화류씨정신공종친회장*문화류씨고문*)

서언

우리는 車氏와 柳氏가 同祖異姓인 중 알고 車柳大宗會中央總本部 라는 간판을 걸고 이제가지 종친운동을 함께해 왔다. 2-3백년간 우리 선조들께서도 차류는 한 할아버지 자손이라고 일러주시었고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가하면 우리 柳門의 한편에서는 차원부설원기가 僞書라는 주장도 있어 왔지만 크게 공론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연안차씨종친회에서 대전 뿌리공원에 연안차씨 유래비를 세우면서 차씨 측에서 대승공의 성이 잘 못되었다 성이류씨가아니라 車氏요 이름(휘)이 海라고 주장하고 차승색에서 류색으로 변성하여 5대동안 사용해오던 柳氏를 假性이라고 폄하하고 류문이 차문을 멸시하려 車字위에 柳자를 붙이어 柳車達로 만들었다 또 문화류씨의 시조는 대승공휘 류차달이 아니다.『柳孝金』이다. 차씨의 기록이 없는 『문화류씨 가정보』는 위보僞譜이다 등 일천여년의 종사를 왜곡하는 기록을 비문에 각자하여 입비하면서 우리 류문을 자극하여 문제는 발생되었다.

문화류씨대종회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수차 열어 차씨들이 비석에 새기고 족보에 올려놓은 기록이 사실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를 확실히 규명하여 만약 사실이라면 그들의 주장에 확실히 승복하고 거짓이라면 엄정히 대처하는 한편 우리의 종문 사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정보를 위시하여 전래의 역대 족보 및 정사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삼국사기』『고려사』『동국여지승람』『조선왕조실록』 등은 물론, 그들이 내세우는 『차원부설원기』『강남보원파록』등 제반 공․사가문헌을 다방면으로 입수하여 널리 탐색하고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이렇듯 모든 문헌을 수년에 걸쳐 탐구한 결과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왜곡이요 날조로서 이른바 환부역조(換父易祖)를 획책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종회가 차원부설원기와 강남보원파록의 허구(虛構)인 점을 아래와 같이 핵변(覈辨)하겠습니다.

먼저 車柳가 同根異姓인가에 대하여 고찰한 바를 설명 하겠습니다

우리 류문은 약100년간 차류는 同祖異姓으로 알고 서로 종씨라하며 숭조하고 애종하며 서로 결혼도 안하며 동종으로의 종친활동을 해왔습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류씨와 차씨가 성은 다르지만 한 뿌리의 후손인 줄 알고 중앙은 물론 지방에서도 함께 종친회를 조직하여 서로 의좋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근 10년 전 연안차씨대종회에서 대전 뿌리공원에다 『연안차씨유래비』라는 큰 비석을 세우고, 뒤이어 그들의 족보를 간행했는데 그에 문화류씨는 『가성(假姓)』이다.

문화류씨의 시조 류차달(柳車達)은 류씨가 아닌 『車씨다 휘는 達』이다.

또는 문화류씨의 시조는 대승공휘 류차달이 아니다.『류효금』이다. 차씨의 기록이 없는 『문화류씨 가정보』는 위보僞譜이다 등 온갖 낭설을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문화류씨대종회는 車柳가 同根異姓인가에 대하여 문헌적 고찰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위성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대종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수차 열어 차씨들이 비석에 새기고 족보에 올려놓은 기록이 사실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를 확실히 규명하여 만약 사실이라면 그들의 주장에 확실히 승복하고 거짓이라면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정보를 위시하여 전래의 역대 족보 및 정사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삼국사기』『고려사』『동국여지승람』『조선왕조실록』 등은 물론, 그들이 내세우는 『차원부설원기』『강남보원파록』등 제반 공․사가문헌을 다방면으로 입수하여 널리 탐색하고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이렇듯 모든 문헌을 수년에 걸쳐 탐구한 결과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왜곡이요 날조로서 이른바 환부역조(換父易祖)를 획책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차원부설원기와 강남보원파록의 허구(虛構)함을 다 들칠 수 없고 몇 가지 만 거론 하겠습니다.

☐신라개국초에 차무일공이 나라로부터 차성으로 사성 받았고 승상이 14인이라 했으나 모두 거짓입니다.

-차무일공이 신라시조 박혁거세로부터 사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씨로서 신라조에 승상을 지낸분이 14인 운운하였는데 당시 미관말직에도 차씨 성을 가진 이름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신라의 성씨를 고찰하건데

신라는 朴,昔,金,3성의 득성에 대한 전설이 있고 제3대 유리왕 때 6부촌에 李씨 崔씨 孫시 鄭씨 裵씨 薛씨등 6성을 賜姓했으며

신라진흥왕순수비(540-576>인 창령비,마운령비,북한산비,무술오작비,황초령비,남산신성비에 등 7세기 이전의 금석문에 등재 인물은 이름만 있고 성이 없다는 것이 사학계 및 보학계의 정설이다

신라조에 승상(丞相)이란 관직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상당한 관직은 물론 차씨성을 자진 이름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상 차승색이 그 아들과 함께 애장왕을 시해하고 왕위에 오른 헌덕왕 언승을 복수하려다 미수에 그쳐 변성명 운운하였는데 이는 국가적인 대사건으로 그 주모자인 차승색의 성명이나 사건의 개요가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려 태조 왕건을 차씨의 후손 운운하는데 고려사 태조실록에 의하면 『고려 왕실의 조상은 역사기록이 없어서 자상하지 못하다』하였으며, 또한 태조 즉위 2년에 3대 조상을 추봉하고 고려 건국이후 400여년을 지내는 동안에도 선계에 대한 여하한 논란이나 기록이 없었습니다.

차원부설원기가 개인이 찬술한 위서(僞書)라고 보는 근거 (一)

기사보의 원파록 분석

원파록을 분석하면 의문점이 많아 왕명으로 지은 국가기관에서 지은 당대의 高官碩學의 所撰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 기록의 의문점을 아래와 같이 摘示하여 제종과 함께 연구하기로 한다

먼저 기사보를 찬술한 處厚公 제기한 의문을 살펴보자

『기사보(1689)의 범예에 『왕명차원부설원기』에 근거한 원파록 기사가 망매해서 알수 없다고 명시』

우리 문화류씨 역대족보를 거슬러 찾아보니 1689년 문화류씨 기사보(己巳譜)를 편찬할제 차원부 설원기에 근거한 소위 원파록(源派錄) 기사를 처음 다루었습니다. 處厚공은 이 기사를 등재하면서 많은 의문을 전제하고 후일 후손들은 더 고찰하고 연구하라고 범례에 명시하였고 또 원문에 다시 이를 수차례나 강조 하였습니다 .

즉 아래 (주)와 같이 『원파계도는 망매(茫昧:흐리멍덩하여 확실하지 않음)하여 알 수 없다. 여기 원문그대로 실어두어 후일 고구(考究)에 대비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건을 전달한 류용수(柳龍壽)라는 사람에 대하여도 역시 계대(系代)가 불확실하여 가정보(嘉靖譜)에도 오르지 않은 사람으로 명시, 원파록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후손들은 깊이 성찰하지 못하였습니다.

▶주; *源派之圖雖似茫昧難知而姑存之以備後考

* 柳龍壽則子孫失其世系而亦不載大譜無乃與柳智源論源派者乎- -

          1689년 기사보 범례-

그리고 또 『월파록 본문에 내 이미 서문에 말하였어도 그 자세함이 다하지 못한지라. 고로 이에 始末을 기록하여 후일의 고람을 대비하노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 주......余旣弁首未盡其詳 故玆記顚末以備後日之考覽焉..... - 원파록원문 중-

기사보 편찬자가 제기한 의문1.

_원파록에서 발췌_

강남보의 代數는 의혹이 있다. 王受克으로부터 廉에 이르기까지47세라 하였는데 강남보를 보면 29세라 하였음. 그러면 대저 受克은 周武王원년 기묘에 東來하여 八條를 펼 때에 敎民師士가 되었고 廉의 父 屹은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축성하자 축성하지 말라는 간한 기록이 있은 즉 周武王 己卯로 부터 동주군 임자에 이르기까지 무려 874년이 되고 진시황 32년에 장성을 쌓았으니 즉 그간의 歷年이 9백유여년에 불과하니 900여 년 간이 어찌 47대만 되는가? (一代를 30년으로 계산하면47*30=1410년이 된다) 古家文獻을 살펴보니 대수가 맞지 않아 믿지 못할 것이요 강남보계가 세세상승 29세라 적고 있으니 이도한 믿을 수 없다.

기사보 편찬자가 제기한 의문2;

柳夢寅은 어찌된 사람인지 알지 못하거니와 군수 車軾비명을 찬 할제에 車濟能이하 21세의보계는 徐,鄭,金3인의 야사와 이예장의 소주(小註)를 인용했다고 그 근거는 제시했어도 諸本의 名字가 많이 부동하고

또 車甫傳이상으로부터 車無一에 이르기까지 16세보계인즉 어느 때 어느 누구의 기록인지 알 수 없고, 차무일로 부터 王受克에 이르기까지는 諸本의 기록된 代數가. 또한 같지 않은 데가 있다.

이예장도 선현의 출처에 자상하지 못함을 한탄한바 있었다..

기사보 편찬자가 제기한 의문3. ;

원본에 이르기를 祖明이 劉累로 더불어 평양에 같이 왔고 受克에 이르러 비로서 箕子를 섬기었다 함은 柳智源의 기록이 같은 데 柳夢寅이 인용한 야사는 「濟能은 유루의 후손이요 그 조상이 東으로 왔다고 말하여

일설은 祖明의 자손이라 하고 일은 劉累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조상이 다르고 」,

또 2설은 기히 得失을 밝힐 수 없다.

또 東來한 사실이 어긋났는데도 그 기록을 말단에 기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후학들의 참고하는데 도움을 주고 저 합이라

..若元本旣云祖明與劉累俱來平壤至 受克始事箕子 柳智源所記亦與此同 柳夢寅所引鄭知常野史乃稱濟能之後 而其先與箕子俱東云 三以祖明之後 一以劉累之後 二說之得失無從可明以東來之蹟隨而差焉 亦不得不錄於末端庸備參考耳 大抵柳氏之源最久 而吾東方文獻不足 雖國家事實亦多疏略 則 私傳譜系安保其無所差訛... (己巳譜載 原派錄中 抄)

기사보 편찬자가 제기한 의문 4.

또 가히 제사에 상고할진대 柳希潛공이 편수한 대보(嘉靖譜를 말함)의 기록에 조금도 보이지 안이 함은(대승공 이상의 황제헌원까지의 변천된 상계를 말함) 어찌된 일인가? 생각하건데 그때에 聞見이 미치지 못하여 그런 것 일까? 라고 스스로 의문하고는 만약 得姓하기 전의 기록이 멀고멀어 자세히 알기 어려워 소흘이 한 것이리라. 이는 멀고 먼 화주의 풍자를 피하지 않고 가만히 傳記의 믿음과 전기의 의문의 의의를 족보 머리에 붙여 두어 후일 군자를 기다리노라

주-.亦可考信於諸書 而抑希潛撰述大族譜時不少槪見何歟 抑無乃伊時 聞見有所不及 而然歟 若謂之在於得姓之前杳漠難詳以不之記焉 則기不然也 昔屈左徒離騷太史公自序皆先陳其所自出 何嘗以其世代之杳漠難詳以忽之也 ...竊附於傳信傳疑之義弁之族譜之首以俟後之君子.

(己巳譜載 原派錄中 抄)

 

기사보편찬자가 제기한 의문 5.

 

-王,車,柳,三姓이 과연 同祖異姓이가 -

....원파록기사에 의하면 중국黃帝로부터 시작하여 夏禹氏의 13세손 왕조명에 이르러 조명이 유루와 함께 동으로 와 평양 一土山하 은거했는데 그 후손 왕수극이 箕子를 스승으로 섬기었다. 受克의 33세손이 王蒙이다. 『一土山下 草家者王矣』라는 참설(讒說)에 따라 세 번 변성하니, 곧 王에서 田으로 ,田에서 申으로, 申에서 車로, 세 번 변성하여 車씨가 되니 즉 王蒙이 車無一이 된다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태조가 되니「 왕몽의 세 째 아들이 王式인데 이가 곧 고려 왕건태조의 선조라 하고 그 비결이 此派에 適中했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런데 차씨로 변성한 차무일의 7자는 琳(一諱 神乙)이 있다 琳의 31세손이 車承穡이요 변성명하여 柳穡이 되었다. 류색의 장자는 恭叔이요. 次子 恭道인데 逃入江南하여 複姓王氏라고 간략한 기록이 전한다. 그런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인지 왕건의 선조가 王式의 후손이 아니고 차무일의 7자인 림의 후손 차공도恭道(복성하여 왕공도)후손이 되었는지가 명요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개성왕씨 족보에 고려태조 왕건王建의 고조(高祖)라고 1993년 왕씨 족보에 기제 3자 王式의 후손이 아닌 7자 琳의 후손으로 1100년 만에 바꾸어 놓았다.

ㅡ중국성보관련기록을 살피면ㅡ

그런가하면 중국의 華夏氏叢書에 의하면 고려태조 왕건은 영주왕씨에 기원하였다고 적고 있고 또 中華氏姓通書에는 북방의 蘚卑族 簁王國에서(BC108년)기원된 拓王氏의 후손이라고 기록하였다 즉 왕건태조의 선계를 믿을 수 없다

주; 三改車氏卽無一也 第三子王式時卽高麗太祖王建之先祖 其讖應於此派也. 第七子曰琳卽神乙也 琳之31世孫車穡 初上大等彦昇弑哀莊王自立 穡謀復讎事敗逃竄. .... 改姓柳穡之五世孫曰 車達....

 

기사보편찬자가 제기한 의문 6.

차*류 가아니고 류차다

원파록기사 및 설원기중 성삼문 주 및 최항의 주에 柳車라고 기록하여 柳를 먼저 쓰고 車를 다음에 섰다. 그런데 어찌하여 병진보의 원파록에 柳車가 車柳로 선후가 바꾸어 적고 있다. 이미 차류대종회가 조직하여 종친활동을 하고 있어 영향을 받은 것일까? 차씨의 주장대로라도 설원기가 세조왕명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면 이는 국가의 문서요 즉 왕명이다 .왕명을 봉교한 성삼문 최항 박팽년이 작성한 주(註)에 柳車라고 그대로 따라 적어야 옳지 않은가? 잘못된 작명이다.

▶주= 雪冤記成三問註왈 ...河崙等俱以 車門近孼嫌車原頫直書族譜 盡焚蕩柳車二姓同源之世系

海州神光寺..../泰景七年丙子 즉 世祖二年刑曹參判 朴彭年撰車原頫雪冤記而 崔恒申叔舟成三問等奉교 註曰柳車新羅本系云云.. /崔恒註曰此謂麗宗室子孫一端譜系也 柳車同源之大系雖已焚蕩....柳車大系....-원파록 및 차원부 설원기중에서-

 

또 일반적으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가 류씨라면 그 후손은 당연히 류씨가 되는 것이 맞지 않은 가!

왕건태조의 명에의 하여 차성을 복성하여다 하여도 류씨에서 차씨로 병성한것이 사실 아닌가? 그렇다면 효전의 본성은 류씨가 아닌가 류씨에서 차씨로 변성한 것이다. 그럼으로 아버지, 할아버지, 그 이상 6대조부터 변성하여 사용한 조상의 성을 먼저 써야하는 것이 옳치 않는가? 큰아들이 차씨로 복성하였다하여도 이는 왕명으로 복성한 것인 즉 류에서 차로 변성한 것이요 당연히 효전은 차씨의 시조가 된다.

그런데 1964년 차류대종회를 창립할 때 어찌하여 柳車大宗會가 아니라 車柳大宗會라고 이름을 지었으니 그 시말이 의아스럽고 개탄할일이다.

참으로 신중하지 못한 과오가 욕급선조(辱及先祖)가 되었음을 개탄하는 바라.

가사 설원기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보더라도 아버지할아버지가 柳氏이고 하물며 5대조에서 柳로 변성하여 柳로 내려왔고 류차달의 장자가 孝全이라 했으니 당연희 柳車大宗會가 맞지 않은가? 車효전은 류씨에서 차씨로 변성하여 분파 한 것이다 .

류문의 기사보 原派錄과 차문에서 발행한 車原頫雪冤記

류차달과 차효전의 기록의 상이점

류씨에서 차씨로의 변성과정과 공적등에 관한 기록의 차이점

 

기사보(원파록)의 원문

승색은 또 고려개국공 류차달 五世 조이다 양곡을 운반한 공으로서 특별히 차달의 이름을 주었다. 그 뜻의 으뜸은 웃 조상 본성을 잊지 않으려 함이요 그아들 효전은 전자가 생자가 된것이니 별도로 성시를 주었으니 그 장자로서 상조의 홍렬을 있고저 함이라 또 차달의 본성의 忠貞의 意志을 나타냄이라

하였다

▶ 기사보 원파록 원문=

承穡又麗朝開國公柳車達五世祖也 雖以運糧之功 特贈車達之號 原其意則 不忘上祖之本姓也 其子孝全 全字爲生字別賜姓氏以其長而承襲上祖之弘烈也 又顯車達本氏忠貞之志也 車達初名海 其父普林........이예장 봉 교주

 

차문이 발행한 설원기

그런가하면 차문이 1999년에 발행한 차원부 설원기에 의하면 부자간의 공적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성삼문 주에서

「사간원좌정언차원부는 문성인 류차달의 첫째 아들 대광지백효전의 후예이다 차달은 고려의 병력을 수송하는 일에 열심히 근무하였으며

효전은 임금을 섬김에 곡식이 없을 때에 흥원에서 구제의 곡물을 실어 나름으로써 현릉(고려시조의 묘호)의 정사에 공을 세웠다

나라를 위하여 실을 수 있는 수레와 양곡을 변통하여 줌으로써 남쪽을 정벌할 때 쌀을 수송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그 아버지에게 차로써 달성한 공으로 세적의 칭호를 내리고 별도로 차씨 성을 내리었다

이에 따라 효전은 首功을 세운 성씨라는 것으로 표창하였으며 천호의 식읍을 봉하고 이어 연안의 땅을 관향으로 삼도록 하였으니 효전은 귀족의 집안이요 원부 또한 대대로 드러난 명문세족의 후예이다」

 

차원부설원기;

成三問奉敎註 司諫院左正言車原頫文城人柳車達第一子大匡之伯孝全之後也

孝全一名孝生 右加一劃爲全字 全字爲人王之故不幸於邪人之讒說 又不幸人王之時讖史滅其行蹟現在于內史徐熙家歷言正言者 康獻命起特拜諫官之意今此發現而使聞于後意也 臣崔恒臣成三問等奉 敎註

車達之於丁麗室 輸勤之日孝全之於當王事 靡鹽之時輿興原賑貸之粟樹顯陵定社之勞 顯陵者高麗始祖墓號也 定社者開國而定宗社之功也臣崔恒奉 敎註

國以爲辨出車乘繼粮道運米征南特贈其父以車爲達世績之號 別賜車氏以表孝全首功之姓而以食邑千戶之封仍宗籍延安之地 孝全仍穿耳雕靑之後原頫又連軒世族之裔也 라고 적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같은 왕명설원기인데 1689년 최초 세상에 나온 기록은 대승공류차달의 군양을 운송한공으로 특별히 차달이란 칭호를 주었고 그 뜻은 상조의 本姓을 잊지않게 함이라했고 그장자에게는 별도로 사성하여 웃대조상의 홍렬을 있계했다고 했는데

1999년 간행한 차원부 설원기에는

차달은 고려의 병력을 수송하는 일에 열심히 근무하였으며

효전은 임금을 섬김에 곡식이 없을 때에 흥원에서 구제의 곡물을 실어 나름으로써 현릉(고려시조의 묘호)의 정사에 공을 세웠다

나라를 위하여 실을 수 있는 수레와 양곡을 변통하여 줌으로써 남쪽을 정벌할 때 쌀을 수송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그 아버지에게 차로써 달성한 공으로 세적의 칭호를 내리고 별도로 차씨 성을 내리었다

이에 따라 孝全은 首功을 세운 성씨라는 것으로 표창하였으며 천호의 식읍을 봉하고 이어 延安의 땅을 관향으로 삼도록 하였으니 효전은 귀족의 집안이요 원부 또한 대대로 드러난 명문세족의 후예이다」

즉 기사보 원파록에는 아버지의 공으로 장자에게 차성을 사성하여 상조의 홍렬을 잇게 하고 차달본씨의 忠貞之志를 현창하게 함이라 했는데

차문의 설원기는 효전의 공으로 아버지가 차달의 사호를 받은 것으로 효전은 곡식을 실어 나르고 약곡을 빌려줌으로고려건국에 큰공을 세웠다고적고 이어수공지성으로 찻정을 하사하고 천호만읍을 봉해 영안을 관향을 하게되었다고 적었다 즉 아버지의공으로 아들이 귀하게 된것이 아니라 아들의공ㅇ,로 아버지가 오히려 훈공을 받은 것으로 격하 날조하고있다.

孝全의 공적이 유용수가 적은 기록에 누락인가. 아니면 공적기록을 옮겨 적지 않음인가. 또 아니면 異本이 있어서일까. 혹 후일 改作 添書한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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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부설원기가 위서(僞書)라고 보는 근거(二)

 

1. 車柳가 同祖異姓이이라는 『왕명차원부설원기』의 虛와 實

차류가 동조이성이라는 原初的근거문건은 세조2년(1456년)에 세조의 왕명으로 제작된 『차원부 설원기(車原頫雪冤記)』이다 柳씨는 車씨로부터 변성하여 得姓 되었고 車씨는 王씨로부터 王씨는 姒씨로부터,姒씨는 姬씨로부터. 중국 전설속의 황제인 軒轅씨까지 상계를 일목요연하게 연결하였다. 우리나라의 선원록 및 각 성씨의 족보나 중국의 수많은 성시의족보도 상계를 황제까지 이어 계대를 기록한 것을 볼수 없다. 황제헌원은 전설적 인물이다.

그리고 신라 애장왕시 승상을 지낸 차승색이 애장왕을 죽인 헌덕왕을 복수하려다 미수에 그쳐 류씨로 변성하게 되고, 그 6세손이 대승공 류차달이되며 그 장자가 차車孝全이요 차자가 류효금이라는 내용을 적고 있다.

2. 기사보(1689)의 범예에 『왕명차원부설원기』에 근거한 원파록 기사가 망매해서 알수 없다고 명시

우리문화류씨 역대족보를 거슬러 찾아보니 1689년 문화류씨 기사보(己巳譜)를 편찬할제 차원부 설원기에 근거한 소위 원파록(源派錄) 기사를 처음 다루었다. 처후시는 이 기사를 등재하면서 많은 의문을 전제하고 후일 후손들은 더 고찰하고 연구하라고 범례에 명시하였다 . 즉 아래 (주)와 같이 『원파계도는 망매(茫昧:흐리멍덩하여 확실하지 않음)하여 알 수 없다. 여기 실어두는 것은 후일 고구(考究)에 대비함이라』 했다. 그리고 또 그 문건을 전달한 류용수(柳龍壽)라는 사람에 대하여도 역시 계대(系代)가 불확실하여 가정보(嘉靖譜)에도 오르지 않은 사람으로 명시, 원파록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후손들은 깊이 성찰하지 못하였다.

▶주 *源派之圖雖似茫昧難知而姑存之以備後考

* 柳龍壽則子孫失其世系而亦不載大譜無乃與柳智源論源派者乎- 1689년 기사보 범례-

그리고 또 『월파록본문에 내 이미 서문에 말하였어도 그자세함이 다하지 못한지라 고로 이에 시말을 기록하여 후일의 고람을 대비하노라』

▶ 주-......余旣弁首未盡其詳 故玆記顚末以備後日之考覽焉.....- 원파록원문중

그리고 우리 문화류씨는 영락보 이후 10여 차례의 대동보와 수십차례의 파보를 편수하였지만 차효전(車孝全)이 대승공의 큰아들로 기록된 곳이 없다는 사실다.

3. 1830년연안차씨 족보서문을 지은 류정양( 柳鼎養) 공도 차류동근애 이의를 표시했다

연안차씨경인보서문(庚寅譜序文-1830순조30년) 을 전주류씨 류정양柳鼎養(嘉善大夫行龍讓衛副護軍 兼同知經筵事) 씨가 지었는데 그는 서문에서 ⌜차씨와 류씨가 함께 고려조대승 휘 차달을 비조로 하고 있다. 나는 전주의 류씨이다 고려조이상은 중간에 보계를 잃어 증거 할 수 없다. 대승공의 후손이라 하는 것은 특히 전함에 의심이 있을 따름이다. 훗날 이로써 병이 되리라 이제 차씨의 보를 보니 헌원으로 부터 비롯하여 상하 수 천년으로 기록이 심히 가추어 졌으니 가히 공경할만하기도 하고 기이 하기도 하다⌟고 걱정어린 술회를 하였습니다.

주『車與柳 俱以麗朝大丞諱車達 爲鼻祖 余全州之柳也 中佚譜系 麗以上無徵焉 其謂大丞之後者 特傳疑而已 嘗以是病之 今觀車氏之譜 自軒轅始 上下數千年 記載甚備 可敬亦可異也』

ㅡ차씨경인보서문중-

 

4. 차문에서도 위서僞書라고 이의제기한 설원기

 

강남왕계변위록(江南王系辨僞錄)

더욱 경이로운 사건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원파록 내용이 차씨문중에서도 이미 진위에 대한 시비가 예ㅛ날 부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순조(純祖) 12년(1812)에 곡성(谷城) 차헌기(車憲基)라는 사람이 이익을 챙길 요량으로 계책을 교묘하게 꾸며 왕계(王系) 57世를 위조(僞造)하고 선세(先世)에 근거 없는 사적을 억지로 갖다 붙여 허위의 보책을 만들은 것이라는 내용의〈강남왕계변위록(江南王系辨僞錄)〉을 작성 차문종원에 널리 공개했고, 이 주장을 제기 법적시비까지 있었다는 기사가 연안차씨강렬공파보(延安車氏剛烈公派譜)의 문헌편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유주춘추2005년간 000페지 전문 게재)

 

5. 왕조실록 중 차원부의 이름은 물론 억울한 사연의 설원기록이 없다

설원기는 세조 2년(1456)에 왕명으로 차원부의 억울한 죄를 설원됐으며 동 설원기 동년에 만들어 진 것이라 되어있으나 왕조실록 세조실록에 가운데서 설원기록은 물론 차원부의 성명마저도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고려사에도 차원부의 이름은 물론 유사한 기록이 없다.

 

6. 세조실록편에 차원부설원에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차원부의 억울한 사연이 실록에 기록으로 나와야하고 설원을 하려면 대신 누군가의 설원상소가 있어야 한다. 이어 경연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하며 왕이 합당하면 설원을 명하는 것이 절차일 것이다. 이와 관련 경연에서 이루어진 기록이 분명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이런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설원은 요즘의 대통령이 행하는 사면형식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 왕명에 의해 이루어진 차원부설원기라고 볼 수 있을 까요?

 

7. 차원부설원기는 간행될 때 마다 제목이 다르고 내용도 수시 수정되었다.

세조2년에 설원된 차원부 설원기를 252년 뒤인 숙종 무자년(戊子:1708)에 차문에서 발행한 것이 평산판 이다, 이해는 즉 연안차씨대동보를 처음 간행하던 같은 해였다. 이어 1768년(戊子) 순천판, 1781년(辛丑) 서흥판, 1791년(辛亥) 순천판이 10여년 간격으로 이어 나왔고,

1998년 말 연안차씨대종회에서 차원부설원기 국역본을 발간하였다. 이로서 차원부설원기의 전편을 접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발간할 때마다 내용을 계속 고친 흔적이 있습니다. 특히 무자년에 연안차씨대동보에 실린 설원기 내용은 그보다 19년전 발간된 우리 문화류씨의 기사보(己巳譜)에 실린 최초의 설원기 내용과 현저히 다르다.

어떻게 왕명에 의해 작성된 국가문서라면 이렇게 출간할 때 마다 고칠 수 있습니까? 설원기는 왕명의 어보가 찍힌 국서임으로 일자일구(一字一句)도 고칠 수 없으며,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에 유리하게 조작할 수 없다.

 

8. 응제시應製詩는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다.

벼슬을 한일이 없는 白頭나 初試의 등제인물 또는 문과에 급제한 초임의 약관에게 까지, 심지어 3살짜리 어린 애기인 남효온에게까지 글을 지어 올리라고 어명을 내렸다는 것은 語不成說이다. 그 당시 정치, 행정 문화등 제도에 비쳐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9. 세조정권의 청치혼란기인 세조2년에 차원부를 설원했다는시점에 대한 의문점;

차원부를 설원했다는 세조 2년은 국정혼란기였다 세조가 단종을 밀어내고 강압으로 왕위를 찬탈한 어수선한 때였다 응제시를 지은 상당수의 인물이 단종복위 운동에 가담하여 세조2년에 6-7월에 처형당했거나 일부인사는 세조정권을 등지고 고향으로 낙향하여 피신한 분들이다. 하필이면 이때에 사면을 명하고 이분들에게 응제시를 지어 올리라고 왕명을 내리었을 까도 의문이 든다.

대부분의 신하들이 단종 복위운동으로 파직되었거나 처형되고 또는 파직되거나 사직 은둔했을 당시이다.

 

10. 세조2년6월 단종복위운동에 연루되어 거열형등 극형에 처했도 귀양을 가는등 정치적혼란기였다. 이난국에 하위지가 48명의 응제시에 주석을 붙인걸로 되어있습니다.

설원기에는 48명이 지은 72수의 응제시를 69세인 노 신하 하위지가 주석을 달아 서문을 지었다 즉 하위지가 48명의 응제시 한수마다 시구 하단에 하나하나 주석을 했다. 그러나 하위지는 단종복위 운동으로 영오의 몸이 되었고 거열형의 극형에 처했다.

(崔恒,申叔舟,成三問,李碩亨,姜希顔,姜孟卿,兪鎭,朴彭年,李禮長,鄭麟趾

,權擥,李塏,尹子雲,李諴長?,黃孝源,元孝然,尹士昐(畇)?姜希孟,韓繼禧,李叔琦,

權攀.沈澮,柳誠源,魚世謙.梁誠之,盧思愼,李恕長,金礩,李叔瑊?,鄭昌孫,

李克堪,李克墩,李季甸,李 韓確,,黃守身,徐居正,洪達孫,朴元亨,具致寬,李克增,李克培,李克均,李陸,洪應,尹弼商,洪裕孫,金國光,南孝溫 계48명)-(적색이름은 인명사전에 없다)

李季甸匋,金礩,,李 0,李恕長

 

11. 응제시를 지은 인물 중 직접 응제시를 지었다고 보기 의문이 드는 인물

개인 약사 고찰

남효온(南孝溫)은 3살의 유아였으니 왕의 응제시를 명받을 나이가 아니었고

〖 (1454∼1492(단종 2∼성종 23))조선 중기 문신. 자는 백공(伯恭), 호는 추강(秋江)·행우(杏雨). 본관은 의령(宜寧).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서 촉망받던 제자였으며 김시습(金時習)·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 등과 친교가 두터웠다. 1478년(성종 9) 성종에게 소릉소(昭陵疏)를 올려 세조에게 배척받은 단종(端宗)의 어머니 현덕왕후(顯德王后)의 산소인 소릉을 회복시키기를 주장했으나, 도승지 임사홍(任士洪), 영의정 정창손(鄭昌孫) 등의 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생을 유랑하다가 39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 뒤 1531년(중종 8) 소릉이 추복(追復)되면서 좌승지에 추증되고, 1782년(정조 6) 다시 예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생육신의 창절사(彰節祠)에 제향되었다. 문집으로 《추강집(秋江集)》 《추강냉화(秋江冷話)》 《사우명행록(師友名行錄)》과 숙종 때 간행된 《육신전(六臣傳)》등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貞).〗

윤사분,이함장,이숙함

河緯地,李塏,柳誠源,朴彭年,成三問등은 단종복위운동으로 극형에 처형되고

이숙기 (李淑琦 )세조2년에 중시무과에급제 사오서영이 되덨으니 응제시를 지을 반열이되었다고 보기어렵고

(1429∼1489(세종 11∼성종 20))

조선 초기 무신. 자는 공근(公瑾). 본관은 연안(延安). 1453년(단종 1) 무과에 급제, 훈련원주부를 지냈고, 1456년(세조 2) 중시무과에 급제하여 사온서영이 되었다. 1467년 함길도(지금의 함경북도)에서 이시애(李施愛)가 난을 일으키자 진북장군 강순(康純) 휘하의 맹비장(猛裨將)이 되어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다. 이에 절충징군에 특진되고 적개공신 1등에 녹훈되었다. 또한 가정대부에 올라 이조참판이 되었고 연안군(延安君)에 봉해졌다. 같은 해 겨울 건주위 (建州衛;지금의 吉林 일대에 둔 위) 야인정벌에 나가 공을 세웠고, 이듬해 함길남도절도사가 되었다. 1471년(성종 2) 좌리공신 4등에 녹훈되었고, 1479년 다시 건주위 정벌에 참전한 뒤 자헌대부에 올랐다. 그 뒤 경상좌도병마절도사·지중추부사·호조판서 등을 지냈다. 지례(知禮)의 도동사(道東祠)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정양(靖襄).

서거정 (徐居正); 1444년 세종 26년에 식년문과 급제 1457 세조 3년에 문과중시합격 하였으니 응제시를 지은 반열에 있었는지 모르고

( 1420∼1488(세종 2∼성종 19))

조선 초기 문신·학자. 자는 강중(剛中), 초자는 자원(子元), 호는 사가정(四佳亭)·정정정(亭亭亭). 본관은 달성(達城). 권근(權近)의 외손이다. 1444년(세종 26) 식년문과에 급제, 사재감직장(司宰監直長)을 지내고, 그 뒤 집현전박사·경연사경(經筵司經)이 되었다. 1451년(문종 1) 부교리에 올랐으며, 1457년(세조 3) 문과중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우사간·지제교에 올랐다. 1460년 사은사(謝恩使)로 중국에 갔을 때 그곳 학자들과 문장·시(詩)를 논하여 해동(海東)의 기재(奇才)라는 찬탄을 받았다. 귀국 후 대사헌이 되었고, 《경국대전》 찬수에 참가하였으며, 1467년 형조판서로서 예문관대제학·성균관지사를 겸하여 문형(文衡)을 관장하였다. 1470년(성종 1)에 좌참찬이 되었고, 1471년 순성명량좌리공신(純誠明亮佐理功臣) 3등에 녹훈되고 달성군(達城君)에 봉하여졌다. 여섯 왕을 섬겨 1445년간 조정에 봉사하였으며, 조선 초기 관학을 대표한 핵심적 학자로 신라 이래 역대 한문학을 집대성한 《동문선(東文選)》을 엮었다. 시문집으로 《사가집(四佳集)》이 전하며,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람》 《경국대전》 《연주시격언해(聯珠詩格言解)》 등을 공동으로 엮었다. 개인저술로 《역대연표》 《동인시화(東人詩話)》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 《필원잡기》 《동인시문(東人詩文)》 등이 있다. 대구의 구암서원(龜巖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

윤필상 (尹弼商) 1447 사마시합격 1950년 추양문과급제. 세조2년 다음해인 1457년 중시합격하였으니 응제시를 지을 반열에 있었다 보기어렵고

(1427∼1504(세종 9∼연산군 10))

조선 초기 문신. 자는 탕좌(湯佐). 본관은 파평(坡平). 1447년(세종 29) 사마시에 합격하고, 1450년 추장문과(秋場文科)에 급제하였으며, 1453년(단종 1) 저작(著作)이 되었다. 1457년(세조 3) 중시(重試)에 합격하였고 동부승지·형방승지 등을 지내며 세조의 신임을 받았다. 1467년 이시애(李施愛)의 난이 평정된 후 적개공신 1등으로 파평군(坡平君)에 봉해졌다. 1470년 성종이 즉위하자 좌리공신의 호를 받았고, 이듬해 우찬성으로 경상도관찰사를 지냈다. 1479년 좌의정으로 서정도원수(西征都元帥)를 겸직하여 건주위(建州衛)를 토벌하였고, 1484년 영의정이 되어 부원군(府院君)에 진봉(進封), 그 뒤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1504년 갑자사화 때 일찍이 연산군의 생모 윤씨(尹氏)의 폐위를 막지 못한 죄로 진도(珍島)에 유배중 자결했다.

홍유손(洪裕孫); 초시도 하지 않은 백두(白頭-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요.

(1454∼1492(단종 2∼성종 23)조선 중기 문신. 자는 백공(伯恭), 호는 추강(秋江)·행우(杏雨). 본관은 의령(宜寧).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서 촉망받던 제자였으며 김시습(金時習)·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 등과 친교가 두터웠다. 1478년(성종 9) 성종에게 소릉소(昭陵疏)를 올려 세조에게 배척받은 단종(端宗)의 어머니 현덕왕후(顯德王后)의 산소인 소릉을 회복시키기를 주장했으나, 도승지 임사홍(任士洪), 영의정 정창손(鄭昌孫) 등의 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생을 유랑하다가 39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 뒤 1531년(중종 8) 소릉이 추복(追復)되면서 좌승지에 추증되고, 1782년(정조 6) 다시 예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생육신의 창절사(彰節祠)에 제향되었다. 문집으로 《추강집(秋江集)》 《추강냉화(秋江冷話)》 《사우명행록(師友名行錄)》과 숙종 때 간행된 《육신전(六臣傳)》등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貞).〗

이예장(李禮長); 1456년2월에 중국에 사신 갔다 돌아오다가 도중에서 객사를 하였고(전의이씨 족보기록 확인),

〖 (1406∼1456(태종 6∼세조 2) 조선 초기 문신. 자는 자문(子文). 본관은 전의(全義). 1432년(세종 14) 식년문과에 급제, 검열(檢閱)이 되었다. 1448년 안숭선(安崇善)의 옥사에 연루, 장류(杖流)되었다가 풀려나 1453년(단종 1)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에 임명되었다. 이해 수양대군이 계유정난(癸酉靖難)을 일으키자, 김종서(金宗瑞) 등을 제거한 공으로, 정난공신(靖難功臣) 3등 전성군(全城君)에 봉해졌다. 이듬해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를 거쳐 1455년 병조참의가 되었으며, 세조의 즉위에 협력한 공으로 좌익공신(佐翼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평간(平簡).〗

兪鎭; 1462년에 식년문과에 급제하였으니 1456년은 백두였다.

李諴長;인명사전에서 확이 안 됨.

李恕長; 인명사전에서 확인이 안됨

홍예손(洪裕孫); 호는 광진자(狂眞子)로 세조의 왕위찬탈이후 영화를버리고 詩酒로 세월을 보냈다.무오사화에 연루 노에가 되어 제주도에 유배되도 하였다. .

홍유손 (洪裕孫 1431∼1529(세종 13∼중종 24))

조선 초기 문인. 자는 여경(餘慶), 호는 소총(篠叢)·광진자(狂眞子). 본관은 남양(南陽). 문장에 능하여 부역을 면제받고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으로 지냈다. 세조(世祖)의 왕위찬탈 이후 세속적 영화를 버리고 시주(詩酒)로 세월을 보냈다. 1482년(성종 13)부터는 남효온(南孝溫)·이총(李摠) 등과 함께 죽림칠현(竹林七賢)을 자처하고 노장(老莊)의 학문을 논하여 청담파(淸談派)로 불렸다.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戊午士禍)에 연루되어 제주도에 노예로 유배되었다가 1506년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풀려났다. 저서에 《소총유고》가 있다.

魚世謙;1456년 식년문과 급제로 약관의 관리였다.

〖 어세겸 (魚世謙 1430∼1500(세종 12∼연산군 6)) 조선 초기 문신. 자는 자익, 호는 서천. 본관은 함종.

조선 초기 문신. 자는 자익(子益), 호는 서천(西川). 본관은 함종(咸從). 1451년(문종 1) 생원이 되고, 1456년(세조 2)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듬해 승문원정자에 보직되고 봉상시녹사를 거쳐 1459년 천추사(千秋使) 이극배(李克培)의 종사관인 이문학관(吏文學官)으로 명(明)나라에 다녀왔다. 1466년 김국광(金國光) 등이 천거하여 종부시정으로 예문관직제학을 겸하였다. 1469년(예종 1) 강순(康純)·남이(南怡)의 역모사건을 처리한 공으로 익대공신(翊戴功臣) 3등에 책록되고 함종군(咸從君)에 봉해졌다. 성종이 즉위하자 예조참판에 오르고, 1479년(성종 10) 말 건주위(建州衛) 정벌 승전에 관한 주문사(奏聞使)로 명나라에 가서 외교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돌아오면서 《오륜서(五倫書)》 《국자감통지(國子監通志)》 등 귀중한 서책을 들여왔다. 1495년(연산군 1)에 우의정, 이듬해 좌의정에 올랐다.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사초문제(史草問題)로 탄핵을 받아 좌의정에서 물러났으나, 부원군(府院君)으로 진봉되고 궤장을 하사받았다. 한편 성종 말에 권근(權近)·윤회(尹淮)·변계량(卞季良)·최항(崔恒)의 뒤를 이어 문형(文衡)을 담당하였으며, 1483년 서거정(徐居正)·노사신(盧思愼)과 함께 《연주시격(聯珠詩格)》 《황산곡시집(黃山谷詩集)》을 언해하였다. 1490년(성종 21)에는 왕명으로 《쌍화점(雙花店)》 《이상곡(履霜曲)》 《북전(北殿)》 등을 개찬하였다. 같은 해 가을에 《주례(周禮)》를 개주(改註)하여 임금에게 올렸고, 1492년 유자광(柳子光) 등과 함께 《진법(陣法)》을 편찬하였다. 저서에 《서천집》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貞). 〗

이육(李陸); 18세로 1452년 사마시에 합격한 후 지리산에 입산하여 수학하다가 1464년에 춘방에 합격했으니 1456년은 사마시 신분으로 지리산에서 수학 중이었고

〖 (1438∼1498(세종 20∼연산군 4) 조선 중기 문신. 자는 방옹(放翁), 호는 청파(靑坡). 본관은 고성(固城). 사마시를 거쳐 1464년(세조 10) 별시문과에 급제한 뒤,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을 지냈다. 1468년 문과중시에 급제하여 문학(文學)·장령을 지냈다. 이듬해 성종 즉위년 대관(臺官)에 오른 데 이어 대사성·예조참의 등을 거쳐 경상도관찰사가 되었으나 병을 얻어 사직하였다. 1490년(성종 21) 정조사(正朝使)로 명(明)나라에 다녀온 뒤 형조참판에 올랐다. 1494년 성종이 죽자 이듬해 고부청시 청승습부사(告訃請諡請承襲副使)로 재차 명나라에 다녀온 뒤, 대사헌·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병조참판 등을 지냈다. 문장에 뛰어났다. 저서로 《청파집》 《청파극담(靑坡劇談)》이 있다.〗

이극균 (李克堪);

(1427-1465세조11) 조선 초기 문신. 자는 덕여(德輿). 본관은 광주(廣州). 1444년(세종 26)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에서 일했으며, 1447년 중시문과에 급제하여 부수찬이 되었다. 1448년 세손강서원이 설치되자 우찬독을 지냈으며, 1450년 문종이 즉위하자 경연사경을 지내고 이듬해 사가독서를 했다. 1455년(세조 1) 검상이 되고 좌익공신 3등에 녹훈되었으며 이조참의에 이르렀다. 1458년 동부승지·이조참판을 거쳐 형조판서가 되었다. 1460년 신숙주(申叔舟)와 함께 《국조보감》을 수찬하고 《치평요람》 《의방유취》 등을 수교, 간행했으며, 1461년 왕명으로 신숙주와 《북정록(北征錄)》을 찬진하였다. 시호는 문경(文景).〗

이극균(李克均); 당시 19세로 1456세조2년 식년문과 丁과에 합격한 첫해로 초시의 약관 말직이었다.

〖 1437∼1504(세종 19∼연산군 10) 조선 중기 문신. 자는 방형(邦衡). 본관은 광주(廣州). 1456년(세조 2) 식년문과에 합격하여 선전관이 되고, 1460년 회령도사를 거쳐 지평·도체찰사의 종사관을 지냈다. 1472년(성종 3) 천추사로 명(明)나라에 다녀오고, 1474년 전라도관찰사가 되었다. 1484년 대사헌을 지내고, 1491년 이조판서로 서북면도원수가 되어 야인(野人)정벌에 공을 세웠다. 1497년(연산군 3) 판중추부사로 있을 때 경상우도의 지도를 만들었고, 1501년에 성준(成俊)과 《서북제번기(西北諸蕃記)》 《서북지도》를 편찬하였다. 연산군의 음탕한 행실을 바로잡으려고 애쓴 것이 화근이 되어 1504년 갑자사화 때 인동(仁同)으로 귀양가서 사사(賜死)되었다.〗

이극증(李克增); 25세로 1456년에 식년문과에 급제한 첫해요

〖 1431∼1494(세종 13∼성종 25) 조선 중기 문신. 자는 경위. 본관은 광주(廣州). 1451년(문종 1)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문음(門蔭)으로 종묘녹사(宗廟錄事)가 되었다. 1456년(세조 2) 식년문과에 급제, 군기시직장·이조정랑·성균관직강 겸 의정부검상을 거쳐 사인(舍人)이 되었다. 이어 동부승지·좌승지를 역임하고, 1468년(예종 1) 익대공신(翊戴功臣) 2등으로 광천군(廣川君)에 봉해지고, 도승지·이조판서를 역임하였으며, 1471년 좌리공신(佐理功臣) 4등으로 호조판서·전라도관찰사 등을 지냈다. 1482년(성종 13) 우참찬으로 명(明)나라에 다녀왔으며, 병조판서·지경연사·형조판서·좌참찬 등을 지냈다. 1484년(성종 15) 동지성균관사가 되어 문묘(文廟)를 대대적으로 증수·확장하였으며, 이후 한성부판윤을 지내기도 하였다. 시호는 공장(恭長).〗

이극돈(李克墩) ; 영의정 이인손(조 즉위 후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봉해졌다. 이어 판중추부사·우찬성을 거쳐 1459년(세조 5) 우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충희(忠僖).)의 아들로 21세로1457년에 친시에 급제하였고

〖 조선 중기 문신. 자는 사고(士高). 본관은 광주(廣州). 1457년(세조 3) 친시문과에 급제하여 전농시주부(典農寺主簿)가 되고 이어 성균관직강·예문관응교·필선·집의 등을 지냈다. 1468년 중시문과에 급제하여 예조참의에 올랐고, 이어 한성부우윤이 되었다. 1470년 대사헌·형조참판을 거쳐, 1473년 성절사(聖節使)로 중국 명(明)나라에 다녀왔다. 1484년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다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494년 이조판서·병조판서·호조판서를 지내고 평안·강원·전라·경상·영안(永安) 5도의 관찰사를 거쳐 좌찬성에 이르렀다. 그는 성종 이후 정계에 진출한 사림파와 반목이 심한 훈구파의 거목이었다. 1498년(연산군 4) 훈구파가 《성종실록》에 실린 사초 <조의제문>으로 사림파를 모함한 사건인 무오사화를 일으켜 김일손(金馹孫) 등 사림파의 많은 학자를 제거할 때 주동자였다. 한때 파직되었다가 다시 기용되어 광원군(廣原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익평(翼平)이라 하였으나 뒤에 관직과 함께 추탈되었다.〗

이극배(李克培)

〖 1422∼1495(세종 4∼연산군1. 조선 중기 문신. 자는 겸보(謙甫), 호는 우봉(牛峰)·매월당(梅月堂). 본관은 광주(廣州). 1447년(세종 29) 진사가 되고,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에 임명되었다. 이어 감찰·정언·병조좌랑·병조정랑을 지냈다. 1457년(세조 3) 예조참판 겸 경상도관찰사를 거쳐 병조참판·예조참의 겸 집현전제학을 지냈다. 1459년 북변의 야인정벌 때 신숙주(申叔舟)와 함께 출전하고 돌아와 경기도관찰사가 되었다. 1462년 이래 이조·형조·예조·병조판서를 지냈고, 외직으로는 평안도절도사·평안도관찰사를 지냈다. 1471년(성종 2) 판중추부사, 1479년 영중추부사, 1485년 우의정을 거쳐 1493년 영의정에 제수되고 광릉부원군(廣陵府院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익평(翼平).〗

李克堪.李克墩,李克增, 李克均,李克培등은 李仁孫의 아들로 5형제가 함께 응제시를 지었다. 18명은 응제시를 지을 연령이나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그 외 10여명도 미관말직으로 응제시를 지을 직급의 벼슬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분석된다. 즉 반수 이상이 상응하는 직급에 있지 않아 거니 백두였다고 분석된다.

그럼으로 왕명에 의한 응제시로 볼 수 없다

12. 응제시를 지은 48명의 행적 분석

응제시를 지은 48명중 아래 몇 사람의 行蹟을 살펴보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즉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시를 지었다. 즉

남효온은 3살이니 어린 애기로 아무리 천재라 하여도 시를 지을만한 年齡이 못 되고

유빈(兪鎭)은 생졸미상이나. 세조 7년인 1462년에 식년문과에 급제하였으니. 즉 1456년은 백두였으며

이예장은 1456년2월에 이미 중국에 사신 갔다가 귀국길에 객사 한 것으로 밝혀졌고(전의 이씨족보확인)하였고

이극증은 25세로 1456년에 식년문과에 급제한 첫해요

이극돈은 21세로1457년에 친시에 급제하였고

이숙기는 1453무과급제하고 3년후인 1456념에 무과중시급제

이성장 (終至參判=주;후일 참판에 이르렀다고 기록 했으나.인명사전에 없음)과

이서장은 (주;나중에 한성우윤 전선군에 이르렀다고 기록했으나.인명사전에 없음) 인명사전에서 확인을 할 수 없으며 .

이극균은 당시19세로 세조2년 (1456)에 식년문과 丁과에 합격한 첫해로 문과에 등제한 약관 말직이었다.

이육은 18세로 1452년 사마시에 합격한 후 지리산에 입산하여 수학하다가 1464년에 춘방에 급제하였으니 사마시의 품계에 머문 야사이었고

이숙함은 생졸미상이다. 본연 안호 몽암 1454생원 세조즉위좌익원종공신 감찰, 1459세자사경1484홍문관제학1490성균관 대사성충청관찰사 대제학승직 시 문장

어세겸은 1456식년문과에 급제하였으니 등과 첫해의 약관

하위지; 세조2년에 단종복위와 관련 1456년 2년 6월 車裂刑으로 시해되다. 사육신의 한 사람

박팽년은1456세조2년 단종복위 운동에 가담하여 1456년 옥사하였다

柳誠源;, 성삼문 박팽년과 단종복위 운동을 하다가 탄로 1456년2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결.

成三問;. 사육신의 한사람. 단종복위 운동을 꾀하다가 탄로되러 거렬형을 받았다.

李塏;1456.사육신의 한 사람. 단종복위 운동에 가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문으로 사망

洪裕孫;은 당시24세의 1457년 부역을 해온 초야의 선비로 백두였으며 1482년에 군수 채수가 글을 잘하는 선비라는 말을 듣고 부역을 면제해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13. 에 대한 의문

응제시를 지은 다수의 인사가 세조2년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관작에 있지 않았다 등과 초년에 왕명을 받아 응제시를 지었다는 것은 당시 조정의 사정으로 보아 믿어지지 않는다

혹 일부 인사가 후일 추모시를 지어 부치었다 고 가정하면 주석을 붙인 하위지는 세조2년6월에 단종복위 운동에 연계되어 참형으로 죽었으니 사자가 생자의 글을 주를 달아 서문에 칭송한 것이니 이해가 안 된다 또 후일 시를 지었다면 반드시 次韻이라 해야 옳다 그러나 한 결같이 신은 봉교하여 주와시를 올린다고 하였다

차운으로 시를 지었다면 설원을 행한 후의 시가 되니 설원을 위한 응제시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하위지의 서문은 조작됐다는 결론이다 즉 위작이라는 이야기다 왕명에 위작이 있을 수 있을까

또 후일에 응제시를 짓고 자기의 시에 본인이 주를 부치면서 「臣李00奉 敎幷詩註」라고 하였으니 이렇게 왕 앞에 올리는 글을 僞書할 수 있을까 이는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문서이다.

14. 세조2년은 큰 정치적 혼란기였다 그 와중에 설원을 논할 수 있었을까?

세조의 왕위 찬탈과 단종복위 운동으로 명공거작들이 일조에 충신과 역적으로 갈리고 투옥과 귀양이 시시로 일어나던 때에 차원부에 대한 설원문제를 한가롭게 논할 여유가 있었을까 박팽년, 성삼문, 하위지(1456. 6월 8일 거열형으로 처형),등 명신들은 이미 투옥되었거나 사형되었는데 조정엔 피비린내 나는 정권쟁탈전으로 전운이 감돌고 있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박팽년,하위지,성삼문등 신하에게 설원을 명했었을까? 이일이 완성된 것이 1456년5월21일이라 적고 있습니다. 즉 몇 달 전 또는 1년 전에 명을 내렸다는 것인데 세조 즉위 원년은 자연스런 왕위계승이 아니라 단종을 몰아내고 왕권을 빼앗은 조정으로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 지지 않은 이때 설원의 상소가 가능했을까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14. 동일 사안을 3차례나 설원하였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차원부의 설원은 1차는 태조에 의하여 설원되었고 2차는 세종조 皇甫仁의 상소로 설원되었다고 차문 기록은 밝히고 있다. 그리고 3차는 세조2년에 세조의 왕명에 의해 성원되었다는 소위 왕명차원부설원기이다

이렇게 동일 사안을 태조,세종,세조,3왕조를 통해 세 차례나 설원을 할 수 있을까 믿을 수 없다.

15. 우리선조가 오랫동안 왜곡날조된 원파록을 믿었던 이유

설원기는 왕명에 의해 당대의 명석학인 박팽년,성삼문, 하위지, 정인지, 이개,이예장,등 당대 名卿大爵들이 이글을 응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왕명으로 포장한 설원기를 누군들 믿지 않으리오.

왕조실록은 특수 신분을 가진 몇 사람만 열람할 수 있을 뿐이요 일반인은 절대로 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원부설원기는 차문 몇 사람만 소장하고 있을 뿐 전문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왜곡 조작된 차류의 상계관련문항만 필사되어 돌아다녔던 것으로 사료된다.

16. 문화류씨 기사보와 설원기

그러나 기사보는 원파록을 의문을 적시하며 설원기가 망매하여 알 수 없다고 범예에 대 전제하며 이 글을 실어 훗날 考究에 대비한다고 주석까지 부연하며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 후 우리 선조는 동 범례의 중요기록은 보지 않고 이 기사를 국서에 의한 것으로 믿고 그대로 최근 족보에까지 실어 오고 있지 않았나 하고 추상한다.

 

병진보의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근자에 발행한 병진보도 문헌 편에는 진위에 대한 고찰도 없이 차씨족보 기록일부를 추가로 증보하여 옮겨 적어 놓았다. 이때에 대긍공의 장자를 처음차효전으로 공식적으로 등재시켰다. 그리고 번역도 잘못하다.

병짐보전까지는 원파록기사를 원형대로 옮겨 적었고 비평기사를 붙이지 않았으니 기사보 범예의 망매해서 알수없다. 고로 원형대로 실어두는 것은 훗날 고구를 위함이라는 주문이 살아 내려왔다 하겠다.

생각하건대 약800연간 우리 류문의 문헌에는 대승공의 아들은 孝金뿐인데 유용수로부터 유지원이 얻어온 차원부설원기 중 일부의 글에 의하여 孝全을 일조에 대승공의 큰아들로 쉽게 족보에 얹어 놓을 수 있을까하고 반신반의하며 망서린 고충을 읽으며 신중하게 다룬 선조의 지혜에 머리 숙여진다.

우리선조께서는 사대사상과 왕명의 국서인 설원기를 검증 없이 믿고 받아드려 문류 대종사의 오류를 만들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차 씨는 차원부설원기를 왕명으로 간행 운운하였는데 설원 사실과 간행에 대한 내용은 물론 성명 3자도 조선왕조실록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正史가 이와 같은데 차 씨들의 주장으로 본다면 신라 때의 사실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찬술한 사가들이 차 씨만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고려와 조선 때의 사실은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을 기술한 사관들이 차 씨만을 철저히 삭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차문은 자기 선조 차효전을 우리 유문이 가정보에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하는데 지금 세상과 달리 유교를 국시로 삼아 혈통을 지극히 소중하게 여기던 조선시대에 가정보를 찬술하신 첨정공 류희잠공이 인륜을 망각하고 그랬겠는가? 참으로 황당무계한 억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드디어 본회에서는 2004년 8월 3일 확대임원회의를 열어 그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심층 분석하고 수차논의를 거쳐 『차류는 동조이성(同祖異姓)이 아니다』고 결론짓고 결의문을 채택 하였다.

아울러 그 논거의 증빙자료를 무려 20여건 첨부하여 동년 8월 11일 차류대종회로 우송하였다. 연안차씨대종회로 직접 우송하지 않고 귀회로 우송한 것은 당시 차씨와의 마찰을 우려하여 중재를 자임하고 또한 열람 후에 반드시 전달하겠다는 귀회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2005년 4월 차문의 주장과 우리가 연구한 결과를 증빙의 문헌과 함께 우리 문화류씨의 종보인 유주춘추 13집에 가감 없이 모두 실어 만천하에 공개하였다.

☐차류대종회가 해체해야 하는 그 당위성

그 후로도 계속 문헌을 탐구한 바, 중국에도 필시 황제 헌원씨의 후예인 차씨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 그 유래를 알아보고자 중국에서 최고 자전으로 일컫는 소위 중문대사전(中文大辭典)의 「車」자 편을 두루 고람한 바, 그 끝 부분 통지 씨족략(通志 氏族略)에 차씨는 규성(嬀姓:陳姓)이다. 한 무제(漢 武帝) 때 승상 전천추(丞相 田千秋)가 연로하여 황제의 칙명으로 작은 수레를 타고 궁중을 출입함으로서 당시 사람들이 차승상(車丞相) 이라 일컬었는데 그 자손들이 그로 인하여 성씨를 삼았다. 또 후위(後魏) 때 그 왕실의 먼 족속 중에 차곤(車裩)이라 이르는 분이 차곤을 고쳐서 차씨로 하였다. 이상이 차씨의 유래 전부일 뿐 황제 헌원씨의 후예라는 여하한 언급도 일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황제 헌원씨가 다스린 본국 중국에는 그 후예라는 차씨가 하나도 없는데 수천리 먼 이국, 더군다나 수천년 오랜 후세에 우리나라 차씨들만이 유독 황제의 후예라 자칭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문화류씨의 역사를 바로 세우자.

3세기동안의 소위 차원부설원기라는 이단문건에 의거 류씨와 차씨와의 오도된 역사는 이제 종식시키고 올바른 류문의 역사를 바로 세워 후손에 물려주어야한다. 오늘의 혼란은 이미 柳鼎養공의 차문족보서문의 지적에서 예고한 것입니다.

대승공의 후손임을 자칭하는 차문 종친회가 1100년 전 국사에 분명한 인물인 우리의 시조 류차달의 성과 휘를 1100년 후의 후손이 『차문역사 바로세우기』라는 미명하에 대승공의 성명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성이 車씨요 휘가 海라고 성명을 바꾸는 경거망동을 자행했다.

우리는 이를 좌시할 수 없으며 용납할 수도 없다. 이러한 불순한 씨족과 종친회는 물론 친목회도 같이할 수 없다.

우리는 위에서 류.차관계의 잘못된 역사를 근거에 의하여 釋明하였다

천년의 우리류문의 역사를 짓밟고 오도한 설원기에 의한 원파록은 이제 과감히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문화류씨의 명예와 긍지를 더럽히는 어떠한 宗門이나 派宗 또는 종원과도 종친회를 같이 할 수 없다. 우리는 대승공의 후손이라는 자랑스런 긍지와 종문의 영예를 지켜야한다. 아직도 차류관계에 대한 보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종원도 일부 있는 줄로 알고 있다. 우리는 대종회의 문헌적 고찰에 의한 결의를 이해시켜 올바른 종친운동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도하여야 한다.

▶차류대종회는 발전적으로 해체하여야 한다.

차류대종회는 1964년부터 시작 되었다. 1999년까지 동조이성同祖異姓으로 알고 종친회를 함께 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문화류씨는 차씨와 종친회를 같이할 수 없다. 같이 해서도 안 된다. 차씨는 차씨대로 류문은 류문 대로 종친회를 따로 해야 한다. 차류대종회는 존재해야 할 시의를 잃었다. 해체는 빠를수록 좋고 그것이 종론을 올바로 이끄는 길이요 선조의 덕업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한다.

의견으로는 모든 자산을 대승장학회에 귀속하여 장학사업에 기여합이 어떨가하고 생각한다.

맺는말

이렇듯 우리의 뿌리를 확실히 알아 올바른 사실을 후세에 전하고 한편 차씨들의 왜곡과 날조를 시정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며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귀회에서는 문헌에 의한 우리의 정당한 주장은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차씨들의 주장만을 수용하는 한편 오직 귀회의 존속만을 위하여 수수방관하고 있다.

차씨와 우리 류씨와의 관계에 대하여 아무리 수긍하려 해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실인데 오직 수십 년간 지내온 고착된 관습과 완고한 사고에 억매여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다.

이에 많은 종친들께서 차류대종회의 존재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차류대종회를 출입하면서 우리 대종회의 임원을 겸임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어 오다가 드디어 작년 정기총회에서 겸직자 금지의 의안이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우리는 물론 어느 누구도 우리조상의 사적을 왜곡 날조하여 선조를 덕업을 훼손하고 조상을 욕되게 하고 유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은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만행을 훼손하는 결코 후생들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실로 후세의 불행을 초래할 뿐이다.

위에 열거한 논거와 같이 차류관계가 왜곡된 사실이 천하에 확연히 드러난 이상 류차 양문이 종친회를 같이한다는 있을 수 없고 또 해서도 않된다.

마냥 우유부단하고 망설일 수만은 없다. 이제 차씨와의 무관함을 확실히 파악하고 특히 대승공을 시조로 하는 우리 60만 문화류씨 종원으로서는 『왕명차원부 설원기』라는 조작된 사문서에 의하여 300년간 이제까지 모르고 지냈던 일도 억울하고 통분할 뿐이다 이로 인해 문화류씨 종친간에 갈등과 분열을 야기 시키는 이런 무책임한 종친회라는 단체는 이미 존재 가치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존재할 이유도 없다.

이에 1000년여의 유구한 역사와 명문의 전통을 지닌 우리 문화류씨의 긍지를 위해서 감히 차류대종회의 해체되야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2007. 02. 13

                                     聽泉齋에서 道山 柳暎烈 씀

 

주;이글은 본인이 기초하여 문화류씨종친회에 보냈고 대종회에서 다시다듬아 차류대종회에 보냈다. 그후 차류대종회는 제반절차를 거쳐 해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출처 : 문화류씨 정신공종친회
글쓴이 : 도산 류영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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