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류씨

柳씨가 “류”로 성씨변경 서류 단상

ryu하곡 2018. 10. 6. 09:09

씨가 로 성씨변경 서류 단상

2007년 대법원 성씨표기 예규개정으로 씨 등 16개 성씨들이 두음법칙에 관계없이 성씨를 "ㄹ"로 변경할 수 있었고 柳 임씨 나씨 이씨등 대표들이 모여 문화류씨가 성씨변경에 주도적으로 활동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저는 위 결의와 관계 없이 종원들이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중에 종중확인서를 가족관계증명서(당사는 호적)에 본적만 표기되기에 문화류씨는 파에 관계 없이 확인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500명 이상 발행한 것 같은데 그때마다 등기 우편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했는데 기분 상하게 하는 종원이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고 강압적으로 "빨리 안보내준다. 왜 개인정보를 요구하느냐?(당시는 확인서에 주민번호와 주소, 전화번호를 쓰게 되어 있었음)" 등등으로 내돈 들고 욕 멱을 필요 없다 생각해서 성씨변경한다고 확인서를 부탁해 오면 문화류씨대종회를 소개해 주었는데 저의 파의 먼친척이 확인서를 요구하여 대종회에서 발급 받으라고 했는데 저에게 계속 요구해서 발행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얼굴도 모르고 인적사항도 모르는 분이 확인서를 요구해와 내 돈들여 등기 우편으로 보내 주었는데 제가 보낸 확인서로 성씨변경을 했는지알 수 없으나 그사람이 저의 주소(등기우편 으로) 전화 이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의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법원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데 법원을 핑계대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이제는 성씨변경한다고 확인서를 저에게 요구하지 말고 대종회를 이용해 주십시오.

저는 가까운 친척에게도 주민번호를 알려 주지 않는데 좋은 일하려다가 황당합니다.

이분 말처럼 법원에서 일부판사가 확인서 발행자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법이 시행된이후 법원에서 사건 당사자 주민번호는 요구하지만 그외는 요구하지 않는데 만약 법원공무원이나 변호사가 확인자 주민번호를 요구했다면 그들이 모르고 한일이지만 이제는 확인서 발행을 중지합니다. 지금까지 등기료가 100만원정도 들어 갔고 또

저의 소문 장학금 신청서를 대면 없이(만나면 신청자가 커피값등이 들어가기에) 메일로 써주었을 때도 상처준 일가친척이 있어 괴로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