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9경 태인피향정의 연꽃- 호남제일정 피향정 구석에 세워진 조병갑의 부친 조규순의 불망비앞에서
조선시대 관직(官職)과 품계(品階) 조선시대 / 역사 이야기
2016.02.1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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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이란 정부직제(政府職制)에 의한 직책(職責)을 말하는 것이며, 품계(品階)란 관리(官吏)의 등급(等級)으로 위계(位階) 또는 관계(官階)라고도 한다.
이는 중국 주(周)나라 때부터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삼국시대(三國時代)부터 사용되어 조선조(朝鮮朝) 말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품계는 시대에 따라 달랐으며 문관(文官)과 무관(武官)에게 주는 명칭 또한 각기 달랐고,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의 향직(鄕職)에도 9품(九品)까지의 상하(上下) 구분이 있었다.
신라(新羅)때에는 골품제도(骨品制度)를 바탕으로 한 귀족(貴族) 중신의 전통위에 형성되어 1등급인 이벌찬(伊伐湌)에서 17등급인 조위(造位)까지도 구분하였고, 고려(高麗)때는 골품제(骨品制)를 폐지하고 당(唐)나라 제도를 본받아 중앙집권적 3성6부(三省六部) 체제를 확립하였다
이는 종1품(從一品)에서 종9품(從九品)까지인데 3품(三品)까지는 정(正), 종(從) 2등급으로, 4품(四品)부터는 다시 상(上), 하(下)로 구분하여 총 29계(階)였으며, 이외에 왕의 최고 고문(顧問)격인 삼사(三司), 삼공(三公) 직이 있었는데 이들은 정1품(正一品)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다가 점차 왕의 권한이 커지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갖추고 정1품에서 정9품까지 18품계의 관계로 하였다.
■관직(官職)의 명칭
관직(官職)의 정식 명칭은 계(階-품계의 명칭), 사(司-소속 관청), 직(職-맡은 직분)의 순으로 쓰는데 예로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大匡輔國崇綠大夫 議政府 領議政)이라 할때 대광숭록대부는 계(階)를 말하는 품계의 명칭이고 의정부는 사(司)를 말하는 소속 관청을 뜻하며, 영의정은 직(職)을 뜻하는 직분을 말한다.
특히 정3품 이상(문관은 통정대부, 무관은 절충장군)을 당상관(堂上官), 정3품 이하(문관은 통훈대부, 무관은 어모장군)를 당하관(堂下官)이라 하는데, 당하관 중에서도 종6품 이상을 참상관(參上官), 정7품 이하를 참하관(參下官)이라 한다.
■관직(官職의 행수법(行守法)
품계(品階)와 달리 높고 낮은 관직에 임명하는 경우에 사용하던 호칭으로 이는 당나라 이후에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사용하였다.
조선조에서는 1442년(세종 24년)에 처음으로 시작하여 뒤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여 법제화 되었다./이에 따르면 모든 관직에는 그를 따르는 품계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어떤 관직에는 그 관직 자체의 품계보다 더 높은 사람을 낮은 관직에 임용하는 계고직비(階高職卑)의 경우를 '행(行)'이라 하고 반대로 품계가 낮은 사람을 높은 관직에 임용하는 계비직고(階卑職高)의 경우를 '수(守)'라 한다.
예를 들면 종1품의 숭록대부(崇祿大夫)가 정2품인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임용되면 숭록대부 행 이조판서(崇祿大夫 行 吏曹判書)라 하고 반대로 종2품인 가선대부(嘉善大夫)가 정2품인 대제학(大提學)에 임용되면 가선대부 수 홍문관 대제학(嘉善大夫 守 弘文館 大提學)이라 하였다.
그러나 7품 이하의 관원이 2계(階) 이상의 높은 관직에 임용될 수 없고, 6품 이상의 관원이 3계(階) 이상의 높은 관직에 임용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산계(文散階), 무산계(武散階), 잡직(雜職), 토관직(土官職)
문산계(文散階)란 문관의 위계제도(位階制度)로서 문신(文臣)에게 주는 품계이며, 무산계(武散階)란 무관의 위계제도(位階制度)로서 무신(武臣)에게 주는 품계이다.
조회(朝會)가 있을때 문관은 동쪽에 품계에 따라 열을 맞춰 선다. 그리고 무관은 서쪽에 서게됨으로 문관은 동반(東班), 무관은 서반(西班)이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틀어 양반(兩班)이라 한다.
잡직(雜職)이란 사무(事務)를 담당하지 않고 잡직에만 종사하던 관직으로 6품까지만 오를 수 있었으며 정직(正職-사무를 볼수 있는 일반관직)에 임명돨 때믐 품계를 1품계 낮춘 후 임명했다.
토관직(土官職)이란 함경도(咸鏡道), 평안도(平安道) 지방의 토착민(土着民)들에게 주었던 특수한 관직으로 이들은 이민족(異民族)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고 성격도 대륙적(大陸的) 기질을 띠고 있어 반역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중앙관직은 주지않고 이러한 토관직을 주어 민심을 회유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것은 5품까지로 한정되었고 중앙관직으로 임명될 때에는 1품계를 강등하였다.
■증직(贈職)과 영직(影職)
증직(贈職)이란 종친(宗親)이나 종2품 이상 관원의 부모(父母), 조부모(祖父母), 증조부모(曾祖父母) 또는 효자(孝子), 충신(忠臣), 학덕(學德)이 현저(顯著)한 사람에게 공(功)이나 덕(德)을 기리어 나라에서 사후(死後)에 관직과 품계를 추증(追贈)하는 벼슬로 관직앞에 '증(贈)'잘르 붙인다.영직(影職)이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벼슬로 이를 차함(借銜)이라고도 한다.
■천거(薦擧), 음직(蔭職), 음관(蔭官)
천거(薦擧)란 학식(學識)과 성행(性行)이 뛰어나고 덕망(德望)이 높은 사림(士林)중에서 현직고관(現職高官)이나 지방관찰사(地方觀察使)등의 추천으로 발탁되어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음직(蔭職)이란 공신(功臣) 또는 현직(現職) 당상관(堂上官-정3품 이상)의 자손들이 과거(科擧)에 응하지 않고 간단한 시험으로써 관리로 임용되는 것으로 음사(蔭仕) 또는 남행(南行)이라고도 하며, 특히 음직출신의 재신(宰臣-재상)을 음재(蔭宰)라 한다. 음관(蔭官)이란 소과(小科-사마시)에 합격한 생원(生員), 진사(進士)가 처음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말하며, 초사(初仕) 또는 서사(筮仕)라고도 한다.
■노인직(老人職)과 수직(壽職)
조선시대에 노인에게 주던 특별한 품계로서 '이전(吏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나이 80세가 되면 양민(良民)이나 천인(賤人)을 가리지 않고 1품계를 제수하며, 원래에 계(階)가 있는 사람에게는 1품씩 더 올리고 당상관(堂上官)이면 어명에 따라 가자(加資)히였다.
종친의 경우에는 부수(副守-종친부의 종4품) 이상으로 80세가 된 사람과 봉군(封君)된 사람 중 70세 이상인 자, 시종신(侍從臣)의 부친, 곤수(병마 절도사와 수군 절도사)의 부친 중 70세가 된 사람에게도 매년 정초에 가자(加資)하였다.
또한 동서반(東西班)의 관리로써 4품 이상의 실직(實職)으로 있던 사람 중에 80세 이상이 되면 가자하였고, 사족(士族)의 부녀자 중에 90세가 된 사람에게는 해당 조(曹-관계 당국)에서 추천하여 노인직(老人職)을 주었으며 일반 서민은 100세가 된 사람에게 은전(恩典)으로 가자하는 등 노인을 예우하였는데, 이를 수직(壽職)이라 일컫는다.
■전조(銓曹)
조선시대에서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를 합칭(合稱)하던 말로서 동반(東班-문관)의 인사 전형을 맡아 보던 이조(吏曹)를 동전(東銓), 서반(西班-무관)의 전형을 맡아보던 병조(兵曹)를 서전(西銓)이라 하였는데, 관리의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이들 양조(兩曹)를 전조(銓曹)라 하고 관원을 전관(銓官)이라 불렀으며, 참판(參判)은 아전(亞銓), 정랑(正郞)과 좌랑(佐郞)을 전랑(銓郞)이라고 하였다
■전랑(銓郞)
조선시대에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정5품 정랑(正郞) 및 정6품 좌랑(佐郞)을 합친 말로, 다른 조(曹)의 낭관(郞官)을 조랑(曹郞)이라 한데 대해 양조(兩曹-이조와 병조)의 낭관은 전랑이라 하여 내외 문,무관을 천거 또는 전형하는데 판서(判書)도 간여하지 못하는 특유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낮은 품계에 비해 아주 중요한 관직으로 꼽혔다.
이들의 권한은 판서는 물론 의정부(議政府)의 삼정승(三政丞)도 간여하지 못하였으며, 가장 중직(重職)으로 꼽혔던 삼사(三司-홍문관, 사헌부,사간원)의 관원 임명은 이조 전랑의 동의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등 거의 모든 인사권을 이들이 좌우하였다.
전랑은 이조, 병조에 6명씩 모두 12명이 있었는데, 결원이 생겼을 때는 삼사 등에서 명망이 높은 관원을 특별히 가려 임명하였지만 전랑천대법(銓郞薦代法) 또는 전랑법(銓郞法)이라 하여 현임 전랑이 후임 전랑을 추천토록하여 전랑의 임면(任免)을 판서들도 간여치 못하게 하였다. 전랑법은 1575년(선조 8년)의 동서분당(東西分黨)으로 일시 폐지하였으나 곧 부활되었다.전랑직은 대과(大科)가 없는 한 재상(宰相)으로 이르는 최상의 관로(官路)였다.
■은일(隱逸)
숨어 사는 학자나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선비에게 임금이 특별하게 벼슬을 내리는 것을 말하며, 과거에 급제하지 않았어도 높은 벼슬을 제수했다.
■산림처사(山林處士)
관직이나 세속을 떠나 산 속에 파묻혀 글이나 읽고 지내는 학덕이 숭고한 선비를 일컫는 말이다.
■유학(幼學)
유생(儒生)으로서 아직 벼슬하지 아니한 선비를 일컫는 말이다.
■봉조하(奉朝賀)와 봉조청(奉朝請)
봉조하(奉朝賀)란 종2품 이상의 관원이 치사(致仕-나이가 많아 벼슬을 내려놓고 사직하는 것)했을 때 특별히 내린 벼슬을 말하며, 봉조청(奉朝請)이란 정3품의 관원이 치사했을 때 내린 벼슬의 칭호이다.
이들에게는 종신토록 신분에 맞는 녹봉(祿俸)을 받게 했으며 실무는 보지않고 다만 나라에 의식이 있을 때만 조복을 입고 참여케 하였다.
■원임(原任)과 시임(時任)
원임(原任)이란 본래의 관직, 즉 전관(前官)을 말하며 시임(時任)이란 현재의 관직, 즉 현임(現任)을 말한다
■기로소(耆老所)와 궤장(机杖)
조선시대에 나이가 많은 문신(文臣)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 임금 및 조정원로의 침목, 연회 등을 주관하였다.
태조는 1394년(태조 3년) 60세를 넘자 기사(耆社)를 설치하여 처음에는 문,무신을 가리지 않고 70세 내외의 2품관 이상의 관료를 선발하여 여기에 이름을 올려 전토(田土), 염전(鹽田), 어전(漁箭), 노비 등을 사여(賜與)함과 아울러 군신이 함께 어울려 연회를 베풀며 즐겼다.
태종 즉위 초에 이를 제도화하여 전함재추소(前銜宰樞所)라 하다가 1428년(세종 10년) 치사기로소(致仕耆老所)로 고쳐 기로소(耆老所)라 약칭하였다.
중기 이후 기로소에 들어 갈수 있는 자격에 제한을 두어 정경(正卿-정2품)으로서 70세 이상된 문신으로 국한하였다.
숙종때에는 이들을 기로당상(耆老堂上)이라 하였으며, 군신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라 하여 관아의 서열로는 으뜸을 차지 하였다.
기로소가 맡은 일은 임금의 탄일, 정조(正朝), 동지, 그리고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왕이 행차랗 때 서로 모여서 하례를 행하거나 중요한 국사의 논의에 참여하여 왕의 자문에 응하기도 하였다.
1719년(숙종 45년) 왕이 육순이 되었을 때 기로소에 들어가면서 기로소 경내에 따로 영수각(靈壽閣)을 짓고 어첩(御牒)을 봉안 하였다.
역대 여기에 들어온 왕은 태조, 숙종, 영조 등이다.
궤장(机杖)이란 70세 이상된 1품 대신들이 국가의 요직 맡고 있어 사직을 할 수 었는 상황이 이르렀을때 왕이 하사한 의자와 지팡이를 말하며, 왕이 직접 궤장을 내리고 국가행사로서 궤장연이란 잔치를 매우 호화롭게 베풀어 주었다.
■가자(加資)와 승자(陞資)
가자(加資)란 당상관 정3품 이상의 품계를 말하는 것인데 승진(昇進)의 경우도 가자라고 하며, 승자(陞資)란 정3품 이상의 품계에 승진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승자(陞資)를 가자(加資)라고도 한다.그런데 승진(昇進)의 경우 가자(加資)하여야 할 사람이 더 가자(加資)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아들, 아우, 조카 중에서 대신 가자(加資)하는데 이를 대가(代加)라고 한다
■대배(大拜)와 제배(除拜)
대배(大拜)란 재상(宰相-영의정, 좌우의정)에 임명되는 것을 말하며 제배(除拜)란 누구의 추천없이 임금이 직접 재상을 제수(除授-임명하는 것)하는 것을 말한다.
■견복(甄復)과 기복(起復)
견복(甄復)이란 늙어서 벼슬을 내놓고 퇴임한 사람이 필요에 따라 다시 불리어 벼슬을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며, 기복(起復)이란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이 탈상(脫喪)하기 전에 다시 벼슬에 나가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상중에는 원칙적으로 벼슬을 못하게 되어 있으나 전란 중이거나 또는 유능한 신하로서 임금의 신임이 두터우면 비록 상중일지라도 관직에 나오도록 명령을 내리는 일이 있다. 이를 기복출사(起復出仕)라 하여 상고(喪故)로 벼슬에서 물러났던 사람을 탈상 후에 불러 쓰는 것을 결복서용(訣服敍用)이라 한다.
■과만(瓜滿)과 개만(箇滿)
과만(瓜滿)을 사만(仕滿)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동전(東銓-문관)에게만 해당되는 용어이며, 서전(西銓-무관)에 대해서는 개만(箇滿)이라 한다.
과만(瓜滿)이나 개만(箇滿)은 임기완료의 뜻으로서 모든 관리는 다음과 같이 과한(瓜限), 즉 일정한 임기가 있었으므로 임기가 만료되면 천전(遷轉-벼슬을 옮김)되거나 해임 되었다. /이에 당상관, 6품 이상은 보통 30개월, 7품 이하는 15개월, 각 도의 관찰사는 첫 부임때 12개월 그리고 다시 연임되면 24개월까지 했다.또 각 고을 수령은 통상 60개월을 임기로 부임 되었고 연임될 때 30 또는 60개월을 다시 다스렸다.
■삭작(削職)과 추탈(追奪)
삭직(削職)이란 죄를 지은 관원에게 벼슬을 거두고 사판(仕版-관원록)에서 이름을 삭제해 버리는 것인데, 이를 삭출(削黜) 또는 삭탈관직(削奪官職)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추탈(追奪)이란 이미 죽은사람의 관직과 품계를 소급(遡及)해서 박탈(剝奪)하는 것인데, 이는 정치적인 혐의(嫌疑)나 보복으로 행하는 것으로 뒤에 신원(伸寃-원한을 풀어버림)되며 복관(復官)되는 수가 많다. 이러한 경우를 추탈후신(追奪後伸)이라고 한다.
■사패(賜牌)와 사패지지(賜牌之地)
사패(賜牌)란 궁실이나 공신에게 나라에서 산림(山林), 토지, 노비를 내릴 때 주던 문서이며 사패지지(賜牌之地)란 사패의 의하여 하사받은 토지를 일컫는 말이다.
[출처]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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