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류씨

우리나라 최초족보 영락보

ryu하곡 2013. 6. 20. 13:22

 

우리나라 최초족보 영락보

※ 우리나라 최초 족보를 안동권씨 성화보라는 설이 있으나 서문만 남아 있는 문화류씨 영락보라는 증거를 제시한 글을 소개합니다. 문화류씨포럼 류영렬회장님의 글을 이해하기 쉽게 다시 편집 요약(성화보에서 영락보 실체를 볼 수 있다)하였으니 아래 원문을 참고 바랍니다.

원문 출처 : http://cafe.daum.net/moonwharyu/2i2D/421

 

文化柳氏 永樂譜에 對한 考察(31世 柳暎烈 書) 요약

 

1. 1423년(세종5) 문화류씨 영락보를 류영(柳潁)이 편찬하였고 이후 54년 뒤인 1477년(성종7년)에 안동권씨 성화보가 편찬되었고 이후 85년 뒤인 1565년(명종17년)에 문화류씨 두번째 족보인 가정보가 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고려때 부터 왕실의 계통을 적은 金寬毅의 [왕대실록]과 임경숙의 선원록이 그 효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士家의 족보로는 1423년 良度公 潁이 문화류씨 영락보를 편찬하여 그 시초가 되었다.

2. 영락보 서문만이 142년 뒤에 僉正 柳希潛이 편찬한 문화류씨 가정보에 실려 전해올 뿐이며 영락보 실체를 안동권씨 성화보와 문화류씨 가정보를 통해 그 실체를 고찰한다.

3. 안동권씨 성화보(1477)와 문화류씨 가정보(1565)는 편집 체계나 내용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된다.

① 시조로 부터 世代별로 기록했고 1면을 6世로 나누어 자녀를 생년순으로 내.외손 및 외외손을 차별 없이 기록하여 각 성씨와 얽힌 인척간의 인맥을 뚜렷하게 했다.

② 사위를 女 또는 女夫라 적고 성명만 썼을 뿐 본관이나 선조의 기록을 일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사위의 손 즉 외손 및 외외손은 6대∼7대까지 소상히 적었을 뿐 상계와 선조 휘는 일체 기록하지 않았으며 후손 중 或者 대표적 관작만 기록했고 일체 개인 기록을 등재하지 않았다.

③ 성화보는 시조만 姓을 썼고 子는 子字아래 諱字만 기록 했으며 面이 바뀌면 上단의 첫자손은 반듯이 성명을 함께 적어 본손과 외손 및 외외손의 系代를 분명히 하여 성화보는 3권 364면에 9천명이 기록된 반면 가정보는 10권 2,204면에 4만2천명이 등재 되었기에 안동권씨나 문화류씨 두 문중의 보책이라기 보다는 萬姓譜적 의미가 있다.

④ 성화보는 양자 제도가 없는 반면 가정보는 126건의 양자기록을 볼 수 있다. 또한 神主養子 제도가 가정보에서 발견 되었으며 兩譜 공히 庶子라는 기록은 전무하고 가정보에서는 改嫁한 여자의 남편을 前夫 ㅇㅇㅇ 後夫 ㅇㅇㅇ으로 함께 기록 本宗爲主思想을 중시하여 편찬 했다.

4. 편집체계가 성화보와 가정보는 크게 닮았다. 가정보는 영락보 체제를 本體로 편집할 수 있지만 성화보는 무엇을 본체로 하였을까? 성화보와 가정보는

① 자손록을 생년 순으로 기록했다.

② 본손, 외손, 외외손을 동격으로 다루었다.

③ 사위 이상의 선대 기록을 다루지 않고 자손록은 제한 없이 기록했다.

④ 100여개의 성씨가 등재되었으나 관향을 일체 쓰지 않았다.

⑤ 등재 인물의 개인 기사를 생략했다.

⑥ 직함은 대표적인것 하나만 적었다.

⑦ 1면 6행으로 나누어 5세를 기록한 것 등이 일치한다.

또한 안동권씨 사위 류총 류혜방 류혜손의 두 족보의 자손록이 일치한 점으로 볼 때 영락보 체계가 성화보 가정보의 편찬에 모체가 되었다.

5. 영락보 실체

가정보는 문헌 1권 76면과 자손록 9권 2,204면의 보책이다. 1권은 대승공 휘 류차달을 시조로 1세에서 부터 7세까지는 독자로 내려오다가 7세 휘 공권부터는 본손과 외손, 외외손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다.

가정보의 대승공 15세손 이상의 선대기록은 영락보의 기록을 적었고 그 이후 손록은 자료를 수집편찬 했다.

영락보는 대승공으로 부터 15세 손까지의 자손록을 적었고 자손록 순서는 선남후녀가 아닌 생년순서로 적었으며 본손과 외손 그리고 외외손까지를 동격으로 기록하여 개인 기사 보다는 혈통을 중시한 世系爲主로 편찬한 萬姓族譜 성격의 한국 최초의 족보로 영락보의 실체는 가정보의 15세 이상의 선대기록이 영락보의 本體라고 할 수 있다.

영락보를 편찬한 潁이 대승공 14세 손이니까 본인의 자 및 손자대 까지인 15세 또는 16세까지를 기록했다.

6. 성화보에 柳總, 柳惠芳, 柳惠孫의 子孫錄 등재사실

안동권씨의 성화보는 3권으로 天∼恃까지 364면에 약 9천명이 등재 되었다. 그중 문화류씨의 류총, 류혜방, 류혜손, 류자 등의 孫錄이 발견되는데 이들은 안동권씨의 사위로 內外孫 및 外外孫이 28면에 무려 591명이나 기록 되었다. 이는 264면중 7.7%에 해당하는데 두 족보의 기록은 일치하게 된다.

7. 성화보와 가정보의 자손록 비교

성화보 중 류혜손(10면), 류혜방(12면), 류총(14면)의 자손록 [족보복사 생략]

가정보 중 류혜손(18면), 류혜방(19면), 류총(17면)의 자손록 [족보복사 생략]

성화보와 가정보는 편집 자체가 같고 자손 기록이 일치하여 성화보는 영락보 보다 54년 뒤에 만들어졌고 가정보 보다 85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안동권씨 문중이 권씨 가문의 족보를 만드는데 사위인(외손인) 류총, 류혜방, 류혜손 등의 외손 기록을 28면을 할애 5,939명의 자손록을 상세히 기록할 수 있었을까 하고 의문을 갖게 된다.

14세기 성종조 당시의 문물 사정을 생각할때 자료 수집이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동권씨 족보 편찬자자 有司를 전국에 보내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기에는 교통, 통신사정과 비용 등의 여건 등을 생각할 때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외손인 당사자들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협조를 얻어 이루어 졌다.

외손 문중의 특정 책임자가 자손록을 작성하여 필사해서 권씨 譜所側에 제출했을 수 있다. 그러면 柳門의 작성자는 전국 각지의 자손들 生居地를 순방하여 일부는 수집하고 상계는 기존의 家乘譜를 참고하여 작성했다.

성화보에는 대승공 12세손에서 부터 18세 손까지 6대 또는 7대 까지의 내외손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이 기록은 성화보의 기록과 가정보의 기록이 대체로 일치한다.(생년순이 바뀐 것 또는 諱字의 오기, 누락, 증보 등도 간혹 있음)

6세조의 외손 및 외외손의 기록을 180년 뒤의 자손이 상세하게 작성하기란 쉽지 않고 작성한다 하더라도 일치된 문서를 작성하기란 쉽지 않다. 성화보의 1항(총. 혜방. 혜손)은 고려 말 인물들이고 5항∼6항의 인물들은 성종조 전후 생존자들 이므로 성화보 보다 54년전에 제작한 영락보가 기존의 선계 기록을 등재 하였기에 성화보 자손록 기록이 가능하였다.

8. 영락보는 성화보 가정보의 모체

가정보는 1562년 류희잠이 편집하였다. 희잠은 대승공 20世 손으로 조선 明宗때의 사람이다. 가정보는 귀양살이를 하는 적지에서 24년간의 긴 세월을 父子 양대에 걸쳐 이루어낸 대력작이다. 그러면 희잠은 무엇을 기초로 가정보를 만들었을까?

距今 600년간의 선조 사적을 집필한다는 것은 기존의 자료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1423년 영락보가 있었기에 선대자료로 삼았다. 潁은 대승공 14세 손으로 조선 초의 인물이다. 그가 제작한 영락보는 문화류씨 최초의 족보이다. 족보를 편집할 때는 상계의 기록은 기존의 기록을 인용하는 것이 관례이다.

가정보는 문헌 1권과 자손록 9권으로 편집된 족보로 시조로 부터 약 600년간의 선대기록과 100여 성씨의 혼인으로 인한 인맥 관계를 소상히 적은 만성보적 족보다.

24년간의 긴 세월에 걸쳐 제작된 이 보책은 참여인원만도 대.소 관원과 각 문중 참여종사지가 무려 300여명이나 되었다고 跋文은 밝히고 있어 당시의 文物을 생각할 때 그 얼마나 어려운 대작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본 가정보 이후 많은 성씨에서 만든 족보는 본손 위주의 편집 체계와 개인 기사를 기록하는데 중점을 두어 발전 했으며 자손록도 生年順에서 先男後女로 적고 있어 가정보는 男女平等의 씨족관념에서 男尊女卑思想으로 변해온 사회문화의 변천사를 고찰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안동권씨의 성화보와 문화류씨위 가정보는 본손, 외손, 외외손 등을 차별 없이 동격으로 기록하여 만성보적 문헌으로 평가를 얻으나 1565년에 간행된 江陵金氏 을축보와 1689년에 편찬된 문화류씨 기사보는 선남후녀로 자손록을 적고 있어 父系中心의 본손위주로 편집하여 족보편집 형태의 큰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강릉김씨의 을축보는 본손만 기록했는가 하면 문화류씨의 기사보는 외손을 一代 또는 二代까지만 적었으며 가정보 1권 및 2권에 등재된 문간공 류공권의 외손과 외외손의 기록을 비롯 문화군 류성비, 문정공 류경 등의 외손 및 외외손의 많은 외예손록이 의도적으로 삭제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適庶의 구별을 엄격하게 보책에 기록, 改嫁한 여자의 자손은 반드시 庶子. 庶女라 적어 양반사회의 의식구조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9. 성화, 가정 兩譜는 조선 초기 二世기간의 정치적 영역의 여러 측면을 구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가계와 혼인 관계를 통해 조선 초기의 지배계층의 구성과 성격 연구에도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민속자료라 하겠다.

성종∼중종의 75년간 89회의 文科 시험을 실시하여 1,595명을 배출 했는데 그 중 80%인 1,120명의 이름이 가정보에 올라 있다. 이들 중 1,071명은 문화류씨와 혼인관계를 통해 직 간접적으로 연결 되었다.

또한 조선초에 명종말까지 문과급제자 2천여명 중 60%의 인물이 兩譜에 등재되었다.

10. 임진왜란 이전 간행된 두 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양반가문의 흐름과 왕실관계, 역사적 주요 명사의 혼인관계 등도 살필 수 있어 이 두 족보는 조선 초기의 인맥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어 국보적 가치가 충분함으로 반듯이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보학계의 의견이 높다.

 

※류재균 추가 자료 :

1. 임진왜란 7년(1592년~1598년)이후 족보는 조상 부풀리기 성행으로 사료적 가치가 적은 편이다.

2. 1565년 가정보에 의하면 하정공 조카 사눌(문숙공)의 차남 우생의 장인 車耆(차기는 연안차씨로 兵使임, 무자보 1권 10쪽)로 하정공이 조카를 가르치고 혼인시켜 분가한 것으로 보아 하정공의 종손자 혼인에 관여를 하였을 것인데 차문과 同祖異姓이라면 차문과 婚事가 이루어 질 수 없다.

3. 1610년 류용수의 黃帝淵源說 원파록이 나오고 1619년 고흥인 류몽인이 작성한 차식의 신도비명에 차승색은 류환, 차공숙은 류숙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류숙의 5세를 지나 류효전이 연안차씨가 된다는 내용이 나온다. 1652년 씨족원류(조종운 지음) 류차달 항목에 대승공의 아들로 류효금이 있고 차효전 이야기는 없는 등 혼란이 이어지다가 1689년 기사보(류처후 편찬)에 원파록을 소개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후손들이 더 고찰하고 연구하라고 범례에 명시하면서 “源派之圖雖似茫昧難知而姑存之以備後考”라고 하여 원파도는 흐리명명하고 확실하지 않아 여기 실었기에 후대에 연구하라고 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조상 부풀리기에 일조한 선조의 오류로 원파록을 수용하게 된다.

4. 우리 선조들은 류차달 시조의 아들은 류효금으로 이어 왔는데, 1976년 병진보 편집인들의 큰 실수로 대승공의 장자를 차효전으로 만든 것(구월청풍132쪽)을 1689년 기사보부터 차효전이 류차달의 아들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 차원부가 발행한 1388년 차씨족보가 우리나라 최초 족보라고 하면서, 연안차씨유래비(2001.6.14 대전뿌리공원)에서 “둘째아들 효금은 류씨로 명사(命賜)하여 류씨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문화류씨대종회는 2008년 대동보인 무자보에 원파록을 파기하여 연안차씨와 동족이 아님을 천명하였습니다. 문화류씨 시조 류차달의 아들은 차효전이 아니며 류효금뿐입니다. 문화류씨대종회홈페이지(http://moonhwaryu.kr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