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말에 있어서 혼효되었던 양인신분과 천인신분을 가려내는데서
조선 왕조의 신분 재편성은 시작되었다. 이러한 일을 위하여 노비변정도감(奴婢辨定都監)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양인과 천인을 명확하게 가려내지 못했다. 그리하여 노비문건이 없는자등 신분이 애매한자는 보충군에 근무시키거나 신량역천(身良役賤)이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아울러 예민부락으로 간주되는 향, 소, 부곡 등이 새로 군현제로 편입되면서 양민으로 되었으나 그들이 져야했던 천역(賤役) 때문에 신량역천 계층으로 간주되어진 자도 없지 않았다.
조선사회의 지배계급은 사대부(士大夫)로서 여기에는 문반(文班)과 무반(武班)이 있어 이로 인하여 양반(兩班)이란 말은 문무관직을 차지할 수 있는 신분층에 대한 칭호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이 양반은 많은 가문이 사회적인 진출을 하였기 때문에 관리의 등용에 있어서 과거의 중요성이 증대하였다. 과거를 통하여 출세하기 위해서는 유교에 대한 학문적인 교양이 필수요건이었고, 이러한 교양을 갖추기 위하여 여러 교육기관이 그들에게 개방되었다. 양반은 또 사실상 역역(力役)이나 군역(軍役)이 면제되고 수기치인(修己治人)의 학문을 닦아 관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역의 의무에 대신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특권을 누리는 양반은 자연 배타적일 수 밖에 없어 향리층까지 널리 열어졌던 사회적 진출의 문은 점점 닫혀지게 되었다. 결혼은 양반끼리 이루어졌으며 신분 은 세습되었다. 그들은 또 양반이 아닌자와 섞여 살지 않고 서울의 북촌과 남촌, 지방에서는 성밖의 촌락이 그들의 거주지였다. 그러나 같은 양반도 문반이 무반보다 우위를 가졌고 또 서얼의 자손을 과거시험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서얼금고법(庶?禁錮法)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방적인 차별이 있어서 평안도나 함경도 출신은 약간의 예외가 있었으나 높이 등용하지 않았다.
이들 양반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관리였다. 그러나 같은 관리일지라도 기술관은 되지 않았다. 의관, 역관, 관상감원, 계사(計士), 검율 사자관(寫字官), 화원 등은 중인(中人)의 세습직이었다. 또 문관의 하급관리인 서리(胥吏)나 무관의 하급관리인 군교(軍校)와 같은 실무적인 관직에도 양반은 나가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기술관, 서리, 군교 등은 국가의 통치기구 속에서 적당한 지위가 약속되어 있는 넓은 의미의 지배층을 이루고 있었으나 그들이 양반과 구별됨은 물론이다. 양반은 또 농공상의 직업에도 종사하지 않았다.
양반, 중인 다음의 신분은 양인(良人) 계층이었다. 이러한 농민은 과거보다 발달한 농업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다. 이들은 비료의 사용으로 휴한법(休閑法)의 단계를 지나 연작법(連作法)의 단계로 옮아가고 있었으며, 직파법이 행해지고 있었으나 이앙법(移秧法)도 생겨나고 있었다. 그리고 가뭄에 대비하는 저수지가 축조되고 우리 나라의 기후에 알맞는 품종도 개량하여 농업생산량을 늘리게 되었다. 그러나 농민은 농토에서 이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호패법(號牌法)이 제정되었고 이징옥(李澄玉)의 난과 이시애(李施愛)의 난 이후에는 또 오가작통(五家作統)의 법에 의하여 그들의 이탈이 서로 감시되었다.
농민은 전조를 내야했는데 과전법에 있어서는 수확량의 1/10이었고 세종 26년에 제정된 공법에서는 수확량의 1/20로 되었다. 공법이란 전분 6등과 연분 9등으로 정액수조법인데 농민은 전분 6등과 연분 9등으로 조액이 차등있게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전주와의 사이에 병작제(?作制)가 널리 행해져 있어서 사실상의 부담은 수확량의 1/2이었던 것이다.
농민의 부담에는 공납이 있어서 각지의 토산물을 바쳐야 했다. 공물은 수공품으로부터 각종의 그릇, 직물, 돗자리 등과 각종의 철물, 수산물, 모피, 과실, 목재 등이 있었다. 그리고 진상도 농민의 부담이 되었다.
다음 장정에게는 역의 의무가 있어서 교대로 번상(番上)해야 하는 군역과 일정한 기간 노동에 종사하는 요역이 있었다. 요역에는 적전의 경작, 궁궐, 산능, 성곽 등의 토목공사, 그리고 광산노동이 있었다.
농민들이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한 가내수공업은 무명을 짜는 면직업이 주가 되어 있었다. 물론 이외에 견직업이나 마직업 등도 있었으나 농민들은 옷감으로서, 군복과 무역품으로서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농촌에서는 농구제조업도 행해졌으며 야장들이 이를 담당하였다.
조선 전기 수공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관영수공업이었다. 원칙적으로 공장(工匠)은 모두 공장안에 등록된 관장(官匠)이었는데 이들은 서울의 여러 관서와 지방의 감영, 병영, 수영 등에 배속되었다. 이와 같은 관장의 수는 경공장이 2,800명, 외공장이 3,500명이었다. 이들 관장은 관노(官奴)의 경우가 많아서 신분상으로는 천민이었지만 실제로는 독립된 세대를 이루고 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같이 조선 전기의 수공업에서 관영수공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도시에서는 사영수공업도 성장해가고 있었다.
서울에는 대표적 시전으로 육의전이 있었다. 이들은 특정된 상품을 독점해서 팔 수 있는 특권을 얻는 대신에 관부의 수요품을 바치는 납세의 의무를 갖는 어용상인(御用商人)이었다. 그러나 아무런 부담이 없는 영세한 시전(市廛)도 있었고 또 몇군데 장시가 열리기도 하였다. 지방에는 장문(場門)이라고 불리는 상설시가 조선 초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기근이나 군역, 조세를 피하여 도망한 농민이 모여서 이룬 것이다. 그러나 이 장문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금압을 받아 상설시로서 상업도시로 발달하지 못한채 정기적인 장시만이 생겼다. 이 장문에는 보부상이 상행위를 하였는데 보상은 세공품 위주의 사치품을 팔았고, 부상은 농산품을 주로 다루었다. 육로의 행상인 보부상에 해당하는 것이 수로의 선상이 있었으나 그 활동은 활발하지 못하였다.
상업이 이러하였으므로 화폐경제는 발달하지 못했다. 태종 원년에 저화(楮貨)가 만들어졌고, 세종 5년에는 조선통보, 그리고 세조 10년에는 전폐(箭幣)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에서 세를 거두는데 이용할 목적이어서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널리 유통되지 못했다. 따라서 중요물품 거래의 매개물은 포백이었다.
양민 밑으로 천민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노비였다. 노비에는 국가에 속해있는 공노비와 개인에 속해있는 사노비가 있었다. 공노비는 또한 입역노비(立役奴婢)와 납공노비(納貢奴婢)로 구분되었는데, 입역노비는 일정한 기간동안 관부의 노역에 종사해야 하며, 납공노비는 일정한 신공(身貢)을 바칠 의무가 있었다. 이러한 구분은 사노비의 경우도 해당되어서 솔거노비(率居奴婢)는 주인집의 잡역이나 농경에 종사해야 하며 외거노비(外居奴婢)는 신공을 바쳐야 했다. 노비의 신분은 종모법(從母法)에 따라 어머니 편에 소속되었고 그 신분은 세습되었다. 그리고 노비는 물건과 같이 매매되기도 하였는데, 대체로 말보다 싼 가격이었다. 그러나 공노비나 외거노비는 독립된 세대를 이루고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이었다.
노비이외에 도살과 제혁(製革) 및 유기(鍮器) 제조 등을 세습적인 업으로 하며 특수부락을 이루고 사는 백정(白丁)도 천민신분의 소유자였다. 이 밖에 순회극단의 광대(廣大)나 사당(寺黨)도 역시 천민의 대우를 받았다. 조선시대에도 상당한 수의 천민이었으나 노비의 경제적 지위는 향상되었다. 또 간척(干尺)들도 그들이 맡은 일은 천역이었으나 양인으로 처리되어 봉화간(烽火干)이 봉군(烽軍)으로 일컬어지는 등 간·척이란 용어도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군·현과는 차별대우를 받던 향·소·부곡 같은 것도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천민신분이 향상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목되는 점이다.
조선 왕조의 신분 재편성은 시작되었다. 이러한 일을 위하여 노비변정도감(奴婢辨定都監)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양인과 천인을 명확하게 가려내지 못했다. 그리하여 노비문건이 없는자등 신분이 애매한자는 보충군에 근무시키거나 신량역천(身良役賤)이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아울러 예민부락으로 간주되는 향, 소, 부곡 등이 새로 군현제로 편입되면서 양민으로 되었으나 그들이 져야했던 천역(賤役) 때문에 신량역천 계층으로 간주되어진 자도 없지 않았다.
조선사회의 지배계급은 사대부(士大夫)로서 여기에는 문반(文班)과 무반(武班)이 있어 이로 인하여 양반(兩班)이란 말은 문무관직을 차지할 수 있는 신분층에 대한 칭호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이 양반은 많은 가문이 사회적인 진출을 하였기 때문에 관리의 등용에 있어서 과거의 중요성이 증대하였다. 과거를 통하여 출세하기 위해서는 유교에 대한 학문적인 교양이 필수요건이었고, 이러한 교양을 갖추기 위하여 여러 교육기관이 그들에게 개방되었다. 양반은 또 사실상 역역(力役)이나 군역(軍役)이 면제되고 수기치인(修己治人)의 학문을 닦아 관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역의 의무에 대신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특권을 누리는 양반은 자연 배타적일 수 밖에 없어 향리층까지 널리 열어졌던 사회적 진출의 문은 점점 닫혀지게 되었다. 결혼은 양반끼리 이루어졌으며 신분 은 세습되었다. 그들은 또 양반이 아닌자와 섞여 살지 않고 서울의 북촌과 남촌, 지방에서는 성밖의 촌락이 그들의 거주지였다. 그러나 같은 양반도 문반이 무반보다 우위를 가졌고 또 서얼의 자손을 과거시험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서얼금고법(庶?禁錮法)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방적인 차별이 있어서 평안도나 함경도 출신은 약간의 예외가 있었으나 높이 등용하지 않았다.
이들 양반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관리였다. 그러나 같은 관리일지라도 기술관은 되지 않았다. 의관, 역관, 관상감원, 계사(計士), 검율 사자관(寫字官), 화원 등은 중인(中人)의 세습직이었다. 또 문관의 하급관리인 서리(胥吏)나 무관의 하급관리인 군교(軍校)와 같은 실무적인 관직에도 양반은 나가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기술관, 서리, 군교 등은 국가의 통치기구 속에서 적당한 지위가 약속되어 있는 넓은 의미의 지배층을 이루고 있었으나 그들이 양반과 구별됨은 물론이다. 양반은 또 농공상의 직업에도 종사하지 않았다.
양반, 중인 다음의 신분은 양인(良人) 계층이었다. 이러한 농민은 과거보다 발달한 농업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다. 이들은 비료의 사용으로 휴한법(休閑法)의 단계를 지나 연작법(連作法)의 단계로 옮아가고 있었으며, 직파법이 행해지고 있었으나 이앙법(移秧法)도 생겨나고 있었다. 그리고 가뭄에 대비하는 저수지가 축조되고 우리 나라의 기후에 알맞는 품종도 개량하여 농업생산량을 늘리게 되었다. 그러나 농민은 농토에서 이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호패법(號牌法)이 제정되었고 이징옥(李澄玉)의 난과 이시애(李施愛)의 난 이후에는 또 오가작통(五家作統)의 법에 의하여 그들의 이탈이 서로 감시되었다.
농민은 전조를 내야했는데 과전법에 있어서는 수확량의 1/10이었고 세종 26년에 제정된 공법에서는 수확량의 1/20로 되었다. 공법이란 전분 6등과 연분 9등으로 정액수조법인데 농민은 전분 6등과 연분 9등으로 조액이 차등있게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전주와의 사이에 병작제(?作制)가 널리 행해져 있어서 사실상의 부담은 수확량의 1/2이었던 것이다.
농민의 부담에는 공납이 있어서 각지의 토산물을 바쳐야 했다. 공물은 수공품으로부터 각종의 그릇, 직물, 돗자리 등과 각종의 철물, 수산물, 모피, 과실, 목재 등이 있었다. 그리고 진상도 농민의 부담이 되었다.
다음 장정에게는 역의 의무가 있어서 교대로 번상(番上)해야 하는 군역과 일정한 기간 노동에 종사하는 요역이 있었다. 요역에는 적전의 경작, 궁궐, 산능, 성곽 등의 토목공사, 그리고 광산노동이 있었다.
농민들이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한 가내수공업은 무명을 짜는 면직업이 주가 되어 있었다. 물론 이외에 견직업이나 마직업 등도 있었으나 농민들은 옷감으로서, 군복과 무역품으로서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농촌에서는 농구제조업도 행해졌으며 야장들이 이를 담당하였다.
조선 전기 수공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관영수공업이었다. 원칙적으로 공장(工匠)은 모두 공장안에 등록된 관장(官匠)이었는데 이들은 서울의 여러 관서와 지방의 감영, 병영, 수영 등에 배속되었다. 이와 같은 관장의 수는 경공장이 2,800명, 외공장이 3,500명이었다. 이들 관장은 관노(官奴)의 경우가 많아서 신분상으로는 천민이었지만 실제로는 독립된 세대를 이루고 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같이 조선 전기의 수공업에서 관영수공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도시에서는 사영수공업도 성장해가고 있었다.
서울에는 대표적 시전으로 육의전이 있었다. 이들은 특정된 상품을 독점해서 팔 수 있는 특권을 얻는 대신에 관부의 수요품을 바치는 납세의 의무를 갖는 어용상인(御用商人)이었다. 그러나 아무런 부담이 없는 영세한 시전(市廛)도 있었고 또 몇군데 장시가 열리기도 하였다. 지방에는 장문(場門)이라고 불리는 상설시가 조선 초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기근이나 군역, 조세를 피하여 도망한 농민이 모여서 이룬 것이다. 그러나 이 장문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금압을 받아 상설시로서 상업도시로 발달하지 못한채 정기적인 장시만이 생겼다. 이 장문에는 보부상이 상행위를 하였는데 보상은 세공품 위주의 사치품을 팔았고, 부상은 농산품을 주로 다루었다. 육로의 행상인 보부상에 해당하는 것이 수로의 선상이 있었으나 그 활동은 활발하지 못하였다.
상업이 이러하였으므로 화폐경제는 발달하지 못했다. 태종 원년에 저화(楮貨)가 만들어졌고, 세종 5년에는 조선통보, 그리고 세조 10년에는 전폐(箭幣)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에서 세를 거두는데 이용할 목적이어서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널리 유통되지 못했다. 따라서 중요물품 거래의 매개물은 포백이었다.
양민 밑으로 천민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노비였다. 노비에는 국가에 속해있는 공노비와 개인에 속해있는 사노비가 있었다. 공노비는 또한 입역노비(立役奴婢)와 납공노비(納貢奴婢)로 구분되었는데, 입역노비는 일정한 기간동안 관부의 노역에 종사해야 하며, 납공노비는 일정한 신공(身貢)을 바칠 의무가 있었다. 이러한 구분은 사노비의 경우도 해당되어서 솔거노비(率居奴婢)는 주인집의 잡역이나 농경에 종사해야 하며 외거노비(外居奴婢)는 신공을 바쳐야 했다. 노비의 신분은 종모법(從母法)에 따라 어머니 편에 소속되었고 그 신분은 세습되었다. 그리고 노비는 물건과 같이 매매되기도 하였는데, 대체로 말보다 싼 가격이었다. 그러나 공노비나 외거노비는 독립된 세대를 이루고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이었다.
노비이외에 도살과 제혁(製革) 및 유기(鍮器) 제조 등을 세습적인 업으로 하며 특수부락을 이루고 사는 백정(白丁)도 천민신분의 소유자였다. 이 밖에 순회극단의 광대(廣大)나 사당(寺黨)도 역시 천민의 대우를 받았다. 조선시대에도 상당한 수의 천민이었으나 노비의 경제적 지위는 향상되었다. 또 간척(干尺)들도 그들이 맡은 일은 천역이었으나 양인으로 처리되어 봉화간(烽火干)이 봉군(烽軍)으로 일컬어지는 등 간·척이란 용어도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군·현과는 차별대우를 받던 향·소·부곡 같은 것도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천민신분이 향상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목되는 점이다.
출처 : 전통의 명문 경주이씨 종친회
글쓴이 : 이민희 원글보기
메모 :
'문화류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조선초기의 명문거족 (0) | 2013.05.25 |
---|---|
[스크랩] 성균생원 성균진사에 대하여 (0) | 2013.05.25 |
[스크랩] 字에 담긴 의미 (0) | 2013.05.25 |
[스크랩] 號에 담긴 의미 (0) | 2013.05.25 |
[스크랩] 종중에 쓰이는 단어 (0) | 2013.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