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류씨

태조의 삼한 공신

ryu하곡 2013. 4. 17. 18:46
고려 삼한공신 명단
자료출처 :- 1988년-'전라문화논총'(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가 발행)
박천식 교수님의 논문 중 '삼한공신 일람표'중에서 발취

 

고려 삼한공신 명단

배현경(裵玄慶) 경주인 (태조개국공신)

신숭겸(申崇謙) 곡성인 (개국벽상공신)
김 락(金 樂) 賜中和 (태조통합공신)

김 철(金 哲) 本순천인(태조통합공신)

복지겸(卜知謙) 면천인 (고려개국공신)

유금필(庾黔弼) 무송인 (태조익찬공신)

박술희(朴述熙) 혜성군인(개국공신)

최 응(崔 凝) 토선인 (훈공 많음)

윤 선(尹 瑄) 염주인 (歸附北岡以安)

왕 유(王 儒) 광해주인(공훈 많음)

왕순식(王順式) 명주인 (삼한공신)

왕 렴(王 廉) 명주인 (왕순식 아들)

왕관경(王官景) 명주인 (강릉우일파시조)

박수경(朴守卿) 평주인 (삼한공신)

박연윤(朴遲胤) 又竹州人(삼한공신)

박수문(朴守文) 평주인 (삼한공신)

박승위(朴承位) 평주인 (삼한공신)

박영규(朴英規) 승주인 (개국공신)

이총언(李총言) 拜碧晉장군(삼한공신)

서 필(徐 弼) 이천인 (刀筆進.奕世大殿)

강궁진(姜弓珍) 긍주인 (삼한벽상공신)

전종회(田宗會) 영광현인(태조공신)

윤 봉(尹 逢) 수안현인(삼한공신)

김유렴(金庾廉) 閼智후손(歸태조위공신)

윤신달(尹莘達) 파평현인(삼한공신)

김인윤(金仁允) 경주인 (삼한공신)

김극렴(金克廉) 강릉인 (삼한공신)

최영휴(崔英休) 충주인 (삼한공신)

최준옹(崔俊邕) 창원군인(삼한공신)

김 길(金 吉) 광산현인(佐태조유공)

박기오(朴奇悟) 연창군인(삼한공신)

이희목(李希穆) 수주인 (벽상공신)

이능희(李能希) 청주인 (定삼한위공신)

이겸의(李謙宜) 청주인 (삼한공신)

류차달(柳車達) 유주인 (삼한공신)

왕희순(王希順) 개성인 (定삼한위공신)

함 규(咸 規) 항양인 (삼한공신)

염형명(廉邢明) 봉성현인(삼한공신)

왕만세(王萬歲) 개주인 (태조종제녕해공)

금용식(琴容式) 賜籍김포(삼한공신)

나총례(羅聰禮) 나주인 (삼한공신)

이 의(李 誼) 금마인 (개국공신)

한 란(韓 蘭) 청주인 (삼한공신)

원극유(元克猷) 원주인 (삼한공신)

권 행(權 幸) 안동인 (삼한공신)

이금서(李金書) 경주인 (삼한공신)

이 도(李 棹) 전의인 (삼한공신)

왕 예(王 乂) 강릉인 (佐태조유공)

왕 경(王 景) 명주인 (삼한공신)

홍은열(洪殷悅) 남양인 (삼한공신)

임 희(林 曦) 진천인 (벽상공신)

이견원, 안 락, 김 지, 김 래, 오금길, 김근겸, 이부율, 윤신복,

ㅇ궁열, 이견웅, 장원지, 최정헌, 이길권,조 맹, 김예겸, 김선평, 김훤술, 이극인, 이 서, 박 욱, 박윤웅, 장금용, 장 길, 정 예, 황보능, 전이갑,조 정, 이능일, 이대평, 이배환, 방수홍, 최필달, 류천궁, 유긍달, 홍 규, 홍 유, 황보제공,김억렴, 류덕용,

ㅇ명필, 이 원, 왕 규, 왕 유, 김행파, 강기주,

ㅇ영장, 김선궁, 평 준, 김긍율, 배은우, 최언위, 신능길,신 보, 최지몽, 최상흔, 현 일, 왕식렴, 왕평달, 견 금, 능 식, 연 익, 흥 현, 태 평, 흥 달 강여청(姜餘淸), 손긍훈(孫兢訓), 방계홍(房係弘), 문다성(文多省), 허선문(許宣文),

 

이해를 돕기위해 삼한공신 [三韓功臣] 및 벽상공신 [壁上功臣]을 설명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과 브리태니커 백과 사전의 자료를 함께 올립니다.

자료출처 : 임충섭http://q8imcs.egloos.com/305157삼한공신 [三韓功臣]

고려 태조 때 후삼국 통일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준 공신호. 제정된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936년(태조 19)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뒤 940년 신흥사(新興寺, 神興寺)를 중수하면서 이 곳에 공신당(功臣堂)을 두고 동쪽과 서쪽 벽에 삼한공신을 그려 넣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936년에서 940년 사이에 제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한공신과 그 가운데 특히 공신당에 그려진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 사이에는 위계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구별하지 않고 삼한벽상공신도 삼한공신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공신당에 오른 공신이 삼한공신에 한정되었고 공신당 설치 이후 태조의 재위기간이 3년에 불과하므로, 삼한공신은 태조공신이나 개국공신 등 태조대의 공신을 총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수효는 명확하게 전하지 않으나, 태조 대의 공신이 3,200명 정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략 이에 버금갈 만큼 많은 숫자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책봉된 사람들은 통일전쟁에 직접 참여한 태조의 막료(幕僚)뿐만 아니라, 태조에게 협력한 각 지방의 대소 호족(豪族) 및 그의 막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들에게는 직첩(職牒)이 내려지고 이를 전승하게 함으로써 그 후손들은 문음(門蔭)의 특전을 수시로 받게 되었다. 이와 함께 식읍(食邑)이나 녹읍(祿邑) 또는 역분전(役分田)의 형태로 경제적 기반이 보장되었다.
특히, 고려 왕실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토지를 지급하는 역분전의 설치시기는 940년이다. 이는 신흥사의 공신당에 삼한공신이 벽상된 시기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역분전의 설치가 삼한공신에 대한 경제적 우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신들을 사심관(事審官)으로 삼은 데서 보이듯이, 이들은 자기 본거지에서 이전의 지위를 그대로 보장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성이 태조에 대한 신속(臣屬)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삼한공신의 책정은 고려왕실을 구심점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지배세력의 재편성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태조 이후 광종의 왕권강화와 성종 대의 중앙집권화 정책에 따라 이들은 호족으로서의 독립성을 점차 상실하고 중앙정부의 관료로 변신하게 되었다. 한편, 태조 대 이후의 공신은 삼한후공신(三韓後功臣)·삼한후벽상공신이라 해 삼한공신과 구별하고 있다.
이 경우 흔히 양자를 병렬시켜 삼한전후공신(三韓前後功臣)·삼한전후벽상공신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서 삼한공신이 고려 공신제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정착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참고문헌≫ 高麗史節要
≪참고문헌≫ 高麗太祖의 三韓功臣(金光洙, 史學志 7, 1973)
≪참고문헌≫ 高麗初期の功臣特に三韓功臣の創設-唐末·五代·宋初の功臣との關連において-(周藤吉之, 東洋學報 66, 1985)
벽상공신 [壁上功臣]
고려시대 공신(功臣)에게 내린 호(號) 가운데 하나.
정1품에 해당하는 공신들에게 내렸다. 무인집권기에 공신호를 받은 정중부(鄭仲夫)·이의방(李義方)·이고(李高)의 초상을 조정의 벽에 붙인 데서 지어진 이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