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건강

좋은 전월세 구하는 방법

ryu하곡 2012. 12. 19. 07:28

전·월세 집을 찾을 때 염두에 둬야 할 10계명

부동산써브 ‘10계명’ 소개

 

최근 몇 년간 전·월세금이 급등하면서 전·월세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도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18일 실수요자들이 전·월세 집을 찾을 때 염두에 둬야 할 10계명을 소개했다.

먼저 좋은 집을 찾기 위한 발품은 필수다. 시세보다 싸거나 주거환경이 우수한 집은 보통 하루, 길어야 2, 3일 안에 계약될 가능성이 높다. 매일 중개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셋집을 찾아야 한다.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상품을 먼저 확인해야 유리하다.

계약 준비 단계에는 해당 셋집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 집주인과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만약 집주인의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얼만지 알 수 있다. 세입자는 임차 보증금과 집주인의 대출금 합계가 해당 주택시세의 7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시세보다 20% 이상 싼값에 낙찰되는 때가 많기 때문이다.

계약서 작성 뒤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잔금을 내는 동시에 집에 이사해 들어가고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을 확보하게 된다.

만약 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을 등기한 뒤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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