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도 농지를 취득하고 등기할 수 있다
[474호] 2011년 03월 11일 (금) 영암신문 yasinmoon@hanmail.net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성(性)을 가지고 있어, 문중 또는 종중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종중은 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분묘를 수호하기 마련인데 이때 필요한 위토답이 존재함에도 그동안 농지에 관한 경지유전의 원칙 즉, 농사는 자연인이 경작해야 하는 원칙에 부딪쳐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종중에서는 농지를 취득하고서도 자기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 그동안 종중의 대표자격인 몇 사람 연명으로 등기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이러한 등기능력이 없음에 따라 개인 연명의 등기중 사망하면 상속되어 다시 문중에서 되찾아 오기 힘들어 소송에 따르거나 개인명의 채무관계로 강제 집행되어 타성받이가 경락인이 되어 공동명의 분쟁에 휘말리는 폐단이 많았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격인 종중에서도 농지를 취득하여 등기할 수 있는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른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2를 신설하여 분묘수호를 위한 위토는 행정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도 농지를 취득하여 등기할 수 있는 법안이 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의 발의로 입법 추진중에 있다.(의안 8816호로 현재 국회 계류중)
따라서 이 법률이 곧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낳았던 것이 곧 해소될 것이다.
'문화류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웅장한 고대의 영토 (0) | 2011.05.21 |
---|---|
청계공 망경대비 수립 (0) | 2011.05.15 |
2011년 류문의 입장과 류주환 교수글 (0) | 2011.04.12 |
[스크랩] 11번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류차문제 관련) (0) | 2011.04.02 |
[스크랩] 車 柳 선조 문제에 대한 자료(조언) 구함 (0) | 2011.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