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in에서 담아 왔습니다. 출처가 어디인지 나와있지 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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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림파(조선시대 정치세력의 하나)
특히 조선 전기 집권세력인 훈구파에 대응하는 세력을 가리킨다. 고려 후기에 성리학을 학문배경으로 하는 신진사대부가 등장하면서 ‘사족’(士族)ㆍ‘사대부’(士大夫)ㆍ‘사인’(士人)ㆍ‘사류’(士流)와 같은 용어와 함께 사림이라는 용어가 쓰이게 되었는데 그것은 광범위한 독서인 층, 곧 지식계층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조선 건국 이후 종전의 지배계급은 사회체제 및 정치권력 구조의 재편성에 따라 조선사회 내부에서 분화되었다. 고려 말 조선 초기에 기존의 양반지배층은 물론 향촌사회의 향리까지도 조선의 관료제에 참여하거나 향촌사회의 지배세력으로 남게 되었다. 중앙에서는 신진사대부가 관료체제의 정비와 함께 문무양반으로 정권에 직접 참여했고, 향촌사회의 지배세력은 관권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던 품관 층, 일반사족, 그리고 향리세력으로 나뉘었다. 조선 초에는 품관 층이 사족과 뚜렷이 구별되는 것은 아니었고 그들 역시 신분으로 보아 사족이라 불렸다. 사림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자주 쓰이게 된 것은 학통으로 보아 정몽주(鄭夢周)→길재(吉再)→김종직(金宗直)으로 이어지는 신진사류가 15세기 후반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사림파가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성종 연간에 김종직ㆍ김굉필(金宏弼)ㆍ정여창(鄭汝昌) 등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활동하기 시작할 때였다. 이들은 근거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영남사림파와 기호사림파로 나누기도 하는데 주로 비거족계(非鉅族系) 재지사족 출신이 주축이 되고 일부의 훈구 계 가문 출신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사림파라 해도, 시기에 따라 상이했으며 훈구파에서 사림파로 혹은 사림파에서 훈구파로 전향하는 경우도 있었다. 훈구파에 비하여 군현 이족(吏族)에서 사족 화하는 시기가 늦었던 영남사림파의 경우에 대체로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이족으로부터 사족 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활동 시기는 크게 나누어 성종과 연산군 대에 일어난 무오ㆍ갑자사화에 의하여 축출되는 때까지, 그리고 중종반정 이후 점차 세력을 형성했던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또 그 활동은 각각 영남사림파와 기호사림파가 중심이 되었다.
사림파는 훈구파에 대한 비판활동을 제기하면서 향촌사회에서 세력근거지를 마련하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면 언론활동과 유향소(留鄕所)의 복립 노력이었다. 세조 즉위 이후에 군주와 정난공신(靖難功臣)을 비롯한 훈구파들이 정국을 주도했다. 이들은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특권을 독차지하면서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또한 강력한 인신 적 지배예속을 매개로 농장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넓은 토지를 점유하고 양인농민에 압력을 가하여 전지노비(田地奴婢)로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인구(人口)를 은점(隱占)하고 있었던 훈구파에 대하여, 하천부지 등을 개간하여 자신의 농지를 확대하면서 소농(小農)을 기초로 경제력을 키우고 있었던 사림파로서는 그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경제적 기초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했다. 성종 대에도 좌리공신(佐理功臣)이 정치세력의 중심이었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정부는 물론이고 이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대간(臺諫) 등 언관(言官) 계통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결국 왕권의 약화를 가져오고 관료적 지배체제라는 조선 본래의 권력구조의 운용이 어려워지는 것을 뜻했다. 김종직이 경직(京職)에 복귀하면서 그의 문인 중에서 관리가 되어 대간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생겼다. 사헌부ㆍ사간원ㆍ홍문관의 관직에 진출한 이들은 훈구파를 억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다. 이 시기의 사림파의 정치활동은 주로 이러한 언론활동에 한정되었으며 한편으로 향촌질서의 안정을 위한 유향소 설치를 주장했다. 유향소는 조선 초에 유향품관 층을 중심으로 조직한 기구로서 중앙집권체제를 추구하던 태종에 의해 한차례 폐지되었다. 그 뒤 세종 대에 향풍교정(鄕風矯正)을 내세우면서 부활되었지만 유향소 세력이 수령과 결탁하여 농민을 수탈하거나 자체의 힘을 키워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세조 말년에 다시 혁파되었다. 유향소 복립운동은 사림파에 의하여 향촌사회의 성리학적 질서수립을 위한 조직으로 인식되어 추진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세조 말년에 혁파된 유향소라는 제도를 부활시킨다는 데 있지 않았으며, 〈주례 周禮〉의 향사례ㆍ향음주례를 시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유향소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두 의례는 덕행이 있는 자와 연로한 자를 각각 앞세우는 것으로서 유교윤리 기준에 의한 향촌질서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유향소의 복립운동은 훈구파의 맹렬한 반대로 1483년(성종 14)부터 5년간 논의되다가 1488년에 결실을 보았다. 그러나 경재소(京在所)를 통한 유향소의 장악이 가능한 상태에서 유향소가 곧 사림파의 세력기반이 될 수는 없었다. 경재소는 본디 그 지방관련 자에 의하여 구성ㆍ운영되는 것이었는데 훈구파는 경재소제도를 고쳐 중앙 고위관료의 지방연고권의 범위를 넓혀 그를 발판으로 수령을 통해 유향소를 장악하도록 했다. 따라서 사림파는 우세한 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마소(司馬所)를 세워 대항하고자 했다. 그러나 사마소가 사마시(司馬試:생원진사시) 통과자라는 제한적인 인적 자원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강력한 세력 구축이 어려웠고 무오사화(戊午士禍)에서는 강제 혁파 당했다. 김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을 빌미로 일어난 무오사화로 사림파가 타격을 받았지만 훈구파 역시 갑자사화(甲子士禍)에 의하여 희생되었다. 양대 사화로 희생된 사림파 인물은 주로 김종직의 문인이었고 김굉필ㆍ 정여창 등의 문인은 크게 관련되지 않았다. 중종반정은 훈구파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므로 중종 초기에는 훈구파가 정권을 장악했으며 사림파의 본격적인 진출은 1515년(중종 10) 이후에 가능했다. 조광조(趙光祖)를 중심으로 하는 중종대의 사림파는 강력하게 삼대(三代: 夏ㆍ殷ㆍ周) 이상사회를 지향하는 도학정치를 내세웠다. 이들은 주로 삼사(三司)와 같은 언관 직에 진출하여 훈구파를 비판하고, 천거제(薦擧制)를 통하여 과거제나 문음으로써 등용할 수 없는 유일(遺逸)과 학생(學生)을 선발할 것을 주장하여 관철했다. 또한 여악(女樂)ㆍ내수사장리(內需司長利)ㆍ기신재(忌晨齋)ㆍ소격서(昭格署)를 혁파했다. 그러나 중종반정 이후 책봉된 정국공신에 대한 위훈삭제(僞勳削除)를 주장하다가 훈구파의 반격을 받아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나면서 제거 당했다. 기묘사화 이후에도 사림파는 중종의 제1계비 윤 씨에게서 난 세자의 외숙인 윤임(尹任)과 제2계비 문정왕후가 난 경원대군(慶原大君)의 외숙인 윤원형(尹元衡) 두 외척 다툼 사이에서 위축되었다. 명종이 즉위하자 을사사화(乙巳士禍)가 일어나 윤원형과 이기(李芑) 세력이 결탁하여 윤임 및 사림파를 제거했다. 이후에도 명종 연간에 잇달아 일어난 사화로 사림파의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결국 권신 이기의 죽음과 척신의 배후였던 문정왕후의 죽음을 계기로 더 이상의 훈구파와 사림파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넓은 의미에서 사림의 재등장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훈구파와 대립하는 정치적 세력으로서의 사림파는 훈구파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찾기 어렵다.
훈구파와 사림파는 동일한 계급으로, 두 세력을 차별 짓게 하는 것은 성리학 실천의 방법에 있다. 흔히 훈구파는 사장(詞章)을 중시하고 사림파는 경술(經術)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으나 양자는 서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사림파는 향촌에서 주자학의 이기심성론(理氣心性論)ㆍ수양론(修養論)ㆍ도학론(道學論) 등을 깊이 연구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훈구파를 비판했다. 따라서 이들의 정치사상은 수신(修身)에 두고 있었다.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은 유교정치 사상에서 서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의 강조점은 시기와 사람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사림파는 치인보다는 수기를 앞세웠고, 수신의 기본교재인 〈소학〉 공부를 강조했다. 〈소학〉은 생원ㆍ진사시나 잡과의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으며 성균관의 학령(學令)에도 반영되었던 것이나 그에 대한 강조는 사림파의 수기강조라는 또 다른 뜻이 있었다. 그 외에도 수신을 강조한 것은 〈삼강행실〉ㆍ〈이강행실〉의 번역ㆍ배포라든가 향약ㆍ향음주례ㆍ향사례의 실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도학의 정통을 세우고 이를 현실사회에서 급속히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기의 강조가 곧 치인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중앙정계에서의 활동 자체가 이미 치인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종 대 사림파의 경우 치인에의 관심은 보다 확실했다. 사림파가 군주의 수기와 권한을 강조했다고 하여 곧 전제적 왕권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현량과(賢良科)의 실시와 같이 관료제의 강화를 통하여 그들의 정치적 구상을 실현하려 했다. 그러나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는 추진하는 힘이 필요했던 것이고 현실적인 필요에서 군주의 역할을 기대했던 것이다.
나. 훈구파(관학파라고도 한다)
훈신(勳臣)ㆍ훈구대신ㆍ훈구공신 등의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조선 초기 세조의 집권을 도와 공신이 되면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이후 형성된 집권 정치세력이었다. 이들은 세조의 측근으로 등장하여 그 이후 몇 차례의 정치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존재했는데, 이는 정치변동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신으로 책봉되었기 때문이다. 즉 1453(단종 1)~71년(성종 2)의 약 20년 동안 정난(靖難)ㆍ좌익(佐翼)ㆍ적개(敵愾)ㆍ익대(翊戴)ㆍ좌리(佐理) 공신으로 책봉되었으며, 그 뒤에도 1506년 중종반정에 따른 정국공신(靖國功臣)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공신으로 거듭 책봉됨으로써 중요한 정치세력을 이룰 수 있었다. 이들은 때로 군주와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사림파(士淋波)와 정치적 갈등을 빚어 여러 사화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갈등은 여러 면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대체로 향촌통치의 방법을 둘러싸고 관권중심의 지배체제를 확립하려는 훈구파와 사족중심의 지배체제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림파 사이에 나타났다. 흔히 훈구파는 사장(詞章)을, 사림파는 경술(經術)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상 양 세력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즉 훈구파나 사림파는 모두 동일하게 성리학을 배경으로 하는 지배계급으로 다만 성리학을 실천함에 있어서 서로 방법이 달랐던 것이다.
훈구파의 학문경향을 사장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초기 국가체제의 정비과정에서 경술보다는 현실적으로 사장을 강조한 것과 관련이 있다. 훈구파는 사림파에 비해 이른 시기에 군현 이족(吏族)에서 사족 화했으며, 정치적으로 사림파와 대립하여 훈구파라는 정치세력으로 이해되기 전부터 조선의 국가체제 정비에 깊숙이 참여했다. 한명회ㆍ권람ㆍ홍윤성ㆍ정인지ㆍ신숙주ㆍ조석문ㆍ정창손ㆍ최항ㆍ김국광ㆍ구치관 등이 이에 속한다. 이 계열에 주축이 된 관료들은 대부분 집현전을 거쳐 성장한 이들로, 그중에는 〈경국대전〉ㆍ〈동국통감〉ㆍ〈동문선〉ㆍ〈동국여지승람〉 등의 편찬사업에 참여하여 왕조의 통치이념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한 인물도 많았다. 그러나 조선 초의 집권인물들 모두가 훈구파는 아니고 대개 세조대 이래의 공신들을 중심으로 한 집권 정치세력이 훈구파의 주류를 이루었다. 즉 세조의 즉위를 도왔던 이들은 1453년(단종 1)에 정난공신, 1455년(세조 1)에는 좌익공신으로 책봉되었다. 세조의 즉위가 선양(禪讓)이라는 합법적인 형식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성리학의 의리와 명분이라는 기준에서는 크게 벗어나는 일이었다. 따라서 사육신 사건, 금성대군 역모사건 등이 일어났고 그 결과 세조와 공신이 권력의 중심이 되는 정계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중요한 관직을 독점하고 인사권과 병권을 장악했으며 각종 특권을 독차지하여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또한 토지를 강점하고 양인농민을 노비로 삼아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등 각종 경제적 이익을 독점했다.
이러한 훈구파의 지위는 세조대 후반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 1467년에 세조의 중앙집권화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이시애(李施愛)의 난에 한명회ㆍ신숙주ㆍ김국광ㆍ노사신 등 일부 훈구대신들이 연루되었고, 이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운 남이 등의 신진세력이 적개공신(敵愾功臣)으로 책록되어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했다. 남이는 태조의 외손이라는 강력한 배경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오위도총부총관이 되어 병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그 이듬해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하면서 실시한 왕권강화책을 둘러싸고 남이 등의 세력과 종전의 훈구파 사이에 본격적인 갈등이 재연되어 남이옥사가 일어나게 됨으로써 정치세력의 변동이 일어났다. 남이의 옥은 남이가 한명회ㆍ노사신ㆍ김국광 등의 훈구대신을 제거하려고 모의를 했다는 유자광의 고발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옥사로, 이 사건으로 인해 남이 등의 새로운 세력은 제거되고 종전의 훈구파가 정치의 전면에 재등장했다. 더욱이 이들은 이 사건 직후에 익대공신으로 책봉되면서 정치적 위치가 크게 강화되었다. 예종이 재위 1년 만에 죽고 어린 성종이 즉위하자 훈구대신들은 더욱더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특히 1471년(성종 2)의 좌리공신 책봉 때 종전의 공신으로 책봉 받았던 자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들의 친인척이 다수 포함됨으로써 훈구파의 수도 크게 늘어났다. 아울러 훈구파는 1467년(세조 13) 이래 원상(院相 : 어린 임금을 보좌하며 정무를 다스리는 직책)이 되어 특정한 직사를 갖지 않고도 정치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문 상호간에 통혼관계를 맺음으로써 세습적으로 지위를 유지했다. 그리고 왕실과의 혼인을 통하여 외척으로서의 지위도 확보했다. 독점적인 정치세력의 등장은 15세기 후반 이후에 왕권의 약화를 가져오고 관료적 지배체제라는 조선 본래의 권력구조를 운용하기 어렵게 했다.
조선은 고려와 비교하여 지배층이 광범위하게 정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정치체제였다. 그런데 대단위 농장을 경제기반으로 한 훈구파가 권력을 독점하자, 이에 대해 이 시기 성장하고 있던 중소지주층인 사림파가 비판을 제기했다. 이러한 권력독점과 관료들의 사리사욕 추구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논리로 나온 것이 성리학적인 공도론(公道論)을 제시했다. 이는 성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치운영을 주장하면서, 훈구파의 권귀적(權貴的) 성향에 대해 비판을 한 정치공세 논리였다.
1476년(성종 7) 성종이 세조비의 수렴청정을 철회하고 원상을 폐지하여 친정체제를 구축하면서 훈구대신들의 지위는 약화되었다. 이것은 왕권이 강화되는 한편 사림파가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사림파계열은 새로운 정치질서의 확립을 추구하고 성리학적 향촌질서를 정착시킴으로써 향촌민의 안정과 향촌지주 자신들의 사회적ㆍ경제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훈구파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이러한 사림파는 이전에 혁파되었던 유향소(留鄕所)를 복립하고자 했으며 훈구파는 맹렬하게 반대했다. 이러한 대립은 1483년부터 계속되다가 1488년에 유향소가 다시 생겼으나 이때의 유향소는 중앙집권체제의 보조기구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때 복립된 유향소는 결국 이전과 같이 사림파의 세력기반이 될 수 없었다. 이에 사림파는 중앙의 정치무대에서 훈구파를 더욱더 비판해갔다. 이러한 사림파와 훈구파의 갈등은 결국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의 사화를 초래했다. 무오사화에서 사림파가, 1504년 갑자사화에서는 훈구파가 각각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다가 1506년의 중종반정은 훈구파가 재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종반정으로 배출된 정국공신은 이후 정국을 주도했다. 그러나 1515년(중종 10)을 전후하여 서서히 사림파가 언관 진출 등을 통해 등장하여, 정국은 다시 훈구파와 사림파가 대립되었다. 그리하여 1519년(중종 14)에 훈구파가 주도한 기묘사화가 일어났고 이후 훈구파가 정권을 장악하다가 외척인 김안로가 잠시 전횡했으며 김안로를 제지한 이후 다시 훈구파가 장악했다. 그런데 김안로 일파의 제거에 외척들도 가세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훈구파는 사림파뿐만 아니라 외척세력과도 정치권력을 둘러싸고 갈등하게 되었다. 1545년(명종 즉위)의 을사사화로 인해 책봉된 위사공신 역시 외척에 의존한 세력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명종 연간을 거쳐 이기와 같은 인물이 잠시 권력의 핵심에 있었다 하더라도 점차 종전의 공신세력은 퇴조했다. 그리하여 오랜 기간 중요한 집권세력이었던 훈구파는 척신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사림파와 대립했던 정치세력으로서의 의미도 퇴색되어갔다.
휘 융(隆). 성종의 맏아들. 즉위 3년 동안은 별 탈 없이 보냈으나, 1498년 훈구파(勳舊派) 이극돈(李克墩)ㆍ유자광(柳子光) 등의 계략에 빠져, 사초(史草)를 문제 삼아 김종직(金宗直) 등 많은 신진 사류(士類)를 죽이는 최초의 사화인 무오사화(戊午士禍)를 일으키게 하였다. 1504년에는 생모인 폐비 윤씨가 성종의 후궁인 정씨(鄭氏) ㆍ엄씨(嚴氏)의 모함으로 내쫓겨 사사(賜死)되었다고 해서 자기 손으로 두 후궁을 죽여 산야에 버리는 포악한 성정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또한 조모 인수대비(仁粹大妃)를 구타하여 죽게 하고, 윤씨의 폐비에 찬성하였다 하여 윤필상(尹弼商)ㆍ김굉필(金宏弼) 등 수십 명을 살해하고, 이미 죽은 한명회(韓明澮) 등을 부관참시(剖棺斬屍)하였다[甲子士禍]. 또 그의 난행을 비방한 투서가 언문으로 쓰이자, 한글 교습을 중단시키고 언문구결(諺文口訣)을 모조리 거두어 불태웠다.
한편, 각도에 채홍사(採紅使)ㆍ채청사(採靑使) 등을 파견해서 미녀와 양마(良馬)를 구해오게 하고, 성균관의 학생들을 몰아내고 그곳을 놀이터로 삼는 등 황음(荒淫)에 빠졌다. 경연(經筵)을 없애 학문을 마다하였고, 사간원(司諫院)을 폐지해서 언로(言路)를 막는 등 그 비정(秕政)은 극에 달하였다. 많은 신진 사류를 죽이는 무오사화를 일으키고 생모 윤씨의 폐비에 찬성했던 윤필상 등 수십 명을 살해하였다. 급기야 1506(중종 1) 성희안(成希顔)ㆍ박원종(朴元宗) 등의 중종반정에 의해 폐왕이 되어 교동(喬桐: 江華)으로 쫓겨나고, 연산군으로 강봉(降封)되어 그해에 병으로 죽었다. 그의 치세는 개국 100년의 조선조에 한 시대의 획을 긋게 하여, 이후 50년은 사화(士禍)라는 유혈극이 잇따라 일어나 그것은 선조 이후 다시 붕당(朋黨) 및 붕당정치로 확대 악화되고, 한편으로는 임진ㆍ병자 등 국난으로 국운은 쇠퇴의 길을 밟게 되었다.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지낸 성희안과 중추부지사(中樞府知事) 박원종은 재위 12년간 화옥(禍獄)과 황욕(荒慾) 등 폭정으로 국가의 기틀을 흔들어놓은 연산군을 폐하기로 밀약하고 당시에 인망이 높던 이조판서 유순정(柳順汀), 연산군의 총애를 받고 있던 군자부정(軍資副正) 신윤무(申允武) 등의 호응을 얻어 왕이 장단(長湍) 석벽(石壁)에 유람하는 날을 기하여 거사하기로 계획을 꾸몄다.
1506년 9월 1일, 박원종ㆍ성희안ㆍ신윤무를 비롯해서 전 수원부사(前水原府使) 장정(張珽),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 박영문(朴永文), 사복시첨정(司僕寺僉正) 홍경주(洪景舟) 등이 무사를 규합하여 훈련원에 모았다. 그들은 먼저 권신(權臣) 임사홍(任士洪)ㆍ신수근(愼守勤)과 그 아우 신수영(愼守英) 및 임사영(任士英) 등 연산군의 측근을 죽인 다음 궁궐을 에워싸고 옥에 갇혀 있던 자들을 풀어 종군하게 하였다. 이튿날인 9월 2일 박원종 등은 군사를 몰아 텅 빈 경복궁에 들어가서 대비(大妃: 成宗의 繼妃)의 윤허를 받아 연산군을 폐하고, 진성대군을 맞아 왕으로 옹립하니 그가 조선왕조 제11대 왕인 중종이다.
柳仁貴: 중종반정으로 풀려나와 1509년 홍문관교리로 승진되었고, 이듬해 사헌부 장령. 사간원 사간을 역임. 1525년 봉상시정으로 황해도 재상사가 되어 그 곳 주민에게 선정을 베풀었고, 성균관 대사성에 올랐다. 유인숙의 맏형.
柳보: 풀려나와 대사간→좌찬성→우의정→좌의정→영중추부사.
柳홍: 영의정 순정의 아들. 정국공신 3등. 원주ㆍ정주 등지의 목사. 동지중추부사. 진산군.
중종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연산군의 폐정을 개혁하고 성균관을 중수하였으며, 두 차례의 사화로 희생된 사람들을 신원(伸寃)하고, 명망 있는 신진 사림파를 등용하였다.
중종의 지우(知遇)를 얻은 신진 사류는, 성리학에 의거한 이상 정치 실현을 목적으로 먼저 중종에게 철인군주주의(哲人君主主義) 이론을 가르치면서, 군자를 중용하고 소인(小人)을 멀리할 것을 역설하였다. 나라의 미풍양속을 기르기 위하여 미신타파와 향약(鄕約)실시를 강행하고, 유익한 서적을 국가에서 간행ㆍ반포하게 하였으며, 현량과(賢良科)를 설치하여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뜻을 달리하는 문인의 사장(詞章)을 무가치한 것으로 보고 오직 도학사상만을 강조하여, 훈구파를 소인으로 지목하여 철저히 배척하며, 현실을 무시하고 급진 정책을 시행하는 등 지나친 이상주의를 펼쳤다. 또 중종반정 공신들을 중용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76명은 뚜렷한 공로 없이 공훈을 남수(濫授)하였으니 삭제해야 한다는, 위훈삭제(僞勳削除)사건을 야기 시켰다.
신진 사류와의 알력과 반목이 날로 커져가는 가운데 정면 도전을 받은 훈구파는, 홍경주의 딸이 중종의 후궁인 것을 이용하여, 궁중 동산의 나뭇잎에 꿀로 ‘주초위왕(走肖爲王)’의 4자를 쓴 뒤, 이것을 벌레가 갉아먹어 글자 모양이 나타나자, 그 잎을 왕에게 보여 왕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였다. ‘走 ㆍ肖’ 2자를 합치면 조(趙)자가 되기 때문에, 주초위왕은 곧 “조(趙)씨가 왕이 된다.”는 뜻이었다. 남곤ㆍ심정(沈貞)ㆍ홍경주 등 훈구파의 사주도 있었지만, 신진 사류의 급진적ㆍ배타적인 태도에 염증을 느낀 중종은 결국 신진사류를 몰아내었다.
조광조는 능주(綾州)로 귀양 가서 사사되고, 김정(金淨)ㆍ기준ㆍ한충ㆍ김식 등은 귀양 갔다가 사형 또는 자결하였다. 김구 등 수십 명도 역시 유배되고, 이들을 두둔한 김안국(金安國)ㆍ김정국(金正國) 등은 파직되었다. 이때 희생된 사람들을 기묘명현(己卯名賢)이라 한다.
귀양: 김안로, 김구, 박세희, 박훈, 홍언필, 柳仁淑(도승지), 柳용근(병마절도사).
柳希齡: 작은 아버지 유인숙이 화를 당하자 문의에서 은거생활 시작.
사화 후 남곤→좌의정, 김전→영의정, 박유청→우의정이 됨.
김안로(金安老)에 의해 정계에서 쫓겨난 문정왕후(文定王后)측의 세력인 윤원로(尹元老)ㆍ윤원형 형제는, 김안로가 실각한 뒤 다시 등용되어 점차 정권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정국은 윤여필(尹汝弼)의 딸인 중종의 제1계비 장경왕후(章敬王后)와 윤지임(尹之任)의 딸인 제2계비 문정왕후의 외척간의 권력투쟁으로 양상이 바뀌었다.
장경왕후에게 원자(元子) 호(岵)가, 문정왕후에게는 경원대군(慶源大君) 환(峘)이 각각 탄생하자, 김안로의 실각 이후 정계에 복귀하여 득세한 윤원로ㆍ윤원형 형제(小尹)는 경원대군으로 왕위를 계승하고자 하여, 세자의 외척인 윤임 일파(大尹)와의 사이에 대립과 알력을 빚게 되었다.
인종 즉위 뒤 정계는 대윤이 득세하였으나 소윤측은 대윤 측에 의해 큰 정치적 박해는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인종의 즉위와 함께 유관(柳灌)ㆍ이언적(李彦迪) 등 사림의 명사들이 인종의 신임을 받아 중용되었고, 이조판서 유인숙(柳仁淑)에 의해 그 파의 사류(士類)가 많이 등용되어, 기묘사화 이후 은퇴한 사림들이 다시 정권에 참여하였다. 또한 정권에 참여하지 못한 일부 사림들은 소윤인 윤원형 일파에 가담함으로써, 사림들도 대윤ㆍ소윤의 양 세력으로 갈라졌다.
이 동안 소윤의 공조참판 윤원형이 대윤의 대사헌 송인수(宋麟壽) 등으로부터 탄핵을 받아, 계자(階資)를 박탈당하고 윤원로 역시 파직된 사건이 생겨, 문정대비ㆍ소윤 측의 대윤 측에 대한 불만과 함께 문정대비의 인종에 대한 불만으로 발전되었다.
인종이 재위 8개월 만에 죽고 뒤를 이어 이복 동생인 어린 경원대군이 명종이 되자, 문정대비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였다. 이에 정국의 형세는 역전되어, 조정의 실권은 대윤으로부터 명종의 외척인 소윤으로 넘어갔다. 명종 즉위 직후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으로 재 등용된 윤원로는, 윤임 일파의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그들이 경원대군을 해치려 하였다고 무고하였으나, 영의정 윤인경(尹仁鏡)과 좌의정 유관이, 망언을 하고 천친(天親)을 이간한다고 탄핵함으로써 오히려 파직, 해남(海南)에 유배되었다.
그러나 문정대비의 세력을 배경으로 한 소윤 측의 뒤이은 음모는 끈질기게 진행되었다. 즉 예조참의로 재 등용된 윤원형은 형인 윤원로의 책동이 실패하자, 이들 대윤 일파와 개인적인 감정이 있던 중추부지사 정순붕(鄭順朋), 병조판서 이기(李芑), 호조판서 임백령(林百齡), 공조판서 허자(許磁) 등을 심복으로 하여, 윤임이 그의 조카인 봉성군(鳳城君: 중종의 8남 岏)에게 왕위를 옮기도록 획책하고 있다고 무고하였다. 한편 궁궐 밖으로는 인종이 승하할 당시 윤임이 경원대군의 추대를 원치 않아서 계림군(桂林君: 瑠, 성종의 3남)을 옹립하려 하였는데, 유관ㆍ유인숙 등이 이에 동조하였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로써 윤임ㆍ유관ㆍ유인숙 등은 반역음모죄로 유배되었다가 사사(死賜)되고, 계림군도 음모에 관련되었다는 경기감사 김명윤(金明胤)의 밀고로 주살되었다. 그 외 윤임의 사위인 이덕응(李德應)의 무고로 이휘(李煇)ㆍ나숙(羅淑)ㆍ나식(羅湜)ㆍ정희등(鄭希登)ㆍ박광우(朴光佑)ㆍ곽순(郭珣)ㆍ이중열(李中悅)ㆍ이문건(李文健) 등 10여 명이 화를 입어 사형 또는 유배되었으며, 무고한 이덕응도 사형되었다.
을사사화가 끝난 뒤에도 여파는 한동안 계속되어, 1547년 9월 문정대비의 수렴청정과 이기 등의 농권을 비방하는 뜻의 벽서가 발견되어, 봉성군 송인수 등이 사형, 이언적 등 20여 명이 유배당하는 정미사화와, 이듬해 홍문관박사 안명세(安明世)가 을사사화 전후의 시정기(時政記)에 윤임을 찬양하였다 하여 사형되는 등, 을사사화 이래 수년간 윤원형 일파의 음모로 화를 입은 반대파 명사들은 100여 명에 달하였다.
1498년(연산군 4) 이후 약 50년간 관료 간의 대립이 표면화되어 나타난 대 옥사(大 獄事)는 을사사화로서 마지막이 되었으나, 중앙정계에 대거 진출한 사림세력에 의해 붕당(朋黨)이 형성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김안로 등과 결탁하여 국모 문정왕후를 제가하고자 도모하였던 인물로, 동궁에 불이 났을 때는 문정왕후가 뜬소문을 조작해 사람을 혹하게 하고, 궁위(내전)를 모해하려는 증거가 드러났으니 법에 따라 사약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아들 윤흥인(병조전랑)까지도 연좌되어 죽고, 사위이자 회빈 홍씨의 아들이었던 봉성군, 이덕응(승정원 주서), 생질로 월산대군의 손자였던 계림군도 그와 함께 억울한 죽임을 당하였다.
이기(윤원형과 더불어 ‘을사년의 2흉’으로 불렀다)는 유인숙과 內ㆍ外從 間이고, 율곡 이이의 從祖父가 된다. 한번은 이기가 그의 누이의 외손 한경직에게 편지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집 종이 잘못하여 윤원형과 내통한 그 편지를 유인숙에게 전달하였다(당시 이기와 유인숙이 모두 판서로 있었기 때문에 “판서 댁에 전하라”는 말을 유 판서로 잘못 안 것이다). 유인숙이 이 편지를 사림에 알려, 유인숙은 이기의 분노를 샀다.
우선 정순붕은 유인숙 이조판서의 형님 유인걸님의 사위이신 북창 정염의 애비로 두 분 사이는 사돈지간이다.
사림의 거두이신 조광조께서 주초위왕(走肖爲王) 사건으로 기묘사화 때 축출당할 때, 두 분도 관직에서 쫓겨나시게 된다.
이때 정순붕은 자식이 많았는데 가난하여 굶어 죽을 형편이었으나, 유인숙 이조판서께서 먹을 양식을 대주셨다.
그 후 유인숙 이조판서께서 관직에 재 등용되셨는데, 정순붕이 여러 차례 인사 청탁을 하였으나, “당신 같은 사람이 관직에 있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시면서 거절하셨다.
일찍이 김안국은 “순붕이 당초 기묘의 무리가 아닌데도 잘못되어 폐척 당했으니, 훗날 만약 길을 얻어 그의 계략과 모의가 행하여진다면 사림이 반드시 돌아갈 곳이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그는 뒤에 세력을 얻자 유인숙을 죽이고 말았다.
정순붕에게는 아들 정염(포천현감. 호 북창. 유인숙 이조판서의 조카사위)ㆍ정면ㆍ정작이 있었다. 정염은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는데 아버지의 악행을 슬퍼하여 밤낮으로 울며 간했다고 한다. 그러자 아버지 정순붕은 일을 그르칠까 두려워 다른 아들 정현(형 정백붕에게 양자로 감)과 짜고 정염을 죽이려고 했는데 뒷문으로 도망가서 일생동안 산중에서 술로 지내다가 슬픔을 안고 죽었다고 한다.
(후에 명종의 어미 문정왕후가 인종을 독살하고 명종이 왕위에 오르나 이때의 실정이 선조 때에 임진왜란으로 이어진다.)
그 후 유인숙 이조판서께서는 1570년 선조 때에 율곡 이이께서 42회에 걸쳐 상소 끝에 을사삭훈과 함께 신원ㆍ복관되시고, 정순붕을 비롯한 윤원형, 이기, 임백령, 허자(이상 5명을 乙巳五姦이라고 칭함)는 삭탈관직과 함께 귀양 가게 되었음.
공조참의 이원록(李元祿)은 그 숙부 이기(李芑)의 전횡을 비난한 일로 임백령(林百齡)의 탄핵을 받아 장류(杖流), 강계에 안치되었다가 이황 등 많은 사류의 상소로 풀려났다.
이기는 음흉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공만 믿고 멋대로 굴면서 정권을 농락하는가 하면, 사람을 제압하여 감히 입을 열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죄로 다스리는 등 그 권세를 무소불위하게 휘두른 인물. 대사헌의 탄핵이 끝이 없을 지경이었다.
유관이 이조판서로 있을 때 중종이 이기를 병조판서로 삼으려 했는데, 이때 유관은 “이기는 부정한 관리의 사위로 높고 좋은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되니 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아뢰어 그의 판서 발령이 취소된 적이 있었다. 이로부터 이기와 유관 사이에 원한이 싹텄다는 기록이 「대동야승」에 남아있기도 하다.
임백령(이조판서)은 윤임과 한마을에 살면서 일찍이 관기인 옥매향(윤임의 기생첩)을 두고 서로 다투었던 인물이다. 이일로 임백령이 윤임을 투기하고 미워하여 마침내는 윤임을 역모로 몰았다. 윤임을 죽인 뒤 옥매향을 ‘전리품’으로 얻어 자기의 종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는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병사하였다.
허자(이조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을사년 사화를 일으켜 공신의 녹봉에 오른 것을 뒤에 참회하고 스스로 죄를 자청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이조판서로 있을 때 이기의 청탁을 물리쳤다가 탄핵을 받은 바 있으며, 늘 유관ㆍ유인숙을 논죄한 것을 후회하고, “천지 귀신을 속일 수 없다.”고 되뇌었다고 한다. 허목의 증조부이다.
?∼1565(명종 20).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언평(彦平).
판돈령부사 지임(之任)의 아들이며, 중종의 계비인 문정왕후(文定王后)의 동생이다.
1528년(중종 23) 생원시에 합격하고, 1533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1537년 권신인 김안로(金安老)에 의하여 파직, 유배되었다가 이해 김안로가 사사되자 풀려나왔다.
그 뒤 수찬ㆍ교리ㆍ지평ㆍ응교 등을 역임하였다. 세자(世子:뒤에 인종)를 폐위하고 문정왕후의 소생인 경원대군 환(慶原大君#환05)을 세자에 책봉하려는 모의를 진행함으로써 세자의 외숙인 윤임(尹任)과 알력이 생겨, 1543년에는 윤임 일파를 대윤(大尹), 윤원형을 중심으로 한 일파를 소윤(小尹)이라 하여 외척간의 세력다툼이 시작되었다.
이해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이듬해 좌부승지ㆍ좌승지ㆍ공조참판이 되었는데, 인종이 즉위하자 정권을 장악하게 된 대윤의 송인수(宋麟壽)의 탄핵으로 삭직 당하였다.
그러나 인종이 8개월 만에 죽고, 11세의 어린 나이로 명종이 즉위하면서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자, 이를 계기로 득세하여 예조참의에 복직되었다. 대윤일파를 숙청하기 위하여 이기(李芑)ㆍ정순붕(鄭順朋)ㆍ임백령(林百齡) 등과 함께 음모를 꾸미고, 안으로는 난정(蘭貞)이라는 자기의 첩을 궁중에 들여보내어 대비와 임금의 마음을 놀라게 하였다.
일찍이 이기는 병조판서가 되려 할 때 유관(柳灌)이 이를 방해하였고, 임백령은 기생첩 때문에 윤임과 서로 다툰 일이 있어 원한을 품었으며, 정순붕은 평소부터 사림들을 미워하여 언제든지 한번 분풀이를 하려고 벼르고 있었다. 이에 그는 이들과 결탁하여 윤임을 제거하는 동시에 유관ㆍ유인숙(柳仁淑) 등에게까지 화가 미치도록 음모를 꾸몄다. 그 음모의 내용은 “임금(인종)의 병환이 위중할 때에 윤임이 장차 제 몸이 보전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임금의 아우(명종)를 추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계림군 유(桂林君 留)를 세우려고 하였는데 유관과 유인숙도 이에 협력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에 문정왕후는 윤임ㆍ유관ㆍ유인숙 등을 처치하라는 밀지를 예조참의로 있던 그에게 내렸는데, 이는 승정원을 거치지 않아 세인의 의혹을 피할 길이 없고, 또 신하로서의 의리는 자기가 섬기는 분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는 것인데 이제 와서 그 당시 대행왕(大行王)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심한 죄를 주는 것이 과연 타당 하느냐 하는 점과, 왕실외척간의 문제로 왕의 덕에 누가 될 것을 들어 처벌을 반대하는 공론이 일기도 하였다.
그러나 8월 29일 궁중에서 의금부에 전지를 내려 윤임ㆍ유관ㆍ유인숙 등을 사사하였다(을사사화). 권력을 장악한 그는 4, 5명의 악한 무리를 심복으로 삼아 평소에 원한 있는 이들을 유배 또는 삭직하여 적대세력을 도태하였다. 을사사화 후 그 공으로 보익공신(保翼功臣) 3등이 되고 이어 위사공신(衛社功臣) 2등으로 개봉(改封)되어 서원군(瑞原君)에 봉하여졌다.
위력과 권세가 높아지자 뇌물이 폭주하여, 성내에 집이 열여섯 채요, 남의 노예와 전장을 빼앗은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살리고 죽이고 주고 빼앗는 것이 다 그의 손에서 나왔다. 또, 아내를 내쫓고 기생첩 난정을 정경부인에 봉하니, 권력을 탐하는 조신들은 그 첩의 자녀와 혼인을 하였다. 생살(生殺)의 권한을 잡은 지 20년에 사람이 원한을 품고서도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1546년(명종 1) 형인 원로와 권력을 다투었으나 원로가 유배됨으로써 더욱 세력을 굳게 하고, 1547년 양재역벽서(良才驛壁書) 사건을 계기로 대윤의 잔당을 모두 숙청하였다. 이 벽서의 내용은 “여자 임금이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 기 등은 아래에서 권력을 농락하고 있으니, 나라가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리는 격이다…….”라는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봉성군 완(鳳成君玩)과 참판 송인수 및 이조좌랑 이약해(李若海)는 사형되고, 이언적(李彦#적07)ㆍ정자(鄭滋)ㆍ이염(李$염01)ㆍ임형수(林亨秀)ㆍ노수신(盧守愼)ㆍ정황(丁#황14)ㆍ유희춘(柳希春) 등 잔존 인물을 숙청하였다. 한편, 동지춘추관사로서 《중종실록》ㆍ《인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1548년 이조판서가 되었다.
1551년 우의정으로 이조판서를 겸직하고 1557년 영중추부사, 이듬해 다시 우의정이 되었으며, 1560년 서원부원군(瑞原府院君)에 봉하여졌다.
1563년 영의정에 올라 영화를 누리다가 1565년(명종 20) 문정왕후가 죽자 실각하여 관직을 삭탈당하고 전리(田里)로 방귀 되었으며, 강음(江陰)에 은거하다가 죽었다.
윤원형의 사촌 윤춘년은 윤원형의 사주를 받고 다음과 같이 윤원로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명종 3권, 1년( 1546 병오 / 명 가정(嘉靖) 25년) 3월 1일 무오 1번째 기사 윤춘년의 상소에 따라 윤원로의 파직을 명하다 |
영중추부사 홍언필(洪彦弼), 영의정 윤인경(尹仁鏡), 좌의정 이기(李芑), 우의정 정순붕(鄭順朋), 숭선부원군 임백령(林百齡), 좌찬성 이언적(李彦迪), 우찬성 허자(許磁), 좌참찬 신광한(申光漢), 우참찬 상진(尙震)이 빈청(賓廳)에 모이니, 전교하기를,
“전년에 듣기로는 두 대왕(大王)께서 빈천(賓天)하신 것이 모두 윤원로(尹元老) 때문이라고 들었으나 그때에는 연소(年少)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었다. 어제 윤춘년(尹春年)의 상소문을 보니 사특(邪慝)한 말들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아 대신들이 불안해하고, 조정이 갈라졌다고 하니 너무나 한심스럽다. 조정의 대신들이 만약 그 정상을 환하게 알고 믿지 않는다면 저들이 어떻게 술책을 부릴 수 있겠는가? 지금 이후로 만약 그 말을 믿는 자가 있다면 큰 죄를 내리리라. 윤원로가 윤임(尹任)에게 죄를 내리게 한 것을 자기 공로로 삼고 훈적(勳籍)에 참여되지 못한 것을 분히 여겨 망령된 말을 많이 하니, 지금 그를 파직시켜 문 닫고 들어앉아 자기 허물을 반성하게 하라.” 하였다.
1506(중종 1)∼1545(명종 즉위년).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원룡(元龍). 종부시첨정(宗簿寺 僉正) 구(球)의 아들이며, 승지 원(源)의 조카이다.
1528년(중종 23)진사가 되고, 1534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승문원부정자에 보직되었다. 이어 정언으로서 상처하였을 때 김안로(金安老)가 그의 인물됨을 높이 평가하여 사위로 맞이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 인하여 김안로의 모함을 받아 함경도 도사ㆍ광흥창수(廣興倉守)ㆍ사복시 첨정 등의 한직으로 전전하다가, 1537년 김안로가 제거된 뒤 수찬ㆍ정언ㆍ교리ㆍ헌납 등 청요직(淸要職)에 중용되었다.
1541년 지평으로서 그해의 흉황(凶荒)과 수령의 폐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별견어사(別遣御史)로 파견되었고, 1544년 세자시강원우필선ㆍ장령을 지냈다.
이듬해 인종이 죽고 명종이 즉위하자 권세를 잡게 된 소윤의 윤원형(尹元衡)ㆍ이기(李芑)ㆍ정순붕(鄭順朋) 등이 을사사화를 일으켜 대윤의 윤임(尹任)ㆍ유관(柳灌)ㆍ유인숙(柳仁淑) 등을 제거하려 하였을 때 극력 반대하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용천(龍川)으로 유배 가던 도중에 죽었다.
1547년(명종 2)정미사화 때 죄가 추가되어 가산을 적몰 당하였다.
1568년(선조 1) 신원(伸寃)되고 이조판서로 추증되었으며, 적몰된 가산도 환급받았다. 시호는 의민(毅愍)이다.
명종 1권, 즉위년( 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8월 22일 임자 3번째 기사 집의 송희규 등이 윤임의 일을 논계하지 못한 일로 체직을 청하나 불윤하다 |
집의(執義) 송희규(宋希奎), 사간(司諫) 박광우(朴光佑), 장령(掌令) 정희등(鄭希登)ㆍ이언침(李彦忱), 헌납(獻納) 백인걸(白仁傑), 지평(持平) 김저(金䃴)ㆍ민기문(閔起文), 정언(正言) 김난상(金鸞祥)ㆍ유희춘(柳希春)이 아뢰기를,
“어제 대사헌 민제인, 대사간 김광준이 윤임 등 3인을 논계하려고 신들과 회의할 때에 신들이 ‘3인은 비록 논란할 만한 일이 있지만 임금이 어리시어 국가가 위태로운 때에 간사한 무리가 거짓말을 퍼뜨리어 인심을 선동하니 논계할 때가 아니고, 그저 간사한 계략에 빠져서 사림의 화만 더 할 것이다.’고 하여 의논이 통일되지 못하고 파하였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일을 즉시 논계하지 못하였으니 직임에 매우 충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들을 체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임금이 어려 나라가 위태로운 때에 간사한 무리들이 인심을 선동하는 일은 크게 종사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조정의 의논으로 이미 그 죄를 정하였으니 어찌 사림에 화가 있겠는가. 이미 의논이 일치하지 못하여 중지했으니 사직할 것 없다.”
하였는데, 송희규 등이 아뢰기를,
“반복해서 생각해도 직에 있을 수 없으니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겠습니다.”
하였다.
1545년 인종이 죽고 명종이 즉위하자 권세를 잡게 된 소윤의 윤원형(尹元衡)ㆍ이기(李芑)ㆍ정순붕(鄭順朋) 등이 을사사화를 일으켜 대윤의 윤임(尹任)ㆍ유관(柳灌)ㆍ유인숙(柳仁淑) 등을 제거하려 하였을 때 극력 반대하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용천(龍川)으로 유배 가던 도중에 죽었다. 정희등은 정구(鄭球)의 아들이다. 아버지 정구는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문을 닫아걸고 병을 핑계 대며 18년 동안이나 자리에 않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며느리를 맞는 날 비로소 일어나 걸으니 그제야 아내가 그가 병든 것이 아님을 알았다고 한다.
정희등은 고거에 급제한 후 홍문관 교리가 되었으나 일찍 아내를 잃었다. 그의 사람됨을 알고 있는 김안로가 정희등을 사위로 삼고자 했으나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말했다.
“차라리 홀아비로 늙어 죽을지언정 권세 있는 집안의 사위는 되지 않겠다.”
그가 지평(持平)으로 있을 때 동료 구수담(具壽聃)이 진복창(陳復昌)을 강력히 추천하였다. 진복창은 나중에 이기, 정순붕과 함께 을사사화를 일으켜 어진 선비들에게 해를 입힌 인물이었다. 그때 정희등이 이에 반대하며 말했다.
“진복창은 간사한 자들의 수괴입니다.”
그러고는 진복창이 않았던 자리까지 걷어 불에 태우며 말했다.
“간사한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을 수 없다.”
이기(李芑)가 찬성으로 있을 때 정희등은 그를 강력히 탄핵하였다. 그러자 정순붕이 발끈 화를 내며 해치려 들었으나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기를 탄핵하던 날 저녁, 정희등이 정순붕을 만나러 갔더니 마침 임백령이 그 집에서 을사사화를 모의하고 있는 중이었다. 관원의 행차소리가 들리자 정순붕은 임백령을 안에 숨기고 태연한 표정으로 나와 정희등을 맞았다. 정순붕이 놀라는 표정으로 정희등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는 길이오?”
“찬성 이기를 탄핵하고 오는 길이오.”
순간 정순붕은 얼굴빛을 감추며 다시 물었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오?”
“내가 주장했소.”
그 말을 들은 정순붕이 화를 내며 따졌다.
“이기가 찬성이 되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찬성이 된단 말이오?”
하지만 정희등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때 안에 숨어 있던 임백령이 몰래 빠져나와 이 사실을 이기에게 알렸다.
이윽고 을사사화가 벌어지던 날, 정희등은 휴가를 얻어 집에 머물고 있었다. 윤원형은 평소 그의 재주를 존중하여 사람을 시켜 몰래 편지를 보냈다.
‘그대와 함께 일하고 싶소. 하지만 공의 모난 성격이 문제요. 그러니 둥글게 살며 강한 것을 죽이고 부드러운 태도를 지키시오.’
그러나 그는 편지를 찢으며 소리쳤다.
“윤원형이 편지를 보낸 것은 일을 함께 도모하자는 것일 터이니 차라리 바르게 죽을지언정 몸을 굽히며 살지는 않겠다.”
이윽고 사화에 연루되었을 그는 세 차례나 모진 고문을 받았으나 다행히 목숨을 건지고 용천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어머니가 길까지 따라 나와 배웅하며 말했다.
“네가 평생에 스스로 정직한 마음을 지니고 벗어남이 없더니 이 때문에 죄를 얻었구나. 어지 마음에 부끄러운 바가 있겠느냐.”
하지만 그는 그날로 사형을 당하고 가산은 장부에 올려 모두 관에 몰수되었다. 그리하여 그의 시체를 염습할 만한 살림살이마저 없었다. 집안사람들이 시체 옆에서 통곡하고 있는데, 한밤중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무명 천 3백 자를 모아 주었다. 그들은 떠나면서 가족들에게 조용히 말하였다.
“우리가 누구인지 묻지 마시오.”
장례를 치르는 날에는 영남의 선비 백여 명이 무덤 앞에 와서 울었는데 모두 이름을 말하지 않고 물러갔다고 한다.
18. 송인수: 대사헌으로 윤원형 형제를 탄핵한 죄로 전라도 관찰사로 좌천.
21. 이약해ㆍ나숙ㆍ나식ㆍ정원ㆍ곽순 등: 유관을 섬겼다는 죄.
22. 안명세: 사관으로 있으면서 유관ㆍ유인숙ㆍ윤임 등을 죄 준 것이 마땅치 않다고 논하여 능지처참을 당하고 처자는 종으로 쫓겨났다.
사형ㆍ유배: 이덕응(윤임의 사위)의 무고로 이휘, 나숙, 정희등, 박광우, 곽순, 이중열.
柳희령(유인숙의 5세가 많은 조카), 대사헌 송인수의 문인.
柳희춘: 임백령, 김광준이 윤임 일파 제거에 협조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가 양재역 벽서사건에 연루되어 제주에 유배.
23. 보익공신[保翼功臣] / 위사공신(衛社功臣)
1546년(명종 1) 을사사화(乙巳士禍)를 일으켜 윤임(尹任) 등 대윤(大尹) 일파를 몰아내는 데 공을 세운 신하에게 내린 훈명(勳名). 중간에 공신의 칭호가 위사공신(衛社功臣)으로 고쳐졌다.
추성 위사 협찬 홍제 보익공신(1등)은 정순붕(鄭順朋)ㆍ이기(李芑)ㆍ임백령(林百齡)ㆍ허자(許磁) 등 4명이고,
추성 위사 홍제 보익공신(2등)은 홍언필(洪彦弼)ㆍ윤인경(尹仁鏡), 이언적, 권벌, 신광한, 윤개, 민계인, 정옥형, 김광준 등 9명이며,
추성 위사 보익공신(3등)은 송기수(宋麒壽)ㆍ안함(安馠), 조박 등 4명.
추성 보익공신(4등)→추성 위사 보익공신(3등): 최연(崔演).
추성 보익공신(4등)은 최연(崔演)ㆍ 송세형(宋世珩), 이문건, 정원, 이윤경, 이원우, 정만년 등 7명이었다.
1등은 추성 협익 병기 정난 위사(推誠 協翼 炳幾 定難 衛社): 이기ㆍ정순붕ㆍ임백령ㆍ허자.
2등은 추성 협익 정난 위사(推誠 協翼 定難 衛社): 홍언필ㆍ윤인경ㆍ윤원형ㆍ민제인ㆍ최보한ㆍ김광준ㆍ한경록(韓景祿) 등.
3등은 추성 정난 위사(推誠 定難 衛社): 이언적ㆍ정옥형ㆍ신광한ㆍ윤개ㆍ송기수(宋麒壽)ㆍ최연(崔演)ㆍ송세형(宋世珩)ㆍ이윤경(李潤慶)ㆍ윤돈인(尹敦仁)ㆍ만년(萬年)ㆍ최언호(崔彦浩)ㆍ정현(鄭礥)ㆍ신수경(申秀涇)ㆍ조박(趙璞)ㆍ박한종(朴漢宗)ㆍ윤삼(尹參) 등
윤원형ㆍ임백령ㆍ한경록 등은 3등에서 올라온 사람이고, 이언적ㆍ정옥형ㆍ신광한 등은 2등에서 내려간 사람이다. 최보한ㆍ신수경 등은 추후에 기록된 사람이고 정현(鄭礥)은 삭제되었다가 도로 기록된 사람인데, 모두 정순붕 등 4인이 정한 것이다. 1등 4인은 위에서 서하하여 그대로 고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서계하지 않았다.】
추성 협익 정난 위사공신: 홍언필, 윤인경, 이기, 정순붕, 임백령, 민제인, 윤원형, 허자, 임구령.
추성 협익 정난 위사공신→추성 정난 위사공신: 최보한.
추성 정난 위사공신→추성 협익 정난 위사공신: 한경록.
추성 정난 위사공신: 이언적, 신광한, 윤개, 정옥형, 송기수, 이윤경. 정현, 김광준, 최언호, 최연, 황헌, 심연원, 김명윤, 안세우, 박한종.
송기수: 송인수의 從弟(이듬해 사화가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사림을 일망타진할 계획을 그에게 말하면서 “규암(圭庵: 종형 麟壽의 호)이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동산에 가시덤불이 무성한데, 그 가운데 한 송이 매화가 있다면 어찌 매화가 상한다고 가시덤불을 없애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결국 인수가 처형되자, 사람들로부터 형을 모함한 공신으로 지목받았다.)
을사사화는 대윤과 소윤(小尹)의 세력다툼이었으므로 소윤 일파가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은 정순붕 등이 공신이 될 수 있었으나, 후에 권력을 잃게 되자 공신호(功臣號)도 삭탈 당했다(1577년).
양재역 벽서 사건은 을사사화의 2년 뒤인 1547년에 일어난 것으로 윤원형 세력이 윤임파의 잔당과 사림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정치 쟁점화 했던 정적 숙청 사건이다.
1547년 9월에 부제학 정언각과 선전관 이로가 경기도 과천의 양재역에서 '위로는 여왕, 아래로는 간신 이기가 권력을 휘두르니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는 익명의 벽서를 발견하여 임금에게 보고했다. 윤원형 일파는 이 사건이 윤임 파에 대한 처벌이 미흡해서 생긴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그 잔당 세력을 척결할 것을 간언했다.
이 말을 들은 문정왕후는 명종으로 하여금 윤임의 잔당 세력과 정적들을 제거하도록 한다. 또한 중종의 아들인 봉성군 岏도 역모의 빌미가 된다는 이유로 사사되었다.
그러나 1565년 문정왕후가 죽고 소윤 일파가 몰락하자 이때 희생되었던 사람들은 모두 신원되었으며 이 사건 자체도 소윤 일파의 무고로 처리되어 노수신, 유희춘, 백인걸 등 유배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등용되었다.
이 사건은 사실 익명으로 쓰인 벽보를 소윤 일파가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한 일이었다. 그다지 대단치도 않는 일을 소윤 일파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고의로 확대시킨 사건이었다.
요약: 을사사화(乙巳士禍)의 여파로 1547년(명종 2)에 일어난 사화.
‘벽서(壁書)의 옥(獄)’이라고도 한다. 1546년 윤원로(尹元老)ㆍ윤원형(尹元衡) 형제의 권력 싸움 끝에 윤원로가 유배되어 사사(賜死)된 데 이어 1547년에는 괴벽서사건(怪壁書事件)으로 다시 많은 사림(士林)이 화옥을 입었다. 이 해 9월 부제학 정언각(鄭彦慤)이 경기도 광주 양재역(良才驛) 벽 위에서 ‘여왕이 집정하고 간신 이기(李芑) 등이 권세를 농락하여 나라가 망하려 하니 이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는가’라는 내용의 주서(朱書)로 된 글을 발견했다.
이에 이기ㆍ정명순(鄭明順) 등이 이러한 사론(邪論)은 을사옥(乙巳獄)의 뿌리가 아직 남아 있는 증좌라고 하여 그 잔당으로 지목된 봉성군(鳳城君: 中宗의 서자 岏)ㆍ송인수(宋麟壽)ㆍ이약빙(李若氷)ㆍ임형수(林亨秀) 등을 죽이고 권벌(權橃)ㆍ이언적(李彦迪)ㆍ정자(鄭磁)ㆍ노수신(盧守愼)ㆍ정황 등 20여 명이 유배되었는데 사림계 인물들이 많았다.
본관은 전주, 어렸을 때의 이름은 이균(李鈞)이었으나 후에 이공(李日公)으로 바꾸었다.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 초(岹)의 셋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영의정(贈 領議政)에 추증된 정세호(鄭世虎)의 딸인 하동부대부인(河東府大夫人) 정씨(鄭氏)이며, 비(妃)는 박응순(朴應順)의 딸 의인왕후(懿仁王后), 계비(繼妃)는 김제남(金悌男)의 딸 인목왕후(仁穆王后)이다. 처음에 하성군(河城君)에 봉해졌다가 1567년(명종 22) 명종이 후사(後嗣)가 없이 죽자 왕위에 올랐다.
1552년 11월 서울 인달방(仁達坊)에서 출생하여 16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 나이가 어려 처음에는 명종의 비 심씨(沈氏)가 수렴청정 하다가 이듬해부터 친정을 하였다. 그가 왕위에 오름에 따라 아버지가 대원군으로 봉해짐으로써 조선에서 처음으로 대원군제도가 시행되었다.
조선 전기 사림파와 훈구파의 갈등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림들을 신원(伸寃)하여 주었고, 반대로 선비들에게 해를 입힌 훈구세력들에게는 벌을 내려 사림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리하여 기묘사화 때 화를 당한 조광조(趙光祖)를 증직(贈職: 죽은 뒤에 품계와 벼슬을 높여주던 일)하고 그에게 피해를 입힌 남곤(南袞)의 관작은 추탈(追奪: 죽은 사람의 죄를 논하여 살았을 때의 벼슬 이름을 깎아 없앰)하였으며, 을사사화 때 윤임(尹任) 등을 죽인 윤원형(尹元衡)의 공적을 삭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사림들에게 중앙정계 진출이라는 명분을 확보해 주어 새로운 인물들이 등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황(李滉), 이이(李珥) 등 많은 인재들이 등용되어 국정을 쇄신하였고, 유학의 장려에 필요한 《유선록(儒先錄)》 《근사록(近思錄)》 《심경(心經)》 《삼강행실(三綱行實)》 등의 책들도 편찬되었다.
사림의 중앙 정계 진출과 함께 나타난 새로운 현상으로 당(黨)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김효원(金孝元)과 심의겸(沈義謙)의 갈등이 기폭제가 되어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으로 분당됨에 따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혼선을 가져왔다. 1591년 세자 책봉 문제로 정권의 우위를 장악한 동인이 서인을 치죄하는 문제를 놓고 강건파와 온건파가 대립하여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면서 정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때 1583년과 1587년 두 차례에 걸쳐 이탕개(李蕩介)를 중심으로 한 야인(野人)들이 침략하여 경원부가 함락되기도 하였다. 이후 신립(申砬)과 신상절(申尙節)의 반격으로 두만강 유역을 회복하기는 하였으나 다시 일본의 침략을 받아 국가가 위태롭게 되었다.
조선의 숙원이었던 종계변무(宗系辨誣) 문제도 해결하였다. 종계변무는 중국 명나라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李成桂)가 이인임(李仁任)의 후예라고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역대 왕들이 이를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고, 선조 때에 이르러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음으로써 계통을 바르게 하였다.
1590년 일본에 파견되었다가 돌아온 통신사 황윤길(黃允吉)과 부사 김성일(金誠一)의 서로 다른 동향보고에 의해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가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 그는 일본의 침략에 의해 도성을 버리고 의주까지 피난하였으며, 그 도중에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여 분조(分朝)하고, 명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여 원군이 파견되었다. 이후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의 항쟁과 해로를 차단하여 적의 보급로를 끊어버린 이순신의 활약, 권율(權慄)의 행주대첩 등은 전세(戰勢)를 바꿔놓아 일본군의 퇴각을 이끌어 내었다. 전쟁 기간 동안 공명첩(空名帖)을 발행하여 군량미 확보 정책을 폈으며, 새로이 훈련도감(訓練都監)을 설치하여 군사력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는 민심을 안정시키고 적의 재침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백성들의 진휼에도 힘썼다. 전후 복구사업에도 힘을 기울였으나 실제적인 복구사업은 그의 뒤를 이은 광해군에 의해 추진되었다. 말년에 영창대군으로 하여금 자신의 뒤를 잇게 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경운궁(慶運宮)에서 승하하였다.
평상시의 생활이 다른 왕들과는 달리 매우 검소하였으며 학문 뿐만 아니라 그림과 글씨의 재능도 뛰어났다. 시호는 소경(昭敬)이며 능호는 목릉(穆陵)으로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東九陵) 내에 있다.
선조 10년( 1577 정축 / 명 만력(萬曆) 5년) 12월 1일 계미에 위훈 삭제의 뜻을 반포하는 교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국가가 불행한 운수를 만나 지난날 여러 간흉들이 악독한 짓을 멋대로 부렸으나, 인심은 속이기 어려운 것이므로 공정한 의논이 오늘에 펴이게 되었다. 나의 뜻을 안팎에 유시하여 국시를 태양처럼 밝히노라. 갑진172) ㆍ을사173) 두 해에 요순(堯舜)같으신 임금이 잇따라 승하하는 애통을 당하자, 간악한 자들의 재앙을 일으키려는 마음이 그지없었다. 윤원형(尹元衡)은 알유(猰㺄)174) 의 성품을 지닌데다가, 귀역(鬼蜮)의 음모를 쌓아 이미 폐부(肺腑)의 친함을 의지하고 겸하여 성사(城社)의 세력175) 을 차지하였다. 윤임(尹任)에게 사사로운 원한을 지니고 해치려는 뜻을 오랫동안 품었으나, 동궁(東宮)을 꺼려 해치는 술책을 시험하지 못하였다. 대윤(大尹)ㆍ소윤(小尹)의 말로 혐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조짐이 하루아침에 이루진 것이 아니다. 그는 무부(武夫)가 무엇을 알겠느냐 하면서 으르렁대며 주위를 엿보았다. 인종이 재위할 때에는 틈을 노릴 수가 없었으나, 승하하신 뒤에는 자기 뜻에 따라 멋대로 하였다.
명종이 아우로서 왕위를 계승하였으니 계통이 바른 것이고, 문정 왕후가 모후(母后)로서 정치에 임하자 종묘사직이 의뢰하게 되었다. 혈기를 지닌 사람은 모두 하늘처럼 추대하니 신자(臣子)된 자 누가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감히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도 말을 지어낸 것은 실로 분(憤)이 쌓인 원한을 풀려는 것이었다. 우두머리의 흉악스런 자가 늑대처럼 울부짖자 간악한 무리들이 고슴도치처럼 일어나니, 이기(李芑)ㆍ임백령(林百齡)은 번갈아 심복이 되고 허자(許磁)ㆍ정순붕(鄭順朋)은 서로 우익(羽翼)이 되었다. 밀지(密旨)를 핑계로 조정을 위협하였으나 여러 번 대신(臺臣)에 의해 좌절당했고, 요망한 자를 보내어 대비를 부추겨 몰래 시호(市虎)의 참소176) 를 이루었다. 죄를 덮어씌우려 하나 죄명을 붙이기 어려워지자 불자안(不自安)이란 세 글자를 창출하여 곧 바로 모여 음모를 꾸며 구실을 만들고는 끝내 크게 무도하다는 중한 법에 빠뜨렸다.
유관(柳灌)ㆍ유인숙(柳仁淑)은 선왕의 고명(顧命)을 받은 원로이고 임금을 보필한 명경(名卿)으로 모두 정도(正道)를 지켜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자기와 딴 뜻을 가졌다 하여 죽음에 내몰았다. 유(瑠)는 또 무슨 죄가 있는가? 윤임(尹任)의 가까운 족속이었으니 그가 망명했던 것은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어떻게 죽음을 예사롭게 기다릴 수 있었겠는가. 그가 죄를 입은 것은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다. 실상은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재앙의 함정을 얽어서 큰 옥사(獄事)를 꾸몄기 때문이다. 죽음을 면해 준다고 이덕응(李德應)을 꾀어 거짓 자복하게 하고, 모린(毛麟)에게 황당한 말을 하여 끝내 증언하도록 사주하였다. 터무니없는 말로 현혹시키고 없는 죄를 억지로 꾸며내고는 혹시라도 깨끗한 의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여러 정사(正士)들을 망라해 모두 죽였다.
봉성군(鳳城君)이 화(禍)에 걸려든 것도 김명윤(金明胤)의 거짓 날조에 의한 것이었다. 근거 없이 떠도는 말에 대해서 성왕(成王)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고, 참소하는 자들이 끝없이 말하자 자모(慈母)가 의심을 했던 것이다. 성(城)을 무너뜨리자 동기 간 인데도 보전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통탄스러워 차마 말하지 못할 것은, 재궁(梓宮)에 곡림하자마자 외가(外家)에 죽음이 낭자하였고, 거짓 낭서(囊書)를 지어냄으로써 내정(內庭)에서의 고문이 참혹하였다. 내전(內殿)에게만 멋대로 무함한 것이 아니라 실은 효릉(孝陵)177) 의 재앙을 바랐던 것이니, 머리털을 뽑아도 세기 어려운 죄가 있고 털끝만큼도 기록할 만한 선(善)은 없다. 그런데 군부(君父)를 협박하여 감히 동반(銅盤)의 피를 마시고 종사(宗社)를 더럽혀 강제로 철권(鐵券)178) 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하였다. 그들의 계모가 지극히 교묘하였지만, 당류(黨類)들이 서로 모순(矛盾)되었다. 이리하여 허자(許磁)는 귀신을 속이기 어렵다 탄식하여 귀양살이로 쫓겨났고, 민제인(閔齊仁)은 소인(小人)을 면하지 못함을 뉘우치자 끝내 공훈을 빼앗겼다.
정염(鄭磏)은 그 아비 순붕(順朋)을 간하다가 근심으로 병이 들었고, 이원록(李元祿)은 그 숙부 이기(李芑)를 간하다가 노여움을 사서 귀양살이를 하였다.
이들의 작태가 모두 드러나 덮어버리기 어려웠으나, 흉악스런 칼날을 거두지 않아 남은 재앙이 미치는 곳에 여러 해 동안 더욱 혹독하였다. 귀신과 사람이 서로 분히 여김이 극도에 달하였는데,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스러웠다. 그러나 태양이 중천(中天)에 떠오르자 구름과 무지개가 차츰 걷히고 맑은 거울이 공중에 비치니, 도깨비들이 도망치지 못하였다. 이에 선왕(先王)이 말년에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고, 간흉들이 즉위 초에 속인 것에 대해 통분하게 여겼다. 이리하여 멀리 귀양 보낸 신하를 양이(量移)하였고, 연좌(連坐)된 처자(妻子)를 차츰 풀어주었다. 그러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은택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에게 흡족하지 못하였는데, 궁검(宮劍)을 남기고 승하하신 아픔이 갑자기 신민(臣民)의 가슴에 서리었다.
나는 보잘것없는 자질로 외람되게 어렵고 큰 왕업(王業)을 지키게 되어, 황고(皇考)의 뜻을 우러러 체득하고 자후(慈后)의 교명을 직접 받들었다. 정묘년 즉위할 때를 당하여 구로(舊老)의 신하들을 수용(收用)하였고, 경오년에 왕정(王庭)에서 간쟁(諫諍)할 때 미쳐서는 공론을 대략 채취하였다.
그리하여 이기ㆍ정순붕ㆍ임백령ㆍ정언각(鄭彦慤) 등은 그들의 관작을 삭탈하고,
유관ㆍ유인숙 등은 그들의 역명(逆名)을 씻으며,
정미179) ㆍ기유180) 에 죄를 입은 사람들은 그들의 직첩(職牒)을 회복시키고 적몰(籍沒)했던 것을 돌려주었다.
가. 신사임당과 이원수
신사임당은 조선 전기의 서화가(1504~1551). 사임당은 호. 율곡 이이(李珥)와 천재화가 이우의 어머니로, 자수와 서화에 능하였으며, 현모양처의 귀감으로 숭앙받았다. 신명화의 딸이다.
율곡 이이의 아버지 이원수(당질)도 이기에게 청탁을 넣으러 가려다 신사임당의 만류로 발길을 돌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실 이원수 공은 쉰 살이 되어서야 집안이 훌륭한 덕분으로 비로소 수운판관(나라에 바치는 곡식 등을 나르는 일을 맡은 벼슬.)이 되었기 때문에, 집안 살림이 곤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태임을 본받은 사임당이었고, 또 벼슬을 하지 않은 그 아버지 신명화의 영향도 있어서, 남편이 벼슬 얻기를 별로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참되고 깨끗이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일찍이 이원수 공은 영의정 이기의 집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이기는 덕수 이씨로서 유명한 정치가 이행의 형이며 이원수 공의 당숙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사임당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댁에 출입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 분은 마음이 어질지 못해서 훌륭한 선비를 많이 해치지 않으셨어요?”
“선비를 해치기는 했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지 않소.”
“상관이 있지요. 어진 사람을 해치면 권세가 반드시 길지 못하니까요.”
“지금 그 분의 권세를 누가 감히 꺾을 수 있겠소?”
“그렇지 않지요.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는 법입니다. 공자님도 바른 길에서 얻은 것이 아니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뜬구름 같다고 하셨어요.”
이원수 공은 아내의 말을 좇아 그 뒤로는 발을 끊었습니다.
나. 율곡 이이
영의정을 지낸 이기의 從孫이다.
본관 덕수(德水), 자 숙헌(叔獻), 호 율곡(栗谷)ㆍ석담(石潭), 시호 문성(文成), 강원도 강릉 출생이다. 사헌부 감찰을 지낸 원수(元秀)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사임당 신씨이다.
1548년(명종 3) 진사시에 합격하고, 19세에 금강산에 들어가 불교를 공부하다가, 다음해 하산하여 성리학에 전념하였다. 22세에 성주목사 노경린(盧慶麟)의 딸과 혼인하고, 다음해 예안의 도산(陶山)으로 이황(李滉)을 방문하였다. 그해 별시에서 <천도책(天道策)>을 지어 장원하고, 이때부터 29세에 응시한 문과 전시(殿試)에 이르기까지 아홉 차례의 과거에 모두 장원하여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 일컬어졌다.
29세 때 임명된 호조좌랑을 시작으로 관직에 진출, 예조ㆍ이조의 좌랑 등의 육조 낭관직, 사간원정언ㆍ사헌부지평 등의 대간직, 홍문관교리ㆍ부제학 등의 옥당직, 승정원우부승지 등의 승지직 등을 역임하여 중앙관서의 청요직을 두루 거쳤다. 아울러 청주목사와 황해도관찰사를 맡아서 지방의 외직에 대한 경험까지 쌓는 동안, 자연스럽게 일선 정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하였고, 이러한 정치적 식견과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40세 무렵 정국을 주도하는 인물로 부상하였다.
그동안 《동호문답(東湖問答)》 《만언봉사(萬言封事)》 《성학집요(聖學輯要)》 등을 지어 국정 전반에 관한 개혁안을 왕에게 제시하였고, 성혼과 ‘이기 사단칠정 인심도심설(理氣四端七情人心道心說)’에 대해 논쟁하기도 하였다. 1576년(선조 9) 무렵 동인과 서인의 대립 갈등이 심화되면서 그의 중재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더구나 건의한 개혁안이 선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벼슬을 그만두고 파주 율곡리로 낙향하였다.
이후 한동안 관직에 부임하지 않고 본가가 있는 파주의 율곡과 처가가 있는 해주의 석담(石潭)을 오가며 교육과 교화 사업에 종사하였는데, 그동안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저술하고 해주에 은병정사(隱屛精舍)를 건립하여 제자교육에 힘썼으며 향약과 사창법(社倉法)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산적한 현안을 그대로 좌시할 수 없어, 45세 때 대사간의 임명을 받아들여 복관하였다. 이후 호조ㆍ이조ㆍ형조ㆍ병조판서 등 전보다 한층 비중 있는 직책을 맡으며, 평소 주장한 개혁안의 실시와 동인ㆍ서인 간의 갈등 해소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 무렵 《기자실기(箕子實記)》와 《경연일기(經筵日記)》를 완성하였으며 왕에게 ‘ 무육조(時務六條)’를 지어 바치는 한편 경연에서 '십만양병설'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런 활발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조가 이이의 개혁안에 대해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그가 주장한 개혁안은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었으며, 동인ㆍ서인 간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면서 그도 점차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때까지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려고 노력한 그가 동인 측에 의해 서인으로 지목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어서 동인이 장악한 삼사(三司)의 강력한 탄핵이 뒤따르자 48세 때 관직을 버리고 율곡으로 돌아왔으며, 다음해 서울의 대사동(大寺洞) 집에서 죽었다. 파주의 자운산 선영에 안장되고 문묘에 종향되었으며, 파주의 자운서원(紫雲書院)과 강릉의 송담서원(松潭書院) 등 전국 20여 개 서원에 배향되었다.
율곡을 비롯하여 전국 유생들의 상소가 빗발 쳤는데, 율곡은 41번이나 상소를 하였다.
栗谷이 玉堂論에서 41次에 걸친 國是回復을 위한 上疏文.
가. 乙巳五姦과 乙巳僞勳의 削除.
四大士禍(戊午, 甲子, 己卯, 乙巳士禍) 中에서 乙巳士禍는 被禍人物이 文貞公 柳仁淑 先生, 尹任, 柳灌을 비롯하여 1,000余 名에 이르렀으니 가장 많은 선비들이 慘酷한 禍를 입어 國是인 國家의 正脈이 切斷된 것이다.
栗谷이 主張한 五姦인 尹元衡, 李芑, 鄭順朋, 許磁, 林百齡은 神人이 다 같이 용서할 수 없으며, 三尺童子도 唾棄(타기)할 줄 아나니 九泉의 刑을 加한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참으로 榮華냐 侮辱(모욕)이냐 하는 것으로 評論할 수 없는 것이요. 오직 後世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하는 勸善할 것과 懲戒할 所以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 當時의 政治 風土가 四翰林 中 文貞公 柳仁淑 先生으로 하여금 賢者의 使命 나아가서 그 道를 다 行하지 못하게 하고 물러와서는 말씀을 후세에 드리우지 못하게 하였으니 天理를 밝히고 人心을 밝힌 四翰林의 公德은 後世의 永遠한 標準이 될 것이니 하늘이 그 生命을 헛되이 하는 것은 아니다.
나. 栗谷의 國是回復을 위한 乙巳僞勳의 虛妄 性에 관한 16回 疏箚.
① 續 武定寶鑑(乙巳定亂記라고도 부르며 李芑, 정순붕, 윤원형 등이 편찬에 參與하여 發行함)의 虛僞性을 立證할 첫째 證據.
아뢰옵니다. 신 등이 성상의 批旨를 엎드려 보니 “대신의 말이라 할지라도 따르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그 아래 사람들의 말을 따르겠는가?”라고 하셨으니 신 등으로서는 지극한 실망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임금이 諫言을 거부한 것은 진실로 한 가지 꼬투리만은 아니었으나 대체로는 옳고 그른 것이 분명치 않아서 따를 바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이 진실로 분명하다면 곧 옳은 것을 버리고 그른 것을 취하여 스스로 혼란과 멸망으로 나아가는 자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이 옳다면 비록 나무하고 꼴 베는 사람의 말이라 하더라도 듣지 않아서는 안 되며, 그 말이 그르다면 비록 卿相의 말이라 하더라도 구차히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일에 대하여 만약 전하께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할 수 없다면 마땅히 대신과 臺諫들에게 친히 물어보고 거듭 토론하고 따지게 하여 <논의가> 歸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允許하지 않겠다는 뜻을 속으로 확정 시켜 놓고서, 시비도 따지지 않고 오직 굳이 거부하기만 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아! 나라 사람들의 심정은 무두 임금에게 알려지고 부녀자와 내시들의 讒言은 하늘의 해[日]를 범하지 못하는 것이거늘, 전하께서는 무엇에서 자신을 얻어 꼭 옳고 그름을 倒置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근래에 성상께서 翰苑에 批答하신 것을 보건대 “모반한 실상과 사직을 보위한 공이 모두「續 무정보감」이란 것은 간사하고 흉악한 자들이 聖母를 기망하여 거짓된 꾸밈을 극도로 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워 치밀하게 책을 만든 것으로서 스스로는 아무런 흠도 지적할 게 없어 만세토록 전하여질 만한 것이라 말하고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책을 보면 하자와 결함이 속출하여 그 거짓됨을 감추기 어려워 곡 식자들에게 비웃음을 사기에 안성맞춤일 따름입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곧은 사람은 붓을 잡으면 번거롭게 쓰지 않아도 읽어보면 대쪽이 옆으로 비껴 쪼개지는 듯하고 반복해 읽어보면 저절로 節目이 들어맞는다. 굽은 자는 비록 子貢에게서 표현을 빌리고 揚雄에게서 문자를 빌린다 하더라도 다섯 가지 양념을 늘어놓기만 하고 조화를 시키지는 못한 것처럼 입으로 그것을 먹어보면 하나도 흡족스러운 게 없다.” 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정말 옳습니다. 신 등은 딴 이론은 인용하지 않고 「무정보감」에 실려 있는 것을 가지고 그 虛僞性을 밝히려고 합니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명철하심으로써 살펴보시옵소서.
당초에 忠順堂에 入侍하던 날, 이기는 아뢰기를 “윤임은 다분히 스스로 안정하지 못하는 마음을 지녔고, 柳灌ㆍ柳仁淑도 그런 형적이 있습니다.”고 하였으며, 신광한은 말하기를 “위태롭고 의혹이 많은 때에는 인심을 진정시키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윤임 등의 죄는 모두 적절히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고 하였고, 이언적은 말하기를 “일은 반드시 公明正大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士林의 禍가 될까 두렵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저들 세 사람이 정말로 모반을 했었다면 이기와 정순붕 등이 어찌하여 그대로 말하지 않았으며, 신광한과 이언적이 그와 같이 구원해 주려 했겠습니까? 예로부터 반역자를 처벌하고 역적을 토벌했다고 해서 화가 士林에 미쳤다는 말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 일이 거짓된 것이라는 단서의 첫째입니다.
② 虛僞性의 둘째 證據.
이틀이 지나 그 세 사람들에게 죄를 씌우던 때에 정순붕이 말하기를, “윤임이 화를 일으킬 마음을 품었던 것은 죄로서는 본시 용서할 수 없는 것이나 만약 법률대로 따른다면 그것이 너무나 무거울까 두려우며, 유관과 유인숙을 남몰래 윤임에게 붙어 종묘와 사직을 위태롭게 할 모의를 하였으니 그 죄는 극히 무겁지만 일이 협박에 의하여 따른 것인 듯하니 아마도 일률적으로 斷罪해서는 안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화를 일으킬 마음을 품고, 종묘와 사직을 위태롭게 할 모의를 한 것은 극악한 큰 죄여서 법에 있어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春秋」의 법도는 徒黨들을 다스리는 데에 특히 엄합니다. 그런데 정순붕은 그들 세 사람에 대하여 무슨 애석함이 있었기에 이처럼 구원하였겠습니까?
이것은 다만 헛된 말을 꾸며서 갑자기 큰 처형을 가하면 사람들의 감정이 해괴하게 느끼어 그것을 진정시키고 승복시킬 수가 없게 될 것이므로 조금씩 적셔 들어가는 술법으로 점차 무거운 법률을 적용하려 했을 따름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일이 거짓된 것이라는 단서의 둘째입니다.
③ 虛僞性의 셋째 證據.
권벌은 사직의 신하로서, 올린 글의 내용이 밝기가 별이나 해와 같으니, 전하께서 밝은 살피심을 내리신다면 곧 그의 사람됨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권벌이 이와 같이 그들을 구원하려 함이 지극하였는데도 반대로 勳籍에 수록되었던 것은 바로 소인들이 군자를 빌어서 인심을 복종시키고자 하였던 때문입니다. 자고로 어디에 역적들을 구원해주려 하고도 공신이 될 수 있었던 자가 또 있었습니까? 이것이 그 일이 거짓된 것이라는 단서의 셋째입니다.
④ 虛僞性의 넷째 證據.
정순붕은 권벌의 書啓로 말미암아 성이 나서 곧 欺罔하는 상소를 올리어 큰 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체로 정순붕의 상소가 올려지기 전까지는 곧 윤임은 다만 스스로 안정하지 못하는 사람에 불과했고, 유관 등도 다만 약간의 형적을 갖고 있는 사람에 불과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순붕의 상소가 올려진 뒤에는 곧 세 사람은 서로 결탁하여 모반한 역적이 되었습니다. 정순붕이 일찍이 세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알았다면 어찌하여 面對하던 날 거리낌 없이 다 말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구원해주려 하였겠습니까?
또한 조정의 의론은 그렇지 않은데 정순붕의 상소만이 유독 그러하다면 당연히 정순붕과 세 사람을 대질시켜 자복을 받고 죄를 확정 시켰어야 옳았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아니하고 오직 정순붕의 상소만을 신용한 채 세 사람이 모반한 실상은 따지지도 않고 애매하게 賜死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일이 거짓된 것이라는 단서의 넷째입니다.
⑤ 虛僞性의 다섯째 證據.
정순붕의 상소는 그 거짓된 꾸밈을 극도로 하여 진실로 교묘하고 면밀하지마는 거기에서 윤임의 죄를 논한 것은 오직 丁酉年의 일을 돌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은밀히 법도에 벗어나는 짓을 꾀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 법도에 벗어나는 짓의 실상은 말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른바 ‘법도에 벗어나는 짓’이란 어떤 일이라는 것입니까?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면 정순붕도 역시 죄가 있게 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다면 그것은 欺罔한 것임이 또한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莫須有’라는 세 글자로써 岳飛를 斷罪했던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이 그 일이 거짓된 것이라는 단서의 다섯째입니다.
⑥ 虛僞性의 여섯째 證據.
정순붕이 논한 유관과 유인숙의 조는 더욱 확실히 지적한 것이 없습니다. 유관은 곧 “마땅히 어떤 사람을 擁立해야 합니까?”라고 말한 일이 있다는 것이었고, 유인숙은 곧 “묵묵히 기뻐하지 아니하는 기색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어디에 그 말과 기색만 보고 곧 반역자라고 지목했던 일이 있었습니까? 또한 정순붕은 말하기를 “유관과 首相이 귀를 맞대고 서로 말하기를 ‘마땅히 어떤 사람을 옹립해야 합니까?’라고 하였다.”는 것이고, 윤인경은 말하기를 “임백령과 모여 앉아 있을 적에 유관이 들어와 말하기를 ‘종묘와 사직의 大計를 아뢰겠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말도 이미 내용이 다르고 날짜 역시 같지 않으니 간악한 무리들이 함께 모의한 말이 스스로 서로 모순됨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일이 거짓된 것이라는 단서의 여섯째입니다.
⑦ 虛僞性의 일곱째 證據.
諺簡의 얘기는 위로 恭懿를 무고한 것이니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 분통이 뼈에 사무칩니다. 문정왕후는 윤원형에게 속임을 당했었기 때문에 공의에게 의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었으니 윤원형의 죄는 처형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문정왕후께서 자애로움으로써 비호하시지 않았다면 일은 어떻게 되었을는지 모를 일입니다. 공의와 같이 성실하고 생각이 깊으신 분이 어찌 윤임과 내통하여 흉악한 음모를 남몰래 숨겨주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 일이 거짓된 것이라는 단서의 일곱째입니다.
⑧ 虛僞性의 여덟 번째 證據.
정순붕의 상소문이 올려진 뒤 세 사람을 定罪할 때에 임백령이 말하기를 “세 사람은 스스로 의구심을 품어 도리어 <벼슬을> 잃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것이 점점 더해 가면 이르지 않을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임백령은 이미 元勳에 끼어 炳幾란 칭호를 얻고 있었으니, 세 사람의 법도를 어긴 실상을 마땅히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들의 모반한 실상을 분명히 말하지 아니하고 곧 ‘잃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더해갈 것’으로써 말을 하였겠습니까?
신하로서 잃을 것을 걱정한다는 것이 비록 유죄라 하지마는 만약 세상의 비루한 사람들을 모두 잡아 그들을 처형하면서 “그대는 잃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니 장차 이르지 않을 곳이 없게 될 것이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 중에 반역의 죄를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이치에 맞습니까? 이것이 그 일이 거짓된 것이라는 단서의 여덟 번째입니다.
⑨ 虛僞性의 아홉 번째 證據.
공훈을 수록할 때에 혹은 告變한 것, 혹은 入侍했던 것, 혹은 承旨였던 것, 혹은 史官이었던 것으로 하니 이것들은 곧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원형ㆍ한경록ㆍ임구령ㆍ이만년ㆍ윤돈인ㆍ최언호ㆍ정현ㆍ신수경 같은 이들에 있어서는 한 가지 일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한 마디 말도 나타내지 않으면서 勳籍에 끼어 있는 것은 어째서 입니까? 이것은 다만 혹은 궁 안과 내통을 했거나 혹은 간사하고 흉악한 자들과 결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입니다. 반역을 한 신하를 잡아 처형한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윤원형 등의 행동은 나라를 걱정하는 정성된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었을 것인데 어찌하여 그들의 일을 분명히 기록하여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뚜렷이 그들이 큰 공을 세웠음을 알도록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그것은 도깨비와 여우의 謀議로 성상을 欺罔하여 후세에 드러내 보일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만을 수록하고 그들의 행적은 숨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일이 거짓된 것이라는 단서의 아홉 번째입니다.
⑩ 虛僞性의 열 번째 證據.
김명윤은 공을 탐하고 화를 즐기며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어 일을 조작하여 완(玩)과 류(瑠)의 일을 무고함으로써 대란의 기틀을 도발하였습니다.
앞의 세 사람이 만약 琓과 瑠를 추대할 음모를 하였다면 정순붕이 상소하고 면대하였을 적에는 어찌하여 한 마디도 여기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세 사람이 이미 죽어버려 심문할 수 없게 된 때에서야 형적도 없는 말을 지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일이 거짓된 것이라는 단서의 열 번째입니다.
⑪ 虛僞性의 열한 번째 證據.
안세우는 윤임 집의 노비를 유혹하여 협박하여 간사하고 흉악한 자들의 욕망에 들어맞게 하고 요행을 바라는 계책을 이루고자 하여, 말하기를 “만약 毛鱗에게 물어본다면 정상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윤임이 비록 무식하다고는 하더라도 콩과 보리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모반이란 막대한 일인데 노비와 상의를 했겠습니까? 이것이 그 일이 거짓된 것이라는 단서의 열한 번째입니다.
⑫ 虛僞性의 열두 번째 證據.
안세우는 또 말하기를 “윤임의 음모와 비밀계획은 鄭 淑儀의 하녀 내은난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더욱 무리한 것입니다.
모반의 계획이란 비록 부자의 사이라 할지라도 감히 가벼이 얘기하지 않는 법인데, 정 숙의의 하녀인 내은난이 윤임에게 어떠한 관계가 되는 사람이었기에 윤임의 음모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밖에 종이 · 옥매향 · 돈일 같은 무리들은 모두가 미혹되고 몽매한 여자들입니다.
윤임이 風氣가 걸리고 喪心하여 미친 듯이 말하고 함부로 날뛰는 자가 아니라면 큰일을 도모하려 하면서 이러한 여자들과 그의 품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였겠습니까? 이것이 그 일이 거짓된 것이라는 단서의 열두 번째입니다.
⑬ 虛僞性의 열세 번째 證據.
여러 흉악한 자들이 믿고 좋아서 날뛰었던 것은 오직 이덕응의 자백이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진술내용을 보면 스스로 서로 어긋나는 것이 매우 많은 것은, 대체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삶을 추구하느라 제멋대로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중의 한두 가지를 들어본다면, 이덕응이 말하기를 “윤임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모든 일을 다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결정케 하시니 우리 家門이 오륙년 동안은 보존하여 무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大行王께서 승하하신 뒤에 大王大妃께서 내관을 보내시어 윤임과 윤여필에게 죽을 들도록 권하였는데, 윤임이 말하기를 ‘내가 병환을 시중하기 위하여 내전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내가 不測한 일을 꾀하고 있다고 하였을 것이나 끝내 다른 뜻이 없었고 성상께 왕위가 전해졌다.
이것은 반드시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 마을도 매우 스스로 편안하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윤임은 유관 · 유인숙과 내통하려하고 있었는데, 신이 말씀드리기를 ‘유관 · 유인숙이 윤임의 행위가 바르지 않음’을 의심할 것이라고도 하였으니, 이른바 유관 · 유인숙과 공모하였다는 것과는 얼마나 현격한 거리가 있는 것입니까? 또한 오직 그들이 공모하였다고만 말하면서 끝내 공모한 것이 어떠한 일이었는가는 말하지 못하고 있으니, 곧 그것은 거짓 自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일이 거짓된 것이라는 단서의 열세 번째입니다.
⑭ 虛僞性의 열네 번째 證據.
설사 세 사람이 不道한 일을 공모하였다고 해도 반드시 실제의 행적이 있어야 하고 증언이 통일된 연후에야 법률에 의하여 定罪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옥매향의 증언에선 말하기를 “류(瑠)가 윤임의 집에 왔을 때 윤임이 뜰 안에 앉아서 瑠에게 ‘당신이 마땅히 왕위에 오르셔야 하겠소?’하고 말했다.”하였고, 종이의 증언에선 말하기를 “칠월 초삼일에 윤임이 홍의에게 말하기를 ‘봉성 군을 세우고자 한다.’고 말하였다.”고 하였고, 홍의의 증언에는 말하기를 “인종께서 병환이 위급할 때에 아버님 윤임께서 봉선 군에게 말하기를 ‘만약 문안을 드리기 위해 내전에 들어갔을 때 곧 왕위를 전하도록 한다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하였고, 瑠의 증언에선 말하기를 “윤임은 조정에 의논케 하여 주상을 上王으로 封하고 신이나 봉성을 왕위에 세우고자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앞 뒤 여러 사람들의 자백이 서로 다르게 어긋남이 모두 이런 지경인데, 그래도 증언이 통일된 것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 일이 거짓된 것이라는 단서의 열네 번째입니다.
간사하고 흉악한 자들이 손수 자신들이 꾸며 놓은 책의 그릇되고 허망함이 이와 같으니 비록 그것을 믿으려 한다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그 당시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야 그 누구인들 분함을 품고 슬픔을 안으면서 말을 하고 싶으면서도 말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의 卿相들 중에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전하께서는 그들의 말은 믿지 않고 간사하고 흉악한 자들이 지어놓은 책만을 믿고 계시니 또한 그것은 무슨 뜻에서 입니까? 간사하고 흉악한 자들의 한 때의 이론이 후세에도 믿어질 수가 있다면 사마광은 영원히 奸黨이 되었을 것이고 주자는 영원히 僞學이 되었을 것이며, 唐대의 「나직경」은 법도를 적용하는 규범이 되었을 것입니다. 천하에 어찌 그러한 이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 문정왕후는 성상을 도와서 나라를 안정시키려 하시니 그 살리기를 좋아하시고 선비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어찌 끝이 있으셨겠습니까? 그 분의 敎旨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심을 안정시키려 하는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하였고,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다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바로 나의 본뜻이니, 士林에 화를 일으키는 것은 하고자 하던 바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문정왕후께서 살리기를 좋아하시고 선비를 사랑하시는 본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때 윤원형ㆍ정순붕ㆍ이기ㆍ임백령 등이 왼편에서 막고 오른편에서 가리며 앞에서 가로막고 뒤에서 둘러싸서, 반드시 해와 달은 빛을 감추게 하고 하늘과 땅은 어둡고 캄캄하게 만든 다음에야 그만 두었던 것입니다.
간악하고 흉악한 자들의 죄는 머리카락을 뽑아서도 다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지금 만약 이 공훈을 削奪하지 아니하고 이 책을 불태워버리지 아니하여 先后의 본뜻을 흐리게 한다면 천하 후세에서는 士林들을 피 흘리게 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것으로써 선후의 盛德에 累로 여기게 될 것이니 신하와 백성들의 무한한 아픔은 천지가 다하도록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홀로 여기에 생각이 미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무정보감」을 가져다가 신 등의 말과 참조하시고 거듭 相證을 하시어, 신 등의 말에 만약 그릇된 점이 있다면 마땅히 기망 죄로 다스리실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곧 쾌히 여론을 따르시어 시비를 결정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성리학(주자학)의 발달(사림파의 계보)]
정몽주 |
길 재 |
김숙자 |
정여창 |
김일손 |
김굉필 |
이언적 |
김안국 |
조광조 |
성수침 |
이 황 |
조 식 |
이 이 |
성 혼 |
[영남학파] [기호학파]
남 인 이황계열 |
북인 조식계열 |
노론 송시열계열 |
소론 윤증계열 |
율곡 이이 |
운장 송익필 |
복여 송이창 |
사계 김장생 |
[子] [子]
동춘당 송준길 |
신독재 김집 |
우암 송시열 |
권상하 |
★ 유문통(11세. 1,438~1,498)
자는 관지, 호는 괴정. 아버지는 공조판서 종식이며, 어머니는 안동 권씨로 대사성 우의 딸이다. 처부 이추(李芑의 祖父). 가학을 이어받았다. 1,460년(세조6)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부정자에 제수되었으며, 그 뒤 1,496년까지 예문대교, 부교리, 예산현감, 이조정랑, 괴산군수, 상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1,496년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문의에서 3년 동안 시묘 살 이를 하다가 죽은 뒤 이조판서로 증직되었다. 조선 초기 건국창업의 기운이 한창 풍미하고 있을 때 행정가로서의 재능을 한껏 발휘하여 15세기의 안정된 사회경제체제의 구축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특히, 1,472년(성종 3) 예산현감으로 있을 때 그 지역에 횡행하던 도적을 일망타진하였으며, 1,489년 세자시강원필선으로 있을 때는 일본사신을 맞이하여 뛰어난 외교술을 발휘하였던 일로 유명하다. 저서로는 <청천유고> 5권 4책이 있다.
★ 유인귀(12세. 1,463~1,531)
자는 자영, 호는 수재. 1,493년 성균관 유생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하였는데, 이때 유생 열사람 중 유독 그만 경서에 달통하였으며, 세 사람은 약간 서툴렀고 나머지는 경서에 밝지 못하다고 하여 유생에 대한 경서강독과 장학제도를 철저히 할 것 등의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1,495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503년 홍문관 수찬이 되었으며, 이듬해 사간원 정언으로서 성종 비 폐비 윤씨의 추숭을 반대하였다가 갑자사화에 회덕으로 유배되었다. 1,506년 중종반정이 일어나자 풀려나왔다. 1,509년 홍문관교리로 승진되었고, 이듬해 사헌부장령, 사간원사간, 예조참의를 차례로 역임하였다. 1,525년 봉상시정으로 황해도 재상사가 되어 그곳 주민에게 선정을 베풀었고, 성균관 대사성에 올랐다. 저서로는<수재 집>이 있다.
★ 유인숙(12세. 1,485~1,545년)
사간 유문통(11세)의 아들로 1,510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도승지에 임명되었다가 1,519년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일시 구속되었다가 정 광필의 변호로 석방되었다. 호조참의 -경주 부윤으로 좌천-파면. 1,537년 다시 서용되어 병조 참의→한성부 우윤, 좌윤→대사간, 형조, 호조, 이조, 공조의 판서 등을 지냈다. 1,545년 우찬성에 올랐다가 명종이 즉위하면서 일어난 을사사화 때 윤임, 유관 등과 함께 종사를 모의하였다는 죄목으로 귀양 가던 도중 문의에서 사사 되었다. 아들 네 명도 모두 교살되고(당시 손자(백안)가 있었는데, 머슴이 자기 자식을 손자로 대신 교살되고, 손자를 데리고 숨어 지내다가 1,570년 선조 때 율곡이 42번에 걸쳐 상소한 끝에 역모죄명이 신설되고 신원ㆍ복관되었다. 후손이 없어 가덕에서 양자로 대를 이었다.) 재산은 몰수되었다.
★ 유희령(13세, 1480~1552)); 자는 원로, 호는 몽암.
아버지는 예조참의 인귀이며, 어머니는 성주 이씨로 현감 장생의 딸이다. 송인수의 문인이다. 1501년 진사가 되고, 1516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문관검열이 되고, 이듬해 병조좌랑 등을 역임하였다. 1519년 남곤 등이 일으킨 기묘사화 때 작은아버지 인숙이 화를 당하자 관직을 떠나 문산(문의)에서 은거생활을 시작. 1520년 다시 정언에 제수되었고, 이후 이천부사와 대구부사를 역임하였으며, 1542년 성절사로 북경에 다녀온 뒤 1543년 호조참의에 제수되었다. 1545년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절도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8년 동안의 귀양살이 끝에 돌아가심. 왕명으로 동국사기 4권과 대동시격 20권을 편찬.
강직한 성품을 지니고 있어서 내직에 있을 때에는 서슴지 않고 직간을 올려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였으며, 지방관으로 있을 때에는 인정을 펴는데 주력하였다.
★ 조광조: 1482(성종 13)~1519(중종 14).
① 조선 전기의 학자ㆍ정치가.
중종 때 도학정치(道學政治)를 주창하며 급진적인 개혁정책을 시행했으나, 훈구(勳舊) 세력의 반발을 사서 결국 죽음을 당했다.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효직(孝直), 호는 정암(靜庵).
② 출신 및 수학
조선 개국공신 온(溫)의 5대손이며, 아버지는 감찰 원강(元綱)이다. 17세 때 어천찰방(魚川察訪)으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가, 무오사화로 희천에 유배중인 김굉필(金宏弼)에게 학문을 배웠다. 이때부터 시문은 물론 성리학의 연구에 힘을 쏟았고, 〈소학 小學〉ㆍ〈근사록 近思錄〉 등을 토대로 하여 이를 경전에 응용하는 등, 20세 때 김종직(金宗直)의 학통을 이은 김굉필의 문하에서 가장 촉망받는 청년학자로서 사림파의 영수가 되었다.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 때 김굉필이 연산군의 생모 윤 씨의 폐위에 찬성했다 하여 윤필상(尹弼商)ㆍ이극균(李克均) 등과 함께 처형되면서 가족과 제자들까지도 처벌당하게 되자, 조광조도 유배당하는 몸이 되었다. 정계의 현실을 몸소 겪은 그는 유배지에서 학업에만 전념했다. 1510년(중종 5) 사마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공부했는데, 이때는 연산군 시절의 폐해에 느낀 바 있어 '정군심'(正君心)ㆍ'치군지'(致君知)를 급선무로 삼아 〈대학〉의 도를 역설하는 한편, 도학정치ㆍ철인정치를 주장한 대사성 유숭조(柳崇祖)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③ 정치사상
1515년 조지서사지(造紙署司紙)라는 관직에 초임되었고, 이어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전적ㆍ사헌부감찰 등을 역임하면서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 그해에 장경왕후(章敬王后)가 죽고 중종의 계비 책봉문제가 논의될 때, 박상(朴祥)ㆍ김정(金淨) 등이 폐위된 신씨(愼氏)의 복위를 상소하다 반정공신(反正功臣)인 대사간 이행(李荇)의 탄핵으로 유배되자, 정언으로 있던 조 광조는 대사간으로서 상소 자를 벌함은 언로(言路)를 막는 결과가 되어 국가의 존망과 관계된다고 주장하여 오히려 이행 등을 파직하게 했다. 그 뒤 수찬을 거쳐 호조ㆍ예조의 정랑을 역임했다. 그는 왕의 신임을 바탕으로 입시(入侍)할 때마다 도학정치를 역설했다. 당시는 연산군이 정치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직후로 정치적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였고, 중종은 조광조의 정치사상을 바탕으로 이상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조광조의 정치관은 유교를 정치와 교화의 근본으로 삼아 왕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왕도정치(王道政治)의 구체적 실현방법으로 왕이나 관직에 있는 자들이 몸소 도학을 실천궁행(實踐躬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을 지치주의(至治主義)ㆍ도학정치라고 했다. 그는 지치(이상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스림의 근본인 군주의 마음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며, 군주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정체(政體)가 의지하여 설 수 없고 교화가 행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또 뜻을 세움이 크고 높아 시류(時流)에 구애되지 않아야 함을 논하고, '조종(祖宗)의 옛 법을 갑자기 고칠 수는 없지만 만일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역시 변통(變通)이 있어야한다'라고 하는 변법주의(變法主義)를 주장했다. 한편 지난날의 사림의 참화를 거울삼아, 임금이 격물(格物)ㆍ치지(致知)ㆍ성의(誠意)ㆍ정심(正心)의 공을 이룸으로써 마음을 밝혀 군자와 소인을 분별해야 이상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④ 개혁정책의 시행
1517년 교리로 경연시독관ㆍ춘추관기주관을 겸임했으며, 〈여씨향약 呂氏鄕約〉을 반포ㆍ간행하여 8도에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향촌의 상호부조와 서민의 복리증진을 꾀했다. 1518년 부제학이 된 후 미신타파를 내세워 당시 폐해가 많아 지식층 사이에 비난이 많았던 소격서(昭格署)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 이를 혁파했다. 그해 11월에는 대사헌에 승진하고 세자부빈객(世子副賓客)을 겸했다. 이때에 당시의 과거가 사장(詞章)에만 치중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내외의 요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재(才)ㆍ행(行)이 있는 선비들을 천거하여 왕이 선택하게 하는 현량과(賢良科)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여 이듬해에 이를 실시했다. 현량과의 실시로 김식(金湜)ㆍ기준(奇遵)ㆍ한충(韓忠)ㆍ김구(金絿)ㆍ김정(金淨) 등 소장학자들이 발탁되어 정계에 진출했다(→ 사림파). 이후 조광조와 그의 동지들인 소장학자들은 조정의 내외요직에 포진하여 당시를 이상 정치 실현의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제도의 실시와 전래 제도의 개혁, 교화의 보급 등을 통해 이상적인 정치를 시행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이들은 훈구파를 외직으로 몰아내는 한편, 1519년 반정공신 중 지나치게 공을 인정받은 사람의 훈작을 삭탈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신진사류의 위훈삭제(僞勳削除) 요청은 이미 기성 귀족이 되어 있는 훈구파의 강력한 반발을 샀고, 왕도 급격한 개혁주장을 꺼리고 있어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광조 등의 요청이 강력했기 때문에 마침내 전(全) 공신의 3/4에 해당되는 76명의 훈작을 삭제하게 되었으며, 이는 기묘사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⑤ 기묘사화와 개혁정책의 좌절
훈구파 중에 조광조 등 신진사류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예조판서 남곤(南袞)과 도총관 심정(沈貞)은 홍경주(洪景舟)와 모의하여, 대궐 후원의 나뭇잎에 과일즙으로 '주초위왕'(走肖爲王)이라는 글자를 써 벌레가 갉아먹게 한 다음에 궁녀로 하여금 이것을 왕에게 바쳐서 의심을 조장시켰다. 또한 홍경주를 시켜 조광조 등이 붕당을 짓고, 사리(私利)를 취하며, 젊은 사람으로 하여금 나이 든 사람을 능멸하고, 낮은 이가 귀한 이를 업신여겨 국세를 기울게 하여, 조정을 날로 그르친다고 탄핵하게 했다. 신진사류를 비롯한 조 광조의 도학정치와 급진적 개혁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중종은 훈구파의 탄핵을 받아들여 1519년 조광조ㆍ김식ㆍ김구ㆍ김정 등을 투옥하고 이어 사사(賜死)의 명을 내렸다. 그러나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의 변호로 일단 사형이 면제되어 능주(綾州)에 유배되었다. 그 후 훈구파의 김전(金詮)ㆍ남곤ㆍ이유청(李惟淸)이 3정승에 임명되자 현량과가 폐지되었고, 조광조는 그해 12월에 사사되었다(→ 기묘사화).
⑥ 역사적 의의
조광조 등 신진사류들의 도학정치사상을 바탕으로 한 급진적 개혁정책은 연산군 이후의 혼란을 극복하고, 요순시대(堯舜時代)와 같은 이상 정치를 실현함으로써 국가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실행방법이 급진적인 것이어서 왕권을 배경으로 한 훈구세력의 반발을 샀고, 결국 개혁정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의 도학정신은 후세에 계승되어 이황(李滉)ㆍ이이(李珥) 등의 유학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사림에게는 정신적인 표상이 되었으며, 한국 유학의 기본적인 성격을 형성했다(→ 성리학). 선조 초에 신원(伸寃)되어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문묘에 배향되었다. 능주 죽수서원(竹樹書院), 양주 도봉서원(道峰書院), 희천 양현사(兩賢司) 등에 제향 되었다. 저서로 〈정암집 靜庵集〉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 유순정(柳順汀)
1459(세조 5)∼1512(중종 7).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지옹(智翁). 목사 양(壤)의 아들이다.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서 학업을 닦고 활을 잘 쏘아서 무인 중에서도 그와 비교할 자가 드물었다. 1487년(성종 18) 진사로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홍문관전적을 제수 받았다. 그 뒤 훈련원정으로서 전라도지방에 침투한 왜적을 수색, 포획하는 데 힘썼고, 1491년 함경도평사로서 도원수 허종(許琮)의 막료가 된 뒤 평안도평사를 역임하였다.
연산군이 즉위하자 사헌부헌납으로서 임사홍(任士洪)의 잔악함을 논박하고, 평안도절도사 전림(田霖)의 권력남용을 추궁하는 한편, 야인문제에 대한 대책을 진언하기도 하였다.
그 뒤 홍문관교리가 되었는데, 문신으로서의 활솜씨로 특별히 부응교에 배수되었다. 이어 사헌부집의를 거쳐 의주목사로 나가 압록강 연안의 야인정벌 때 도원수의 종사관으로 적정탐지에 큰 공을 세웠다. 아울러 군자확보와 성곽수축 등 군비강화에 힘썼다.
1503년에는 공조참판으로서 하정사(賀正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이듬해에 평안도관찰사가 되었다.
이때에 연산군의 밤 사냥이 불편함을 진언하였다가 임사홍의 모략으로 추국 당하였다.
1506년 이조판서로서 박원종(朴元宗)ㆍ성희안(成希顔) 등과 함께 중종반정을 모의, 거사하여 그 공으로 정국공신(靖國功臣) 1등에 책록되고, 청천부원군(菁川府院君)에 봉하여졌으며, 숭정대부(崇政大夫)에 올랐다.
이어 병조판서로서 영경연사(領經筵事)를 겸임하여, 폐지한 경연부활에 앞장섰다. 얼마 뒤 연산군 때에 우의정으로 승진하고, 병조판서를 겸임하였다.
1507년 이과(李顆) 등이 견성군(甄城君)을 추대하고 역모를 꾸미자, 이를 처리한 공로로 정난공신(定難功臣) 1등에 다시 책록 되었다. 이듬해 평안도 인산(麟山)ㆍ강계에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군자를 강화하였으며, 이어 좌의정이 되어 당시 경기도 인천ㆍ김포ㆍ통진 일대에 횡행한 강도를 박영문(朴永文)ㆍ유담년(柳聃年)을 포도대장으로 삼아 처리하게 하고 유민의 안집책(安集策)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1510년 경오왜변이 일어나자 도체찰사가 되어 병사를 총괄하였으며, 다시 도원수로서 현지에 출동하여 삼포(三浦)의 난을 평정하고, 각 포의 비왜방략(備倭方略)을 마련하였다.
이때 대간들로부터 식화(殖貨)의 탄핵을 받았으나 오히려 군공을 치하 받아 영의정에 올랐다. 2개월 후 병사하자 시호가 무안(武安)으로 내렸으나 문정(文定)으로 고쳐졌고, 중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 유보(柳溥)
?∼1544(중종 39).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晋州). 초명은 장(蔣). 자는 언박(彦博).
양(壤)의 손자이며, 첨정(添汀)의 아들이다. 영의정 순정(順汀)의 조카이다.
1492년(성종 23) 진사시에 합격하고, 그 뒤 1501년(연산군 7) 식년문과에 3등으로 급제하여 홍문관정자가 되었다.
1504년 홍문관박사로서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중종반정으로 복직되어 강원도도사를 지냈고, 1514년(중종 9) 경학(經學)에 밝다고 하여 김안국(金安國) 등과 함께 사유(師儒)로 선발되었다.
이어서 장령ㆍ사간ㆍ홍문관응교 등을 역임하면서 관기 확립과 풍속교정에 이바지하였는데, 특히 기재(忌齋)ㆍ장리(長利)의 폐단을 극론하였다.
그 뒤 1519년 경상도추고경차관(慶尙道推考敬差官)으로 파견되었으나 그 직무에 불성실하였다는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가, 곧 홍문관응교에 복직되었다. 경연의 시강관을 겸임하면서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형벌보다는 명분을 바로 할 것과 현량과(賢良科)의 폐지를 주청하였다.
1521년 명나라 세종(世宗)의 등극을 축하하기 위한 진하사의 서장관으로 중국에 다녀왔고, 이어서 집의ㆍ대사간을 역임하고, 승정원의 동부승지ㆍ좌부승지ㆍ우승지를 거쳐, 1527년에 도승지에 올랐다.
그 뒤 전라도관찰사로 나가서 민정을 다스렸는데, 생원ㆍ진사 등을 권농관으로 동원시켰다고 하여 체직되어 한성부좌윤을 지냈고, 1529년 첨지중추부사로서 성절사(聖節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때 명에서 《대명회전 大明會典》을 개찬한다는 말을 듣고 오기(誤記)로 말썽이 되고 있던 종계문제(宗系問題)의 개정을 예부에 요구하였다.
귀국하여 홍문관부제학이 되자, 시무책을 올려 진휼(賑恤)이 급선무임을 강조하였고, 시비를 밝혀 공론을 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대파의 탄핵을 받아 사임하였다가, 지중추부사를 거쳐 1533년 호조판서에 오르고, 이어서 공조판서를 역임하였는데, 직무에 부적합하다고 하여 대간에 의하여 계속적인 탄핵을 받았다.
그러나 성균관동지사ㆍ우찬성ㆍ좌찬성을 역임하고, 1537년 10월 우의정에 올랐다. 때마침 김안로(金安老)와 그 일당이 축출될 때 연루되어 대간들의 탄핵을 받고 판중추부사로서 물러났다.
1539년 70세로 궤장(几杖)을 하사받고, 판의금부사ㆍ영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 안명세(安名世)
1518(중종 13)∼1548(명종 3).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경응(景應). 부호군 담(燂)의 아들이다. 박영(朴英)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544년(중종 39)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정원가주서ㆍ예문관검열 등을 지냈다.
1545년(인종 1) 이기(李芑)ㆍ정순붕(鄭順朋) 등이 을사사화를 일으켜 많은 현신(賢臣)들을 숙청하자, 자세한 전말을 춘추필법에 따라 직필(直筆)한 시정기(時政記)를 작성하였으며, 사관(史官)으로서의 노고를 인정받아 가자(加資)되기도 하였고, 이듬해에는 승정원주서에 올랐다. 그러나 1548년(명종 3) 이기 등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이른바 《무정보감 武定寶鑑》을 찬집할 때, 을사년 당시 그와 함께 사관으로 있었던 한지원(韓智源)이 시정기의 내용을 이기ㆍ정순붕에게 밀고함으로써 체포되어 국문을 당하였다.
문제가 된 시정기에는 인종의 장례식 전에 윤임(尹任)ㆍ유관(柳灌)ㆍ유인숙(柳仁淑) 3대신을 죽인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라는 지적과, 이기 등이 무고한 많은 선비들을 처형한 사실, 그리고 이를 찬반 하던 선비들의 명단 등이 담겨 있었다.
그는 국문을 당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이기ㆍ정순붕의 죄악을 폭로하였고, 사형에 임해서도 의연한 모습을 남겼다. 1567년 선조가 즉위하면서 신원(伸寃)되어 직첩(職牒)을 다시 돌려받았다.
★ 송인수(宋麟壽)
1499(연산군 5)∼1547(명종 2).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미수(眉叟) 또는 태수(台叟), 호는 규암(圭菴).
아버지는 건원릉참봉(健元陵參奉) 세량(世良)이다. 진사(進士) 엄용공(嚴用恭)에게 배웠고, 김안국(金安國)에게 지도를 받았다.
1521년(중종 16) 별시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홍문관정자가 되었다.
이때 김안로(金安老)가 권력을 쥐고 정권을 오로지하자, 홍문관의 모든 관원이 함께 인사행정의 공정한 실시를 내세워 김안로를 탄핵하였다.
이어서 경연의 전경(典經)을 겸임하고, 왕의 특지로 충청도지방을 순찰한 뒤 공물ㆍ잡역의 폐해를 보고하였다. 1525년 박사로 승진하고 이어서 부수찬ㆍ수찬을 거쳐 사간원정언이 되어 검토관(檢討官)으로서 경연에 참여하였는데, 육조낭관 임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뒤 사헌부지평, 홍문관의 교리ㆍ부응교 등을 역임하면서 당시 유행한 사치풍조를 배격하고 교육진흥책을 건의하였으며, 특히 김안로의 재집권을 막으려다가 오히려 그 일파에게 미움을 받아 1534년 제주목사로 좌천되었다.
이때 그는 병을 칭탁하고 부임하지 않았는데, 이를 빌미로 김안로일파에게 탄핵을 받아 사천으로 유배되었다. 1537년 김안로일당이 몰락하자 풀려나 이듬해 예조참의가 되고 성균관대사성을 겸임하면서 후학에게 성리학을 강론하였다. 이어서 승정원 동부승지와 예조참판을 거쳐 사헌부대사헌이 되었는데, 윤원형(尹元衡)ㆍ이기(李芑) 등의 미움을 받아 1543년 전라도관찰사로 좌천되었다. 관찰사에 부임하여 형옥사건을 제때에 처리하고 교화에 힘써 풍속을 바로잡았으며, 교육을 진흥시켜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다.
특히 조정의 숭유정책을 받들어 영암에 기영정(耆英亭)을 세우고 학술을 장려하였다.
이때 남평현감(南平縣監) 유희춘(柳希春), 무장현감(茂長縣監) 백인걸(白仁傑) 등과 뜻이 맞아 학문을 토론하였다.
인종이 즉위하자 동지사(冬至使)로서 명나라에 다녀와 다시 대사헌이 되어 윤원형을 탄핵하였는데, 1545년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한성부좌윤에 있다가 탄핵을 받고 파직당하여 청주에 은거하여 있다가 사사(賜死)되었다.
성리학에 밝았고 성리학을 보급하기에 힘썼다. 평생 학문을 좋아하여 사림의 추앙을 받았으며 제주의 귤림서원(橘林書院)에 제향 되었다. 선조 때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저서에 《규암집》이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 윤임(尹任)
1487(성종 8)∼1545(명종 즉위년).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임지(任之). 중종의 장인 파원부원군(坡原府院君) 윤여필(尹汝弼)의 아들이며, 장경왕후(章敬王后)의 오빠이다. 무과에 급제, 여러 벼슬을 거쳐 경주부윤이 되었다.
1523년(중종 18) 충청도수군절도사로 왜선과 싸우다가 패하여 충군(充軍)되었다. 인종이 세자로 있을 때 중종의 계비 문정왕후(文定王后)가 경원대군(慶源大君: 뒤에 명종)을 낳자, 김안로(金安老)와 함께 세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 문정왕후와 알력이 생겼다.
1543년부터 대윤ㆍ소윤으로 나누어 싸움이 노골화되면서 그는 대윤의 거두가 되었다.
1544년 중종이 죽고 인종이 즉위하자 형조판서를 거쳐 찬성에 올랐으나 재위 8개월 만에 인종이 죽자 1545년 명종이 11세로 즉위,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었다.
이때 소윤 윤원형(尹元衡) 일파는 소위 을사사화를 일으켜 평소 반목하던 대윤 일파를 모두 숙청하였으며, 마침내 윤임은 남해로 귀양 가다가 충주에 이르러 사사(賜死)되었다. 후일 대의를 보면 그에 대한 평가는 이이(李珥)는 죄가 없다 하였고, 이황(李滉)은 사직에 대한 죄가 없지 않다고 하여 엇갈리고 있다.
1577년(선조 10)에 신원(伸寃)되었다. 시호는 충의(忠義)이다.
★ 유관(柳灌)
1484(성종 15)∼1545(명종즉위년).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문화(文化). 자는 관지(灌之), 호는 송암(松庵). 사헌부장령 정수(廷秀)의 아들이다.
1507년(중종 2) 생원시에 합격하고, 같은 해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2년 뒤에는 정언이 되었고, 1513년에 지평으로 일시 경기도도사에 임명되어 진상(進上)의 전결분정(田結分定)에 따른 폐단의 개선을 건의하였다.
그 뒤 장령을 거쳐 1519년 7월에 승정원동부승지에 임명되었으나, 이때 조광조(趙光祖)를 중심으로 하는 사림파 대간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같은 해 11월에 기묘사화가 발생하였을 때, 그는 사헌부집의로서 조광조 일파가 득세 시에 심히 교만하고 방종하였다고 비난하고, 현량과(賢良科)의 파과(罷科)와 그 급제자의 파방(罷榜)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광조 일파를 공격하였다.
그 뒤 동부승지ㆍ참찬관ㆍ강원도관찰사ㆍ대사간ㆍ이조참의 등을 거쳐 1525년 12월에는 특별히 통정대부에 승진하면서 전라도관찰사에 임명되어 외직에 나갔다.
이어서 우부승지ㆍ병조참판 및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를 겸하고, 예조판서ㆍ우참찬ㆍ대사헌ㆍ이조판서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이조판서 재직 시에는 간신인 병조 판서 이기(李芑)의 비행을 공격하였는데, 이것이 후일 이기의 모함을 받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우찬성ㆍ좌찬성에 승진되었고 1541년 11월에는 평안도관찰사에 임명되었는데, 이 임명은 중원(中原)에서의 오랑캐〔㺚子〕의 침입과 같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자 중신을 파견하여 축성(築城)ㆍ입거(入居)문제의 처리와 사신왕래에 따른 폐단제거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왕의 배려에 의한 것이었다.
그 뒤 인종이 즉위하자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승진하였다. 명종이 즉위하면서 윤원형(尹元衡)ㆍ이기 등의 모함으로 일어난 을사사화에서 윤임(尹任)ㆍ유인숙(柳仁淑) 등과 함께 삼흉(三兇)으로 몰려 종사(宗社)를 모위(謀危)하였다는 죄목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절도유배형(絶島流配刑)에 처해져 서천으로 귀양 갔지만, 온양에 이르러 사사(賜死)되었다.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 백인걸(白仁傑)
1497(연산군 3)∼1579(선조 12). 조선 중기의 학자ㆍ문신. 본관은 수원. 자는 사위(士偉), 호는 휴암(休菴). 서울에 거주하였다.
왕자사부(王子師傅) 익견(益堅)의 아들이다. 조광조(趙光祖)의 문인이다. 김안국(金安國)에게서도 학문을 배웠다. 송인수(宋麟壽)ㆍ유희춘(柳希春)ㆍ이이(李珥)ㆍ성혼(成渾) 등 당대의 사림계 인물들과 널리 교유하였다.
김식(金湜)이 성균관대사성이 되어 새로운 학풍이 일어나게 되자 구도(求道)의 뜻을 세워 학문에 전심하였으며, 특히 조광조를 존경하여 그의 집 옆에 집을 짓고 사사하였다.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비분강개하여 금강산에 들어가 지내다가 돌아와 1531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537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러나 기묘사림의 일원으로 지목되어 오랫동안 성균관에 머물다가 이듬해에 예문관검열이 되었으며, 이때 예문관의 관리가 이조(吏曹)의 인사행정의 잘잘못을 기록하는 옛 관습을 복구하여 실행하였다. 예조좌랑을 거쳐 남평현감(南平縣監)이 되었는데 이때 근무를 성실히 하였으며, 특히 학당(學堂)을 세우고 학장(學長)을 두어 자제들의 교육에 힘쓴 공로로 품계가 높아졌다. 1541년 홍문록(弘文錄)에 올랐다.
1545년(인종 1) 지평을 거쳐 호조정랑이 되었으며,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을 겸하였다. 같은 해 명종 즉위 후 윤원형(尹元衡) 등이 대비 문정왕후(文定王后)를 등에 업고 권력을 오로지할 목적으로 을사사화를 일으켜 윤임(尹任)ㆍ유관(柳灌) 등을 제거할 때, 헌납으로 있으면서 대비 밀지(密旨)의 부당함을 들어 극력 반대하다가 대비의 명으로 파직되고 옥에 갇혔으나 정순붕(鄭順朋)ㆍ최보한(崔輔漢) 등의 도움을 받고 풀려났다.
그 뒤 1547년 문정왕후의 수렴청정과 이기(李芑) 등의 농권을 비난하는 양재(良才)의 벽서를 기화로 소윤(小尹)세력이 대윤(大尹)의 잔존세력과 사림계 인물들을 재차 축출할 때 연루되어 안변(安邊)에 유배당하였다.
1551년 사면되어 고향에 돌아간 뒤 《태극도설 太極圖說》과 정주학(程朱學)의 서적들을 깊이 연구하였다.
1565년(명종 20) 윤원형이 몰락하자 승문원교리로 등용되어 이듬해 사도시첨정(司䆃寺僉正)ㆍ선공감부정(繕工監副正)을 지냈다.
1567년 양주목사가 되었을 때는 공납의 폐단을 개혁하는 등의 치적을 쌓아 고을사람들이 기념비를 세웠다.
선조가 즉위한 뒤 1568년(선조 1) 기대승(奇大升)의 건의로 특별히 뽑혀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공조참의ㆍ대사헌을 역임하고 뒤에 병조참판이 되었다. 이밖에 공조참판 등을 지냈다.
1568년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수렴청정에 반대하는 소를 올림으로써 오래지 않아 철렴(撤廉)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해 이후 죽을 때까지 조광조를 문묘에 배향할 것을 여러 번 요청하였다.
그러나 선조 초 선조가 그 아버지 덕흥군(德興君)을 추존하는 작업을 추진할 때에는 일반 신하들의 강력한 반대와는 달리 임금의 처지를 두둔하여 한때 사림들의 탄핵을 받고 지방으로 돌아갔다.
조정에 분당의 조짐이 나타나자 이준경(李浚慶)의 의견을 좇아 당론을 잠재우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로 인하여 선비들을 해하려 한다는 당시 사림들의 의심을 사서 1571년 파주로 퇴거하였다.
그 뒤 우참찬으로 징소 되었으나 치도(治道)를 논하는 소를 올리고 나아가지 않았다.
1579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있으면서 이이(李珥)와 함께 다시 동서분당의 폐단을 논하고 진정시킬 것을 주장하였으나 서인(西人)을 편든다는 공격을 받았다.
그밖에도 국경의 상황을 논하여 군비를 닦을 것을 주장하는 등 국정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로 《명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선조 초에는 많은 정치적 문제에 연관되었고 매우 연만하여 많은 시간을 파주에 퇴거하여 있었는데, 선조는 대사헌ㆍ우참찬 등의 관직을 내려 부르거나 식량을 내리기도 하고, 1569년의 경우와 같이 직접 편지를 보내 부르는 파격적인 대우를 베풀기도 하였다.
나이가 든 뒤에도 성리학에 대한 탐구를 열심히 하였으며 이이ㆍ성혼 등과 더불어 학문을 익히고 토론하였다. 기묘사화 후 명종 대까지 계속되는 훈구세력의 발호에 맞서 사림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였으며, 특히 1545년 을사사화 때에는 일신을 돌보지 않고 윤원형의 음모에 대항한 것은 후대에 길이 칭송되었다.
선조 때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으며 청백리에 뽑혔다. 인조 때 충숙(忠肅)의 시호를 받았으나 뒤에 문경(文敬)으로 고쳐졌다. 파주의 파산서원(坡山書院)과 남평(南平)의 봉산서원(蓬山書院) 등에 제향 되었다. 저서로는 《휴암집》이 전한다.
★ 유희춘(柳希春)
1513(중종 8)∼1577(선조 10).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선산(善山). 자는 인중(仁仲), 호는 미암(眉巖). 해남출신.
계린(桂麟)의 아들이며, 부인은 여류문인인 송덕봉(宋德奉)이다. 김인후(金麟厚)와는 사돈 간이다. 김안국(金安國)ㆍ최두산(崔斗山)의 문인으로서, 1538년(중종 33)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544년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으며, 그 뒤 수찬ㆍ정언 등을 역임하였다.
1546년(명종 1) 을사사화 때 김광준(金光準)ㆍ임백령(林百齡)이 윤임(尹任)일파 제거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1547년 양재역(良才驛)의 벽서사건에 연루되어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곧 함경도 종성에 안치되었다. 그곳에서 19년간을 보내면서 독서와 저술에 몰두하였다.
이때 국경지방의 풍속에 글을 아는 사람이 적었는데, 그가 교육을 베풀어 글을 배우는 선비가 많아졌다. 1565년 충청도 은진에 유배되었다가, 1567년 선조가 즉위하자, 삼정승의 상소로 석방되었다. 직강ㆍ응교ㆍ교리 등을 역임하면서 지제교(知製敎)를 겸임하였다. 이어 장령ㆍ집의ㆍ사인ㆍ전한ㆍ대사성ㆍ부제학ㆍ전라도관찰사 등을 지냈다.
1575년(선조 8) 예조ㆍ공조의 참판을 거쳐 이조참판을 지내다가 사직하여 낙향하였다. 경전에 널리 통하였고, 제자(諸子)와 역사에도 능하였다. 시강원설서 재임 시에 세자(후의 인종)의 학문을 도왔고, 선조 초에는 경연관으로 경사(經史)강론에 종사하였다. 선조는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에게 배웠으므로 항상 이르기를 “내가 공부를 하게 된 것은 희춘에게 힘입은 바가 크다. “고 하였다.
만년에는 왕명으로 경서(經書)의 구결언해(口訣諺解)에 참여하여 《대학》을 완성하고, 《논어》를 주해하다가 마치지 못하고 죽었다. 성격이 소탈하여 집안 살림을 전혀 할 줄 몰랐으나 사람들과 세상이야기를 할 때나 학문에 대한 것, 정치하는 도리에 관한 말을 꺼내면 그의 투철한 소견과 해박한 지식은 남들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었다.
외할아버지 최보(崔溥)의 학통을 계승하여 이항(李恒)ㆍ김인후 등과 함께 호남지방의 학풍조성에 기여하였다.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담양의 의암서원(義巖書院), 무장의 충현사(忠賢祠), 종성의 종산서원(鍾山書院)에 제향 되었다.
★ 김안로: 1481(성종 12)~1537(중종 32).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연안. 자는 이숙(頤叔), 호는 희락당(希樂堂)ㆍ용천(龍泉)ㆍ퇴재(退齋). 아버지는 참의 흔(訢)이다. 1506년(중종 1)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성균관전적ㆍ사간원정언ㆍ홍문관부교리 등을 역임했다. 1511년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한 뒤, 직제학ㆍ부제학ㆍ대사간 등을 거쳤다. 1519년 기묘사화로 조 광조 등 신진사류들이 숙청당한 뒤 이조판서에 올랐다. 그 뒤 아들 연성위 희(禧)가 인종의 누이인 효혜공주(孝惠公主)와 혼인하여 중종의 부마(駙馬)가 되자 권력을 남용하다가, 남곤(南袞)ㆍ이항(李沆) 등의 탄핵을 받고 경기도 풍덕(豊德)에 유배되었다. 1527년 남곤이 죽고 1530년 심정이 탄핵되자 1531년 풀려나와 도총관ㆍ예조판서ㆍ이조판서 등을 거쳐 1534년 우의정, 이듬해 좌의정이 되었다. 다시 기용된 이후 동궁(東宮:뒤의 인종) 보호를 구실로, 허항(許沆)ㆍ채무택(菜無擇)ㆍ황사우(黃士佑) 등과 실권을 장악하여 정적이나 뜻에 맞지 않는 자를 축출하는 옥사를 여러 차례 일으켰다. 1537년 중종의 제2계비인 문정왕후(文定王后)의 폐위를 기도하다가 발각되어 유배된 뒤 사사되었다. 허항ㆍ채무택과 함께 정유삼흉(丁酉三凶)으로 일컬어진다. 저서에 〈용천담적기 龍泉談寂記〉가 있다.
★ 권벌(權橃)
1478(성종 9)∼1548(명종 3). 조선 중기의 문신ㆍ학자. 본관은 안동. 자는 중허(仲虛), 호는 충재(冲齋)ㆍ훤정(萱亭)ㆍ송정(松亭). 안동출생. 아버지는 성균생원 증 영의정 사빈(士彬)이고, 어머니는 주부 윤당(尹塘)의 딸이다.
1496년(연산군 2)진사에 합격하고, 1507년(중종 2)문과에 급제하였다.
그 뒤 예문관검열, 홍문관수찬ㆍ부교리ㆍ사간원정언 등을 역임하였다.
1513년 사헌부지평으로 재임할 때, 당시 신윤무(辛允武)ㆍ박영문(朴永文)의 역모를 알고도 즉시 상변(上變)하지 않은 정막개(鄭莫介)의 당상관계(堂上官階)를 삭탈하도록 청하여 직신(直臣)으로 이름을 떨쳤다.
1514년 이조정랑에 임명되었고, 그 뒤 호조정랑이 되었으나 얼마 뒤 영천군수가 되었다.
1517년 장령을 역임하고, 1518년 승정원동부승지ㆍ좌승지ㆍ도승지와 예문관직제학 등을 거쳐, 1519년 예조참판에 임용되었다.
이때 조광조(趙光祖)를 비롯한 사림들이 왕도정치를 극렬히 주장하자, 기호지역 사림파와 연결되어 훈구파와 사림파 사이를 조정하려고 하였다.
그 뒤 아버지가 연로하고 풍병(風病)이 있음을 들어 삼척부사를 자청하여 나갔다.
11월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연루되어 파직당하고 귀향하였다.
그 뒤, 15년간을 고향에서 지내다가 1533년 복직되어 용양위부호군(龍#衛副護軍)에 임명되었고, 밀양부사를 거쳐, 1537년 12월 한성부좌윤, 이듬해 2월에는 경상도관찰사, 10월에는 형조참판에 임명되었다.
1539년 3월에 병조참판에 임용되고, 6월 한성부판윤에 올랐다.
7월 종계변무(宗系辨誣)에 관한 일로 주청사(奏請使)가 되어 동지사 임권(任權)과 함께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2월에 돌아왔다.
1540년 병조판서ㆍ한성부판윤에 임용되었으며, 1541년 5월 예조판서, 11월 의정부좌참찬에 임용되었다.
1542년 5월 장령이 되었으며, 1544년 정월 다시 의정부좌참찬에 임명되었다.
1545년(인종 1년) 5월 의정부 우찬성이 되었고, 같은 해 7월 명종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원상(院相)에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이해 8월 이기(李芑)ㆍ정순붕(鄭順朋)ㆍ허자(許磁)ㆍ임백령(林百齡) 등 소윤 윤원형(尹元衡)의 세력이 대윤 윤임(尹任)세력을 배척하자, 이에 반대하여 윤임ㆍ유인숙(柳仁淑)ㆍ유관(柳灌) 등을 적극 구하는 계사(啓辭)를 올리기도 하였다.
곧 이어 위사공신(衛社功臣)에 책록되었고, 길원군(吉原君)에 봉해졌으나, 9월 우의정 이기, 우찬성 정순붕 등이 자기들과 논의가 다르다고 반대하여 삭훈되었고, 10월 사헌부와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파면되었다.
1547년 양재역벽서사건에 연루되어 처음 구례로 유배지가 결정되었으나, 곧 태천(泰川)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삭주(朔州)에 이배되어 이듬해 유배지에서 죽었다. 그는 재직기간 동안 경연시독관(經筵侍讀官)ㆍ참찬관(參贊官) 등으로 왕에게 경전을 강론하기도 하였으며, 중종 조 조광조ㆍ김정국(金正國) 등 기호사림파가 중심이 되어 추진된 개혁정치에 영남 사림파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다.
1567년 신원(伸寃)되었고, 이듬해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1588년 삼계서원(三溪書院)에 제향 되었으며, 1591년(선조 24)에는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독서를 좋아해 《자경편 自警篇》과 《근사록 近思錄》을 항상 품속에 지니고 다녔다.
저서로는 《충재선생문집》 9권 5책이 있다.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 이준경(李浚慶)
1499(연산군 5)∼1572(선조 5).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원길(原吉), 호는 동고(東皐)ㆍ남당(南堂)ㆍ홍련거사(紅蓮居士)ㆍ연방노인(蓮坊老人). 홍문관수찬 수정(守貞)의 아들로, 한성부 동부 연화방(蓮花坊)에서 태어났다.
1504년(연산군 10)갑자사화 때 화를 입어 사사된 할아버지 세좌(世佐)와 아버지에 연좌되어 6세의 어린 나이로 형 윤경(潤慶)과 함께 충청도 괴산에 유배되었다가 1506년 중종반정으로 풀려났다. 외할아버지 신승연(申承演)과 황효헌(黃孝獻)에게서 학업을 닦고, 이연경(李延慶)문하에 들어가 성리학을 배웠다.
1531년(중종 26)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한림을 거쳐 1533년 홍문관 부수찬이 되고 그해 말에 구수담(具壽聃)과 함께 경연에 나아가 중종에게 기묘사화 때 죄를 받은 사류들의 무죄함을 역설하다가 오히려 권신 김안로(金安老)일파의 미움을 사서 모함을 받아 파직 당하였다.
1537년에 김안로일파가 제거된 뒤 다시 등용되어 세자시강원필선ㆍ사헌부장령ㆍ홍문관교리 등을 거쳐 1541년 홍문관직제학ㆍ부제학으로 승진되고 승정원승지를 지냈다.
그 뒤 한성부우윤ㆍ성균관대사성을 지냈고, 중종이 죽자 고부부사(告訃副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형조참판이 되었으며, 1545년(인종 1)을사사화 때는 평안도관찰사로 나가 있어서 화를 면하였다.
1548년(명종 3)다시 중앙으로 올라와 병조판서ㆍ한성부판윤ㆍ대사헌을 역임하였으나 1550년 정적이었던 영의정 이기(李芑)의 모함을 받아 충청도 보은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석방되어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1553년에 함경도지방에 야인들이 침입하자 함경도순변사가 되어 그들을 초유(招諭)하고 성보(城堡)를 순찰하였다. 이어 대사헌과 병조판서를 다시 지내고 형조판서로 있다가 1555년에 을묘왜란이 일어나자 전라도도순찰사로 출정하여 이를 격퇴하였다. 그 공으로 우찬성에 오르고 병조판서를 겸임하였으며, 1558년에 우의정, 1560년에 좌의정, 1565년에 영의정에 올랐다.
1567년 하성군 균(河城君 鈞: 선조)을 왕으로 세우고 원상(院相)으로서 국정을 보좌하였다.
이때 기묘사화로 죄를 받은 조광조(趙光祖)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을사사화로 억울하게 수십 년간 유배생활을 한 노수신(盧守愼)ㆍ유희춘(柳希春) 등을 석방하여 등용하는 동시에 을사사화로 죄를 받은 모든 사람을 신원하였다.
그러나 기대승(奇大升)ㆍ이이(李珥) 등 신진사류들과 뜻이 맞지 않아 이들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1571년(선조 4)영의정을 사임하고 영중추부사가 되었다. 임종 때 붕당이 있을 것이니 이를 타파하여야 한다는 유차(遺箚)를 올려 이이ㆍ유성룡(柳成龍) 등 신진사류들의 규탄을 받았다.
저서로는 《동고유고》ㆍ《조선풍속 朝鮮風俗》 등이 있다. 선조 묘정에 배향되고, 충청도 청안(淸安)의 구계서원(龜溪書院) 등에 제향 되었다.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 이이(李珥): 1536(중종 31)~1584(선조 17). 조선 중기의 문신ㆍ학자.
① 생애
아버지는 사헌부감찰 증 좌찬성 원수(元秀)이며, 강릉출생으로 어머니는 사임당(師任堂) 신씨(申氏)이다. 어려서는 주로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1548년(명종 3) 13세의 나이로 진사시에 합격했다. 16세에 어머니를 여의자 파주 두문리 자운산에서 3년간 시묘(侍墓)했다. 1554년 성혼(成渾)과 교분을 맺었다. 그해에 금강산에 들어가 불교를 공부하다가 다음해 하산하여 스스로 자경문(自警文)을 짓고 다시 유학에 몰두했다. 1558년 23세 되던 해에 예안(禮安)의 도산(陶山)으로 가서 당시 58세였던 이황(李滉)을 방문했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서신을 통하여 경공부(敬工夫)나 격물(格物)ㆍ궁리(窮理)의 문제를 왕복문변(往復問辨)했다. 1564년 식년문과에 장원급제하기까지 모두 9번에 걸쳐 장원을 하여 세간에서는 그를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 일컬었다. 1564년 호조좌랑에 처음 임명된 뒤 예조좌랑ㆍ정언ㆍ이조좌랑ㆍ지평 등을 지냈다. 1568년(선조 1) 천추사(千秋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明)나라에 다녀왔으며, 부교리로서 춘추관기사관을 겸하여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이듬해 사직했다가 1571년 다시 청주목사로 복직했고, 다음해 다시 해주로 낙향했다. 1573년 직제학이 되고 이어 동부승지로서 참찬관을 겸직했으며, 다음해 우부승지ㆍ병조참지ㆍ대사간을 지낸 뒤 병으로 사직했다. 그 후 황해도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다시 사직하고, 율곡과 석담에서 학문연구에 전념했다. 1581년 대사헌ㆍ예문관제학을 겸임하고, 동지중추부사를 거쳐 양관대제학(兩館大提學)을 지냈다. 이듬해 이조ㆍ형조ㆍ병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1583년 당쟁을 조장한다는 동인의 탄핵으로 사직했다가 같은 해 다시 판돈령부사와 이조판서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정월 49세를 일기로 죽었다.
② 철학사상
이이의 이기론(理氣論)이 가지는 특색은 다음과 같다(→ 성리학, 주기론). 이(理)는 무형무위(無形無爲)한 존재이며 기(氣)는 유형 유위(有形 有爲)한 존재로서, 이는 기의 주재자(主宰者)이고 기는 이의 기재(器材)이다. 즉 이는 이념적 존재이므로 시공을 초월한 형이상적(形而上 的) 원리로서 만물에 공통적인 것이며, 기는 질료적(質料的)ㆍ작위적(作爲的) 존재로서 시공의 제한을 벗어나지 못하는 형이하적(形而下的) 기재로 국한적인 것이다. 이이는 이와 같이 무형과 유형의 차이로 이통(理通)과 기국(氣局)을 설명하고, 유위와 무위의 차이로 기발(氣發)과 이승(理乘)을 설명했다(→ 이통기국론). 이처럼 이이는 이존론(理尊論)을 주장하는 이황과 달리 이의 능동성을 부정하고, 이기의 부잡(不雜)보다는 불리(不離)를 강조했다. 즉 이기가 서로 떨어질 수는 없지만, 묘합(妙合)한 가운데 이는 이이고 기는 기여서 서로 협잡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일물(一物)이 아닌 것이며, 이는 이이고 기는 기라고 하더라도 이와 기는 혼륜무간(渾淪無間)해서 선후와 이합이 없기 때문에 이물(二物)이 아니라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와 기는 서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이와 기의 성질을 구분하여 형이상ㆍ형이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기발이승일 도설).
이러한 그의 이기관은 그대로 인간관에 반영된다. 먼저 사단칠정(四端七情)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그는 칠정은 사단을 포괄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을 본래 하나의 성으로 여기고, 이만을 지칭할 때에는 본연지성이라 하고 이와 기를 서로 관련시켜 파악할 때에는 기질지성이라 한다고 했다.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겸하게 되는 것이다. 또 인간의 모든 감정을 총괄하여 말하면 칠정이고 그중에서 특히 선일 변(善一邊)만을 지칭하면 사단으로서, 칠정은 사단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사단과 칠정은 근원적으로 둘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사단은 도심이라 할 수 있고, 칠정은 인심과 도심을 총괄해서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인심에는 천리(天理)도 있고 인욕(人欲)도 있어서 인심과 도심은 근원적으로 둘이 아니며, 인심과 도심은 다만 도의(道義)를 위해서 발했는가, 육체적 욕망을 위해서 발했는가에 따라 구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는 인욕을 천리에 배치된다고 보는 기존의 천리인욕설과는 대비되며, 인간의 의식주에 대한 초보적인 욕구를 당연시함으로써 생산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긍정하는 견해로 이어진다. 다음으로 이이는 모든 사물이 변화한다고 여겼다. 그는 변화의 기초에 음양에 구비되어 있는 동(動)과 정(靜)의 속성과 그 음양을 동정하게 하는 법칙성이 작용한다고 생각했으며, 그 운동변화의 원인을 기 자체의 속성 대신 소이연(所以然)으로 설명했다. 주목되는 것은 그가 변화에 대한 이해를 사회현상에 적용한 것이다. 그의 변법사상의 기초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③ 사회개혁사상
이이는 16세기 후반의 조선사회가 중쇠기(中衰期)로서, 오랫동안 도학(道學)이 행해지지 않아 시폐(時弊)가 쌓여 있으므로 이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때 시폐는 공물납부와 진상의 폐해, 군역의 불균, 관리들의 부정 등이었다. 이에 그는 공물분정을 공평하게 하고 진상을 경감할 것을 주장했으며, 나아가 잡다한 일체의 공물을 폐기하고 전답의 면적에 따라 쌀을 징수하는 수결수미법(隨結收米法)을 전국에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호조의 관리로 하여금 전국의 한정(閑丁)을 조사ㆍ색출하여 이들을 군적에 편입시키는 한편 변장(邊將)들이 군졸들을 수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활을 그 지방의 창고곡식으로 보장해주는 방안과 군졸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병역교대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진전개간(陳田開墾)을 장려하기 위해 휴한지나 황무지를 개간할 경우 실제 경작면적에 따라 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했으며, 파산상태에 빠져 있는 국가재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수입을 헤아려 지출할 것과 관료기구를 간소화하고 낭비를 근절하여 국가재산의 손실을 방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이는 이러한 제반 시폐의 개혁은 시세(時勢)가 마련되어야 실현될 수 있으며, 그 실현여부는 군주의 개혁하려는 입지(立志)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신(賢臣)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렸다고 여겼다. 특히 가장 이상적인 통치형태로서 도학이 행해지는 삼대지치(三代之治)의 회복은 군주 일인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이때 도학이란 격치(格致)로써 선(善)을 밝히고 성정(誠正)으로써 몸을 닦아 몸에 쌓이면 덕(德)이 되고 그것을 정사에 베풀면 왕도(王道)가 되는 학문이다. 이처럼 이이는 개인의 윤리도덕규범ㆍ가치규범이 그대로 확충되어 통치규범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이이는 성학(聖學)의 이름으로 군주를 교도하여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일종의 군주개조론인 〈성학집요 聖學輯要〉를 저술하여 선조에게 올렸다. 그리고 시폐의 개혁은 단지 시폐의 혁거(革去)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통해 양민(養民)에 이르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백성을 주자학적 질서에 순응하도록 교화시키고자 했다. 결국 그의 개혁론은 시폐의 개혁, 양민, 그리고 백성의 교화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의 개혁안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개혁기구인 경제사(經濟司)를 설치하자는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실정에서 향약은 그의 개혁사상을 실천하는 한 방도가 될 수 있었다. 그는 파주향약의 서문(序文)을 짓고 서원향약(西原鄕約)ㆍ해주향약(海州鄕約)ㆍ사창계향약(社倉契鄕約)ㆍ해주일향약속(海州一鄕約束) 등을 만들었다. 이 향약의 사회적 기능은 지방사족의 주도로 농업생산 층이 토지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향촌사회의 신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유교적 윤리 및 가치관 등을 향촌민에게 주입시켜 사족 중심의 향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이의 개혁사상은 16세기 사회발전의 진전에 따라 동요하는 사회체제와 신분질서를 다시 주자학적 세계관으로 고정시키고자 한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이이는 점진적으로 각종 제도를 개혁하고 향촌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다.
④ 정치운영론
이이는 붕당(朋黨)을 국가정치를 문란하게 하는 요소로서가 아니라 소인이 무리를 이루듯, 뜻을 같이 하는 군자들끼리 집단을 이루는 불가피한 정치의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은 주자의 붕당 론에 근거한 군자소인변(君子小人辨) 위주의 붕당론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붕당긍정론에서 출발하여 군자 당ㆍ소인당의 엄격한 분별과 진퇴를 강조함에 의해 군자당으로 자부하는 사림의 정치활동을 정당화해주는 논리였다. 그러나 심의겸(沈義謙)ㆍ김효원(金孝元) 사이의 시비로 인하여 분붕(分朋)의 조짐을 보이던 1575년 이후 이이는 그 해소에 진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붕당 론을 수정하게 된다. 이이는 동인ㆍ서인이 모두 사류(士類)이며 그 분열은 의견의 차이에서 연유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인 군자소인 변은 적용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신 동서를 타파하는 방법으로 양시양비 설(兩是兩非說)과 보합조제론(保合調劑論)을 제시하게 된다. 먼저 동인ㆍ서인 명목 성립의 기초가 된 이른바 심의겸ㆍ김효원 시비에 대해 양시양비론을 적용하여 비생산적인 논쟁을 마무리 짓고, 함께 조정에 나와 보다 막중한 국사와 민생문제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583년 자신을 소인으로 공격하는 삼사의 언관에 대해서 엄정한 시비분별을 요구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논쟁에서 양시양비론을 적용시킨 것은 아니었다. 다음으로 동인과 서인에 군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인도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당론 위주의 인사정책에 반대하고 당색에 구애되지 않는 조용(調用)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청탁(淸濁)을 분별한 것이었고, 집권세력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보합 조제 론은 수십 년에 걸친 훈척과의 투쟁에서 체득한, 집권당을 견제할 수 있는 상대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사류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이이의 사상은 17세기 이후 그의 문인들로 형성된 서인 노론 계에 의해 계승되어 이들의 정치사상ㆍ정국운영의 기반이 되었다. 이 시기 격렬하게 진행되던 봉건사회 해체 양상에 신진관료ㆍ지주 중심의 정치사회 운영론으로 대응하고자 했던 이들은 이 이의 사상이 주자학을 정통으로 계승한 것임을 밝히는 데 주력하는 한편, 이 황이나 조 식(曺植) 등의 사상을 계승한 학파ㆍ정파를 배제함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특히 17~18세기의 격변기에 김장생(金長生)→송시열(宋時烈)→한원진(韓元震)으로 이어지는 이이 학파는 이 같은 작업에 토대를 놓음으로써 이후 정치ㆍ사상계의 이념적 기반을 마련했다.
저서로는 〈성학집요〉ㆍ〈격몽요결〉ㆍ〈소학집주개본 小學集注改本〉ㆍ〈중용토석 中庸吐釋〉ㆍ〈경연일기 經筵日記〉 등이 있다. 문묘에 종향되었으며, 파주 자운서원(紫雲書院), 강릉 송담서원(松潭書院), 풍덕 구암서원(龜巖書院), 황주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등 20여 개 서원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1510(중종 5)∼1560(명종 15). 조선 중기의 유학자ㆍ문신. 본관은 울산. 자는 후지(厚之), 호는 하서(河西) 또는 담재(湛齋). 전라도 장성출신. 아버지는 참봉 영(齡)이며, 어머니는 옥천 조씨(玉川 趙氏)이다.
열 살 때 김안국(金安國)에게서 《소학》을 배웠고, 1531년에 성균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 이황(李滉) 등과 교우가 두터웠다.
1540년에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권지 승문원부정자(權知 承文院副正字)에 등용되었으며, 이듬해에 호당(湖堂)에 들어가 사가독서하고, 홍문관저작(弘文館著作)이 되었다.
1543년에 홍문관박사 겸 세자시강원 설서ㆍ홍문관 부수찬이 되어 세자보도(輔導)의 임을 맡았다.
특히, 기묘사화 때 죽음을 당한 제현(諸賢)의 원한을 개진하여 문신으로서 본분을 수행하였다. 그해에 부모의 봉양을 위해 옥과현감(玉果縣監)으로 나갔다. 중종이 죽자 제술관(製述官)으로 서울에 올라왔으나, 일 년도 채 못 되어 인종이 죽고 곧이어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병을 이유로 고향 장성에 돌아갔다.
그 뒤 1554년까지 성균관전적ㆍ공조정랑ㆍ홍문관교리ㆍ성균관직강 등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시문에 능하여 10여권의 시문집을 남겼으나 도학에 관한 저술은 많지 않다.
그러나 성리학 이론은 유학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당시 이항(李恒)과 기대승(奇大升)사이에 논란되었던 태극음양설에 대하여 이항의 태극음양일물설(太極陰陽一物說)을 반대한 기대승에 동조하여, 인심과 도심은 다 그 동처(動處)를 두고 이른 말임을 주장함으로써, 후일 기대승의 주정설(主情說)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학문은 성경(誠敬)을 주안으로 하였기 때문에 노수신(盧守愼)과 더불어 숙흥야매잠해(夙興夜寐箴解)를 논한 것을 보면, 마음이 일신을 주재한다는 노수신의 설을 비판하면서, 마음이 일신을 주재하지만 기(氣)가 섞여서 마음을 밖으로 잃게 되면 주재자를 잃게 되므로, 경(敬)으로써 이를 바르게 하여야 다시금 마음이 일신을 주재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여, 이른바 주경설(主敬說)을 내놓았다.
천문ㆍ지리ㆍ의약ㆍ산수ㆍ율력(律曆)에도 정통하였다. 제자로는 정철(鄭澈)ㆍ변성온(卞成溫)ㆍ기효간(奇孝諫)ㆍ조희문(趙希文)ㆍ오건(吳健) 등이 있으며, 1796년(정조 20)에 문묘에 배향되었다. 장성의 필암서원(筆巖書院), 옥과의 영귀서원(詠歸書院)에 제향 되었으며, 대광보국숭록대부 영의정 겸 영경연ㆍ홍문관ㆍ예문관ㆍ춘추관ㆍ관상감사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하서집》ㆍ《주역관상편 周易觀象篇》ㆍ《서명사천도 西銘四天圖》ㆍ《백련초해 百聯抄解》 등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조선의 3흉=윤원형, 이량, 심통원 3者.]
♨ 윤원형(尹元衡)
위와 같음.
♨ 이량(李樑)
1519(중종 14)∼1563(명종 18).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공거(公擧). 효령대군의 5대손으로, 현령 대(對)의 아들이며, 명종 비 인순왕후 심씨(仁順王后 沈氏)의 외숙이다. 정사룡(鄭士龍)의 문인이다.
1552년(명종 7) 정사룡이 고시관이 되자, 그의 후원에 의하여 성균관유생역로 곧바로 식년문과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그리하여 승정원주서가 되고, 1555년 역시 정사룡의 추천으로 독서당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1558년 병조정랑이 되고, 이어서 그해에 사간원헌납ㆍ문관수찬ㆍ교리ㆍ사헌부지평ㆍ병조정랑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홍문관으로 다시 옮겨 부응교ㆍ응교를 지내고, 윤원형(尹元衡)이 척신임을 기화로 횡포가 심하자, 이를 견제하려는 명종에게 중용되어 승정원동부승지를 거쳐 홍문관부제학으로 승진하였다.
1560년 사간원대사간이 되고, 이어 병조참지ㆍ예조참판ㆍ동지중추부사ㆍ이조참판ㆍ동지성균관사에 올랐다. 과거에 급제한 지 8년 만에 당상관에 올랐다. 그는 명종의 신임을 바탕으로 이감(李戡)ㆍ신사헌(愼思獻)ㆍ권신(權信)ㆍ윤백원(尹百源) 등과 결당하여 세력을 기르고 정치를 농단하였다. 한때 세력을 더욱 키우고자 자기 당파의 김명윤(金命胤)을 재상으로 삼기위하여 우의정 이준경(李浚慶)의 사직을 상소하기까지 하였다. 축재에도 힘써 그의 집 앞은 시장과 같았다고 한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윤원형ㆍ심통원(沈通源)과 더불어 3흉(凶)이라 불렀다. 이에 명종도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평안도관찰사로 내보냈다. 그러나 1562년 다시 공조참판 겸 홍문관제학에 중용되고, 이조참판에 제수되었다. 그는 더욱 무리를 늘려 그의 세도는 절정에 달하였다. 이어 예조판서ㆍ의정부우참찬ㆍ공조판서를 역임하고 이듬해 이조판서가 되었다. 이에 사림이 그의 비리를 폭로하고 비판을 가하자, 1563년 몇몇 무리들과 모의하여 박소립(朴素立)ㆍ기대승(奇大升)ㆍ허엽(許曄)ㆍ윤두수(尹斗壽)ㆍ윤근수(尹根壽)ㆍ이산해(李山海) 등 사림을 제거하려 하였다. 그러나 조카인 심의겸(沈義謙)에게 발각되고, 기대항(奇大恒)에 의하여 탄핵받게 되어 그 무리와 함께 삭탈관직 되었다. 이어서 평안도 강계로 귀양 가서 적소에서 죽었다. 초기에는 정사룡ㆍ김홍도(金弘度)ㆍ김계휘(金繼輝) 등과 교유하였고, 세도를 펴면서는 정유길(鄭惟吉)ㆍ고맹영(高孟英)ㆍ이령(李翎)ㆍ김백균(金百鈞) 등이 모두 그 당여였다.
♨ 심통원(沈通源)
1499(연산군 5)∼?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사용(士容), 호는 욱재(#욱01齋). 아버지는 순문(順門)이며, 영의정 연원(連源)의 동생이다. 어려서부터 천재로 불렸으며 1537년(중종 32)에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또한 1546년(명종 1)에 문과중시(文科重試)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부응교로 등용된 뒤 시강관(侍講官)으로 임금의 학문을 돕다가 직제학이 되어 조정의 공문서를 도맡아 작성하였다.
그 뒤 병조참지가 되어 국방에도 관여하고 1548년에 우승지ㆍ좌승지를 거쳐 경상도관찰사를 지내고, 1550년에 예조참판이 되었으며, 이어서 대사헌ㆍ형조참판ㆍ한성부판윤을 거쳐 우의정이 되었다. 같은 해에 좌의정이 되었다가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이듬해 권력남용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삼사의 탄핵을 받고 사직하였다.
그 뒤 아부한 죄로 관작을 삭탈 당하였다.
※ 이의무(李宜茂)
1449(세종 31)∼1507(중종 2).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형지(馨之), 호는 연헌(蓮軒). 아버지는 온양군수 추(抽=율곡 이이의 高祖父)이며, 어머니는 예문관 대제학 윤회(尹淮)의 딸이다. 이기의 아버지.
1467년(세조 13) 사마시를 거쳐 1477년(성종 8)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ㆍ박사ㆍ장례원 사평(掌隷院司評)을 역임하고, 1487년 성균관 전적으로 《동국여지승람》 편찬에 참여하여 녹피(鹿皮)를 하사받았다.
이해 홍문관 교리로 밀양에 파견되어 흥학(興學)에 관한 일을 조사, 보고하고, 이듬해 사헌부지평, 1492년 사헌부장령을 지냈다. 1493년 홍문관응교로서 형벌을 남용하여 임실현감 노처리(盧處利)를 치사(致死)하게 한 사건으로 파직되었다.
1495년(연산군 1) 사간원 사간, 이듬해 사헌부 집의ㆍ상의원정을 역임하고, 1498년 무오사화로 평안도 어천역(魚川驛)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났다. 1502년 성균관사성ㆍ군기시정에 보직되었으나, 정치가 문란해짐을 보고 외직을 청하여 홍주목사로 나갔다가 기한 내에 조세를 수납(輸納)하지 않아 한때 투옥되기도 하였으나, 1507년(중종 2) 선정으로 표리(表裏)를 하사받았다. 기도(氣度)가 활달하고 시문에 능하였으며, 등조(登朝)한 지 30여년에 조금의 저축도 없어 가세가 늘 청빈하였다.
♨ 이기(李芑)-율곡 이이의 從祖父
1476(성종 7)∼1552(명종 7).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문중(文仲), 호는 경재(敬齋). 사간 의무(宜茂)의 아들이며, 좌의정 행(荇)의 형이다.
1501년(연산군 7) 식년문과에 장원급제하였으나 장인인 군수 김진(金震)이 장리(贓吏)였기 때문에 좋은 벼슬을 얻지 못하고, 종사관ㆍ종성부사ㆍ경원부사ㆍ의주목사로 전전하였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승진하였지만, 삼사를 비롯한 청요의 직책이나 6경 등 서경(署經)을 필요로 하는 지위에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1522년(중종 17) 공조참의를 지내고, 이어서 함경도병마절도사ㆍ동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으며, 1527년 한성부우윤이 되어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경상도관찰사ㆍ평안도관찰사를 거치면서 민정과 국방에 이바지하였다. 1533년 공조참판에 오르고, 이어서 예조참판ㆍ한성부판윤을 역임하고, 1539년 진하사(進賀使)로 다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사이의 공로로 국왕이 병조판서에 임명하려 하였으나, 이조판서 유관(柳灌)이 장리의 사위로서 서경을 받을 수 없다고 반대하였다. 이로 인하여 유관은 뒤에 보복을 당하였다. 국왕의 신임과 이언적(李彦迪)의 주장으로 형조판서가 되고, 이어서 병조판서로 발탁되었다.
1543년 의정부우찬성에 이어서 좌찬성ㆍ우의정에 올랐다. 그러나 인종이 즉위하여 대윤 일파가 득세하자 윤임(尹任) 등에 의하여 부적합하다고 탄핵받아 판중추부사ㆍ병조판서로 강등되었다. 이에 원한을 품고 있던 중 명종이 즉위하여 문정왕후(文定王后)가 수렴첨정을 하자 윤원형(尹元衡)과 손을 잡고 을사사화를 일으켜 윤임ㆍ유관 등을 제거하고, 추성위사협찬홍제보익공신(推誠衛社協贊弘濟保翼功臣)1등에 책록되고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가 되면서 병조판서를 겸하여 조정의 대권을 장악하였으며 풍성부원군(豊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이어 좌의정이 되고, 1549년(명종 4) 영의정에 올랐다. 그를 반대한 사림은 거의 모두 숙청되었다. 그가 죽자 문경(文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으나 그가 받은 훈록은 선조 초년에 모두 삭탈되었다.
그를 추천한 이언적도 사람됨이 흉험하다고 하여 훈록을 삭탈하고 멀리 귀양 보냈다.
당시 세상에서는 윤원형과 이기를 2흉(凶)이라 하고, 정순붕(鄭順朋)ㆍ임백령(林百齡)ㆍ정언각(鄭彦慤)을 3간(奸)이라 불렀다.
♨ 정순붕(鄭順朋)
1484(성종 15)∼1548(명종 3).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온양(溫陽). 자는 이령(耳齡), 호는 성재(省齋). 지평 충기(忠基)의 손자로, 아버지는 헌납 탁(鐸)의 아들이며, 형조판서 백붕(百朋)의 아우이다. 1504년(연산군 10)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사림과 교유하였다.
1516년(중종 11) 조광조(趙光祖)ㆍ박상(朴祥)ㆍ김정(金淨) 등과 더불어 사유(師儒)로 선발되고, 이어 이조판서 송천희(宋千喜)의 천거로 장령에 임명되었다. 1518년에는 김정국(金正國)ㆍ신광한(申光漢; 신숙주의 손자) 등과 함께 경연강독관(經筵講讀官)으로 선발되었고, 이듬해 좌부승지ㆍ충청도 관찰사를 지내고 형조참의에 이르렀으나, 기묘사화가 일어나 사림이 일망타진되면서 그도 연루되어 전주부윤으로 좌천되었다가 1520년 파면되고, 이듬해 관직이 삭탈되었다.
1531년 이래 영의정 정광필(鄭光弼) 등에 의하여 등용이 논의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김안로(金安老) 일당이 제거되어 기묘사화로 죄를 받은 사람이 모두 풀려나면서 아울러 등용되었다. 1539년 공조참판에 제수되어 곧 명나라에 다녀와 명나라에서 구한 《황명정요 皇明政要》ㆍ《요동지 遼東志》 6권을 나라에 바쳤다. 이어서 형조참판ㆍ강원도 관찰사를 지내고, 이듬해 다시 공조참판이 되었다. 그 뒤 한성부우윤으로 옮겼다가 1542년 형조판서로 승진하고, 곧 호조판서로서 오랫동안 국가재정을 주관하였다. 1544년 의정부우참찬으로서 내의원제조(內醫院提調)를 겸임하다가 대사헌이 되었다. 인종이 즉위하여 대윤이 득세하면서 의정부우참찬에서 지중추부사로 체직되었다.
명종이 즉위하여 문정왕후(文定王后)가 수렴청정을 하자 윤원형(尹元衡)ㆍ이기(李芑) 등이 을사사화를 일으켰는데, 그는 이기 등과 어울려 음모를 꾸며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귀양 보내니 사람들은 그를 이기 등과 더불어 간흉이라 하였다. 대개 사람이 악을 행하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시기하고 음험하여 남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는 악에 강한 자로서 이기와 같은 예이며, 그것이 악인 줄 알면서도 위력에 겁을 내어 악을 행하는 자는 악에 유(柔)한 자이니, 곧 정순붕의 경우이다. 이로 인하여 보익공신(保翼功臣) 1등에 책록되고 온양부원군(溫陽府院君)에 봉하여졌다. 관직은 의정부우찬성에 오르고 지경연사(知經筵事)를 겸하였다. 을사사화의 공로로 유관(柳灌)의 가족들을 적몰하여 자기의 노비로 삼았는데, 그 중 갑이(甲伊)라는 여종이 있어 주인 유관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염병을 전염시켜 죽게 하였다 한다.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렀으나, 1578년(선조 11) 관직과 훈작이 모두 삭탈되었다. 학문이 있었으나 시세에 잘 영합하고 음모를 좋아하였다.
★ 정렴(鄭磏) (정순붕의 아들로 유인숙 이조판서의 조카사위)
1505(연산군 11)∼1549(명종 4). 조선시대 중종 때의 유의(儒醫). 자는 사결(士潔), 호는 북창(北窓).
내의원제조(內醫院提調) 순붕(順鵬)의 아들이다. 1537년(중종 32)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어려서부터 천문ㆍ지리ㆍ의서ㆍ복서(卜筮) 등에 두루 능통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약의 이치에 밝았는데, 1544년 왕의 병환에 약을 짓기 위하여 내의원제조들의 추천을 받아 입진(入診)하기도 하였다.
포천현감을 지내기도 하였다. 그가 일상 경험한 처방을 모아 편찬한 것이라는 《정북창방 鄭北窓方》이 있었으나 유실되었다. 이 책은 양예수(楊禮壽)가 지은 《의림촬요 醫林撮要》에 인용되어 있다.
♨ 임백령(林百齡)
?∼1546(명종 1).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선산(善山). 자는 인순(仁順), 호는 괴마(槐馬). 해남 출신.
우형(遇亨)의 아들이며, 억령(億齡)의 아우이다. 형 억령과 함께 박상(朴祥)에게 수업하였다. 박상은 그에게 《논어》를 가르치며 관각(館閣)의 문장에 능하리라고 하였다.
1516년(중종 11) 진사시에 합격하고, 1519년 식년문과에 갑과 3등으로 급제하여 상서원직장에 서용되었으며, 다시 예문관검열이 되었다가 이듬해에는 홍문관저작으로 전임하였다. 1524년 홍문관부교리가 되어서는 고향의 어머니를 위하여 귀양(歸養)을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1527년 사헌부지평ㆍ홍문관교리를 역임하고, 영광군수로 나아가 치적을 쌓았다. 1532년 사헌부로 다시 옮겨 장령ㆍ집의를 역임하고, 1537년 승정원도승지가 되었다. 이듬해인 1538년에는 공조참판ㆍ사헌부대사헌ㆍ한성부좌윤ㆍ이조참판을 역임하였으며, 1539년에는 다시 대사헌이 되었다가 공조ㆍ병조ㆍ이조의 참판을 두루 지냈다.
이듬해에는 사은사(謝恩使)의 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형조참판을 거쳐 경기도관찰사가 되어 민폐의 시정에 힘썼다. 1542년 내직으로 옮겨 한성부의 우윤ㆍ좌윤을 지내고, 다시 경상도관찰사가 되었다. 이듬해 세 번째로 대사헌이 되었다가 한성부좌윤을 지냈다.
1544년 이조참판이 되었다가 네 번째로 대사헌이 되고, 호조판서로 승진하였다. 이어서 이조판서가 되어 윤원형(尹元衡)ㆍ이기(李芑) 등과 모의하여 을사사화를 일으켜 윤임(尹任)ㆍ유관(柳灌)ㆍ유인숙(柳仁淑) 등을 사사시켰다. 이 사건을 주도한 공로로 정난위사공신(定難衛社功臣) 1등에 책록되고, 숭선군(崇善君)에 봉해졌으며, 자품은 보국숭록대부에 올랐다. 그해 3의정이 병약하여 그가 우찬성의 지위로 사은사에 선발되어 다시 명나라에 갔다.
그러나 1546년 공무를 마치고 귀국 도중 영평부(永平府)에서 돌연 병사하였다. 시호를 처음에는 소이(昭夷)라 하였다가, 문정왕후가 좋지 않다고 하여 문충(文忠)으로 시호를 고쳤다.
그는 문장에는 능하였으나 경학에는 밝지 못하였다. 중상과 모략으로 많은 사람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1570년(선조 3) 을사간당으로 훈작이 삭탈되었다.
♨ 정언각(鄭彦慤)
1498(연산군 4)∼1556(명종 11).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근부(謹夫). 진사 희검(希儉)의 아들이다.
1516년(중종 11) 생원이 되고, 1533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검열을 거쳐 1537년 박사에 이어 정언ㆍ지평ㆍ장령ㆍ교리ㆍ응교ㆍ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1546년(명종 1) 직제학으로 춘추관편수관을 겸하여 《중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사옹원시정ㆍ검상ㆍ사인 등을 지냈고, 1547년 부제학으로 재임 시 전라도 양재역(良才驛)에서 “여왕이 집정하고 간신 이기(李芑) 등이 권세를 자행(恣行)하여 나라가 장차 망하려고 하니 이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는 익명의 벽서를 발견, 이기ㆍ정순붕(鄭順朋) 등에게 알림으로써 벽서사건을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을사사화의 잔당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하여 봉성군(鳳城君: 중종의 아들)ㆍ송인수(宋麟壽)ㆍ이약빙(李若氷) 등을 죽이고, 권벌(權橃)ㆍ이언적(李彦迪) 등 20여명을 유배시킴으로써 윤원형(尹元衡)일파가 정권을 장악하게 하였으며, 그 권세를 빌려 온갖 횡포를 자행하였다. 도승지ㆍ판결사를 거쳐 1551년 전라도관찰사로서 이열(李悅)의 노비를 약탈하여 파직되기도 하였다. 이듬해 동지중추부사로 다시 등용, 성절사(聖節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고, 경상도관찰사ㆍ한성부판윤 등을 거쳐 1556년 경기도관찰사로 있을 때 낙마하여 비참하게 죽었다.
1570년(선조 3) 관작이 추탈되었다.
♨ 진복창(陳復昌)
?∼1563(명종 18).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여양(驪陽). 자는 수초(遂初). 풍덕(風德)출생. 현감 의손(義孫)의 아들이며, 구수담(具壽聃)의 문인이다.
1535년(중종 30) 생원으로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그 뒤 정자ㆍ전적ㆍ장령을 거쳐 부제학ㆍ부평부사 등을 지냈다. 척신 세도가였던 소윤 윤원형(尹元衡)의 심복이 되어 1545년(명종 즉위년) 을사사화 때 대윤에 속한 사림의 숙청에 크게 활약,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자 사관(史官)들로부터 ‘독사(毒蛇)’로 기록되었다.
1550년에는 자기를 추천하여준 구수담까지 역적으로 몰아 사사(賜死)하게 하는 등 윤원형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장서 옥사를 일으켜 제거하자 ‘극적(極賊)’이라는 혹평을 들었다. 대사헌을 거쳐 1560년 공조참판에 올랐으나 윤원형으로부터 간교, 음험한 인물로 배척, 파직되어 삼수(三水)에 유배되었다.
1563년 죄가 가중,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가 배소에서 죽었다. 교활한 성품과 어머니의 행실까지 방종하여 더욱 지탄을 받았으나 문장과 글씨에는 뛰어나 〈역대가 歷代歌〉ㆍ〈만고가 萬古歌〉 등의 시가를 남겼다.
♨ 윤인경(尹仁鏡)
1476(성종 7)∼1548(명종 3).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경지(鏡之). 부사정 순($순02)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영민하였는데, 특히 문장에 능하였다.
1504년(연산군 10) 사마시에 합격하고, 1506년 별시문과에 정과로 급제하여 성균관학록에 선발되었고, 예문관검열이 되었다. 그 뒤 봉교로 승진하고, 다시 성균관전적에 올랐으며, 예조좌랑ㆍ병조좌랑ㆍ사간원정언을 역임하고, 1511년(중종 6) 장악원첨정에 이르렀다. 외직으로 나가 태안군수로 근무하는 동안,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사직하고 양주의 여막에서 죽을 먹으며 3년간 시묘하니, 효행이 널리 알려져 명망이 더욱 높았다. 기묘사화로 조광조(趙光祖) 등이 몰려난 직후인 1520년에 사간원사간으로 다시 등용되어 사헌부집의, 승정원의 동부승지ㆍ우부승지ㆍ좌부승지를 역임하고 1529년 예조참의에 올랐다. 이어서 승정원의 좌승지를 거쳐, 도승지에 올랐을 때 대간의 탄핵을 받았으나, 국왕의 비호로 오히려 승진하여 황해도관찰사가 되었다. 이어서 다시 내직으로 옮겨 공조참판을 지내고, 1532년 예조참판으로서 동지사(冬至使)가 되어 명나라에 건너가 외교활동을 펴고 돌아왔다. 그해에 다시 외직인 경상도관찰사가 되어, 당시 흉황이 심하던 경상도지방의 진휼(賑恤)을 주관하였다.
이듬해 병조참판을 거쳐 형조판서에 올라 예조ㆍ호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1537년 이조판서가 되었다. 이해에 김안로(金安老)가 사사되고 그 일당이 제거되었는데, 이조판서로서 기묘사화에 억울하게 죄를 입은 사람을 서용하였다. 다시 호조와 병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1540년 우찬성을 거쳐 우의정에 올랐다.
5년 동안 우의정을 지내고, 인종이 즉위하면서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이 되어 국정을 총괄하였다. 이어 명종이 즉위하여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소윤(小尹)에 가담하여 추성위사홍제보익공신(推誠衛社弘濟保翼功臣) 1등에 책록되고 파성부원군(坡城府院君)에 봉하여졌다.
사람의 의표(儀表)가 의연하고, 평생 나쁜 말을 하지 않았으며, 사람을 대하면서 귀천을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관용하였다. 좋은 일을 대하면 반드시 기뻐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힘쓰지 않았으니, 국사 처리에 있어 대체(大體)를 유지하였다. 시호는 효성(孝成)이다.
♨ 윤춘년(尹春年)
1514(중종 9)∼1567(명종 22).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언구(彦久), 호는 학음(學音)ㆍ창주(滄洲). 이조참판 안인(安仁)의 아들이다.
1534년(중종 29) 생원이 되고, 1543년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문한직(文翰職)을 역임하다가 1545년(명종 즉위년)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친족인 소윤 윤원형(尹元衡)에게 아부하여 대윤일파의 제거에 앞장섰고, 다음해에는 병조좌랑이 되어 윤원로(尹元老) 제거에 크게 노력하였다. 이를 계기로 윤원형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이후 급속히 출세하게 되었는데, 이조정랑ㆍ장령ㆍ교리 등을 거쳐 1553년 대사간에 발탁되었다.
2년 뒤 부제학을 거쳐 대사헌이 되었으나 윤원형의 서얼허통론(庶孼許通論)을 공박하지 못하여 많은 비난을 받았다.
1558년 동지 겸 주청사(冬至兼奏請使)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이어서 이조판서가 되었다.
1565년 예조판서로 있을 때 윤원형이 제거되자 파직당하고 향리에 은거하였다.
성격이 경박하고 자부심이 강하여 일찍부터 대학자로 자처하는 등 공명심은 많았으나, 주색을 즐기지 않고 비교적 청렴ㆍ결백하였다고 하며 청백리로 뽑히기도 하였다.
♨ 허자(許磁)
1496(연산군 2)∼1551(명종 6).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남중(南仲), 호는 동애(東崖). 아버지는 의영고영(義盈庫令) 원(瑗)이며, 어머니는 김수온(金粹溫)의 딸이다. 김안국(金安國)의 문인이다.
1516년(중종 11) 생원이 되고, 1523년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 1525년 저작을 거쳐 이듬해 박사ㆍ수찬을 역임한 뒤 사가독서 하였다.
1531년 부교리가 되고, 응교ㆍ사간ㆍ검상ㆍ전한 등을 역임한 뒤 이조정랑이 되었으나, 1534년 김안로(金安老)가 집권한 뒤 양근군수ㆍ황주목사 등으로 외보되었다가 1537년 김안로가 실각 당하자 동부승지를 거쳐 병조참지에 올랐다.
이듬해 이조참의를 거쳐, 1539년 충청도관찰사를 지내고, 1541년 형조참판으로 동지사(冬至使)가 되어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에 귀국, 대사헌을 거쳐 예조판서로 승진하였다.
1543년 한성부판윤ㆍ형조판서 등을 거쳐 이듬해 우참찬이 되고, 1545년(인종 1)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어 공조판서가 되었다.
이해에 인종이 죽고 명종이 즉위하자 호조판서로 전임되었고, 이어 대사헌이 되어 윤원형(尹元衡)ㆍ이기(李芑) 등과 함께 소윤으로서 대윤 윤임(尹任)을 제거하는 데 가담, 위사공신(衛社功臣) 1등으로 양천군(陽川君)에 봉하여졌으며, 좌참찬 겸 동지경연사를 거쳐 우찬성에 올랐다.
또한, 이듬해 좌찬성에 올랐으나 이기 등 강경파와 대립함으로써 그들의 미움을 받아 한직인 판중추부사로 좌천되었다가 1549년(명종 4) 이조판서가 되었다.
이듬해 대윤일파의 신원(伸寃)을 주장하다가 유배된 민제인(閔齊仁)의 동생 제영(齊英)을 당진현감으로 임명함으로써 이기의 심복인 진복창(陳復昌)ㆍ이무강(李無彊) 등의 탄핵을 받아 홍원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뒤에 홍문관에서 그의 무죄를 상주하자 명종이 관작을 복구시키고 영의정에 추증하였다.
문집으로는 《동애유고》가 전하며, 시조 2수가 증손인 목(穆)이 편찬한 《선조영언 先祖永言》에 수록되어 있다.
♨ 이언적(李彦迪)
1491(성종 22)∼1553(명종 8).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본관은 여주(驪州). 자는 복고(復古), 호는 회재(晦齋)ㆍ자계옹(紫溪翁). 참군 수회(壽會)의 손자로, 생원 번(蕃)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경주손씨(慶州孫氏)로 계천군 소(鷄川君昭)의 딸이다. 초명은 적(迪)이었으나 중종의 명으로 언(彦)자를 더하였다.
24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갔다. 이조정랑ㆍ사헌부장령ㆍ밀양부사를 거쳐 1530년(중종 25) 사간이 되었다. 이때 김안로(金安老)의 등용을 반대하다가 관직에서 쫓겨나 경주의 자옥산에 들어가서 성리학연구에 전념하였다.
1537년 김안로 일당이 몰락한 뒤에 종부시첨정으로 불려나와 홍문관교리ㆍ응교ㆍ직제학이 되었고, 전주부윤에 나가 선정을 베풀어서 송덕비가 세워졌다.
이때 조정에 〈일강십목소 一綱十目疏〉를 올려 정치의 도리를 논하였다. 이조ㆍ예조ㆍ형조의 판서를 거쳐 1545년(명종 즉위년)에 좌찬성이 되었다.
이때 윤원형(尹元衡) 등이 선비를 축출하는 을사사화를 일으켰을 때 추관(推官)이 되어 선비들을 심문하는 일을 맡았지만 자신도 관직에서 물러났다. 1547년 윤원형 일당이 조작한 양재역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에 무고하게 연루되어 강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저술을 남겼으나 63세로 죽었다.
이언적은 조선조 유학, 곧 성리학의 정립에 선구적인 인물로서 유학의 방향과 성격을 밝히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그것은 주희(朱熹)의 주리론 적 입장을 정통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그는 스승으로부터 뚜렷하게 계승받은 것이 아니요 독자적으로 학문을 수립하였다. 다만 그의 호를 ‘회재’라 한 것은 회암(晦菴: 주희의 호)의 학문을 따른다는 견해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27세 때 당시 영남지방의 선배학자인 손숙돈(孫叔暾)과 조한보(曺漢輔)사이에 토론되었던 성리학의 기본쟁점인 무극태극논쟁(無極太極論爭)에 뛰어들어 주희의 주리론적 견해에서 손숙돈과 조한보의 견해를 모두 비판하여 자신의 학문적 견해를 밝혔다.
물론, 이언적은 이 논쟁에서 이기론(理氣論)의 주리론 적 견해로서 이선기후설(理先氣後說)과 이기불상잡설(理氣不相雜說)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우위설(理優位說)의 견해는 이황(李滉)에게로 계승되는 영남학파의 성리 설에 선구가 된다. 그가 여기에서 벌인 태극의 개념에 관한 논쟁은 조선조 성리학사에서 최초의 본격적인 개념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사화가 거듭되는 사림의 시련기에 살았던 선비로서 을사사화 때는 그 자신이 좌찬성ㆍ판의금부사의 중요한 직책으로 사림과 권력층 간신 사이에서 억울한 사림의 희생을 막으려고 노력하다가 마침내 자신이 사화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다.
이이(李珥)는 그가 을사사화에 곧은 말로 항거하여 절개를 지키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온건한 해결책을 추구하였던 인물이다.
♨ 김명윤(金明胤)
1493(성종 24)∼1572(선조 5).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광산. 자는 회백(晦伯). 좌참찬 극핍(克愊)의 아들이다.
1513년(중종 8)진사시에 합격, 1519년 현량과(賢良科)에 급제하여 홍문관의 부정자(副正字)ㆍ저작(著作) 등을 지냈다. 기묘사화 후 현량과가 파과(罷科)된 뒤에 음직(蔭職)으로 남아 있다가, 다시 1524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때 모든 현량과 출신들이 쫓겨났으나 홀로 조정에 남아 있어서 사림의 비난을 받았다.
그 뒤 1525년 형조좌랑에 이어 예조참의ㆍ도승지ㆍ경기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명종연간에 윤원형(尹元衡)과 함께 을사사화를 일으킨 주역으로 윤임(尹任)이 봉성군 완(鳳城君 岏)을 추대하여 대위(大位)를 엿본다고 무고하여, 이른바 을사추성정난공신(乙巳推誠定難功臣)이 되어 광평군(光平君)으로 봉해졌고, 개성유수ㆍ형조참판ㆍ평안도 관찰사ㆍ동지중추부사ㆍ호조참의ㆍ우참찬을 역임하였다.
그 뒤 다시 병조판서ㆍ이조판서 겸 판의금부사ㆍ의정부좌찬성ㆍ지경연사ㆍ판돈령부사 등을 지냈다. 《중종실록》에는 “오직 시의(時議)에 따라 붙는 것으로 발신(發身)의 발판으로 삼았다.”고 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사림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조가 즉위하자마자 대간의 탄핵을 받아 1567년(선조 즉위년)에 삭탈관직의 주장이 있었고, 죽은 뒤에 충훈부(忠勳府)에서 대신의 예에 따라 장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또다시 그 부당함을 주장하는 논란이 일어났다.
♨ 김광준(金光準)
?∼1553(명종 8).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상주. 자는 숙예(叔藝).
1519년(중종 14)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예문관검열을 거쳐, 승정원주서를 역임하고 1532년 이조정랑에 이르렀다. 헌납으로 옮겼다가 장령으로 승진하고, 1539년 홍문관전한이 되어 경연의 시강관을 겸임하였다.
삼사의 청환직(淸宦職)을 두루 거쳐, 1543년 국왕의 특명으로 전한에서 강원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 이어 대사간이 되고, 명종이 즉위하자 소윤(小尹)의 한 사람으로서 을사사화를 일으켜 추성위사홍제보익공신(推誠衛社弘濟保翼功臣) 2등으로 상락군(上洛君)에 책봉되고, 대사헌으로 승진하였다.
그 뒤 호조참판ㆍ이조참판ㆍ호조판서를 거쳐 1546년(명종 원년) 이조판서가 되었다.
그 뒤 우참찬ㆍ우찬성을 역임하고, 1553년 판돈령부사(判敦寧府事)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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