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2월 말에 수여 받을 훈장의 공적조서를 오늘 제출하였다. 공무원 근속 40년 이상에게 주는 황조근정훈장으로 일주일간 공개 검증을 거처 이의 신청을 받은 후 하자가 없으면 확정된다고한다. 1969년 2월 1일 발령을 받아 42년 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처음 임용 시험을 볼 때 오래 근무하는 교직을 택하여 완주하였으며 2냠 1녀의 자식과 함께 지금까지는 성공적인 삶을 영유하여왔다고 자부한다.
황조근정훈장(黃條勤政勳章)
▲근정훈장
공무원(군인, 군무원 제외)으로서 직무에 충실하여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 대상. 청조(제조가 : 50만원), 황조, 홍조, 녹조, 옥조근정훈장으로 구분하며, 우리나라의 훈장 종류는 크게 11가지로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비롯해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등 11개 부문으로 나눠져 수여한다.
황조근정훈장(1등급)은 대학총장에게, 황조(2등급)는 40년 이상 재직자에게, 홍조(3등급)은 38-39년 재직자에게, 녹조(4등급)는 36-37년 재직자에게, 옥조(5등급)근정훈장은 33-35년 이상 재직자에게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