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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액연금수령자는 건강보험료 내는 게 옳다
기사입력 2013-06-06 03:00:00 기사수정 2013-06-06 03:00:00
1년에 40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은퇴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는 계획이 벌써 세 번째 무산됐다. 퇴직한 고위 공무원의 저항과 현직 고위 공무원들의 묵인 때문이다. 일반인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에는 4000만 원이 넘는 연금 수령자가 없다. 새로 건보료를 내게 하려는 대상은 공무원 군인 사학 등 공적 연금 수령자 37만 명 중 2만여 명(6% 내외)의 고위직 출신으로 부담할 건보료는 일인당 월평균 18만 원이다. 현재 이들은 자녀의 직장건보에 이름을 올려 건보료를 안 내고 있다.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6월 처음 입법예고했다. 3개월 후인 9월 시행이 목표였다. 하지만 부처별 협의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 시기를 올해 초로 늦췄다. 올 2월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로 지연됐다. 올 3월 또 한 번 입법예고했지만 안전행정부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지난달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고액 연금 수령자들은 ‘현역 시절 연금을 받으려고 기여금(연금보험료)을 냈으므로 건보료 부과는 이중 부담’이라고 주장한다. 잘못된 논리다. 전문가들은 “노후 소득은 과거 저축의 결과인 경우가 많으며 연금도 마찬가지다. 연금소득만 건보료를 면제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자녀의 직장 건보에 얹히지 못하는 다른 연금 수령자와의 형평성도 문제다.
연금 4000만 원은 웬만한 현역 근로자의 연봉 수준이다. 현역 시절 고위직으로 각종 혜택을 누렸던 이들의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는 보기에 거북하다. 그러잖아도 공적 연금은 세금 지원을 받아 겨우 유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 규모는 2015년 6조2000억 원에서 2020년에는 10조5000억 원으로 급증한다. 건강보험 역시 5년 뒤면 적자가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부가가치세 인상이나 건강세 신설 등으로 메우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 고액 연금 수령자들이 건보료까지 기피하려는 것은 국민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행태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 기준을 ‘연금소득과 기타 및 근로소득의 합이 4000만 원 이상’에서 ‘어느 하나라도 4000만 원 이상’으로 시행규칙을 바꿔 이달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부과 대상이 2만4000명에서 2만2000명으로 줄어든다. 정책의 후퇴다. 이익집단의 목소리에 눌려 정책을 비트는 모양새 역시 좋지 않다.
맞벌이 고소득 男 5명 중 1명은 부인이 '선생님'
저소득 男의 배우자는 단순서비스에 몰려연합뉴스 | 입력 2013.06.20 06:12 | 수정 2013.06.20 06:37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가구주의 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교사 등 교육계 종사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이런 통념은 널리 퍼져 있었지만, 통계로 실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LG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2012년 가계동향조사에서 맞벌이 부부를 세부분석한 자료를 보면 소득 5분위(상위 20%· 평균 월 597만원) 가구주의 20.9%가 교육서비스업에서 일하는 배우자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분위 고소득자의 배우자 직업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전체 가구주의 93.4%가 남성이어서 사실상 '남성 고소득자 + 여성 교육계 종사자'의 조합이 대부분인 셈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교육서비스업에 속하는 직업은 초·중·고·대학교 등 정규교육기관과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등의 일자리"라며 "이중 초·중·고에서 일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4분위(상위 20~40%·월 평균 357만원)도 마찬가지다. 4분위 가구주 배우자의 20.5%가 교육업에 몸을 담았다. 이 역시 배우자 직업 중 가장 많은 비율이다.
박미숙 가연결혼정보 이사는 "고소득층 남성일수록 배우자의 직업으로 교사를 가장 많이 선호한다"며 "방학도 있고 근무여건·소득도 안정적이어서 이만한 직업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소득 1분위(하위 20%·월 평균 89만원) 가구주가 교육계 종사자와 결혼한 경우는 6.2%에 불과했다. 100명 중 6명꼴이다. 차상위 계층인 2분위(하위 20~40%·월 평균 179만원) 역시 교육계 배우자는 6.9%에 그쳤다.
저소득층의 배우자는 대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분위 10.6%, 2분위 7.4%)에서 많이 일했다. 이는 건축물청소업·문서작성업·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이다. 이 직종에서 일하는 고소득층 배우자는 2.3%(5분위)에 불과하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1분위 8.4%, 2분위 6.0%)에도 저소득층 배우자가 많았다. 기타개인서비스업은 이미용업·욕탕업·마사지업·세탁업 등이다. 5분위 가구주의 배우자는 4.3%에 그쳤다.
고가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남편 소득이 낮을수록 부인의 직종이 단순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고 남성의 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우자의 고용 여부 역시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났다. 5분위 가구주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54%로 1분위(16%)를 훌쩍 웃돌았다. 노동소득도 5분위 가구주의 배우자는 평균 218만원이었지만 1분위 가구주 배우자는 44만원이었다.
고 연구위원은 "고소득 가구주일수록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율도 높고 소득도 높게 나타났다"며 "이른바 '동질혼 현상(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이 비슷한 배우자를 찾는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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