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류씨

Re:휘 공권(諱 公權)의 양자 차서(兩子 次序)에 대한 반증(反證)

ryu하곡 2008. 10. 3. 20:45

고려사 99권 열전 12

유공권〔유택(柳澤)의 기사 첨부〕

  유공권의 자는 정평(正平)이며 유주(儒州) 사람이다. 그의 6대조는 대승(大丞) 차달(車達)인데 태조를 보좌하여 공신으로 되었다. 유공권은 어려서부터 공부하기를 좋아하였으며 초서(草)와 예서(隸)를 잘 썼다. 과거에 급제하고 익양부 녹사(翼陽府 錄事)로 되었다가 명종 초년에 직사관(直史館)으로 되고 여러 번 승직되어 병부 낭중(兵部郞中)으로 되었으며 후에 예빈경(禮賓卿)으로서 금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만춘절(萬春節)을 축하하였는데 금나라 사람들이 그가 예절을 잘 알았다고 칭찬하였다. 후에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임명되었고 우산기상시 지주사(右散騎常侍知奏事)로 승진되었는데 그가 직무 수행에서 왕의 의도를 잘 체득하여 국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까지 승진되었다가 25년에 병으로 퇴직할 것을 요청하니 왕이 그의 학문을 사랑하여 내보내지 않으려 하면서 말하기를 󰡒조정에 덕망이 높은 사람이 있는 것은 국가의 복인데 그대는 왜 그리 빨리 물러가려 하는가?󰡓라고 하였으나 유공권은 세 번이나 글을 올려 퇴직을 간청하였으므로 허락하였다. 1년이 지나 그가 병을 앓게 되자 친척들이 약을 권하니 유공권이 󰡒죽고 사는 것은 명(命)이다󰡓라고 말하면서 약을 먹지 않았다. 병이 위중하게 되니 왕이 특별히 정당문학 참지정사(政堂文學 參知政事)로 임명하였다. 향년 65세로 죽었으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유공권은 청렴하고 공평하며 직무에 충실하였다.

  아들은 유택(澤), 유언침(彦琛)인바 유언침은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이었다. 유택은 과거에 급제한 후 벼슬이 상서 우복야 한림학사 승지에 이르렀었다.

  고종(高宗)이 일찍이 선경전(宣慶殿)에서 장경회(藏經會)를 베풀었는데 유택이 지은 소문(疏)에 이르기를 󰡒전하가 아무리 독실히 근면한 생각을 가지고서 혹이나 태만하고 안일할세라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불행히 다난한 때를 당하였는지라 하부를 능히 제어하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간의대부 박현규(諫議大夫朴玄圭)가 말하기를 󰡒이른바 󰡐능히 제어하지 못한다󰡑는 대상자는 틀림없이 진강공(晋康公)을 의미한 문구이다󰡓라고 하고 사람을 시켜 최충헌(즉 진강공)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최충헌이 즉시로 유택을 불러서 질문한즉 유택은 태연 자약한 태도로 크게 웃었다. 이것은 박현규가 유택과 숙감(宿憾)이 있었으므로 이 일로써 최충헌을 경동시킨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유택의 아들은 유경(璥)인데 따로 전기가 있다.


※ 처음 줄친 부분은 박용운 교수가 언침이 동생이며 택이 형이라고 제시한 근거

※ 류재균의 의문점 : 다음 줄친부분은 언침이 먼저 나오는데…………

문화류씨하정공파보 권1(2003년 발행)

23쪽(자녀에 대한 부분 발췌)

文簡公 諱公權史蹟

生子尙書彦沉僕射澤

두 아들을 두셨으니 상서공언침과 복사공택이다.


24쪽

政堂文學叅知政事判尙書禮部事文簡公墓誌

生子男二人長男今爲入內侍試戶部郎中兼太子內直郞 次男今爲內侍精勇攝別將 女適天水子今爲工部郎中知制誥

2남 1녀를 낳으시니 장남은 今에 內侍試戶部郎中이 되고 太子內直郞을 兼하고, 차남은 今에 內侍精勇攝別將이 되고, 女는 천수자에 출가하니 今에 工部郎中知制誥가 되었다.


※ 史蹟 墓誌 글 쓴이 미상임

박용운 교수가 택이 형미며 언침이 동생이라고 제시한 근거 : 장남은 낭중, 차남은 별장

1915년(乙卯) 참봉 병철(秉轍)이 문간공의 墓誌 발견, 국립중앙박물관소장


28쪽

文簡公 諱公權墓碣文


公有二子長彦沉禮部尙書上將軍次澤大提學左僕射一女適尹威禮部侍郎孫淳翰林(王+敬)太學士諡文正曾成庇

공이 二子가 있으니 長은 언침이니 예부상서상장군이요, 次는 택이니 大提學左僕射요, 一女는 尹威에 適하니 禮部侍郎이요, 孫은 淳이니 翰林이요, 경은 太學士니 諡는 문정이요, 증손에 성비는.........

※葬後七百二十一年 丙辰 八月 十三日 立, 二十四代孫通政大夫前秘書院丞兼掌禮院掌禮 寅哲 謹撰 (1916년 8월 13일 掌禮院의 掌禮 寅哲이 글을 짓다)



※ 1916년 인철이 쓴 묘갈문에 의하면(묘갈문 한글 번역 29쪽)

嗚呼라 ! 우리 선조의 문간공의 산소를 실전하고 壇을 모시고 祭祀를 올림이 오래더니 乙卯年 여름에 후손 참봉 병철이 공의 묘지석을 박물관에서 얻어 보고 돌아와 현감 漢鼎(한정)으로 더불어 놀라고 감동하여 그 까닭을 자세히 알아보니 이에 墓寇(묘구)가 캐낸 것이라 곧 官에 控訴하고 인하여 산소를 다시 封築한데 모든 후손들이 恭敬하여 상고하니 지삭에 曰 공의 휘는 공권이요………이번 丙辰이 연대는 距今 12周甲(720년)

이 되었는데 드디어 封築하고 刻石하여 碑를 세워 表할 때 諸宗이 인철에게 명하여 기록하라하니 인철이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抽筆(추필)하여 捬仰하고 感歎하며 原誌文의 所載를 들어 대강 엮고 子孫錄에 약간 더 자세히 기록하나니 공이 2자가 있으니 長은 언침이니 禮部上書上將軍이요, 次는 택이니……


1915년에 박물관에서 文簡公의 墓誌를 발견한 이듬해(1916년 丙辰)에 산소 봉축을 마치고 돌에 새겨 비석을 세울 때 여러 종친이 모여 비문의 내용을 숙의(熟議)한후 寅哲公에게 비문을 지으라하니 드디어 文簡公의 24世 孫 寅哲公(左相公派)이 찬(撰)하되 “文簡公 公權墓表”(2008년 戊子譜, 139-142쪽)의 내용 중 誌石에 바탕을 두고 원래 誌文에 실린바를 대강 엮고 다만 자손록을 조금더 자세히 기록하였다 하고 “ 公有二子長 彦沉 禮部尙書上將軍 次 澤 大提學 左僕射一女適尹威禮部侍郞” 등으로 기록하고 있는며, 1922년 발간한 鐘德誌의 “文簡公 墓碑文”과 1926년의 丙寅譜, 1976년의 丙辰譜, 1990년의 문화류씨보감, 2000년의 西山선생전집, 등등 수차례의 문화류씨 관련 보책이 집필되었으나 차서 관계는 박용운 교수의 논문과 다르게 언침을 형으로 택을 동생으로 하고 있다.

※ 일제때인 1915년 병철 선조가 도굴된 文簡公墓誌를 수집가가 산 가격으로 묘지를 샀으며, 1916년 산소를 다시 고치면서 寅哲이 글을 짓은 묘갈문을 세운 것입니다. 인철 선조는 택의 후손으로 좌상공파로 次 澤로 썼으며, 또 1916년 숙의한 종친들의 기록을 박용운 교수가 읽어 보기를 바란다.


※ 박용운 교수의 논문처럼 長 澤, 次 彦沉이라고 주장하시는 분께서는 이곳에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