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 쓰려면 돈 내야' 장의차 막은 주민들 처벌받나..검찰 송치
입력 2017.11.16. 18:33 댓글 2811개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116183336005?rcmd=rn
경찰 "관행이나 풍습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명백한 불법행위"
(부여=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마을 인근에 묘를 쓰려면 돈을 내야 한다며 장의차를 막은 주민 8명이 결국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16일 부여군 한 마을 이장 A씨 등 4명, 인근 마을 청년회장 B씨 등 4명을 장례방해 및 공갈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 마을 앞을 지나는 장의차를 가로막고 유족에게 "마을에 묘를 쓰려면 돈을 내야 한다"며 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끝내 3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부여의 B청년회장의 마을에서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B씨 등 주민 4명이 묘를 만들려면 마을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며 2014년 1월 유족에게 1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을 확인해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B씨 등은 또 지난 7월 50만원을 받으려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이장의 마을장부 15년치, B청년회장의 마을장부 6년치를 각각 압수해 유족에게 돈을 뜯은 사실이 있는지 모두 확인했다.
장부상으로 유족에게 돈을 받은 게 추가로 여러 건 있었지만,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진해서 돈을 줬다. 강제는 없었다"고 진술해 해당 부분은 혐의 내용에서 빠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는 것은 관행이나 풍습으로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 유사 피해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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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개의 댓글을 보면 귀농하려는데 마을 발전기금내라, 슬픈유족에게 갑질이냐?는 등과 불법이라기에 종중 참고용으로 기사를 보관하려고 합니다.
고향종중에 수십만평의 종중소유 산지 땅이 있는데 조선조에 살았던 선조들이 물려준 유산의 땅과 1960년대 보리고개를 넘기면서 굶고 배고팠던 시절 안 먹고 고향후손들이 한두푼 모아 산 땅입니다.
산업화 되면서 고향을 떠나 살기 바쁘다보니 고향 한번 방문하지 못하고 도시에서 죽은 친척들이 자식들에게 “나 죽으면 고향에 묻어라”는 유언을 남기면 후손들이 장의차로 부모를 모시고 와서 종중 땅에 묘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분은 부모님 유언을 실천한 기쁨에 종중에 기부금을 내고 어떤분은 예고 없이 모시고 와서 불법으로 묘를 만들고 가버리기에 나중에 종중관리자들이 나중에 묘를 보고 압니다.
여기서 전자 보다 후자가 더 많아 시골 종중산이 공동묘지화 되어 시골에 거주하시는 종원들이 죽으면 묻힐 땅이 없습니다. 또 기부금이 관행화 되고 종중관리인에게 말 없이 묘를 만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말하고 묘를 써라. 묘를 만들려면 공원묘지에 비용 보다는 못해도 돈을 내라”는 말이 오고 가는데 이것이 불법이기에 참고용으로 기사를 스크랩합니다.
※ 저의 개인 생각은 자식들은 도시에 거주하는데 내가 죽으면 고향이 그립다고 고향땅에 묻어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할 문제입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자식에 시골에 와서 벌초 등 묘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에 저는 죽으면 납골당으로 갈 예정입니다.
저의 경우 증조부터 윗대는 종중에서 관리하지만 할아버지부터 고향 종중땅에 가족묘지를 만들었는데 저의 4촌들이 자기 부모(저의 백 숙부모) 묘지 벌초를 안하고 벌초비도 안내며 저의 자식은 4촌들 자식과 8촌인데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기에 연간 1-2회 가족행사에 만나고 그외는 만나지 않는데 묘지관리가 저의 자식대, 손자대에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조부모 백숙부모이기에 벌초를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저의 자식에게 하라고 할 수 없고 하라고 해도 할지 의문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아들에게 묘지관리하려 300km이상 차로 오라는 말이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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