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 임명장
※ 왕이 임명하는 교지는 홍폐 백폐 고신 증직 분향 수직교지가 있고 6조에서 임명한 5품이하 관리의 교첩이 있습니다.
① 홍폐 : 붉은종이에 쓴 교지로 대과인 문과 무과 합격증명서로 바로 관리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② 백폐 : 흰종이에 쓴 교지로 소과인 진사 생원 합격증명서로 성균관 입학 자격이 있습니다.
③ 고신 : 홍폐를 받은자에게 임금이 관리로 직접 임명할 때 내린 교지입니다.
④ 교첩 : 5품이하 관리는 각 조(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에서 임명하기에 임명장 교첩에 관리 성명 임명년월일 임명한 각조의 판서 참판 참의 좌랑 정랑의 3명 이상 싸인이 있어야하고 특별한 경우 1명 싸인으로 교첩을 내립니다.
④ 증직 : 3품 이상 벼슬에 올랐을 때 그의 4조(부 조 증조 고조)에게 증직을 내립니다.
⑤ 분향교지 : 증직교지를 내릴 때 돌아가신분은 증직교지 부본으로 분향교지를 내리고 자손은 조상 묘지에 가서 고하고 불사른 교지입니다.
⑥ 수직교지 : 수직 교지는 규정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에 거의가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교지가 유일한 자료이며 80세이상에게 내리며 90세 이상은 통정대부(정3품상) 100세가 넘으면 가선대부(종2품직책) 또는 숭정대부(종1품하) 교지를 내립니다. 관찰사가 조사하여 조정에 보고하면 수직교지를 내립니다.
⑦ 납속첩과 공명첩 : 조정에 재정에 기여하여 받은 사령장으로 성명이 없는 사령장이 공명첩이며 관직에 실제 나아가지 않는 교지로 성명이 없기에 가짜가 많습니다.
⑧ 내명부 교지 : 증직 수직 교첩 납속첩을 받은자의 부인도 교지의 등급에 따라 부인 직급의 교지를 내립니다.
⑨ 사패(賜牌) 교지 : 노비와 토지를 내려주는 교지입니다.
⑩ 행수법 : 새로 보임된 관직의 품계가 전에 받았던 품계보다 낮은 경우에는 '행'이라고 하며, 이와 반대로 보임된 관직이 전에 받았던 품계보다 높은 경우에는 '수' 라 하여, 그 직을 각각 행직(行職)과 수직(守職)이라고 합니다.(예시 : 가선대부 행 회령도호부사자)
2. 분향교지
① 분황 교지(출처 : http://cafe.daum.net/koygi/9jmF/300 )
② 내용
교지 자헌대부 용양위 대호군 김익수 증 정헌대부 호조판서 겸 지의금부사자. 광서13년 4월 일. (1887년, 고종24년) 효행탁이 증직사승 전
③ 해제
분황교지란 불사른다는 뜻으로, 관직이 추증된 경우 증직교지와 누런 종에 쓴 증직교지 부본이 왕으로부터 내려오면 그 자손들이 묘소에 가서 내용을 고하고 누런 종이의 부본 교지는 불태운다.
김익수는 죽은뒤 효행이 인정되어 자헌대부(정2품 下)에서 정헌대부(정2품 上)으로 승품 증직된 것이다.
※ 이 분황교지는 무슨 이유인지 자손들이 태우지 않아 전해지고 있다.
3. 수직교지(출처 : http://cafe.daum.net/koygi/9jmF/293 )
① 구천복이 115세에 수직교지로 숭전대부(종1품하) 행 동지충추부사(종2품)의 교지를 받았고
② 구천복이 3품이상의 교지를 받았기에 그 아버지 구용태에게 증 가선대부(종2품) 한성부좌윤에 임명하는 교지입니다.
③ 과거 급제 경력이 없는 사람이 오래 살아 있으면 수직교지를 받고 그 부인도 교지를 받씁니다. 구천복이 숭전대부(종1품하)의 교지를 받았기에 그 부인에게 정부인 교지를 내립니다.
④ 구천복의 어머니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증직 교지는 출쳐를 참고 하십시오.(지면관계상 생략하니 출처 참조)
4. 결론
① 규장각에 있는 “국조문과방목” “국조문과성보”등 여러 종의 책이 전하고 있는데 시기와 방식은 종류마다 차이가 나며 모든 과거를 빠짐없이 수록한 것은 아니라는데 족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어느 분이 국조방목에 없는 관직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저의 집안 족보를 보고 가짜 관직이 많다고 하여 조선조에 교지를 알아보았습니다.
② 그러나 관직 임명장이 과거 급제만 아니고 학행 효행으로 추천되어 임명된 경우와 음직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있고 위에서 보듯 장수한 사람과 그의 부 조 증조 고조의 족보에 관직이 기록되며 공명첩을 받은 선조도 관직이 기록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③ 국조방목에 선조 기록이 없는 지인이 ①번의 어느 분에게 문과급제 교지를 보여 주었더니 하는 말이 “가짜일 수 있다” 라고 해서 지인께서 단단히 화를 냈는데 대다수 인들은 교지가 없기에 국조방목을 헌법보다 더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지? 의문입니다.
④ 대승공23세 兵水使 한명 선조 경상좌도수군절도사(부산동래 현 수영구 소재, 종2품, 이하 선조 존칭생략)의 父 무(楙 증병조참판) 祖父 의남(義男, 증좌승지) 曾祖 약(瀹 증 사복시 정)으로 3분 선조가 증직을 받은 의문은 풀렸으나 高祖 몽삼(夢參 직산군수)은 증직을 내리지 않았는지“ 더 연구할 문제이다.
⑤ 대승공 19세 내금위장 몽두선조(이하 선조 존칭 생략)가 종2품이므로 父 용공 사헌부감찰(정6품) 거창현감(종6품)은 증직 가정대부대사헌(嘉靖大夫大司憲,종2품)이며 祖父 희저는 가선대부공조참판(嘉善大夫工曹叅判,종2품)으로 증직이 아니고 曾祖 순행 고양군수는 증직 이조참판(吏曹叅判,종2품)이며 高祖 삼 홍문관교리(종5품)는 증직 부제학(副提學,정3품)의 증직을 받았는데 高祖는 내금위장보다 아래 직급에 증직이고 祖父는 참판(종2품)보다 위 직급에 증직이 있어야하는데 증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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