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溥(권보, 대승공10세 류승 사위)
지난번 대종회 추계총회 때 대전시립박물관(관장 류용환)에서 2016 대전시립박물관 특별전 한국의 명가Ⅱ 『사시지문(四始之門), 안동권씨와 양반의 역사』 전시를 관람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7년 1월 30일까지 전시하니 가셔서 대승공 120세 류승 선조의 사위 權溥(권보) 가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료표에 표기된 안동권문 추밀공파로 문화류문의 사위 權溥가 권보로 표기되어 있어 이분이 권부(저의 한자 실력 부족으로)와 다른 분인 줄 알고 관장님께 질문을 잘 못하였습니다. 溥를 보로 읽고 쓰는가를 알아보려고 문화류씨 족보를 다시 보고 또 다른 실수를 방지하려고 이글을 씁니다.
표를 보면 안동권씨 13세 권보(權溥)의 아버지는 권단(權㫜) 아들은 권준(權準)으로 나오고 문화류씨족보에도 아버지는 단, 아들은 준으로 나오는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권보의 처 문화류씨 묘비명이 중요한 것은 1340년 대승공12세 류보발 묘지명에 대승공이 등장한 4년후에 안동권씨 가문에서 류승의 딸(1265~1344)이 “시령류씨이며 대승공 차달이 있었는데 태조를 도와 공이 있었고, 그의 7세손 문간공 공권은”이란 표기가 있어 묘지명 기록 100년 후 1456년에 나타난 차원부설원기 이전에 문화류씨 시조 류차달부터 2세 효금 3세 금환 4세 노일 5세 보춘 6세 총 7세 공권으로 이어진다는 증거입니다. 즉 차효전이란 인물이 문화류씨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 : 차천로(1556-1615)는 30대나이인 1580년대 차원부설원기를 창작하면서 세조2년 1455년 세조명으로 박팽년이 썼다고 했으며 1565년 문화류씨 가정보에 없던 차효전이 1585년경 문화류씨 사이에 차효전이 류차달 시조 큰아들이라는 원파록이 구전으로 급속도로 번져갔으나 숙종조 영의정 류상운 손녀사위 남처관(영의정 남구만 손자) 형인 남극관(1689-1714)이 몽예집에서 차원부설원기는 위서라고 했는데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선조들은 차천로 조작에 이용당하여 원파록을 믿게 되었습니다〕
2. 인터넷 자료
⓵ 변한국대부인 류씨(卞韓國大夫人 柳氏) 묘지명 및 서문
자서(子壻) 추성량절 좌리공신 삼중대광 판이동사 영예문관사 상호군(推誠亮節佐理功臣三重大匡判二同事領藝文館事上護軍) 이제현(李齊賢)이 찬(撰)하고, 증손(曾孫) 선무장군 합포진변 만호부만호 봉익대부우상시(宣武將軍合浦鎭邊萬戶府萬戶奉翊大夫右常侍) 권용(權鏞)이 전자(篆字)로 썼다.
시령 류씨(始寧柳氏)는 국초(國初)로부터 저명한 성씨가 되었다. 대승공(大丞公) 차달(車達)이 있었는데 태조(太祖)를 도와 공이 있었고, 그의 7세손 문간공(文簡公) 공권(公權)은 문학으로 대정(大政)에 참여하였고 우복야(右僕射) 택(澤)을 낳았으며, 복야공이 시중 문정공(侍中文正公) 휘 경(璥)을 낳았으며, 문정공이 지첨의사사(知僉議司事) 정신공(貞愼公) 승(陞)을 낳았는데,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 홍보(洪)의 딸에게 장가들어 대부인을 낳았다.
13세에 권씨(權氏)에게 시집가서 지금 영첨의사사 영가부원군(領僉議司事永嘉府院君) 국재공(菊齋公)의 아내가 되었다. 구고(舅姑)에게 효도하고 친척에게 인후하며 자손을 예의로 가르치고 비첩(婢妾)을 의리로 부리며, 얼굴에 분(粉)을 바르지 않고 몸에 비단옷을 입지 않았으며, 무당ㆍ여승ㆍ점ㆍ비는 일 등을 드물게 말하고, 원금과 이자 계산하는 것을 마음에 부끄럽게 여겼으며, 국재공과 동거(同居)한 지 67년 동안 시종 조그마한 거역도 없이 화열(和悅)하였다. 지정(至正) 4년(1344) 8월에 병을 얻어 임술일(壬戌日)에 훙(薨)하였는데, 왕이 부음(訃音)을 듣고 유사에게 명하여 장사를 돕게 하매 국재공이 사양하니, 왕이 특별히 변한국 현신화숙대부인(卞韓國賢信和淑大夫人)의 시호를 추증하였다. 그해 9월 갑진일(甲辰日)에 덕수현 발송원(德水縣鉢松原)의 북쪽에 하관(下棺)하니 예에 따른 것이다.
아들 준(準)은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이요, 종정(宗頂)은 출가하여 조계종 도총섭대선사(曹溪宗都摠攝大禪師)가 되었고, 고(皐)는 지첨의사사(知僉議司事)요, 후(煦)는 계림부원대군(鷄林府院大君)인데 덕릉(德陵)이 양자로 삼아 종부시(宗簿侍)에 부적(附籍)하였고, 겸(謙)은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다. 세 아들이 모두 원 나라의 조서(詔書)를 받아 준과 겸은 모두 만호(萬戶)가 되었고 후는 군공(郡公)이 되었다.
맏딸은 밀직 우부대언(密直右副代言) 안유충(安惟忠)에게 시집갔고, 둘째딸은 판삼사사(判三司事) 이제현(李齊賢)에게 시집갔고, 셋째딸은 종실(宗室) 순정대군(順正大君) 왕도(王璹)에게 시집갔고, 넷째딸은 종실 회안대군(淮安大君) 왕순(王珣)에게 시집갔다. 세 사위 또한 원 나라의 조서를 받아 안유충은 만호요 이제현은 단사관(斷事官)이요 왕도는 몽고의 한림학사(翰林學士)이다. 내외의 모든 손자와 증손자가 남녀 모두 1백여 명이므로, 매양 세시(歲時)에 모일 때면 수레와 일산이 문을 메웠고 주자(朱紫 관리의 등급을 나타내는 옷의 빛깔로 고관을 가리킨다)가 뜰에 가득하였으며, 현손들이 부인의 앞에서 채화(綵花)를 희롱하는 일이 있기에 이르렀다. 아, 성하도다! 어찌 선을 쌓은 보람이 아니겠는가? 명은 다음과 같다.
내가 권공(權公)의 문생일 뿐만 아니라, 공을 장인이라 부르고 공은 나를 사위라 하는도다. 변한국 대부인이 훙하매 공이 나에게 명하여 명(銘)을 지으라 하였도다. 느끼어 생각나는 회포를 이 글에 붙였으니 친혐(親嫌)을 스스로 헤아리지 않았도다. 그러나 부인은 능히 구고(舅姑)에게 효도하고 남편에게 온순하여,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같이 하면서 함께 팔순(八旬)을 살았고, 위의(威儀) 있는 자손이 수없이 많도다. 살아서는 작명(爵命)을 받았고 죽어서는 시호(諡號)를 받았도다. 일생의 애환(哀歡)이 곽분양(郭汾陽)과 같았으니, 나의 글이 아니라도 으레 끝없는 세대에 꽃다운 이름을 전하리라.
卞韓國大夫人柳氏墓誌銘 幷序
子壻推誠亮節佐理功臣。三重大匡,判三司事,領藝文館事,上護軍李齊賢。譔。曾孫宣武將軍。合浦鎭邊萬戶府萬戶,奉翊大夫,右常侍權鏞。書篆。
始寧柳氏。自國初爲著姓。有大丞車達者。佐太祖有功。其七世孫文簡公諱公權。以文學參大政。生右僕射諱澤。僕射生侍中文正公諱璥。文正生知僉議司事貞愼公諱陞。娶同知樞密院事洪諱縉之女。是生大夫人。年十三。歸權氏。爲今領僉議司事永嘉府院君菊齋公之室。孝舅姑。仁親戚。敎子孫以禮。使婢妾以義。不御鉛華。不服文綉。巫尼卜祝。罕言於口。子母利息。恥計於心。與菊齋公居六十七年。終始無小忤。雍雍如也。至正四年甲申八月感疾。壬戌薨。王聞訃。命有司襄葬事。公辭焉。則特贈諡卞韓國賢信和淑大夫人。其年九月甲辰。窆于德水縣鉢松原之北。禮也。男曰準。吉昌府院君。曰宗頂。出家爲曹溪宗都摠攝大禪師。曰皐。知僉議司事。曰煦。雞林府院。大君德陵養爲子。附籍宗簿寺。曰謙。僉議贊成事。三子受元朝宣命。準,謙皆爲萬戶。煦郡公。女適密直右副代言安惟忠。次適判三司事李齊賢。次適宗室順正大君王璹。次適宗室淮安大君王珣。三壻亦受宣命。惟忠萬戶。齊賢斷事官。璹蒙古翰林學士。內外諸孫及曾孫男女一百有餘人。每歲時內集。軒蓋塡門。朱紫盈庭。至有玄孫之戲綵于前者。嗚呼盛哉。豈非積善之報也。銘曰。
予於權公。匪惟門生。謂公曰舅。公謂我甥。卞國之薨。公命作銘。感念之懷。得寓斯文。自不計於親嫌之倫也。然其克孝於姑。克順於夫。相敬如賓。偕登八旬。兒孫棣棣。百十其麗。爵命其膺。諡策其承。哀榮終始。女中汾陽。微予之辭。固足以歷世而流芳者矣。
至正四年九月日。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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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권단(權㫜) 자료
권단(權㫜)1)은 자가 회지(晦之)로 추밀부사 권수평(權守平)의 손자다. 한때 은둔할 뜻을 가졌지만 부친인 한림학사 권위(權韙)가 강하게 만류하면서 가산을 기울여 비용을 대어 문하녹사로 임명하도록 조정에 청탁을 넣었으므로 권단은 어쩔 수 없이 관직에 나아갔다. 재상 류경(柳璥)이 “그대는 학문을 닦았으니 서리로 있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고 하며 과거에 응시하게 하니 과연 급제하였다. 합문지후로 승진해 예주(지금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승주(지금의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맹주(지금의 평안남도 맹산군 맹산)·개주(지금의 평안남도 개천시 개천) 등 네 주의 부사(副使)로 나갔는데, 이때부터 내·외직을 역임하면서 모두 청렴하고 부지런하며 업무에 밝다는 칭송을 받았다.
동경에는 옛부터 창고 하나가 있었는데 백성들로부터 능라(綾羅)를 거두어들여 저장하는 곳으로 갑방(甲坊)이라 불렀다. 조정에 공물로 바치고도 남는 것이 매우 많아 유수는 그것으로 개인의 사복을 채우곤 했다. 동경유수(東京留守)로 부임한 권단은 갑방을 철폐하고 1년 동안 거두어들인 것을 3년 동안의 공물로 나누어 지출하였다. 사호(司戶) 가운데 백성의 조세를 도적질하는 자가 있으면 뜰에서 그 자의 머리통을 부숴버리니 보는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 충렬왕 초에 내직으로 불러들여 전리총랑(典理摠郞)으로 임명하였다. 살고 있던 동네에 불이 나서 1천여 가구가 다 타 버렸는데, 그 가운데 권단의 집만 온전하니 사람들은 백성을 아낀데 대한 보답이라고들 말했다.
3도를 안찰할 당시 문서를 보내면서 영판(鈴板)만 사용하고 한 명의 향리도 보내지 않았으나 그 명령들이 모두 제대로 시행되었다. 경상도 안찰사로 있을 때 진주 부사(晋州副使) 백현석(白玄錫)이 채 부임하지도 않았으면서 고을 향리들이 가지고 온 은폐(銀幣)를 먼저 써 버렸으며, 부임한 후에는 여러 차례 어의(御衣)에 쓸 능라사(綾羅絲)의 값을 거두어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또 보주부사(甫州副使) 장전(張悛)은 집이 단산현(지금의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에 있어서 보주(지금의 경상북도 예천군)와 가까웠기 때문에 보주의 백성들을 보내어 자기 밭을 갈고 김을 매게 했다. 권단이 그들을 모두 탄핵했는데 장전은 장원 급제했던 자였고, 백현석은 성랑(省郞)을 지낸 자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명예를 더럽혔으므로 사림들이 치욕으로 여겼다.
국자좨주(國子祭酒)·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로 있을 때 진주(지금의 경상남도 진주시) 수령 최참(崔旵)이 공물로 바친 능라(綾羅)의 질이 좋지 않자 왕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고을의 향리들이 그 당시 안렴사로 있던 권단이 실 값을 깎아버렸기 때문이라고 공술했으므로 권단은 최참과 함께 파직당했다. 재상들은 “권단이 백성을 위해 폐단을 고치고도 파직되었으니 이제 누가 백성을 걱정하겠는가?”고 탄식했다. 곧이어 복직되어 판위위시사(判衛尉寺事)로 옮겨서는 과거를 주관해8) 이름난 선비를 많이 선발했다. 권한공(權漢功)·김원상(金元祥)·최성지(崔誠之)·채홍철(蔡洪哲)·백이정(白頤正)은 뒤에 모두 명망있는 재상이 되었다.
권단은 지조가 굳어서 권세가들에게 구차하게 영합하지 않았기에 3품으로 임명된 이후로 10년 동안 승진하지 못했다. 오랜 뒤에야 승지(承旨)로 임명되었고 다시 밀직제학(密直提學)으로 승진했으나, 은퇴를 간곡히 요청했으므로 지첨의부사(知僉議府使)로서 벼슬을 마치게 한 후 다시 찬성사(贊成事)로 올려 은퇴하게 했다. 충선왕 3년(1311)에 죽으니 여든네 살이었다.
성품이 청렴 겸손했고 불교를 독실하게 믿어 40년 동안 냄새나는 채소나 고기를 먹지 않았다. 자손들이 절후에 맞추어 새 옷을 드리면 반드시 예전에 입던 옷을 벗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므로 궤 속에는 늘 여벌옷이 없었다. 스스로 몽암거사(夢菴居士)라고 자호했다.
중국 강남(江南)의 승려 소경(紹瓊)9)이 바다를 건너 고려로 오자 권단은 출가해 그를 스승으로 섬기려고 하였으나 아들 권보(權溥)가 막을까봐 실행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권보가 없는 틈을 타서 선흥사(禪興社)로 숨어 들어가 머리를 깎으니 권보가 와서 대성통곡했지만, “내 수염과 머리를 다시 붙이려느냐? 이것이 나의 본뜻이다.”라며 돌아가지 않았다. 병이 들자 가부좌(跏趺坐)를 튼 채로 세상을 떠났다. 손자 권준(權準)이 왕의 총애를 받았으므로 특별히 권단에게 문청(文淸)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각주
1 권단(1228~1311) :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고종 때 장단현위(長湍縣尉)·북면도감판관(北面都監判官) 등을 지내다가 과거에 급제한 후 충렬왕 때까지 판위위시사(判衛尉寺事)·밀직제학을 거쳐 지첨의부사(知僉議府事)·찬성사로 벼슬을 마쳤다.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를 지낸 교하 노씨 노연(盧演)의 딸 한국대부인(韓國大夫人)과 결혼하여 첨의정승(僉議政丞)을 역임한 권보(權溥)를 낳았다. 이 가계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102, 열전15, 권수평전(權守平傳) 참조.
김용선 편, 「권단 묘지명」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출판부, 2001.
⓷ 권보(權溥)로 표기된 자료
고려후기 문신. 주자의 ≪사서집주(四書集註)≫를 출판하자고 건의하여 실행하였고, 아들 권준(準), 사위 이제현(李齊賢)과 함께 ≪효행록(孝行錄)≫을 지어서 성리학(性理學) 정착에 큰 영향을 줌. 등
⓸ 권부(權溥)로 표기된 자료(한글 표기가 틀린 인터넷 자료)
고려시대 여인의 당당하고 의연한 삶 품위있는 일상을 지킨 권부(權溥) 처 유씨, 품위있는 일상을 지킨 권부(權溥) 처 유씨(柳氏), 권부묘지명(權溥墓誌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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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2일 대전 시립 박물관 특별전 글은 삭제(틀린 자료임으로)하고 당시 사진을 이곳에 올립니다.
안동권문 자료를 설명하시는 류용환 관장님(실내로 조명 조절을 잘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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