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계논문이 지적한 류공권(이하 선조 존칭 생략함) 류언침 묘지명, 고려사, 이규보글, 관직등의 문제점과 그리고 가정보에서 류보발의 아들 계고 계조 순서가 바꾸어진 오류 때문에 언침 택 순서도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무리이며 이후 족보에서 계고 계조는 순서를 바로 잡아 발행되었으나 가정보 이후 10여회 대동보 발행과 1915년 문간공의 묘지를 발견한 이듬해(1916년 丙辰) 천이백여명 이상의 선조들이 산소 봉축을 마치고 비석을 세울 때 여러 종친이 모여 비문의 내용을 숙의한 후 인철공에게 비문을 지으라하여 대승공의 31세 손 寅哲公(左相公派)이 文簡公 비문을 찬(撰)하였을 때도 언침은 형으로 했습니다.
※ 1916년 인철이 쓴 묘갈문 “文簡公 公權墓表”(2008년 戊子譜, 총목139-142쪽)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십시오(대강 내용을 소개하면).
嗚呼라 ! 우리 선조의 문간공의 산소를 실전하고 壇을 모시고 祭祀를 올림이 오래더니 乙卯年 여름에 후손 참봉 병철이 공의 묘지석을 박물관에서 얻어 보고 돌아와 현감 漢鼎(한정)으로 더불어 놀라고 감동하여 그 까닭을 자세히 알아보니 이에 墓寇(묘구)가 캐낸 것이라 곧 官에 控訴하고 인하여 산소를 다시 封築한데 모든 후손들이 恭敬하여 상고하니 지삭에 曰 공의 휘는 공권이요………이번 丙辰이 연대는 距今 12周甲(720년)이 되었는데 드디어 封築하고 刻石하여 碑를 세워 表할 때 諸宗이 인철에게 명하여 기록하라하니 인철이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抽筆(추필)하여 捬仰하고 感歎하며 原誌文의 所載를 들어 대강 엮고 子孫錄에 약간 더 자세히 기록하나니 공이 2자가 있으니 長은 언침이니 禮部上書上將軍이요, 次는 택이니……………이하생략………
즉 문간공묘지명이 발견된 다음해 쓴 文簡公 公權墓表”에 자손록을 조금더 자세히 기록하였다 하고 “公有二子長彦沉禮部尙書上將軍次澤大提學左僕射一女適尹威禮部侍郎孫淳翰林(王+敬)太學士諡文正曾成庇”(공이 二子가 있으니 長은 언침이니 예부상서상장군이요, 次는 택이니 大提學左僕射요, 一女는 尹威에 適하니 禮部侍郎이요, 孫은 淳이니 翰林이요, 경은 太學士니 諡는 문정이요, 증손에 성비는.........) 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葬後七百二十一年 丙辰 八月 十三日 立, 二十四代孫通政大夫前秘書院丞兼掌禮院掌禮 寅哲 謹撰 (1916년 8월 13일 掌禮院의 掌禮 寅哲이 글을 짓다)
※ 대승공31세 류인철(문간공 24대손)선조는 1926년 병인보 60권을 편찬할 때 도유사 였으며 1931년 문화류씨추선록(文化柳氏追先錄)을 간행할 때 도유사로 선세의 사적(事蹟)을 천양(關楊)하신분으로 효자 건영의 장자입니다.
※ 무자보 총목편 139쪽 문간공 묘표와 146쪽 문간공양자차서고증을 보는 자손에게 햇갈리게 합니다. 무자보 총목편 135쪽 묘지와 139쪽 묘표를 보면 묘지에서는 언침이 동생으로되어 있고 묘표에는 언침이 형으로 되어 있어 차서문제를 다 아는데 별도로 146쪽에 박용운교수논문을 인용한 깊은 숨은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문제이며 언침이 형이나 동생이라는 것은 제가 거론한 본질이 아닙니다. (저의하정공파보에도 묘지와 묘표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십여회 족보를 만든 선조들이 언침 택 순서로 기록해 온 것(보발의 아들처럼 수정하지 않고)을 그 선조들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고 선조들의 뜻을 무시하고 박용운 교수를 내세워 차서문제를 거론한 의도가 무엇인가요?
과거에도 차서문제가 몇 차례 거론되었지만 선조들이 일관되게 언침 택으로 해온 뜻을 받들어 거론하지 말자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언침을 형으로 족보를 편찬한 선조의 큰 뜻을 무시하고 공권의 묘지명을 만든 후손들이 족보를 편찬할 때마다 의의 제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조들은 묘지명이 발견된 이후 발행 족보에서도 고려사열전 공권 기사, 이규보글, 묘지의 낙자, 내직량 천수자 등을 알면서 언침 택의 순서를 유지해온 선조들의 뜻을 무시하고 또 다시 2008년 무자보에서 후손들이 묘지명과 고려사 문구와 이규보를 내세워 차서문제를 토론하는 것이 후손의 도리가 아닙니다.
2. 묘지명을 믿기 어려운 것은 총목편 146-147쪽에 문간공 양자 차서문제에서 묘지석에 써진 대로(택을 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하면서 무자보 총목편 196쪽 題章敬公諡下의 글을 보면 墓誌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장경공(墩)의 墓誌는 1924년 발견되었는데 지석에 공의 諡號가 章景으로 되어 있는데 “지석 또한 사람이 만든 것인데 누가 그 지석의 글씨는 착오가 없다고 보장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사용해 온 章敬公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墓誌에 대하여 공권(公權)의 묘지는 그대로 믿어 택을 장자로 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돈(墩)의 墓誌는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쪽으로 두가지 견해를 보이고 있기에 공권 묘지명이 발견되기전 1915년 이전에 발행된 자료를 보아야지 그 이후에 발행된 한국금석문은 누군가 후대에 만들었을 공권묘지명에 의해 만든 책이기에 믿기 힘듭니다.
우리 선조들은 처음부터(택의 자손들도) 언침을 형으로 해 왔는데 1915년 묘지가 발견된 이후 학자들이 자기 논문 실적을 오리려고 분석한 논문을 따라 선조의 뜻을 무시하고 언침을 동생으로 볼 수 없으며 묘지명이 도난당하여 없고 탁본만 있기에 연대측정을 할 수 없으니 묘지를 누가 어느 시대에 썼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인용하는 금석문보다 더 이전에 발행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
3. 조선시대 선조들이 족보를 편찬할 때 지금처럼 몇 사람이 참여한 것이 아니고 수단을 받고 인쇄하는 과정에서 활자판을 만들고 인쇄하는데 수 많은 관리들이 동원되었고 협조를 해서 편찬한 대역사 였다는데 그때 참여한 타문의 관리중에 기관장급 관리들이 유교적 사고에서 생활하여 타문 족보에도 관심이 많은데 언침이 동생이란 것을 몰라서 족보를 만드는데 보고만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즉 가정보(1565년완성)를 편찬할 때 삼도관찰사 및 삼남 각 고을 수령들의 후원을 얻었는데 각 고을 관장 191인이 이 사업에 호응하고 경상도 40여 고을에서 각수(刻手) 48명이 동원되었다는데 191명 관장중에는 외손도 있었을 것인데 언침이 동생이라면 왜 지적을 하지 않았을까요?
1803년 정사보는 제반 기록이 자상하고 누락된 자손이 없을 뿐 아니라 체계가 확립되어 우리 문화류씨세보 중 가장 정평있는 족보라는데 왜 언침을 형으로 했을까요?
4. 어느 종친은 차서문제를 거론하여 어떤 이득이 있으며 형님 동생이 헷갈리는 집안이며 종친간 갈등만 조장하니 그만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무자보 편찬과정에 참여했던 여러분을 만나 보았는데 그분들 말씀이 차서문제를 종전 선조들이 했던 대로 언침을 형으로 하기로 하고 다시는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총목편에 대학교수 논문을 실은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것이지 차서문제를 확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1689년 기사보에 원파도는 흐리명명하여 확실하지 않아 여기 실었기에 후대에 원파록을 연구하라고 소개한 이후 “류차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무자보에 박용운교수 논문을 소개하였기에 후대에 차서문제로 홍역을 치를 가능성이 있기에 총목편에 거론하지 않기로한 차서문제 논문을 소개한 의도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5. 하정공파에서는 이후 차서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으나 종원들에게 전달과정의 착오로 이번 유주춘추15집에 질의 하게 되었는데 유주춘추 편집하신분이 과민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기왕에 유주춘추에 쓰려면 1번의 선조들이 수차례 대동보와 비문을 쓸 때마다 언침을 형으로 하였는데 대한 답과 2번의 묘지명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답변과 3번의 무자보에서 거론하지 않기로 했는데 총목편에 쓴 의도를 함께 유주춘추에 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내용1, 2, 3에 대한(류공권 선조 묘지명, 고려사, 관직명, 이규보글, 사위 천수자 등은 다 알고 있으며 인정하기에 이런 내용이 아닌) 시원한 답변을 해주실 분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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