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류씨

[스크랩] Re:족보 부록의 왕조연표와 조선왕조실록의 연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요

ryu하곡 2015. 2. 7. 11:02

고려·조선 시대 왕위계승 때 전왕이 죽은 다음해를 새 왕의 원년(元年)으로 한 연호 사용법
해를 넘긴다(踰年)에서 연유하였다.
신라 때 전왕이 죽고 새 왕이 즉위한 해를 새 왕의 원년으로 하였다.
고려·조선에서도 폐위된 왕(단종·연산군·광해군 등)은 폐위된 해를 새 왕의 원년으로 하였다.

책이나 인터넷 상에 잘못된 표기들이 종종 등장하여 혼랍스럽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가 알아야 하는 부분이 조선시대 원년을 왕이 즉위한 연도를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연도를 사용하는 것 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왕의 연도는 기본적으로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에 따라
당해 왕의 즉위한 다음 해를 원년으로 씁니다.
하지만 세조(世祖)나 중종(中宗) 인조(仁祖)와 같이 전왕의 정통성을 부인할 경우에는
즉위년부터 바로 원년으로 씁니다.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 - 새로운 왕이 즉위했을 때 그의 원년을 기산하는 방법이
즉위한 다음 해로 정하는 법
위의 방법에 따라 선조도 유년칭원법에 해당하니까,
조선 왕조 제 14대 선조는 1567년 명종의 뒤를 이어 즉위를 하니 1567년을 즉위년이라고 하고,
그 다음해 1568년이 선조 1년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인 세조, 중종, 인조의 경우처럼 즉위년부터 원년으로 사용하여
바로 1년이 되는 것이 기본적인 경우와 차이입니다.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과 즉위년칭원법(卽位年稱元法)이 있다.
조선 왕조에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을 원칙으로 사용했다.
단, 정종(왕자의 난), 태종(왕자의 난), 세조(왕위찬탈),
중종(반정), 인조(반정), 순종(강제양위) 등과 같이
쿠데타나 반정, 왕위찬탈, 강제양위 등의 경우에는 즉위년칭원법(卽位年稱元法)을 사용했다.

 

[국 내, 외 고금의 연대표는 여러군데에 수록되어 있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류씨 무자보에 있는 연대표도 그 중 하나 일 것입니다.

연대표 법칙중 인터넷 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도움시 되기길 바랍니다.]

출처 : 문화류씨 - 뿌리 깊은 버드나무
글쓴이 : 아름드리(成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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