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류씨

[스크랩] 설원기 토론 – 설원기의 저자

ryu하곡 2014. 7. 22. 15:56

설원기 토론 설원기의 저자

                                                                    - 2014. 7. 21. 류주환

 

목차

1. 연안이라는 지명

2. 설원기의 저자

3. chky100 관련

4. 나가는 말

 

1. 연안이라는 지명

 

몇 번 이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작은 문제 같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차원부설원기에서 기록으로 처음 등장한 류효전(류효생)은 고려 태조 왕건에게서 차씨 성을 받고 연안을 관향으로 하여 연안차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묘사되었다. 필자는 고려 태조가 그에게 연안의 땅을 관향으로 삼도록 했다”(仍宗籍延安之地)는 표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왔다. 연안은 고려 태조의 시대 후로 수백 년 지난 1310(충선왕 2)에야 비로소 생긴 지명이기 때문이다. 지명의 변천을 고려하지 못한 설원기의 위작자가 조작에 치밀하지 못하여 실수를 드러낸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은 설원기의 다른 부분을 보면 더 명확히 판단된다. 설원기는 연안과 유사하게 고려 초에는 다른 이름인 유주(儒州)였던 문화(文化)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승색 부자의 일을 꾸며 묘사하면서 문화가 아니라 유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최소한 이렇게 해야 시대착오(anachronism)가 아닌 것이다.

 

그 앞에 나온 효전의 호칭 대광지백(大匡之伯)”도 개념상 성립할 수 없는 호칭이며 식읍 천호 운운도 역사적 실체가 없다는 사실도 이미 여러 사람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차원부를 등장시키는 설원기의 부분은 역사적으로 고찰하면 문제되지 않는 부분이 없다. 대개 설원기의 정체가 이런 것이다.

 

2. 설원기의 저자

 

필자는 설원기가운데 가장 핵심인 를 쓴 저자로 박팽년이 명기되어 있는 것이 명백한 거짓임을 간파하고 지적해왔다. 바로 의 끝에 그 저자를 밝히면서 날짜(1456517)와 관직(형조참판)과 이름(박팽년)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그 날짜에 박팽년은 형조참판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시대에 활동한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다소 미묘한 일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설원기의 위작자가 임진왜란 조금 전의 시기에 저자의 조작을 그럴 듯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움직일 수 없는 조작의 증거가 활짝 드러나고 만 것이다.

 

그런데 최근 차문에서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 실록을 근거로 그 기록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 출처가 2013년에 나온 차문종보20권임이 확인되었다. 어렵게 해당 페이지 전후의 몇 페이지(p.71~76)만을 구해서 볼 수 있었다. ‘사회자, 가 위원 ~ 바 위원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몇 사람이 모여서 토론한 것을 정리한 듯이 보이는데, 아직 전문을 보지 못해 전후 사정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잠깐 p.71~72를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실록에 차원부에게 왕이 치제(致祭)했다고 나온다면서 선조 34(1601) 기사를 인용하고 있다. 선조수정실록에 또 나오지만 실제 동일한 일이다. 그런데 필자가 이미 오래 전에 이에 대해 논하면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목 잘린 이름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것이 실록에서 사실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상소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그렇게 그곳 단 한 곳에 목 잘린 이름으로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은 차원부의 역사적 실체가 없었음을 웅변적으로 증명하며, 또한 설원기가 사림(士林)에 널리 수용되었음을 알려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설원기와 차원부에 대해 치명적인 약점임에도 불구하고, 실록을 거론하고 해당 구절을 인용하면서 차원부 행적의 증거인 양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체 어떤 어리숙한 이를 현혹시키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른 부분들은 기회가 되면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심한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다시 설원기의 저자의 문제로 돌아와서, p.72~73에는 다 위원의 말로 다음과 같은 주장이 주어져 있다. 길지만 논의에 필요하므로 모두 옮겨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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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원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본문의 말미에 景泰七年五月十七日嘉靖大夫行刑曹參判臣朴彭年奉 敎謹記, “1456517일 가정대부 행 형조참판 신 박팽년이 (임금의) 명을 받들어 삼가 기록했다.”라는 봉교 주를 한 박팽년의 관직을 나타내었으나 일부 학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조선왕조실록에 경태 753일에 박팽년은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라는 한직(閑職)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라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주장에 대하여 조선왕조실록을 자세히 보면 이 주장이 잘못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세조2년 병자(1456, 경태7) 53(신미)일자를 보면

  노숙동, 박팽년, 신석조, 송취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노숙동(盧叔仝)을 형조참판으로 박팽년을 중추원부사로 신석조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송취를 첨지 중추원사로 삼았다.<원전>7129<분류*인사 임면>

  또한 조선왕조실록 세조2년 병자(1456, 경태7) 518(병술)을 보면

  정인지, 박중손, 권준, 박중림, 심결, 박팽년, 조완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인지를 의정부 영의정으로 박중손을 형조 판서로 권준을 지중추원사로, 박중림을 예문관 대제학으로 심결을 동지중추원사로 박팽년(朴彭年)을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로 조완벽을 행 첨지중추원사로, 전순의, 안위(安位) 최수평(崔守平)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삼었다.

  <원전> 7132<분류*인사.임면>

 

  즉 145653일자 노숙동을 형조참판으로 임명하였으나 노숙동이 어떤 문제로 형조 참판에 부임하지 못함으로 518일자 박중손을 형조참판으로 다시 임명하였다. 그러므로 박팽년은 중추원부사로 53일자 임명되지만 형조참판을 인계하지 못하고 518일에야 박중손에게 형조참판을 인계한 것으로 나와 있다. 따라서 1456518일까지는 박팽년은 형조참판을 한 것이다. 따라서 1456517일에 설원기를 완료한 일자는 박팽년은 형조참판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출처: “차문종보20, 2013, 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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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한 원문 그대로 옮기려 노력했다. 이상을 본 사람들은 차문종보를 받아본 사람들뿐일 것이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이러한 날카로운 지적을 보고 필자가 설원기에 대한 사실을 심히 부당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굳게 확신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위의 주장은 일단 어이가 없을 정도의 판단 잘못에 근거한 것이며, 나아가서 45중으로 부인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위 논의의 주안점은 박팽년이 어쨌건 517일에 형조참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그 이유로 형조참판 임명에 문제가 있었음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 증거로 든 것이 ‘518일자 박중손을 형조참판으로 다시 임명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518일에 박중손은 형조참판이 아니라 형조판서에 임명되었다. 위의 실록의 인용에도 명백히 그렇게 나와 있다. 차문종보의 주장은 여기서 일거에 완전히 무너진다. 소위 위원이란 사람이 참판과 판서를 혼동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형조판서가 된 박중손은 1456527일의 실록 기사에서 그대로 형조판서라 불린다.

 

(2) “차문종보에서는 형조참판 임명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노숙동이 어떤 문제로 형조참판에 부임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정상적인 역사 논의라면 과연 어떤 문제였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타당한 논리라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저 사실로 표현하고 있을 따름이다. 역사 논의에서는 근거 없는 주장은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과연 노숙동에게 여하한 문제라도 있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53일자로 임명된 노숙동은 실록 14561215일에 명백히 형조참판이라고 불리고 있다. 아무런 문제없이 그 임명된 직책을 수행해 온 것이다. 참고로 노숙동은 형조참판과 예조참판일 때도 계속 도진무(都鎭撫)’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특정한 역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박팽년은 53일 중추원부사로 임명되었는데 518일에 다시 재임명하고 있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여하한 문제가 있었다는 암시는 실록에 나오지 않는다. 만에 하나 문제가 있었다 해도 그는 이미 노숙동이 임명된 형조참판은 아니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노숙동은 53일 임명 받은 다음 그대로 형조참판 직을 수행했다.

그런데 재임명의 사례는 다른 것을 볼 것도 없이 바로 박팽년 자신에게서 발견된다. 그는 실록에서 14551110일에 형조참판에 제수되었는데 또 145647일에 다시 형조참판에 제수되고 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 증거로서 그는 1456312일에 형조참판 박팽년이라고 명확하게 불리고 있다. 따라서 박팽년은 형조참판을 하고 있던 중에 다시 재임명을 받았음이 자명하다. 마찬가지로 박팽년이 두 번 중추원부사를 임명 받은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형조참판 직책 쪽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있었다 해도 이미 중추원부사로 임명받은 박팽년은 이미 형조참판이 아님은 명확한 사실이다. 만에 하나 며칠 동안 계속 형조참판 직을 수행했다 해도(사실이 아닌 순전한 가정임), 이미 노숙동이 형조참판을 임명받았고 자신은 중추원부사로 임명받은 마당에 임금에게 글을 써 올리면서 자신의 직책을 형조참판으로 명기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5) 조금만 카메라 렌즈를 줌아웃 해서 크게 보자. 517일은 62일의 사육신 변고가 일어나기 꼭 2주일 전이다. 박팽년은 세조가 즉위하자 충청도관찰사로 나갔으나 조정에 보내는 공문에 신()이라고 칭한 일이 없었다고 알려졌으며 그의 재능을 아끼는 세조의 회유도 끝내 거절하고 심한 고문으로 옥중에서 죽은 인물이다. 성삼문, 하위지, 이개, 류성원, 유응부 등과 함께 세조에게 반역하여 단종복위를 도모하던 그 절체절명의 시기에 그가 그토록 간절한 심정으로 다른 임금도 아닌 세조에게 충절을 강조하고 차원부의 설원을 간청하고 조영규, 정도전, 함부림, 하륜 등을 중형에 처하고 솥에 넣어 삶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차원부설원기를 지어 바쳤을 개연성은 없다. “설원기의 저자로 하위지가 조작되었음을 간파한 홍계희(1703~1771)의 말은 박팽년의 상황에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맞는다. “글을 지었다는 년월을 살펴보니 경태정축오월(景泰丁丑五月)로 되어 있다.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그 시기는 선생(하위지)의 뜨거운 피와 괴로운 심경이 뿜어 나오고 들끓어서 귀신과 더불어 모의를 하고 하늘과 더불어 서로 겨루던 그 때이다. 그러면 이런 한가하고 느긋한 저술에 마음을 쓰지 않은 것이 만에 만분 명확한 일이다. 뒷사람이 이름을 가져다 붙여서 거짓으로 지은 것이니 그가 교묘하게 하려다가 파탄만 보일 뿐이다.”(“단계유고일부. 丁丑丙子의 오기임.)

 

(6) “설원기는 사육신 사건을 활용하여 그 저작의 시기를 조작하고 사육신의 충절과 그들이 집현전학자였다는 권위를 적극 이용하였다. 또한 설원기1583년 이전에 존재했었다는 증거가 전무함도 박팽년이 저자일 수 없다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이다.

 

이상에 대해 어떤 다른 논리가 적용되어 박팽년을 설원기의 저자라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런 논리가 있다면 제시해 주길 바란다.

 

3. chky100 관련

 

잠시 이 자리를 빌려 chky100의 언급들(http://www.cha.or.kr/, #256)에 대해 코멘트 하고자 한다.

 

첫째, 위키백과의 박팽년 관직 부분의 주석은 확인했다. 위에서 밝힌 바대로 그것은 근거가 없는 주석이기 때문에 조만간 정상적으로 수정되리라 믿는다. 그 주석에 따라서 역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임명을 받은 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있는 경우라 한다운운이 있는데, 논문이나 사전은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쓰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문장도 정확하지 않지만, 대체 어떤 역사 전문가인가? 참판과 판서도 구별하지 못하는 전문가를 말하는가? 또한 대체 어떤 문제를 말하는 것인가. chky100박팽년의 관직은 전혀 차원부설원기의 위작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역사전문가보다 더 전문가인 척하는 류모교수만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떠들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해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다.

 

둘째, chky100은 이런 말을 했다. “그리고 자칭 교수란 분이 설원기를 위서라고 주장하는 자기 책(대호하루인지 뭔지)을 나에게 보내 준다고 하는데 염치가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차원부의 후손인 나에게 조상을 부정하는 엉터리 자기 책을 어떻게 보내 준다고 할 수 있는지 이해 불가한 사람이다 만약 내가 그 책을 읽는다면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장을 짜깁기한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우선 필자가 시도하는 것이 한두 문중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역사의 사실에 관한 논의라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 조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거짓이었다 해도 이런 태도일지 궁금하다. 그리고 근거 없이 함부로 표절 운운하면서 인신모독을 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여러 차례 필자에 대한 인신모독이 있었다. 명확한 사안에 대한 사실 지적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필자의 주장은 대부분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으며, 단행본 대호하루는 그것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것이다. 그 책을 원치 않으면 그뿐이다. 그러나 역사적 진위에 대한 논의 또는 토론을 할 생각이 있다면 필자와 역사학자의 주장들은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상세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토론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논파하지 못한다면 결론은 자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필자가 연안이라는 닉네임으로 문화류씨 뿌리 깊은 버드나무카페에 글과 답글을 달았던 chky100에 대해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다. “증거와 논리와 사실을 내세울 것이 없으시면 더 이상 말씀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1. 24.)

이것을 보고 다시는 방문하지 말라는 말로 들었다면 미안하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었으며 필자가 한 말은 위의 문장 그대로이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필자가 견지하는 근본 입장이다. 증거와 사실에 입각한 논리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서 멈추어야 한다. 일방적인 주장은 배제하고, 소설과 허구와 거짓에 대해서가 아니라 엄연한 역사적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만 논의하자는 것이다.

 

넷째, 잠시 보여서 덧붙인다. 아무래도 chky100은 전후의 배경을 잘 알지 못해서, “설원기에서 조작된 계보에 따르더라도 문화류씨가 연안차씨의 아버지 집안이라는 필자의 말이 얼마나 큰 뉘앙스를 갖고 있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어차피 류차동원설이 날조임은 이미 판명이 되었으므로 더 구차한 설명을 늘어놓을 생각은 없고, 단순히 이 말만을 지적해 놓고자 한다.

 

4. 나가는 말

 

차원부설원기위에 가문사가 세워졌음은 확실하다. 최소한 세 개의 성씨가 그 묘사에 입각해서 가문사를 세워왔다. 필자는 절대로 가문사를 부정하기 위해 설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알고자 설원기를 평가해 보았더니 역사적 신빙성이 전무한 문헌임을 알게 됐고, 그 결과 그것에 입각해서 세워진 가문사가 잘못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믿어왔던 것에 대해 어떤 사실이 드러나도 여전히 믿고자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은 그 사람의 선택이며, 필자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필자는 최선을 다해 필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일 따름이다.

 

그동안 필자에게 다짜고짜 욕을 해온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사양이지만 설사 욕을 하더라도 필자와 역사학자들과 여러 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내지는 지적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환영한다. 그를 통해 다시 논리를 점검해 볼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여러 가문의 족보와 가문사는 조작의 가능성에 활짝 노출되어 왔다. 약간 관점은 다르지만 한국의 파벌”(이이화, 여강출판사, 1991)에서는 가문들이 세력을 갖기 위해 과거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 조상의 공로를 조작 왜곡 과장하고, 효자 열녀를 조작하는 행위, 조상을 우상화 하는 행위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들을 자행했음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여러 학자들이 단행본과 논문 등을 통해 족보와 가문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례들을 들어가며 많은 비판을 해왔음도 잊지 말아야 한다. 누구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각자의 발전을 위해 그런 노력을 멈출 수는 없는 것이리라.

 

2014721

彩霞 류주환

출처 : 문화류씨 - 뿌리 깊은 버드나무
글쓴이 : 채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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