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류씨

[스크랩] 거짓은 또다른 거짓을 낳는 차씨들의 주장 모음글

ryu하곡 2013. 10. 8. 15:20

차박사(cha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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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보(族譜)는 한 가문(家門)의 조상(先祖)부터 조상(祖上) 대대(代代)로 그리고 후세(後世)에 이르기까지 씨족(氏族)의 혈통(血統) 세계(世系)와 모든 생활사(生活史)를 기록(記錄)하고 조상(祖上)의 지난날의 업적(業績)과 혈통관계(血統關系)를 후세(後世)에 잘 알리고 동족혈통간(同族血統間)의 정감(情感)과 단결(團結)을 돈독(敦篤)하게 하고 숭조목종(崇祖睦宗)의 근원(根源)이 되도록 하는 가문(家門)의 보감(寶鑑)이다.

 또 족보(族譜)는 씨족(氏族)과 가문계통(家門系統)을 기록(記錄)하는 서책(書冊)이며, 씨족(氏族)의 혈통 근원(血統 根源)과 선조(先祖)의 사적(事蹟)을 소상하고 바르게 기록(記錄)하여 후세(後世)에 전수(傳受)하는 유일(唯一)한 수단(手段)이기도 하다.

 이러한 서책(書冊)을 족보(族譜), 세보(世譜), 가보(家譜) 등으로 부르며 규모(規模)에 따라 대동보(大同譜), 파보(派譜), 가승보(家承譜) 등으로 구분(區分)하여 부르기도 한다.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와서는 족보(族譜)를 제대로 갖춘 집안이 양반계급(兩班階級)의 후예(後裔)로 인정(認定)되고 그에 따라 대우(待遇)를 받을 수 있을 정도(程度)로 족보책(族譜冊)이 소중(所重)한 보감(寶鑑)이 되었다.

 대동보(大同譜)는 한 씨족(氏族)의 호적(戶籍)이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나라의 호적(戶籍)에 등재(登載)되어야 그 나라 국민 자격(國民 資格)과 권리(權利)가 인정(認定)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서 한 씨족(氏族)의 대동보(大同譜)에 등재(登載)되지 않으면 정통 씨족(正統 氏族)으로 인정(認定)되지 않으며 또한 권리(權利)도 향유(享有)하지 못해 온 것이 우리의 종족사(種族史)였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족보(族譜)를 소중(所重)하게 생각(生覺)하고 오래 오래 이를 소장(所藏)하고 있는 것을 가문(家門)의 영광(榮光)으로 여기고 또 자부심(自負心)을 가지고 있다. 자기 가문(自己 家門)의 위상(位相)을 높이기 위(爲)하여 많은 종문(宗門)들은 자기 가문(自己 家門)의 자랑스러운 명조(名祖)가 계셨음을 족보(族譜)에 기록(記錄)하고 표시(表示)하여 명문(名門)임을 입증(立證)하고 있다.

 우리나라 족보(族譜)에 관하여 살펴보면 고려 숭의회(高麗 崇義會)(사단법인)(社團法人)에서 편집(編輯)한 려말(麗末) 충의열전(忠義列傳)이란 책(冊)에 “고려조(高麗朝) 공민왕(恭愍王) 말기(末期)에 성리학자(性理學者)로써 간의대부(諫議大夫)를 지내신 운암공(雲巖公)(차원부車原?)께서 려흥왕(驪興王) 우왕(禑王) 14년(年) 무진(戊辰 1388)년(年)에 종문(宗門)의 역사(歷史)를 정리(整理)하여 왕씨 차씨 류씨 삼 성(王氏 車氏 柳氏 三 姓)의 보판(譜版)을 판각(板刻)하고 해주 신광사(海州 神光寺)에 보관(保管)하였다.”라고 하였으며 또 서울 대학교(大學校) 한국사(韓國史) 교수(敎授)인 한우근선생(韓우劤先生)과 이태진선생(李泰鎭先生) 등이 편저(編著)한 한국문화사(韓國文化史)의 조선 전기편(朝鮮 前期篇)에서도 “현재(現在)까지 밝혀진 바로는 고려 말엽(高麗 末葉)에 해주 신광사(海州 神光寺)에 보판 판각(譜版 板刻)이 보관(保管)되었다는 연안 차씨 족보(延安 車氏 族譜)가 가장 오래된 족보(族譜)이며 우리나라 족보(族譜)의 효시(嚆矢)라고 기술(記述)하고 있다. 박팽년(朴彭年)이 기술(記述)한 차원부 설원기 참조(車原? 雪?記 參照) 그후에 연안 차씨(延安 車氏)와 동원(同源)인 문화 류씨(文化 柳氏)가 15세기 초엽(世紀 初葉)에 이른바 영락보(永樂譜)를 만들었으며 15세기 후반기(世紀 後半期)에 안동 권씨(安東 權氏), 양성 이씨(陽城 李氏), 진주 강씨(晋州 姜氏) 등이 잇따라 보첩(譜牒) 또는 세교(世橋)를 엮었다.

 이 시기(時期)의 족보(族譜)들은 편간(編刊)의 시기(時期)에 다소 선(先)과 후(後)의 차이(差異)는 있으나 한결같이 가문(家門)의 현달(顯達)이 고려 후기(高麗 後期)에서 시작(始作)하여 당세(當世)에 이른 것을 밝히려는 것이 공통점(共通點)이다.

 이러한 글들을 보면 차씨 조상(車氏 祖上)님들의 그 시대(時代)의 권위(權威)와 위상(位相)을 알 수가 있으며 우리의 가문(家門)이 삼한(三韓)의 갑족(甲族)이며 귀족 명문(貴族 名門)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차문(車門)은 신라, 고려조(新羅, 高麗朝)에서 무려 스물 여덟분의 승상(丞相)을 배출한 집안이며 수많은 명조 현조(名祖 顯祖)를 모신 종문(宗門)이다.

 우리나라 족보(族譜)를 제일(第一) 먼저 만들어낸 선조(先祖)님을 모신 것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生覺)하여야 할 것이다.

 

차박사(cha627)

 

차씨의 유래

  (車氏의 由來)
  황제(皇帝)의 후손인 신갑(辛甲)께서 고조선 평양 일토산 아래에 살면서 성을 왕씨로 하고 이름은 조명(祖明)이라 하였다.

  고조선 말 그의 후손 왕몽(王蒙)이 기자조선 준왕(準王)의 모함을 받아 칠남 임(琳)과 함께 지리산으로 들어가 숨어서 살게 되었다. 이때 몽은 자손 번창을 이유로 왕(王)씨 성(姓)을 전자(田字), 신자(申字), 차자(車字)로 고쳐 성을 차씨로 하고 이름을 무일(無一)이라 하였다.

  신라 태조가 경주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울 때 車無一께서 시중 벼슬에 오르고 왕으로부터 차씨 성을 받게 되어 차씨 득성시조(得姓始祖)가 되었다. 차 무일의 32세손인 건갑(建甲 또는 建申)께서 신라 39대 소성왕 때 승상 벼슬에 있었는데 소성왕께서 태자를 잘 보살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승상께서 왕의 유언에 따라 12세에 보위에 오른 애장왕을 보필하다가 아들 승색(承穡)에게 다시 왕을 보필할 것을 부탁하고 별세하시니 왕께서 왕례로서 기장 만화동에 예장케 하였다. 이때부터 차능(車陵)이라 칭하게 되었으며 기장현도 차성(車城)이라 불렀다. 또 신위도 소성왕 종묘에 배향되었다. 왕의 숙부인 김언승(金彦昇)이 반역하여 왕위를 빼앗아 헌덕왕이 되었다.

  차승색께서는 충성심에서 아들 차공숙(車恭叔)과 더불어 헌덕왕을 암살하려다 누설되어 아들을 데리고 황해도 구월산으로 피신, 류(柳)씨로 변성하고 이름을 백(栢 또는 桓)으로, 아들도 숙(淑)으로 고쳐 살았다. 둘째 아들 차 공도(車 恭道)는 강남으로 피신 구성인 왕씨로 복성하였는데 이분이 고려 태조 왕건의 증조부이신 원덕대왕(元德大王)이시다. 이런 인연으로 車氏는 고려 건국에 큰공을 세웠고 고려조의 차씨는 왕씨와 똑같은 왕족 대우를 받았다.

  고려 태조 왕건께서 후삼국을 통일할 때 가성 柳氏 6세인 류 해(柳 海)께서 장정을 수송하여 통일에 기여하였으므로 공을 삼한통합벽상이등공신에 봉하고 본성이 車氏이기에 조상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차달(車達)이라는

호를 내렸다. 큰 아들 차효전(車孝全)은 통일에 필요한 군량미를 헌납하였기에 개국 수공자로 대광(大匡之伯)의 벼슬이 제수 되었으며 연안군(延安君)에 피봉되었다. 연안에 식읍 천호도 받으시고 옛성 차씨로 복성케 되고 종적을 연안(延安)으로 하니 연안 차씨 득관 시조(得貫 始祖)가 되었고 둘째 아들 효금(孝金)은 류씨의 시조가 되었다. 이때부터 두 형제분이 차씨와 류씨로 각각 분성되었다. 차문은 신라, 고려조에 수 많은 문무장상이 대를 이어 배출된 명문 집안이다.

  고려 공민왕때 군부판서 차포온(龍山君 車蒲溫)은 고려가 원(元)의 간섭에서 벗어 나려는 때 국방 및 외교로 뛰어난 활약을 하신 고려의 명신이며 차문의 자랑스러운 현조이시다. 또 불의에 굴하지 않았던 고려말 성리학의 대가이시며 고려조(高麗朝)의 간의대부(諫議大夫)이신 운암공 차원부(雲巖公 車原 )께서 조선 개국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와 하륜 등 사얼(四孼)들의 모략으로 억울하게 추살 되시고 차씨 문중도 멸족지화를 당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된 이태조의 질책으로 태종이 잘못을 뉘우치고 공에 대한 치제(致祭)를 명하고 아울러 의정부좌찬성 벼슬을 추증했고 그후 문절(文節)이란 시호도 내렸다. 다행히 세조 2년에 왕명으로 박팽년 외 5인의 기문과 유신석학 48인의 응제시와 예조참판 하위지의 서문으로 엮은 차원부 설원기(車原  雪寃記)에 의하여 억울한 사실이 소명되어 광명을 찾기는 하였으나 차씨 문중에 대한 수난은 계속되었다.

  차씨 문중에는 세조 13년 이시애난 평정에 공을 세운 강열공 차운혁(車云革), 임진왜란시 평양성 로포문(露布文)으로 명나라를 놀라게 한 천하 문장 오산공 차천로(車天輅)와 같은 명조 현조님들이 많이 계셨다. 근대에는 포우단(砲牛團)을 만들어 독립 운동을 하신 차도선(車道善), 대동공보(大同共報)를 창간, 독립 운동을 하신 차석보(車錫甫),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위원으로 큰 활약을 하신 차이석(車利錫)외 많은 독립 유공자에게 정부 건국 훈장이 수여 되었으며 이 분들이 차씨 문중을 빛내었다.

  차씨 문중은 절개 굳은 충신, 공신, 의사와 열사가 많은 종문이며 명문 갑족다운 긍지를 잃지 않고 자자손손 계승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안 車氏 宗親會 中央 本部 지음

 

     차  원  부    설  원  기    응  제  시  편            발  췌

 

車原  雪寃記 應製詩編에서 拔萃

이례장 응 제시   참판전 성 군

 

李禮長 應製詩 (參判全城君)

 

수 둔 유 주 목 토 향

 

誰遁儒州木兎鄕 인고 누가 유주(儒州文化 古縣名) 목토(木兎:柳字의 破字)마을로 숨 었는가?

신 라 승 상 후 정 량

新羅丞相後貞良 일세 신라 승상 후손 정량(貞良:신라승상 차제능의 후손 승색, 공숙 부자)일세

송 원 행 미 궁 원 노

松原幸未窮寃老 이면 송원에 요행이 억울하고 원통한 노인의 불행이 아니었다면

하 해 계 림 시 성 향

何解鷄林是姓香 이랴 어찌 계림(鷄林:신라의 서울)의 이 성(姓:車氏 姓을 말함)의  덕화(德化)를 깨닫겠는가?

  헌덕왕(憲德王) 언승(彦昇)이 임금을 죽이고 자립(自立)하니 승색(承穡) 부자(父子)는 예양(豫讓)을 본 받아 다리 밑에 몸을 숨겨 나라의 원수를 갚으려 도모하다가 일을 이루지 못하고 이 계략이 실패(失敗)하게 되어 유주(儒州)로 달아나 그 성명(姓名)을 고치고 종적( 迹)을 아주 감추고 천직(賤職)으로 고용(雇用)되어 생활(生活)하니 진실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천억(千億) 같이 멀고 어렵더라.

  신(臣 : 李禮長)이 또 원부(原 )의 편계(片系)를 살펴보니 신라(新羅) 미추왕(味鄒王)때에 승상인 제능(濟能) 이하(以下) 등국(登國), 은포(殷甫), 연광(延廣), 휘만(徽曼), 지(智), 온백(溫伯), 순(楯), 엄( ), 루한(婁漢), 순계(盾階), 단식(段式), 헌(憲), 도강(渡康), 검부(儉夫), 건갑(建甲), 승색(承穡), 공숙(恭叔)으로 계승되었는데 차제능(車濟能) 이하(以下) 18대 중에서 승상(丞相)이 14세나 있었다.

  고려전실록(高麗前實錄)이 중국(中國)으로 가지 아니하였다면 선현(先賢)의 출처(出處)가 다만 어찌 이것뿐이리요? 또 승색(承穡)은 고려(高麗) 개국공신(開國功臣)인 차달(車達)의 5대조이다.

  비록 양곡(糧穀)을 운송(運送)한 공(功)으로 특별히 차달(車達)이란 호(號)를 주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원 뜻은 조상(祖上)의 본성을 잊지 않게 하려는데 있었다.

  그 아들 이름은 효생(孝生)인데 효전(孝全)으로 한 것은 장자(長子)로서 조상(祖上)의 홍열(弘烈)을 온전하게 승계(承繼)하라는 뜻이다.

  차달의 이름은 해(海)이시다. 다만 차달(車達)로 나타낸 것은 본(本) 성씨(姓氏)의 충정(忠貞)을 뜻하는 것이었다.

  송원(松原)의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의 울분이 없었다면 누가 신라 계림(鷄林)의 원 고향의 성씨인 차씨(車氏)의 덕화(德化)를 어찌 알겠는가?

  차상도(車尙道) 처(妻) 김씨(金氏)의 이성(異姓) 오촌질(五寸姪)인 신(臣) 이례장(李禮長)은 받들어 알리고 이 시(詩)에 주석(註釋)을 함.


 

延安 車氏 宗親會 中央 本部

 

의덕사 약선(懿德祠 略選)

  우리 연안 차씨 종친회 중앙 본부(延安 車氏 宗親會 中央 本部)는 전국 종친(全國 宗親)의 열성(熱誠)어린 협조(協助)를 얻어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京畿道 平澤市 長安洞)에 길지(吉地)를 선정(選定)하여 연안 차씨(延安 車氏) 득관시조(得貫始祖) 고려 개국 정사 공신(高麗 開國 定社 功臣) 수공자(首功者)이신 대광지백(大匡之伯) 연안군(延安君) 휘효전(諱孝全)을 주위(主位)로 봉안(奉安)하고 역대(歷代)의 작위조(爵位祖) 각 파조(派祖) 명조(名祖)의 위패(位牌)를 배향(配享)하는 규모(規模)의 위풍(威風)을 갖춘 사당(祠堂)을 건립(建立)하여 이를 의덕사(懿德祠)라 칭명(稱名)하고 서기 1996년 5월 12일에 전국(全國)에서 운집(雲集)한 종친 일족(宗親 一族)과 타성(他姓)의 내빈제위(來賓諸位)의 참례하(參禮下)에 성대(盛大)한 준공(竣工)의 행사(行事)를 거행(擧行)하였다.

  연안 차씨 일족(延安 車氏 一族)은 고려(高麗)를 개국(開國)한 공신(功臣)의 후예(後裔)로서 고려 명문(高麗 名門)인 대문벌(大門閥)의 후손(後孫)답게 숭조정신(崇祖精神)으로 헌금하여 득관시조(得貫始祖) 및 각 현조(賢祖)님의 위패(位牌)를 모시고 봉사(奉祀)할 수 있는 사당(祠堂)을 영조(營造)하여 문중(門中)을 결집(結集)하는 묘역(廟域)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득관시조(得貫始祖)의 초휘(初諱)는 효생(孝生)인데 생자(生字)에 우측(右側)에 한 획을 더하여 전자(全字)로 한 것은 장손(長孫)으로 조상(祖上)의 홍열(弘烈)을 승계(承繼)하여 조상(祖上)에 대한 효도(孝道)를 온전하게 하라는 뜻으로 이름을 효전(孝全)으로 하였으며 자(字)는 량운(良運) 호(號)는 강촌(江村) 시호(諡號)는 무열(武烈) 이시며 벼슬은 대광지백 연안군(大匡之伯 延安君)이시며 고려 개국 정사 공신(高麗 開國 定社 功臣)이시다.

  공(公)의 고(考)는 대승공 차달(大丞公 車達)이며 신라 승상(新羅 丞相) 차공 휘건갑(車公 諱建甲)의 8세손(世孫)이다.

  차원부 설원기(車原  雪寃記)와 공(公)의 사적(史蹟)을 보면은

    차 달 지 어 정 려 실 수 근 지 일

  “ 車達之於丁麗室輸勤之日 하고”

  역(譯)하면, 차달은 고려 조정에 장정을 나날이 부지런히 수송해주고

    효 전 지 어 당 왕 사 미 고 지 시

  “ 孝全之於當王事靡 之時 에”

  역(譯)하면, 효전은 왕사(王事 : 임금의 명에 의하여 사역함)에 미고(靡  : 고통 스럽고 괴로운 것)를 당하였을 때에

    여 흥 원 진 대 지 속 수

  “ 輿興原賑貸之粟樹 하고”

  역(譯)하면, 흥원(興原 : 구월산 주변 지명임) 땅에 조를 심어 진대(진대 : 없는 백성에게 곡식이나 물건을 빌려 줌)하고

    현 능 정 사 지 로

  “ 顯陵定社之勞 하다”

  역(譯)하면, 현능(顯陵 : 고려 시조의 묘 호임)과 정사(定社 : 개국(開國)하여 종사를 정하는 공을 말함)에 힘썼다.

    국 이 위 판 출 거 승 계 량 도 운 미 정 남

  “ 國以爲辦出車乘繼粮道運米征南 하니”

  역(譯)하면, 나라에서 정남(征南 : 남쪽을 정벌 라제 정벌임)할 때 수레를 판출(辦出 : 갖추어 구해 냄)하여 계양(繼粮 : 한해 농사지은 곡식으로 일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실어 운송하니

    특 증 기 부 이 차 위 달 세 적 지 호

  “ 特贈其父以車爲達世績之號 하고”

  역(譯)하면, 특별히 그 아버지에게 차씨(車氏)의 세(世)를 이어 연결하라고 호(號)로 주고

    별 사 차 씨 이 표 효 전 수 공 지 성

  “ 別賜車氏以表孝全首功之姓 이다”

  역(譯)하면, 별도로 차씨(車氏)는 효전(孝全)의 수공(首功)을 표하는 성(姓)으로 주었다.

    이 이 식 읍 천 호 지 봉

  “ 而以食邑千戶之奉 하고”

  역(譯)하면, 그리고 식읍 천호를 봉하고

    잉 종 적 연 안 지 지

  “ 仍宗籍延安之地 하다”

  역(譯)하면, 이에 종적(宗籍 : 관행)을 연안 땅으로 하였으며

    려 태 조 특 명 왈 념 석 차 씨 지 홍 열 기 불 가 망 야

  “ 麗太祖特命曰念昔車氏之弘烈旣不可忘也 요”

  역(譯)하면, 려태조가 특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옛 차씨를 생각하면 원래의 홍열(弘烈 : 조상들이 쌓아 올린 공적과 덕화를 말함)을 잊을수 없고

    저 간 류 씨 지 모 칭 우 불 가 폐 야

  “ 這間柳氏之冒稱又不可廢也 라”

  역(譯)하면, 그간 류씨로 모칭(冒稱 : 冒姓과 같은데 남의 성을 가칭(假稱)한 것을 또 폐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장 자 효 전 승 습 상 조 지 홍 열 이 위 상 조 지 구 성 차 씨 야

  “ 長子孝全承襲上祖之弘烈而爲上祖之舊姓車氏也 요”

  역(譯)하면, 장자 효전은 조상의 홍열을 승계(承繼 : 시조로부터 대대로 이어 끊이지 않게 이어 가라는 뜻이다. 이 말은 류씨로 가성(假姓)을 쓰신 1세(世)부터 6세조(世朝)까지 구성(舊姓) 차씨로 복성하라는 뜻이다)하여 조상의 구성인 차씨로 하라하고

    차 자 효 금 잉 위 류 씨 명 사

  “ 次子孝金仍爲柳氏命賜 라”

  역(譯)하면, 차자 효금은 그대로 류씨로 하도록 명사(임금이 명하여 내려줌)하노라 하고

    사 호 차 달 지 의 부 망 상 조 지 본 성 야

  “ 賜號車達之意不忘上祖之本姓也 라”

  역(譯)하면, 호(號)를 차달(車達)로 내려 주는 뜻은 조상(祖上)의 본성(本姓)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이때부터 형제분이 차씨(車氏)와 류씨(柳氏)로 갈라진 것이며 형(兄) 효전(孝全)은 연안 차씨(延安 車氏) 득관시조 일세(得貫始祖 一世)이시며 동생 (孝金)은 문화 류씨(文化 柳氏)의 득성 및 득관시조 일세(得貫始祖 一世)이시다.

  의덕사(懿德祠)에 봉안(奉安)된 현조(賢祖)님의 위패(位牌)는 주위(主位)에 대광지백 연안군(大匡之伯 延安君) 이하(以下) 배향 선조(配享 先祖)는 7세 서평백 휘계한(西平伯 諱稽漢), 8세 유주백 휘자순(儒州伯 諱子順), 16세 중흥백 휘송우(中興伯 諱松祐), 17세 도충제 휘득규(都摠制 諱得珪), 17세 송림백 휘덕규(松林伯 諱德珪), 18세 좌승상 용산군 휘포온(左丞相 龍山君 諱蒲溫), 19세 문학공 휘수동(文學公 諱壽童), 19세 전서공 휘명동(典書公 諱命童), 19세 월파공 휘종로(月波公 諱宗老), 19세 상장군 휘안로(上將軍 諱安老), 20세 문절공 휘원부(文節公 諱原 ), 20세 시중공 휘인부(侍中公 諱仁 ), 20세 정당문학공 휘중부(政堂文學公 諱仲 ), 21세 중랑장공 휘안경(中郞將公 諱安卿), 21세 병마사공 휘안기(兵馬使公 諱安耆), 21세 강열공 휘운혁(剛烈公 諱雲革), 20세 밀직공 휘밀부(密直公 諱密 ), 22세 성균진사공 휘상도(成均進士公 諱尙道), 26세 이제공 휘식( 齊公 諱軾), 27세 오산공 휘천로(五山公 諱天輅), 27세 창주공 휘운로(滄州公 諱雲輅), 이상(以上) 22위(位)를 봉안(奉安)하여 매년(每年) 음력(陰曆) 십월이일(十月 二日)에 전국 일가(全國 一家)가 운집(雲集)하여 세향(歲享)을 성대(盛大)히 거행(擧行)하고 있다.



2001年   8月    日

延安 車氏 宗親會 中央 本部 謹撰

 

우리 나라 族譜의 효시(嚆矢)

  족보(族譜)는 한 가문(家門)의 선조(先祖)로부터 조상(祖上) 대대(代代)로 그리고 후세(後世)에 이르기까지 씨족(氏族)의 혈통(血統) 세계(世系)와 모든 생활사(生活史)를 기록(記錄)하고 조상(祖上)의 지난날의 업적(業績)과 혈통 관계(血統 關係)를 후세(後世)에 잘 알리고 동족혈통간(同族血統間)의 정감(情感)과 단결(團結)을 돈독(敦篤)하게 하고 숭조목종(崇祖睦宗)의 근원(根源)이 되도록 하는 가문(家門)의 보감(寶鑑)이다.

  또 족보(族譜)는 씨족(氏族)과 가문(家門) 계통(系統)을 기록(記錄)하는 서책(書冊)이며 씨족(氏族)의 혈통 근원(血統 根源)과 선조(先祖)의 사적(事蹟)을 소상하고 바르게 기록(記錄)하여 후세(後世)에 전수(傳授)하는 유일(唯一)한 수단(手段)이기도 하다.

  이러한 서책(書冊)을 족보(族譜), 세보(世譜), 가보(家譜) 등으로 부르며 규모(規模)에 따라 대동보(大同譜), 파보(派譜), 가승보(家乘譜) 등으로 구분(區分)하여 부르기도 한다.

  조선 시대(朝鮮 時代)에 와서는 족보(族譜)를 제대로 갖춘 집안이 양반(兩班) 계급(階級)의 후예(後裔)로 인정(認定)되고 그에 따라 대우(待遇)를 받을 수 있을 정도(程度)로 족보책(族譜冊)이 소중(所重)한 보감(寶鑑)이 되었다.

  대동보(大同譜)는 한 씨족(氏族)의 호적(戶籍)이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나라의 호적(戶籍)에 등재(登載) 되어야 그 나라 국민(國民) 자격(資格)과 권리(權利)가 인정(認定)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서 한 씨족(氏族)의 대동보(大同譜)에 등재(登載)되지 않으면 정통 씨족(正統 氏族)으로 인정(認定)되지 않으며 또한 권리(權利)도 향유(享有)하지 못해온 것이 우리의 종족사(宗族史)였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족보(族譜)를 소중(所重)하게 생각(生覺)하고 오래 오래 이를 소장(所藏)하고 있는 것을 가문(家門)의 영광(榮光)으로 여기고 또 자부심(自負心)을 가지고 있다. 자기(自己) 가문(家門)의 위상(位相)을 높이기 위(爲)하여 많은 종문(宗門)들은 자기 가문(家門)의 자랑스러운 명조(名祖)가 계셨음을 족보(族譜)에 기록(記錄)하고 표시(表示)하여 명문(名門)임을 입증(立證)하고 있다.

  우리 나라 족보(族譜)에 관하여 살펴보면 고려(高麗) 숭의회(崇義會)(사단법인(社團 法人))에서 편집(編輯)한 여말(麗末) 충의열전(忠義列傳)이란 책(冊)에 “고려조(高麗朝) 공민왕 말기(恭愍王 末期)에 성리학자(性理學者)로써 간의대부(諫議大夫)를 지내신 운암공(雲巖公) 차원부(車原 )께서 여흥왕(驪興王 : 우왕(禑王)) 14년(年) 무진(戊辰 1388)년(年)에 종문(宗門)의 역사(歷史)를 정리(整理)하여 왕씨(王氏) 차씨(車氏) 류씨(柳氏) 삼 성(三 姓)의 보판(譜版)을 판각(板刻)하고 해주(海州) 신광사(神光寺)에 보관(保管)하였다.”라고 하였으며 또 서울 대학교(大學校) 한국사(韓國史) 교수(敎授)인 한우근선생(韓佑劤先生)과 이태진선생(李泰鎭先生)등이 편저(編著)한 한국(韓國) 문화사(文化史)의 조선(朝鮮) 전기편(前期篇)에서도 “현재(現在)까지 밝혀진 바로는 고려(高麗) 말엽(末葉)에 해주(海州) 신광사(神光寺)에 보판(譜版) 판각(板刻)이 보관(保管)되었다는 연안(延安) 차씨(車氏) 족보(族譜)가 가장 오래된 족보(族譜)이며 우리 나라 족보(族譜)의 효시(嚆矢)라고 기술(記述)하고 있다. (박팽년(朴彭年)이 기술(記述)한 차원부(車原 ) 설원기(雪寃記) 참조(參照)) 그 후에 연안(延安) 차씨(車氏)와 동원(同原)인 문화(文化) 류씨(柳氏)가 15세기(世紀) 초엽(初葉)에 이른바 영락보(永樂譜)를 만들었으며 15세기(世紀) 후반기(後半期)에 안동 권씨(安東 權氏), 양성 이씨(陽城 李氏), 진주 강씨(晋州 姜氏) 등이 잇따라 보판(譜版) 또는 세고(世稿)를 엮었다.

  이 시기의 족보(族譜)들은 편간(編刊)의 시기(時期)에 다소 선(先)과 후(後)의 차이(差異)는 있으나 한결 같이 가문(家門)의 현달(顯達)이 고려(高麗) 후기(後期)에서 시작(始作)하여 당세(當世)에 이른 것을 밝히려는 것이 공통점(共通點)이다.

  이러한 글들을 보면 차씨(車氏) 조상(祖上)님들의 그 시대(時代)의 권위(權威)와 위상(位相)을 알 수가 있으며 우리의 가문(家門)이 삼한(三韓)의 갑족(甲族)이며 귀족 명문(貴族 名門)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차문(車門)은 신라(新羅), 고려조(高麗朝)에서 무려 스물 여덟 분의 승상(丞相)을 배출한 집안이며 수많은 명조(名祖) 현조(顯祖)를 모신 종문(宗門)이다.

  우리 나라 족보(族譜)를 제일 먼저 만들어낸 선조(先祖)님을 모신 것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生覺)하여야 할 것이다.

延安 車氏 宗親會 中央本部

    대   광   지   백      연   안   군     사   적

 

大匡之伯 延安君 事蹟

 

                               대    승    공    호    차    달            장    자

 

             (大丞公 號車達 長子)
공 휘 효 전  자 량 운  호 강 촌  시 무 열 안 서 희 찬 집 정 지

公諱孝全 字良運 號江村 諡武列按徐熙撰集鄭知

상 잡 기 김 방 경 초 당 일 기 운 공 지 부 대 승 공 정 려 실

常雜記金方慶草堂日記云公之父大丞公丁麗室

수 근 지 일 공 지 당 왕 사 미 고 지 시 여 흥 원 진 대 지 속 수

輸勤之日公之當王事靡 之時輿興原賑貸之粟樹

현 능 정 사 지 노 국 이 위 판 출 거 승 계 량 도 운 미 정 남

顯陵定社之勞國以爲辦出車乘繼糧道運米征南

특 증 기 부 이 차 위 달 세 적 지 호 복 사 차 씨 이 표 수 공 지 성

特贈其父以車爲達世績之號復賜車氏以表首功之姓

봉 대 광 지 백 연 안 군 식 읍 천 호 지 잉 적 연 안

封大匡之伯延安君食邑千戶之仍籍延安

위 시 조 배 정 열 부 인 해 주 최 씨 묘 재 연 안 부 금 이 면

爲始祖配貞烈夫人海州崔氏墓在延安府今宜面

금 암 동 자 좌 지 원 야

金巖洞子坐之原也

역(譯)

  대광지백연안군(대승공 호 차달(車達)의 장자)의 사적

  공(公)의 휘(諱) 효전(孝全) 자(字) 량운(良運) 호(號) 강촌(江村) 시(諡) 무열(武烈)이시다.

  조사하여보면 서희(徐熙)의 찬집(撰集 : 골라 모아서 만든책)과 정지상(鄭知常)의 잡기(雜記 : 여러 가지 일을 비망(備忘)으로 적음)와 김방경(金方慶) 초당(草堂 : ①초가집(草家) ②자기 집의 겸칭(謙稱))일기에 이르되 공(公)의 아버지 대승공(大丞公)은 려실(麗室 : 고려조정)에 장정(壯丁)을 나날이 부지런히 수송하였고 공(公)은 왕사(王事 : 임금의 명에 의한 사역)에 미고(靡  : 쓰리고 아픈 고통을 말함)를 당(當)하였을 때에 흥원(興原 : 구월산 주변 지명을 말함) 땅에 조를 심어서 진대(賑貸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줌)하고 현릉(顯陵 : 고려 시조의 묘(墓)의 이름)과 정사(定社 : 개국하고 종사를 정하는 공을 말함)에 힘썼다. 나라에서 남정(南征 : 후백제 정벌을 말함)을 할때에 수레를 판출(辦出 : 변통하여 갖추어 냄)하여 계량(繼糧 : 한해 농사 지은 곡식으로 일년 양식을 조달하는 것)을 도운(道運)하니 특별히 그 아버지에게 차씨(車氏)의 세(世)를 실낳듯 이어 연결하라고 호(號)로 내려 주시고, 다시 차씨(車氏)는 수공(首功)을 표(表)하는 성(姓)으로 주고 대광지백(大匡之伯)과 연안군(延安君)으로 식읍천호(食邑千戶)를 봉(封)하니 이에 종적(宗籍)을 연안(延安)으로 한 시조(始祖)이다.

  배위(配位)는 정열부인(貞烈夫人) 해주 최씨(海州 崔氏)이시다. 묘(墓)는 연안부(延安府 : 現 延白) 금이면(今宜面) 금암동(金巖洞) 자좌지원(子坐之原)에 있다.

 

文節公 차원부(車原 )

  공(公)의 자(字)는 사평(思平)이요 호(號)는 운암(雲巖)이요 시호(諡號)는 문절공(文節公)이시며 고려 개국(高麗 開國)의 수공정사공신(首功定社功臣) 대광지백(大匡之伯) 연안군(延安君) 차효전(車孝全)의 20세손(世孫)이시며 지방어사(知防禦使) 종로(宗老)의 셋째 아들이며 중서평장사(中書平章事) 용산군(龍山君) 문목공(文穆公) 포온(蒲溫)의 손자(孫子)이시다.

  공(公)은 충숙왕(忠肅王) 17년 경오(庚午 서기 1330년)에 탄생(誕生)하시여 공민왕(恭愍王) 13년 갑진(甲辰 서기 1364년)에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시고 벼슬은 간의대부(諫議大夫) 보문각 직제학(寶文閣 直提學) 겸 지국평장사(知國平章事)이시다.

  공(公)은 일찍부터 주역(周易)의 이치(理致)를 깊이 연구(硏究)하시고 예설(禮說 : 예절에 관한 학설)의 참증(參證 : 참고될 증거물)으로 제사(祭祀)를 지내는 조리(條理)를 가르치고 정의(正義)를 지키며 불교(佛敎)를 물리 치시고 유도(儒道)를 교육(敎育)하시어 인륜도덕(人倫道德)을 바로 잡는데 전력(全力)을 다 하신 대성리학자(大性理學者)로서 포은 정몽주(圃隱 鄭夢周), 야은 길재(冶隱 吉再), 목은 이색(牧隱 李穡)등의 제현(諸賢)들과 더불어 명망(名望)이 당세(當世)에 가지런 하였으며, 많은 명사(名士)가 공(公)의 문하(門下)에서 배출(輩出)되었다.

  공(公)은 마음대로 정권(政權)을 희롱(戱弄)한 신돈(辛旽)의 처단(處斷)에 지론(持論)이 정대(正大)하였으며 사전 개혁(私田 改革)에도 친근(親近)한 사이라고 해서 사사로히 편 들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불의(不義)의 무리가 있어서 정국(政國)이 점점 위험한 지경에 빠지자 도저히 구제할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벼슬을 사직(辭職)하시고 평산 수운암동(平山 水雲巖洞)으로 물러나 토옥(土屋) 두어간을 짓고 살면서 마당에 매화(梅花) 나무 몇 그루와 많은 국화(菊花)를 심고 황학(黃鶴) 한쌍을 기르며 밭에는 청파를 심어서 스스로 찬(饌)을 하시고 음식은 질 그릇에 담아서 잡수시고 잠자리는 거적 자리로 하시고 주역(周易)의 이치(理致)를 탐구(探究)하시며 불의(不義) 부귀(富貴)는 초개(草芥)같이 생각하였다.

  공(公)은 집안의 역사(歷史)를 정리(整理)하는것이 자신(自身)의 임무(任務)라 여기고 왕씨(王氏), 차씨(車氏), 류씨(柳氏)의 보판(譜版)을 판각(板刻)하시어 해주(海州) 신광사(神光寺)에 소장(所藏)하였는데 이것이 우리 나라 족보(族譜)의 효시(嚆矢)이다.

  이때에 명(明) 나라가 철령위(鐵嶺衛)를 설치함에 이에 이성계(李成桂)는 우군 도통사(右軍 都統使)로서의 덕(德)과 위력(威力)이 날로 성(盛)하니 최영(崔瑩) 등이 천조(天朝 : 명 나라)로부터 꾸지람을 얻도록 하기 위해 모의(謀議)를 하여 이성계(李成桂)와 조민수(趙敏修)로 하여금 요동정벌(遼東征伐)을 명(命)하여 출병(出兵)하였다.

  이때 이성계(李成桂)는 장병(將兵)을 이끌고 행군(行軍)하여 위화도(威花島)에 이르러, 마음에 근심과 괴로움이 있어 평원(平原)에 수렵(狩獵)을 빙자하고 평산 수운암동(平山 水雲巖洞)에 공(公)의 토옥(土屋)을 찾아가 공요지책(攻遼之策)을 문의(問議)하니 공(公)이 답왈(答曰) 외복(外服 : 약소국)이 중국(中國)을 범(犯)함이 첫째 불가(不可)함이요 배신(陪臣 : 제후가 천자에게 자기를 낮추어 말함)이 천자(天子 : 명 나라의 임금)를 범(犯)하는 것이 두 번째의 불가(不可)함이라 하였다.

  이에 이성계(李成桂)가 크게 깨닫고 위화도(威花島)로부터 회군(回軍)하여 의(義)의 소리가 천하(天下)에 높이 들리어 마침내 대업(大業)을 이루고 만년(萬年)의 종사(宗社 : 종묘사직)를 잡았다.

  고려(高麗)가 망하고 이성계(李成桂)가 왕위(王位)에 올라 훈공(勳功)을 책록(策祿)하던 날 조준(趙浚), 이양우(李良佑) 등이 공신(功臣)으로 동참(同參)할 것을 요구(要求)하니 공(公)께서 말씀 하시기를 차라리 식초(食醋) 다섯말을 마시는 것이 더 편하다. 고려(高麗)를 개국(開國)한 공신(功臣)의 후손(後孫)이며 고려조(高麗朝)에서 높은 벼슬을 한 충신(忠臣)의 후예(後裔)로서 조선 개국(朝鮮 開國)의 훈공(勳功)을 책록(策祿)하는데 동참(同參) 할 수 없다하니 그 망복(罔僕)의 절의(節義)를 온전히 하고자한 뜻이 있었던 것이다.

  태조(太祖)는 개국(開國) 후 처음에 사간원(司諫院)의 정언(正言)을 제수(除授)하였으나 받지 않음으로 다시 평의랑중(評議郞中) 전농시사(典農寺事)를 제수(除授)하였으나 모두 거절(拒絶)하시고 나아가지 않으니 사람들이 공(公)을 밝은 구슬, 맑은 서리와 같다고 칭송(稱頌)하였다.

  려말(麗末) 선초(鮮初)에 운곡 원천석(耘谷 元天錫)이 원주 치악산(原州 稚嶽山) 정상에 단(壇)을 만들어 단군(檀君) 기자(祈子) 고려 태조(高麗 太祖)등 열성(列聖)과 공민왕(恭愍王), 우왕(禑王), 창왕(昌王), 공양왕(恭讓王)등의 변혁(變革)을 당한 왕들을 비롯하여 고려조(高麗朝)에 충성(忠誠)하여 살신성인(殺身成仁)한 충신(忠臣)들을 매년(每年) 춘추(春秋)로 제사(祭祀)를 드렸는데 공(公)께서도 의리(義理)를 같이하는 동지(同志)들과 운곡(耘谷)의 집으로 단사(壇祀)에 종참(從參)하였다.

  종참기(從參記)에 모두 80인이 기록(記錄)되어 있다. 이 단사(壇祀)를 변사(變祀) 또는 혁사(革祀)라 이르기도 한다.

  공(公)은 조선조(朝鮮朝)에 불복하고 오직 고려(高麗)만을 생각하며 그 강개(慷慨)한 충성(忠誠)과 일월(日月)같이 밝은 절의(節義)를 하였음은 이미 무너진 천지(天地)에 강상(綱常)을 수립(樹立)하고 혼란한 풍속(風俗)에 하늘이 정한 떳떳한 윤리(倫理)를 밝게 한 것이다.

  이태조(李太祖)가 만년(晩年)에 이르러 나라의 근본(根本)을 정(定)하고자 함에 의심(疑心)의 마음이 있어 태조(太祖)의 생각을 식견자(識見者)에게 문의(問議)하고자 할 때에 문득 태조(太祖)의 꿈에 공(公)이 토옥(土屋)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어서 드디어 공(公)을 모셔오도록 하루에 다섯 번이나 명(命)을 내렸고 한달에 세 번이나 칙사(勅使)를 보내었기에 군신지간(君臣之間)이 아닌 고구(故舊)로서 불음으로 이에 응소(應召)하여 여러 달을 머무니 이태조(李太祖)가 미복(微服 : 평복)차림으로 공(公)을 옛 친구로 대접하였다. 그 후 이태조(李太祖)께서 공(公)이 더 머물지 않을 것을 알고 아들에게 왕위(王位)를 륜번제(輪番制)로 전위(傳位) 하는 것이 어떻냐는 물음에 공(公)께서 깜짝 놀라시며 말씀하시기를 옛날 당(唐) 나라의 고조(高祖)가 창업(創業)하여 건성(建成)과 원길(元吉)을 세웠으나 모두 죽었는데 이것은 비록 태종(太宗 : 당 나라 태종임)의 허물이나 이것은 고조(高祖)의 잘못이고 또 현종(玄宗)이 등극(登極)할 때에 그 형(兄)인 녕(寧)이 왕위(王位)를 사양(辭讓)하며 일으기를 시국(時局)이 평탄(平坦)하면 먼저 큰 형이 왕위(王位)를 잇고 시국(時局)이 어지러울 때는 공(功)이 있는 아들을 먼저 세움은 이것이 실권(實權)을 옳게 하는 길이요 변란(變亂)을 막는 처사(處事)입니다.

  지금은 태조(太祖)의 아들이 비록 부친의 명(命)에 따라 형제(兄弟)가 서로 왕위(王位)를 전(傳)한다 하더라도 모든 신하(臣下)들이 다투어 서로 그 주인(主人)을 세우고자 반드시 난(亂)을 일으킬 것인 즉 난(亂)이 일어나면 만대(萬代)의 웃음 거리가 될 것입니다라고 태종(太宗 : 이방원)의 공적(功績)을 말하는 것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태조(李太祖)가 크게 깨닫고 륜번제(輪番制)를 않고 태종(太宗)으로 정(定)하였다.

  당시(當時) 개국 공신(開國 功臣)인 정도전(鄭道傳), 함부림(咸傅霖), 조영규(趙英珪), 하륜(河崙)등이 차씨(車氏)의 외얼(外孼)들인데 공(公)이 간행(刊行)한 족보(族譜)에 그 사실(事實)을 직서(直書)하였던 바 이를 깊이 원망(怨望)하고 그 가운데 하륜(河崙)은 신덕 왕후(神德 王后)의 친척(親戚)인 강호(康昊), 강민(康旻)과의 절교(絶交)인 처지(處地)에서 정도전(鄭道傳), 함부림(咸傅霖), 조영규(趙英珪), 하륜(河崙)등의 사얼(四孼)들이 공모(共謀)하여 차씨(車氏)와 강씨(康氏)의 두 집안을 박멸(撲滅)하고자 기도(期圖)하던 중 왕자난(王子亂)의 틈을 이용하여 차씨(車氏)의 친족(親族)들은 공(公)이 집으로 돌아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온 송원(松原)과 마원(麻原)의 골짜기 사이에서 한꺼번에 70여인을 추살(椎殺)하였으며 공(公)도 또한 흉변(凶變)을 당하고 신광사(神光寺)에 소장(所藏)되어 있던 보판(譜版)과 모든 문헌(文獻)은 소실(燒失)되었다.

  그 후에 이태조(李太祖)께서 이 사실(事實)을 알고 태종(太宗)을 질책(質責)하여 태종(太宗)이 잘못을 뉘우치고 공(公)의 영혼(靈魂)을 위로(慰勞)하는 치제(致祭)를 명(命)하시고 좌찬성(左贊成)의 벼슬을 추증(追贈)하시고 전민(田民)과 가사(家舍)를 모두 돌려주고 록봉(綠俸)하였다.

  그후 세종(世宗) 9년 정미(丁未 서기 1427년)에 좌대언(左代言), 이맹진(李孟畛)이 스스로 소장(疏狀)을 올려 공(公)의 무고(誣告)를 변론(辯論)하고 세종(世宗) 29년 정묘(丁卯 서기 1447년)에 충정공(忠定公) 황보인(皇甫仁)과 박팽년(朴彭年), 성삼문(成三問), 신숙주(申叔舟)등이 또 억울하다 하여 설원(雪寃)을 청하자 세종(世宗)께서 문하시중(門下侍中)을 가증(加贈)하시고 공(公)의 아들인 안경(安卿)에게 좌찬성(左贊成)을 추증(追贈)하고 공(公)에게 문절(文節)이란 시호(諡號)를 내리시고 공(公)의 손자(孫子)이신 상도(尙道)에게 정이품직(正二品職)의 벼슬을 제수(除授)하였으나 받지 아니하시고 잠적(潛跡)하였다.

  그후 문종(文宗)의 명(命)을 받들어 단종(端宗)은 전답(田畓) 50결(結)을 내리고 집현전(集賢殿)의 학사 박팽년(學士 朴彭年)에게 설원기(雪寃記)를 찬(撰)하라 명(命)하고 하위지(河緯地)와 성삼문(成三問)등 유신석학(儒臣碩學) 48인이 교지(敎旨)를 받들어 설원기(雪寃記)와 서문(序文), 응제시(應製詩)와 주해(註解)를 지어서 세조(世祖) 2년 병자(丙子 서기 1456년)에 찬진(撰進)하였는데 불행(不幸)하게도 단종(端宗)의 복위사건(復位事件)으로 저작자(著作者)들이 사건(事件)에 연루(連累)되어 역적(逆賊)으로 참사(慘死)되었다.

  이로 인(因)하여 그 당시(當時)의 국법(國法)이 역적(逆賊)의 글은 세상(世上)에 반포(頒布)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기 1465 말기(末期)부터 서기 1791년까지 사장(死藏)되었다가 단종(端宗)이 복위(復位)된 후 정조(正祖) 15년 신해(辛亥 서기 1791년)에 홍양호(洪良浩)가 발문(跋文)을 지어 운암 선생 설원록(雲巖 先生 雪寃錄)을 세상(世上)에 반포(頒布)하였다.

  공(公)은 일찍 정포은(鄭圃隱)과 더불어 시사(時事)를 의론(議論)하시면서 공(公)이 탄식(歎息)하여 시(詩)에 이르기를

  황 애 막 막 장 청 민

  黃埃漠漠漲晴旻 하니

   거 선 서 풍 압 오 인

擧扇西風厭汚人 하리라

   다 사 만 운 능 작 우

多謝晩雲能作雨 하니

   반 도 전 세 만 의 진

半塗 洗滿衣塵 이라

  역(譯) 누런 먼지가 막막히 맑은 하늘에 깔려 있으니 부채를 들어 서쪽바람으로 더러운 사람을 틀어 막으리라 늦은 구름이 비를 만들어 능히 깊이 사례하여 반도(半塗 : 일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옷에 가득한 먼지를 말끔히 씻어주니라 하였는데 이것은 찬역(簒逆)의 무리를 소탕(掃蕩)하고자 하는 격분(激憤)을 표현(表現)한 것이다.

  공(公)은 특(特)히 매화(梅花) 그림을 뛰어나게 잘 그리는 화재(畵才)이시며 공(公)은 두문동(杜門洞) 72현(賢) 중에 한분이시며 연안 차씨(延安車氏)의 현조(賢祖)이시고 문절공파(文節公派)의 파조(派祖)이시다.

  공(公)의 위패(位牌)는 순천(順天) 오천서원(鰲川書院), 합천초계(陜川草溪) 덕원서원(德原書院), 울산통천(蔚山通川) 자암서원(紫巖書院), 개성(開城) 두문동서원(杜門洞書院), 장성(長成) 경현사(景賢祠), 개성(開城) 송원사(松原祠), 함안 칠북(咸安 七北) 동산서원(東山書院), 하동 적량(河東 赤良) 운암선생 별묘(雲巖先生 別廟), 여수 율촌(麗水 栗村) 구암별묘(龜巖別廟), 평택시 장안동(平澤市 長安洞) 의덕사(懿德祠)에 봉안(奉安)되어 있다.



2001년   8월    일

延安 車氏 宗親會 中央 本部

 

杜門洞實記에 記錄된 우리의 賢祖

  杜門洞實記 卷之一에 보면 麗季稱에 三仁 十隱 十義 十烈 十 臣 九忠 九貞 九孝 九逸民 八高士 八淸 八判 八靖 六宗英 三節이 있는데 우리 車門의 賢祖님은 十 臣에 雲巖公 車原 , 九孝에 雲巖公의 아들이신 中郞將 車安卿 그리고 九逸民에 政堂文學公 車壽童이 있다.

  雲巖公 車原 는 平山의 排祿洞에 隱居하였으며 政堂文學公 車壽童은 驪州에 隱居하였다고 記錄되어 있다.

  또한 杜門諸賢 忠烈錄 記述에 車原 는 延安人이요 號는 雲巖이며 大匡之伯 延安君 孝全의 二十世孫이며(原文 : 車原 延安人號雲巖大匡之伯 延安君孝全二十世孫也) 공민조에 벼슬하여 諫議大夫의 복(福)을 누렸고(原文 : 仕恭愍朝爲諫議大夫禑) 遼東을 征伐할때는 그 불가함을 극진히 말하였다.(原文 : 攻遼時極言其不可)

  回軍 後에 趙浚, 李良祐 等이 功勳의 史蹟을 記錄하니(原文 : 回軍後 趙浚, 李良祐 以記功) 答하여 말하기를 오로지 金鱗으로 脅迫이 있으나 지금 어찌 高麗를 開國 한 祖上의 忠義를 더럽히겠느냐?(原文 : 答曰 左脅金鱗尙在今何汚開土上祖忠義乎) 다섯 말의 食醋를 마시는 것이 有功을 選別하는데 不參하는 것이 편하다면서 엄하고 높은 말로 거절한 것은 물들지 않는 뜻을 보여준 것이다.(原文 : 寧契五斗醋不參有功選嚴辭峻斥以示不染之意) 나라의 王朝가 바뀌어 불음을 입고 굴하지 아니하고 돌아가니 松原과 麻原의 사이에 이르렀을 때에 鄭道傳, 河崙 等이 椎殺하고 內外 親族을 죽이고 모두 亡하게 하였다.(原文 : 革世被召不屈而還至松原麻原之間爲鄭道傳河崙等所椎殺內外親族死亡略盡) 길제가 原 의 죽음을 듣고 책상을 당겨 모두 등에다 던지고 통곡하였다.(原文 : 吉再聞原 死引書床投燈而痛哭)

  趙云屹은 책상을 치고 痛哭하니(原文 : 趙云屹擊其案而痛哭) 이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등을 던지는 아버지 책상을 치는 소경이라 하더라(原文 : 詩人謂投燈之父擊案之盲) 회안大君 방간은 고향인 마을로 돌아가게 놔두고 나날이 原 의 非命을 生覺하며 失心(극심으로 마음이 상해 맥이 빠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原文 : 淮安大君芳幹放歸田里之日想原 非命佛覺喪心) 農人이 농가에 이르러 마시는 것을 잊고 소를 타고 가서 李良中이 돌아오지 않고 달아나서 야외에 있으면서 말 하기를(原文 : 至農人田舍之飮却忘騎去牛李歸李良中遁在野外之曰) 原 의 非命을 원망하며 깊은 분을 이기지 못하여 시골 사람이 獵川會에 이르러 막걸리가 담겨있는 그릇을 두드려 깨고 가니 이때 사람들이 소를 잃은 아들과 막걸리를 깨트린 늙은이라 이르더라(原文 : 怨原 非命不勝探憤之鄕人獵川會打波其所盛 器而去時人謂之忘牛之子波 之翁) 七世孫 車雲輅의 시에 가로대 慘憺한 松原길에서 말 하기를 漢國으로 돌아가 故山(고향, 고국)에 처음 겨우 들어가 원통한 피가 자기의 옷 자락을 적시는 것을 보고 난폭한 施政에 누구에게 精忠史를 물어 보겠는가? 하더라(原文 : 七世孫車雲輅詩曰慘憺松原路辭歸漢國初故山 入目寃血己霑 亂略人誰問精忠史) 七代가 눈물을 뿌리고 돌아와서 이 丘墟(폐허)의 허무함을 장차 글로 쓸수가 없다 하시더라(原文 : 不書徒將七代淚來灑此丘墟) 雪寃記 한편에 그 사실을 갖추어 실어 世上에 傳해지고 있다.(原文 : 有世傳雪寃記一 備載其事)라고 記錄되어 있으며 車仁 는 延安人이며 官은 侍中이요 雲巖公의 族弟이다.(原文 : 車仁 延安人官侍中雲巖之族弟也) 나라의 王朝가 바뀐 後에 벼슬을 아니하고 隱居하였다.(原文 : 革世後隱居不仕) 原 께서 禍를 입었을 때 죄명을 쓰고 善山으로 歸鄕을 가셨다.(原文 : 原 被禍坐謫善山)

  그리고 松京의 옛 집으로 돌아왔다.(原文 : 乃歸于松京舊第)라고 記錄되어 있으며 雲巖公 車原 는 高麗名臣傳에도 記錄되어있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侍中 車仁 도 高麗名臣傳에 記錄이 있다하였으며 雲巖公 車原 는 高麗逸民傳에도 記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賢祖님을 모신 것은 우리 門中의 자랑이며 榮光이오니 우리 宗親은 우리의 賢祖님들의 事蹟을 後世에 傳하도록 勞力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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剛烈公 車云革 事蹟

차운혁(車云革)은 득관시조(得貫始祖) 효전(孝全)의 21세(世) 손(孫)으로 1393년(年) 이태조(李太祖) 2년(癸酉)에 연안(延安)땅에서 태어났으며 조고(祖考) 월파옹(月波翁) 종노(宗老)의 5남(男)이신 견질(堅質) 고려(高麗) 좌찬성(左贊成)의 2남(男)이며 문절공(文節公)(원부(原 ))의 조카이시다.

  당시(當時) 공(公)의 나이 6세(歲)에 숙부(叔父) 문절공(文節公)이 화(禍)를 당(當)하여 부친(父親)을 따라 함경도(咸鏡道) 회령(會寧)으로 유배(流配)되어 사시었다. 고(考)의 휘는 견질(堅質) 고려(高麗) 좌찬성(左贊成)이고, 모친(母親)은 청풍김씨(淸風金氏)이며 슬하(膝下)에 생(生) 3남(男)하니 장자(長子)에 안기(安耆) 병마사공(兵馬使公)이며, 차자(次子)에 운혁(云革) 강렬공(剛烈公), 3자에 운포(云苞) 통덕랑공(通德郞公)이시다.

  공(公)의 휘는 운혁(云革)이요, 자(字)는 홍기(弘器), 호(號)는 쌍청당(雙淸堂) 또는 송암(松唵)이었고, 시호(諡號)는 강렬공(剛烈公)이시다. 공(公)의 성품(性品)은 강직(强直)하고 충성(忠誠)스러웠으며 학문(學文)을 가까이 하고 인덕(仁德)을 높이 쌓을뿐 아니라, 춘추(春秋)는 물론 병법(兵法)에 통달(通達)하시었다.

  공(公)은 1456년(端宗 4) 64세에 회령(會寧) 용수동(龍水洞)으로부터 조정(朝廷)의 부름을 받고 서울로 올라와 어모장군(禦侮將軍) 충좌위좌부(忠左衛左部) 직사(直司)로 제수되어 겸사복장(兼司僕將)과 우림위장(羽林衛將)으로 천거되었다.

  1457년(世祖 2) 정축(丁丑)에 단종(端宗)이 돌아가심을 듣고 벼슬길에서 물러나와 양주(楊州) 도봉산(道峯山) 아래에서 은거생활을 하시었다.

  적삼강행실록(績三綱行實錄) 충신편(忠臣篇)에 이르기를 1467년 (世祖 12) 정해(丁亥) 5월에 전 회령부사(會寧府使) 이시애(李施愛)가 동생 시합(施合), 시백(施伯)과 함께 난(亂)을 일으키니 세조(世祖)가 구성군(龜城君) 이준(李浚)에게 평정(平靜)을 명(命)하니 이준(李浚)은 임금께 말하기를 재주와 용맹이 있는 사람을 뽑아 함께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니 조정문무백관(朝廷文武百官)들이 공(公)을 천거하기를 차운혁(車云革)은 회령(會寧) 사람으로 재주와 용맹이 뛰어나고 또한 회령 지리를 잘 알 뿐만 아니라 병법(兵法)에 능한 사람이라 하니 임금께서는 공(公)을 부르시어 어모장군(禦侮將軍) 충좌위(忠左衛) 좌부사직(左副司直)과 정북선봉대장(征北先鋒大將)의 관직을 내리시고 또한, 단천(端川) 사람 최윤손(崔潤孫)으로 부장(副將)을 삼아 적도를 평정케 하였으니 이 때 공(公)의 나이 75세(歲)였다.

  공(公)은 고령에도 불구(不拘)하고 종성인(鍾城人) 정휴명(鄭休明), 부령인(副寧人) 조(曺) 두 경성인(鏡城人) 박성장(朴成章) 등 세 사람과 함께 적진(敵陣)에 뛰어들어 시합(施合)과 시백(施伯)을 붙잡아 관군(官軍)에 후송(後送)하던 중로(中路)에서 부장(副將) 최윤손(崔潤孫)이 아군(我軍)을 배반(背反)하고 시합(施合)과 시백(施伯)을 풀어주고 적의 첩자가 되어 아군(我軍)의 비밀과 허실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공(公)은 3인(人)과 더불어 종성(鍾城), 회령(會寧)의 군병(軍兵)을 거느리고 마운령(磨雲嶺)을 지키니 적(賊)이 귀순(歸順)하는 자 많고 아군(我軍)의 사기(士氣)가 드높았다.

  이 때 이시애(李施愛)는 난군(亂軍)을 이끌고 침공을 하니 공(公)은 용기(勇氣)를 내어 적병(賊兵) 수 백명을 단 칼에 무찔렀다. 그러나 관군(官軍)의 열세로 마침내 정(鄭), 박(朴), 조(曺) 세 사람과 함께 포로(捕虜)가 되어 단천(端川) 옥(獄)에 감금(監禁)되었다. 적(賊)은 날마다 세 번씩 악형(惡刑)을 가(加)하였으나 굴복(屈伏)하지 않으시고 굳건한 충절(忠節)은 송죽(松竹)의 푸른 빛이 눈 속에서 더욱 푸르듯 머리를 맞아 부수어졌으나 공(公)은 눈을 부릅뜨시고 소리 높여 적(賊)을 꾸짖으며 장렬(壯烈)한 최후(最後)를 마치니 때는 정해(丁亥) 8월(月) 6일(日)이다.

  세조(世祖)는 이 일을 전해 듣고 예관(禮官)을 보내 치제(致祭)하고 정평부 (定平府) 남(南)쪽 등 해좌(亥坐)에 예장(禮葬)케 하였다.

  1468(무자(戊子))년 순종 12월(月) 정충출기포의적개이등공신대부(精忠出氣佈義敵愾二等功臣大夫) 병조참판(兵曹參判) 연천군(延川君)에 책봉(策封)되시고 1469년 기축(己丑) 정월(正月) 14일에 전(田) 80결(結)과 노비(奴婢) 80명, 은(銀) 20근(斤)과 의(衣) 1습(襲)과 마(馬) 1필(匹), 단서철권(丹書鐵券)을 순종으로부터 下賜받았다.

  1514년 甲戌에 중종대왕(中宗大王)이 공(公)의 사적(事蹟)을 삼강행실록(三綱行實錄)에 기재(記載)케 하시고 시(詩) 2수(首)를 지어 찬양(讚揚)의 뜻을 표(表)하시었다.

  1718년 무술(戊戌) 9월 19일에 신도비(神道碑)가 건립(建立)되니 부제학(副提學) 류봉휘(柳鳳輝)의 글이다.

  1830년 정해(丁亥)에 순조(純祖)께서 가증(加增) 자헌대부(資憲大夫) 호조판서(戶曹判書) 1861년 辛丑 2월 21일에 憲宗이 강렬공(剛烈公)이라는 諡號를 내렸다.

  1860년 갑신(甲申) 9월 19일에 비석(碑石)이 세워지니 15세손(世孫) 종기(鍾驥)의 글이다. 그 밖에 경천서원(驚天書院), 덕원서원(德源書院), 정충서원(貞忠書院), 통천사(通川祠), 자암서원(紫岩書院), 예계사(銳溪祠), 충효사(忠孝祠), 여심당(如心堂), 청충재(청忠齋) 등에 주향(主享) 또는 배향(配享) 되시었다. 공(公)이 돌아가신지 459년이 된 1925년 5월에 인장제에서 공(公)의 모든 사적(事蹟)과 문헌(文獻)을 모아 실기(實記) 2책(冊)을 간행(刊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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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호      별      곡 

                                  江 湖 別 曲

(五山公 車天輅 지음)

세상공명(世上功名)       부운(浮雲)이라

강호어옹(江湖漁翁)       되오리라

일엽편주(一葉片舟)       흘러저어

임기소지(任其所之)       하올적에

만경창파(萬頃蒼波)       너른물에

호호탕탕(浩浩蕩蕩)       떠나온다

주경(舟輕)하니       산사주(山似舟)요

파급(波急)하니       야여주(野如舟)라

은린옥척(銀鱗玉尺)       펄펄뛰고

백구편편(白鷗翩翩)       비꼈는데

청풍(淸風)은       서래(徐來)하고

수파(水波)는       불흥(不興)이라

좌우산천(左右山川)       살펴보니

경개무궁(景槪無窮)       좋을시고

격안전촌(隔岸前村)        양삼가(兩三

家)에

저녁연기       일어나고

반조입강(返照入江)        반석벽(盤石

壁)에

거울낯을       열었에라

언덕위에       초동(樵童)이요

석벽(石壁)아래       어옹(漁翁)이라

창랑일곡(滄浪一曲)       반겨듣고

소리좇아       나려가니

엄능(嚴릉)여울       다달았다

경개무궁(景槪無窮)       좋을시고

천척단안(千尺斷岸)       높은곳에

창송녹죽(蒼松綠竹)       푸르렀고

칠리청탄(七里淸灘)       고요한데

쌍쌍(雙雙)오리       높이떴다.

양계(兩?)어웅       흘림낚시

거구세린(巨口細鱗)       낚아내어

고기주고       술을사서

취(醉)케       먹기 맹세한다

오호(嗚呼)라

세상사(世上事)가       여몽(如夢)이라

거포준이(巨匏尊以)       相續하니

호리건곤(壺裏乾坤)       되었구나

일낙황혼(一落黃昏)       되었으니

월출동령(月出東嶺)       솟아온다

배를저어       돌아갈제

도착접리(到着接?)       좋을시고

종일위지(縱一葦之)       소여(所如)하니

능만경지(凌萬頃之)        망연(茫然)이

선압수중(船壓水中)        천여월(天與

月)하니

어언간작(於焉間作)        천상인(天上

人)을

무궁하다       이내흥미(興味)

세상알가       두리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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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부설원기서 역(譯)

  옥을 쪼으고 사석(沙石)으로 문지르는 것은 문채(文彩 : 아름다운광채)를 내기 위해서이고 사건을 기록할 때 시비(是非)를 가리는 것은 진실을 얻기 위해서이다.

  옥을 쪼으고 문채를 내지 않거나 사건을 진실대로 기록하지 않는다면 이는 마치 이사를 가면서 아내를 잊어버리는 것이나 수레를 타면서 가슴걸이를 떼어놓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장차 옥을 쪼아 무엇에 쓰겠으며 사건을 기록해 무엇하겠는가?

  근자에 차원부의 억울한 원한을 씻어 주려는 일에 관해 임금에게 올린 글을 얻어 보고 박팽년(朴彭年)에 대해 사적(私的)으로 매우 의심하고 원망하였다.

  그런데 주상전하(主上殿下)께서 이 기사를 신에게 물으셨는데 생각하지 못하였던 부분까지 간곡히 말씀하셨으며, 신에게 이 기록으로 경계(警戒)할 수 있도록 서문(序文)을 쓰라고 명하셨으니, 이는 대체로 주상전하께서 백일(白日)처럼 명백한 차원부의 사실을 간파(看破)하시고 박팽년이 사적으로 숨기는 바를 괘시(掛示 :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써서 내 붙히거나 내걸어 두어 보게 함)하시려는 뜻인가 싶다.

  말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는 것이나 사건을 알고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신이 모두 그 때 그 때 하교(下敎)를 거쳐 바로잡고 신이 모두 대강을 총괄(總括)하여 밝힘으로써 기사중의 사실을 훤히 알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리고 주석(註釋) 중 별도의 의미는 분명하게 알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대체로 고려 말엽의 사건을 살펴보면 조선조(朝蘚朝)의 사람은 처음부터 국인(國人 : 나라의 국민)들이 아에 피차(彼此)를 달리 여기지 않았으니, 도시 임견미(林堅味), 염흥방(廉興邦) 두 사람 중의 사람이었다. 다만 탐탁치 않게 여긴 분은 차원부였고 또 불행한 분은 차안경(車安卿)이었다.

  그들이 고려 조정에서 처음 벼슬할 때에 임견미와 염흥방이 세력을 문미(門楣 : 문위에 가로댄 나무)처럼 공고히 다지고 뿌리를 산악의 반석처럼 뻗치었으나 자신을 더럽히기라도 할 것처럼 배척하고 그들을 피해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깊은 숲속으로 숨어야 했다.

  그런데 위대하신 우리 태조께서는 임견미와 염흥방의 무리를 진무(鎭撫 : 진압하고 어루만짐이나 事實은 誅殺하였음)하고 순리(順理)에 응하는 운수(運數 : 인간의 힘을 초월한 天運)를 성대히 열어 요양(遼陽 : 중국의 요동지방)의 정벌에서 대의(大義)를 제창하였으며(위화도 회군을 뜻함), 사심(私心)없이 고려의 정권을 이양받았다. 그리하여 삼각산(三角山)의 남쪽에다 도읍을 정하고 목멱천(木覓川 : 지금의 청계천)의 북쪽에다 궁(宮)터를 잡고 백악산(白岳山 : 지금의 북악산)과 대산(대산 : 지금의 남산) 두 줄기 안의 산 밑에다 종묘(宗廟 : 王室의 私堂)와 사직(社稷 : 土地神과 穀神을 모시고 제사지내는 사당)을 건설하였다.

  백성들이 편안히 밭갈고 우물을 팔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태조께서 하늘에 순응한 공로이고 춤추며 즐겁게 사는 것은 모두 태조께서 사람의 뜻을 따른 힘이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태조께서 꿈결에 갑자기 차원부의 토옥(土屋 : 토담집)에 들어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깊숙한 계곡에 망아지가 울고 있는데 산골에 어찰(御札 : 임금의 편지)이 내려지자 차원부의 몸과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어 매일 다섯 번씩 칙서(勅書)가 석달이 다되도록 내려오므로 마음가짐이 누구러지기는 하였으나 은총으로 하사한 도포(道袍)조차도 버리고 초야의 의관(衣冠) 차림으로 보내준 역마(驛馬)도 타지 않은 채 하얀 채찍으로 푸른 노새를 몰아 평상시 고산(故山 : 지금의 平山 水雲巖洞)의 모습 그대로 였다. 태조를 뵙는 전상(殿上)의 자리에는 하나의 편복( 服 : 임금이 입는 옷이 아닌 보통사람이 입는 옷)차림의 사람과 몇 명의 시종(侍從)이 있었다.

  구중궁궐의 임금과 일개 초야의 선비가 만나자 기쁨이 눈썹에 생동하고 얼굴에 넘치었다. 옛날의 일을 이야기하고 의견도 토론하면서 정담을 나누었다.

  그 뒤 원정(園亭 : 上林苑, 궁궐 뒷뜰)에 가 비를 맞으며 파씨를 뿌릴 때에 태조가 비로소 대군들의 왕위 순서를 정하겠다는 말을 하자, 차원부가 그 일이 중난(重難 : 몹시 어려움)함을 깊이 생각하고 겉으로는 끄덕이면서도 내심으로는 대답하지 않으려 하고 부드러운 얼굴로 불가(不可)하다고 말하기를 『옛날 당 고조(唐高組 : 唐나라를 開國한 李潚을 말함)가 창업(創業)할 때 진왕(秦王 : 唐太宗인 李世民을 말함)이 남다른 공을 세웠는데도 건성(建成 : 唐高組의 長子)을 황태자로 삼고 세민을 그 다음으로 삼았다가 결국 상잔(相殘 : 서로 싸우고 해침)에 이르러 형제간에 칼을 겨누다가 건성과 원길(元吉 : 唐高組의 아들로 齊나라의 王이됨)이 모두 죽었는데, 이것이 비록 태종(太宗 : 李世民)의 죄이기는 하나 모두 당 고조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당현종(唐玄宗)이 아우로서 즉위(卽位)할 때에 녕왕(寧王 : 唐나라 玄宗의 兄)이 형으로서 사양하기를

  「시대가 태평할 때에는 적장자(嫡長子)를 우선으로 하고 시대가 어지러울 때에는 공로가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고 하였으니,

  이는 실로 시기에 따라 알맞게 하는 권도(權度)인 것이고 이것이 정말 변화에 대처하는 의리인 것입니다.

  지금 주상의 적실(嫡室) 아들들이 비록 아버지의 중한 명을 받아 형제들이 편안히 부귀(富貴)를 누리며 차례로 복록(福祿)을 전한다 하더라도 여러 아들들의 재신(宰臣 : 家臣)과 중신(重臣 : 힘있는 部下)들이 주인을 위하여 각자 사사로이 적장(嫡長)의 자리를 다툴 경우 군사를 일으켜 혁명하는 번거로운 일이 아니더라도 하늘이 준 공고(鞏固) : 탄탄하고 튼튼함)한 왕업(王業)이 응당 타인의 소유가 되어 필시 만세에 조롱거리(萬世之機→譏)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齊)나라 환공(桓公 : 春秋時代 五覇중 하나인 齊나라 桓公임)이 죽자 아들들이 왕위를 다투다가 환공(桓公)의 시체에 벌레가 생긴 역사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또 두 달이 넘도록 염(殮 : 염습)을 하지 못하고 왕위를 다투는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누구를 정해야겠다는 뜻이 있더라도 지금 생각을 들추어 낼 일이 아닙니다. 전철(前轍)도 경계해야 하는데 장래의 변화(變化)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그러자 태조가 비로소 차원부가 불가하다는 뜻을 알고 누구를 세자로 세울까 망설이는 생각을 끊어 버리고 심기(心氣)를 편안히 가지고 차원부에게 위안의 말씀을 하였다.

  그리고 차원부에게 「나와 같이 정사를 하자.」는 뜻으로 권유하였으나 차원부는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차원부가 남이 의도한 바대로 하기 어렵다는 뜻에 대해 태조께서 비로소 높이 나는 기러기가 덫을 멀리 파한다는 것으로 허락(許諾)하였다. 태조가 미복(微服) 차림으로 차원부가 머물러 있는 곳에 가기도 하고 평상시에 궁궐로 맞아들이는 등 어느덧 한두 달이 지났다.

  그런데 차원부가 갑자기 고향생각(집에서 기르던 원숭이와 학이 주인을 원망하며 기다릴 것이라는 생각)이 난데다가 『집안의 여러 형들이 송원(松原 : 지금의 개성 근교의 地名)과 마원(麻原 : 지금의 개성 근교의 地明)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받고 고산(故山)으로 한 마리의 노새를 타고 되돌아갔다.

  애당초 조선을 존숭(尊崇)하던 사람들이 전에 태조가 왕자들에게 돌려가며 임금을 시키려는 틈을 타서 항상 옛날 자기의 뜻과 달리한 사람들에게 혐의(嫌疑 : 꺼리어 싫어함)를 품고 은밀히 오늘날 이(利)끗을 노리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하여 태조께서 차원부에게 마음을 쏟을 때에 몰래 화살을 겨누고 하륜(河崙)이 방석(芳碩 : 太組의 막내아들)을 미끼로 연좌시켜 사적인 앙갚음을 하였으니,

  설원기(雪寃記)에 이른바 『이 사이 미세한 틈을 파고든 자는 누구인가?』라고 한 뜻을 볼 수 있고 설원기에 이른바 『여러 음흉한자들이 옳고 바른 분들을 할퀴는 때가 이보다 더 심한 적이 없다.』는 뜻을 징험(徵驗)할 수 있다.

  그리고 차원부는 본디 고려조의 사람이므로 조선의 조정에 벼슬할 리가 만무하고 공적(公的)으로나 사적(私的)으로나 털끝만큼도 개의치 않은 것은 초야로 숨기 전의 일이다.

  처음에 정언(正言 : 고려, 조선조 正六品의 벼슬(司諫院))에 임명되었다가 뒤에 간흉(奸凶)에게 배제(排除)당한 것은 벼슬을 사양하고 떠날 때의 일이다.

  지금 박팽년이 자아(自我 : 車原 를 말함)를 그르게 하면 자아를 위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아를 그르게 하여 자아를 위한 것은 차원부가 멸문(滅門)의 큰 화를 당할까 염려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성삼문(成三問)도 차원부의 후손을 비호(庇護)하는 대의(大義)를 중히 여긴 까닭이다.

  그리고 이석형(李石亨)이 주상이 내린 주석(註釋)을 넣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유없이 주석을 넣지 않은 것은 정도전(鄭道傳)이 차씨의 서얼 사위라는 세세한 생각을 하지 않은게 아니라 차원부의 사람됨이 불의(不意)에 물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어서였다.

  박팽년이 은연히 성삼문에게 글을 주면서 눈물을 흘렸고 성삼문이 이석형의 글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였다. 사람은 비록 신의가 중요하나 멸문의 화가 더 중요하니, 이 사람의 사실(史實)을 바르게 한다 하더라도 또한 이사람의 재앙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박팽년이 거듭 성삼문의 글을 헤아려 밝혔으며 이에 성삼문이 다시 이석형의 뜻을 되돌리게 함으로써 후일의 어려움을 판단 멸문의 화가 다시 일어날 단서를 끊고 과거의 일을 인용하여 첫머리에다 태조가 차원부를 부르라고 명한 뜻을 기록한 것이다.

  설원기에 차원부는 조선 조정(朝廷)의 사람이라고 하였으나 사실 고려 조정의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에게 굽히지 않은 분이고 사실 올바른 사람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응당 조운홀(趙云  : 고려의 文臣으로 이조 때 江陵府使를 지냄)의 분노와 원한이 없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양중(李養中)의 원한도 없었을 것이다. 또 차원부가 「차라리 다섯 말의 초를 마시겠다.」는 뜻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고 차원부가 「공신(功臣)의 선발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스스로 마음속에 다짐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정도전이 도륙(屠戮)을 당하기 전에 정인(正人 : 車原 )을 모함하는 간사한 모의가 이루어졌고 하륜이 발호(跋扈)한 뒤에 공론을 무시한 사술(詐術)이 크게 드러났다.

  박팽년이 차원부의 후손을 비호(庇護)한 것은 후하기 때문이고 이석형이 주석을 넣지 않은 것은 바르게 하려고 한 때문이었다.

  조정과 재야(在野)의 의논이 「최항(崔恒)과 신숙주(申叔舟)는 차원부의 조상 계통의 뿌리를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상께서 특별히 그에 대한 주석을 내렸으며,「성삼문과 이석형은 차원부가 애매하게 당한 이유를 두루 알고 있다.」고 하자 주상께서 별도로 주석을 달도록 명을 내렸다.

  성삼문이 비호한 것은 자신의 사적인 것을 혐오하여 비호한 것이 아니고, 이석형이 피한 것은 정도전으로 말미암아 피한 것이 아니라 고려의 차원부를 조선의 차원부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기사 가운데 「그 뒤 간흉에게 배제당하였다.」는 대목 아래의 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박팽년이 스스로 주석을 낸 깊은 뜻을 알 수 있고 차원부가 실행하였던 실지의 뜻을 얻을 수 있다.

  시 가운데 진정(眞正)한 말 뜻을 보고 주석 안에 진실(眞實)한 사리를 본다면 이석형이 장인(聘丈)이라는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차원부가 조선조에 있지 않다는 뜻이 또한 분명하다.

  계사(啓辭)이외에 응제(應製詩 : 임금이 낸 제목에 따라 신하들이 써내는 시문) 가운데 차원부의 후손을 비호하는 뜻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사(記辭)의 뜻도 아울러 밝혔다.

  차원부의 뜻이 저기에 있다는 것을 그 누가 모르겠으며 박팽년이 이를 인용한 뜻을 어느 사람이 모르겠는가?

  최항과 신숙주는 기사의 근본을 근거한 것이고 성삼문과 이석형은 그 기사의 근원을 펼친 것이다.

  강희안(姜希顔), 강맹경(姜孟卿), 유진(兪鎭), 박팽년(朴彭年)의 시 주석을 살펴보면 변론(辯論)을 들을 것도 없이 차원부의 뜻을 알 수 있으며, 이예장(李禮長), 정인지(鄭麟趾), 권람(權擥), 이개(李塏)의 시 주석을 살펴보면 사람의 말을 들을 것도 없이 차원부가 행한 일을 알 수 있다.

  윤자운(尹子雲), 이함장(李 長), 황효원(黃孝源), 원효연(元孝然)의 시는 뜻이 곧고도 맑으며, 윤사균(尹士畇), 강희맹(姜希孟), 한계희(韓繼禧), 이숙기(李叔埼)의 시는 말이 진실하고도 아름답다.

  간결하고도 직실(直實)한 것은 권반(權攀)의 시이고 아름답고도 화호(和好)한 것은 심회(沈澮)의 시이고 곧고도 공평한 것은 류성원(柳誠源), 어세겸(魚世謙)의 시이고 질박하면서도 화평한 것은 양성지(梁誠之), 노사신(盧思愼)의 시이다.

  그리고 이서장(李恕長), 김질(金 ), 이숙함(李叔 )의 시는 높고 정창손(鄭昌孫), 한확(韓確), 황수신(黃守身)의 시는 엄숙하고 서거정(徐居正), 홍달손(洪達孫)의 사운(詞韻)은 매우 참담하고 박원형(朴元亨), 구치관(具致寬)의 사의(詞意)는 엄숙 진실하고 이극증(李克增), 이극배(李克培), 이극균(李克均)의 시 뜻은 진실하고도 화평하고 이극감(李克堪), 이극돈(李克墩), 이계전(李季甸)의 시 뜻은 온오(蘊奧 : 학문이나 기예 등이 쌓이고 깊음)하다.

  질박(質撲 : 꾸밈이 없이 수수함)하면서도 할말을 다한 것은 이륙(李陸)의 시이고 청화(淸和 : 말고 온화함)하면서도 뜻이 섬실(纖實 : 바르고 섬세하다)한 것은 홍응(洪應)의 시이고 포괄적이면서 격이 뛰어난 것은 윤필상(尹弼商), 홍유손(洪裕孫)의 시이고 좋으면서 진실하고 둥근 것은 김국광(金國光), 남효온(南孝溫)의 시이다.

  제현(諸賢)들이 응제한 시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살펴보면 우리 조정( : 조선왕조)의 차원부가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이밖에 신덕왕후(神德王后)께서도 「차원부가 뜻하지 않은 재앙(災殃)을 당했다.」는 뜻을 내심으로 체념(體念 : 깊이 생각함)해 보면 또한 차원부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림(士林)들에게 타이른 것을 보면 박팽년의 소회를 알 수 있고 멸문의 화를 막으려고 한 것을 보면 성삼문의 뜻한 바를 알 수 있다.

  처음에는 누구나 기문(記文)과 응제(應製)의 시작(始作)을 의심하고 두려워하였으나 결국에는 이 사람( : 車原 )의 원한을 푸는 지극(至極)함을 알게 되었다.

  하륜의 친지(親知) 3, 4명이 응제한 사람들 가운데 들어 있는데 매우 바르게 뜻을 말하였고, 하륜의 아들과 사위들 중 연관된 자는 또 선발하는 사이인데도 말뜻이 너무나도 곧았으니, 공론으로 격발(激發)시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앙금을 풀 수 있겠는가?

  그러나 원한은 씻어졌지만 은명(恩命)은 막히었고 명령은 내려졌으나 은덕(恩德)은 두루 입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머리를 삶는데 귀가 익지 않을 리가 있단 말인가?

  아버지는 사면하고 그의 아들은 사면하지 않은 것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높은 관작(官爵)을 내려 보답하고 나서 반대로 도륙하는 것은 태조께서 옛 친구에게 보답하는 본보기가 아니고 사사로운 혐의를 만들어 군친(君親)을 어지럽히는 것이 어찌 왕위를 계승한 분이 화를 부채질한 징험이겠는가?

  약간의 사사로운 것과 몇 가지 혐의로 인해 군부(君父)를 어지럽히고 허위로 조작하여 공을 탐하였으니,

  차원부는 바로 하륜의 기화(奇貨 : 못되게 이용하는 기회)였고 신덕왕후는 차원부가 당한 화근의 함정(陷穽)에 빠진 것이었다.

  그의 자손들에게 벼슬과 녹(祿 : 벼슬살이를 하여 받는 녹봉(祿俸))을 주었을 때에는 다시금 후손을 염려할 것이 없었지만 돌아서서 그의 후손을 죽인다면 이 기록에 뜻한 바가 아닐 것이다.

  지난날에 억울한 차상도에 대한 의논이 아직 없었을 때이며 또한 그당시 단종(端宗)의 외삼촌 권자신(權自愼)이 사람을 평하지 않았다면 태조의 옛 친구 일이 어찌 여기에만 그치고 말았겠으며 태조께서 노성인(老成人 : 차원부를 말함)을 얻으려는 생각이 어찌 이것 뿐이었겠는가?

  구름을 헤치고 달을 캐는 시기를 정말 만날 수 있었을 것이며 강을 더듬어 구술을 줍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때를 불리하게 만난 것이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 없었고 기쁨을 당했는데도 도리어 슬퍼하게 된 것이 전하(殿下)와 같지 아니한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얻어도 기뻐하지 말고 잃어도 슬퍼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전하께서 스스로 위안할 것이 아니겠으며 이것이 옛사람이 실정을 이야기한 바른 글귀가 아니겠는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비록 부축하고 싶어도 두 팔이 끊어졌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차원부가 한을 품은 것이 아니겠으며 이것이 고인이 바르게 말한 실지의 글귀가 아니겠는가?

  몇 분의 어진분들(賢人)이 낸 주석의 뜻을 보면 사세(事勢)는 비록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 말은 엄정하였으며 여러 현량(賢良)들이 응제한 글을 보면 행실은 다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속이지 않았다.

  이것이 실지(實地)로 속일 것이 없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스스로 속이는 바가 없는 것인가? 속이지 않은 천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는 마을이 없는 것이며, 스스로 속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속이지 않는 실지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속이지 않는 것은 득(得)이고 또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실(失)이다. 속임이 없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천년의 뒤에까지 하륜을 경계할 수 있으며, 스스로 속임이 없는 것으로 또 어떻게 신(臣)을 당세(當世 : 그 시대)에 경계할 수 있단 말인가?

  신(臣)의 이름이 문장으로 뽑혀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흠뻑 받았으면서도 비록 세종 30년(戊辰) 이후 단종 1년(癸酉)에 이르도록 많은 날이 있었음에도 작성(作成)할 때가 없었으므로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신이 매우 부끄러움을 안고 나아갔다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물러나오고 있다.

  그 누가 신이 때에 맞게 진퇴(進退)를 한다고 말하겠는가? 신이 때에 맞게 진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로는 하늘의 태양처럼 밝게 임하시는 주상께 부끄러우며, 그 누가 신이 절도(節度)있게 거취(去就)를 한다고 말하겠는가?

  신의 거취는 절도가 없으므로 아래로 지하에 계신 선왕의 성령(聖靈)을 저승에서 만나기 부끄럽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그친 것을 분개할 뿐이고 누적(累積)되고 만 것을 한스러워할 뿐이다.

  그러나 박팽년이 기재(記載)한 논의와 제현(諸賢)이 주소(註疏)한 의논에 대해 비록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미흡하게 편집하였으나 기록 중의 대의(大義)는 엄하고도 바르며, 비록 대략이나마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수집하였으니 주석 중의 실사(實事)는 곧고도 공평하였다.

  왕실(王室)이 극도로 미약해져서 천산(千山 : 수없이 많은 산) 너머에서 대할 적에 시대가 어렵다는 뜻이 없으면 낱낱히 말하여 지난 옛날을 헤쳐서 뒷날을 총괄하지 못할까 염려되는데 약한 사람에게는 통쾌한 일이며 흉악한 무리에게는 분노할 일이었으니 이 기록 가운데 온오(蘊奧 : 학문이나 지식이 쌓이고 깊음)를 그 누가 꿰뚫겠으며 이 말 사이의 온오를 다시금 누구와 같이 분별한단 말인가?

  깊고도 깊은 사설(詞說)을 담고 있으나 범범(泛泛 : 사물에 대하여 꼼꼼하지 않는 것)치 않고 사사롭지 않은 기(氣)가 존재해 있으며, 격절(激切 : 격렬하고 절실함)한 사의(事義)를 펼치고 있으나 또한 위엄이 있고 정직이 있는 맥(脈)이 많이 있다.

  대개(大  : 記文中에 鄭道傳, 趙英珪는 먼저 禍의 根本을 만들었다는 뜻임)의 이상은 글 줄거리의 사리가 명주(明珠)와 백옥(白玉)처럼 정정(貞精), 진실(眞實)한 의리를 내포하고 있으며 대개이하(大 以下)는 사원(詞源)의 의기(意氣)가 파란을 진압하여 구슬처럼 서로 모나지 않는 도량이 있다.

  뜻은 비록 간략하나 이것이 일시의 하교하심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며, 말은 비록 간략하나 참으로 만세(萬世)의 정론(正論)인 태사(太史 : 史官)의 필치이다.

  신이 인성(仁聖)한 주상의 하교를 받고 신이 인성한 주상의 간청을 견디지 못하여 지금 다시 억울한 사람의 설원(雪寃)을 밝혀서 아첨하는 자의 악을 거듭 들추어 보이고 또 후세의 높은 식견(識見)이 있는 호걸(豪傑)들로 하여금 밝은 창문 아래 깨끗한 책상에서 이를 보도록 한다.

때는 경태(景泰 : 明 景帝의 年號) 7년(세조2년 一四五六)5월 21일에

           가정대부(嘉靖大夫) 행예조참판(行禮曹參判)

신(臣) 하위지(河緯地)는 하교를 받들어 삼가 서한다.





차원부 설원기 해제(解題)

  이 「설원기(雪寃記)」는 고려말의 충신이요 성리학의 대가였던 운암공(雲巖公) 차원부(車原 )의 억울한 죽음을 씻어 주기 위하여 조선왕조 집현전 출신인 박팽년(朴彭年)공이 어명(御命)에 의하여 찬술한 기록이다.

  운암공(雲巖公)은 고려말인 1320년(忠肅王 七年)에 태어났다. 자는 사평(思平), 호는 운암(雲巖), 그리고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공민왕(恭愍王) 때 문과(文科)에 급제한 후 여러 요직(要職)을 두루 거쳐 문하부(門下府)의 간의대부(諫議大夫 : 從三品)에 이르렀다. 특히 성리학(性理學)에 조예가 깊어 경사(經史)에 두루 통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리학의 핵(核)인 정통(正統)의식 및 대의명분(大義名分) 의식에 투철하여 당대의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와 야은(冶隱) 길재(吉再) 등의 후배들과 교유하였으며 또한 무장(武將) 세력을 대표했던 이성계(李成桂) 등과도 친명대의(親明大義)라는 면에서는 서로 뜻을 같이 하기도 하였다. 그림에도 능하여 특히 매화(梅花)를 잘 그렸다고 한다.

  고려말기는 원(元) 명(明) 교체의 과도기적 국제정세속에 나라의 정치기강이 해이해지고 이인임(李仁任) 임견미(林堅味) 등의 탐학(貪虐)한 무리들이 사실상의 실권을 장악하고 원(元) 명(明)을 넘나들면서 국정을 어지럽히자 공은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평산(平山)의 수운암동(水雲巖洞)으로 들어가 은거하고 자연과 벗삼았다.

  그 동안 고려 조정은 친명 친원의 갈등속에서 우왕(禑王)과 최영(崔瑩)이 짝하여 요동정벌(遼東征伐)을 단행하려 하였다. 이때 공을 찾아온 이성계(李成桂)에게 그 옳지 못함을 일깨워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의 정통 국가인 명에 대한 생각까지는 운암공도 이성계(李成桂) 등과 궤(軌)를 같이 하였다.

  그러나 이성계 등이 나라를 뒤엎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려고 한 역성혁명(易姓革命)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 이후 이성계 계열인 조준(趙浚) 이양우(李良祐) 등이 공신(功臣)으로 책정하려 하였을 때 『비록 다섯 말의 초(醋)를 마실지언정 공신녹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단호이 거절하여 고려에 대한 절의(節義)를 지켰다. 뿐만 아니라 위화도회군 뒤 이성계 등이 차문(車門)의 외손(外孫)이며 후배였던 당대 성리학의 대가인 포은공(圃隱公)마저 격살하는 참화가 일어나자 친명정책에 궤(軌)를 같이 하였던 야은(冶隱) 길재(吉再) 등 고려 구신(舊臣)들은 이성계 등의 계열에서 떨어져 나갔으며 공도 그들과 궤(軌)를 같이 하였다.

  조선왕조(朝鮮王朝)를 개창한 이성계는 정치 운용의 경험이 부족한 정도전(鄭道傳) 등 신진(新進) 소장(小壯)들만으로는 나라를 운용할 수 없어 정치 경험이 풍부한 고려 구신들을 포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끝내 조선왕조에는 협력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조현(不朝峴)의 고사(故事)를 남겼고 두문동(杜門洞) 72인(人)을 몰살하는 우(愚)를 범하기까지 하였다. 공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고려에 대한 절의를 지켜 두문불출(杜門不出)하였던 것이다.

  조선 태조 이성계는 죽음을 면하고 흩어진 고려 구신 가운데 가장 원로이며 선배인 운암공을 잊지 못하여 혹은 벼슬로 혹은 이른바 조서(詔書)를 여러 차례 보내어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태조의 부름이 하도 간절하여 옛날 국가 정책에 궤(軌)를 같이 하였던 태조와의 정의(情誼)를 생각하며 1398년(태조7년) 초의(草衣)로 태조를 방문하고 그의 문객(門客)으로 궁중에 머물렀다. 이때 특히 왕위(王位) 계승 문제 등이 화제가 되었는데 공은 난세(亂世)에는 개국에 공이 가장 많은 왕자가 왕위를 계승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당시 공이 제일 컸던 방원(芳遠)을 은근히 추천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로 하여 차문(車門)에서는 자기를 왕위 계승자로 추천한 은인을 원수로 갚았다고 나무라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궁중에 머물면서 태조와 벗하였으나 벼슬만은 끝내 거절하고 고려의 유신(遺臣)으로서 남았다. 그러나 이 해 8월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이는 사실상 주모자였던 방원이 차문(車門)의 서외손(庶外孫)의 한 사람인 하륜(河崙) 등과 짝하여 방번(芳蕃) 방석(芳碩) 등의 이복(異腹) 동기간(同氣間)을 살해하는 처참한 사건이었다. 공은 그 해 9월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이른바 정몽주의 당류란 누명을 쓰고 개성 근교 송원(宋元) 마원(麻原) 사이에서 방원과 하륜이 보낸 자객(刺客)에 의하여 일문(一門)70여 명과 함께 추살(椎殺)당하는 참화를 입어 신라 고려 이래의 명문(名門)인 차문(車門)은 거의 멸문(滅門)의 지경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이 뒤 차문(車門)의 각종 문헌과 목판이 불태워졌다.

  당시는 성리학 체계에 의한 유교주의적 윤리 질서를 확립하려는 과도기적인 시기로 차문(車門)의 4얼(孼), 즉 정도전(鄭道傳) 조영규(趙英珪) 함부림(咸傅霖) 하륜(河崙) 등의 서얼(庶孼)들이 적파(嫡派)를 형성하기 위하여 차문(車門)의 각종 문헌을 모두 불태워버린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뒤에 태종이 된 방원도 왕자의 난 때 왕조실록(王朝實錄)에서 방번 방석을 여러차례 서자(庶子)라는 이름을 쓰면서 「적장자(嫡長子) 왕위계승」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특히 당시 중신(重臣)의 반열에 있던 하륜(河崙)으로서는 가문(家門)을 적통(嫡統)으로 꾸며 출세(出世)의 길잡이로 삼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운암공의 억울한 죽음은 당시 살아 남았던 차문(車門)의 후손들까지도 갖은 탄압과 고초를 겪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운암공의 처참하고 억울한 죽음과 멸문지화를 입은 차문(車門)의 억울함을 씻어주고 이를 기록으로 남긴 것이 「설원기(雪寃記)」이다. 이 「설원기」가 완성된 것은 세조 2년(1456) 5월이었다. 그러나 「설원기」편찬에 참여하였던 하위지(河緯地) 박팽년(朴彭年) 성삼문(成三問) 등이 다음 6월에 단종복위(端宗復位)운동에 가담하였다가 처형됨으로써 간행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숙종(肅宗)때 단종이 복위되고 이른바 사육신(死六臣) 등이 신원되면서 「설원기」는 활판(活版), 혹은 목판(木版)으로 간행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판본(板本)으로 기록된 것은 숙종 34년(1708) 무자(戊子)의 평산활판(平山活版), 영조(英祖) 45년(1768) 무자(戊子)의 금천판(金川版), 정조(正租) 5년(1781) 신축(辛丑)의 서흥판(瑞興板), 정조 15년(1791) 신해(辛亥)의 순천판(順天板), 그리고 이들을 종합하여 만들었다는 초계판(草契板) 등이 있다. 요 근래 1984년에는 이들 판본을 종합 감정(勘正)하여 「운암차선생설원록번역간행위원회(雲巖車先生雪寃錄飜譯刊行委員會)」에서 「운암차선생설원록(雲巖車先生雪寃錄)」이라하여 국역(國譯) 단행본(單行本)으로 간행한 바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위에 보이는 여러 판본들은 출판하는 주체에 따라 그 내용이 약간씩 다르다. 이른 「설원기」가 간행되지 못하고 세간에 필사본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판본을 만들 때마다 그 시대적 여건에 따라 첨삭(添削)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차문(車門)에서는 과거 판본의 대본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필사본(筆寫本)을 적극적으로 검색한 결과 국립중앙도서관(國立中央圖書館)에 소장되어 있음을 알았다. 그 내용은 뒤의 각종 판본들과 그리 다르지 않고 때로 정리되지 못하여 문맥(文脈)이 잘 통하지 않는 곳이나 오자(誤字) 혹은 탈자(脫字) 및 차문세계(車門世系)의 잘못들이 더러 있으나 뒤의 판본에서 보이는 첨삭이 거의 없어 차문(車門)에서는 이를 원본 필사본으로 추정(推定)하고 1980년 11월 차문문헌편찬위원회(車門文獻編纂委員會)에서 영인(影印)발간하였다. 이와 같은「설원기」를 이번에는 본문을 영인함과 동시에 다시 이를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여 「국역설원기(國譯雪寃記)」로 발간하게 되었다.

  필사본 「설원기」는 기왕의 여려 판본들과 마찬가지로 상 하(上下) 2권(卷)으로 되어 있다. 상권(上卷)에는 집현전(集賢殿) 학사(學士) 출신인 박팽년공(朴彭年公)이 설원(雪寃)의 기사(記事)를 쓰고 신숙주(申叔舟) 성삼문(成三問) 최항(崔恒)공(公) 등 당시 40세 전후의 소장 학자(少壯學者)들이 봉교주석(奉敎註釋)하였고, 서문(序文)은 69세의 원로였던 하위지(河緯地)공(公)이 썼다.

  상권의 기사 내용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려말의 국내외 정세와 탐관오리의 탐학에 의한 국강(國綱)문란을 비관하여 운암공이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게 된 사실, 그러면서도 최영 중심의 요동 정벌이 대의(大義)에 어긋난다고 이성계에게 충고한 사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조선왕조(朝鮮王朝)를 개창하면서 공신녹권이나 벼슬로 출사(出仕)할 것을 강권하였으나 끝내 이를 거절하고 대의 명분(大義名分)을 지켜 고려 유신으로 남았던 고고한 지조(志操), 태조 이성계가 구의(舊誼)를 잊지 못하여 여러 차례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으나 그의 부름이 너무나 간절하여 태조(太祖) 7년에 초의(草衣)로 그를 방문하여 문객(門客)으로 지내면서 왕위 계승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던 사실, 그리고 궁중에서 운암공이 평산으로 돌아가다가 하륜 등의 모략으로 그들이 보낸 자객(刺客)에 의하여 일문과 함께 고향인 송원과 마원에서 추살당하고 멸문의 화를 입었던 사실, 1차 왕자의 난에서 사실상 실권을 장악한 방원이 곧 운암공을 신원하였으나 다시 모함을 입어 운암공의 후손은 물론, 차문(車門)이 흩어져 고난을 겪던 삶의 현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세종(世宗) 때에 여러 중신들이 운암공의 설원을 탄원하여 세종을 움직이고 이에 세종은 적극적으로 전교(傳敎) 무위서(撫慰書) 등을 보내어 결국 설원한 사실과 문종 단종 세조에 걸치면서 「설원기(雪寃記)」를 쓰게 된 경위 등이 기록되어 있다.

  1차 왕자의 난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소장학자들에 의하여 쓰여지고 주석(註釋)되었기 때문에서인지 그 내용이 왕조 실록(王朝實錄)과는 사뭇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차문(車門)에서는 태종이 된 방원과 4얼(정도전 조영규 함부림 하륜)이 짝하여 차문(車門)을 멸문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 「기」에서는 주로 4얼 중에서 하륜(河崙)이 주동으로 태종을 움직여 이루어 진것으로 되어 있다. 다라서 하륜은 차문(車門)을 멸문 시킨 것을 기화로 1 2차 왕자란에 정사(定社) 좌명(佐命) 일등공신(一等功臣)으로 책정되었으며 태종(太宗)의 묘정(廟廷)에 배향되는 부귀를 누렸다.

  그리고 태종이 차문(車門)에 대하여 적극적인 탄압을 가하였던 때는 「기」에도 있듯이 하륜이 차문은 왕씨(王氏)의 분파(分派)라는 기록이 있으므로 왕씨(王氏)에 대한 강경책을 써 왕씨족(王氏族)도 멸문의 화를 입었던 만큼 그 분파인 차씨족(車氏族)도 그들의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음직하다.

  하권(下卷)에서는 당시 고관(高官) 석학(碩學) 48명의 응제시 72수(首)가 칠언절구(七言絶句)로 담겨져 있으며 「기(記)」와는 다르게 자기가 지은 시구(詩句)안에는 당시의 미묘한 정치적 상황과 태조 태종의 부자 갈등, 강비의 애환 등 신하로서는 언급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바탕에 깔고 하나같이 운암공의 고매한 지조와 인격, 자연을 벗삼아 은거한 은사(隱士)의 모습을 우의적(寓意的)으로 표현하고 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추모의 정을 담고 있다.

  공교롭게도 올해 1998년은 운암공이 돌아가신지 600돌을 맞이하는 해로 「설원기(雪寃記)」를 번역 출간하게 됨에 공에 대한 추모의 정이 더욱 간절하다. 그러나 고인(古人)은 『수원(讐怨)을 막결(莫結)하라』 하였다. 오늘 「설원기」를 번역 출판하는 것은 600년전의 일에 대한 원수갚음을 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다. 다만 그 내용이 거의 왕조실록(王朝實錄) 등에서 볼 수 없는 역사적 사실 등을 담고 있어 또 하나의 역사적 사료(史料)로서 가치가 있음이 높이 평가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감히 출판을 기획한 것이다.

  그리고 요사이 세간에는 출세나 부귀의 명리(名利)를 쫓아 지조를 버리고 우왕좌왕(右往左往)하는 인사(人士)들이 판을 치고 있는 한탄스러운 세태를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세태에 비록 시대적 배경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핍박과 유혹에도 대의(大義)를 저버리지 않고 끝내 그 소신대로 고려조의 유신(遺臣)으로서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지조를 지켜 고고한 생을 마친 운암공의 선비정신을 차문(車門)은 물론이려니와 모든 이들의 표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설원기」의 번역 출판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1998년 6월 15일

차문문헌편찬위원회(車門文獻編纂委員會)

 

委員長     車 文 燮

 

高麗 滅亡과 車氏 受難史


延安 車氏 宗親會 中央 本部





  연안(延安) 차씨(車氏)의 상원(上源)은 중국(中國)의 황제(黃帝)인 헌원(軒轅)의 오세손(五世孫)인 하후우(夏后禹)께서 순왕(舜王)으로부터 사성(賜姓) 사씨(似氏)하여 순왕(舜王)의 왕위(王位)를 계승(繼承)하여 우왕(禹王)이라 하고 하(夏)나라를 세워 치수정책(治水政策)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한다.

  우왕(禹王)의 십일세손(十一世孫)인 사신갑(似申甲)께서 고조선(古朝鮮)으로 망명(亡命)하여 평양(平壤) 일토산(一土山)아래 정착(定着)하고 산명(山名)을 합(合)하여 성(姓)을 왕씨(王氏)라 하고 이름을 조명(祖明)이라 하였다. 이렇게 개성명(改姓名) 하신 왕조명(王祖明)이 차씨(車氏)의 원조(元祖)이다.

  왕조명(王祖明)의 오십팔세손(五十八世孫)인 왕몽(王蒙)이 일토산하(一土山下) 세거(世居) 시(時)에 일토초가자위왕(一土草家者爲王)이란 비언(飛言)이 있었다. 이때 기자(箕子) 조선(朝鮮)의 준왕(準王)이 위만(衛滿)에 쫓기어 마한(馬韓)의 국도(國都)인 금마(金馬 : 익산군(益山郡))에 내려가 있을 때 이러한 비언(飛言)이 났으므로 준왕(準王)께서 정권 찬탈(政權 簒奪)의 가능성(可能性)이 있다 하여 왕씨(王氏)를 모조리 잡아죽이는 일을 저질렀다.

  이때 왕몽(王蒙)께서는 살아 있는 아들 림(琳)을 데리고 지리산(智異山)으로 도망(逃亡)하여 십여년(十餘年)을 은거(隱居), 피신(避身)할 때 신인(神人)이 나타나시어 성자(姓字)인 왕자(王字)를 삼변(三變)하여 성(姓)을 정(定)하면 난(亂)을 피(避)하고 자손(子孫)이 번창(繁昌)하리라 하니 즉시(卽時) 왕몽(王蒙)께서 왕자(王字)에 동서(東西)를 막아 전자(田字)로 하고 전자(田字)의 중간 획(中間 劃)을 상하(上下)로 통(通)하여 신자(申字)로 하고 다시 신자(申字)에서 천지(天地) 양획(兩劃)을 가(加)하여 차자(車字)로 하여 성(姓)을 차씨(車氏)로 바꾸고 이름을 무(無)에서 다시 시작(始作)한다는 뜻으로 무일(無一)로 하였다.

  아들 림(琳)은 신인(神人)이 예시(豫示)한 두 번째란 뜻으로 이름을 신을(神乙)이라 하고 지리산(智異山)을 떠나 계림(鷄林 : 지금 경주)로 이거(移居)하여 정착(定着)하였다.

  신라(新羅) 태조(太祖)께서 경주(慶州)에 도읍(都邑)을 정(定)할 때 차무일 선조(車無一 先祖)께서 지리산(智異山)의 영주권(領主權)을 나라에 제공(提供)한 공(功)으로 신라(新羅) 태조(太祖)께서 시중(侍中)의 벼슬을 제수(除授)하시고 차씨(車氏) 성(姓)을 賜姓하였고 차씨(車氏)의 득성시조(得姓始祖)가 되었다.

  득성시조(得姓始祖) 삼십이세손(三十二世孫)인 차건갑(車建甲 : 일작신(一作申))께서 신라(新羅) 삼십구대(三十九代) 소성왕조(昭聖王朝)에 벼슬이 승상(丞相)인데 원로 대신(元老 大臣)이기에 소성왕(昭聖王)께서 서거(逝去)하실 때 세자(世子)를 잘 보필(輔弼)할 것을 부탁(付託)하시고 서거(逝去)하시니 승상공(丞相公)께서 소성왕(昭聖王)의 유명(遺命)을 받들어 십이세(十二歲)인 세자(世子)를 보위(寶位)에 오르게 하시고(이 분이 신라(新羅) 사십대 (四十代) 애장왕(哀莊王)이심) 애장왕(哀莊王)을 잘 보필(輔弼)하면서 섭정(攝政)을 하셨다.

  그 후(後) 승상공(丞相公)께서 공(公)의 아들인 승색(承穡 : 삼십삼세손(三十三世孫))에게 애장왕(哀莊王)의 보상(輔相)이되어 잘 보필(輔弼)할 것을 유언(遺言)하시고 별세(別世)하셨다. 이에 애장왕(哀莊王)께서 백관(百官)에게 왕례(王禮)로써 장례(葬禮)를 거행(擧行)하도록 하명(下命)하였고 나라에서 예(禮)를 갖추어 부산(釜山) 기장(機張) 만화동(萬化洞)에 장례(葬禮)하니 세인(世人)들이 승상공(丞相公)의 묘소(墓所)를 차능(車陵)이라 칭(稱)하게 된 것이다. 또 애장왕(哀莊王)께서 승상공(丞相公)의 위패(位牌)를 소성왕(昭聖王) 종묘(宗廟)에 모시고 배향(配享)하게 하였으며 신라(新羅) 사십이대(四十二代) 흥덕왕(興德王)께서 기장현(機張縣)을 차능(車陵)이 있는 곳이라 해서 차성현(車城縣)으로 칭(稱)하도록 하였다. 차성현(車城縣)은 기장현(機張縣)의 고호(古號)이다.

  삼십삼세손(三十三世孫) 차승색(車承穡)께서 애장왕조(哀莊王朝)의 승상(丞相)으로 계시면서 선고(先考)의 유언(遺言)을 받들어 애장왕(哀莊王)을 극진(極盡)히 보필(輔弼)하였으나 애장왕(哀莊王)의 숙부(叔父)인 김언승(金彦昇)이 반역(叛逆)하여 애장왕(哀莊王)을 살해(弑害)하고 왕위(王位)를 찬탈(簒奪)하여 스스로 헌덕왕(憲德王)이라 칭(稱)하였다. 그러나 공(公)께서 언승(彦昇)을 왕(王)으로 인정(認定)하지 아니하고 정통(正統)으로 왕위(王位)를 계승(繼承)케하여 왕실내(王室內)의 질서(秩序)를 바로 잡아야 겠다는 충성심(忠誠心)에서 아들 차공숙(車恭叔)과 함께 헌덕왕(憲德王)을 암살(暗殺)하려다 사전(事前)에 누설(漏泄)되어 헌덕왕(憲德王)이 체포령(逮捕令)을 내려 금(金) 천근(千斤)과 식읍 만호(食邑 萬戶)를 시상(施賞)으로 걸어 놓고 잡으려 함에 피신(避身)하는 수난(受難)을 당(當)하게 되었다.

  차승색(車承穡)께서 장자(長子)이신 공숙(恭叔)을 데리고 황해도(黃海道) 구월산(九月山) 아래 유주현(儒州縣) 묵방동(墨坊洞 : 고구려(高句麗))으로 피신(避身)하여 공(公)의 조모(祖母) 성(姓)인 양씨(楊氏)를 모칭(冒稱)하다가 류자(柳字)로 변(變)하여 가성(假姓) 류씨(柳氏)를 사용(使用)하면서 해(海) 선조(先祖)까지 육세(六世)를 살아왔다.

  승상공(丞相公 : 차승색(車承穡))의 차자(次子) 차공도(車恭道)는 신라조(新羅朝)에서 사공(司空)의 벼슬에 있었으나 이러한 수난(受難)을 당(當)하고 피신(避身)을 하여 구성(舊姓) 왕씨(王氏)로 복성(復姓)하시었는데 이분이 고려(高麗) 태조(太祖) 왕건(王建)의 증조부(曾祖父)이시며 개성(開城) 왕씨(王氏)의 국조(國祖 : 시조(始祖))이신 원덕대왕(元德大王)이시다.(개성(開城) 왕씨(王氏) 족보(族譜) 참조)

  개성(開城) 왕씨(王氏) 시조(始祖)인 왕공도(王恭道)는 차달(車達) 선조(先祖)의 종고조(從高祖)이시며 고려(高麗) 태조(太祖)인 왕건(王建)은 차달(車達)의 삼당숙(三堂叔 : 구촌숙(九寸叔))이다.

  고려(高麗) 태조(太祖) 왕건(王建)께서 후백제(後百濟)를 정벌(征伐)할 때 차달(車達)께서는 삼한(三韓)의 거부(巨富)로 계시다가 재정권(財政權)을 장자(長子) 효전(孝全)에게 移讓하고 있었는데 고려(高麗) 태조(太祖)께서 어려움을 당(當)하고 있어 려실(麗室)에 장정(壯丁)을 부지런히 수송(輸送)하여 후(後) 삼국통일(三國統一)에 기여(寄與)하고 공(公)의 장자(長子)인 효전(孝全)은 조정(朝廷)의 왕사로 미고(靡  : 고통과 괴로운 것)를 당(當)하였을 때 흥원(興原 : 구월산(九月山)의 주변 지명(周邊 地名)) 땅에 조를 심어서 진대(賑貸 : 없는 사람에게 물건이나 양식을 빌려줌)하고 현능(顯陵 : 고려(高麗) 시조(始祖)의 묘호(墓號))과 정사(定社 : 개국(開國)하고 종사(宗社)를 정(定)하는일)에 노력(勞力)하였으며 후백제(後百濟)를 정벌(征伐)할 때 수레를 판출(辦出 : 구하여 갖추어 내는 것)하여 계량(繼糧 : 한해 농사 지은 곡식으로 일년(一年) 먹을수 있는 양식을 제공함)을 실어 운반하여 특증(特贈)하였다.

  그 공(功)이 대단하여 고려(高麗) 태조(太祖)께서 공(公)의 부친(父親)에게 차씨(車氏)로서 세(世)를 이어 연결하라는 뜻으로 특별(特別)히 차달(車達)이란 호(號)를 내리시고 큰 아들 효전(孝全)에게는 수공(首功)을 표(表)하는 뜻으로 조상의 성(姓)인 차씨(車氏)로 복성(復姓)하여 승계(承繼)하라 하시고 대광(大匡)의 우두머리 벼슬을 제수(除授)하고 귀족(貴族)의 칭호(稱號)인 연안군(延安君)의 작위(爵位)와 식읍천호(食邑千戶)를 하사(下賜)하고 종적(宗籍)을 연안(延安)으로 하게 하였으며, 공(公)의 부친(父親)인 차달(車達)은 삼국통일(三國統一)에 기여(寄與)하신 공(功)으로 대승(大丞)의 벼슬을 제수(除授)하고 통합삼한익찬벽상이등공신(統合三韓翊贊壁上二等功臣)에 봉록(俸祿)하였다.

  연안(延安) 차씨 문중(車氏 門中)은 고려(高麗) 개국공신(開國功臣)의 후예(後裔)로 왕족(王族)과 같은 예우(禮遇)를 받으며 대대손손(代代孫孫) 높은 벼슬을 하면서 살아온 삼한(三韓)의 갑족(甲族)이며 대 문벌(大 門閥)과 귀족(貴族)으로 이어 내려왔다. 그러나 고려(高麗)가 정병(政病)이 들면서부터 차문(車門)에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득관시조(得貫始祖) 차효전(車孝全)의 이십세손(二十世孫)인 운암공(雲巖公) 차원부(車原 )께서 고려조(高麗朝) 충숙왕(忠肅王)의 칠년(七年) 경신(庚申 (西紀 1320年)에 탄생(誕生)하였고 공민왕(恭愍王) 십삼년(十三年) 갑진(甲辰)(西紀 1364年)에 문과(文科)에 등과(登科)하여 관지(官至) 간의대부(諫議大夫) 보문각(寶文閣) 직제학 겸 지국평장사(直提學 兼 知國平章事)에 오르게 되었다. 운암공(雲巖公)은 성리학자(性理學者)로 포은(圃隱)과 야은(冶隱) 제 선생(諸 先生)들과 제명(齊名)하고 많은 명사(名士)를 문하(門下)에서 배출(輩出)하였다.

  신돈(辛旽)의 실정(失政)으로 국세(國勢)가 위태로워 운암공(雲巖公)께서 공민왕(恭愍王)에게 신돈(辛旽)의 제거(除去)를 간곡(懇曲)히 간언(諫言)하였으나 듣지 않으심에 운암공(雲巖公)께서 스스로 벼슬을 사직(辭職)하시고 평산(平山) 수운암동(水雲巖洞)에 잠적(潛跡), 은거(隱居)하여 역학(易學)과 예설(禮設)을 연구(硏究)하시고 왕씨(王氏), 차씨(車氏), 류씨(柳氏) 삼 성(三 姓)의 사적(事績)을 정돈(整頓)하여 보판(譜版)을 판각(板刻)하고 우왕(禑王) 재위(在位)(1375(乙卯)年 ~ 1388(戊辰)年)경 해주(海州) 신광사(神光寺)에 소장(所藏)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족보(族譜)의 효시(嚆矢)라 하겠다.(서울大學校 한국사 교수(韓國史 敎授)인 한우근씨(韓佑劤氏)와 이태진씨(李泰鎭氏) 등(等)이 편집(編輯)한 한국문화사참조(韓國文化史參照)).

  이시기에 고려조(高麗朝)에서 이성계장군(李成桂將軍)에게 요동정벌(遼東征伐)을 命하였다. 이성계장군(李成桂將軍)은 명(命)을 받고 요동정벌(遼東征伐)에 출전(出戰)하다가 공요지책(攻遼之策)에 의문(疑問)이 있어 위화도(威化島)에서 군사(軍士)를 쉬게하고 수렵(狩獵)을 빙적(憑籍), 이방원(李芳遠)을 데리고 운암공(雲巖公)의 은거지(隱居地)로 찾아가 공요지책(攻遼之策)에 대하여 문의(問議)하였든바 운암공(雲巖公)께서 불가론(不可論)을 말씀하였다.

  여기서 이성계 장군(李成桂 將軍)은 끝내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回軍)하여 최영장군(崔瑩將軍)을 잡아 유배(流配)를 보내고 공민왕(恭愍王)을 밀어내고 우왕(禑王)을 옹립(擁立)하여 정권(政權)을 찬탈(簒奪)한 후에 조선(朝鮮)을 개국(開國)하였다. 고려(高麗)는 멸망(滅亡)하고 차씨 문중(車氏 門中)은 조선 개국(朝鮮 開國)의 권신(權臣)인 정도전(鄭道傳), 함부림(咸傅霖), 조영규(趙英珪), 하륜(河崙)(차문(車門)의 외얼(外孼)) 등의 모략(謀略)으로 멸족지화(滅族之禍)의 수난(受難)을 당(當)하게 되었다.

  두문동실기(杜門洞實記)에 보면 운암공(雲巖公) 차원부(車原 )는 배록동(排祿洞)에 은거(隱居)하였으며 정당 문학공(政堂 文學公) 차수동(車壽童)은 여주(驪州)에 은거(隱居)하였다. 두문동(杜門洞) 제현충열록(諸賢忠烈錄)에 의하면 차원부(車原 )는 연안인(延安人)이고 호(號)는 운암(雲巖)이다. 대광지백(大匡之伯) 연안군(延安君) 효전(孝全)의 이십세손(二十世孫)이며 공민왕조(恭愍王朝)에 간의대부(諫議大夫)에 있었고 이성계장군(李成桂將軍)의 요동정벌(遼東征伐) 정책(政策)에 불가론(不可論)을 극언(極言)하였다 하고 기록(記錄)되어 있다.

  이성계(李成桂)가 개국(開國) 후에 조준(趙浚), 이양우(李良祐) 등(等)이 운암공(雲巖公)의 공훈(功勳)의 사적(事績)을 적어 올렸는데 운암공(雲巖公)은 “금린(錦鱗)으로 협박(脅迫)하나 지금 어찌 고려(高麗)를 개국(開國)한 조상(祖上)의 충의(忠義)를 더럽히겠는가? 다섯말의 식초(食醋)를 마시고 유공자(有功者)로 선별(選別)되는 것에 동참(同參)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라 말씀 하시니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엄(嚴)하고 높은 충절(忠節)의 뜻을 보여준 것이였다.

  한 나라의 왕조(王朝)가 바뀌어 왕(王)의 불음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굽히지 아니하고 고향으로 귀가하는 운암공(雲巖公)은 송원(松原)과 마원(麻原)의 사이에서 하륜(河崙) 일당에 의하여 추살(椎殺)되고 내외(內外) 친족(親族) 칠십여인(七十餘人)도 함께 죽음을 당(當)하였다.

  이때 길재(吉再)가 차원부(車原 )의 죽음을 알고 책상(冊床)을 당겨 모두 등(燈)에다 던지고 통곡(痛哭)하였다. 조운흘(趙云屹)이 이 소식을 듣고 책상(冊床)을 치면서 통곡(痛哭)하니 세인(世人)들은 길재(吉再)는 등(燈)을 던지는 아버지로 비유(比喩)하고, 조운흘(趙云屹)은 책상(冊床)을 두드리는 소경이라 비유(比喩)하여 말하였다. 회안대군(懷安大君) 방간(芳幹)은 원부(原 )의 비명(非命)에 크게 상심(喪心)하였고 농인(農人)은 차원부(車原 )의 비명(非命)을 원망(怨望)하며 울분을 참지 못하여 막걸리통을 두드려 깨더라 하였다.

  멸족지화(滅族之禍)를 당(當)한 차문(車門)의 사적(事績)은 소멸(消滅)되고 차류 양문(車柳 兩門)이 동원세계(同原世系)란 문헌(文獻)도 모두 분탕(焚蕩)되었다. 또 하륜(河崙) 등(等) 차씨(車氏) 사얼(四孼)들의 혈통(血統)이 기록(記錄)된 보판(譜版)도 없애버렸다. 그리고 차씨 문중(車氏 門中)의 일족(一族)과 후예(後裔)들은 계속 유배(流配)되고 죽음을 당(當)하고 있었다. 차원부(車原 )의 장형(長兄) 참정공(參政公) 숭부(崇 )와 차형(次兄)인 밀직부사(密直副使) 숭질(崇質)은 송원(松原), 종형(從兄) 정당공(政堂公) 종부(宗 )와 고려부사(高麗副使) 형부(亨 )는 마원(麻原)에서 죽음을 당(當)하였다.

  그리고 숭부(崇 ) 모(母) 파평(坡平) 윤씨(尹氏)께서는 정주(定州)로 귀양을 갔고 숭질(崇質) 모(母) 안동김씨(安東金氏)는 안주(安州)로 귀양을 갔으며 동생 도총제(都總制) 원명(原命)은 선산(善山)으로 귀양을 갔다. 또한 찬성공(贊成公) 견질(堅質)은 회령(會寧)으로 가고 셋째 동생 견명(堅命)은 명(明)나라로 들어가 대명국(大明國)의 진사(進士)가 되고 서제시어사(庶弟侍御使) 원석(原碩)은 대명국 황후(大明國 皇后)의 서자(庶子)와 친분(親分)이 있어 북변(北邊)에서 중국(中國)으로 들어갔다. 족제(族弟)인 시중(侍中) 인부(仁 )(예빈경(禮賓卿) 중문(仲文)의 자(子))는 남항(南 )으로 귀양을 가고 또 족제(族弟)인 시중(侍中) 인부(仁 )(정당문학 겸 참정(政堂文學 兼 參政) 중부(仲 )의 제(弟))도 선산(善山)으로 귀양을 갔다.

  또 견질(堅質)의 아들인 병마사(兵馬使) 안기(安耆)는 안주(安州)로 귀양 가고 공(公)의 동생 견명(堅命)과 제질(諸姪)인 안혁 안성(安革 安性)(堅命의 子)과 종혁 종경(從革 從慶)(寶命의 子), 운혁 운포(云革 云苞)(安耆의 동생인데 初名 雲南 定南) 그리고 지안 지순(止安 止順)(公質의 子)과 현경(顯卿)(原命의 子)등 십여인(十餘人)은 일시(一時)에 북변(北邊)으로 유배(流配)되었는데 초배(初配)때는 쌍성관노(雙城官奴)로 갔으며 재배(再配) 때는 길주관노(吉州官奴)로 가고 또 삼배(三配) 때는 회령관노(會寧官奴)로 가는 수난(受難)을 당(當)하였다.

공민왕조(恭愍王朝)의 호종(扈從) 일등공신(一等功臣)인 판사복사사(判司僕寺事) 안도(安道)의 장자(長子)이신 정당문학(政堂文學) 겸(兼) 참정공(參政公) 중부(仲 )는 삼종형(三從兄) 운암공(雲巖公)의 피무지화(被誣之禍)로 장성(長城)으로 귀양을 갔다. 차자(次子) 시중(侍中) 인부(仁 )는 선산(善山)으로 귀양을 간 후로는 알지 못한다 하니 차씨 문중(車氏 門中)의 수난(受難)은 이루 형언(形言)할 수 없었다.

  이러한 기화(奇禍)에도 불구하고 차문(車門)과 같은 혈통(血統)인 문화(文化) 류씨(柳氏) 문중(門中)은 위상(位相)을 높여 갔고 차달(車達)의 사적(事績)을 잘못 알고 사호(賜號)를 사명(賜名)으로 하여 류차달(柳車達)로 기록(記錄)하고 문화(文化) 류씨(柳氏)의 시조(始祖)라 불러왔다. 이는 잘못된 기록(記錄)이며 결국 큰집인 차문(車門)을 욕(辱)되게 하는 처사(處事)가 되어 버렸다. 운암공(雲巖公) 차원부(車原 )와 차문(車門)을 신원(伸寃)하기 위(爲)하여 조선조(朝鮮朝)의 세종 대왕(世宗 大王)의 명(命)으로 성리학자(性理學者)인 형조참판(刑曹參判) 충정공(忠正公) 박팽년(朴彭年)이 기술(記述)한 “차원부 설원기(車原  雪寃記)” 기문(記文)에도 기록(記錄)되어 있지만 차달(車達)이 사명(賜名)이 아니며 사호(賜號)로 복성(復姓)의 뜻이 있음이 명백(明白)하게 들어나 있다. 그러므로 여하한 경우에도 차달(車達) 류해(柳海)는 있으나 류차달(柳車達)은 있지 않다.

  차달(車達)은 조상(祖上)의 성(姓)인 차씨(車氏)로 복성(復姓)하였으나 연안(延安) 차씨(車氏)의 시조(始祖)도 아니고 차류 양문(車柳 兩門)의 선조(先祖)이다. 가성(假姓)을 사용(使用)한 류해(柳海) 선조(先祖)의 호(號)가 차달(車達)임이 명백(明白)하다.

  이러한 왜곡(歪曲)된 사적(事績)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 사실(事實)을 밝히는 바이다. 이렇게 차씨 문중(車氏 門中)이 멸족지화(滅族之禍)의 수난(受難)을 당(當)한 것을 조선(朝鮮)의 이 태조(李 太祖)가 알고 태종(太宗)(방원(芳遠))을 질책(質責)하였으며 이에 태종(太宗)은 잘못을 알고 운암공(雲巖公)에게 치제(致祭)를 명(命)하고 의정부(議政府) 좌찬성(左贊成)의 벼슬을 추증(追贈)하고 운암공(雲巖公)의 아들인 안경(安卿)과 손자인 상도(尙道)에게 현량(賢良)의 정당(政堂)으로 특별(特別)히 천거(薦擧)하였다. 안경(安卿)은 운암공(雲巖公) 증직(贈職)의 교지(敎旨)를 받지 않으려고 자액(自縊)하셨으며 운암공(雲巖公)의 배(配)이신 평산 신씨(平山 申氏)도 어명(御命) 불복(不服) 죄(罪)로 피화(被禍)를 당(當)하였다.

  세종조(世宗朝)에 와서 정묘년(丁卯年)(世宗 12年 西紀 1447年)에 좌의정(左議政)을 지낸 충정공(忠定公) 황보인(皇甫仁)과 성리학자(性理學者)인 형조참판(刑曹參判) 박팽년(朴彭年) 등(等)의 진언(進言)으로 운암공(雲巖公)에게 문하시중(門下侍中)의 벼슬을 가증(加贈)하고 문절(文節)이라는 시호(諡號)도 내렸다. 그리고 운암공(雲巖公)의 아들 안경(安卿)에게 좌찬성(左贊成)을 추증(追贈)하고 운암공(雲巖公)의 손자(孫子)인 상도(尙道)에게 정이품직(正二品職)을 제수(除授)하였다.

  상도(尙道)께서는 이 교지(敎旨)를 받지 않고 계속되는 얼화(孼禍)가 두려워 계생(繼生)과 중생(仲生)의 두 어린 아들을 조명(趙溟)의 가노(家奴)인 금석(金石)에게 의탁(依託)시키고 청맹(靑盲)과 나면(懶眠)으로 가장하고 공(公)의 부인(婦人) 광산(光山) 김씨(金氏)의 이성질(異姓姪)인 이예장(李禮長)의 가(家)에 기식(寄食)하였으며 후(後)에 순흥(順興)(지금 慶尙北道 영주시)으로 가시어 이성장(李誠長)의 집에서 칠년간(七年間) 고용(雇傭)살이를 하시고 해주(海州) 신광사(神光寺)에서 승려(僧侶) 생활(生活)도 오년간(五年間) 하시었다. 공(公)은 여생(餘生)을 조(祖)와 고(考)를 잃은 슬픔과 고려(高麗)만을 사모(思慕)하는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정신(精神)으로 살면서 한(恨)을 품고 수난(受難) 속에서 생(生)을 마감하였다.

  조선조(朝鮮朝)에서 예조참판(禮曹參判)을 지낸 충열공(忠烈公) 히위지(河緯地)는 박팽년(朴彭年)이 기술(記述)한 기문(記文)과 성삼문(成三問), 최항(崔恒), 신숙주(申叔舟) 등(等)이 쓴 주역문(註譯問) 그리고 제현문사(諸賢文士) 사십팔인(四十八人)의 응제시(應製詩) 등(等)을 함께 엮고 서문(序文)을 써서 한 권의 차원부 설원기(車原  雪寃記)를 편집(編輯)하여 세조(世祖)에게 받치니 이에 세조(世祖)께서 경태(景泰) 칠년(七年)(세조(世祖) 이년(二年) 西紀 1456年) 병자(丙子) 오월(五月) 이십일일(二十一日)에 왕명(王名)으로 신원(伸寃)하였다.

  그러나 차씨 문중(車氏 門中)은 조선조(朝鮮朝)의 오백년(五百年) 동안 수난(受難)과 한(恨)을 품고 고려조(高麗朝)의 충신(忠臣)의 후예(後裔)로 조선조(朝鮮朝)에 협력(協力)하지 않고 살아온 절개(節介) 굳은 씨족(氏族)임을 자랑으로 생각(生覺)한다.


 

<參考 資料>

  차원부 설원기 원문과 번역문 (일부)

  “車達之於丁麗室輸勤之日하고 孝全之於當王事靡 之時에 輿興原賑貸之粟樹하고 顯陵定社之勞하며 國以爲辦出車乘繼粮道運米特贈하니 其父以車爲達世績之號別賜하다. 車氏之表孝全首功之姓이며 而以食邑千戶之奉하고 仍宗籍延安之地하니 孝全乃穿耳雕靑之後라”고 기록(記錄)되어 있다. 이를 번역(飜譯)하면 “차달(車達)은 려실(麗室)에 장정(壯丁)을 매일 부지런히 수송하고 효전(孝全)은 왕사(王事 : 왕명(王名)에 의(依)한 사역(事役))로 미고(靡  : 고통스럽고 괴로움)를 당(當)하였을 때에 흥원(興原 : 구월산(九月山)의 주변(周邊) 지명(地名)) 땅에 조를 심어서 진대(賑貸 : 없는 사람에게 곡식이나 물건을 주는 것)하고 현능(顯陵 : 고려(高麗) 시조(始祖)의 墓號)과 정사(定社 : 개국(開國)하여 종사(宗社)를 정(定)하는일) 노력(勞力)하였다. 나라에서 정남(征南 : 후백제(後百濟)의 정벌(征伐))을 할 때에 수레를 판출(辦出 : 구하여 갖추어냄)하여 계량(繼粮 : 한해 농사 지은 곡식으로 일년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주는 것)을 실어 운반하여 특증(特贈)하니 그 아버지에게 차씨(車氏)의 세(世)를 이어 연결하라는 뜻으로 특별(特別)히 사호(賜號) 하였다. 차씨(車氏)는 효전(孝全)의 수공(首功)을 표하는 뜻으로 내린 성(姓)이다. 식읍 천호(食邑 千戶)를 봉(封)하고 종적(宗籍)을 연안(延安) 땅으로 하니 효전(孝全)은 귀족(貴族)의 후예(後裔)이다.

 

假姓 柳氏라고 부르는 理由

우리 차류(車柳) 양문(兩門)의 역사(歷史)를 올바르게 시정(是正)하고 정리(整理)하여

우리 후손(後孫)에게 물려주는 것이 조상(祖上)을 올바르게 모시는 도리(道理)라 생각한다.

  우리 차문(車門)은 고려(高麗)가 망하면서 멸족지화(滅族之禍)의 수난(受亂)을 당(當)하고 모든 문헌(文獻)이 소실(燒失)되어 사적(史蹟)의 소멸(消滅)로 인하여 차류 양문(車柳 兩門)의 역사(歷史)가 많은 부문(部門)에서 왜곡(歪曲)되어 오늘날까지 전(傳)하여 왔다.

  조선(朝鮮)이 개국(開國)하면서 조선조(朝鮮朝)에 역적(逆賊)으로 몰려 서민(庶民)으로 전락(轉落)되었으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모든 수모(受侮)를 참으면서 살아왔다.

  일부 몰지각(沒知覺)한 자들이 역사(歷史)를 왜곡(歪曲)하여 오늘날까지 전(傳)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차문(車門)의 선조(先祖)들께서는 좋은 세상(世上)이 오면은 우리의 문사(門史)를 바로 잡으라고 암시(暗示)하는 선대(先代)들의 정신(情神)이 우리 문헌(文獻) 곳곳에 담겨 있다.

  우리는 이것을 근거(根據)로 하고 차원부 설원기(車原  雪寃記)와 설원록(雪寃錄)을 참고(參考)로하여 우리의 역사(歷史)를 바로 잡고 고려(高麗) 시대(時代)의 우리 가문(家門)의 위상(位相)을 회복(回復)하고 조상(祖上)을 올바로 모시는 도리(道理)를 다하여야 한다.

  우리 모두는 사심(私心)을 버리고 공정(公正)한 마음으로 우리 양문(兩門)의 역사(歷史)를 바로 잡아 후손(後孫)에게 전(傳)함이 조상(祖上)을 올바로 모시는 일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고서(古書)의 문헌(文獻)과 사가(史家)들의 말을 인용(引用)하여 가성(假姓) 류씨(柳氏)라고 한 이유(理由)를 설명(說明)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나라 사가(史家)의 말에 의하면 옛날 신라(新羅) 고려(高麗) 시대(時代)는 국법(國法)에 왕(王)이 성(姓)을 하사(下賜)하지 않으면 성(姓)으로 인정(認定)하지 않았으며 나라에 공(功)을 세우고 벼슬을 하게되면 나라의 왕(王)이 성(姓)을 하사(下賜)하여 인정(認定)을 받기 때문에 옛날 이 시대(時代)는 성(姓)없는 백성이 많았다고 한다.

  우리 차씨(車氏)는 신라(新羅) 태조(太祖)로부터 차씨(車氏)의 성(姓)을 사성(賜姓)받아서 내려 오다가 신라(新羅) 애장왕조(哀莊王朝)의 좌상(左相)이신 차승색(車承穡)께서 애장왕(哀莊王)을 살해한 김언승(金彦昇 : 헌덕왕(憲德王)을 죽이려다 계략(計略)이 누설(漏泄)되어 헌덕왕(憲德王)이 시상(施賞)으로 금천근(金千斤)과 식읍만호(食邑萬戶)를 내 걸고 체포령(逮捕令)을 선포(宣布)하니 좌승상(左丞相) 차승색(車承穡)께서 유주(儒州) 구월산(九月山)으로 둔적(遁迹)하시어 조모(祖母)의 성(姓)인 양씨(楊氏)를 스스로 모칭(冒稱 : 남의 성(姓)을 자기 성(姓)으로 거짓 꾸며 쓰는 것을 말함)하던 것이 가성(假姓) 류씨(柳氏)로 변(變)하여 내려 오면서 차승색(車承穡)께서 본 성명(本 姓名)을 감추고 가성명(假姓名) 류백(柳栢「穡으로 한적이 없음」)으로 사용(使用)하시면서 살아 온 것이 6세(世)인 해 선조(先祖)까지 가성(假姓)을 사용(使用)한 것이다.

  류백(柳栢)으로 가성명(假姓名)을 사용(使用)하면서 류해(柳海)까지 내려와도 나라에서 사성(賜姓)받은 사실(事實)이 없음으로 이 성(姓)은 가성(假姓)이라 하는 것이며 고려(高麗) 태조(太祖)로부터 효금(孝金) 선조(先祖)께서 사성(賜姓)을 받은 문화(文化) 류씨(柳氏)를 가성(假姓)이라 한적이 없다. 류백(柳栢)으로부터 류해(柳海)까지는 가성(假姓)임이 옳은 표현(表現)이다.

  두 번째 고려(高麗) 태조(太祖)께서 논공책록(論功策祿)하던 날 가성(假姓) 류해(柳海「本姓 車海」)선조(先祖)에게 조상(祖上)을 잊지 말라고 차달(車達)이란 호(號)를 하사(下賜)하시면서 특명왈(特命曰)

  “念昔車氏之弘烈旣不可忘也요 這間柳氏之冒稱又不可廢也라”

번역하면 “특별히 명하여 말씀 하시기를 옛 차씨(車氏)를 생각하면 원래의 홍열(弘烈 : 조상들이 쌓아 놓은 공덕을 말함)을 가히 잊을수 없고 그간 류씨로 모칭(冒稱 : 가성(假姓)과 같은 남의 성(姓)을 거짓꾸며 써오는 것을 말함)한 것을 또 폐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하시면서 장자(長子) 효전(孝全)은 조상(祖上)의 구성(舊姓) 차씨(車氏)로 승계(承繼)하고 차자(次子) 효금(孝金)은 잉위(仍爲) 류씨(柳氏「그대로 류씨로 하라」)라 하시면서 류씨(柳氏)로 명사(命賜)하였다. 비로소 류씨(柳氏) 성(姓)이 이 세상(世上)에서 인정(認定)을 받고 존재(存在)하여 내려오는 것이 문화(文化) 류씨(柳氏)이다. 이 이전(以前) 류백(柳栢)으로부터 류해(柳海)까지는 사성(賜姓)받지 않았으니 가성(假姓)이 확실(確實)하다.

  세 번째 우리 문헌(文獻)과 문화(文化) 류씨(柳氏)의 문헌상(文獻上) 장자(長子) 효전(孝全)은 조상(祖上)의 구성(舊姓) 차씨(車氏)로 승습(承襲)하라 하였는데 이 승습(承襲)은 승계(承繼)하라는 말이며 승계(承繼)라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끊어지지 않게 이어 가라는 말이며 중간(中間)에 끊어지면 이것은 승계(承繼)라 할수 없는 것이므로 이 승계(承繼)란 말은 가성(假姓)을 사용(使用)한 류백(柳栢) 선조(先祖)로부터 류해(柳海) 선조(先祖)까지 구성(舊姓) 차씨(車氏)로 복성(復姓)하라는 뜻인데 문화(文化) 류씨(柳氏)의 문헌(文獻)이 이론상(理論上) 전후(前後)가 맞지 않는 논리(論理)로 꾸며져 있다. 그리고 차자(次子) 효금(孝金)은 잉위(仍爲) 류씨(柳氏)라 하였는데 이것은 가성(假姓)을 써 오던 것을 없앨 수 없으니 그대로 류씨(柳氏)로 하라 한 것인데 이것을 오역(誤譯)하여 승계(承繼)란 용어(用語)를 고려(高麗) 태조(太祖)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잉(仍)”자를 승계(承繼)란 뜻으로 풀이 하여 문헌(文獻)과  문중사(門中史)를 왜곡(歪曲)하고 똑같은 조상(祖上)인데도 가성(假姓)을 사용(使用)한 류백(柳栢) 선조(先祖)로부터 보림(普林) 선조(先祖)까지는 조상이 아닌 것처럼 하고 마지막 가성(假姓)을 사용(使用)한 류해(柳海) 선조(先祖)를 류차달(柳車達)로 기록(記錄)하여 문화(文化) 류씨(柳氏)의 시조(始祖)라 하는 것과 또 조상(祖上)의 성자(姓字)를 자손(子孫)이 이름자로 하는 것은  조상(祖上)에 대한 불효(不孝)한 행위이며 큰집인 차문(車門)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고려(高麗)의 개국(開國)의 공신(功臣)인 원덕대왕(元德大王)의 본성(本姓)이 차씨(車氏)인데 차자(車字)로 이름 자(字)로 쓴다면 이것은 원덕대왕(元德大王)을 욕되게하는 불충(不忠)의 결과(結果)가 되는 것이니 당연히 시정(是正)되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오류(誤謬)를 범(犯)하지 마시고 시정(是正)하여 같은 혈통간(血統間)에 정감(情感)을 기원(祈願)한다.

  끝으로 고려(高麗) 태조(太祖)로부터 사성(賜姓)을 받기 이전(以前)의 류씨(柳氏) 성(姓)을 가성(假姓)이라 한 것이며 고려(高麗) 태조(太祖)께서 사성(賜姓)한 문화(文化) 류씨(柳氏) 성(姓)을 가성(假姓)이라 한 적이 없음을 재삼(再三) 강조(强調)한다.

2001 年    8 月     日

延安 車氏 宗親會 中央 本部


 

출처 : 문화류씨 - 뿌리 깊은 버드나무
글쓴이 : 山井류기창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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