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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앞 義城金氏 靑溪先生 宗家의 吉祭 1. 祭禮에 표출되는 안동의 禮樂的 관행 1) 吉祭의 의미 길제(吉祭)는 담제(禫祭)를 거행한 다음 달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로 날을 잡아 지낸다. 만일 중월(仲月)에 담제를 지냈으면 반드시 그 달 정일이나 해일 중에 지낸다. 길제는 길사(吉祀), 합제(祫祭)라고도 부른다. 길제는 대체로 사당이 있어 신주를 모실 때 지내는 의례이고, 새로운 신주(神主)가 생김에 따라 4대봉사의 원리에 의해 한 대의 신주를 사당(祠堂)에서 물리는 제사이기도 하다. 그 대신 새로운 신주는 사당에 정식으로 모시는 절차가 된다. 이와 더불어 사당에 그대로 남아 있는 신주들은 새로운 지위를 얻는다. 그와 같은 일들이 성립되는 것은 사당의 조상을 봉사하던 주인이 마찬가지로 조상이 됨으로써, 사당의 조상에 대한 봉사자(奉祀者)가 바뀌게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길제는 신주의 분면(粉面)한 전판의 내용을 고치는 절차로 시작된다. 즉 예전 신주 가운데 고조(高祖)의 신주는 친진(親盡)을 하였기 때문에 사당에서 물려 그의 묘소에 묻는다는 것으로 인하여 다시 고칠 필요가 없지만, 증조(曾祖) 이하의 신주는 한 대를 올려서 고쳐야 한다. 먼저 사당에 가서 분향한 다음 고한다. 이것을 행하는 의례를 개제고사(改題告辭)라 한다. 제주(題主)한 신주는 다시 사당에 봉안(奉安)한다. 다음으로 궐명(厥明)에 개제(改題)한 각 위(位)의 신주를 모두 출주(出主)한다. 이때 그 집에 누대(累代)로 내려오는 부조묘(不祧廟)가 있으면 모시고, 5대조가 되었지만 제주하지 않은 신주와 고조위 이하의 여러 위를 열향(列向)하여 제의(祭儀)를 행한다. 이 제사가 흔히 말하는 길제이다. 이때 그 집의 사당에 있는 모든 위를 함께 모신다는 것과, 부조묘와 같은 불천위(不遷位)가 있으면 이 신위를 원위(元位)로 삼고 그 아랫 대를 이에 함께 합쳐 모시어 합제(合祭)를 지낸다. 이러한 연유에서 길제를 합제(祫祭)라고도 하는 듯하다. 그 후에, 친진이 되는 고조위는 그 분의 당내 차방(次房)으로 모셔가든지 주로 그 묘소에 조매(祧埋)한다. 여기까지가 길제에 해당한다. 이로써 그 집은 사당의 조상은 물론이고, 새 봉사자를 중심으로 세대가 정립 되어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 집은 종자를 중심으로 한 당내가 다시 형성된다. 2) 안동지역 사람들의 吉祀 안동지역에서는 아직도 상례(喪禮)의 3년 상(喪)을 지키는 집이 다소 남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상기를 마친 다음, 이에 따른 의례로 반드시 길제를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집을 흔하게 접하기 때문이다. 안동지역에서는 길제를 흔히 길사(吉祀)로 통칭한다. 이것은 민속어휘라 할 만하다. 길사는 잘못 하면 다르게 이해할 여지가 있다. 문헌상에서 길사는 길제라 한다. 말하자면, 길제를 나타내는 용어가 2가지 있다. 길제(吉祭)는 실제로 초상례와 같은 흉사(凶祀)에 대립하는 의례로 포괄되는 경우가 많다. 상례(喪禮)의 전과정에서 볼 때 우제(虞祭)로부터, 이전 단계가 갖던 전(奠)에서 제사(祭祀)의 길로 들어서고, 상기에 대한 슬픈 심정이 조금씩 제(除)하여 길일(吉日)로 돌아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사는 길제(吉祭)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길사는 길(吉)한 제사가 아닐 수 없다. 제사에서는 기쁜 심정이 있는 나머지 항상, 조상을 사신(辭神)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다. 또 길사에서는 친상으로 앞 조상의 일을 감히 이어받는 일을 당하므로 송구스런 마음을 담은 것이다. 길사에서는 다음 세대를 계서(繼序)하는 의례를 행한다. 그러니 길사는 길한 의례임에는 분명하여 길제 또는 길사라 하는 것인 듯 하다. 이를 공식적이거나, 문서의 기록상에서 길제라 한다. 일상적으로는 대개 길사로 부른다. 길제는 신주를 모신 사당이나 벽감(壁龕)이 있는 집은 말할 것도 없고, 선대의 모든 신주를 이미 조매하고 지방으로 제사하는 집에서도 거의 지낸다. 이들은 주로 불천위를 모신 종가와 큰(사사)집이다. 큰집은 주로 10대의 봉사를 하는 주손(冑孫)이나 사손(嗣孫)의 큰집, 4대봉사를 하는 5대 이상 주손의 큰집, 그리고 아직 4대 봉사를 잇지 못한 소종(小宗)의 기차(其次)인 작은집들에서도 길제를 반드시 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요즘은 신주를 뫼신 집은 불천위 종가와 간혹 10대 종의 주손이나 이에 버금가는 큰집에서 더러 사당이나 벽감으로 지키고 있다. 길제는 예전부터 신주가 있으면 상기를 마치고 난 후, 4대봉사를 하지 않은 소종에서도 반드시 제주(題主)를 하기 때문에 행했다고 한다. 약 196,70년대에서 소급하면 대개가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1) 보다 갖춘 여건의 길제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길제의 관행은 여전히 지속되어 온 듯 하고, 설령 5대손 이상의 큰집 가운데서도 자손이 번창한 집과, 누대로 10대 종(宗)을 이룬 주손의 집에서는 아직도 종가에 버금가는 길제를 지내곤 한다. 이럴 때 그들은 길제를 행하기 위하여 길일을 잡고, 문중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주요 노성(老成)을 초빙한다. 이에 반해 집안에 여러 사정이 있고 자손의 수가 적은 집에서는 대체로 정월 설차사나 가을 추석과 같은 천신(薦新)의 절기에 길제를 지낸다. 이와 같은 절기에는 다른 때에 갖춘 차사와는 다르게, 제수를 융숭하게 차린 은전(殷奠)으로 고유(告由)를 한다. 이미 5대조가 형성된 큰집에서 신주가 없어 제주를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와 같은 길제 고유를 하는 것은 다음 제사에서 체천(遞遷)이 되는 5대조의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된 연유를 고유해야만 다음 절기나 기일(忌日)에 그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곧 5대조가 된 고조위는 이제 집에서 제사지낼 수 없음을 알리고, 증조위는 고조위로, 조고위는 증조위로, 부위는 조고위로 지방을 써 제사 지내며, 아울러 상기를 끝낸 부위는 정상적 조상으로 제사를 받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주(題主) 의례와 같이 바뀐 내용을 매 제사때 지방에 정식으로 기제하고 지낼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정월 차사나 가을 천신에서 약소한 길제로 고유하는 것을 그들은‘인차사(引茶祀)’라 한다. 차사에서 고유한 지방은 곡(哭)을 하는 가운데 불사른다. 이러한 길제는 안동지역에서 요즘도 행해지는 지방으로 지내는 행사이다. 아직 안동지역에서는 청계공파 후손들이 세거한 내앞마을은 당연하고, 인근 마을과 더불어 안동의 곳곳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길제가 지켜지는 것을 접하게 된다. 길제는 한 개인의 일생만이 아닌 그 가문의 종(宗)을 세우는데 주요한 의례문화인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길제를 통하여 볼 때, 안동지역은 지금도 그들 나름대로의 여러 제사와 의례문화가 전승되고 있는 산실임을 재삼 알리는 것을 나타낸다. 이번 의성김씨 청계선생 종손의 길제는 안동의 길제 의례의 전승과 지속을 위한 의미있는 한 사례의 자료보고가 될 것으로 본다. 이제 이 자료를 통해 길제, 나아가서는 의례가 예서상과 관행상에서 빚는 차이를 살필 수 있을 것이고, 길제는 한국의 전통적 제사문화가 전승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할 만 하다. 2. 제사 공간과 宗宅의 길제 준비 담제를 지내고 나서 바로 집안의 곳곳을 청소한다. 실내는 물론이고 실외 마당이나 정원, 사당을 청소한다. 유사는 사당의 감실에 창호지로 문을 바르고, 곳곳을 쓸고 닦는다. 또 주인은 사당 아래의 정원을 정비하는데 거기에 쌓인 돌을 한 곳으로 옮기고, 근처의 정원수로 향나무와 잔디를 가지런히 한다. 이와 같은 일은 3년 동안 집안을 크게 대청소할 수 없는 상중(喪中)이었기 때문에 길제 행사를 앞두고 다시 정비하는 것이다. 문중의 문장(門長)과 도집례(都執禮)는 종손과 종부의 의견을 들어 이러한 일들을 진행한다. 실제로는 유사들과 종가의 식구가 일한다. 그 일들은 모두 길제에 필요한 일과, 당일 문중의 일가와 타성(他姓)의 손님을 맞는 일들이다. 또 길제 때 초빙할 종가의 연비(聯臂) 일가를 정한다. 먼저 그들은 불천위이자 종손의 16대 선조비의 친정이자, 16대조 외가에 연락을 한다. 그리고 다음은 종손의 고조부에서 비롯되는 선외가, 증조부에서는 증외가, 조부에서는 진외가, 부에서는 외가, 처가 및 그 외 인척들에게 해당된다. 이와 같은 연비일가는 안동에서는 집안의 큰일에 서로 왕래하고 있는 듯 하다. 큰일은 이번 길제와 같은 길사(吉事)와 문상에 해당하는 흉사(凶事)에 해당한다. 길제행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문중에서 감당한다. 행사가 결정되면 문회에서 유사를 비롯한 이 일에 관여할 사람을 선정한다. 길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품목을 뽑고 예산을 세워 각자에게 분담한다. 큰종가의 대사(大事)는 주로 각 소(所)의 유사가 직접 관여한다. 그들이 말하는 큰종가는 아래의 것에서 연루된다. 내앞(川前里)의 의성김씨는 靑溪公(靑溪, 金璡, 1500~1580)의 자손들로 형성되어 있다. 그들은 청계선생에서 이어지는 주손(冑孫)인 종손의 종가를 청계종가라기 보다 큰종가라 한다. 내앞에는 큰종가 외에도 2곳의 종가가 있다. 그 종가는 운천종가와 제산종가이다. 그들은 이에 대하여 운천종가를 작은종가라 한다. 작은종가는 청계선생의 차자인 구봉(龜峯, 金守一, 1528~1583)선생에서 파를 형성하였고, 청계선생의 손자이고, 구봉선생의 아들에서 종(宗)을 이루었는데 그는 운천(雲川, 金涌, 1557-1620)선생이다. 또 제산종가는 청계선생의 아들, 약봉(藥峯, 金克一, 1522~1585)선생의 후손이고, 갈암(葛庵, 李玄逸, 1627~1704)선생의 문인인 제산(霽山, 金聖鐸, 1684~1747)선생에서 형성된 종가이다. 이렇듯 세 종가를 구별짓고 있다.
큰 종가의 큰 일은 지금도 활발하게 소가 그 구실을 하고 있는 주로 5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소는 대개 5파와 연결되고 5파에서 모든 일을 분담하여 처리한다. 이번 길제도 모두 5파에서 각기 역할을 부담한 것이다. 5파는 큰종가를 형성한 청계선생의 5자제에서 이룬 자손들을 구분한 것이다. 그 파는 장자 약봉공과 차자 구봉공, 중자(仲子) 운암공(雲巖, 金明一, 1534~1570), 넷째 자제 학봉(鶴峯, 金誠一, 1538~1593) 및 계자(季子) 남악공(南嶽, 金復一, 1541~1591)에서 비롯되었다. 큰종가와 5파에 관한 일에는 이 파문중의 일가들이 참여한다. 유사가 실무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문중의 문장들은 종가의 길제를 위하여 약 15일전부터 세부적인 일들을 준비하고 지시한 듯하다. 대개 종래의 관례와 함께 예서의 여러 내용을 참고하여 추진한다. 그 일은 주로 문서와 관련된 일이다. 즉 홀기 작성이나 검토, 축문 작성, 신주의 문구, 파록(爬錄)의 구성 등이다. 이런 일은 문중의 어른들 중에서 의례에 밝고 경험이 많으며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직접 갖춘다. 또 시도록(時到錄)과 부조기의 책자를 만든다. 이런 일들은 거의 붓으로 작성하는 필사(筆寫)이다. 길제에서 힘이 드는 일은 무엇보다도 각 위(位)의 제수(祭需)를 장만하는 일이다. 이번 길제의 각 위는 그들끼리 원위(元位)라 하는 불천위와 사당에서 물리는 고조위, 한 대씩 승계하는 증조•조•부위와, 상기를 다하고 처음 조상이 되는 부위이다. 모두 6대의 위이다. 게다가 불천위는 단설로 진설하는 반면 다른 대는 합설이다. 15대 종부가 생존하고 있으므로, 고위만 설치한다. 이 6대의 진설에 대하여 불천위의 진설은 다른 대보다 제수를 융숭(隆崇)하게 하고, 대진(代盡)이 되는 위는 불천위의 제수에 버금 간다. 각 위의 제수는 유사가 중심이 되어 내앞마을과 인근의 일가가 함께 준비한다. 제수는 물목(物目)을 모두 준비해 두었다 하더라도 물목의 내용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과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며, 갖가지 제수를 괴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기술이 요구된다. 이 종가 길제의 진설방식에 따라 같은 종류를 7상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 더욱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담제를 길제 전일에 행하게 되었다. 그래도 이 날은 길일에 해당하였고, 전국 각지로 산재한 후손들의 번거로움도 줄이려는 의도로 길제 행사를 위해 그렇게 한 일이다. 이 기간에 담제의 제수도 함께 갖춘 것이다. 제수를 괴는 일은 이틀이나 걸렸다. 참여한 사람들은 15여명으로 모두 유사를 비롯한 제수를 잘 괴는 장정들이다. 먼저, 상하지 않고 모양이 일그러지지 않는 마른 실과를 괸다. 그것은 밤, 대추, 추자(호도) 및 유과이다. 밤은 손이 많이 가 안방에서 부인들이 도왔다. 모두 사랑채 대청에서 한꺼번에 한 두 가지씩 괴곤 했다. 그 형태를 보면, 불천위의 실과로 대추는 7층, 밤은 6층, 호도와 유과는 9층이고, 5대조위와 고조이하 고위는 대추, 밤, 호도, 유과 모두 6층으로 괸 정도이다. 이어서 전날에 주로 안청에서 제수 준비를 한다. 주로 물기있는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일도 그러하지만, 신주의 제주와 문서 닦는 일과 공론의 회의가 길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날에는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분주하고 복잡하다. 실과는 마른 과일과 더불어 6색으로 간소하게 준비했다. 나머지 과실은 젖은 것으로 배, 사과, 감이다. 모두 위아래에 두미(頭尾)하여 괴어둔다. 마찬가지로 원위의 배는 4개씩 3층, 감은 4개씩 3층으로 쌓고, 아랫대 위(位)의 배와 감은 각기 4개씩 2층으로 괸다. 오후에는 어육물과 편을 괸다. 도적은 위에서 아래로 우모린(羽毛鱗) 순서로 쌓고 모두 생고기이다. 적대에 위에서 아래로 괸 순서는 닭고기(羽), 쇠고기(毛), 조기•상어•방어•마른명태(麟)이다. 마른명태는 도적의 받침이고 다른 어물은 꼬치에 꿰어 괴고 끈으로 묶어둔다. 요즘은 떡을 집에서 주부와 부인들이 모두 만들지 않는다. 대개 웃기의 종류만 집에서 만들 정도이다. 그래도 갖가지 종류를 만들고 종류마다 준비과정이 달라 손이 많이 간다. 이번에 길제의 떡은 마을내 떡방앗간에서 전담한다. 몇 년 전, 이곳에 떡의 종류와 각기 만드는 방법을 전수해 준 것이다. 가지고 온 떡은 다시 종류별로 편대에 모양을 내어 괸다. 한 어른은 떡을 괴면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옛날에는 본편을 27~29불로 쌓고 웃개(웃기, 上盖)를 서서 쌓았는데, 지금은 형식이지 뭐. 옛날에는 떡을 지고 가기도 힘이 들었어, 상에 올리기가 어려웠지. 그러니 살아 계실 때 고기머리라도 더 드리는 것이 낫지.” 과실을 비롯한 도적도 그러했듯이, 편은 불천위부터 괴 놓고 그 아래 위의 편을 괸다. 괸 떡 순서를 보면 맨 아래에서, 본편(시루떡:17불, 5대조:15불, 4대조:13불), 백편, 경단, 부편, 청절편, 전, 조약(테두리), 작과(중심)편의 순이다. 괸 편은 창호지로 봉해 놓는다. 괸 제수는 모두 안청의 모퉁이에 진열해 놓는다.
유사들에 못지 않게 부인들도 바쁘다. 여자들은 부엌에서는 제수 가운데 반찬과 음식을 준비한다. 이 음식들은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곤란하다. 전날 저녁에 요리할 준비를 해두고 밤에 일을 하여 제기 수와 종류대로 담는다. 모두 종손의 당내친으로, 종가의 며느리, 출가한 딸, 종손의 아지매 등이 함께 했다. 밤새 마련한 제수는 국수, 콩나물무국, 물김치, 간장, 식혜, 묵, 시금치•도라지•고사리 등의 채소와 탕류이다. 불천위는 5탕이고 아래의 위는 3탕이다. 탕은 어육물로 닭고기와 쇠고기, 생선류를 기본으로 삼아 3탕을 만들고, 생선의 종류를 늘여 5탕으로 한다. 이번에 사용한 탕의 생선은 명태, 방어, 상어이다. 탕도 도적과 같이, 우•모•린의 고기를 낸다. 길제에 임박하여 밥을 하고, 진첩으로 날 것을 준비하는데 그 종류는 간, 닭 조각, 조기이다. 대신, 길제 당일에 참례하는 참례자들의 점심은 시내 식당에서 주문을 받아 접대했다. 길제에서 제구는 구비하는 데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큰종가에서는 길제에서 부족한 제구의 종류는 마을내 일가들에게 빌린 것들이다. 그것들은 교의와 제상, 초석과 병풍, 일부의 제기 등이다. 내앞은 청계선생의 후손들로 형성된 동성마을이고, 위에서 설명했듯이 지하 종가가 있어 큰일 때마다 이러한 것들을 부조한다. 이날 모든 제구와 제기는 가지런할 따름이다. 3. 혈연집단의 참여와 길제 爬錄 길제(吉祭)를 위해 20여명의 노성(老成)들은 종택 사랑방에 모였다. 오늘은 사당에서 신주를 모셔내어 개제하고 봉안하며, 또 내일 길제 행사에 필요한 파록을 작성한다. 그 외, 여러 가지 논의를 하기로 되어 있다. 1) 파록의 범위와 길제의 표제 안동에서는 유림들이나 문중 단위의 어떤 집회가 있으면 항상 그 행사에 대한 주제와 각기 맡은 직책의 명칭과 거기에 관계한 사람들의 성명이 나열된 행사 진행일람표를 제시한다. 이것은 행사를 진행할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내건다. 주로 석전, 향사, 묘사, 큰제사와 각종 고유, 장례, 제막식, 낙성식의 큰 모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안동에서는 이것을 파록(爬錄)이라 한다. 집회가 시작되면 먼저 파록을 작성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행사를 진행한다. 어떻게 보면 파록 작성은 이미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의례를 행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파록은 흔히 문중파록과 향중파록으로 구분한다. 문중파록은 특정 조상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문중의 행사에서 작성되는 경우이고, 그 규모는 일의 성격과 참여자 수에 따라 조절된다. 문중의 규모도 차이가 난다. 그 구성원은 당연히 문중의 일원들이다. 향중파록은 지역에서 유림이 중심되는 일을 추진할 때 많이 쓰인다. 여기에는 향중파록은 참여하는 유림이 소지역인가, 도범위의 넓은 지역인가 아니면 전국적 규모인가에 따라 파록의 규모와 쓰임새가 달라진다. 이미 표방한 범위는 사람들이 거의 모이므로 지역성을 띠고, 추진하는 일에 관계하는 사람만 오는 경향이 있다. 다소 인위적인 모임이다. 이 규모에 따라 향파록, 도파록 등으로 나뉘어진다. 향내 유림들의 모임과 의식에서 흔하게 본다. 또 향교 석전이나 각 서원의 향사, 특정 사람의 추모를 위한 제막식 등에서 접한다. 파록의 참여자는 그 범위 속에 든 대표 인물이 실린다. 내앞의 큰종가에서 행하는 길제는 우선 청계선생의 5자제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행사는 청계선생의 종손에 대한 길제이므로 청계공파 문중의 일이다. 그러므로 청계선생의 자손들은 모두 모이고, 이 종가와 친분관계에 있는 친척인 연사간이 참여해도 된다. 연사간은 단지 문중의 성원들이 초청하는 자의에 따라 좌우된다. 대개 길제에서는 종가의 불천위와 부위에서 5대조위의 연비일가로 종손의 외가 및 그 처가에는 사전에 망기를 보낸다. 요즘은 주로 전화로 초대하는 경우가 잦다. 이러한 혈연과 인척관계의 구성원이 참례할 것을 설정하고 미리 파록을 작성한다. 그들은 관례상 대체로 참례하는 편이다. 길제에서는 아주 평범하게 ‘○○년○월○일 길제시집사’ 의 제목으로 대변된다. 파록에서 누구를 위하여, 어느 집단이 길제를 추진하고, 언제 행하며, 무엇을 하는 일인지, 어떤 규모로 행사를 진행하려는가를 알 수 있다. 내용은 그렇더라도 길제의 성격을 알리는 데는 좀 막연하다. 물론 다음에 이어질 집사에서 알 수 있지만 제시한 제목에는 어떤 의례를 지낸다는 것 이상 별다른 내용이 없다. 길제는 경험한 사람이 적고 자주 접하는 의례가 아니다. 문중의 어른들 가운데 식견이 있고 연치가 많으며 의례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모른다. 특히 길제는, 장정들은 많은 경험을 해 보고 싶어한다. 문중의 문장과 밝은 식견을 지니고 많은 경험을 기대하고 있다. 공론에서 길제에 표방될 내용으로 무엇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논한다. 그들은 아무리 문중의 일이지만 선조의 존호(尊號)를 써서 대외적 행사를 행하는 것은 자제할 일이라 결정한다. 즉 그것은 청계공(靑溪公)과 같은 문투이다. 지금까지 본손(本孫)들은 청계공에 대하여 ‘선조고(先祖考)’로 공식 명칭을 넣은 경우가 없었다. 그 이유는 20세기에 이르러 어느 가문이든 특정 현조(賢祖)에 대한 추증(追贈)의 기회가 없던 시대였던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청계선생은 감실에서 부조묘로 지내는 불천위에 걸맞게 겸사의 지위로 탄신 5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개의 많은 불천위 종가에서는 그 해당 위에 대하여 선조고의 명칭을 신주나 축에서 거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은 조정에서나 유림사회에서 수 백 년 동안 공식적으로 알려져 왔고, 그 후손들은 자신의 가문을 일으킨 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마침내 길제에 선조고를 표방하기로 한다. 그런데 길제는 고조부의 친진(親盡)으로 인하여 지내는 제사이다. 5대조에 의하여 사손의 대위(代位)가 상승하는 것과 더불어 4대봉사를 하는 종자의 큰집으로서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길제는 꼭 4감이 없어도 새 고위(考位)로 인하여 봉사자가 바뀌고 각 위가 상승하여 4대로 형성되어 나가는 경우가 더욱 많이 있다. 불천위 종가에서 ‘길제시 집사분정’으로 할 경우, 대개의 사람들은 왜 여러 대의 위가 있는지, 무엇 때문에 종가로 인정받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선조고를 나타내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불천위를 제목으로 드러내면 자동적으로 불천위와 4대의 길제도 따라 지내게 된다. 결국 불천위의 종가라면 6대의 길제를 지내게 된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길제에서 불천위의 종가는 사손의 경우와 사정이 다른 점도 있다. 오로지 불천위의 명칭을 표시하기로 한다. 또 하나는 공식적 용어로는 길사(吉祀)라 하지 않고 제사의 의미로서 길제라 한다. 최종적으로, 공론상에서 그들은 분정 파록에 ‘庚辰四月初二日先祖考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成均生員府君吉祭時執事(경진사월초이일선조고증자헌대부이조판서겸 지의금부사성균생원부군길제시집사)’로 하여 표제로 삼는다. 2) 길제 파록의 집사 분정 이제 문회에서 의성김씨 내앞문중이 표방한 길제가 정해졌다. 이어서 표제에 따라 길제를 행할 사람을 배정해야 한다. 의례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분담한 사람을 모두 집사(執事)라 한다. 그래서 표제에서와 같이‘~길사시집사(분정)’이란 제목이 항상 따라 붙는다. 길제에 필요한 집사는 아주 다양하고 그 인원도 많다. 이 역할 분담을 파록에 작성해서 살펴보면 여러 집사는 하나의 어떤 조직의 일을 맡은 조직의 기구표가 된다. 즉 제사를 지내는 일에 크고 작은 일을 각기 맡아 행할 주최자이다. 그 가운데 각기 한 직책도 없으면 제사는 제구실을 다 하지 못 할 것이고, 주요한 집사만 있어서 되는 의례가 아니다. 특히 의례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한 덩어리의 모임으로 행하는 일이다. 집사는 각 의례의 성격에 따라 세부의 집사 구성이 다르고, 비슷한 직책도 어떤 의례인가에 따라 쓰이는 직책의 용어를 달리한다. 또 순서는 관례상 그 집단에서 중요시하는 정도에 따라 서로 바뀌기도 한다. 그러나 한 의례에서 사용되는 집사의 용어는 거의 같고, 혹 글자는 다르나 내포한 의미는 같을 수도 있다. 각 집사에 해당하는 수효도 규모에 따르나 대체로 기본적으로 배정받는 인원이 있다.
한 예로 길제의 파록에도 주관하는 고문이 있다. 고문은 어떤 일에서 길제의 본래 진의를 어떻게 이끌지 대변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길제에 해당하는 고문의 명칭으로 수임(首任), 상례(相禮), 좌상(座上) 등을 제시한다. 길제에 가장 적절한 상례로 결정한다. 상례는 문중의 문장 가운데 학식과 덕망, 의례에 대한 경륜이 많은 분이어야 한다. 그들은 문중의 문장이고 학봉선생 종가의 14대 종손을 선임하기로 결정한다. 향내에서 그는 주요한 일에 상례와 같은 고문을 맡은 사례가 많다. 초헌관(初獻官)은 항상 그 집의 주인이 한다. 그들은 이번 길제에도 청계선생의 16대 종손이 하는 것으로 여긴다. 간혹 주인에게 유고가 있어 문장이 대신하기도 한다. 특별히 길제는 주인인 종손이 반드시 한다. 왜냐하면 길제로 인하여 봉사자의 이름이 바뀐다. 아헌관은 안동지역에서 거의 주부가 한다. 큰종가는 주부가 유고(有故) 중이다. 주부의 유고시를 대신하여 주인의 동생이 임의로 할 뿐이다. 회의 도중, 어떤 회원은 아헌관의 숫자를 늘이는 의견을 낸다. 이에 대하여 문장들은, 아헌관은 원칙적으로 주부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들은 그래서, 주부가 없으니 오로지 그 동생이 대신할 뿐이라 한다. 큰제사에서 본손이 종헌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사양할 수 있다. 길제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며 본손이 앞서 종헌관으로 참례해도 무방하다. 사전 통고에서 불천위의 비위 친정집 후손 민씨가 참례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불천위와 5대조 종헌관, 고조•증조•조고•고위에 각기 신위 수별로 종헌관을 세우자는 의견이 일치된다. 그 결과, 종헌관은 불천위 2명, 5대조위로는 고조부에 해당하는 당내친의 본손 2명, 자손 중에서 각 위마다 2명씩 하기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헌관에 대해서 한 대에 본손의 당내친만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모아진다. 종헌관은 항렬을 따라 정하기로 결정한다. 여기에 연비(聯臂) 일가인 봉화 닭실의 권씨와 현재 고위의 사위를 넣었다. 다음날, 전주류씨 가운데 안동의 무실 후손이고, 현재 서후면 안벽동 대실에 사는 종손의 외가의 일가에서 6명이 왔다. 그 가운데 고령자를 종헌관으로 모셨다. 초안작성자는 축관(祝官)을 묻는다. 축관으로는 독축할 사람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역할에 상응하는 사람 여럿이를 열거한다. 축관이 될 사람은 대체로 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축관에 적합한 사람이 있고, 찬자에 적절한 사람이 있다. 두 집사는 그에 적당한 사람을 먼저 선임하고, 축관과 찬자에 들어갈 나머지 집사는 파와 거주지를 따라 항렬(行列)과 연령을 고려하면서 골고루 배정한다. 길제 과정에서 보겠지만, 이들은 실제로 길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다음으로, 제주(題主)는 개제를 할 때 개서(改書)를 담당할 사람을 말한다. 개제(改題)는 봉사자를 한 대 내리는 의례이다. 큰종가로 말하자면 청계공에서 지금까지 15대손으로 내려 왔다. 오늘 제주를 하면서 16대손으로 바꾸는 의식을 행한다. 개제 전의 신주를 보면 막 상기를 다한 종손의 선친이 봉사하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봉사자는 3년 상기를 다 하고 내일 고위로 봉사를 받는다. 이제 그 일에 앞서 그 장자의 명의로 다시 고쳐 쓰는 의례의 과정이다. 신주를 고쳐 쓰는 사람은 문중에서 의례를 잘 아는 사람이 특별히 물색하여 초빙한 분이다. 제주는 현 고위의 행장(行狀)을 쓸 때, 제주를 담당한 자의 이름을 기제한다. 이제부터 집사는 계속 연치(年齒)대로 넣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각기 집사는 5파를 각기 균등하게 배정하고 자손의 숫자가 많은 파는 거기에 준하여 여럿이 넣는다. 진설(陳設)은 70세 이상이 훨씬 넘으면 제수를 진설하는 데 곤란할 수 있다. 반면 봉독(奉櫝)은 65세 이상으로 정해 기록했으나 연령이 너무 작아질 것을 고려하여 70세 이상도 넣는다. 그 이유는 봉독(奉櫝)은 다른 집사와 달리, 실제로 의례를 수행할 사람을 임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중, 봉독은 엄격하게 정한다. 특히 당사자가 상중(喪中)일 경우는 제외시킨 것이다. 봉반(奉盤)에는 유독 그 수를 12명로 늘인다. 시도(時到)는 사서(司書)와 사화(司貨)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시도는 주로 끝 부분에 넣는다. 시도를 그 직책으로 쓰면, 사화와 사서는 집사의 명칭에 넣지 않는다. 이 집사는 주로 문서와 재정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는다. 시도도 실임에 해당한다. 직일(直日)은 마지막에 들어가는 집사이다. 하지만 직책은 아주 중요하다. 직일은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길제의 실무를 행하는 책임자이다. 이때 당사자의 나이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모두 5파의 종손과 주손만 연령 순으로 올린다. 이들은 아직 연령이 어리다. 굳이 종손으로 정한 것은 그들에게 앞으로도 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셈이다. 이렇게 각기 정한 직책의 집사를 붓으로 정서한다. 그 파록은 창호지를 연결하여 길게 늘인다. 길제 행사에서 잘 보이는 곳에 길게 늘여서 붙여 놓은 것을 확인한다. 이로써 집사의 분정을 마치니 파록이 작성된 것이다. 4. 신주의 아이덴티티 확인절차와 奉安 告由 길제 전날에 주인과 불천위의 본손은 성복(盛服)을 하고 먼저 쓴 축문을 읽을 축관을 정한다. 곧바로 그들은 신주를 출주해 개제할 대청에 병풍을 치고, 각 세대의 신주를 모실 상을 5개 정열해 놓는다. 아울러 신주가 의지할 향불을 피운다. 이제 향안(香案)을 든 봉향(奉香)과 봉로(奉爐) 집사가 앞서고, 종손과 그 형제 2명이 뒤따르며, 축관이 축을 들고 사당으로 간다. 여러 참례자도 함께 뒤따른다. 사당의 외문으로 들어가 마루로 된 뜰 위쪽에 향안을 놓는다. 집사자가 사당의 중문을 열고, 동서문도 연다. 봉향과 봉로집사는 중문으로 들어가 불천위 앞에 향안을 놓고 중문으로 나온다. 종손인 주인과 그 형제 및 참례자는 뜰 위쪽에서 재배한다.
주인과 그 형제들은 중문으로 들어간다. 축관과 집례도 뒤따른다. 주인은 향안 앞에, 그 형제는 옆에 꿇어앉아 있다. 집사자는 감실문(龕室門)을 열고, 주독(主櫝)의 덮개를 불천위부터 5대조, 고조 이하 위(位)까지 열어 놓는다. 곧 주인은 향불을 피운다. 축관은 주인의 왼쪽에서 동향하여 출주 고유를 한다. 사당 안에는 항상 주인과 축관만 들어간다. 모두 사당 밖의 뜰 밑에 꿇어앉아 엎드린다. 출취고유를 마치면(<축식1-개제 출취고유> 참고) 주인과 사당안팎의 참례자는 재배한다. 집사자는 이내 공독(空櫝)을 꺼내 불천위부터 각 대 위별로 도자(韜藉)를 덮고 신주를 거기에 넣는다. 각 봉독 집사에게 주독을 뫼시게 하고 감실문도 닫는다. 향안을 듣 집사는 중문으로 나와 외문 입구에서 기다린다. 주인은 신주를 다 뫼실 때까지 사당 안에 서 있다. 봉독 집사는 불천위, 4대조, 증조, 조, 고위 순서로 앞서고, 주인과 축관 및 참례자가 뒤따른다. 대청에 들어선 행렬은 병풍이 쳐진 불천위 상 앞에 향상을 놓고 북향하여 서쪽 상부터 불천위, 고조, 증조, 조고, 고위 순으로 신주를 놓는다. 주인의 고위 신주는 내어오지 않는다. 집사자는 다시 각 위의 주독을 연다. 주인은 서쪽의 불천위 앞에 서고, 모두 서립(序立)해 있다가 재배한다. 각 집사는 주독을 열어 신주의 내용을 확인하고, 종이에 개서해 각 상에 붙여둔다. 각 위별로 베껴 써 놓는 것은 혹, 내용이 바뀔 실수가 있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점검하는 방법이다. 개제례(改題禮)에서 개서하는 사람은 일가이고, 신주의 글씨를 잘 쓴다. 개서자는 신주를 개제할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온 정신을 집중한다. 개서자와 주위의 사람은 두루마기를 입고 꿇어앉아 관심을 모은다. 신주의 앞에는 회분을 씻는 물과 수건, 회분, 향불, 붓, 먹, 벼루, 木賊, 솔(刷子)가 준비되어 있다. 회분은 원래 끓은 아교에 은석이나 금가루를 타서 만든다. 요즘은 흰색 포스터칼라를 쓴다. 개서하는 동안 내내 향불을 피운다. 향불은 신주에 향연기가 베어 살균을 하고 수분이 적당히 마르도록 하는 효과를 낸다.
신주는 한 사람의 사후에 오직 한 위 밖에 없다. 신주는 ‘목주(木主)’로 되어 있는데 이 목주를 ‘이것’이라 하지 않고 항시 ‘어른’으로 대접한다. 여기에 쓰는 글은 갖춘 정자이다. 길제 때 개서하는 곳은 신주의 전면(前面)으로 앞에 보이는 부분이다. 좌판(坐板)에 세워진 목주를 빼 전면에 보이는 부분을 밀어내면 전단이 된다. 이것을 물에 씻어 수건으로 닦고 향불 주변에서 서서히 말린다. 1) 신주의 陷中 (1) 예시1 고위故(관직)金(성씨)公諱(00)字(00)神主 비위故00(봉작)000氏(관향과 성씨)諱(00)神主 (2) 예시2 고위朝鮮故處士金(성씨)公諱(00)字(00)(神主) 비위朝鮮故孺人000氏(관향과 성씨)神主 (3) 예시3 고위處士000公(관향과 성씨)諱00字00神主 칠한 회분이 마르면 개서자는 신주의 전판에 붓으로 글귀를 쓴다.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다. 이때 함중은 개서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모두 세로쓰기 한다. 전식에 들어가는 내용은 현(顯), 효(孝), 봉사자의 대수와 명칭, 2) 실직, 행직(行職), 증직(贈職) 3)과, 처사(處士), 4) 부군(府君) 5), 신주이다. 신주에는 맨 밑에 신주라는 글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 6) 실제로 여기에 신주라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왼쪽 아래에 작은 글씨로 봉사자와 신주의 관계를 봉사자를 중심으로 하여 적고, 봉사자의 이름을 적고 봉사(奉祀)라 쓴다. 이 내용은 항상 길제 때마다 고쳐 쓰므로 봉사자의 신주 위와 대수가 달라진다. 다시 말하자면 불천위는 봉사자와 대수가 다르고, 고조위는 5대조위로 바뀌며, 증조위는 고조위가, 조고위는 증조위가. 고위는 조위가 된다. 신위는 승중(承重)일 때와 비위의 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붙여지는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항목의 기준에 따른다. 신주는 윗대부터 아랫대로 개서한다. 개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改題한 신주의 前面 (1) 불천위:靑溪公 고위顯十六代祖考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 知義禁府事成均生員府君神主 孝十六代孫昌鈞奉祀 비위顯十六代祖妣 贈貞夫人驪興閔氏神主 孝十六代孫昌鈞奉祀
(2) 5대조위 고위顯高祖考處士府君神主 孝玄孫時雨奉祀 비위顯高祖妣孺人豊山金氏神主 孝玄孫時雨奉祀 (3) 고조위 고위顯高祖考處士府君神主 孝玄孫昌鈞奉祀 비위顯高祖妣孺人晉山姜氏神主 孝玄孫昌鈞奉祀 (4) 증조위 고위顯曾祖考從仕郞 行翼陵參奉府君神主 孝曾孫昌鈞奉祀 비위顯曾祖妣端人眞城李氏神主 孝曾孫昌鈞奉祀 (5) 조위 고위顯祖考通德郞府君神主 孝孫昌鈞奉祀 비위:초취顯祖妣恭人眞城李氏神主 孝孫昌鈞奉祀 계취顯祖妣恭人全州柳氏神主 孝孫昌鈞奉祀 (6) 부위 고위顯考處士府君神主 孝子昌鈞奉祀 위에서 확인하듯이, 한 사람의 행적을 다루는 것을 보면, 조정에서조차 개서자가 소리가 나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제주를 하도록 역풍(逆風)을 3번이나 쳤다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만일 개서자가 잘못하여 글자가 틀리더라도 주위의 대신들은 이를 알리지 못했고, 혹 바로 잡으려는 사람이 틀렸다 하면 사형을 당할 정도였다 한다. 이렇듯, 미리 개서자에게 권한을 주고 정성을 기울이도록 한 것이다. 모든 신주에 개제를 끝내는 데는 한 나절 이상이나 되었다. 다시 봉독 집사는 향안에 향불을 피우고 신주를 순서대로 주독에 모셔 주인과 함께 사당에 간다. 그리고 이 신주들을 각 감실에 다시 환안을 한다. 불천위는 그대로이며, 지금 신주자체는 그대로이나, 고조위는 5대조가 되어 길제 후에 고조의 감실에서 물러나고, 한 위씩 앞 감실로 옮겨 모신다. 지금은 조고와 고위(考位)는 옆에 가지런히 모신다. 이미 소목(昭穆)이 바뀌어 있다 하여 윗 조상을 아랫대로 내릴 수는 없다. 사당에는 아직 높은 자리 순서대로 둔다. 각 위의 높아진 신주를 감실에 넣기 전에 모두 해당 감실에 들어가는지 다시 글자를 확인하고 넣는다. 그리고 감실과 사당문을 닫고 나온다. 여기까지가 제주례의 환안이다. 사랑방에서는 개서를 하는 동안 분정의 집사를 의논하고 파록을 작성했다. 그 후에 봉안을 한 것이다. 5. 길제의 진행과 중요 절차의 전개 1) 진설과 習禮 문중과 향내 친척에 길제는 11시에 지낸다고 통고해 놓았다. 약 1시간 전, 사랑마당에서 1차 진설을 마무리하고 있다. 제수를 나르는 일을 마치고, 성복한 집사 8명은 제상을 정리한다. 제상의 구도를 보면, ㄱ자로 된 사랑채 뜰 가장자리에 병풍을 둘러 두었다(뒷 그림 참고). 서북쪽은 불천위의 제상이 되고 동남쪽은 아래로 내려오면서 아랫대의 제상이 된다. 마당에는 자리와 각 제상 앞에 초석을 깔아 두고 있다. 동남쪽으로 이어지는 긴 벽에는 어제 바깥 사랑채에 붙여둔 파록을 옮겨 붙여 놓았다. 파록의 집사들은 제장에 참례한 사람이면 누구든 시야에 들어온다. 각 제상 사이에는 집사자와 봉독을 맡을 집사가 2차 진설 때 올릴 제수를 정리하고 있다. 한 집사가 향로의 뚜껑을 열고 향합 속의 향을 한 개 꺼내어 향로 속에 넣어 향불을 피운다.
어제 공론에서 행사 전 1시간 정도 습례(習禮)를 하기로 정했으나 예상보다 일이 늦어져 이제 진설된 제수를 점검하고 있다. 습례는 그날 행할 의례의 예행연습이라 할 수 있다. 11시 10분 전, 대청에서 도포로 갈아입고 유건을 쓴 참례자는 관세위(盥洗位) 뒤로 모여든다. 찬자(贊者)는 홀기를 받아 들고 마이크 앞에 서 있다. 축관은 출주 고유문을 건네받았다. 도집례는 찬자에게 마무리 점검을 알린다. 제사에 앞서 각 집사가 실제 상황처럼 의례를 행할 수 있어야 했다. 집사가 모두 함께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도집례는 단지 주의해야 할 몇 집사에게만 중요한 사항을 지시한다. 그들 가운데 불천위의 집사자는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다. 제장에 설치된 각 제상을 보면, 현주(玄酒) 7)와 제주, 퇴주기와 모사기를 한 조씩 놓아두고, 다시 초석을 깔고 불천위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향탁(香卓)을 설치해 두었다. 진설된 제상의 경졔선을 알리는 선상에 6개의 관세위를 설치해 놓고 있다. 불천위 제상 가까이 놓인 것은 종손이 손 씻는 그릇이고, 다음은 아헌관이 사용하는 그릇이며, 그리고 종헌관이 사용하는 물그릇이다. 또 모두는 6대의 제상에 나아가는 모든 헌관들의 손씻는 그릇이다. 1차로 제상에는 과실, 포와 식혜, 채소와 간장, 시접과 잔반이 놓여 있다. 각기 제상의 좌편에는 도적, 그 앞에 진찬 상이, 우편에는 편, 그 앞에는 탕류와 멧국시, 메와 갱, 편적을 얹은 반상이 있다.
찬자가 마이크로 길제를 시작한다는 안내방송을 한다. 대청에 있는 제집사들과 제관들은 모두 제장(祭場)으로 모여 정열해 줄 것을 당부한다. 주의사항으로, 길제를 지내는 동안 사담은 금하며, 제장 윗쪽, 신위들이 놓인 뒷편에는 대청의 쪽문과 연결되는 선상인데, 거기는 올라가지 말 것과, 주위가 산만하지 않도록 문을 닫아라 한다. 또 자손들은 모두 제사 지내는 동안 안경을 벗어야 할 것을 부탁한다. 마지막으로, 집사자는 신위전(神位前)의 자리와 돗자리 등, 제구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재점검한다. 제장 주위도 다시 둘러본다. 이때 각기 제상 옆 좌우로 집사자가 한 명씩 가서 자리를 차지한다. 분정(分定)에서 직책을 받은 집사들은 모두 앞자리에 공수(拱手)한 채 차례로 서 있다. 참례자의 도열(都列)에서 헌관들이 서 있는 곳이 제장의 윗쪽이다. 창홀(唱笏)을 맡은 찬자가 멀찍이, 맨 앞줄 왼쪽 끝에 서고 다음, 초헌관인 종손, 아헌관으로 종손의 동생, 종헌관으로 종손의 계씨와 더불어 11명의 종헌관이 이어진다. 8) 도포와 갓 등을 갖춘 참례자는 앞에, 양복입은 참례자는 뒤에 서며, 여자들은 뒤쪽 정원수나 담벽 주변에 있다. 여자들은 관심을 주시한다. 장판각(藏板閣)의 외문(外門) 쪽에 15대 종부(宗婦)가 성하지 않은 몸으로 참례하고 있다. 그날 종택 입구에서 안내한 시도소의 결산에서 참례자는 250여명이었다고 한다. 2) 일가의 協力으로 시작하는 길제 찬자가 이미 준비한 홀기로 창홀하면 길제가 시작된다. 초헌관과 아헌관은 제자리에서 앞으로 나와 각자 물그릇에 손을 씻고, 그 바닥에 깔린 수건에 닦는다. 초헌관은 첫 대야를, 아헌관은 다음 물그릇을 사용한다. 참례자 모두 엄숙하고 조용히 제사의 진행에 참여하고 있다. 찬자가 출주를 지시하자 봉로집사 9)는 불천위 앞에 놓인 향안을 들고 사당으로 간다. 향안에는 항상 향로와 향합이 놓여 있다. 봉로의 뒤를 따라 초헌관, 아헌관과 종헌관의 대표, 10) 그리고 각 제상의 집사자 7명이 뒤를 따른다. 나머지 한 명은 제상에 그대로 서 있다. 제장의 참례자들은 여러 헌관과 제집사들이 출주하러 가는 모습부터 출주해 나와 각 위에 봉안하는 과정을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지켜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당은 사랑마당에서 정면으로 대하고 있는 대청의 뒷편 서북쪽에 있고, 비교적 지대가 높다는 점 때문이다. 찬자는 선 채 방향을 바꿔 창홀한다. 사당에서 의례를 따르는 사람도 그 소리를 듣고 복창(復唱)을 한다. 찬자의 창홀과 사당에서 복창하는 과정을 참례자들은 방향만 바꿔 직접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즉, 출주 집사들이 계단을 올라 사당 외문으로 들어간다. 오른 순서로 사당 뜰의 서쪽에서 나란히 선다. 두 집사가 사당 안의 3문을 모두 연다. 초헌관 이하 모두 계단 위 마루에서 재배한다. 봉향과 봉로집사와, 초헌관과 봉독집사가 사당 안으로 들어간다. 봉향과 봉로집사가 중문으로 들어가 불천위인 그들의 선조위 앞에 향안을 놓으면 초헌관이 뒤따라와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봉독집사는 감실 문을 열고 주독도 연다. 주인과 그 동생들은 신위 앞에 재배한다. 초헌관은 향로에 향을 3번 넣어 불피우고 부복한다. 창홀에 따라 축관은 초헌관의 왼쪽에서 동향하여 출주하는 고유를 읽는다. 그 동안 사당 뜰과 제장의 참례자들은 부복해 있다(축식 2- <출주고유>).
축이 끝나면 도자(韜藉)를 덮어 주독에 넣은 불천위 신주부터 봉독 집사에게 한 위씩 넘겨준다. 신주가 바뀌면 오늘 길제를 잘못 지내게 되므로 그들은 신중히 한다. 출주(出主)할 동안, 여러 집사들은 사당 뜰에서 기다린다. 봉로와 봉향 집사가 앞서고, 불천위 신주와 4대봉사의 각 위로, 고조위, 증조위, 조고위 및 고위의 봉독 집사, 그리고 주인과 형제, 축관과 도집례와 응창(應唱)하는 자는 왔던 길을 되돌아온다. 시간이 좀 걸리므로 참례자들의 주위가 약간 산만해진다. 여러 신주가 제상 앞에 이르면 봉독 집사들은 그 자리에서 서성거린다. 향안은 처음 자리에 두고 헌관과 제집사는 제자리로 간다. 봉독집사는 각 신위 앞에 가서 주독의 뚜껑을 열고 교위에 고비위의 신주를 모신다. 왼쪽(서쪽)에 고위, 오른쪽(동쪽)에 비위가 놓인다. 원위인 불천위의 신주는 단설이므로 따로 모신다. 교의에서 각 도자(韜藉)를 벗겨 옆에 둔다. 도자의 색상은 고위가 자줏색(紫), 비위가 붉은색(緋)이다. 교의에는 불천위에서 5대조와 고조위로 하여 고위까지 어제 제주한 신주가 뫼셔져 있다. 찬자가 참신재배(參神再拜)를 알린다. 초헌관을 비롯한 참례자는 제자리에서 재배한다. 초헌관인 주인은 다시 불천위 앞의 향안 앞에 가 꿇어앉고 향로에서 입김으로 향불을 피운다. 향연기가 솟아오른다. 불천위가 설치된 제상을 향하여 재배를 한다. 원위에 분향하는 것으로 그 비위와 아랫대의 각 위께 함께 드리는 것이 된다. 술주전자를 듣 집사자가 무릎꿇은 주인의 오른쪽에, 술잔과 잔대를 제상에서 내린 집사자가 주인의 왼쪽에 제각기 선다. 술잔을 주인에게 주면 술을 따른다. 주인은 그 술을 선조에게 바치듯 올렸다가 내려 향안 아래에 놓인 모사그릇에 세 번 나누어 붓는다. 왼쪽 집사자가 빈 잔을 불천위 고위 앞에 그대로 놓는다. 그간 부복해 있던 주인은 재배하고 제자리로 간다. 이로써 강신례(降神禮)가 행해졌다.
이어서 2차 진설이 순서에 달라 진행된다. 뒤에 올리는 제수는 이미 진설한 제물 뒷편에, 신주 앞쪽에 들어간다. 이것이 진찬(進饌)이다. 주인이 불천위 앞에서 모든 위에 놓는 음식을 지켜보는 가운데, 각 위의 제상 아래에 미리 준비해 둔 제수를 각 제상 옆에 선 집사자는 정해진 위치에 올린다. 그 제수의 순서와 종류는 이러하다. 먼저 메와 갱, 어육을 괸 도적, 각종 떡을 괸 편, 멧국수, 메밀묵(편적) 및 탕류를 놓는다. 도적과 편을 올릴 때는 포를 내렸다가 다시 놓는다. 참례자 모두 진설과정을 지켜본다. 여러 제상의 진설이 완료되면 제상 앞에 서 있던 주인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물론 제수는 불천위부터 진설되고 조금 지체하다가, 5대조부터 시각의 차이를 두고 진설해 나간다. 아직 약간의 제수가 각 제상 아래에 남아 있다. 불천위는 고위와 비위를 각각 단설로, 5대조 이하 조고위까지는 합설로 진설해 두고 있다. 고위만 저절로 단설이 된다. 불천위의 고위와 비위에는 제수의 품목은 다 똑같다. 단지 탕만 5탕이 되었을 뿐이다. 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우모린의 종류별로 놓는다. 생선은 해수면에 서식하는 층위별이다. 제수의 양은 불천위가 좀 많고, 5대조위가 많으며, 나머지 4대조의 위는 모두 같다. 불천위는 다른 위에 비해 제수를 높이 괸 것이다. 그러한 제수들은 실과와 포, 어육고기와 편이다. 불천위 고위와 비위는 모두 같은 양이다. 5대조는 4대조의 여러 위보다 조금 많다. 그것은 오늘 길제를 통하여 종가의 사당에서 영원히 물러나는 이별의 장이 되기 때문이다. 불천위는 그들의 선조가 생전에 가문을 세우고 자손들에게 베푼 덕업과 공적을 기려 음식 또한 다른 조상보다 많이 드시길 바라는 뜻이 담겨 있다. 3) 6대의 조상께 헌작과 告由 모든 음식을 다 차리자, 초헌관례가 행해진다. 초헌관례는 주인으로서 여러 신위 앞에 가 먼저 술로 헌작을 하는 예절이다. 주인은 먼저 16대조의 신위 앞에 가 꿇어앉는다. 강신례에서와 같이 주전자 든 우집사자와 술잔과 잔대를 오르내리는 집사자가 주인의 양 옆에 선다. 주인은 헌작을 하고 집사자는 진찬용 제수로 생간 제기를 술잔 옆에 올린다. 잠시 북향하여 부복한다. 이 제수는 초헌관이 조상께 헌작을 한 후에 드리는 간첩이다. 산 사람으로 말하자면 술안주에 해당한다. 큰종가의 제사에서 첩으로 올리는 간첩은 현재 다른 제사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길제에서 확인된다. 아울러 주인은 불천위의 비위 제상에도 이와 같이 헌작하고 간첩을 드린다. 잠깐 부복하고 양 제상에서 조금 물러나 서 있다. 제상의 좌우집사자는 고위와 비위의 메와 멧국수의 뚜껑과, 각종 채소류 11)의 뚜껑을 연다. 주인은 불천위 제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그 제상 옆에 서 있던 집사자들은 즉시 주인의 양 옆으로 가 조금 뒤쪽에 꿇어앉는다. 제장에 서열해 있는 여러 집사들과 참례자는 주인이 부복한 16대조위를 향해 무릎을 꿇고 앉는다. 선 부인들은 그 자리에 엄숙한 자세로 있다. 출주 고유를 한 축관은 제자리에서 주인이 부복한 왼쪽에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축은 이미 축관에게 전해져 있다. 이 축은 종손으로서 초헌관이 16대 선조께 선친의 상기가 끝나 오늘 길제를 드리게 되었음을 전하는 내용이다(축식3-1- <16대조위의 축문>). 독축이 끝나자 축관은 제자리로 가고 참례자는 일어선다. 동시에 초헌관으로서 주인은 일어나 고비위를 향해 재배한다. 그러면 집사자들은 다시 처음 자리로 들어간다. 주인은 불천위에서 자리를 옮겨 5대조위 제상 앞에 가 꿇어앉는다. 좌우집사자가 있어 불천위의 집사자처럼 주인의 양 옆에서 잔을 채워 준다. 주인은 그 잔을 제상 아래에 놓인 모사그릇에 세 번에 걸쳐 붓고 다시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린다. 이렇게 술을 모사 위에 붓는 것은 5대조위에 행하는 강신례이다. 고조위부터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4대봉사를 드리는 조상께 하는 강신례로 일괄된다. 또 오늘 마지막으로 제사를 받는 조상께 보다 절도있는 예를 드리는 것일 듯하다. 홀기에는 원위로 불천위에 따라 하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예서상 모든 세대 위마다, 헌작(獻爵) 때마다 강신하는 것을 간소화한 듯하다. 집사자가 5대조고의 잔을 다시 주인에게 건네고 술을 채워 올린다. 5대조비의 잔도 그렇게 헌작한다. 마찬가지로 간첩을 드린다. 주인은 일어서 집사자들이 메와 더불어 여러 제수의 뚜껑을 열 동안, 공수한 채 기다린다(축식 3-2-<5대조위 독축>). 불천위의 고축에서 하듯이, 두 집사자가 제상에서 뒤로 물러나고 축관은 다시 꿇어앉은 주인의 왼쪽에 가서 독축을 한다. 그러니 종손은 신위전을 향해 동향으로 부복하고 축관은 남향으로 향하게 된다. 역시 참례자는 그 자리에 부복한다. 축의 내용은, 고위의 상기를 마치자 세대에 변화가 생겨 소목(昭穆)이 이동하게 되고, 이에 5대조는 왕명에 의한 제도로 조매(祧埋)하게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술과 음식으로 정성을 드린다는 사유이다. 고축이 끝나자 축관은 제자리로돌아가고, 참례자는 일어서며, 주인은 이제 초헌관례로서 마지막 재배를 한다. 집사자도 제자리에 간다. 주인은 오른쪽의 고조위의 신위 앞으로 간다. 주손(冑孫)집으로 보자면 사손의 종(宗)을 만드는 고조의 신위 앞에 주인은 꿇어앉는다. 중요한 것은 고조고의 봉사가 있었으므로 청계선생의 불천위가 보다 돋보이고 16대 종가로서 체모(體貌)가 서게 된다. 주인은 5대조위에 한 것처럼 좌우집사자로 하여금 고조고위와 비위께 헌작을 하고 간첩을 드리고 다시 꿇어앉았다가 일어난다. 집사자는 메와 여러 제수의 덮개를 열어 놓는다. 주인은 그 자리에 부복하고 집사자도 그 뒤로 와 부복한다. 축관은 주인의 왼쪽에 꿇어앉아 고조고위에 전하는 축문을 읽는다. 참례자는 부복하여 주인의 고축에 참여한다(축식3-3-<고조고위에 전하는 축문>). 축관은 읽은 축을 접어서 제상 아래에 놓고 제자리에 간다. 참례자도 축문의 ‘상향(尙饗)’이 끝나고 축관이 일어선 후에 일어나고, 주인은 고조고위 앞에서 재배한 다음 읍(揖)하며 증조고위 앞으로 다가간다. 집사자는 제자리로 들어간다. 고위전까지는 고조위에 초헌관례를 하는 것과 같다. 조위는 헌작을 3번한다. 왜냐하면 비위가 한 분 더 있다. 축문의 내용도 조상, 주인과 조상의 관계를 알리는 부분에서 달라진다. 독축의 내용은 같다. 즉, 소목계서(昭穆繼序)에 따라 제가 봉사자로 받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술과 음식으로 삼가드리니 흠향(歆饗)해 주십시오. 단 고위는 모재부상(母在父喪)이라서 한 위에만 헌작하고, 그 축문 내용도 선친의 상기가 다 되어 사당에 모시게 되었고, 슬픔은 아직도 삼갈 수 없을 정도이며, 이에 작은 정성을 드림을 알린다는 뜻이다(3-6-<고위의 축식>). 12) 주인은 초헌관의 자리로 돌아가고 각 신위 앞의 집사자는 원위로부터 술잔을 비우고 본래 자리에 둔다. 모두 창홀에 맞춰 하나씩 행해나간 절차이다. 다음은 초헌관례처럼, 여러 신위 앞에 두 번째 헌작을 드리는 아헌관례이다. 홀기에는 ‘주부는 초헌관의 의례와 같이 버금가는 잔을 드리시오’로 되어 있다. 종가의 16대 종부는 유고 중이다. 예서에는 주부가 없을 경우 주인의 동생이 헌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오늘 길제의 아헌관은 종손의 동생이다. 아헌관은 불천위 제상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앉는다. 집사자들은 불천위의 술잔에 술을 채워 제상으로 올린다. 제상 옆의 집사자가 닭고기가 담긴 접시를 제상으로 올린다. 아헌관은 불천위의 비위 앞에 와서 궤(跪)한다. 그 비위의 술잔에 술을 채워 제상위로 올린다. 원위의 고위 제상과 마찬가지로 육첩을 진찬으로 올린다. 곧 헌관은 재배를 한다.
아헌관례는 헌작하는 방식이 초헌관례와 같다. 불천위로부터 5대조위, 고조위 아래로 하여 고위까지 아헌관이 신위 앞으로 가 꿇어앉아 있으면 양 집사자가 술잔과 잔대를 준다. 헌관이 받으면, 다른 집사자가 거기에 술을 따른다. 헌관은 신위 앞에 올리는 행동을 취하고 잔 맡은 집사자가 신위 전에 다시 올린다. 또 집사자는 육첩을 술잔 옆에 드리고 헌관 뒤에서 부복(俯伏)한다. 아헌관은 일어서 한 발 물러나 재배하고 읍하면서 다른 위로 물러난다. 이때 헌작은 각 세대 위 제상마다 신위 수대로 올린다. 또 불천위는 고위와 비위가 단설로 되어 있어 각기 헌작하고 나서 재배한다. 다른 조상들의 위는 합설이므로 한꺼번에 드리고 재배한다. 이러한 것들은 초헌관례 뿐만 아니라 아헌관례와 종헌관례가 모두 같다. 초헌관례와 구별되는 점들은 아헌관례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 이것에 부합되는 의례를 취한다. 다시 말하자면, 아헌관례에서는 헌작 후 진첩으로 육첩을 올린다. 아헌관으로써 드리는 특별한 정성이다. 헌작과 더불어 육첩을 올리고, 초헌관은 각 대마다 고축을 했으나 아헌관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이미 주인이 길제의 사유를 아뢰었으므로 재차 그럴 필요가 없는 점이다. 그러므로 초헌관과 참례자가 독축할 동안 부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참례자는 단지 헌작하고 재배할 동안 아헌관의 심정으로 지켜보며 마음을 가다듬을 따름이다. 또 초헌관례에서는 헌작하기 전에 불천위와 5대조위의 모사에 술을 붓고 헌작하였으나 이제 그렇지 않다. 원래는 각 헌관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음으로 헌작을 드리기 앞서 강신례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 아헌관이 주인의 옆으로 가자, 제상 옆의 제집사자는 종헌관례를 준비한다. 이때는 응창하는 자와 집례(執禮)가 각 제상을 다니며 그때 할 일을 지시하고, 한 일을 확인한다. 4) 聯査間이 자손을 도와 헌작하는 終獻官禮 종헌관으로는 이번 길제의 상객이 몇 있다. 종손의 선외가에서 온 분들이다. 모두 불천위의 처갓곳과 각 대조의 처가들이다. 불천위의 종헌관은 청계공 비위 친정가의 주손(冑孫)이다. 이와 같이 연사가(聯査家)는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연비 일가의 손님으로 초청한다. 매번 초대를 하는 것은 한 가문을 일으켜 번창케 한 공덕을 기리는 존경의 예우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안동지역에 불천위가 있는 종가에서는 대체로 불천위 비위의 후손이 사는 곳은 물론 그 주손 집도 아울러 연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4대조의 경우 선외가•증외가•진외가•외가와 더불어 종손의 처가의 연망(蓮網)도 지속된다. 연비관계의 인척들은 초청에 대한 정성과 후원으로 특별한 유고가 없으면, 반드시 참례하여 경사를 축하하고, 우환과 조의에 위로의 뜻을 표한다. 제장의 윗쪽, 사랑채 마당의 윗벽에 붙여진 집사분정(執事分定)에서 종헌관의 집사를 확인해 보면 그 사정은 알만 할 것이다. 종헌관은 각 신위마다 한 분씩 천망(薦望)해 놓은 것이다. 길제에서 특히 불천위의 헌관은 격식을 갖추고 있다. 이미 공론에서 불천위의 종헌관을 불천위의 비위 후손, 여흥민씨의 주손을 하기로 정하고, 그 비위에 자손의 덕망있는 분을 하기로 정해둔 것이다. 당일에 종손의 진외가이고, 종손 선친의 외가인 전주류씨 집안의 덕망있는 분으로, 전주류씨에서 온 참례자는 종손의 진외가의 관계를 확장시켜 전주류씨의 범주를 갖게 된다. 전주류씨와 내앞의 의성김씨는 선대부터 중첩적 연망관계를 유지해 온 가문이다. 지금도 그들은 학문과 혼인, 지역적 관계 등에서 더불어 지속시키고 있다. 5대조위로부터 고위까지의 종헌관은 해당 내•외손•서(壻)가 맡게 되는데 이번 길제의 경우 증조위에 해당위 외손자가, 고위에 해당위의 사위가 각각 헌관이 되었고, 조고위에 종손의 계씨가 헌작을 한 외는 모두 종손의 당내친 장로가 맡았다. 이렇듯 문회에서 엄선하고 천망한 분을 종헌관으로 내세운 것이다. 결국, 12명의 헌관이 동시에 종헌관례에 참례했다. 헌작은 아헌관례와 같고, 단지 한 헌관이 한 위의 신위에게 헌작한다는 점과 모든 종헌관은 각 위에 주인과 주부가 드리는 잔과 다르게, 술을 조금 제(除)하고 올린다는 것, 진첩으로 어첩을 드린다는 점이 다르다. 어첩은 조기이다. 진찬의 간육어첩은 불천위가 있는 종가와 그 자손의 집에서 지내는 제사에서 생고기를 진설한다는 것과 더불어 불천위에 대한 특례로서 혈식군자(血食君子)라는 의의가 부여된다는 점이다. 석전(釋奠)과 향사(享祀)에서처럼, 불천위가 된 각 가문의 불천위는 고기를 생으로 흠향(歆饗)할 수 있다. 안동지역에서 제사에 이용하는 고기류는 주변에서 생산되는 귀한 생고기가 활용되는 방법을 확인해 볼 만한 여지를 준다.
5) 초헌관이 권유하는 음식:侑食 초헌관은 불천위 제상 앞에 와서 꿇어앉는다. 좌우 집사자는 메뚜껑을 주인에게 주고, 주인이 그 뚜껑을 받으면 술을 따르고, 따른 메뚜껑을 받아 신위 앞의 술잔에 첨작(添酌)을 한다. 집사자는 비위에도 고위와 같은 방식으로 첨작한다. 주인은 그 자리에 계속 부복해 있다. 5대조위 이하 고위까지는 각 제상 옆의 집사자들이 주인을 대신하여 주전자를 들고 바로 술잔에 첨작을 한다. 삽시정저(揷匙正箸)에 이에 주인은 불천위에 재배하고 물러나 제자리에 선다. 이어 합(闔)•계문례(啓門禮)가 행해진다. 초헌관과 집사들 및 참례자는 모두 제자리에 꿇어앉아 머리를 숙인다. 제장은 개방된 사랑마당이다. 한 식경(食頃) 후, 축관은 불천위의 고위 제상 앞에서 북향하여 “에헴, 에헴, 에헴 삼희흠(三噫歆)” 을 한다. 참례자는 그 자리에 일어서고, 축관은 되돌아온다. 제상 주위의 집사자들도 일어나 본래 자리로 간다. 집사자는 각기 제상의 국을 빈 그릇에 비우고, 찬물을 담아 메 옆에 올린다. 국그릇은 하나도 바뀌지 않게 유의한다. 잇따라서 메에 꽂힌 숟가락을 빼 메를 세 번 떠 숭늉그릇에 개어 만다. 숟가락은 손잡이가 서쪽으로 가도록 해둔다. 주인과 참례자는 그대로 잠깐 허리를 굽혀 있다. 축관이 기침을 한 번 하면 모두 바로 선다. 여러 신위들이 음식을 드시고 숭늉을 마실 시간 정도이다. 6) 종손이 大宗의 조상들에게 받는 受胙 飮福 이제 집사자는 초석(草席)을 가지고 와 향안 앞에 편다. 향안은 여전히 불천위 앞에 있다. 주인은 진설공간으로 들어와 초석에서 북향하여 서 있다가, 5대조위 앞에 와서 꿇어앉는다. 축관은 주인의 왼쪽에 앉는다. 집사자는 5대조 고위에 놓인 술잔의 술을 비우고, 그 잔을 주인에게 주면 거기에 술을 채워서 주인을 대신하여 제자리에 올린다. 주인이 5대조위에 먼저 술을 드려 복주(福酒)를 받는 것은 고위의 고조위가 주인의 5대조가 되므로 친진(親盡)에 대한 것 때문에 길제를 지내게 되었음을 알리는 뜻이고, 주인이 불천위에 섰다가 5대조로 가는 것은 원위인 불천위로 인하여 대종(大宗)을 형성시킨 선조가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존숭(尊崇)으로 그러하며, 다시 불천위로 가는 것은 5대조에 대한 예의 뜻을 전하고 그들 선조 위에서 예를 행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불천위가 없는 종(宗)은 그럴 필요가 없다. 불천위가 성립된 종가의 길제는 더 큰 종에서 성립된 것임을 알린다. 굳이 5대조 위에서 술로 복을 받지 않고 불천위에서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최고 위에서 대표로 예를 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주인은 다시 불천위 앞으로 와 꿇어앉는다. 축관도 5대조위에서 앉은 방향처럼 한다. 이제 주인은 불천위의 술잔을 받아서 집사자로 술을 따르게 하고 제상 위에 놓게 한다. 축관은 축문 정도 크기의 한지를 들고 불천위 고위의 메 한 술과 밤과 대추 한 개씩을 그 위에 놓는다. 불천위의 비위 제상에 놓인 제수도 그렇게 놓는다. 곧 5대조위의 제상에 가서도 똑같이 하고, 고조위 이하 고위의 제수(祭需)까지 모두 조금씩 그렇게 취해 온다. 집사자는 축관이 여러 위의 제수 담는 것을 도와 한지에 모으고, 그것을 소매에서 꺼낸 오색실로 홀쳐 맨다. 축관은 각 제상에서 취해 와 싼 음복을 주인 앞에 차린 상위에 올려놓는다. 주인은 그 자리에 계속 꿇어앉아 있다. 축관은 주인의 왼쪽에 앉고, 가지고 온 ‘가사(嘏辭)’를 읽는다. 이 가사는 축관이나 집사 및 참례자에게 익숙한 내용은 아니다. 축관은 그것을 읽고 뒤로 물러난다(<축식 4-嘏辭(가사)> 참조).
주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불천위를 향해 재배를 한다. 주인은 다시 꿇어앉아, 축관이 오색실로 싼 한지를 풀어 주는 메와 밤을 먹는다 13). 집사자는 그 음복(飮福)을 싸여 있던 대로 묶어 주인의 왼손 새끼 손가락에 오색실을 걸어 왼 소매부리에 넣어 준다. 주인은 불천위 고위의 술잔을 받아 조금 마신다. 왼손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약지는 사용하는 정도가 아주 적다. 왼손으로 굳이 잡도록 한 것은 받은 복을 오래 간직하길 기원하는 데서 활용된 부위이다. 가사에서 알리는 내용은 종손에게 한 세대의 복을 누려 다음 세대에 전하라는 내용이다. 자세하게 말하자면, 돌아가신 조부는 이제까지 이어 받은 복을 세상의 이치대로 전하여 주인에게 복록이 많이 내리도록 아뢴다. 주인은 녹을 하늘로부터 받아 인간의 모든 생활에 이르도록 하는데, 이것을 자신의 힘에 알맞게, 눈썹이 희도록 끝없는 세상에서 끝까지 바로 받아 누리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조상은 주인이 천지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었고, 이제까지 이어온 자기의 복을 다음 담당자에게 나눠주었니, 이것을 이어받은 주인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 만사히 누리도록 하라는 뜻으로 말해 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인은 보통 복을 받아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조상님은 자손들이 살아 있기 때문에 계속 제사를 고맙게 받는다. 조상님은 항상 너희 자손들이 받은 음식으로 드리는 제사에서 음복을 받는다. 이때 싸서 주는 음복은 제사를 받은 모든 신이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들은 음식이 생명의 근본이다고 여긴다. 그래서 조부는 주인인 손자에게 음복을 통해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주인은 그 자리에서 뒤로 조금 물러나 서향해 서고, 축관은 제자리에서 다시 신위 앞으로 와 주인의 맞은편에서 동향해 선다. 축관이 먼저 읍을 하면 주인은 따라 읍을 한다. 축관이 주인을 향해 하는 읍은 ‘이성(利成)’이라고 알리는 예절이다. 이성이란 ‘오늘 길제를 법도대로 잘 이루었습니다’는 뜻이다. 축관은 먼저 제자리로 간다. 주인은 불천위 앞에서 남향하여 그대로 서 있고, 모든 참례자는 모든 제상의 신위를 향해 재배한다. 참례자가 여러 조상에게 절을 하면 주인은 제자리로 간다. 각 제상의 집사자는 곧 수저를 거두어 메그릇과 국그릇 사이의 시접그릇에 담는다. 또 뚜껑있는 여러 제수에 그 덮개를 덮는다. 7) 辭神禮와 사당에 納主 주인은 마지막으로 나와 불천위의 제상 앞에 선다. 각 신위의 좌우집사자는 청홍색으로 된 도자를 각 소목 위(位)의 위치를 따라 신주에 각각 덮는다. 청색은 고위의 도자이고 홍색은 비위의 도자이다. 도자는 신주를 덮는 비단덮개이다. 고위는 주독의 왼쪽(서쪽)에, 비위는 오른쪽(동쪽)에 뫼신다. 비위가 두 위 이상이면 초취는 고위 옆에, 재취, 삼취는 오른쪽(동쪽)으로 뫼신다. 청홍색의 도자는 주독에 들어 있고 이 위에 독개(櫝盖)를 덮는다. 합독의 순서는 불천위로부터 5대조위와 고조위 이하로 주독에 뫼신다. 축관은 불천위 앞의 향로에 서서 불천위와 5대조위, 고조위 이하 고위 축을 불사른다. 5대조위의 주독과 제상은 철상(撤床)하지 않고 그대로 설치해 둔다. 그리고 병풍으로 그 둘레를 싸 둔다. 즉 친진(親盡)을 하는 대진(代盡)위는 별도의 위치에 잠시 모셔 둔다. 불천위와 고조위 이하의 각 위는 모두 사당으로 납주(納主)한다. 이때 열위(列位)는 다음과 같다. 향로를 든 집사, 불천위 주독을 든 집사, 고조위 주독을 든 집사, 증조고위 주독을 든 집사, 조고위 주독을 든 집사, 고위 주독을 든 집사, 종손, 종손의 동생들, 집사 순으로 하여 사당으로 올라간다. 신주는 도자를 입힌 채 감실 안에 모시고, 공독은 감실 옆에 두고 사당문을 닫고 나온다. 고위는 감실이 없고 동쪽 제상에 주독으로 모셔지고 그 위를 덮개천으로 덮어둔다. 나머지 집사자들은 각 제상의 음식을 거둔다. 철상을 하는 순서는 철주(撤酒), 과일, 대추, 유과, 묵, 시접, 밥, 포, 탕, 편, 도적의 순으로 안채 마당으로 옮긴다. 철상은 불천위 제상에서부터 시작하여 고위 제상까지 차례대로 한다. 장로와 집사들은 대청에서 복주를 하고 국밥을 먹는다. 참례한 젊은 제관들은 안채 바깥의 마당에 마련된 자리에서 점심을 든다. 대청에서 제관들은 옷을 갈아입는다. 6. 신주를 墓所에 埋主하는 의식 고조위가 친진(親盡)할 때를 당하였을 경우, 새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는 5대조이지만, 주인은 차마 제주(題主)하지 못하고 고조위 신주를 그대로 조매(祧埋)한다. 그것은 고조를 봉사해 오던 현손이 그와 같은 조상의 위치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린다. 고조는 매년 사당에서 고인이 된 현손에게 조상으로서 섬김을 받아왔다. 그러던 이 조상은 현손이 봉사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사당에서 물리어 체백이 있는 묘소로 간다. 조선조 이래 지금까지 민간에서는 사당에서 4대의 봉사로 예를 갖추는 제도를 따른 것이다. 한 대가 상을 당하면 길제를 통하여 새 신주(神主)는 사당에 모시고, 각기 한 감실씩 위로 올라간 조상 가운데 고조위는 더 이상 윗 감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당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도록 되어 있다. 보통 최서가 고조위의 감이다. 사당을 떠나는 고조위는 이제 5대조가 되었다. 새 주인은 제주를 할 때 부위(父位)가 봉사하던 신주를 개서하지 않는다. 주인의 선친은 이번과 같은 길제로 봉사자가 되었다. 길제로 선친을 편히 사당에 모실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크게 보면, 친상(親喪)으로 사당에 모시는 것만으로도 슬픈 일인데, 또 선친이 생전에 봉사한 고조위를 새 봉사자가 되었다고 하여 개서하는 것은 선친에 대한 예가 아니다. 동시에 선친이 모신 고조부에 대한 예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제주를 고유할 때 선친의 고조는 조매하게 되었음을 아뢰고 나머지 각 위는 다시 제주하게 됨을 고유한다. 또 길제 행사 때 축문에서도 5대손은 신주를 사당에 모시지 못하고 선왕의 제도에 따라, 실제 마음가짐과 달리 신주를 매주하려 한다고 아뢴다. 그때 그는 술과 음식을 차려 고유하지만 슬픈 마음은 너무나 커 백 번 절하고 사당에서 물리려고 고한다고 전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새 봉사자는 감히 선친이 만든 조상의 신주를 지울 수 없다. 선친이 남긴 그대로 5대조의 묘소에 맡긴다. 그러나 길제나 매주 때 축식에서 5대조는 현재 봉사자를 기준으로 하여 조매할 수 밖에 없음을 알린다. 내앞의 큰종가는 길제를 지내고 다른 위의 신주는 모두 납주했으나 5대조만은별도의 장소에 잠시 모셔 두었다. 즉 제상의 신주와 음식과 술을 그대로 두고 병풍으로 가렸다. 다음에 이 신주는 묘소에 매주를 했는데, 영양군의 선산이 있는 홍골로 뫼셨다. 혹 산소가 멀거나 갈 수 없으면 깨끗한 곳에 매주한다. 묘소에 매주를 할 때는 대개 목함을 만들어 먼저 묻고, 그 안에 백지로 신주를 싸서 안치하고 묻는다.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신주를 함부로 다룰 수 없어 매주 때조차도 신주를 정성껏 모시는 것이 된다. 한편, 주손이나 사손(嗣孫)이 친진(親盡)을 당하여 해당 위가 사당에서 물러날 경우, 요즘은 그 신주를 별묘(別廟)나 장방(長房)에 모시는 경우가 희귀하기 때문에 길제를 통해 조매하게 된다. 대체로 고인이 된 종자(주인)가 친진을 당하면 살아 있는 당내친의 최장방은 이 신주를 집으로 모셔간다. 장방은 자기 집의 별실에 신주를 모시고 평소대로 의례를 행한다. 이때 최장방은 그 분과 가장 가까운 항렬의 최연장이다. 그가 이 신주를 모시다가 사망하면 다음 장방에 해당하는 어른이 그렇게 모신다. 아무도 그렇게 할 만한 당내친이 없을 경우에 오늘과 같이 조매를 하게 된다. 어떤 경우는 종자의 별실에 두고 해당 당내친이 이곳에 와서 제사를 행한다. 이때 새 봉사자는 애써 의례에 참석하지 않는다. 안동에서는 희귀하게도 이러한 장방 관행을 지키는 집이 몇 있다 하나 찾기 곤란하다. 이번에는 종손의 5대조에 대하여 고조위와 증조위가 되는 당내친이 있었다. 길제 이후에 마땅히 장방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마지막으로라도 매주하는 위에 종헌관의 자격을 갖고 예를 갖추도록 파록의 공론에서 결정하였다. 길제로 봉사자가 될 장방은 80여세 또는 그 이상의 고령이다. 이들은 현실에서 자손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못내 죄스런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가슴 아파했다.
이제 병풍으로 합문한 제상을 걷고 철상을 한다 신주는 고위와 비위 모두 사랑으로 모신다. 이 날은 사정이 있어서 주인과 숙부가 함께 승용차로 갔다. 그들은 신주를 집에서 떠나 보내면서 온 당내친이 곡을 한다. 어른들은 이야기하길, 원래 갈림길에서는 곡을 해야 한다고 일러준다. 그들은 묘소에서 분향, 강신 재배, 주인 헌작, 축관의 고유(축문 5-<5대조위의 매주 축식>), 초헌관 재배, 모두 재배 등으로 의례를 마쳤다. 매주를 할 때 주인은 대개 의관을 정제하고, 신주는 반상에 문종이를 올려 지면의 1/3 쯤에 신주를 놓는다. 신주의 바탕은 밑으로, 주심은 위로 향하여 양쪽에 손을 넣어 싼다. 겉에 싼 이후에 매주할 위(位)들을 넣을 함을 짜고 그 속에 주독을 넣어 함을 묻는다. 어떤 집의 경우는 명주로 된 홍색과 청색의 도자는 묻지 않고 다음에 사용한다고 한다. 그 신주의 도자는 창호지에 풀먹여 빳빳하게 한 천이다. 신주는 명주나 삼베로 싸는데 이것은 뚜껑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접은 부분과 고(매듭)는 모두 뒤로 가고 신주 전면이 바로 보이도록 한다. 신주마다 그 어른의 고위와 비위, 상하를 구분해서 위치가 바뀌도록 하고 사람은 바뀌지 않게 한다. 신주를 묻는 곳은 묘소의 왼쪽에 깊게 파묻는다. 산사람의 오른쪽 중간 쯤에 구덩이를 파고 묻는다. 7. 내앞 종택의 爬錄•笏記•祝文의 예식 1) 길제 때 分定한 집사의 爬錄 庚辰四月初二日 先祖考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 知義禁府事成均生員府君 吉祭時執事
2) 자손과 일가에 전승할 길제의 笏記 設列位椅卓○(여러 선조 위의 교의와 제삿상을 진열하시오) 設香案於堂中束茅聚沙於各位香案前○(향안을 당중에 베풀고 각 위의 향안 앞에 묶은 띠풀과 깨끗한 모래를 비치하시오.) 設蔬果脯醢(醯)盤盞匙楪○(채소와 포, 혜 및 반잔과 시접을 베푸시오) (1) 出主 主人以下盛服○(주인이하 옷을 갖추어 입으시오.) 盥洗○(손을 씻으시오.) 詣祠堂前叙立再拜○(사당 앞에 나아가 늘어서 두 번 절하시오.) 主人升自阼階詣香案前焚香跪○(주인은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향안 앞에 나아가 향을 피우고 꿇어앉으시오.) 祝告祝○(축관은 축문을 읽으시오) 執事者各奉諸位神主就位○(집사자는 각각 제위 신주를 모시고 자리에 나아가시오.) 主人以下皆降○(주인이하 다 내려오시오.) (2) 參神降神 主人以下皆序立再拜○(주인이하 다 차례대로 서서 두 번 절하시오.) 主人焚香再拜○(주인은 향을 피우고 두 번 절하시오.) 執事者一人實酒于注立于主人之右○(집사자 한 사람은 주전자에 술을 따르고 주인의 오른쪽에 서시오.) 一人取東階卓子上盤盞立于主人之左○(한 사람은 동쪽 계단 탁자 위의 반잔을 가지고 주인의 왼쪽에 서시오.) 主人跪○(주인은 꿇어앉으시오.) 執事者亦跪○(집사자도 꿇어 앉으시오.) 進盤盞○(반잔을 올리시오.) 主人受之○(주인은 그것을 받으시오.) 執注者斟酒于盞○(주전자를 든 사람은 잔에 술을 부으시오.) 主人左手執盤○(주인은 왼손에 잔받침을 잡으시오.) 右手執盞○(오른손에 잔을 잡으시오.) 灌于束茅上○(묶어 놓은 모사 위에 부으시오.) 以盤盞授執事者○(반잔을 집사자에게 주시오.) 俯○(머리를 숙이시오.) 伏○(엎드리시오.) 興○(일어나시오) 再拜○(두 번 절하시오.) 降復位○(내려와서 제자리에 돌아가시오.) (3) 進饌 主人升○(주인은 제사상으로 나아가시오.) 執事者奉魚肉米麵食羹飯奠于列位前○(집사자는 어육과 쌀로 만든 음식(편)과 국수와 국과 밥을 받들어 여러 위 앞에 올리시오.) 主人以下皆降復位○(주인이하 다 내려와 자리에 돌아가시오.) (4) 初獻 主人升詣十六代祖位前○(주인은 초헌위에 올라 16대조 신위 앞에 나아가시오.) 執注者立于其右○(주전자를 든 사람은 그 오른쪽에 서시오.) 主人奉考位盤盞○(주인은 고위의 반잔을 받드시오.) 東向立○(동쪽을 향해 서시오.) 執事者西向斟酒于盞○(집사자는 서향하여 잔에 술을 부으시오.) 主人奉奠于故處○(주인은 받들어 본래 자리에 올리시오.) 次奉妣位盤盞○(다음에는 비위의 반잔을 받으시오.) 東向立○(동쪽을 향해 서시오.) 執事者西向斟酒于盞○(집사자는 서향하여 잔에 술을 부으시오.) 主人奉奠于故處○(주인은 잔을 받들어 본래 자리에 올리시오.) 北向立○(북쪽을 향해 서시오.) 執事者二人奉考妣位盤盞立于主人之左右○(집사자 두 사람은 고위와 바위의 반잔을 받들어 주인의 좌우에 각각 서시오.) 主人跪○(주인은 꿇어앉으시오.) 執事者亦跪○(집사자도 끓어 앉으시오.) 主人受考位盤盞右手取盞除之茅上○(주인은 고위의 반잔을 받아 오른손으로 잔을 잡고 모사 위에 부으시오.) 以盤盞授執事者反之故處○(반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본래 자리로 도로 놓게 하시오.) 俛○(머리를 숙이시오.) 伏○(엎드리시오.) 興○(일어나시오.) 受妣位盤盞亦如之○(비위의 반잔을 받아 그와 같이 하시오.) 少退立○(조금 물러나 서시오.) 執事者啓飯盖(蓋)○(집사자는 메그릇 덮개를 여시오.) 祝取板立于主人之左○(축관은 축판을 가지고 주인의 왼쪽에 서시오.) 主人以下皆跪○(주인이하 다 꿇어앉으시오.) 祝讀祝○(축관은 축을 읽으시오.) 主人再拜○(주인은 두 번 절하시오.) 次詣五代祖位前亦如之○(다음 5대조고비위 앞에 나아가 그와 같이 하시오.) 次詣高祖位前亦如之○(다음 고조고비위 앞에 나아가 그와 같이 하시오.) 次詣曾祖位前亦如之○(다음 증조고비위 앞에 나아가 그와 같이 하시오.) 次詣祖位前亦如之○(다음 조고비위 앞에 나아가 그와 같이 하시오.) 次詣考位前亦如之○(다음 고비위 앞에 나아가 그와 같이 하시오.) 降復位○(내려와 자리에 돌아가시오.) 執事者撤酒置盞故處○(집사자는 술을 퇴주기에 붓고 잔을 본래 자리에 두시오.) (5) 亞獻 亞獻○ 主婦亞獻如初獻儀○(주부는 초헌관의 의례와 같이 아헌관례를 하시오.) (6) 終獻 終獻○ 終獻分詣各位前○(종헌관은 각 위 앞에 나뉘어 나아가시오.) 如亞獻儀○(아헌관의 의례와 같이 하시오.) (7) 侑食 主人升○(주인은 오르시오.) 執注就添諸位之盞皆滿○(주전자를 가지고 여러 위의 잔에 나아가 더하되 모두 가득 채우시오.) 扱匙○(숟가락을 꽂으시오.) 正箸北向再拜○(젓가락을 바로 놓고 북향하여 두 번 절하시오.) 降復位○(내려와 자리에 돌아가시오.) (8) 闔門啓門進茶 主人以下皆出○(주인이하 다 나가시오.) 祝闔門○(축관은 문을 닫으시오.) 主人以下俯伏○(주인이하 부복하시오.) 祝升門外北向聲三噫歆○(축관은 위치로 올라 문 바깥에 북향하여 소리내어 세 번 기침하시오.) 乃啓門○(이제 문을 여시오.) 主人以下皆入就位0(주인이하 다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시오.) 奉茶分進于列位前○(숭늉을 받들어 여러 위 앞에 나누어 올리시오.) 主人以下肅竢少頃○(주인이하 엄숙히 잠시 기다리시오.) (9) 受胙 執事者設席于香案前○(집사자는 향안 앞에 자리를 펴시오.) 主人就席北向○(주인은 자리에 나아가 북쪽으로 향하시오.) 祝詣五代祖位前擧酒盤盞詣主人之右○(축관은 5대조위 앞에 나아가 술과 반잔을 들고 주인의 오른쪽에 나아가시오.) 主人跪○(주인은 꿇어앉으시오.) 祝亦跪○(축관도 꿇어앉으시오.) 主人受盤盞除酒○(주인은 반잔을 받아 제주하시오.) 祝取匙幷盤抄取諸位之飯各少許○(축관은 숟가락과 잔대를 가지고 여러 위의 밥을 조금씩 뜨시오.) 奉以詣主人之左○(받들어 주인의 왼쪽에 나아가시오.) 嘏于主人曰云云○(주인에게 가사(축복)를 하시오) 主人置酒于席前○(주인은 자리 앞에 술을 놓으시오.) 俛○(머리를 숙이시오.) 伏○(엎드리시오.) 興○(일어나시오.) 再拜跪○(두 번 절하고 꿇어앉으시오.) 受飯嘗之○(메를 받아먹으시오.) 實于左袂○(왼쪽 소매에 부으시오(넣으시오).) 掛袂于季指○(왼손 새끼 손가락에 소매를 거시오.) 取酒卒飮○(술을 받아 다 마시시오.) 執事者受盞自右置注傍○(집사자는 잔을 받아 오른쪽에 주전자 옆에 두시오.) 受飯自左亦爲之○(메를 받아 왼쪽에 또 그와 같이 하시오.) 主人俛○(주인은 머리를 숙이시오.) 伏○(엎드리시오.) 興○(일어나시오.) 立東階上西向○(동쪽 계단 위에 서서 서쪽을 향하시오.) 祝立于西階上東向○(축관은 서쪽 계단 위에서 동쪽을 향해 서시오.) 告利成○(이성(법도대로 잘 이루었습니다)을 아뢰시오.) 降復位○(내려와 자리에 돌아가시오.) 與在位者皆再拜○(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두 번 절하시오.) 主人不拜○(주인은 절하지 마시오.) 降復位○(내려와 자리에 돌아가시오.) 執事者闔飯盖下匙箸○(집사자는 메그릇 덮개를 덮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내리시오.) (10) 辭神 主人以下皆再拜○(주인이하 다 두 번 절하시오.) 主人升各奉主納于櫝○(주인은 올라가고 각각 신주를 모셔서 주독에 넣으시오.) 祝焚祝○(축관은 축문을 불사르시오.) 奉諸位神主歸祠堂以次遞升○(제위 신주를 모시고 사당으로 돌아가 차례대로 올라가시오.) 長房奉祧主安于別處○(장방에는 조매위 신주를 모시고 별실에 안치하시오.) 執事者撤○(집사자는 철상하시오.) 3) 길제의 여러 祝式 (1) 祝式 1改題出就告由 維歲次庚辰四月壬戌朔初二日癸亥十六代孫昌鈞敢昭告于 顯十六代祖考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 知義禁府事成均生員府君 顯十六代祖妣 贈貞夫人閔氏改題有事于 顯五代祖考處士府君 顯五代祖妣孺人豊山金氏 顯高祖考處士府君 顯高祖妣孺人晉山姜氏 顯曾祖考從仕郞 行翼陵參奉府君 顯曾祖妣端人眞城李氏 顯祖考通德郞府君 顯祖妣恭人眞城李氏 顯祖妣恭人全州柳氏敢請神主出就廳事恭伸追慕 유세차 경진년 사월 임술삭 초이틀 계해일에 16대손 창균은 감히, 16대 할아버지 증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성균생원부군과 16대 할머니 증정부인 민씨께 고합니다, 신주를 고쳐 쓸 일이 있사오니, 5대 할아버지 처사부군과 5대 할머니 유인 풍산김씨, 고조 할아버지 처사부군과 고조 할머니 유인 진산강씨, 증조 할아버지 종사랑 행익릉참봉부군과 증조 할머니 단인 진성이씨, 할아버지 통덕랑 부군과 할머니 공인 진성이씨와 할머니 공인 전주류씨의 신주께 제청으로 나가시기를 감히 청하오며, 삼가 추모하는 마음을 올리나이다. (2) 祝式 2吉祭 出主 告由 維歲次庚辰四月壬戌朔初二日癸亥十六代孫昌鈞敢昭告于 顯十六代祖考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 知義禁府事成均生員府君 顯十六代祖妣 贈貞夫人閔氏 顯五代祖考處士府君 顯五代祖妣孺人豊山金氏 顯高祖考處士府君 顯高祖妣孺人晋山姜氏 顯曾祖考從仕郞 行翼陵參奉府君 顯曾祖妣端人眞城李氏 顯祖考通德郞府君 顯祖妣恭人眞城李氏 顯祖妣恭人全州柳氏玆以先考處士府君喪期已盡禮當遷主入廟 顯十六代祖考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 知義禁府事成均生員府君 顯十六代祖妣 贈貞夫人閔氏 顯五代祖考處士府君 顯五代祖妣孺人豊山金氏親盡神主當祧 顯高祖考處士府君 顯高祖妣孺人晉山姜氏 顯曾祖考從仕郞 行翼陵參奉府君 顯曾祖妣端人眞城李氏 顯祖考通德郞府君 顯祖妣恭人眞城李氏 顯祖妣恭人全州柳氏神主今將改題歲次迭遷不勝感愴謹以酒果用伸虔告謹告 생각건대 해의 차례는 경진년 사월 임술삭 초이틀 16대손 창균은 감히 16대 할아버지 증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성균생원 부군과 16대 할머니 증정부인 민씨, 5대 할아버지 처사부군과 5대 할머지 유인 풍산김씨, 고조 할아버지 처사부군과 고조 할머니 유인 진산강씨, 증조 할아버지 종사랑 행익릉참봉부군과 증조 할머니 단인 진성이씨, 할아버지 통덕랑 부군과 할머니 동인 진성이씨와 할머니 공인 전주유씨께 고하옵니다. 이제 돌아가신 선친(아버님) 처사부군의 상기가 이미 끝났으므로 예에 따라 마땅히 신주를 옮겨 사당에 들어가셔야 하게 되었습니다. 16대 할아버지 증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성균생원부군과 16대 할머니 증정부인 민씨, 14) 5대 할아버지 처사부군과 5대 할머니 유인 풍산김씨는 모시는 대수가 다 하였으므로 신주를 조매하게 되었으며, 고조 할아버지 처사부군과 고조 할머니 유인 진산강씨, 증조 할아버지 종사랑 행익릉참봉부군과 증조 할머니 단인 진성이씨, 할아버지 통덕랑 부군과 할머니 동인 진성이씨와 할머니 공인 전주류씨의 신주를 장차 고쳐 쓰게 되어 세차가 바뀌게 되었으니 슬픈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삼가 이에 술과 과일로써 경건히 고하옵니다. (3)-1 吉祭 祝式 - 16대조고비 祝文 維歲次庚辰四月壬戌朔初二日癸亥十六代孫昌鈞敢昭告于 顯十六代祖考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 知義禁府事成均生員府君 顯十六代祖妣 贈貞夫人閔氏神主今將改題世次迭遷不勝感愴謹以酒果用伸虔告 謹告 유세차 경진년 사월 임술삭 초이틀 계해일에 16대손 창균은 감히, 16대 할아버지 증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성균생원부군과 16대 할머니 증정부인 민씨께 고하옵니다. 지금 신주를 고쳐 쓰게 되어 세대의 차서가 달라지게 되었으니 슬픈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삼가 이에 술과 과일로써 경건히 고하옵니다. (3)-2 吉祭 祝式- 5대조고비위 祝文 維歲次庚辰四月壬戌朔初二日癸亥五代孫昌鈞敢昭告于 顯五代祖考處士府君 顯五代祖妣孺人豊山金氏玆以先考處士府君 喪期已盡禮當遷主入廟先王制禮祀至四代心雖無窮分則有限神主當祧將埋于 墓所不勝感愴謹以淸酌庶羞百拜告辭尙 饗 유세차 경진년 사월 임술삭 초이틀 계해일에 5대손 창균은 감히, 5대 할아버지 처사부군과 5대 할머니 유인 풍산김씨께 고하옵니다.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처사부군의 상기가 이미 끝나서 이에 따라 마땅히 신주를 모셔서 사당에 들어가셔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왕이 제정하신 예에는 제사를 4대에만 이르게 하였습니다. 마음은 비록 무궁하지만 분수에는 한도가 있어서 신주를 장차 산소에 묻으려 합니다. 슬픈 마음을 이길 수 없어 맑은 술과 여러 음식으로 백 번 절하고 고하옵니다. 흠향하소서. (3)-3 吉祭 祝式 - 고조고비위 祝文 維歲次庚辰 四月壬戌朔初二日癸亥孝玄孫昌鈞敢昭告于 顯高祖考處士府君 顯高祖妣孺人晋山姜氏昌鈞罪逆不滅歲及 免喪世次迭遷昭穆繼序先王制禮 不敢不至謹以淸酌庶羞祗薦歲事尙 饗
유세차 경진년 사월 임술삭 초이틀 계해일에 현손 창균은 감히, 고조 할아버지 처사부군과 고조 할머니 유인 진산강씨께 고하옵니다. 창균의 죄역이 다 하지 않았는데 해는 이미 상기가 끝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대의 차서가 바뀌게 되어 소목이 차례를 잇게 되었으니, 선왕이 제정하신 예법을 감히 지극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이에 맑은 술과 여러 음식으로 이 제사를 올리옵니다. 흠향하소서. (3)-4 吉祭 祝式- 증조고비위 祝文 維歲次庚辰四月壬戌朔初二日癸亥孝曾孫昌鈞敢昭告于 顯曾祖考從仕郞 行翼陵參奉府君 顯曾祖妣端眞城李氏昌鈞罪逆不滅歲及免喪世次迭遷昭穆繼序 先王制禮不敢不至謹以淸酌庶羞祗薦歲事 尙 饗 유세차 경진년 사월 임술삭 초이틀 계해일에 증손 창균은 감히, 증조 할아버지 종사랑 행익릉참봉부군과 증조 할머니 단인 진성이씨께 고하옵니다. 창균의 죄역이 다 하지 않았는데 해는 이미 상기가 끝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대의 차서가 바뀌게 되어 소목이 차례를 잇게 되었으니, 선왕이 제정하신 예법을 감히 지극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이에 맑은 술과 여러 음식으로 이 제사를 올리옵니다. 흠향하소서. (3)-5 吉祭 祝式 - 조고비위 祝文 維歲次庚辰四月壬戌朔初二日癸亥孝孫昌鈞敢昭告于 顯祖考通德郞府君 顯祖妣恭人眞城李氏 顯祖妣恭人全州柳氏昌鈞罪逆不滅世及免喪世次迭遷昭穆繼 序先王制禮不敢不至謹以淸酌庶羞祗薦歲事 尙 饗 유세차 경진년 사월 임술삭 초이틀 계해일에 손자 창균은 감히, 할아버지 통덕랑 부군과 할머니 공인 진성이씨 할머니 공인 전주류씨께 고하옵니다. 창균의 죄역이 다 하지 않았는데 해는 이미 상기가 끝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대의 차서가 바뀌게 되어 소목이 차례를 잇게 되었으니, 선왕이 제정하신 예법을 감히 지극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이에 맑은 술과 여러 음식으로 이 제사를 올리옵니다. 흠향하소서. (3)-6 길제 때 축문 - 고위 축문 維歲次庚辰四月壬戌朔初二日癸亥孝子昌鈞敢昭告于 顯考處士府君喪制有期追遠無及今以吉辰式遵典禮際入于廟 謹以淸酌庶羞祗薦歲事尙 饗 유세차 경진년 사월 임술삭 초이틀 계해일에 아들 창균은 감히, 돌아가신 아버지 처사부군께 고하옵니다. 상복의 제도에는 기한이 있지만 추모하는 마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 좋은 날에 전례에 따라 사상으로 올려 모시게 되었습니다. 삼가 이에 맑은 술과 여러 음식으로 이 제사를 올리옵니다. 흠향하소서. (4) 吉祭에서 受胙禮를 행할 때 嘏辭 祖考命工祝承致多福于汝孝孫來(釐)汝孝孫使汝受祿于天宜稼于田眉壽永年勿替引之. 할아버지는 온 우주의 주재자에게 일러 너에게 많은 복이 이르기를 비노라. 이제 손자 네가 왔으니, 손자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복을 받고 생업이 뜻대로 되며 수명을 길게 누리며 모든 일에 변함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노라. (5) 5代祖의 埋主 告由. 維歲次庚辰四月壬戌朔初二日癸亥五代孫昌鈞敢昭告于 顯五代祖考處士府君 顯五代祖妣孺人豊山金氏之墓今以親盡祗奉神主將埋于墓所 不勝感愴謹以酒果用伸虔告謹告 유세차 경진년 사월 임술삭 초이틀 계해일에 아들 창균은 감히, 돌아가신 5대조 할아버지 처사부군과, 돌아가신 5대조 할머니 유인 풍산류씨의 묘소에서 감히 고합니다. 지금 친진을 하게 되어 묘소에서 매주를 하게 되었으니 슬픈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삼가 이에 술과 과일로써 경건히 고하옵니다. ☞참고 문헌☜ ◦權璉夏(1813~1896), 상변찬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관혼상제」, 『민속대관 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김시덕, 「상례, 누구를 위한 의례인가? -상례절차의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민속학연구』(제7호), 국립민속박물관, 2000. ◦김춘동, 「한국예속사」, 『한국문화사대계 Ⅳ』,(풍속•예술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편). ◦김형근 편저, 『家傳事略』-義城金氏靑溪公派, 한국경제신문사, 1988. ◦윤천근, 내앞 의성김씨 청계공 종가, 안동, 문화모임 사랑방. ◦이광규, 『한국인의 일생』, 형설출판사, 1985. ◦이남식, 「길사」, 『경북예악지』(경상북도•영남대학교), 영남대출판부, 1989. ◦이성원, 「안동의 집회문화」, 『안동문화』(제7집), 안동문화원, 1999. ◦李縡(1680~1746), 『사례편람』 ◦장철수, 『한국전통사회에 있어서 관혼상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충청도, 경상도」,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18책, 예절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7. ◦-----, 「길사」, 『경북북부지역의 전통문화』,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1988. ◦-----, 「예서」, 『금릉민속지』, 금릉군, 1991. ◦-----, 「주자 『가례』에 나타난 사당의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장철수, 『한국의 관혼상제』, 집문당, 1995. ◦주희(1130~1200), 『주문공가례』, 아름출판사, ◦한중수편저, 『사례편람 신•구 관혼상제례대전』, 명문당,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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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영천이씨 환암공파 溪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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