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류씨

[스크랩] 종중 상식

ryu하곡 2012. 8. 14. 12:51

 

     

     

    종중 상식(宗中 常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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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족 보(族 譜)

            가. 족보(族譜)의 기원(起源)

            나. 족보(族譜)의 종류(種類)

            다. 족보(族譜)의 구성(構成)

            라. 족보(族譜) 보는 법

            마. 족보간행지침(族譜刊行指針)

            바. 육 갑(六 甲)

            사. 방 위(方 位)

             

            2.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제도(制度)

            가. 관 제(官 制)

            나. 품계(品階), 관직(官職)

            다. 학 제(學制)

            라. 과거제도(科擧制度)

             

            3. 성씨(姓氏)와 본관(本貫)

            가. 성 씨(姓 氏)

            나. 본 관(本 貫)

            다. 성씨(姓氏)와 본관(本貫)의 관계(關係)

            라. 세계(世界)의 성씨

             

            4. 항렬(行列)과 이름

            가. 항 렬(行 列)

            나. 이 름

            다. 계촌(系寸)과 계촌(計寸)

             

            5. 묘 소(墓 所)

            가. 우리나라의 묘소

            나. 세계(世界)의 묘소

            다. 석 물(石 物)

            라. 묘소 용어

             

     

    1. 족 보

    가. 족보의 기원

    족보는 한 종족의 계통을 부계(父系)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동일 혈족의 근원을 밝히고 그 혈통을 존중하며, 가통(家統)의 계승을 명예로 삼는 한 가문(家門)의 내력을 나타낸 책(冊)이다.

    즉, 성씨와 관련된 자료의 하나로서 시조(始祖)로부터 역대 조상의 얼과 역사가 담겨져 있고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족보에 수록되어있어 본인과 집안의 뿌리를 알 수 있는 한 집안의 역사책이라 할 수 있으며, 빛나는 가문을 가진 성씨들이 자기 성이 다른 성과 혼돈되는 것을 피하고 대대로 그 전통을 이어가기 위하여 자기 씨족의 역사를 기록하게 된 것이 그 유래라고 한다.

    족보는 3~5세기에 중국 육조[六朝:오(吳), 동진(東晉), 송(宋), 제(齊), 양(梁), 진(陳)]시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왕실의 계통을 수록한 것이었으며, 개인적인 보첩을 갖게 된 것은 한(漢) 나라 때 관직등용을 위한 현량과(賢良科)제도를 만들어 과거 응시생의 내력과 조상의 업적 등을 기록한 것이 시초이다. 특히 중국 북송(北宋)의 문장가인 소순(蘇洵), 소식(蘇軾), 소철(蘇轍)에 의하여 편찬된 족보는 그 후 모든 족보 편찬의 표본이 되어왔다.

    우리나라의 족보(族譜)는 중국(中國)의 성씨제도 (姓氏制度)라 할 수 있는 한식씨족제도(漢式氏族制度)를 근본으로 삼고 발전하여 정착했는데, 그 시기는 신라말,고려초기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옛 문헌(文獻)에 보면 고구려나 백제 계통의 성(姓)은 그 계보(系譜)가 후대와 거의 연계되어 있지 않고 다만 신라의 종성(宗姓)과 육성(六姓)인 이(李), 최(崔), 정(鄭), 설(薛), 손(孫), 배(裵) 및 가락국계(駕洛國系)의 김해 김씨(金海金氏)만이 후대의 계보(系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부터는 귀족 사이에서 가첩(家牒), 사보(私報)로 기록하여왔는데, 이러한 가계기록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중기에 오면서 족보(族譜)형태를 갖춘 가승(家乘)․내외보(內外譜)․팔고조도(八高祖圖)로 발전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족보는 고려 의종(1146~1170년) 때 김관의(金寬毅)가 작성한 왕대종록(王代宗錄), 임경숙(任景肅)이 작성한 “선원록(璿源錄)”이 처음이며, 이것은 고려왕실 혈족의 계통을 기록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려사를 보면 고려 때에도 귀족은 그 씨족의 계보를 기록하는 것을 중요시하였고, 관제(官制)로서도 종부시(宗簿寺)에서 종족의 보첩을 관장했다는 사실로 보아 당시의 귀족 사이에는 보계를 기록 보존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한 가문에서 최초로 간행된 족보는 세종5(1423)년에 양도공(良度公) 류영(柳穎)이 발간한 “문화류씨 영락보(永樂譜)”이며, 그 후 성종7(1476)년에 권제와 권람(權擥) 부자(父子)에 의하여 안동 권씨의 “성화보(成化譜)”가 발간되었고 명종17(1562)년에 류희잠(柳希潛)이 10권으로 편찬한 문화 류씨의 “가정보(嘉靖譜)”는 원본(10권)이 도산서원에 봉안되어있다.

    이 가정보는 내용과 체제가 훌륭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족보연구자료로서 족보편찬의 모범이 되어 이후부터 여러 가문(家門)에서 족보 발간이 성황을 이루게 되었다. 이밖에 조선초기 간행된 족보는 남양 홍씨(南陽洪氏, 1454년), 전의 이씨(全義李氏, 1476년), 여흥 민씨(驪興閔氏, 1478년), 창녕 성씨(昌寧成氏, 1493년) 등의 족보가 있다.

    조선 초기의 족보는 친손, 외손의 차별이 없고 선남후녀(先男後女)에 관계없이 연령순위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족보를 보완 발행하는 간격을 보면 조선 초기에는 130~200년 간격을 두었고 조선중기는 50~60년, 조선후기에는 20~30년으로 그 간격이 점점 좁아졌다.

    이것은 조선초기에 동족집단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또는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동족의식이 약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족보는 가문숭상(家門崇尙)의 사회적 풍토로 인하여 천민과 양반 사이의 신분이 엄격했던 조선초기와는 달리 조선후기에 들어오면서는 본인과 후손의 사회적인 신분을 유지시키기 위한 증표구실로 뚜렷한 고증도 없이 미화하여 간행(刊行)하는 일이 많았다.

    특히 누구나 성(姓)과 본(本)을 가질 수 있게 법제화한 민적법(民籍法)이 1908년에 시행되면서 족보를 사고팔거나 훔치는 일이 있어 동족(同族) 및 상호의 혈연적 친근원소(親近遠疎)의 관계가 의심스럽기까지 하였다.

    한편 한글세대가 자라면서 한문(漢文)으로 된 족보를 볼 수 없게 되자 각 가문(家門)에서는 족보의 한글화작업을 서두르고 또한 연대(年代)를 서기(西紀)로 환산하거나 천연색 사진체제의 단순화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족보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양국가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으나 사실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족보제도가 있고 족보학회가 창립된지 80년이 넘어 많은 학자들이 국제회의를 통하여 족보에 대한 여러 가지 세미나를 열고 있다.

    특히 하버드대학에서는 한국의 족보제도를 연구하고자 한국의 족보를 모두 촬영하여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하고 유타주의 각 대학에서는 계보의 작성법을 교과목에 편성해 강의를 하며, 연구발표회를 하고 있다.

    족보의 명칭은 중국은 종보(宗譜), 상류층에만 족보가 보급되어있는 일본에서는 가보(家譜), 서구에서는 “가족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족보가 없는 민족 가운데는 잃어버린 조상을 찾으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족보(族譜)는 시조(始祖)로부터 역대 조상(祖上)의 얼이 담겨있는 귀중한 보감(寶鑑)이므로 조상들은 가보(家寶)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이를 대할 때는 상위에 모셔놓고 청정수를 떠놓고 절을 두 번 한 후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 계신 조상을 모시듯 모셔왔다.

    이처럼 소중히 여기던 족보가 해방 후 밀어닥친 서양풍습에 휘말려 족보를 봉건사상의 유물로 생각하고 도외시하는 경향이 일고 있고 족보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모두가 족보를 자주 살펴 조상들이 가문을 빛내고 지켜 온 조상숭배사상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족보는 국립중앙도서관 계보학 자료실에 6,000여종의 13,000여권이 소장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하고 있다.

    나. 족보의 종류

    1) 가승보(家乘譜)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이르기까지 이름과 사적(事蹟)을 본인을 중심으로 기록하여 편찬한 책으로 족보 편찬의 기본이 되는 문헌이다.

    2) 파보(派譜), 지보(支譜)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어느 한 종파만의 이름과 벼슬, 업적 등을 수록한 책이다. 이들 파보에는 그 권수가 많아 종보를 능가하는 것도 적지 않다. 파보는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증가되어가고, 그 표제에 경주 이씨 좌랑공파보와 같이 본관과 성씨 외에 지파의 중시조명 또는 집성촌, 세거지 지명을 붙이고 있으나 내용과 형식은 족보와 다름없다.

    3) 세보(世譜), 세지(世誌)

    시조가 같은 혈족이 한 지역에 거주하는 1파 또는 여러 파들이 한데 어울려 합동으로 동보(同譜), 합보(合譜)로 편찬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전주 류씨 첨추공파세보(僉樞公波世譜)가 있다.

    4) 족보(族譜), 종보(宗譜)

    본관(本貫)이 같은 씨족 전체의 세계(世系)를 수록한 보첩으로서 한 가문의 역사와 집안의 계통을 수록한 문헌인데 모든 보첩의 대명사로 쓰이기도 한다.

    5) 대동보(大同譜)

    같은 시조(始祖)에서 분적된 중시조(中始祖)마다 각기 다른 본관(本貫)을 가지고 있는 씨족이 함께 종합하여 편찬한 족보를 말하다. 다시 말하면 본관은 각각 달라도 시조가 동일한 혈족이 함께 편찬한 보첩을 말한다.

    6) 계보도(系譜圖)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낸 도표로서 한 씨족 전체 또는 어느 한 부분만 수록한 것이다.

    7) 가보(家譜), 가첩(家牒)

    각자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보첩 또는 본인 일가의 직계에 한하여 발췌한 세계표(世系表)를 말한다.

    8) 만성보(萬姓譜),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내어 모아 놓은 책으로 족보사전의 구실을 하는 것이다. 청구씨보(靑丘氏譜), 잠영보(簪纓譜), 만성대동보(萬成大同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등이 있다.

    9) 팔고조도(八高祖圖)

    4대까지 조부모, 외조부모를 계통적으로 배열한 도표로서 조부의 조부, 외조부의 외조부, 조모의 조부와 외조부, 외조모의 조부와 외조부를 도표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것은 족보와는 달리 나를 중심으로 위로 거슬러 올라간다.

    10) 기 타(其 他)

    이름이 알려진 조상의 세계(世系)를 명백히 하려고 한 보서(譜書)나 대방세가언행록(帶方世家言行錄), 보성선씨오세충의록(寶城宣氏五世忠義錄) 등과 같이 조상 중 충, 효, 절, 의가 뛰어난 사적과 공훈을 수록한 문보(文譜), 삼반십세보(三班十世譜), 진신오세보(縉紳五世譜), 호보(號譜) 등이 있다. 또한 환관(내시) 사이에도 계보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이 다른 자손을 입양시켜 자손으로 삼고 가계를 보존하고 있는 양세계보(養世系譜) 등도 있다.

    다. 족보의 구성

    족보에는 서(序)와 발(跋), 기(記)와 지(誌), 도표(圖表), 편찬자(編纂者)의 명기(明記), 범례, 세계도(世系圖)가 차례로 구성되어 있다.

    1) 서(序)와 발(跋)

    서(序)는 족보를 발간(發刊)할 때 책머리에 실리는 머리말에 해당하는 글로서 편찬(編纂)경위와 동족(同族)의 연원 및 편성의 차례, 서문을 쓴 사람의 소감 등을 쓰며, 일반적으로 직계후손 중에서 덕망과 학식 있는 사람이 기술하는 것이 보통이다.

    년대가 지남에 따라 증보(增補)할 때마다 구보(舊譜)의 서발(序跋)을 수록하고 파보(波譜)에는 종보(宗譜)의 것을 그대로 수록한다. 발(跋)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간략하게 기록하는 글로서 족보의 특성상 서문(序文) 다음에 싣기도 하나 책의 맨 끝에 싣는 것이 상례이다. 보통 ○○보라 하여 족보발행연도를 앞에 붙여 족보의 명칭으로 삼는다.

    2) 기(記)와 지(誌)

    시조 또는 중시조의 사전(史傳)을 기록한 것으로 그 중에는 현조(顯祖)의 전기(傳記), 기지(基誌), 제문(祭文), 행장(行狀), 언행록(言行錄), 연보(年譜) 등이 있으며, 시조의 전설(傳說), 득성사적(得姓事績), 본관(本貫), 지명의 연혁, 분파의 내력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3) 도 표(圖 表)

    시조(始祖)와 현조(顯祖), 파조(派祖) 등 역대 유명한 선조(先祖)들의 분묘(墳墓:무덤)의 위치와 지형을 그린 도면, 시조 발상지의 지도, 종사(宗師)의 약도, 선조의 화상(畵像)을 수록한다.

    4) 편찬자(編纂者)의 명기(明記)

    족보 편찬업무에 종사한 사람의 업적을 기리고 그 명예를 표창하고자 편찬자(編纂者)를 명확히 기록한다.

    5) 범 례(凡 例)

    족보(族譜)를 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예(例)로서 족보(族譜)의 규모와 손록(孫錄) 배열의 순서를 기록한다.

    6) 세계도(世系圖)

    시조(始祖)로부터 분파된 계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표로 만든 것을 말한다. 대체적으로 파조(派祖)까지 나타내는데, 족보(族譜)의 계보도(系譜圖), 손록(孫錄)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파조(派祖)밑에는 쪽수를 기록 한다.

    7) 본 문(本 文)

    본문(本文)에는 한 쪽이 보통 횡방향 6~9단(段)으로 되어있는데 1단을 같은 대(代)로 한다.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세대(世代) 순으로 종계(宗系)를 이루고 각 인물에 대하여는 휘(이름), 자, 호, 시호, 생졸년월일, 관직, 봉호(封號), 과방(科榜), 훈업(勳業), 덕행, 충효, 징표, 문장, 저술 및 출계(出系), 계자(系子), 묘소, 배우자 등이 기록된다.

    가) 함(銜)ㆍ휘(諱)

    함(銜)은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말로서 명함(名銜) 또는 존함(尊銜)이라고도 한다. 휘(諱)는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름은 집안에서 미리 정해 놓은 항렬자(行列字)에 맞춰 지었다.

    나) 자(字), (號) 및 시호(諡號)

    (字): 옛날에는 어렸을 때 부르는 아명(兒名)이 있고, 남자가 20세가 되면 관례를 올리면서 짓게 되는 관명(冠名)이 있었다. 관명을 흔히들 자(字)라고 했다. 자는 집안 어른이나 스승, 선배 등이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는 뜻으로 지어 준다. 족보에 큰 글씨로 실리는 이름은 아명(兒名)이다.

    (號): 본 이름이나 자(字) 이외에 허물없이 쓰기 위해 지은 이름으로 성년이 된 후에 사용했다. 옛날에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임금, 부모, 스승과 존장의 앞에서만 쓰이고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 동년배, 친구 그에 사람들은 자(字)로써 불렀다. 한편 어린 사람이나 격이 낮은 사람, 또는 허물없이 부르기 위해서 호(號)를 지어 불렀다. 호는 남이 지어 줄 수도 있고, 스스로 짓기도 했었다. 호는 요즘도 쓰인다.

    시호(諡號):신하가 죽은 후에 임금이 내려 주는 호를 시호(諡號)라 하였다. 죽은 후 장례 전에 내려주는 시호를 증시(贈諡)라 하고 그 후에 내려주는 시호는 추증시(追贈諡)라고 하였다.

    다) 생졸(生卒)년월일

    출생과 사망년월일 및 생존기간이 기록되며, 출생과 사망(졸)년도는 간지(干支)로 표시되는데 최근에는 서기(西紀)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生:출생)

    연호(年號)+간지모월모일생(干支某月某日生)

    왕의 이름+간지 모월모일생

    예 : 만력 갑술구월십일생(萬曆 甲戌 九月十日生)

    선조 갑술구월 십일생(宣祖 甲戌 九月十日生)

    여기서 만력은 중국년호(中國年號)이며, “선조2년 9월10일 출생”이란 뜻이다.

    (卒:사망)

    연호(年號) + 간지 모월모일졸(干支 某月某日卒)

    왕의 이름 + 간지 모월모일졸

    예 : 천계 갑자팔월이십칠졸(天啓 甲子八月二十七日卒)

    인조 갑자팔월이십칠졸(天啓 甲子八月二十七日卒)

    여기서, 만력(萬曆)과 천계(天啓)는 중국년호(中國年號)이며, “인조2(1624)년 8월 27일 별세”란 뜻이다.

    70세 미만은 「향년(享年) ○○세」

    70세 이상은 「수(壽) ○○세」로 기록한다.

    20세 이전에 사망하면 夭折(요절)이란 뜻의 夭(요)라 표시된다

    라) 과거(科擧) 기록

    사마시(진사, 생원) 급제와 문․무과 급제를 기록한다.

    예 : 정덕정묘 생원 기사 문과(正德丁卯 生員 己巳 文科)

    여기서 정덕(正德)은 중국년호로서 “중종2(1507)년 생원, 중종4(1509)년 문과에 급제하다”란 뜻이다.

    마) 경력(經歷)과 행력(行歷)

    경력으로는 주로 실직(實職)과 음직, 수직과 행직, 증직 등의 관직명이 기록되며. 행력으로는 학행, 효행, 의행, 공훈 등이 기록된다.

    예:正統丙辰應敎登重試卽拜直提學正統三年製綱目序以進戒酒文官至參判

    정통병진응교등중시즉배직제학정통삼년제강목서이진계주문관지참판

    兼提學贈吏曹判書享于全州龍岡書院

    겸제학증이조판서향우전주용강서원

    여기서 정통(正統)은 중국 년호이며, “세종18(1436)년 응교(應敎)일 때 중시(重試)에 합격하여 곧바로 직제학에 제수되었다. 세종20(1438)년 강목서문과 계주문을 지어 올리고 관직이 참판 및 제학에 이르렀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전주의 용강서원에 배향되었다.”는 뜻이다.

    바) 묘소 관련 사항

    소재지(所在地)와 방위(方位) 그리고 석물(石物), 합장(合葬) 여부 등이 기록된다. 합장했을 때는 합부(合祔) 또는 부(祔)로 기록되어있다.

    예 : 묘고양군원당면목회동자좌(墓高陽郡圓塘面木會洞子坐)

    묘소는 고양군 원당면 목회동에 있는데 남향이다.

    사) 재 실(齋 室)

    재각의 간단한 연혁과 위치가 기록된다.

    아) 배 위(配 位)

    배필(配匹)이라고도 하며 배우자의 본관 성씨와 내명부의 품계, 생년, 사망년월일, 가족관계 및 묘소가 기록된다.

    예:배하음봉씨부부사원량조판윤유인증조전교영질외조지사진주류호묘부

    配河陰奉氏父府使元良祖判尹由仁曾祖典敎令質外祖知使晋州柳瑚墓祔

    “부인은 하음봉씨인데 부친은 부사 하원량, 조부는 판윤 하유인, 증조부는 전교 하영질이며, 외조부는 지사 류호이다. 묘소는 (부군과) 합장하였다.”

    자) 출계(出系)와 계자(系子)

    양자(養子)로 갔을 때는 출계(出系)는 출후(出后) 또는 출계(出繼)라 쓴다. 자손이 없어 대를 잇지 못할 때에는 무후(无后) 또는 무(无)라고 쓰며, 무후(無後)와 같은 의미이다. 자손이 없어 대를 잇기 위하여 동항렬 동족 중의 몸에서 출생한 자를 입후(入后)하였을 경우 즉, 양자(養子)를 받아들였을 경우는 계자(系子) 혹은 繼子(계자)라고 써서 적자(嫡子)와 구별한다. 양자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이 있다.

    (1) 수양자(收養子) : 3세(歲) 이전에 입양하는 양자.

    (2) 시양자(侍養子) : 3세 이후에 입양하는 양자.

    (3) 사후양자(死後養子) : 양부모가 모두 별세한 후에 입후하는 양자.

    (4) 백골양자(白骨養子), 신주양자 : 죽은 사람을 입후하는 양자.

    양자(계자)의 경우는 세표(世表)에 생부(生父)를 기록하고 또 생가의 세표에 출계(出系), 출후(出后) 또는 출계(出繼)라 쓴다. 양자를 입양할 때는 되도록 가까운 혈족 중에서 한다. 또 호적이 없는 자를 입적시켜 세계를 잇게 하는 경우는 부자(附子)라고 쓴다. 서얼(庶孼)로 입적(入嫡)되었을 경우에는 승적(承嫡)이라고 표시한다.

    옛날에는 적자 이외의 자로 세계를 잇고자 할 때는 예조(禮曹)의 허가를 얻어야 했으며 파양(罷養)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후사가 확실치 않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後不傳(후부전)"등으로 그 사유를 족보의 이름자 밑에 작은 글씨로 표시한다.

    차) 사위의 이름

    옛날에는 딸의 이름은 족보에 기록하지 않고 사위의 본관 성씨와 자식들의 이름만 족보에 올랐으나 요즘에는 딸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위, 자식들까지 올리는 족보가 많아졌다.

    예 : 여 남궁길(女 南宮吉) 함열인(咸悅人)

    “사위 남궁길 함열인이다.”란 뜻이다.

    카) 사손(嗣孫)과 사손(祀孫)

    사손(嗣孫)은 항 집안의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하며, 사손(祀孫)은 봉사손(奉祀孫)의 줄임말로서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사람을 말한다.

    라. 족보 보는 법

    한편 족보를 보려면 나 자신이 어느 파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한다. 파(派)를 모를 경우는 조상(祖上)이 어느 지역에 살았고 어떤 파(派)가 살았던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도 파를 모를 때는 씨족(氏族) 전체가 수록된 대동보(大同譜)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시조로부터 몇 세(世)인지를 알아야 한다. 족보는 가로로 단을 갈라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혈손(血孫)을 같은 단에 횡(橫)으로 배열하므로 자기 세대의 단만 보면 된다. 만일 세수(世數)를 모르면 항렬로 배열 되였으므로 자기 세대의 간만 보면 된다. 만약 세수(世數)를 모르면 항렬자(行列字)와 족보에 기록된 이름을 알아야 한다.

    파(派)의 명칭은 흔히 파조(派祖)의 관작명(官爵名) 시호(諡號), 아호(雅號)등을 따서 붙인 것이므로 파를 찾으려면 족보의 세계도(世系圖)를 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대략 분파(分派)의 계도(系圖)를 그려놓고 무슨 파는 몇 권 몇 쪽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마. 족보 간행 지침

    족보는 일반적으로 30년(20, 40, 50년)마다 수정, 증보하여 간행하는데 이를 보사(譜事)라 한다. 족보를 간행하자면 먼저 종친회에서 족보편찬위원회를 조직하여 종친의 분포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널리 알려 일가의 호응을 받아 편집에 관한 모든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지방조직을 통하여 명단을 받아 원고를 정리하여 간행하게 된다.

    1) 족보 간행을 위한 준비사항

    가) 지방 조직과 군면(또는 부락)단위 책임자 선임

    나) 시도(市道) 독려반의 선임

    다) 군면 단위 책임자의 연수회 개최

    이 때 수집할 자료에 대하여 교육하며, 자손의 파계, 이름, 생몰년월일, 관직 또는 직업, 학력, 혼인, 사위, 외손 등의 자료.

    라) 보첩작성요강의 제정 및 보첩의 표본(구보 사본 따위)제공

    마) 반조판(팔면 정도)의 위촉과 연대대조표 및 정서용 원고지의 준비

    바) 초고용지 및 계보용지 인쇄 제공

    사) 편찬요원(정서 및 교열)의 확보 및 숙식제공

    아) 방서연호 의 정비 및 부자형제간의 연령검산

    자) 인척[배위(配位:부인) 및 외손]의 가첩수집(참고용)

    2) 원고 작성시 유의사항

    가) 생존자의 경력은 생략하고 허위 증직을 폐기한다.

    나) 중간 파양(破養)을 절대 금하고 부족(部族)에 대하여 신중히 한다.

    다) 계자(系子:양자)의 이름 밑에는 “입후(入后)” 및 출계(出系)된 곳의 쪽수와 방서 서두에는 생부(生父)의 이름을 표시한다.

    라) 출계자(出系者)의 이름 밑에 “출계(出系) 또는 출후(出后)” 및 입후 된 곳의 쪽수를 표시한다.

    마) (다), (라)항의 경우 입출후된 지면의 거리가 2~3쪽 이내일 때는 쪽수 대신에 견상(見上), 견하(見下)로 표시한다.

    바) 장자손의 세거지를 최하단 난외에 간략히 표시한다.

    사) 배위(配位:부인)의 방서에는 가능한 한 4조(부, 조, 증조, 외조) 및 현조(顯祖)를 표시하고 배위가 2위(位) 이상일 때는 방서 끝부분에 출생된 자녀수를 표시한다.

    아) 최하단에 수록된 자로서 후사가 없으면 방서를 생략하고 이첩된 곳의 쪽수만을 표시한다.

    자) 글씨는 반드시 해서(楷書)로 작성하고 약자나 반자체를 피한다.

    차) 필색(筆色)을 일정하게 하고 오기(誤記)된 부분을 수정할 경우는 계인을 날인한다.

    바. 육 갑(六甲)

    천간(天干)은 십간(十干)이라고도 하며,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를 말한다. 지지(地支)는 십이지(十二支)라고도 하며, 자(子:쥐), 축(丑:소), 인(寅:호랑이), 묘(卯:토끼), 진(辰:용), 사(巳:뱀), 오(午:말), 미(未:양), 신(申:원숭이), 유(酉:닭), 술(戌:개), 해(亥:돼지)를 말한다.

    육갑(六甲)은 육십갑자(六十甲子)의 준 말로서 간지(干支)라고도 하며, 10개의 천간(天干)과 12개의 지지(地支)를 조합한 60개의 총칭을 말한다. 육갑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있다.

    갑자(甲子) 을축(乙丑) 병인(丙寅) 정묘(丁卯) 무진(戊辰)

    기사(己巳) 경오(庚午) 신미(辛未) 임신(壬申) 계유(癸酉)

    갑술(甲戌) 을해(乙亥) 병자(丙子) 정축(丁丑) 무인(戊寅)

    기묘(己卯) 경진(庚辰) 신사(辛巳) 임오(壬午) 계미(癸未)

    갑신(甲申) 을유(乙酉) 병술(丙戌) 정해(丁亥) 무자(戊子)

    기축(己丑) 경인(庚寅) 신묘(辛卯) 임진(壬辰) 계사(癸巳)

    갑오(甲午) 을미(乙未) 병신(丙申) 정유(丁酉) 무술(戊戌)

    기해(己亥) 경자(庚子) 신축(辛丑) 임인(壬寅) 계묘(癸卯)

    갑진(甲辰) 을사(乙巳) 병오(丙午) 정미(丁未) 무신(戊申)

    기유(己酉) 경술(庚戌) 신해(辛亥) 임자(壬子) 계축(癸丑)

    갑인(甲寅) 을묘(乙卯) 병진(丙辰) 정사(丁巳) 무오(戊午)

    기미(己未) 경신(庚申) 신축(辛丑) 임술(壬戌) 계해(癸亥)

    여기서 육갑(六甲)을 나날이 하나씩 배당한 것을 일진(日辰), 다달이 하나씩 배당한 것을 월건(月建), 해마다 하나씩 배당한 것을 태세(太歲)라고 한다.

    사. 방위(方位)

    족보에 나오는 묘소(墓所)의 방위는 자좌(子坐), 간좌(艮坐), 건좌(乾坐) 등으로 표시되어있다. 여기서 자(子)는 북쪽, 간(艮)은 동북쪽, 건(乾)은 서북쪽을 나타내며, 좌(坐)는 “~를 등지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자좌(子坐)는 “북을 등지고있다”는 말이므로 남향, 간좌(艮坐)는 “동북을 등지고있다”는 말이므로 서남향, 건좌(乾坐)는 “서북을 등지고 있다”는 말이므로 동남향이 된다. 즉, 24방위의 뒤에 좌(坐)가 붙어있으면 그 방위의 반대쪽을 나타낸다. 여기서 24방위(方位)를 요약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자(子)

    자방(子方)의 준 말. 정북(正北)을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 안을 말한다. 북향.

    2) 계(癸)

    계방(癸方)의 준 말. 정북(正北)에서 동으로 15도의 방위를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 안을 말한다. 북북북향.

    3) 축(丑)

    축방(丑方)의 준 말. 정북(正北)에서 동으로 30도의 방위를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 안을 말한다. 북북동향.

    4) 간(艮)

    간방(艮方)의 준 말. 정동(正東)과 정북(正北)의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 안을 말한다. 북동향, 동북향.

    5) 인(寅)

    인방(寅方)의 준 말. 정동(正東)에서 북으로 30도의 방위를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 안을 말한다. 동동북향.

    6) 갑(甲)

    갑방(甲方)의 준 말. 정동(正東)으로부터 북으로 15도의 방위를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 안을 말한다. 동동동북향.

    7) 묘(卯)

    묘방(卯方)의 준 말. 정동(正東)을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 안을 말한다. 동향.

    8) 을(乙)

    을방(乙方)의 준 말. 정동(正東)에서 남으로 15도의 방위를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 안을 말한다. 동동동남향.

    9) 진(辰)

    진방(辰方)의 준 말. 정동(正東)에서 남으로 30도의 방위를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 안을 말한다. 동동남향.

    10) 손(巽)

    손방(巽方)의 준 말. 정동(正東)과 정남(正南)의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 안을 말한다. 동남향, 남동향.

    11) 사(巳)

    사방(巳方)의 준 말. 정남(正南)에서 동으로 30도의 방위를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 안을 말한다. 남남동향.

    12) 병(丙)

    병방(丙方)의 준 말. 정남(正南)에서 동으로 15도의 방위를 중심으로 한 15도의 각도 안을 말한다. 남남남동향.

    13) 오(午)

    오방(午方)의; 준 말. 정남(正南)을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 안을 말한다. 남향.

    14) 정(丁)

    정방(丁方)의 준 말. 정남(正南)에서 서로 15도의 방위를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 안을 말한다. 남남남서향.

    15) 미(未)

    미방(未方)의 준 말. 정남(正南)에서 서로 30도의 방위를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 안을 말한다. 남남서향.

    16) 곤(坤)

    곤방(坤方)의 준 말. 정남(正南)과 정서(正西)의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 안을 말한다. 서남향, 남서향.

    17) 신(申)

    신방(申方)의 준 말. 정서(正西)에서 남으로 30도의 방위를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 안을 말한다. 서서남향.

    18) 경(庚)

    경방(庚方)의 준 말. 정서(正西)에서 남으로 15도의 방위를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 안을 말한다. 서서서남향.

    19) 유(酉)

    유방(酉方)의 준 말. 정서(正西)를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 안을 말한다. 서향.

    20) 신(辛)

    신방(辛方)의 준 말. 정서(正西)에서 북으로 15도의 방위를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 안을 말한다. 서서서북향.

    21) 술(戌)

    술방(戌方)의 준 말. 정서(正西)에서 북으로 30도의 방위를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 안을 말한다. 서서북향.

    22) 건(乾)

    건방(乾方)의 준 말. 정서(正西)와 정북(正北)의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 안을 말한다. 서북향, 북서향.

    23) 해(亥)

    해방(亥方)의 준 말. 정북(正北)에서 서로 30도의 방위를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 안을 말한다. 북북서향.

    24) 임(壬)

    임방(壬方)의 준 말. 정북(正北)에서 서로 15도의 방위를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 안을 말한다. 북북북서향.

    상기의 24방위를 도형으로 나타내면 그림1과 같으며, 나경패철은 그림2와 같다..

     

    그림1 24방위 그림2 나경패철

    2.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제도(制度)

    관제(官制)는 정부의 조직, 품계(品階)는 관리의 등급으로 위계(位階) 또는 관계(官階)라고도 하며, 관직(官職)은 정부 직제에 의한 직책을 말한다. 이는 중국의 주나라 때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어 조선말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가. 관제(官制)

    조선시대 관제는 문관(文官), 동반(東班)과 무관(武官), 서반(西班)으로 나누어진다.

    1) 문관(동반)

    가) 경직(京職), 내직(內職)

    의정부(議政府) :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서정(庶政)을 총리하던 최고의 행정기관.

    승정원(承政院) : 왕의 비서기관

    승문원(承文院) : 외교문서를 담당한 관청.

    홍문관(弘文館) : 궁중의 경서(經書) ․사적(史籍)의 관리, 문한(文翰)의 처리 및 왕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예문관(藝文館) : 칙령(勅令)과 교명(敎命)의 기록을 맡은 관청.

    춘추관(春秋館) : 정사(政事) 기록(記錄)을 맡은 관청.

    의금부(義禁府) : 사법기관

    사헌부(司憲府) : 정사(政事)의 논주(論奏), 백관의 규찰(糾察), 풍속의 숙정(肅正)을 맡은 관청.

    사간원(司諫院) : 왕명(王命)에 대한 간쟁(諫爭) 및 논박(論駁)을 맡은 관청.

    경 연(經 筵) : 왕이 문신과 함께 경사(經史)와 고금치란(古今治亂)에 관하여 연구토론하던 제도 또는 그 자리.

    한성부(漢城府) : 수도(서울)를 관장하던 관청.

    개성부(開城府) : 구도(舊都)를 관장하던 관청.

    육 조(六 曹) :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6개 행정기관.

    이 조(吏 曹) : 문관의 선임과 훈봉(勳封), 관원의 성적고사(成績考査) 및 포폄(褒貶)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던 행정 기관.

    호 조(戶 曹) : 호구(戶口), 공부(貢賦), 전량(田糧), 금화(金貨)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던 행정기관.

    예 조(禮 曹) : 예의, 제향, 조회, 교빙(交聘), 학교, 과학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던 행정기관.

    병 조(兵 曹) : 무선(武選), 군무(軍務), 의위(儀衛), 편역(便驛), 병갑(兵甲), 기장(器仗), 문호관약(門戶管鑰)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던 행정기관.

    형 조(刑 曹) : 법률, 소송, 형옥(刑獄), 노예(奴隸)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던 행정기관.

    공 조(工 曹) : 산택(山澤), 공장(工匠), 영선(營繕), 도야(陶冶)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던 행정기관.

    나) 외직(外職)

    감영(監營) : 각 도의 감사(監司:관찰사, 종2품)가 정무(政務)를 보던 관청.

    부(府) : 감영 소속 지방행정관청 부(府), 대도호부(大都護府), 도호부(都護府)를 말하며, 부윤(府尹, 종2품), 부사(府使, 3품이상)가 다스렸다.

    목(牧) : 감영 소속 지방행정관청. 목사(牧使, 정3품))가 다스렸다.

    군(郡) : 감영 소속 지방행정관청 군아(郡衙)의 약칭. 군수(종4품)가 다스렸다.

    현(縣) : 감영소속 지방행정관청. 현령(종5품) 또는 현감(종6품)이 다스렸다.

    영리(營吏) : 행정 실무에 종사하던 말단 육방(六房)을 말한다.

    이방(吏房) : 인사(人事), 비서(書) 등의 사무를 관장.

    호방(戶房) : 호구(戶口), 공부(貢賦), 전곡(田穀) 등을 관장.

    예방(禮房) : 예악, 제사, 연향(宴享), 학교 등을 관장.

    병방(兵房) : 군무(軍務), 우역(郵驛) 등을 관장.

    형방(刑房) : 법률, 소송 등을 관장.

    공방(工房) : 재식(栽植), 주차(舟車), 공장(工匠), 영선(營繕) 등을 관장.

    2) 무관(武官)․서반(西班)

    가) 경직(京職)

    중추부(中樞府) : 문무(文武) 당상관으로서 임직(任職)이 없는 자를 일정한 사무를 맡기지 않고 우대하는 곳.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 조선시대의 중앙군인 다음의 오위(五衛)를 지휘 감독한 최고 군령기관(最高軍令機關). 도총관(정2품)이 지휘하였다.

    중위(中衛) : 의흥위(義興衛), 중부(中部)에 있다.

    좌위(左衛) : 용양위(龍驤衛), 동부(東部)에 있다.

    우위(右衛) : 호분위(虎賁衛), 서부(西部)에 있다.

    전위(前衛) : 충좌위(忠佐衛), 남부(南部)에 있다.

    후위(後衛) : 충무위(忠武衛), 북부(北部)에 있다.

    훈련원(訓練院) : 병사의 무재(武才)시험, 무예의 연습, 병서(兵書)의 강습을 맡아보던 관청. 지사(정2품)가 지휘하였다.

    나) 외직(外職)

    병영(兵營) : 각 도에 주둔한 병마절도사(종2품)가 주재하던 영(營).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종3품),병마우후(兵馬虞侯, 종3품),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 종4품), 병마만호(兵馬萬戶, 종4품),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 종6품) 등을 지휘하였다. 병사(兵舍)를 병영이라고도 하였다.

    수영(水營) :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종2품)가 주재하던 영(營).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종3품), 수군동첨절제사(水軍同僉節制使:종4품)

    수군만호(水軍萬戶:종4품) 등을 지휘하였다.

    주진(主鎭) : 절도사(節度使:종2품)가 주재하는 병사(兵舍).

    거진(巨鎭) : 절제사(節制使:정3품), 첨절제사(僉節制使:종3품)가 주재하는 병사(兵舍).

    제진(諸鎭) :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종4품), 만호(萬戶:종4품),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종6품)가 주재하는 병사(兵舍).

    나. 품계(品階)․관직(官職)

    1) 품계(品 階)

    품계는 시대에 따라 다르며, 문무관에게 주는 명칭도 각각 다르고 중앙과 지방의 향직(鄕職)도 9품의 상하구분이 있었다. 신라 때는 골품(骨品)제도를 토대로 귀족 연합의 전통 위에 형성되어 1등급인 이벌찬에서 17등급인 조위까지 구분하였다.

    고려 때는 골품제를 폐지하고 당나라 제도를 본받아 중앙집권적인 3성6부(三省六部) 체제를 확립하였다.

    이는 종1품에서 종9품까지인데 3품까지는 정(正)과 종(從)의 2등급으로 구분하고 4품부터는 9품까지는 정과 종 및 상과 하로 구분하여 총 29계이었으며, 이 외에 왕의 최고 고문인 삼사(三司)와 삼공직은 정1품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제도를 답습하다가 점차 왕의 권한이 커지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갖추고 1품에서 9품까지를 정(正)과 종(從)의 2등급으로 구분하여 18품계로 하였으며, 관직의 품계는 표-4.3과 같다.

     

    2) 관 직(官 職)

    가) 관직의 명칭

    관직의 정식 명칭은 품계의 명칭인 계(階), 소속된 관청인 사(司), 맡은 직분인 직(職)위 순서로 쓴다. 예를 들면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이라 하면 대광보국숭록대부는 품계를 나타내는 계의 명칭이다.

    의정부는 소속된 관청인 사(司)를 말하고 영의정은 직을 말한다. 주요 관청과 관직은 . . 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를 현재의 관직과 비교하면 표-1과 같다.

    나) 행수법(行守法)

    자신의 품계보다 관직이 낮은 경우는 관직 앞에 행(行)자를 붙인다. 예를 들면 종1품계인 숭록대부가 정2품 관직인 이조판서에 임명되면 “숭록대부 행이조판서”라 한다.

    반대로 자신의 품계보다 관직이 높을 때는 관직 앞에 수(守)자를 붙인다. 예를 들면 종2품계인 가선대부가 정2품 관직인 홍문관대제학을 맡으면 “가선대부 수홍문관대제학”이라 한다.

    다) 문산계,무산계, 잡직, 토관직

    문산계(文散階)는 문관의 위계제도로서 조회가 있을 때 동쪽에 서게 되므로 문신(文臣:東班)에게 주는 품계이며, 무산계(武散階)는 무관의 위계제도로서 조회 때 서쪽에서는 무신(武臣:西班)에게 주는 품계이다. 잡직(雜職)은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는 관직으로 6품까지 오를 수 있으며, 정직(正職)에 임명될 때는 1품계를 낮추었다.

    또한 토관직(土官職)은 함경도, 평안도 지방의 토착민에게 주었던 특수한 관직으로 이들은 이민족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고 성격도 대륙기질을 띄고 있어 반역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앙관직은 주지 않고 이러

    표-1 관 직 비 교 표

    조 선

    대 한 민 국

    품 계

    관 직

    직 급

    정부기관

    지 방

    행 정

    군 인

    사법부

    경 찰

    문교부

    대 학

    정 부

    투자기관

    정1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국무총리

     

     

     

     

     

     

     

    종1품

    좌찬성

    우찬성

    부총리

     

     

     

     

     

     

     

    정2품

    판 서

    좌참판

    우참판

    장 관

    차 관

    도지사

    대 장

    대법원

    판 사

    청 장

    장 관

    차 관

    교육감

     

    사 장

    종2품

    참 판

    관찰사

    차관보

     

    중 장

    법원장

    검사장

     

     

    총 장

    학 장

     

    정3품

    당상관

    참 의

    목 사

    도호부사

    1 급

    관리관

     

    소 장

    2호이상

    판검사

     

    관리관

    주임교수

     

    종3품

    집 의

    사 간

    2 급

    이사관

    (국 장)

     

    준 장

    4호이상

    판검사

    치 안

    정 감

    부교육감

    교 수

    이 사

    정4품

    군 수

    사 인

    장 령

    3 급

    부이사관

    (3년이상)

     

    대 령

    6호이상

    판검사

    치안감

     

    부교수

     

    종4품

    경 력

    첨 정

     

     

     

    중 령

     

     

     

     

     

    정5품

    현 령

    판 관

    지 평

    4 급

    서기관

    (과 장)

    군 수

    부군수

    국 장

    소 령

    9호이상

    판검사

    경무관

    총 경

    경 정

    교 장

    (6호이상)

    조교수

    부 장

    종5품

    정 랑

    교 리

    5 급

    사무관

    (계장)

    과 장

    (면장)

    대 위

     

     

    교 감

    (9호이상)

    전임강사

    (2년이상)

    과 장

    정6품

    좌 랑

    감 찰

    종6품

    현 감

    찰 방

     

     

     

     

     

     

     

     

     

    정7품

    박 사

    6 급

    주 사

    주 사

    (계 장)

    중 위

     

    경 감

    경 위

    21호이상

    전임강사

    (2년미만)

    계 장

    종7품

    직 장

    7 급

    주사보

    주사보

    소 위

    준 위

     

    경 사

    30호이상

    조 교

    평사원

    (3년이상)

    정8품

    저 작

    정9품

    정 자

    훈 도

    8 급

    서 기

    서 기

    상 사

    중 사

     

    경 장

    31호이하

     

    평사원

    (3년미만)

    종9품

    참 봉

    9 급

    서기보

    서기보

    하 사

     

    순 경

     

     

 

    한 관직을 주어 민심을 회유하였다. 이는 5품까지로 한정되었는데 중앙관직에 임명될 때는 1품계를 낮추었다.

    라) 증직, 영직, 시호

    증직(贈職)은 종친이나 종2품이상 관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또는 효자, 층신, 학덕이 현저한 사람에게 공이나 덕을 기리어 나라에서 사후(死後)에 관직과 품계를 추증하는 벼슬로 관직 앞에 증(贈)자를 붙인다. 영직(影職)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벼슬로서 차함(借銜)이라고도 한다.

    시호(諡號)는 종친이나 문무관 중에서 정2품 이상을 지낸 사람이 죽으면 그 행적에 따라 왕이 하사(下賜)하는 이름으로서 후에 제학이나 유현(儒賢), 절신(節臣) 등은 정2품이 아니라도 시호를 주었다.

    마) 천거, 음직, 음관

    천거(薦擧)는 학식과 성행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은 사림(士林) 중에서 중앙의 현직 고관이나 지방의 관찰사 등의 추천을 받아 발탁되어 벼슬에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음직(蔭職)은 공신 또는 현직 정3품 이상 당상관의 자손들이 과거에 의하지 않고 간단한 시험을 거쳐 관리에 임명되는 것인데 음사(蔭仕), 음보(蔭補) 또는 남행(南行)이라고도 한다. 특히 음직 출신의 재상을 음재(蔭宰)라 한다. 음관(蔭官)은 음직으로 벼슬을 하는 관원을 말한다.

    바) 기로소, 궤장

    기로소(耆老所)는 임금이 연로하거나 정2품의 문관 중에서 70세 이상이 되는 자에게 경로와 예우를 목적으로 설치된 관청으로 기사(耆社)라고도 한다. 궤장(几杖)은 70세 이상의 1품관으로 국가의 요직을 맡고 있어 물러날 수 없는 사람에게 국왕이 하사하는 팔을 괴고 기대는 의자(几)와 지팡이(杖)를 말한다.

    사) 교지․첩지

    교지(敎旨)는 사품(四品)이상 관원의 사령장(辭令狀), 첩지(牒紙)는 오품(五品)이하 관원의 사령장을 말한다.

    아) 치사․봉조하

    치사(致仕)는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70세가 되면 이를 허락하였다. 봉조하(奉朝賀)는 치사한 관원들에게 주는 칭호인데 종신토록 그 품계에 알맞은 봉록을 주고 국가의 의식에 조복을 입고 참여토록 했다. 그 정원은 15명으로 했으나 후에는 일정한 정원을 두지 않았다.

    자) 호당, 문형, 전조

    호당(湖堂)은 독서당(讀書堂)의 별칭으로 세종 때 젊고 유능한 문신을 뽑아 이들에게 은가(恩暇)를 주어 공부에 전념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사가독서(賜暇讀書)라 하여 문신의 영예로 여겼다.

    문형(文衡)은 대제학의 별칭으로 대개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종신까지 재임하였다 반드시 호당(湖堂) 출신이어야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문형의 칭호를 얻으려면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및 성균관 대사성(또는 지성균관사)을 겸직해야만 했다.

    전조(銓曹)는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를 말하며, 육조(六曹)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다. 학 제(學 制)

    유학(儒學)을 배우는 학교가 서울의 성균관(成均館)을 최고학부로 하여 경내에 사부학당(四部學堂)과 지방의 목(牧), 부(府), 군(郡), (縣)에 향교(鄕校)가 있었고 기술교육은 서울과 시골의 각 기관에서 이를 맡아 실시하였다.

    한편 유도(儒道)를 닦는 선비를 유생(儒生)이라 하고 벼슬을 하지 않는 유생을 유학(幼學)이라 하였으며, 성균관에서 생활하는 유생을 태학생(太學生)이라 하였다. 성균관에는 최고의 책임자로 정3품직 대사성(大司成)을 두고 그 아래에 좨주(祭酒), 악정(樂正), 직강(直講), 등의 관직을 두었다. 조선시대 교육제도는 과거제도와 긴밀히 연결되어서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한 유생(儒生)에게 우선적으로 성균관에의 입학 기회를 주었다.

    라. 과거제도(科擧制度)

    과거(科擧)의 발생지는 중국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광종9(958)년에 실시되었다. 당시 중국의 후주(後周)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귀화한 쌍기(雙冀)의 건의로 과거(科擧)를 실시하여 널리 인재를 구하여 관리로 등용하게 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각 도(道)의 향시(鄕試)나 중앙의 생진과(生進科) 초시(初試)에 합격하면 합격증으로서 조흘첩(照訖帖)을 주었으며, 성(姓)씨를 붙여 이초시(李初試), 김초시(金初試)라 부르고 생진과(生進科)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이 조흘첩을 가진 사람들이 4년에 한번 치루는 소과(小科)인 생진과(生進科)의 과거를 보아 합격하면 생원(生員)과 진사(進士)가 되었으며, 이들 중 대과(大科, 문과)에 응시하려는 자는 성균관에 입학을 허가하였다.

    대과(大科)를 보려면 먼저 대과(문과)초시에 급제해야 하며, 성균관학생과 한성시(漢城試), 향시(鄕試)에서 뽑아 대과(문과)초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3. 성씨(姓氏)와 본관(本貫)

    가. 성 씨(姓 氏)

    우리나라 민족은 부계(父系)를 중심으로 각자 성씨(姓氏)를 가지고 성씨별로 씨족의 역사와 함께 서로 융화와 협동을 하며 살아왔다. 조상숭배와 애족사상이 강한 우리나라는 성씨를 통하여 이어 내려오는 가통(家統)을 더듬어 선조의 얼과 체취를 느끼는 동시에 가문에 대한 강한 긍지를 느끼고 있다.

    성씨의 기원은 정확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중국의 성씨제도의 영향을 받아 오늘 날과 같은 중국식 성씨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6세기경인 신라 법흥왕~진흥왕 때이다. 신라 왕실(王室)에서 김씨(金氏) 성을 사용하게 된 것도 이 무렵이며, 삼국(신라, 백제, 고구려)시대부터 국가의 공신들에게 거주지역이나 강, 산의 명칭을 따라 성을 하사하면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식 성과 이름이 정착된 시기는 고려 시대부터이며, 고려 태조 왕건이 개국공신이나 투항자들에게 대대적으로 사성(賜姓)을 하여 귀족이나 관료들이 모두 성(姓)을 쓰게 되었는데 성씨가 보편화 된 것은 과거제도가 발달한 고려 문종 이후부터이다.

    성씨(姓氏)에는 박(朴), 석(石), 김(金)씨와 같은 토착성씨(土着 姓氏),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살면서 자기가 살던 나라(중국, 일본, 몽고 등)에서 사용하던 성씨를 그대로 사용하는 귀화 성씨(歸化 姓氏), 공신이나 귀화인에게 국왕이 하사한 사성씨(賜姓氏)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국식 한자 성씨는 왕실, 귀족, 관료, 양민, 천민의 순서로 보급되었는데 삼국시대 성씨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 : 해, 을, 송, 주, 마, 창, 동, 연, 을지 등

    백 제 : 사, 연, 협, 진, 국, 목, 백 등

    신 라 : 박, 석, 김, 이, 최, 정, 손, 설, 배 등

    이러한 유래로 고려 초에 확립된 성씨 체계는 점차 확대되자 같은 성씨라도 계통이 달라 자기 성씨와 타성이 혼돈 되는 것을 피하고 체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씨족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여 성씨의 본관(本貫)과 족보(族譜)가 등장하게 되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본관이 분관(分貫)되고 문중이 분파(分派)되어 다양해졌다.

    성씨가 보급된 뒤에도 성이 없던 천민계층은 개별적인 신분 해방과 신분 상승으로 극히 일부만 성씨를 얻었지만 이들 모두가 성을 갖게 된 것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종래의 엄격하였던 신분제도가 무너지고 갑오경장(1894년)을 거쳐 1908년에 민적법이 시행되면서 창씨(創氏)가 법제화(法制化)된 후부터이다.

    나. 본 관(本 貫)

    본관(本貫)의 체계가 확정된 시기는 고려 초이며, 그 이전에는 출신지가 신분의 표시로서 성의 구실을 하였다. 본관은 시조의 출신지 또는 씨족이 대대로 살아온 고장을 가리키며, 이것은 다른 종족의 같은 성과 구별하기 위하여 쓰이게 되었다.

    본관은 본(本), 관향(貫鄕), 관적(貫籍) 또는 관(貫)이라고도 하며, 원래 관(貫)은 돈을 말하는 것으로서 돈을 한 줄 꿰어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이 친족이란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뜻으로서 더 나아가 본적(本籍)이란 뜻으로도 사용되었다.

    각 성씨의 족보에 기록된 본관의 연혁을 보면 국가의 공훈(功勳)으로 ○○백(伯), ○○군(君)의 봉군(封君)을 받은 지명을 따라 후손들이 본관을 정한 가문이 많다. 어느 가문은 시조로부터 누대에 걸쳐 살아왔으므로 그 지명을 따라 후손들이 본관으로 하는 가문도 있다. 동성(同姓) 만으로는 동족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관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표-2 류씨(柳氏)의 본관에 따른 시조 일람표

    <이홍식 박사 편 “국사대사전” 및 “증보문헌비고”에 의함>

    본 관

    시 조

    비 고

    이 름

    관 직

    시 대

    文化(문화)

    柳車達(류차달)

    통합삼한익찬공신

    고 려

     

    晋州(진주)

    柳仁庇(류인비)

    밀직사

    고 려

    문화류씨10세

    善山(선산)

    柳元庇(류원비)

    선산군

    고 려

    문화류씨10세

    瑞山(서산)

    柳成澗(류성간)

    서령부원군

    고 려

    문화류씨10세

    全州(전주)

    柳邦直(류방직)1)

    제도도부승

    고 려

    문화류씨11세

    豊山(풍산)

    柳 節(류 절)

    호장

    고 려

    문화류씨14세

    高興(고흥)

    柳 英(류 영)

    호장

    고 려

     

    靈光(영광)

    柳 漹(류 언)

     

    조 선

     

    陸昌(육창)

    柳世英(류세영)

    호장

    고 려

     

    貞州(정주)

    柳 韶(유 소)

    문하시랑평장사

    고 려

     

    延安(연안)

    柳宗揆(류종규)

    황해도 관찰사

    조 선

     

    白川(백천)

    柳仁景(류인경)

    좌우위보승낭장

    고 려

     

    若木(약목)

    柳 夏(류 하)

    사직단직

     

     

    富平(부평)

    柳興延(류흥연)

    낭장

     

     

    仁同(인동)

    柳 瀚(류 한)

     

     

     

    1) 전주류씨의 시조가 류방직으로 되어있는 것은 우리 시조(始祖:문화류씨 13세 류습)의 형으로 알려진 혼(渾)과 동생인 지(池)의 자손도 전주류씨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파(派)는 시조의 조부인 방직(邦直)과 부친인 운(橒 양대(兩代)가 실전(失傳)되어 자손들이 류습(柳濕)을 시조(始祖)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혼(渾)파의 족보를 보면 문화류씨 계열이 아닌 고려사에 나오는 류방헌 등 전주류씨 계열로서 토속 전주류씨로 하고 있다.

여기서 동성이본(同姓異本)은 동족 중에서 중시조대에 분적되어 각자 본관을 달리 한 경우를 말하며, 이성동본(異姓同本)은 원래 동성동본 (同姓同本)이었는데 사성(賜姓) 또는 개성(改姓) 등의 특수 사정에 의하여 성씨가 변한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성씨는 같은 성이라도 여러 본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관은 조상을 하나로 하는 혈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간 풍속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동성동본(同姓同本)일 경우는 절대로 혼인을 할 수 없는 전통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여기서 참고로 류씨(柳氏) 성씨의 본관에 따른 시조를 들면 표-2와 같다.

    다. 성씨(姓氏)와 본관(本貫)의 관계(關係)

    성씨와 본관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1) 동조 동본 동성(同祖同本同姓)

    같은 시조에 같은 본관, 같은 성을 사용하는 경우로 이것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다.

    2) 동조 동본 이성(同祖同本異姓)

    본래는 같은 시조와 본관이 같았지만 성씨를 하사 받거나 그 밖의 이유로 성이 달라진 경우이다. 예를 들면 가락국 수로왕의 후손인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金海許氏) 가 있다.

    3) 동조 이본 동성(同祖異本同姓)

    같은 시조의 후손이면서 본관이 다르고 성은 같은 경우다. 예를 들면 파평 윤씨의 시조 신달(莘達)의 후손인 남원(南原) 윤씨, 함안(咸安) 윤씨, 덕산(德山) 윤씨, 신령(新寧) 윤씨 등이 있다.

    4) 동조 이본 이성(同祖異本異姓)

    본래 동족이지만 성씨와 본관을 다르게 쓰고 있는 경우다. 김해 김씨와 양천 허씨, 문화 류씨와 연안(延安)차씨 등이 그 예이다.

    5) 이조 동본 동성(異祖同本同姓)

    시조가 다르면서 본관과 성씨가 같은 경우이다. 예를 들면 수로왕계의 김해 김씨와 일본계로 임진왜란 때 귀화한 김충선(金忠善)계 김해 김씨가 있고, 남양 홍씨(南陽洪氏)는 시조가 다른 두 홍씨가 있어 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당홍(唐洪)과 토홍(土洪)으로 구분하고 있다.

    6) 이조 동본 이성(異祖同本異姓)

    시조와 성씨가 다르지만 시조의 발상지가 같아서 본이 서로 같은 경우이다. 예를 들면 경주 이씨(慶州李氏)와 경주 손씨(孫氏), 청주 이씨와 청주 한씨 등이 있다.

    7) 이조 이본 동성(異祖異本同姓)

    시조와 본관이 다르나 성씨가 같은 경우이다. 예를 들면 파평 윤씨와 해평 윤씨, 안동 장씨와 덕수 장씨, 광주 이씨(光州李氏)와 연안 이씨 등이 있다. 이족이라면 성과 본관을 다르게 쓰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한 지방에 여러 성씨가 연고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현상이 생긴 것이다.

    라. 세계의 성씨

    1) 중 국

    부부(夫婦)는 각각 자기 성명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부가 같은 성을 쓰든 각 성을 쓰든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 대 만

    아내는 자기 본 성위에 남편의 성을 더 얹어 사용하는 복성(複姓)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혼인한 여자의 성명은 “남편의 성+자기 성+이름”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3) 일 본

    종래는 씨[우리나라의 성(姓)에 해당]는 가(家)를 나타내는 법률상의 명칭이므로 일가일씨주의(一家一氏主義)였다. 따라서 여자가 시집가는 것은 곧 다른 가(家)에 입적(入籍)하는 것이므로 시집을 가면 그 집의 성을 따르고 또 개가를 하면 다시 개가한 집의 성으로 바꾸었다.

    근래에는 씨가 각 개인의 호칭으로 바뀜에 따라 종래와는 달리 부부는 혼인할 때 서로 협의하여 어느 한쪽의 성을 따르고 이혼을 하면 본래의 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종래의 관습을 좇아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4) 러시아

    부부(夫婦)가 상의하여 어느 한쪽의 성을 공토응로 택하여 사용하거나 결혼전의 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법률상의 규정일 뿐 실제로는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이탈리아ㆍ스위스ㆍ오스트리아ㆍ독일ㆍ브라질

    원칙적으로 아내는 남편의 성을 따른다.

    6) 영국ㆍ미국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관습이나 결혼전의 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자유로히 바꿀 수도 있다.

    7) 기 타

    지구상에는 성이 없는 국가도 많다. 동남아시아의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이 그 예이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름만 가지고 있는데 다만 개인적으로 필요하거나 취미로 이름위에 이것 저것(아버지의 이름 등) 덧붙여 사용한다고 한다. 미얀마에서는 이름위에 '우'나 '몽'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서 '우 와 '몽'이 우리나라의 김씨나 이씨 만큼 많은 것으로 착각할 정도 이다. 그러나 '우'자는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붙이는 경칭이며 '몽'자는 미혼의 젊은 이에게 붙이는 것으로 영어의 미스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 항렬과 이름

    가. 항 렬(行 列)

    항렬은 동족간(同族間)의 손위나 손아래의 서열을 구별하는 것이며, 항렬자(行列字)란 같은 혈족에서 한 항렬위(行列位)를 표시하기 위해 이름자 중에 한 글자를 공통으로 함께 쓰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자 속에 돌림자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세계(世系)이면 4촌, 6촌, 8촌 등이 같은 항렬자를 사용하여 형제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름의 항렬자를 보면 그 혈족의 방계에 속한 대수를 알 수 있다.

    집안에 따라서는 항렬을 나이에 우선시켜 나이에 관계없이 항렬이 높은 사람에게는 윗사람 대접하고 또 항렬이 낮은 사람에게는 말을 놓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항렬자는 같은 성씨라도 각 종파(宗派) 마다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하고 있다.

    1)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

    음양설(陰陽說)에 따른 우주만물(宇宙萬物)의 상생(相生), 상극(相剋)의 힘에 의하여 생성된다는 학설에 따라 만물을 조성(組成)하는 금(金), 수(水), 목(木), 화(火), 토(土)의 다섯 가지 원기(元氣)의 오행설(五行說) 즉 오행상생(五行相生)의 목생화 (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 금생수 (金生水), 수생목(水生木)이 서로 순환해서 생(生)한다는 이치(理致)에 따라 자손(子孫)의 창성(昌盛)과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뜻하는 글자를 이름자로 고르고 그 순리대로 반복하여 순환시켜나가는 방법이다.

    2) 천간법(天干法)

    글자의 파자(破字)가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 등 천간(天干)을 포함시켜 계속 반복되어 순환시키는 방법이다.

    3) 지지법(地支法)

    글자의 파자(破字)가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등 지지(地支)를 포함시켜 계속 반복되어 순환시키는 방법이다.

    4) 수교법(數交法)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등 숫자를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나. 이 름

    신라 경덕왕 때 지명과 인명, 관직명 등을 한자(漢字)로 바꾼 것을 보면 삼국시대 이전의 이름은 순 우리 말[김춘추, 김유신 등은 당시 지배계급의 이름이다]이었을 것이며, 궁예, 삼능산, 복사귀 등은 순 우리 말로 된 이름이므로 이 때까지도 우리 말식의 이름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삼능산과 복사귀는 고려태조 왕건을 추대한 공으로 신숭겸, 복지겸의 성과 이름을 하사받고 신숭겸은 평산 신씨, 복지겸은 면천 복씨가 된 인물이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성과 이름짓는 법이 한자식으로 정착되었으나 천민 층은 순 우리말로 지었는데 강아지, 개야지, 까마귀 등과 같은 동물의 이름을 따서 짓거나 곱단이, 이쁜이, 꼬맹이 등과 같이 용모와 특징을 잡아서 지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같은 세(世)를 나타내는 돌림자인 항렬자(行列字)를 이용하여 이름을 짓고 있다. 이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그의 혈족에서 몇 대손 인지를 알 수 있다.

    최근에는 한글화 추세에 따라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기 좋고 뜻이 아름다운 한글로 지어주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옛날의 이름(名)에는 어린 시절에 부르는 이름인 아명(兒名)과 남자가 20세가 되어 관례를 올리면서 짓는 이름인 관명(冠名)이 있었다.

    이외에 자(字), 호(號) 및 시(諡)가 있는데 자(字)는 집안 어른이나 스승, 선배 등이 성인이 된 것을 대견해 하는 뜻으로 지어 주었다. 호(號)는 남이 지어 줄 수도 있고 스스로 짓기도 하였으며, 요즘도 쓰이고 있다.

    시(諡)는 신하가 죽은 뒤에 임금이 내려 주는 호(號)를 말하는데 왕과 종친, 정2품 이상의 문무관(후에는 정2품 이하에까지 확대), 국강에 특별히 공이 많은 신하 또는 학문이 뛰어나 존경을 받은 유학자들에게 생전(生前)의 행적을 칭송하여 국가에서 추증하였다.

    옛날에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名)은 임금, 부모, 스승과 존장(尊長) 앞에서만 쓰고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 동년배, 친구 그 외 사람들은 자(字)를 불렀고 어린 사람이나 격이 낮은 사람, 또는 허물없이 부르기 위해서 호(號)를 지어 불렀다.

    살아 있는 사람의 이름은 명(名)이라 하고 이를 높여 함(銜)이나 명함(名銜)이라 하며, 더 높여 존함(尊銜)이라 한다. 또한 돌아간 사람의 이름은 휘(諱)라 한다.

    다. 계촌(系寸)과 계촌(計寸)

    계촌(系寸)은 부자(父子)는 1촌간, 조손(祖孫)은 2촌간, 증조손(曾祖孫)이나 숙질(叔姪)은 3촌간으로 규정해 놓은 계촌법의 준 말이다. 계촌(計寸)은 동족간에 상대방과의 촌수를 가린다는 뜻이다. 촌수를 가리고자 할 때에는 먼저 두 사람의 같은 항렬에서 함께 해당되는 동일 직계조(直系祖)를 찾아서 그 직계조로부터 30년 간의 1대가 몇 번 경과하였는가를 계산해야 한다.

    만약 촌수를 가리키는 같은 항렬인 두 사람의 고조부가 동일 직계조라 하면 그 직계조로부터 두 사람이 모두 4대를 경과한 후손이므로 4대에다 두 사람의 원수(員數)인 2를 곱하면 8촌간(4대×2=8촌간)이 되며, 계촌도는 아래와 같다.

     

    1) 친족 계촌도

     

     

     

     

    고조부

     

     

     

     

     

     

     

     

     

     

     

     

     

    종고조부

     

     

     

     

     

     

     

     

     

     

     

     

     

     

     

     

     

     

     

     

    4촌

     

     

     

     

     

     

     

     

     

     

     

     

     

     

    6촌

     

     

     

    증조부

     

     

     

     

     

     

     

     

     

     

    종증조부

     

    재종증조부

     

     

     

     

     

     

     

     

     

     

     

     

     

     

     

     

     

     

    3촌

     

     

     

     

     

     

     

     

     

     

     

    5촌

     

     

    7촌

     

     

     

    조 부

     

     

     

     

     

     

     

    종조부

     

    재종조부

     

    3종종조부

     

     

     

     

     

     

     

     

     

     

     

     

     

     

     

     

    2촌

     

     

     

     

     

     

     

     

    4촌

     

     

    6촌

     

     

    8촌

     

     

     

     

     

     

     

    백숙부

     

    백숙부

     

    재종

    백숙부

     

    3종

    백숙부

     

     

     

     

     

     

     

     

     

     

     

     

     

     

    1촌

     

     

     

     

     

    3촌

     

     

    5촌

     

     

    7촌

     

     

    9촌

     

     

     

     

     

     

     

     

     

     

     

     

     

     

     

     

     

     

     

     

     

    본 인

     

     

    종형제

     

    재종

    형제

     

    3종형제

     

    4종형제

     

     

     

     

     

     

     

    2촌

     

     

    0촌

     

     

    2촌

     

     

    4촌

     

     

    6촌

     

     

    8촌

     

     

    10촌

     

    아들

     

     

    종질

     

    재종질

     

    3종질

     

    4종질

     

    3촌

     

     

    1촌

     

     

    3촌

     

     

    5촌

     

     

    7촌

     

     

    9촌

     

     

    11촌

    종손

     

    손자

     

    종손

     

    재종손

     

    3종손

     

    4종손

     

     

     

 

    4촌 2촌 4촌 6촌 8촌 10촌

    2) 내종간 계촌도

     

     

     

     

     

     

     

     

     

     

     

     

     

     

     

     

    조 부

     

     

     

     

     

     

     

     

     

     

     

     

     

     

    대고모

     

     

     

     

     

     

     

     

     

     

     

     

     

     

     

     

     

     

     

     

     

     

     

     

    4촌

     

     

     

     

    고 모

     

    내종숙

     

     

     

     

     

     

     

     

     

     

     

     

    3촌

     

     

    5촌

    본 인

     

    자 매

     

    내종형제

     

    내재종형제

     

     

     

     

     

     

     

    2촌

     

     

    4촌

     

     

    7촌

    자(아들)

     

    생 질

     

    내종질

     

    내재종질

     

     

     

     

    3촌

     

     

    5촌

     

     

    9촌

     

     

     

    이 손

     

    내재종손

     

    재3종손

 

    4촌 6촌 8촌

     

    3) 외종간 계촌도

     

     

     

    외조부

     

     

     

     

    외종조부

     

     

     

     

     

     

     

     

     

     

     

     

     

     

     

     

     

     

    이 모

     

    모 친

     

    외 숙

     

    외종숙

    (외당숙)

     

     

     

     

    3촌

     

     

     

     

     

    3촌

     

     

    5촌

    이종형제

     

    본 인

     

    외종형제

     

    외재종형제

     

    4촌

     

     

     

     

     

    4촌

     

     

    6촌

    이종질

     

    자(아들)

     

    외종질

     

    외재종질

    5촌

     

     

     

    5촌

     

    7촌

 

    5. 묘 소(墓 所)

    유해(遺骸)나 유골을 묻은 장소를 말하며, 묘(墓), 분묘(墳墓), 무덤이라고도 한다. 묘소는 시신(屍身)이나 유골(遺骨)을 처리하는 장소인 동시에 제사(祭祀)를 지내기 위한 장소이나 화장(火葬)의 경우 시신(屍身)처리장인 화장터는 묘소와 구별된다.

    사원(寺院) 등에 설치된 위패당(位牌堂)이나 영묘(靈廟), 가정에 모시는 불단(佛壇), 납골당, 공양탑 등은 제사를 위한 것이므로 묘소라고 하지 않는다. 묘소는 한 민족의 생명관, 내세관 등 문화 전체의 양상을 반영하며, 시대·계층·종교에 따라 다르고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아 변하기도 한다.

    가. 우리나라의 묘소

    우리나라에서 구석기나 신석기시대의 묘소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청동기시대 이후는 속속 발견되고 있다. 청동기시대의 묘소는 토장묘(土葬墓, 구덩무덤)와 토광묘(土壙墓, 널무덤) 등 토총 계통과 고인돌, 석관묘(石棺墓, 돌널무덤) 등 석총 계통까지 발견되고 있다.

    토장묘는 가장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묘소의 형태이다. 토광묘는 중국의 묘소 양식인데 청동기 중엽 이후 한반도에 들어와서 지배층의 묘소에 많이 사용되었다.

    고인돌 역시 청동기시대에 한반도 전역과 연·근해의 섬에 이르기까지 분포하는 보편적 묘소 형식으로서 고인돌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수효가 많다.

    석관묘 분포지역과 부장품은 고인돌과 비슷하다. 이 시기의 묘소와 부장품들은 다른 지역과의 문화교류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삼국시대의 묘소는 토광묘, 석관묘, 적석총(積石塚, 돌무지무덤) 등이 주로 쓰였다.

    고구려와 신라에서는 적석총, 백제에서는 토광묘, 석실분(石室墳, 돌방무덤)이 주류를 이루었다. 고대의 묘소 중 남아 있는 것들은 주로 지배계층의 것으로서 규모가 크고 금관 등 금·은·옥의 각종 장신구가 출토되어 당시 생활모습과 건축기술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는 불교의 융성으로 화장이 성행하여 화장묘가 발달하였다. 따라서 화장묘의 형식인 부도(浮屠)나 탑에 안치한 골호(骨壺, 뼈단지) 등이 많이 출토되고 있다. 화장과 함께 묘소의 축조도 병행되었는데 초기에 축조된 왕릉은 대형분과 같은 규모인 원형봉토분들이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규모가 작아졌다.

    형태상으로는 묘소 주변에 호석을 두르고 비를 세우는 등 중국의 천자능을 축소한 것 같은 모습으로 발전하였다. 고려시대에는 횡구식석실(橫口式石室, 앞트기식돌방), 석관묘, 회곽묘(灰槨墓) 등이 채용되었고, 간혹 화장묘도 보인다. 분구는 원형·직사각형의 토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고려시대 묘소의 특징은 풍수사상이 철저히 지켜졌고, 부장품이 적어진 것이다. 이 시기의 부장품은 금·은·옥 등으로 만든 장신구가 거의 없고 그 대신 동경(銅鏡, 청동거울)과 자기(瓷器)가 들어갔는데, 이는 불교의 생활화와 북방계문화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묘소는 화장묘가 사라지고 중국식 토광묘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였다. 묘지 위치선정에는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 다는 뜻을 지닌 장풍득수 사상 즉, 풍수사상이 보편화되었다.

    묘소는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물이 흐르며, 좌측으로는 청룡(靑龍), 우측으로는 백호(白虎)를 나타내는 좌청룡우백호(左靑龍右白虎)가 묘소보다 약간 높게 위치한 곳을 명당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것은 땅의 좋은 기운(氣運)인 지기(地氣)가 뭉쳐있는 곳에 묘소를 써서 좋은 지기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부장품은 백자 등의 자기가 애용되었다.

    외형은 조선 초기의 원형·직사각형에서 중기 이후는 거의 원형으로 되었으며, 묘소 양옆에는 망주석(望柱石), 석인(石人)을 세우고 또한 묘소 앞에는 제물을 놓기 위한 상석(床石)을 설치하고 신도비(神道碑), 묘비(墓碑)를 세우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합장(合葬)을 할 경우는 남편을 오른쪽에, 부인은 왼쪽에 묻는데 이는 사자(死者)를 중심으로 한 것이며, 묘를 바라보는 사람은 정반대가 된다. 개항(開港) 이후의 묘소는 조선시대의 유교적 매장법을 계승하여 원형토광묘가 주류를 이루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정책에 따라 마을의 공동묘지를 이용하기도 했으며, 화장이 권장되기도 하였다. 해방이후도 토광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묘소를 쓰는 데도 공원묘지 등의 이용이 적극 권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묘소는 원시가족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여기에 외래의 제도·사상·풍습 등이 융합되면서 시대에 따라 변천해왔으며, 한국인의 문화와 조상숭배전통을 잘 반영하고 있다.

    나. 세계(世界)의 묘소

    묘소는 각 사회의 장제(葬制)나 또는 내세관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그 사회의 자연환경과 생업형태, 고인(故人)의 연령과 성별, 사회적 지위나 신분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따라서 묘소의 형태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묘소라 부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매장시설은 구석기시대 프랑스의 라페라시 유적에서 발견된 것으로 성인 남녀와 어린이 등 4구의 인골과 그 주위에 석기와 동물뼈 등 부장품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묘소가 인위적으로 매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인류가 묘소나 내세에 관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구석기시대 후기에 들어서면 매장법·부장품이 복잡해진다. 적토(赤土)가 섞인 땅에 시신을 매장하거나 시신에 적토를 칠하거나 또는 시신에서 두개골을 따로 떼어 별도로 매장하는 등의 방법이 나타난다.

    또한 시신의 손발에 돌을 올려놓거나 시신을 돌로 보호하는 등 묘소에 돌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신석기시대 유럽에서 거석문화(巨石文化)로서 독자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데 고인돌·스톤서클 등 거석을 사용한 묘소가 그 예이다.

    묘소의 변천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농경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정착생활이었다. 석기시대의 이집트에서는 이미 공동묘지가 만들어졌다. 정착생활로 인해 인류는 현재와 같은 영구적인 묘소를 가지게 되었다.

    왕조의 발달로 지배층의 거대분묘가 나타나는 것도 이 시기이며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왕묘 등이 그 예이다. 이들 왕묘는 규모의 거대함, 정교함, 화려한 부장품, 내부 장식에서 강력한 왕권과 발달한 기술문명의 흔적을 엿볼 수 있으며, 시신과 묘소 자체의 장기보존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특징의 하나이다.

    오늘날 묘소의 형태나 습속은 문명사회·전통사회 또는 미개사회라 불리는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시신을 땅 속에 묻고 흙을 높이 쌓은 묘소형식이나, 매장한 장소에 묘표(墓標)를 세우는 형식은 불교·기독교·이슬람교 등 대종교를 믿는 지역 묘소의 특징이다.

    대(臺)나 나무 위에 시신(屍身)을 올려놓는 대상장(臺上葬)이나 수장(樹葬)은 북아시아·중앙아시아를 비롯하여 인도네시아·멜라네시아·오스트레일리아·미국 등 각지에서 볼 수 있는데 이들도 묘소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시신을 가옥 내부에 매장하는 형태는 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 남아메리카의 아마존지역에 흩어져 있으며 또 그 발전 형태인 묘소 위에 오두막을 짓는 풍속도 이 지역을 비롯하여 오스트레일리아·북아시아·미국·동남아시아 등지에 널리 분포한다.

    동굴장(洞窟葬)의 일종인 벽감묘(壁龕墓)는 아프리카·오스트레일리아 각지에 분포한다. 티베트불교와 인도의 파르시교에서 하고 있는 조장(鳥葬), 멜라네시아·폴리네시아에서 하고 있는 주장(舟葬)은 묘소가 없는 것이다.

    묘소가 어느 곳에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은 그 사회의 내세관이나 세계관과 밀접하게 관계된다. 일반적으로 수장(樹葬)과 대상장(臺上葬)은 천상(天上)·태양(太陽)이라는 상방내세관(上方來世觀)과 관계가 있으며, 죽은 사람의 혼이 저 세상에 가기 쉽도록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 석 물(石 物)

    묘소 앞에 돌로 만들어 놓은 물건을 말한다. 그 종류는 망주석(望柱石), 석인(石人), 상석(床石), 묘표(墓表), 신도비(神道碑), 묘비(墓碑), 석등(石燈) 등이 있다.

    1) 망주석(望柱石)

    묘소를 꾸미기 위하여 묘소 앞의 양 옆에 하나씩 세우는 돌기둥을 말하며, 망두석(望頭石), 망주석표(望柱石表), 석망주(石望柱), 화표주(華表柱), 석주(石柱) 또는 망주(望柱)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횃불을 연상시키며, 기둥 중간에 다람쥐 문양이 새겨진다.

    이것은 멀리서 바라보아 묘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지였을 것으로 보이나 어느 시기부터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 된 망주석은 삼국통일 이후의 것으로 보이는 괘릉(掛陵)과 흥덕왕릉(興德王陵)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 이후의 능원(陵園)은 물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벼슬아치의 묘소에서도 거의 예외 없이 발견되고 있다. 본래 묘소를 장식하는 석물(石物)은 신분에 따른 규제가 있었다.

    한국은 중국의 광기(廣記), 분영조(墳塋條)의 규정을 준용하여 왔으나 왕조정치가 끝난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이 규정과 관계없이 단순 장식물로서 설치되고 있는데, 망주석도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2) 석인(石人)ㆍ인석(人石)

    돌로 만들어 묘소 앞에 세우는 사람의 형상을 말하며, 문인석(文人石), 무인석(武人石), 동자석(童子石)이 있다. 여기서, 문인석은 책을 손에 쥐고 있는 문관(文官)형상, 무인석은 긴 칼을 손에 쥐고 짚고 있는 무관(武官)의 형상, 동자석은 사내아이의 형상으로 만들어 묘소 앞에 세우는 돌이다. 무인석은 무관석, 무석(武石), 무인석, 장군석이라고도 한다.

    3) 석 수(石 獸)

    돌로 만들어 묘소 앞에 세우는 동물을 말하며, 사석(獅石, 돌사자), 마석(馬石), 양석(羊石) 등이 있다.

    4) 상 석(床 石)

    묘소 앞에 제물을 차려 놓기 위해 네모난 돌로 만들어 놓은 상을 말하며, 상돌, 석상(石床)이라고도 한다.

    5) 묘 표(墓 表)

    고인(故人)의 품계, 벼슬, 이름 또는 사적과 덕행을 기리는 내용을 적어 묘소 앞에 세우는 푯돌로서 표석(表石)이라고도 한다.

    6) 신도비(神道碑)

    묘소 앞이나 묘소로 가는 길목에 세워놓은 고인(故人)의 생애에 관한 사항들을 새긴 비(碑)로서 묘소 남동쪽에 남쪽을 향하여 세운다. 한(漢)나라 양진(楊震)의 고대위양공지신도비(故大尉楊公之神道碑)에서 시작되어 종2품 이상의 관직(官職)에 있던 사람이 세웠다.

    우리나라의 신도비는 조선시대 태조의 건원릉신도비(建元陵神道碑)와 세종의 영릉신도비(英陵神道碑)가 있다. 또한 2품 이상에 세우는 것으로 제도화하였으나 문종은 왕릉에 신도비를 세우는 것을 금지하였다.

    한편 공신이나 석유(碩儒) 등은 왕명으로 비를 세우게 하였는데, 전해지는 것으로는 안산(安山)의 정난종(鄭蘭宗) 신도비, 아산(牙山)의 이순신(李舜臣) 신도비 등이 있다.

    7) 비 갈(碑 碣)

    비(碑)와 갈(碣)을 말한다. 여기서 비(碑)는 고인(故人)의 업적이나 사실을 길이 전하려고 돌에 글을 새겨 세워 놓은 것이고 갈(碣)은 비개석(碑蓋石)을 얹지 않고 머리를 둥그스름하게 만든 작은 비석을 말한다.

    비석(碑石)은 일반적으로 비문(碑文)을 새기는 중간 부분인 비신(碑身), 비신 위에 덮는 비개석[碑蓋石, 가첨석(加檐石)이라고도 한다], 비신을 바치고 있는 하부의 대석(臺石, 받침돌)으로 이루어진다.

    묘소에는 머리가 둥그런 묘갈(墓碣), 비개석이 있는 묘비(墓碑) 및 신도비(神道碑)가 세워진다. 비표(碑表)는 비신(碑身)의 앞면, 비음(碑陰)은 뒷면을 말한다. 종류로는 전통적인 용머리 비석, 갓비석, 평비석과 서구적인 빗선와비,일반와비 및 자연석 비석이 있다.

    8) 석 등(石 燈)

    묘소 앞에 돌로 만들어 세운 등을 말하며, 장명등(長明燈) 또는 석등롱(石燈籠)이라고도 한다. 석등의 중대석 위에 있는 등불을 밝히는 부분인 화사석(火舍石), 석등을 밑에서 받치는 하대석(下臺石), 화대석과 하대석 사이의 기둥인 중대석으로 이루어지며, 화사석에는 석등의 불을 켜 놓기 위하여 뚫은 화창(火窓)이 있다.

    9) 호 석(護 石)

    묘소의 봉분(封墳) 둘레에 설치하여 봉분을 보호하는 돌로서 둘레석이라고도 하며, 여기에는 자(子, 쥐), 축(丑, 소), 인(寅, 호랑이), 묘(卯, 토끼), 진(辰, 용), 사(巳, 뱀), 오(午, 말), 미(未, 양), 신(申, 원숭이), 유(酉, 닭), 술(戌, 개), 해(亥, 돼지)의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이 새겨진다.

     

    10) 묘 지(墓 誌)

    고인(故人)의 이름, 관작(官爵), 행적(行蹟), 자손의 이름, 생몰년월일, 묘지(墓地)의 주소 등을 새겨 관(棺, 널)과 함께 파묻는 돌이나 도판(陶板) 또는 거기에 새긴 글을 말한다. 지석(誌石)이라고도 한다.

    묘소 앞에 세운 묘비(墓碑)와는 달리 오랜 풍우나 인위적(人爲的)인 변화를 막고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파묻는다. 묘지(墓誌)의 역사는 매우 길어 아주 오래된 것으로는 고대 이집트의 “사자의 서(書)”가 있다.

    중국에서는 후한(後漢)시대부터 시작되어 육조(六朝), 수(隋), 당(唐)나라 때 가장 성행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도입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고려, 조선 시대에 성행하였다.

    11) 혼유석(魂遊石)

    상석(床石)과 무덤 사이에 놓는 긴네모꼴의 돌로서 영혼(靈魂)이 나와서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2) 향로석(香爐石)

    향을 피어 사악한 기운이나 벌레를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석물(石物)을 예를 들면 다음 그림과 같다.

     

    (1) 연화 비석 (2) 묘갈 (3) 갓비석

    - 비석의 형상 -

    상석(床石) 망주석(望柱石) 석등(石燈)

    문인석(文人石) 무인석(武人石) 양석(羊石)

     

    묘소 각부의 명칭

    라. 묘소 용어

    (碣)

    비개석(碑蓋石)을 얹지 않고 머리를 둥그스름하게 만든 작은 비석.

    걸방석(-石)

    묘소의 상석 뒤를 고이는 긴 돌.

    계절(階節)

    묘소 주의의 평평한 곳.

    계체석(階砌石)

    계절(階節) 끝에 놓은 장대석.

    고석(鼓石)

    묘소 앞의 상석 앞을 고이는 돌. 북 모양으로 생긴 둥근 돌로서 이를 북석이라고도 한다.

    곡장(曲墻)

    예장으로 치른 묘소 뒤에 나지막하게 둘러쌓은 토담.

    구묘(丘墓)

    묘소와 같은 말.

    단갈(短碣)

    묘소 앞에 세우는 상단이 둥근 작은 비석.

    대석(臺石)

    비석의 몸체인 비신(碑身)을 지지하는 돌. 그 생김새에 따라 거북 모양으로 만든 것을 구부 또는 구대라고 하며, 단순히 장방형으로 된 것을 방부(方趺) 또는 평대라고 한다.

    동자석(童子石)

    묘소 앞에 세우는 동자의 석상.

    둘레석

    호석(護石) 참조.

    망주석(望柱石)

    묘소 앞에 세우는 돌기둥. 이를 망두석, 망주석표 또는 화표주라고도 한다.

    묘갈(墓碣)

    묘소 앞에 세우는 비석. 3품 이하의 관리들 묘소 앞에 세우는 머리 부분이 동그스름한 작은 돌비석으로 신도비에 비해 그 체재와 규모가 작다.

    묘계(墓界)

    묘소의 구역. 품계에 따라 묘소를 중심으로 1품은 사방 100보, 2품은 90보, 3품은 80보, 4품은 70보, 5품은 60보, 6품은 50보, 생원․진사는 40보 그리고 서민은 사방 10보로 제한하였다.

    묘막(墓幕)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머무르기 위하여 묘소 근처에 마련된 건물.

    묘비(墓碑)

    묘소 앞에 세우는 비석의 총칭. 죽은 사람의 신분, 성명, 행적, 생년월일, 자손 등에 관한 사항을 새긴다.

    묘사(墓社)

    종묘(宗廟, 역대 제왕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와 사직(社稷:옛날 건국하였을 때 제사지내는 토신과 곡신)

    묘소(墓所)

    유해(遺骸)나 유골을 묻은 장소를 말하며, 묘(墓), 분묘(墳墓), 무덤이라고도 한다. 묘소의 방향이 자좌(子坐)이면 정북을 등지고 있다는 뜻이므로 묘지의 방향은 정남향이 된다. 여기서 좌우(左右)는 사자(死者)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묘소를 바라보는 쪽에서는 정반대가 되므로 좌는 동(東)쪽, 우는 서(西)쪽으로 보면 된다. 합봉(合封), 합묘(合墓)는 부부를 한 봉분에 합장한 것이고 쌍봉(雙封)은 같은 묘소에 약간의 거리를 두고 두 봉분을 나란히 만든 것이다.

    묘역(墓域)

    묘소를 쓰기 위하여 마련된 지역.

    묘지(墓誌)

    천재지변 또는 오랜 세월이 흐름에 따라 묘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비하여 묘소 앞에 묻는 고인(故人)의 본관, 성명, 생년월일, 행적과 졸년월일 등을 새긴 금속판, 돌 또는 도판(陶板). 지석(誌石)이라고도 한다.

    묘표(墓表)

    고인(故人)의 관직, 이름, 호를 앞면에 세기고 뒷면에는 사적(事績) 또는 비석을 세운 날짜와 자손들의 이름을 새겨 묘소 앞에 세우는 비석이다.

    무관석(武官石)ㆍ무인석(武人石)

    묘소 앞에 세우는 장군(將軍)의 석상.

    문관석(文官石)ㆍ문인석(文人石)

    묘소 앞에 세우는 문인의 석상.

    배계절(拜階節)

    계절(階節)보다 한 층을 낮춰 자손들이 절을 하기 위하여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곳.

    봉분(封墳)

    시신을 매장할 때 묘소를 나타내기 위하여 큰 함지박을 엎어놓은 듯이 봉토를 쌓아올린 것.

    분묘(墳墓)

    묘소의 총칭. 부부가 한데 매장한 것을 합장, 합묘라 하며, 각각 양 옆에 매장된 것을 쌍분이라 한다.

    분상(墳上)

    봉분의 높임말.

    (碑)

    어떤 인물의 공적을 기념하고자 돌에 글자를 새겨서 세워 놓은 것.

    비각(碑閣)

    비석이 들어있는 건물.

    비두(碑頭)

    비석의 몸체 위에 얹는 돌(개석:蓋石). 형상에 따라 용두, 기린두, 봉두, 천록두, 벽사두 연화두 등으로 구분하며, 이것이 없는 것을 규수(圭首) 또는 원수(圓首)라고 한다.

    비명(碑銘)

    비석에 새긴 글. 비문(碑文)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고인(故人)의 성명, 본관, 원적, 성품, 경력 등의 사적(事蹟)을 기술한 것이다. 신도비나 묘갈 등 비석 몸체 머리 부분에 전자(篆字:한문 글씨체의 일종)로 새기는 문자를 두전이라 하며, 비석 앞면에 새긴 문자를 표기(비표명), 뒷면에 새긴 문자를 음기(비음명)라고 한다.

    비신(碑身)

    비석에서 비두와 대석을 제외한 비문을 새긴 몸체 부분. 재료는 대리석(옥석), 애석, 오석, 화강석 등으로 되어 있다.

    사성(莎城)

    묘소의 뒤와 좌우를 병풍처럼 나지막하게 흙으로 둘러쌓은 성루. 속칭으로 토성이라 한다.

    상석(床石)

    묘소 앞에 제물을 차리기 위하여 설치한 상돌.

    석등(石燈)ㆍ장명등(長明燈)ㆍ석등롱(石燈籠)

    묘소 앞에 불을 밝히기 위하여 돌로 등대 형상을 만든 것인데 석등룡 또는 장명등이라고도 한다. 밑에는 긴 받침대가 있고 중대석 위에 있는 점등 부분을 화사석 이라고 한다.

    석마(石馬)

    말의 형상으로 조각된 석상.

    석물(石物)

    묘소 앞에 설치한 석인(石人), 석수(石獸), 석주(石柱), 석등(石燈), 상석(床石) 등의 총칭.

    석수(石獸)

    짐승 모양으로 조각된 석상의 총칭. 마석(馬石), 양석(羊石), 호석(虎石), 사석(獅石) 등이 있다.

    석양(石羊)

    양의 형상으로 조각된 석상.

    석의(石儀)

    묘소 앞에 사람이나 짐승의 형상으로 조각하여 설치하는 석상의 총칭.

    석인(石人)

    사람의 형상으로 조각된 석상. 문인석(文人石)과 무인석(武人石), 동자석(童子石)이 있다.

    석호(石虎)

    호랑이의 형상으로 조각된 석상.

    순전(脣前)

    배계절 앞의 내리바지 언덕.

    신도비(神道碑)

    임금이나 고관의 묘소 앞 또는 길목에 세워 고인의 사적을 기리는 비석이다. 대개 묘소의 동남쪽에 위치하며 남쪽을 향하여 세운다. 신도(神道)는 사자(死者)의 묘로(墓路) 즉, 신령(神靈)의 길이라는 뜻이다. 고려시대에는 3품 이상 관리의 묘에 세운 것으로 보이나 현존하는 것은 없으며, 조선시대에 와서는 2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세우는 것을 제도화하였다

    용미(龍尾)

    봉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빗물이 봉분의 좌우로 흐르도록 묘소의 꼬리처럼 쌓아 올린 것.

    재각(齋閣)

    묘사의 제사를 위하여 마련된 건물의 총칭.

    재사(齋舍)

    제사를 위하여 마련된 건물의 총칭.

    정자각(丁字閣)

    능원(陵園)의 제향(祭享)을 위하여 마련된 건물의 총칭. 지붕의 용마루나 건물의 평면이 한자의 정(丁)자처럼 생겼다.

    제청(祭廳)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위해 지은 건물. 제각(祭閣), 재각(齋閣), 재실(齋室)이라고도 한다.

    준석(樽石)

    묘제 때 술통이나 술병을 올려놓기 위하여 향로석 우측에 설치하는 납작한 돌.

    지석(誌石)

    ⇒묘지(墓誌)

    표석(表石)

    ⇒묘표(墓表)

    향로석(香爐石)

    묘제 때 무덤 앞에 향로(香爐)와 향(香)을 올려 놓는 네모 반듯한 돌로서 향안석(香案石)이라고도 한다.

    호석(護石)

    능원(陵園)이나 공신묘(功臣墓)의 봉분을 둘러쌓은 돌로서 둘레석이라고도 한다. 원형 둘레석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선호하는 분묘형태로서 12지신[十二支神, 자(子, 쥐), 축(丑, 소), 인(寅, 범), 묘(卯, 토끼), 진(辰, 용), 사(巳, 뱀), 오(午, 말), 미(未, 양), 신(申, 원숭이), 유(酉, 닭), 술(戌, 개), 해(亥, 돼지)] 무늬, 사군자[四君子, 매(梅, 매화), 난(蘭, 난초), 국(菊, 국화), 죽(竹, 대나무)] 무늬 등이 있으며, 지름 2.4~3.9m까지, 2단 형태와, 3단 형태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혼유석(魂遊石)

    상석(床石) 뒤 묘소 앞에 있는 장방형의 작은 돌로서 영혼이 나와서 놀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씨름(김홍도 작)

     

출처 : 景 源 堂 (별칭 蘇山精舍)
글쓴이 : 삼나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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