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류씨

서울 하정청백리상에 대하여

ryu하곡 2009. 5. 19. 18:37

하정청백리상에 대하여

◈ 요즘 하정공 류관을 무능한 관료로 폄하하는 전정신문화원장의 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서울특별시에서 하정청백리상을 제정한다고하여 소개합니다.


Ⅰ. 서울특별시 하정청백리상 조례안

A. 서울특별시 하정(하정)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공고일자 : 2009.02.05 

*마감일자 : 2009.02.25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23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230호

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1. 제정이유

  청렴한 공무원을 매년 발굴․시상함으로써 청백리 정신을 고양하고 공직사회의 지속적인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으로 함

  나. 상의 종류는 본상 및 대상으로 하고, 수상인원은 대상1명, 본상2명으로 함

  다. 수상대상은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공무원으로 하고, 시상시기는 매년 9월로 함

  라. 수상자는 자체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감사관의 인터넷 공개검증 및 청백리상 심사위원회에서 청렴․결백성과 헌신․봉사성을 기준으로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도록 함

  마. 청백리상의 선정, 등급결정 등을 위하여 하정 청백리 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바.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 등의 부상과 특별승진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5동, 전화 : 6360-4507, FAX : 6360-4819, E-mail : leejw623@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레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B. 서울시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발표

헤럴드생생 원문 기사전송 2009-04-08 11:45

  서울시가 ‘2009년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8일 발표했다.

서울시의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발표는 지난해 말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조사 이래 처음으로 전국 1위에 오른 지 얼마 안돼 양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복지보조금 횡령사건이 터져나온 데 따른 쇄신대책이다.

  서울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공금횡령, 금품ㆍ향응 수수 등의 사례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금액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임 이상의 징계조치를 내려 퇴출된다.

또한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 기준 공직자 신고 비리 포상금을 최고 5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했고 내부 고발자에게는 승진과 성과포인트 등 인사특전을 부여키로 했다.

  시는 또한 서울시의 상징인 해치를 청렴 아이콘으로 선정하고 배지로 만들어 전 직원이 착용하기로 했다. 흔히 ‘해태’란 이름으로 알고있는 해치는 시비와 선악을 가릴 줄 안다는 상상의 동물이다. 서울시 최성옥 감사담당관은 “해치 배지를 항상 가슴에 달고 비리와 부정을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서울시 하정(夏亭) 청백리상’을 제정해 모범적 청렴 공무원 발굴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하정’은 황희와 함께 조선초 대표적인 청백리로 꼽혔던 류관(柳寬)의 호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들로 구성된 청렴 자문기구 ‘투명성 시민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히 시는 자치구의 청렴성이 시의 청렴성과 직결되는 만큼 자치구의 청렴도 향상시키는 방안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자치구의 현금취급업무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출업무담당자를 정기순환시키는 등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이와관련, 비리개연성이 있는 자치구의 모든 회계취약분야는 올 상반기 중 집중감사를 받게될 예정이다. 문제점이 드러나면 비리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하고 문제발생 자치구에 대해서는 특별보조금과 인센티브 사업비 등을 감액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편, 민원 처리를 해당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늦추지 못하도록 개인별ㆍ부서별ㆍ민원종류별 민원처리속도를 척도화한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도 개발해 이용한다. 또한 시민으로 가장해 민원처리를 시험해 보는 ‘미스터리 샤퍼(Mystery Shopper)제’도 확대운영한다. 평가자도 시정모니터, 퇴직공무원 등에서 공무원, 마케팅 전공 대학생 등으로 다양화된다. 이와함께 민원처리 불만사항을 120다산콜센터나 서울시 홈페이지에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이의제기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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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수도권/메트로 파일]서울시 ‘하정 청백리상’ 제정 外

동아일보 기사전송 2009-02-06 03:19

[동아일보]

■서울시 ‘하정 청백리상’ 제정

서울시가 매년 청렴한 직원을 뽑아 ‘청백리상’을 시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 상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공무원 중 청렴결백하고 헌신, 봉사하는 직원에게 매년 9월 1차례 주어진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을 비롯해 특별승진 등 인사상 특전이 주어질 예정이다. 하정은 조선 초 문신이자 대표적인 청백리인 류관(柳寬·1346∼1433) 선생의 호를 딴 것이다.


Ⅱ. “조선의 청백리” 책에서 모범적인 관료의 표상으로 柳寬 선생을 선정한 근거 추정

  세종 실록을 보면 모재상은 노비를 뇌물로 받아서 문제가 된 것이 10여차례이며 그 일로 세종에게 혼난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먼저 뇌물을 요구 하지는 않았고 다른 사람보다 뇌물을 덜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깨끗하다고 생각된 것이다.

  세종대왕께서 정승의 집에 들렸는데 멍석에 누워있었다는 이야기와 KBS역사스페셜의 세종대왕편을 참고하자면 지금의 파주지역의 땅이 거의 정승의 것이었을 정도로 부자였다고 한다.

  발칙한 조선인물실록(이성주 지음 / 추수밭(청림출판) / 2009년 1월)에 의하면 그 아들들은 '간 큰 도둑'에 건달로《조선왕조실록》<세종실록> 22년(1440) 10월 12일 기록 중에 “세종 22년(1440)에 도난 사건이 또 발생한다. 이번에는 동궁(세자)이 쓰던 이엄. 이엄은 사모를 쓸 때 쓰던 일종의 방한구다.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정승의 아들'이라는 특별예우로 의심조차 받지 않던 아들이 지목받게 되고 집을 수색하자 도난당한 이엄도 나왔고 4년 전의 범행도 자백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다.”

  의금부의 심문은 계속되어 증거가 분명하건만 의금부의 속사정을 빤히 아는 그 아들은 의금부지사로 근무하면서 말 한 필, 배 두 필을 훔쳐다 첩 윤이한테 줬다거나 의금부에서 몰수한 금동곳을 첩의 노리개로 만들어줬다는 등 그동안의 부정들이 속속 드러난다.

  아들이 죄를 짓고 파직됐으니 연봉으로 받던 과전을 반납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아들이 나라에 바쳐야 할 땅 대신 자신의 허접한 땅을 반납한다. 즉 좋은 땅을 자신의 허접한 땅과 바꿔치기 해버린 것이다.

♡ 출처 : http://www.daum.net/ ,http://www.nate.com/ 검색창에 “청백리” 검색 → 지식 등에서 발췌함

  

 류관은 조선 초기의 모 정승처럼 약 10만평(500마지기)이 넘는 토지와 백명이 넘는 노비를 소유하지 않았으며 늙은 노비와 비새는 집에서 살았다.

  다른 정승은 처가의 집(아산)에서 살았으며 또 다른 정승은 단종 복위운동에 가담하는 등의 연유로 “조선의 청백리” 책에서 모범적인 관료의 표상으로 柳寬 선생을 선정한 근거가 아닐까하고 유추해 본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하정청백리상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선초삼청(鮮初三淸 : 류관·맹사성·황희) 중에서 하정공은 종로구 창신동에 살았으며, 맹사성은 충남아산에서, 황희는 파주를 근거지로 생활하였기에 청백리상이름을 하정청백리상으로 한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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