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류씨

96번 글 박용운 교수의 논문을 읽고

ryu하곡 2008. 9. 24. 20:09

휘 공권(諱 公權)의 양자 차서(兩子 次序)에 대한 반증(反證)


一. 인적 상황(人的 狀況)

1. 문간공 휘 공권(文簡公 諱 公權)

  ― 고려 인종(仁宗 10년 壬子) 1,132년생, 명종(明宗 26년 丙辰) 1,196년 7월 19일에 운명(殞命)하시니 향년 65세이셨다.

  ― 고려 명종조 문신(文臣)으로 정당문학, 참지정사, 판례부사(政堂文學, 參知政事, 判禮部事, 從二品) 역임

2. 상서공 휘 언침(尙書公, 諱 彦沉)

  ― 고려 의종(毅宗 21년 丁亥) 1,167년생, 고종(高宗 15년 戊子)

    1,228년 62세에 졸, ※(父 公權이 35세때 출생)

 ― 고려 신종(神宗 戊午 1,198년) 원년에 32세시 출사 후 高宗朝 추밀원사 예부상서(樞密院事 禮部尙書 正三品) 및 감문위 섭상장군(監門衛 攝上將軍 正三品)역임

3. 좌 복야공 휘 택(左 僕射公 諱 澤)

  ― 出生年 및 卒해를 알 수 없음

    고려 명종조 초기(1,170년경)에서 고종조 중엽까지로 추정

    ※父 公權이 38세에서 42세 때 출생 추정

    (형 언침공과 3-7세 정도 年下로 추정)

  ― 약관(弱冠) 20세에 文科에 급제 명종 24년(1,194년 甲寅) 3월에 봉어(奉御, 각 관청소속의 正六品, 조선조 文科 급제시 從六品 정도였음)로 재직 중 금(金)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으며 희종(熙宗) 6년(1,210년 庚午) 6월에는 비서감(秘書監, 從三品)으로 동지공거(同知貢擧)가 되어 김홍(金泓)등 33인을 선발했으며 마지막 관직으로 1,222년(고종9년 壬午) 12월에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정2품)에 승진하고  1,223年 6월에 지공거가 되어 조균정(曺均正) 등 29인을 선발하였다. 그 이후의 사항은 알 수 없다.


二. 차서(次序)는 의심할 수 없다.

1. 휘 언침(諱 彦沉公)이 兄이란 주장

 휘 택(諱 澤公)이 약관(弱冠, 20세)에 文科에 급제하고 명종 24년(1,194년 甲寅)에 첫 출사 관직이 정6품 봉어(奉御)이니 출생년도가 1,170년-1,174년 정도로 추정할 수 있으며 형(兄)인 휘 언침공은 1,167년생이니 형제간의 연령차이는 3-7세로 간주됨(4년 정도의 격차는 약관에 봉직 후 3-4년 후에 금(金)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추정한 것임.

2. 휘 택(諱 澤公)의 불분명(不分明)한 出生 및 卒年度에 대한 考察

 관직이 좌복야(정2품)로서 직계증손까지 고려의 명신(名臣)을 두어 {3世 4公, 아들 璥, 孫에 승(陞), 曾孫에 돈(墩)과 인기(仁琦)} 文化柳門을 빛낸 명문(名門)인데 직계 父, 祖, 曾祖의 인적내역(출생 및 돌아가신날)을 기억하지 못했다함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특히 외 아드님인 문정공 경(璥, 1,211-1,289) 공께서는 1267년(元宗 8년 丁卯)에 20代 神宗 21代 熙宗 22代 康宗 등 세왕의 실록을 편찬한 분인데 父親의 내역 및 형제분에 대한 기록(당시는 보첩이 없었으니)을 남겨 후손에 전하지 못했다함은 文化柳門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조선조에서도 계계승승(繼繼承承) 명문의 전통을 이어 왔는데 선조(先祖)의 兄弟순위를 모르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3. 당시 사회상(兄弟의 品階 關係)을 알자

 아우인 澤은 약관(20세)에 文科에 급제하여 명종(고려 19대) 24년(1,194 甲寅) 3월에 봉어(奉御, 正六品)로 재직하였고 30代 중반에 비서감(秘書監, 從三品, 熙宗 6년 6월 1210년 庚午)에 승진 동지공거(同知貢擧)가 되어 金泓 등 33인을 선발하였고 고종 3년 丙子(1,216년)때에 한림학사(正三品)를 역임하였고 兄 彦沉은 神宗(20代 戊午1,198년) 즉위초에 출사하여 영우군(領右軍)을 거쳐 熙宗 원년 乙丑에 (1,205) 외직에 나갔다가 熙宗 7년 辛未(1,211) 봄에 안렴사(安廉使)로 다시 나갔다.(영우군과 안렴사의 품계는 알 수 없음)

 강종(康宗, 22代) 원년 壬申(1,212년) 正월 통령(統領, 품계는 알 수 없음)에 제수, 고종(高宗 23代) 3년 丙子(1,216년)에 관북도찰방사(關北道察訪使)로 나가 지방의 비위사실을  공평하게 처리하다. 즉 兄인 彦沉公은 50代 중반까지 외직으로 근무하며 품계가 아우인 澤公에 비해 낮았으며 아우인 澤公은 40代 초반에 정3품의 관직에 올라 있었다.

 그 후 언침공은 고종 8년 辛巳(1221년)에 正三品인 上將에 제수되었으니 당시 54세였고 1,222년에 형부상서(邢部尙書), 12년 乙酉(1,225년, 58세)에 은청광록대부 추밀원부사 좌상기상시를 거쳐 14년 丁亥(1,227년) 12월에 추밀원사 예부상서(樞密院事 禮部尙書)에 승진함과 아울러 군공(軍功)으로 감문위 섭상장군(監門衛 攝上將軍)에 특채되었다. 당시 나이 60세였다.

 아우인 澤公은 추밀원우승선, 진현관(進賢舘)대제학을 거쳐 고종9년 壬午(1,222년) 12월에 상서좌복야에 승진하고 이듬해(1,223년 약 50세 추정) 6월 지공거가 되었다. 그 이후는 전하지 않는다.

 父親 公權公의 行狀이 기록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당시 사회는 품계가 높은 子부터 기록(등재)되었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사례는 비일비재(非一非再)하였음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4. 가정보(嘉靖譜)의 내용도 불신(不信)할 것인가?

 가정보는 1,565년(조선 명종 20년 을축)에 장장(長長) 24년에 걸쳐 완성한 첨정공 희잠(希潛, 대승공 20世, 蔭僉正, 義興縣監, 忠景公派)의 역작(力作)이다.

 본 문헌(文獻)에 보면 속칭 乙派의 명현(明賢)위주로 등재되어 있고 휘 공권의 행장(行狀) 5페이지를 보면 언침(彦沉)공 및 하정공 휘관은 없고 子 澤(左僕射)에 대해서만 등재되어 있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반면에 첫 페이지(天)의 文化柳氏 世譜卷之一의 索引表에는 女 尹威, 子 柳彦琛, 子 柳澤이라 등재되어 있음(상기 문헌과 다름)은 이 역시 품계 우위(優位)에 의한 등재가 우선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

 영락보와 가정보는 우리나라 족보의 효시(嚆矢)로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계보학(系譜學) 연구의 세계적 문헌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극찬하고 있음이 아닌가?

 (여기에 흠이 있다함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자신의 결점을 알아야한다)


三, 명현(名賢) 선조(先祖)를 지키자

 속칭 을파조(乙派祖)이신 좌 복야공 휘 택 선조를 욕보이려 하는가?

무엇 때문에 次序를 논하며 四世五公이 출현한 명문거족의 文化柳門을 폄하(貶下)시킬려 하는가, 출생년도와 운명하신 년도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무엇을 보고 次序가 바뀌었다고 연구하였단 말인가? 즉, 남의 집안 형제간의 일까지 관여하고 있음은 교수의 연구과제로 타당한 것인가? 고려대학고 교수(박용운)에게 묻고 싶다.

 금차 무자(戊子) 대동보 편수위원회 및 대종회 회장에게 묻고 싶다. 근년에 柳車同宗 관계의 파계(破戒)로 유림 및 뜻이 있는 타성(他姓)들에게 멸시와 조소를 당했음을 잊었는가.

1915년(乙卯) 참봉 병철(秉轍)이 문간공의 墓誌를 박물관에서 발견하였다 했는데 그 이후에 발간된 1922년의 종덕지(鐘德誌), 1990년의 문화류씨보감, 2000년의 西山선생전집, 등등 수차례의 문화류씨 관련 보책이 집필되었으나 차서 관계를 왜 논하지 안했으며 교정하지 안했을까? 이는 곧 좌복야공의 인적상황이 부끄럽게도 아직껏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전 종원(全 宗員)은 물론 유림 및 타성의 동요 및 불신이 예상되었기에 함구(緘口)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가령 次序가 바뀌었다해도 대승공 후손임은 변화가 없는데 확실하지도 않는 관계를 논하고 있음은 자기집안의 부끄러운일을 세상에 공표한 것과 같으니 각 종파 종회장 및 대종회 임원들은 각성하여 더 이상 논하지 말고 대승공 이하 훌륭한 선조님들을 욕보이지 않게 이제부터라도 文化柳門의 大同和合을 위하여 매진(邁進) 해 나가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참고자료 : 문화류씨 보감(1권 천세편), 종덕지(鍾德誌), 무자보(문화류씨 세보),  嘉靖譜, 西山先生全集, 고려사(문류보감 내 등재내용 중 일부)



※ 고려대 박용운 교수의 논문을 읽고 나서

1. 고려사 제 99권 열전 제12 류공권편에

"류공권은 청렴하고 공평하며 직무에 충실하였다. 아들은 류택(澤), 류언침(彦琛)인바 류언침은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이었다. 류택은 과거에 급제한 후 벼슬이 상서 우복야 한림학사 승지에 이르렀었다. "로 되어 있다.

 ① 아들 순서가 택, 언침 순서로 되어있다고 택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무리인 듯하다.

 ② 아들 순서 다음에 오는 관직에서는 언침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택이 나온다.

2. 류공권의 묘지명(사람이 죽으면 관과 함께 땅에 묻는 돌에 세겨진 글)에

"장남은 시호부 낭중겸 태자내직낭이며, 차남은 정용섭별장이 되었다"(하정공 파보 1권 25쪽)

   류공권이 돌아가실 당시에 언참의 벼술이 낭중이고, 택의 벼슬은 별장이였다가, 몇년후에 언침은 무관의 길로, 택은 문관의 길로 간것은 아닌지?(택은 문과 급제함)

   언침은 음사로 출사하여 외직을 거치다가 임금의 특별한 배려로 나이가 들어서 늙고 병들 무렵에 추밀원사 예부상서(樞密院事 禮部尙書)에 승진함과 아울러 감문위 섭상장군(監門衛 攝上將軍)에 특채되었다. 당시 나이 60세였다.(승급을 거듭하여 상장군이 된 것이 아님)

 ♧ 묘지명의 뜻 : 묘지명은 한 개인이 죽은 이후에 바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후대에 정리된 것도 있어 훨씬 정확하고 생생한 내용을 전해준다는 점에서 묘지명은 한 개인의 삶에 대한 충실한 기록물

  ♧ 묘표의 뜻 : 무덤 앞에 세우는 푯돌. 죽은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행적, 묘주 따위를 새긴 표시

  ♧ 비석(비문 및 묘갈)의 뜻 : '비갈(碑碣)'은 '비(碑)'와 '갈(碣)'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사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쇠붙이나 돌에 글자를 새겨 세우는 것으로, 빗돌의 윗머리에 지붕 모양으로 만들어 얹은 것을 '비'라 하고 그런 것을 얹지 않고 다만 머리 부분을 둥그스름하게 만든 작은 비석을 '갈'이라고 한다.

  ♧ 신도비의 뜻 : 임금이나 종이품 이상의 벼슬아치의 무덤 남동쪽의 큰길가에 세운 석비(石碑).

  ※ 1915년에 박물관에서 묘지를 발견 했다는 것과, 묘지를 쓴 사람이 사후 721년후에 병진년 24대손 인철이라는데..........류공권의 묘지명을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를 연구하였는지 의문이 간다.

 3. 1423년 영락보를 편찬한 영(대승공 14세-검한성공파)과 1562년 가정보를 편찬한 희잠(대승공 20세-충경공파) 이 두분이 자기 선조인 택을 동생으로 족보를 만들었겠느냐?는 연구

4. 이규보가 언침을 무과에 가깝다는 글을 썼다는데 상장군으로 활동할 무렵에는 당연히 그런 글이 나올 것인데 추밀원사가 되었을 때 글을 썼다면 그런 내용을 글이 나오겠는가? 하는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연구가 필요하다.

5. 원파록을 처음 소개한 기사보(1689년)에 원파도는 흐리명명하여 더 연구하라는 주석을 달았다는데, 2008년 문화류씨 세보에 박용운 교수의 논문을 첨부하여 택을 형으로, 언침을 동생으로 소개하는 것은 기사보 이후 차문과 대혼란을 겪은 것처럼 또 큰 문제점을 발단시키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교수의 논문이라서 소개하는 순수한 마음인지? 알 수 없다. 문화류씨 대종회장(류호담)도 박교수의 논문이 문화류씨 세보에 써 지게 된 경위를 모른다는데, 과연 어찌된일인지 알고자 문제를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