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류씨

봉안하신분 후손이 서원 원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ryu하곡 2022. 9. 10. 17:40

봉안하신분 후손이 서원 원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원 원장 문의.hwp
1.08MB

A. 성균관에 문의한 내용

http://skk.or.kr/skin/bbs_list.php?unsingcode1=1596441029&unsingcode2=1596441287&code=qna

1 성균관 답변자료

2. 후손의, 서원 원장에 대하여•••

본 질문의 要旨始終의 대략을 살펴본바, 대동서원의 사당에 질문자의 선조께서 배향되셨는데, 그 후손이 서원의 원장을 맡을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諸賢의 각 高見이 있었으나]

후손도 해당서원의 원장을 당연히 맡을 수 있습니다.

고례에도 유사한 事例가 없지 않습니다.

후손이 아닌 他姓(儒林)도 맡을 수는 있으나, 어찌 후손이 맡는 것만 하겠습니까?

祭享 , 祭羞 비용 등 경비가 문제라면 후손이 원장으로서 地自體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祭享費用을 지원 받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配享되신 어른의 位相考慮되어야 합니다.]

爲先事業을 하는 데는 후손만한 적임자가 없습니다.

(昭詳한 사연은 알 수 없으나) 有志竟成이란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3. 성균관 답변 자료 해설

諸賢(여러 사람)高見(견해를 들었음)이 있었으나 봉안하신 분의 후손이 해당 서원의 원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해당서원 원장을 타성(유람)이 맡는 것보다 후손이 맡는 것보다 못하다. 즉 후손이 맞는 것이 위선사업에 적임자이다.

祭享(제향), 祭羞(제수) 비용 등 경비가 문제라면 후손이 원장을하고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라.

배향되신 어른의 위상을 고려되어야 한다.

1 : 광주에서 일부 종원들이 후손이 서원 원장을 하는 것은 유림예법에 어긋나며 유림에서는 헌관을 후손이 하는 것은 가례를 모르는 처사라고 합니다.

2 : 유림(타성)이 대승공을 존경하여 제사를 지내 주는 것이 서원의 법도이며 후손이 서원 원장으로 제사(향사)를 모시는 것은 서원(향교)법도에 어긋난다고 합니다(필암서원 향사의 헌관들은 하서 김인후를 존경하여 향촉대를 내지만 대승공 향사에 온 헌관들은 향촉대를 내지 않습니다).

3 : 향사 경비를 지원 받기 위해 대동서원을 문화재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일부 종원들이 문화재 등록을 반대하고 있다.

4 : 문화류씨 시조의 위상에 맞게 장관(판서,2,대장)급이나 대학총장(대제학,2)급 이상, 도지사(관찰사,3,차관급)급 이상, 전국단위단체인 청장이나 성균관 관장, 대종회장 등을 대동서원 원장으로 모시는 것이 지역 특성상 어렵지만 대종회장은 모실 수 있으나 후손이라고 반대합니다.

5 : 동계사(東溪祠)에서 대승공 향사를 모실 때 후손이 헌관을 한다고하면 동계사는 특별한 경우라고 하여 이번에 전국 향교와 서원을 관리하는 성균관에게 문의 한 결과가 위의 ①②③④입니다.

 

B. 난석재애사랑 카페에 문의한 내용

https://cafe.daum.net/YEsarang/8iHg

1. 고유축문 및 고유절차를 알고 싶습니다.(중수 완공후 고유제 참고용임)

저의 20대조의 사우에 묘정비를 건립하여 제막을 앞두고 고유제를 모시고자 하는데 그 고유 축문과 절차를 몰라 문의 드리오니 소상한 내용을 조속히 하교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한하여, 소견을 드립니다.]

 

고유축문(例文)입니다.

維 歲次干支 幾月干支 朔 幾日干支 幾 代孫 某 敢昭告于

顯幾代祖考 某官府君

顯幾代祖妣 某封某氏 今以吉辰 謹具廟碑 排設如儀 用表祠宇 謹以酒果用伸 虔告謹告

유세차 운운•••

오늘 길한 날에 삼가 묘정비를 갖추고 예에 맞게 설치하여 사우를 밝히게 하였습니다.

삼가 주과(포해)를 드리옵고 삼가 고하옵니다.”

고유의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就位(再拜), , 焚香酹酒, 獻酒, 再拜, 告祝, 再拜(禮畢).

 

2. 질문 내용

1946년부터 당시 할아버지들께서 시조시제를 모시기 위해 모금을 하여 땅을 매입하고 대동서원을 나주향교에 등록하고 타 성씨의 서원원장, 장의 등이 계시어 시제를 모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1946년 당시 할아버지의 소문중에서 저의 성씨시조 시제를 모시다 보니 문제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소문중에서 서원원장님과 장의를 위촉하고 원장님께서 헌관 3분과 집례하신분 독축하신분 등해서 6분이 오시는데 당일 여비를 드릴 돈이 없어 질문합니다.

연간 원장님과 장의 3분에게 약 100만원정도 경비가 들어가는데 비용 마련이 어렵다고 시조 사우를 폐쇄할 수 없어 서원을 유지하면서 향사 제물 경비를 줄이고 원장과 장의 헌관을 타 성씨가 아닌 본손들이 하면 향교나 서원 예법에 어긋나는지 문의합니다.

저의 소견은 대종회장을 대동서원 원장으로 모시면 하는데 현재 타성씨 대동서원 원장은 본손이 원장을 하는 것은 예법에 틀리다고 합니다.

향사날 3헌관을 유림인 타성씨들이 하는데 본손들은 후손들이 헌관을 하고 싶어하지만 원장님은 예법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공주 동학사에 있는 동계사에서는 본손들이 3헌관을 합니다. 단종을 모시는 숭모전에 동학사가 있으며 당일 경비는 모두 승모전에서 부담하지만 삼은각과 동계사는 후손들이 헌관을 해서 저의 시조와 영해박씨 후손들이 헌관을 합니다.

타성씨 들이 시조님 향사를 모셔주는 것은 찬성할 일인데 문제는 이대로 가면 돈이 없어 향사를 모실수 없게 되는데 본손이 모시면 제물 경비를 줄일 수 있고 오신분들 여비 지출이 없으며 저의 10대조께서 숙종때 돌아가신 후 서원이 설립되고 스승이 3당숙인데 문인 대표로 행장을 지으신 기록을 보면 본손이 서원 원장을 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만 주변에서 서원 예법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3. 답변 내용

4. 답변 내용에 대한 검증 자료

송현서원 :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251번길36(대전 유성구 원촌동 산 35-1번지)

오전 10, 오후 2, 오후 4시 매일 3회 정기해설을 진행

1585년 수부 정광필,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 용두록에 세워 삼현서원이라 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었고, 1609년 송남수 선생님이 유생들과 함께 다시 건립해 그 해 호서 지역 최초로 '숭현서원'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사계 김장생, 죽창 이시직, 야은 송시영, 동춘당 송준길, 우암 송시열 등을 추가로 모시게 되어 팔현묘라고도 하며 지금의 숭현서원지가 되었다. (사액: 임금이 사당, 서원, 누문 따위에 이름을 지어서 새긴 건물이나 문루 중앙 윗부분에 거는 액자인 편액을 내리던 일)

서원원장을 4개문중 후손들이 원장을 돌아가면서 함 : 동래정씨, 경주김씨, 은진송씨, 광산김씨.

대전 도산서원 : 대전 서구 남선로 8(탐방동233-3)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견학 : 042-486-7771(안동권씨탄웅공파종중)

토일 공휴일 제외 : 종중 어르신 봉사로 안내함 동절기는 안함

1693(숙종19) 권득기 권시를 추모하기 위해 창건

만화그리기, 유생의하루, 도산와유회, 달려가는 방랑선비 4개프로그램 운영

서원 원장을 안동권씨 후손이 함

문충사(용동서원) : 은진송씨 후손이 관리함 042-284-8251

대전 동구 동부로 73번길 44(용운동356-1) 공용주차장 동부로55-58

9~오후4시까지 관람

1908년 충북 영동에서 1966년 현위치로 이전

1970년 건축 : 연재 송병선 선생, 심석재 송병순 선생 모심

서예프로그램 운영

 

C. 안동 태사묘(安東 太師廟)

1. 태사묘는 삼태사(三太師)인 김선평(金宣平;城主), 권행(權幸;本新羅宗 姓金), 장정필(張貞弼;初名 吉)의 위패를 모시고 천여 년이 넘도록 향사(享祀)를 봉행(奉行)해온 태사묘우를 비롯하여 보물각. 숭보당. ,서재(東西齋). 경모루(景慕樓). 전사청(典祀廳). 차전각(車戰閣). 안묘당(安廟堂). 주사(廚舍)10()의 건물이 기념물로 되고 고려 때 유물1121점은 보물로 지정되어 지방 문화재로서 안동을 상징하는 역사적 유적(遺蹟)이다.

2. 태사묘 관리위원회 : 향사 재정 관리

안동김씨, 안동권씨, 안동장씨에서 7명씩 추천하여 원장1, 부원장 2명을 돌아가면서 역임하고 선조들 향사를 모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