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몽정 기축옥사와 류의남 폐모상소 탐구
※1 기축록(己丑錄) 기축옥사(己丑獄事)에 원통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을 신원해 주기를 청하는 기축록으로 보는 기축옥사 내용 발췌하였으나 선조 존칭 생략된 경우 있음.
※2 청계공 류몽정(柳夢井 대승공19세 하정공후)할아버지 자료 부분만 발췌하고 년도를 추가 표기였으며 문화류씨인물과 관련 내용은 주서를 달았으며(주서아닌부분도 파란글은 설명임) 청계공 연구자료로 사용하려고 수집한 자료이므로 일부 편견된 부분이 있으니 양해 바람.
※3 청계공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승지공 류의남 관련 부분을 보면서 영암 신북 모산에 약 600여년전 모강공 柳用恭 모헌공 柳用剛이 낙향하셨는데 모강공 아들 몽벽(형조참의) 몽익(이조판서) 몽두(내금의장) 몽정(광주목사) 몽삼(직산군수) 5명중에 몽정과 몽삼이 모산에서 태어 났으나 몽삼은 다시 한양으로 가고 손자 인남(선전관)이 낙향하였으며 몽익 증손 상운(숙종조 영의정) 봉휘(죄의정)은 기축옥사 150여년 후에 부자정승이 나오며 청계공 6-7대손까지 모산에 거주하였는데 기축옥사때 부자정승이 보호해 주지 않아 청계공 후손들이 모산을 떠났다는 근거 없는 말을 하는 오류가 있다.
1. 정여립 난
1589년(己丑年) 10월에 정여립이 역모를 꾀하였다 하여 3년여에 걸쳐 그와 관련된 1,000여명의 동인계(東人系)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동인에 대한 박해가 더욱 심해지고 서인인 정철(鄭澈)이 옥사를 엄하게 다스려서 이발(李潑) 이길(李洁) 김우옹(金宇顒) 백유양(白惟讓) 정언신(鄭彦信) 홍종록(洪宗祿) 정언지(鄭彦智) 정창연(鄭昌衍) 등 당시 동인의 지도자급 인물들이 연루되어 처형 또는 유배당하였다.
이발은 정여립의 집에서 자신이 보낸 편지가 발견되어 다시 불려가 고문을 받다가 죽었으며 그의 형제 노모 자식까지도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호남 유생 정암수(丁巖壽)를 비롯한 50여인의 상소로 이산해(李山海) 나사침(羅士忱) 나덕명(羅德明) 나덕준(羅德峻) 정인홍(鄭仁弘) 한효순(韓孝純) 정개청(鄭介淸) 류종지(柳宗智 좌상공후) 김우굉(金宇宏) 윤의중(尹毅中) 김응남(金應男) 류성룡(柳成龍 풍산) 류몽정(柳夢井 하정공후) 조대중(曺大中) 우성전(禹性傳) 남언경(南彦經) 등 30여인이 연루되어 처형되거나 혹은 유배되었다.
그 뒤 약 3년여 동안 정여립과 친교가 있었거나 또는 동인이라는 이유로 처형된 자가 무려 1,000여인에 이르는 대옥사로 발전하였다 뿐 아니라 이 문제는 그뒤 당쟁의 전개 과정에서 주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 옥사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누어진다.
① 노비 출신인 송익필(宋翼弼)이 당시 서인의 참모격으로 활약했는데, 자신과 그의 친족 70여인을 다시 노비로 전락시키려는 동인의 이발 백유양 등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설.
② 당시 위관(委官:죄인을 치죄할 때 의정대신 가운데 임시로 뽑아서 임명하던 재판장)으로 있던 정철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설.
③ 이이(李珥)가 죽은 뒤 열세에 몰린 서인이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 날조한 사건이라는 설.
④ 일부 조작된 바도 있으나 당시 정여립이 전제군주정치 아래에서는 용납되기 어려운 선양(禪讓)에 의한 왕위계승방식을 주장하는 등 혁명성을 가진 주장이 옥사를 발생시킨 요인이 되었다는 설 즉 정여립의 모역상도 어느 정도는 인정된다고 보는 설 등으로, 아직 정설은 없다.
2. 기축록(己丑錄) : 황혁(1551-1612, 선조 부승지, 선조왕자 순화군 장인)
해제(解題)
기축년(선조22년 1589)에 있었던 정여립(鄭汝立)의 역모(逆謨)사건에 당시 청유(淸儒)로 이름이 높던 최영경(催永慶)과 정개청(鄭介淸)등이 근거 없는 혐의를 받아 최영경은 옥중에서 죽고 정개청은 함경도 경흥(慶興)으로 귀양가던 도중 사망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특히 정개청은 최영경에 비하여 학행(學行)이 한층 더 높아 많은 제자들이 그의 문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영상(領相) 박순(朴淳)도 선조께 극력 추천을 한 호남 유림(湖南儒林)의 종장(宗匠)으로 선조대왕의 신임이 특별히 두터웠던 인물이다. 그러나 당시의 서인파(西人派)의 수령 정철(鄭澈)과는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정여립의 옥사가 일어나자 어떤 자들이 정개청이 정여립과 내통(內通)하였다고 밀고한 까닭에 서인파의 소장분자(少壯分子)들의 맹렬한 반발로 인하여 북변(北邊)의 극지(極地)로 귀양을 가게 되었고 귀양가는 도중 사망하게 되니 동인들의 분개함도 또한 극도에 달하였다. 이로부터 동서 양파의 대립은 격화일로로 걷잡을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기축옥사의 모반(謀叛) 사건 처리에 대한 중점은 동서 당쟁으로 옮겨지고 말았다.
따라서 기축옥사라 하면 정여립의 모반 사건보다는 차라리 정개청의 원사(寃死) 사건으로 일반이 인식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이 사건으로 동인들에게 생긴 감정은 기어코 정철의 사후에 왕에게 상주하여 정철의 관작을 삭탈할 뿐만 아니라 정개청의 원통한 누명을 씻게 하는 동시에 정개청의 서원(書院)을 건립하여 대대적으로 정개청을 일대의 사표(師表)로 받들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서인들은 또 다시 이에 반발하여 왕에게 상소하여 정개청의 서원을 철회하여 버리는 소동을 반복하기를 수백 년간 계속하였다. 이 일기는 황해 감사의 장계(狀啓)로부터 시작하여 당시의 사건을 날짜 순서로 기록해 나갔는데 주로 당시의 장계와 전지(傳旨)등을 모았다.
① 1590년(선조22) 경인년 6월 13일
류몽정(柳夢井)의 추안(推安)이 들어오니 전교하기를 “옛날 제갈랑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순순히 자백하고 죄에 복종하는 자는 비록 중죄라도 석방하고 식사교언(飾辭巧言)한 자는 비록 죄가 가볍더라도 반드시 죽였다. 지금 류몽정이 역적과 맺어진 상황은 귀머거리도 알고 있는데 하물며 그 사실이 편지속에 소상하게 나타났는데이라. 대단히 괘심하니 어찌 용서하겠는가 마는 앞으로 심문할 죄인이 많으니 류몽정은 우선 형벌을 가하지 말고 그대로 가두어 두라”하였다.
② 참봉 류호 상소(叅奉 柳滸 上疏) : 류몽정 아들
엎드려 아뢰옵니다. 이(虱)같은 미신(微臣)이 이런 난리를 당하니, 사직에 폐허가 되고 사회가 문란함을 통분하여 서쪽을 바라보며 마음을 억제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피눈물을 훌립니다.
신이 부재(不才)임을 해아리지 않고 몸을 잊고 의에 분발하여 소모사 종사관 홍기상과 함께 안성 전주 등지에서 창의하여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의주에 달하지 외람되게도 임금님의 은총을 입어 신에게 군자감 참봉을 제수하시니 조심스럽고 놀라와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생각컴데 신의 아비 몽정(夢井)은 외람되게 융숭한 총애를 입어 6품직으로 승진되어 군(郡) 부(府)를 누차 맡아서 모두 잘 다스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불행히 본 거주지가 나주라 역적과는 같은 도(道)의 사람이 되었고 진사방에 역적과 연명(連名)되니 마침 동년의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고을의 수령에 임명되자 비록 서로 문안하는 예(禮)는 있었으나 어찌 속으로 역모를 품고 몰래 흉악을 기르는 줄이야 알았겠습니까.
당초 초옥(詔獄)할 때에 임금님이 신의 아비의 무고함을 밝게 살피시고 본가로부터 딴 도로 이배(移配)하라는 전교가 이미 내렸으나 잘 못되어 국문에 걸려 필경 형신(刑訊)으로 죽었으니 그 원통함은 온 나라가 모두 아는 바이며 사람마다 모두 불쌍해 하는 바입니다. 임금님께서 가려 내시고 추방되어 먼 곳으로 유배되었던 무리들은 모두 조정으로 돌아오게하여 현관이 되었는데 신의 아비는 유독 은혜를 입지 못하여 아직 원통함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유신(維新)하는 날 옥의 문을 여는 봄을 맞이하여 곤충이나 초목도 임금님의 은혜를 입는데 지하에 있는 신의 아비의 영혼은 밝은 시대를 당하여도 명명(冥冥)한 속에서 울고 있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데 임금님께서는 특히 그 원통함을 살피시와 소신의 벼슬을 환수하시고 신의 아비의 복관을 명하신다면 어찌 소신이 뼈가 가루 되도록 충성을 바치치 않겠으며 또한 신의 아비도 지하에서 결초보은하지 않겠습니까. 신의 원민(寃悶)이 가슴을 메워 감히 임금님의 위엄을 모독하오니 지극히 송구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③ 류호의 소(1604년 선조37 갑진)
옆드려 아뢰옵니다. 지난 기축년에 국운이 불행하여 역적이 벼슬아치 속에서 났사오니 므릇 그 이름과 그 얼굴을 아는 자는 비록 만번 죽어도 실로 달게 여길 바이나 신의 아비 선신(先臣) 몽정(夢井)은 권간(權奸)들의 미움을 받아 무고를 당하여 억울하게 죽은지 지금 15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결백을 가닐 길이 없으므로 이 품고 있는 원한을 우려려 임금님께 아뢰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데 임금님께서는 잠시 살피소서.
신의 아비는 시골에서 자랐으므로 성품이 우직하였으며 정철과는 이웃 마을에 함께 살아서 비록 안면은 있으나 의기(意氣)가 서로 맞지 않았는데 그가 권문에 아부하여 공론의 버림을 받게 되자 비단 영원히 사귐을 끊었을 뿐만 아니라 배척하고 비난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 때 신의 아비는 마침 세상에 없는 총애를 받아 외람되게 언관(言官)의 열에 있으면서 정인홍과 함께 정철이 심의겸과 같이 한 일을 논핵한 것이 비일비재하여 정철이 이로부터 분을 머금고 이를 갈았던 것입니다.
아비는 애초에 역적과는 동도(同道) 동방(同榜)의 연분이 있어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아는 죄는 면할 수 없었으나 임금님께서 정상을 밝혀 살피시고 바로 추방하는 벌을 가하라고 특명을 하시었는데 정철이 위관이 되어 몰래 보복할 계략을 품고 회계(回啓)하기를 “만약 바로 추방하는 벌을 가한다면 실형이 될까 두려우니 잡아와서 국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하여 이러한 연고로 잡혀 왔으며 한번 형을 받은 후에는 형의 정지를 특명하여 20여일을 갇혀 있었습니다.
정철이 옛 분을 마음대로 풀고자 생각하여 백 가지로 얽어매서 다시 엄한 형벌을 가하여 마침내 죽었으니 그 원통함은 온 나라가 모두 아는 바이요 사람들이 모두 불쌍해 하는 바입니다.
정철이 추국 할 때에 소리를 높혀 말하기를 “류몽정이 전에 나를 심히 배척하였는데 오늘날 도리어 나의 손에 국문을 당할 줄이야 생각했으라”하였으나 정철이 역옥(逆獄)이 일어난 것을 이용하여 숨어서 악독한 짓을 한 것은 모두 여기에 드러 났습니다.
그 당시 한 때에 억울하게 죽은 이는 신의 아비만큼 심한이가 없는데도 지하의 원통을 이뢸 길이 없어 밤낮으로 울부짖을 따름이었는데 다행히 지금 하늘에 해가 밝게 비치고 공론이 행하게 되어 그 때 무고를 당하여 멀리 귀양갔던 자들이 모두 용서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연경은 임금님의 결단을 내려 원통한 넋을 쾌히 폈고 그 아루 여경 역시 은전을 입었으니 신의 끝 없는 슬품은 여기에서 극에 이르렸습니다.
아 ! 10년이면 천도도 반드시 회복되며 없어졌던 공론도 다시 신양(伸揚)되는 것이라 성명(聖明)이 하늘 같아 정철의 숨겨졌던 간악(奸惡)을 밝게 살피시어 특히 모함 원혼을 풀어 주시와 조야(朝野)의 인심을 달래시니 무릇 혈기 있는 자면 누가 감격하여 흐느껴 울지 않겠습니까
신의 아비는 먼 곳에서 의롭게 왔기에 죽자살자 하는 친구가 조정에 없어 지금까지 지하의 원통함을 풀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신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부득이 만번 죽음을 무릅쓰고 외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데 임금님께서 특별히 일월의 빛을 돌리시어 우로(雨露)의 혜택을 받게되시어 지하에 있는 썩은 뼈로 하여금 쾌히 청천의 태양을 보게 하시면 신의 아비도 저승에서 눈을 감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하에서 나마 결초보은할 것입니다.
신이 하늘을 바라보고 간축(懇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정월 11일 소를 올리니 12일에 의금부에 하계(下啓) 하였고 16일에 하게하니 17일에 윤허하였다.
④ 의금부계(義禁府啓)
※주1 : 지금으로 말하면 사법부 보도자료임
지난 기축년 사이에 국가가 불행하여 역적의 변이 진신(搢紳) 사이에서 났습니다. 류몽정(柳夢井)은 역적과 동도(同道) 동방(同榜)의 사람으로 비록 얼굴은 안다는 친분이 있으나 딴 관계는 없거늘 정철이 때를 이용하여 품은 감정을 풀어볼 양으로 불칙한 지경에 빠트리고자 하여 백 가지로 얽어 짜서 반드시 죽이고야 말았으니 국민들이 원통하다고 말 한 것이 오래도록 더욱 깊었습니다.
유신(維新)하는 날을 당하여 최영경처럼 원통하게 죽은 사람들은 이미 신원하는 은전을 입었는데 류몽정의 이름은 아직도 죄적에 있으니 그 아들의 호소는 과연 통박한 지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이 은전에 관한 것이라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것 같으니 임금님의 결재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답하기를 “윤허한다” 하였다.
3. 기축록하 : 황혁
① 정곤재 행장(鄭困齋 行狀)
※주2 : 정개청(鄭介淸) 호 곤재이며 행장중(이하 모두) 류몽정 부분 문장만 발췌함
나덕준 등이 나주 대안동에 서재를 세우고 향음주례를 행할 때 선생을 빈(賓 귀한 손님)으로 삼았더니 목사(牧使) 류몽정(柳夢井)이 듣고 가서 보고 감탄하여 말하기를 “고례의 행함을 오늘날에 다시 보겠으니 어찌 성사가 아니겠는가 이 땅은 인재의 고장이나 오직 시화(글 읽기와 짓기)에만 힘쓰니 반드시 선생을 얻어야 선비의 풍속을 고쳐 줄 것이다”하고 상소하기를 “신이 정개청이 대안동에서 제자를 모아 놓고 예를 강(講)하는 성대한 의식을 보니 참으로 사표(師表)에 합당합니다. 본주 고을 훈도로 임명하여 여러 선비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심을 청합니다”하였다. 임금이 특별히 이를 허락하였으니 그 해가 임오년이다.
※주3 : 1589년(선조23) 光州牧使 除授라는 행장 기록이 있는데 州牧이 羅州牧인지 光州牧인지 알았으나 류몽정할아버지가 정개청을 선조에게 천거하여 나주목 훈도가 된 년도가 1582년(선조15) 임오년으로 사헌부지평이였는데 1589년 광주목사에 제수되었으나 당파에 환멸로 사양하고 만경대에서 후학 양성하였는데 황혁이 목사로 불렀던 것이다. 1588년(선조21) 정개청이 나주서원 원장이 된다. 그래서 1582년(임오년)을 말한다.
② 곤재전(困齋傳) : 허목(1595선조28년-1682숙종8년) 우의정
곤재선생 정씨의 휘는 개청이며 선조때 진사다. 선생의 도를 돈독히 믿고 예를 좋아하고 은거하여 가르치니 제자들이 날로 모여 들므로 제자를 거느리고 향음주례를 대안 학사에서 행하니 주목 류몽정(柳夢井)이 가서 그 예를 보고 감탄하여 “삼대의 예가 여기에 있도다”하고 천거하여 주(州) 훈도를 삼았으니 선생의 사제의 예를 엄하게 하고 서교를 오로지 소학과 남전향악대로 하여 관혼 상제를 중히 여기었다.
③ 기축년 겨울 광주진사 정암수 등이 사류를 모함한 소
역적과 마음을 맺고 사귐이 가장 친밀한 사람은 송언선이 흉금을 숨기지 않은 것 윤기신이 추주하여 아첨하는 것 남언경이 뇌물을 주고 칭찬한 것 이언길이 과거를 운영하여 재주 있는 자를 거두는 것 조대중이 역적을 위하여 눈물을 흘린 것과 김홍미가 반드시 진길의 집에서 잔 것 이홍로가 여립의 적삼 입은 것을 자랑하는 이같은 무리들을 역적의 집에 출입하여 사의로 현란한 자이니 시골 교유로만 비할 것이 아니오며 이순인 류몽정(柳夢井) 같은 자들은 잘라서 말할 것이 없사온즉 이것은 모두 신등이 함께 아는 바이요 평일에 더러운 것을 버렸던 것입니다. 전하께서도 들으셨습니까
④ 별좌 최홍우 등의 소. 1607년(선조40) 6월. 화순 의병
아! 사람이 어느 누가 죽음이 없으리요마는 무고히 죽는 것보다 더 슬픔이 없고 죽음에 어느 누가 원통하지 않으리요마는 역적에 빠뜨리는 원통보다 더 심함이 없을 것이니 그 죄 없이 약한 이름을 입어 지하에서 원통을 머금은 자가 어찌 기축년에 애매히 죽은 여러 사람들과 같음이 있겠습니까 정개청 이발 이길 류몽정(柳夢井) 조대중 등은 모두 신등과는 한 도에 사는 사람이옵니다.
⑤ 정미년(1607) 정월 21일 양극린 등의 소 선조40
류몽정(柳夢井)은 처음에 향천(鄕薦 지방수령이 인재를 천거함)에 오르고 또 홍문관 천거를 입었으며 집에 거하고 조정에 처하매 한 마음이 오로지 충효뿐이요 벼슬에 임하고 백성을 다스리매 이르는 곳마다 훌륭한 공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풍헌(사헌부)의 자리에 처함에 이르러 용사하는 간신을 배척하니 그 한 때 정론이 지금까지 전하여 왓으며 이로서 미워하는 바 되어 마참내 역적에 당여(黨與)하였다고 지목되어 형장 아래서 운명하였던 것입니다
⑥ 신해년(1611) 유학 나덕현 등의 소 광해3
한때에 원통한 자가 그 몇이 되는지 알지 못하오나 신 등이 홀로 이발 이길 정개청 류몽정(柳夢井) 조대중 등의 원통히 죽은 것으로서 매양 궐문에 호소하는 것은 진실로 신 등이 한 도에 있어 그 무고함을 알음으로 만에 하나라도 지극한 원통을 씻어 주기 바라는 것이 옵니다.
⑦ 병진년(1616) 류광열 등의 소 광해8
기축년 역적의 변이 사류의 사이에서 나왔으니 이것은 천하만고에 있지 않았던 변고입니다.
권간이 獄을 주관하매 단련하여 죄를 얽어 일시 명류로 하여금 연루되지 않는 자가 없으니 그 성명은 일일이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아직 한양에 있는 사부로서 말하옵건데 정언신 정인지 백유양 윤기신 등이 그 가운데에서 더욱 표표한 자이며 영남으로 말하오면 최연경 류종지요 호남으로 말하오면 이발 이길 정개청 류몽정(柳夢井) 조대중 등이 더욱 저명한 사람입니다. 그 나머지 김풍 등이 간신에게 미움을 받아 무고의 죽음을 당한 것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로써 일일이 들어 말할 필요가 없사옵기 신 등이 감히 한두 번 전달하지 아니옵나이다.
⑧ 병진년(1616) 가을 생원 강봉람 등의 소
마침내 애매한 정실로 하여금 일월 아래 드려내지 못하고 혹은 온 집안이 같이 죽어 늙은 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남은 씨가 없으며 혹은 형벌을 받은 후 귀양가 죽었고 혹은 형장 아래에 죽었으니 그 죽은 것은 한가지요 그 원통한 것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 마땅히 아울러 석방하여 주는 은전을 입으며 함께 온후한 혜택을 받아야될 것이온데 이발 이길 정개청 등은 이미 적몰한 가산을 돌려주고 관직을 회복하라는 분부가 있었사오나 홀로 류몽정 조대중 은 오히러 놓아주는 은명을 입지 못하였사오니 은혜를 미루어 신원하여 주는 거조가 하루가 급한 것입니다.
신 등은 청하옵건데 먼저 몽정과 대중의 원굴한 것을 말하고 후에 이발 이길 정개청의 일에 미치겠나이다. 몽정은 청직한 사람입니다. 역적들과 더불어 잠시 얼굴을 아는 기회가 있었으나 서로 친밀하였던 일은 전혀 없었사오며 다만 한 차례 서신을 왕복하였을 뿐이옵니다.
일찍이 정인홍과 같이 언관이 되었었는데 정철이 심의겸과 더불어 같이 일한 죄를 논평하여 여러 차례에 이르니 권간에게 미움을 받게 됨이 이미 깊었던 것입니다. 그 역적이 일어남에 미쳐 성상으로부터 이미 자기집에 정배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정철이 잡아들여 국문할 것을 강청하였으며 한 차례형벌을 받은 후 성상으로부터 또 형벌을 정지하라는 분부가 있었으나 정철이 또 비밀리 계청하고 두 차례나 국문하여 죽인 후에야 말았던 것이니 몽정이 간신의 손에 피살된 것은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⑨ 정사년(1617) 생원 나원길 등의 소 광해9
본도의 신하 조대중 이발 이길 정개청 류몽정 등은 혹은 학문이 순정하고 혹은 충효를 선천적으로 타고 났으며 혹은 행걸을 바르게 하고 강직하여 간당과 더불어 얼음과 불처럼 같지 아니하니 권간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 일조일석의 일이 아니옵니다.
⑩ 갑자년(1624) 여름 정종명 정홍명 등의 소(정철 아들임) 인조2년
류몽정(柳夢井)은 일찍이 고부(현재 정읍시 고부면)에서 원(군수, 종4품)으로 있을 때에 곡식을 내어 역적에게 주어 재사(齋舍)를 건축하였으므로 언관이 탄핵하니 명하여 국문한후 형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⑪ 대신 수의(大臣收議)
○ 영상 이원익의 의(議)
오늘날 이치를 밝히는 의론에 이르러서는 방색하라는 뜻이 있사옵니다. 이ㄸㅐ에 죄를 입은 백유양 등 여러 사람은 신 등이 전일에 누차 의론을 올려 신원하기를 첳하였사온데 금부로 하여금 여러 사람의 이름을 사출하여 품처토록 함이 옳을까 하옵나이다.
○ 좌상 윤방의 의
정철의 심적도 또한 오직 성인의 마음이 거울같이 통촉하심에 있을 따름ㅇㅣ옵나이다. 그 때에 죄를 입은 사람들에 이르러서는 횡액에 걸린자가 있으면 유사로 하여금 고찰하여 품처토록 함이 지당한 듯하옵니이다.
○ 우상 신흠의 의
정철의 성명이 세상에 기휘(忌諱) 됨이 이제 30년이 되었나이다. 성명께서 임어하시어 원통함을 풀어 주지 않음이 없사온데 그 아들의 호소한 바를 신이 갖춰 듣사오니 진실로 거짓말이 아니옵니다. 특히 정철이 강직하여 당시에 용사하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자가 많았으므로 죄를 얻음이 이에 이른 것입니다.
역적의 변이 사류에서 나오니 서찰을 서로 왕복한 데서 또 재앙이 쫒아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발 등은 처음에 정철의 계사로 인하여 정배함에 그쳤었는데 다시 선홍복의 초사에 나와 재채 국문하게 되었은즉 그 종말의 일은 정철도 또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옵니다.(중략)
영중추부사 정창연은 병이 있어 수의하지 못하옵고 대신의 의론이 이와 같사오니 오직 성상께옵서 재결하여 시행케 하심이 어떠하옵니까.
전교하여 말하기를 “수의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5월 28일에 정철의 관직을 회복하고 그 이듬해 을축년 2월에 곤재(정개청 호)와 이발 이길 류몽정 조대중 등 모두 회복되었다.
4. 기축록 속(저자 미상)
① 갑술년(1634) 10월 광주 진사 박논 등 상소 인조12
“삼가 아룁니다. 일의 시비는 비록 혹 당시에 현란함이 있더라도, 사람의 사정(邪正)은 백세토록 끝내 가려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일의 시비를 논하려면 마땅히 사람의 사정을 분변해야 하고 사람의 사정을 분변하려면 그 실적에 의거해서 그것을 고정(考定)해야 할 것입니다. 신들이 가만히 삼가 생각하건대, 고 상신(故相臣) 문청공(文淸公) 정철은 전후로 무고를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오직 그 사적(事跡)만은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바요, 성상께서도 비추어 보시므로 첫 번째는 적신 정인홍이 시기하고 미워하던 날에 변명되고, 다음에는 반정(反正) 뒤에 변명되고 세 번째는 윤선도가 바른 것을 더럽혔을 때 변명되었으나 전하께서 왕위를 이으신 처음에 호남인 양몽거 등이 이 사특한 이론을 주워 모아 무고하고 욕하기를 지극히 하였으나 다행히 성상의 간악한 죄상을 굽어 살피시어 엄중한 비답으로 통렬히 꾸짖음에 힘입어 인조조에 의정(議定)된 일이 효종 현종 양조에 어디를 간들 분변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시어 그 사이 곡절히 변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고 호남 유생 류경서(柳景瑞) 등 3백여 명과 정철의 현손(玄孫) 정주(鄭澍) 등이 서로 이어 분변해 주실 것을 진정하자 전하께서 은혜로운 비답을 내리시고. 인하여 조정에 내려 정철의 무고를 분변하게 회계하시어 네 차례에 이르러서야 다시 남은 불만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기사년 뒤에 나주(羅州) 정무서(鄭武瑞)가 방자하게 상소로 올려 감히 추삭(追削)할 것을 청하자 전하께서 ‘이제 와서 다시 논함은 또한 너무 심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으나 당시 이현일(李玄逸) 허경(許熲) 이일정(李日井) 등이 따라서 임금을 속여서 선조조에 역적을 다스린 옥사는 다 진실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또 인조조에 신원해 준 일도 다 옳지 않다고 해서 후탈(後奪)하는 화가 드디어 정철에게 미쳤으니 아! 역시 심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백세의 오랜 세월일이지라도 시비는 속이기가 어려운데, 역적의 괴수와 글을 통하면서 임금을 배척한 백유양 같은 자는 그 벼슬이 백여 년 뒤에 추복(追復)되고 충성을 다하고 공사를 다한 정철 같은 이는 60년 뒤에 그 벼슬을 다시 빼앗겼으니 예로부터 간사함이 옳은 것을 물리치는 화(禍)야 어느 때인들 없으리요마는 지난 번 같이 혹독한 적은 없었습니다.(중략)
심지어 기축년 옥사를 정철이 조작하여 만들었다고 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바른 것을 욕하는 무리들이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오래될수록 더욱 심하여 정무서(鄭武瑞)의 상소에 이르러서는 극에 달하였습니다. 최영경 정개청 정언신 이발 등 여러 사람의 일은 다 정철이 꾸며 죽였다고 하니 아! 사람들이 허위를 꾸미고 없는 사실을 날조함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대개 기축옥사는 전후가 고 상신(相臣) 이항복(李恒福)의 《기축기사(己丑記事)》와 고 참판 안방준(安邦俊)의 《기축록》 가운데 명백할 뿐만 아니라 류경서(柳景瑞)의 상소에 인용해서 증거를 삼고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분석하기를 남김없이 하였습니다. 이제 그 소본(疏本)이 정원(政院)에 기록되어 있으니 신들이 반드시 다시 더 얹어 놓을 말도 없지만, 다만 그 대개를 들어서 정무서의 속임을 여기 밝히고자 합니다.(중략)
이발과 이길의 죽음은 네 번이나 적의 문초에서 나왔는데 당초에 찬배(竄配)되었다가 다시 나포되자 정철이 회계에 부르짖기를, “경연(經筵) 사이에 한 사람의 여립(汝立)이 나온 것도 이미 불행한데 어찌 두 여립이 있겠습니까.” 하였고 이길이 뒤따라 심문을 받을 때에 정철은 이길이 이발과 백유양과는 다르다는 것을 마땅히 계청(啓淸)해야 한다고 하니 영상 이산해는 일어나 나가고, 우상 류성룡은 대답이 없자 정철이 홀로 계청했는데 성상께서 위관을 바꾸라는 명령을 내리셨으니 당시의 곡절을 대충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략)
류몽정(柳夢井)은 일찍이 고부(古阜) 원으로 있을 때 곡식을 내어 적에게 주고 재사(齋舍)를 지어 준 일로 죄를 입었고 류종지(柳宗智)는 평소에 적과 서로 따르며 또 중인(衆人)들을 선동해서 과거를 보지 말라고 한 일로 죄를 입었고
(중략)
당시 국문에 참가했던 승지 이정암(李廷馣)의 일기에 이르기를 “내가 신묘년 윤 3월에 다시 승지로 제수되어 형방(刑房)에 보직되고 역당(逆黨)을 국문하는 데에 참가하였는데 부인과 어린아이까지 다 곤장 아래 쓰러져 죽으니 마음속으로는 그 억울함을 알지만 좌우를 서로 돌아보고 감히 한 마디도 말하지 못하니 참혹하도다.” 하였고 또 정암의 시장(諡狀) 가운데에 이르기를 “신묘년에 공이 형방 승지가 되었는데 이발ㆍ백유양 등 일가가 모두 국문을 당하였다. 사람들은 그들을 역적이라 말하지만 공은 위관 이양원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역적이 아니라 역당(逆黨)이다.’ 하니 그 생각대로 곧게 행한 것이 이와 같다.” 하였으니, 진실로 정암의 일기와 서로 부합합니다. 또 승지 황혁(黃赫)이 기축 사변 초에 문사 낭청이 되었다가 신묘년에 이르러 승지가 되어 국청에 줄곧 참가해서 이 옥사의 시말을 자세히 알고서 그 역시 기축기사를 쓴 것이 있는데, 그 한 조목에 이르기를 “신묘년에 나는 승지로 국문하는 자리에 왕래했는데 당시 위관은 류성룡이었다. 이발의 노모는 나이 90에 가까웠고 그 아들은 겨우 어린아이를 면했는데 다 압사(壓沙)의 형벌로 엄하게 국문하니 곧장 쓰러지지 않는 이가 없어서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설령 이발이 정말 역모에 대해 들었다고 할지라도 90노모와 나이 차지 않은 아이를 연좌함은 부당한데 위관이 태연히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묵묵히 한 마디도 않으니 이것을 또 어찌 하겠는가.” 하였으니 이발 어미가 신묘년(선조 24)에 류성룡의 손에서 죽은 것이 어찌 분명하고 분명하지 않겠습니까.(중략)
“상소를 살펴보고 잘 알았다. 고 상신 정철이 참혹하게 무고를 입은 것은 내 이미 밝게 살폈으니 이는 여러 선비들의 진정한 글에 분변한 것이다. 실로 공의에서 나왔으니 매우 가상하다. 무서가 현상(賢相)을 욕하고 비난한 죄는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 유사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건이 해당 관청으로 내려갔다. 을해년 가을에 형조 판서 민진장(閔鎭長)이 장계하여 대신들에게 물어서 처리하기를 청하니 좌상 류상운(柳尙運)은, “역적을 보호했다.”는 등의 말로써 아뢰고 우상 신익상(申翊相) 또한 아뢴 바 있어서 정무서는 기장(機張)으로 유배되었으나 정축 3월에 형조 참판 신후명(申厚明)의 상소로 인하여 석방되었다.
※주4 : 을해년은 1634년(인조12)에 대승공22세 류상운은 1660년(현종1년) 진사시 급제 1666년 문과 급제 좌의정 1695년(숙종21)으로 1634년 좌상은 오기이며 신숙주8대손 신익상도 1660년진사급제, 1662년(현종3) 문과급제로 오기인지 편집오류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류몽정은 류상운의 종증조로 류몽정의 증손과는 8촌 3종형제로 한집안 사람인데 정철을 보호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5. 계암일록(溪巖日錄) :
① 김영이 27세 1603년(선조 36)부터 1641년(인조 19)까지 자신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관직생활, 학문생활 등을 기록해 놓은 것
② 1607(선조40)년 10월 7일
맑음, 평보 형이 지나는 길에 들렸다.
호남의 통문이 마침 당도 했는데 8월 16일에 낸 것으로 전번 군수 정양 등 2백여명이 서명하여 기축년(1589)의〔※주5 : 1589년(선조 22)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으로 일어난 동인과 서인간의 정쟁으로 1589년(己丑年) 10월에 정여립이 역모를 꾀하였다 하여, 3년여에 걸쳐 그와 관련된 1,000여명의 동인계(東人系)가 피해 입은 사건〕 억울함을 씻기 위한 것이였다.
그쪽 도의 이발(李潑) 이길(李洁) 정개청(鄭介淸) 류몽정(柳夢井)〔※주6 : 고부(古阜)군수, 남원(南原)부사를 역임〕 조대중(曺大中) 등을 거론함으로서 영남과 함께 연명하고 그 당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을 두루 거명하여 소를 올려 신원하고자 한 것이다.
③1608년(광해 2월즉위)11월 22일
광주 목사(廣州 牧使) 신응구(申應榘)가 상소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어리석고 천한 소신이 외람되게 옛 날 아는 사이라고 하여 큰 고을에 발탁 제수되었으니 실로 분수에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경기의 고을로 옮겨 제수해 주심으로써 부모를 봉양하는 데 편리하도록 해주셨으니 신의 영화와 다행은 한 몸에 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졸(卒)한 신하 성혼(成渾)이 아직도 죄적(罪籍)에 올라 있어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화복(禍福)을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혼이 무함당한 곡절을 낱낱이 말씀드렸어야 하는데도 상을 당해 애통 속에 황황히 지내어서 감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해서(海西) 유생 이선장(李善長) 등이 상소를 올려 성혼의 원통함을 말씀드리자 성상의 비답에 ‘자기가 좋아하는 데 빠져 대의를 잊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성상께서 성혼을 이처럼 의심하실 줄은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신이 삼가 성혼을 공격하는 자들의 말들을 살펴보니 첫째는 ‘간악한 자의 당이다.’는 것이고, 둘째는 ‘임금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혼은 선왕조에서 세상에 없는 대우를 거듭 입어 거의 거르는 해가 없이 부름과 제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가난한 생활을 분수에 달게 받아드리며 평소의 지조를 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번 계미년에 이이(李珥)를 신구(伸救)하면서부터 크게 시론(時論)에 거슬려 헐뜯는 의논이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성혼이 간당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까닭은 다름이 아닙니다. 정철이 최영경을 얽어 죽인 것으로 여기는데 성혼과 정철이 서로 친하였기 때문입니다. 성혼이 정철과는 비록 친하고 두텁게 지냈으나 본디부터 조정에 서서 일을 함께 하려는 뜻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최영경을 끝까지 신구한 사실이 있는데 말할 게 있겠습니까. 역적의 옥사가 일어났을 때 역적의 아들 옥남(玉男)의 공초에 ‘길삼봉(吉三峯)이란 자가 괴수이다.’라는 말이 있었고 그 후에 역당 박연영(朴延齡) 등의 공초에 ‘길삼봉이 아니고 최삼봉(崔三峯)이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람을 그려 대수색을 폈으나 그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언비어가 도성에 전파되어 최영경을 삼봉이라고 했습니다. 성혼이 이 때 부름을 받아 한성에 도착하여 이 말을 듣고는 매우 노해 말하기를 ‘어찌 최영경이 역적질을 할 리가 있단 말인가.’했습니다. 그 때 정언 황신(黃愼) 또한 성혼의 문인으로 극력 간원의 의논을 중지시켰는데 이 역시 성혼의 말을 중히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해인 경인년에 홍여순(洪汝諄)의 장계로 인해 최영경이 끝내 옥에 끌려왔을 때에도 성혼이 이미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가 잡혀왔다는 말을 듣고서는 정철에게 편지를 보내어 최영경의 행실이 깨끗하고 효도하고 우애한다는 것을 대단하게 칭찬하면서 힘써 구원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성혼의 아들 성문준(成文濬)이 아버지가 무고당한 것을 애통해 하여 집 안에 묵은 종이들을 들추어 보다가 집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며 사람들과 주고받은 서찰들 중 우연히 병화를 피한 것들을 찾아냈는데 단지 최영경의 일에 대해 통탄해 마지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루된 정언신(鄭彦信) 류몽정(柳夢井) 윤기신(尹起莘) 조대중(曺大中)의 무리에 이르기까지도 놀라고 애달파하며 원통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상소가 있었는데 그 상소문에 ‘신이 옛 날의 역사를 보니 반역자들과 친하고 당을 지은 사람을 다스릴 때 사대부에게 많이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귀히 여기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역적과 깊이 사귄 자들 중에서 참으로 역모에 참여한 자가 아니면 관작을 삭탈시켜 한가로이 살게 하는 것도 허물을 반성시키는 데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배의 형률을 적용시켰으니 너무나 중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평일에 서로 알고 지냈던 사람들에게 어찌 모두 형벌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정언신(鄭彦信)은 벼슬이 정승에 올라 팔다리 역할을 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하루 아침에 하옥되어 형구(刑具)를 직접 차고 있어야 하니 상하와 도읍과 저자 사이에 군신이 존엄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신은 부끄럽게 여깁니다.’고 말했습니다. 상소를 갖추어 올리려다 정언신 등의 일이 이미 처리되었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정철이 인대하는 날 최영경을 위해 효성과 우애 그리고 기절(氣節)이 있다고 진달하였고 또 익명시(匿名詩)에 대해 추고할 때도 그를 위해 구원해 풀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정철과 최영경은 본래 평생 동안 모르고 지내는 사이인데도 이같이 신구했던 것은 어찌 성혼이 편지를 보내 구원을 청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갑오년에 정철을 논의하던 때에 바로 ‘얽어 죽였다.’고 말하지 않고 ‘겉으로는 구원해 주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빠뜨렸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임인년에 이르자 다시 이 말을 성혼에게 사용하여 소장을 올려 구하지 않은 것을 성혼의 허물로 삼았습니다.그 당시에 성혼이 부름을 받고 한성에 들어와서 당파를 없애고 형벌을 완화하란 말을 거듭 아뢰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끝내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최영경의 옥사에서 위관(委官)에게 편지를 급히 띄운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을 넉넉히 볼 수 있습니다. 어찌 감히 자신이 말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돌아보지 않고 함부로 자신의 분수에서 벗어나는 상소를 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정철이 위관에서 체직된 뒤에 이발(李潑)의 80된 어머니와 열 살된 아들까지도 곤장 아래서 죽었으니〔※주7 : 정철 만행을 지적한 부분〕 그의 원통함을 행인들도 모두 말했는데 그 당시의 추관들 역시 법을 인용하여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기축 옥사의 변고가 일어나자 정철이 성혼에게 보낸 편지에 오로지 사대부의 화를 구원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이발과 원수지간이라는 것은 온 나라 사람들이 알 정도였으나 당초 국문에서는 힘써 구원해 북도에 정배되었다가 역적 무리의 횡설수설하는 공초로 인해 중도에 도로 붙잡혀 돌아와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철이 성혼을 보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언신에게 사사하란 명이 내려지던 날에도 추국하던 여러 신료들이 입을 다물고 한 마디 말도 꺼내지 못했으나 정철이 회계할 것을 주창해 두 차례까지 회계하여 사형을 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성혼이 이 것들을 어떻게 그의 본심이 아니라고 여겨 그를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6. 광주목 변천사
① 조선조 이후 光州 지명 변화
1430年(世宗12)武珍郡(무진주)으로 降等(강등)되었다가,
1451年(文宗1)에 다시 光州牧(광주목)이 되고,
1489年(成宗20)에는 光州縣(광주현)으로格下(격하)되었다가
1501年(燕山君7)光州牧(광주목)으로 還元(환원)되었다.
〔※주8 : 柳夢井 1527(중종22)~1593(선조26) 光州牧使에 제수되었다는데 光州牧연표로 가능함〕
1624年(仁祖2)에는 光山縣(광산현)으로 編入(편입)되었다가
1634年에다시 光州牧(광주목)으로 獨立(독립)하였다.
1895年(高宗32) 羅州府(나주부)管轄(관할)의 光州郡(광주군)이 되었다가,
1896年13道制(도제)實施(실시)로 全羅南道(전라남도)의 道廳(도청)이 位置(위치)
1911年 光州面(광주면)으로 新設(신설)되었고,
1935年 光州邑(광주읍)은府(부)로 昇格(승격)
1949年 地方自治制(지방자치제)實施(실시)로光州市(광주시)
1986年 直轄市(직할시)로 昇格(승격)
1995年 光州廣域市(광주광역시)로 改編(개편)되었다.
② 자산서원(紫山書院 )
소재지 :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제동마을 493(곤재로 688)
1616년(광해군 8) 지방유림의 공의로 1589년 기축옥사에 연루되어 희생당한 정개청(鄭介淸)에 대한 신원(伸寃)운동이 일어나면서 그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사우를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689년 정대청(鄭大淸)을 추가 배향하였다.
1942년 유림 및 후손들에 의하여 유허단향비(遺墟壇享碑)가 세워졌다.
③ 나주 호암서원
전남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13
광산 이씨 집성촌이 사는 방축마을 입구에는 나주 호암서원이 자리하고 있다.
※주9 : 광산이씨(이발 이길) 나주나씨(나사침) 고성정씨(정개청) 문화류씨(류몽정) 창령조씨(조대중) 전주이씨(이황종)을 호남 6冤(원)이라한다.
호암서원에는 예학에 밝고 이조참판에 오른 기대승을 길러낸 경공 이소재 광산 이중호를 주벽으로 금호 나사침 문헌공 곤재 정개청 청계 류몽정 만취당 이황종 북산 이급 동암 이방 정곡 조대중 남계 이길 등 당시 희생 당한 호남 출신의 사림 아홉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정철은 김덕령이 형과 함께 성혼의 제자가 되기 전 어린 시절에 배운 종조부 김윤제(金允悌)가 세운 환벽당에서 정철이 김윤제의 지도를 받으며 벼슬을 나기 전까지 공부했다.
정철은 본래 서울에서 살았지만 윤원형에게 배척을 당한 부친 정유심(鄭惟沈)이 을사사화 때에 유배를 가자 한동안 부친을 따라 전전하다가 명종 6년(1551) 풀려난 이후 조모의 고향이자 조부의 묘가 있던 창평에 살기 시작하였다.
전라도에서 정철은 당대 시인인 송순 임억령 및 양응정에게 배우고 또한 김인후 기대승에게 성리학을 익혔다. 이 시절 시문에서 탁월한 재주로 이름을 날리고 경학 또한 뒤지지 않았다. 식영정과 서하당에 출입하면서 고경명 및 소쇄원 2대 주인 양자징과도 자주 어울렸는데 양자징의 두 아들인 천경과 천회가 따랐다고 한다.
당시 창평을 떠난 송강 정철은 26살에 장원급제를 하면서 화려하게 정치에 등극한다. 그를 임금이 말하기를 "정철은 호랑이와 독수리의 절개를 가졌다."(선조실록)고 말할 정도로 주목받는 정치인 그러나 그가 뛰어든 당시의 정치는 당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동 서 분당 이후 이이의 여러 차례에 걸친 중재까지 뿌리치며 서인 강경파의 영수로 활약한 정철은 남평 출신으로 동인 영수의 제1인이었던 이발이나 나주 무안에서 새로운 학풍을 일으켰던 정개청과는 화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
호암서원에 모셔진 주인물과의 악연은 서인의 영수 정철과 동인의 영수 이발이 만난 것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대립은 계속 되었다."정철은 서인의 주장을 이발은 동인의 주장만을 강하게 내세웠다.""정철의 강직한 성미로 인해 이발의 얼굴에 침을 뱉았다."(선조수정실록)이 일로 동인과 서인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다. 동서간의 당쟁이 더욱 치열해질수록 정철의 존재는 더욱 두드러졌다.
그러나 1589년(선조 22년)에 정여립(鄭汝立 1546-1589)이란 자가 모반을 꾀했다는 '정여립의 모반 고변’을 황해감사가 올린 한 장의 비밀장계에서부터 피의 결투가 시작된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았다. 그러나 한 달 후인 11월 2일 서인 계열 유생이 정여립과 동인의 연관설이 제기하면서 사태는 급변하였다. 모반 사건이 거대한 옥사로 번진 것이다.
당시에 상황은 사림의 한 명이었던 동인과 서인의 분당 이후 정철이 속하였던 서인은 조정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였다. 반전의 기회가 되었던 사건이 정여립 옥사였다. 비밀장계로 촉발된 정여립 옥사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가 당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옥사가 시작된 후 정여립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고, 이발 이길 형제와 정언신 백유양 최영경 정개청 등 동인측 명사가 대거 처벌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서인 주도의 정국으로 전환되었는데 당시 정철은 심문을 주관하는 위관(委官)으로 활동하는 등 피의 숙청의 정철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는 조선사회때에 선비들이 1000여명이 대 참사의 비극의 현장에 천부적인 천재적인 예술혼을 지닌 시인이 당쟁의 회오리 속에서 숱한 좌절을 겪으면서도 권력에 대한 지양을 끝내 버리지 못했던 인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기게 된다.
또 정개청(困齋 鄭介淸, 1529∼1590)와는 이 일대는 기축옥사 때 멸문지화를 당하고 숨어지내야 했던 광산이씨의 후손들. 그들의 피 맺힌 한이 400년을 넘게 이어져온다.
1543년 당시 인구 416만 2,021명 (조선왕조실록)에서 1000여명의 선비가 살해당하는 조선시대 최대의 정치 참사로 기축옥사. 그 중심에 송강 정철(鄭澈, 1536∼1593)이 있었다. 이발 이길 형제와 정언신 백유양 최영경 정개청 등 동인측 명사가 대거 처벌되었다.
남계 이길은 아호는 남계 동암 이발(李潑)의 아우이며 문과에 급제하여 호당에 들어 사가독서 하였고 벼슬은 홍문관 응교와 강원어사를 지냈으며 예학에 밝았고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다.
그 역시 형 동암과 같이 당쟁의 화를 입고 죽음을 당했으나 두 형제의 충절과 효행은 후세 에 까지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았으며 호남 유림들의 발의로 강진 수암서원과 화순 오현당 나주 호암서원에 배향되었다
역모에 가담한 자를 색출하기 위한 대규모 국문이 열렸다.
국청에서 죄인을 심문하고 재판하는 최고 담당자인 위관(委官) 당시 위관을 맡은 이가 정철(鄭澈 1536-1593)이었다. 1589년 10월 정철은 상소를 통해 역적을 체포하고 계엄을 내리는 등 사건을 엄중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옥사는 강경하게 처리 사형이 난무하고 단근질로 매우 참혹하게 국문이 이루어졌다.
호남에서는 이발 형제를 비롯하여 조대중 류몽정 이황종 그리고 정개청이 죽음을 당하였다. 모두 정철과 악연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을 곤경으로 몰았던 유생들이 하필이면 소쇄원가의 양천경 양천회 형제 양응정의 아들 양산룡 화순의 정암수 등이었다.
모선당위에 호암사는 단층 맞배지붕 정면 3칸, 측면 2칸 전후퇴 평기와 건물로 1975년 건립되었다.
이 호암사는 예학에 밝고 이조참판에 오른 기대승을 길러낸 경공 이소재 광산 이중호를 주벽으로 금호 나사침(나주나씨 아산현감) 문헌공 곤재 정개청 청계 류몽정(문화류씨 남원부사) 만취당 이황종 북산 이급 동암 이방 정곡 조대중(창녕조씨 전남도사) 남계 이길 등 모두 20대 후반이었다. 당시부터 정철이 사주하였다는 풍문이 돌았는데 동인의 급신장에 급제동을 걸고 싶은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선조가 세자를 세우자는 건의를 하였다는 빌미로 정철을 용도 폐기하였을 때 사실로 드러났다.
이중호는 이급 이발 이길 이직 4명의 아들을 두었다
지금도 유림계는 정철의 연일 정씨와 이발의 광산 이씨 및 류몽정의 문화류씨(하정공파)와 조대중의 창녕 조씨가 혼인은 물론 같은 자리에도 앉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 소쇄원 사람들과 이후로 정씨가와 양씨가도 거의 혼인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전한다. 가해자 편에서도 앙금을 떨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④ 서원 배향 향사
조선조 선조들의 행적에서 정승 판서 대재학 등 관직을 중심으로 선조를 평가하는데 서원에 모시는 것은 벼슬 보다는 학문을 위주로 제자를 많이 양성하면 제자들이 서원 배향을 하는 경우가 많다.
7. 기축록저자 황혁과 모산 선조 관련
※황혁은 기축록을 기록하여 청계공 연구에 많은 자료를 제공하여주고 있으며 황혁이 선조아들 순화군 장인이기에 동생(몽삼)의 손자 인남이 순화군 관저 경비임무 수행중 비리에 연루된 왕조실록 기사에 의하면 당시 한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데 좋은 자료이다. (1551-1612, 선조 부승지, 선조왕자 순화군 장인)
① 선조실록 199권, 선조 39년 5월 26일 계사 4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훈련 도감 포수로서 궁가에 투탁한 명단
훈련 도감 포수(砲手) 등으로서 궁가에 투탁(投托)한 자는 다음과 같다.
순화군(順和君)의 집에는 좌교사대 김혜손(金惠孫) 좌사 전초 조천상(趙天祥) 등 2명은 투입하였는데 초역(哨役)은 폐하지 않았습니다. 후사 중초 홍유근(洪有謹) 류인남(柳仁男) 등은 투입하고 후사 우초 박대신(朴大信) 전사 전초 조대길(曺大吉) 차업동(車業同) 등은 갇혀 형(刑)을 받은 후 도망하였다고 하는데 이상 5명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사 전초 이응남(李應男)은 전창위(全昌尉) 집에 투입되었는데 나타나지 않았고 우사 좌초 함금(咸金)은 대군방(大君房)의 노자(奴子)로 공물(貢物)을 거두러갔다 하였는데 을미년 이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신은 논한다. 도감의 초군(哨軍)은 바로 임금의 친병(親兵)인데 왕자가 이에 감히 숨겨두고 종으로 삼는 것을 조금도 꺼리지 않았으니 이는 실로 왕자의 죄이다. 그러나 도감에서 만약 그 가운데 더욱 심한 자를 적발하여 잡아다가 효시하였다면 군율이 엄숙해져 자연 두려워 복종했을 것이다. 그런데 당초부터 감히 묻지 못하다가 엄지(嚴旨)가 내린 뒤에도 손을 쓰지 못하고 끝내 좌시를 한탄하며 회계 하였으니, 어찌 도감에 죄가 없다고 하겠는가.
【태백산사고본】 108책 199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201면
② 선조실록 201권, 선조 39년 7월 3일 경오 2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훈련 도감에서 궁가에 드나든 군인들의 처벌에 관해 아뢰다
훈련 도감이 아뢰기를,
"군인 가운데 궁가(宮家)를 드나든 사람을 다방면으로 붙잡았으나 도망친 자가 매우 많습니다. 전날 계하한 단자 안에, 살수(殺手) 홍유한(洪有漢)의 작폐가 더욱 심하다 했기 때문에 1년간으로 충군(充軍)하기 위해 그대로 수감했는데 그 동류들이 모두 체포되기를 기다려 일괄적으로 처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박경인(朴敬人) 김충남(金忠男) 류인남(柳仁男) 등 세 사람은 지은 죄가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으므로 앞편의 포수(砲手)가 들어갈 때에 벌로써 부방(赴防)케 하여 일시에 보내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10책 20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229면
※주10 : 부방(赴防)은 조선시대 다른 지방의 병사가 좌천되어 서북 변경의 국경지대에 파견되어 방위 임무를 맡은 일
③ 류몽정 동생인 류몽삼(남재공 직산군수)의 손자가 3명인데 유학에서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인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에 따라 손자 이름을 仁男(선전관) 義男(좌승지) 딸 2명(이름은 족보상 알 수 없음) 信男(청도군수)으로 지었는데 인남과 의남은 외가에서 이이첨(아들 이대엽이 신립 사위임)을 공격하여 나주 모산 본가로 피신하여 있던중 인조반정으로 외사촌동생 신경진(신립장군 아들, 인조조 좌의정) 이종동생 구굉(인조조 병조판서)의 추천으로 선전관이 됨
※주11 : 1623년(인조1) 인조반정으로 대북정권이 몰락하자 아버지 이이첨과 동생 이원엽 이홍엽 이익엽이 모두 죽임을 당했으나 이대엽은 인조의 특명으로 절도에 위리안치되었다. 이는 그가 반정공신인 신경진(申景禛) 형제와 처남 매부 사이로서 인조가 당초 그를 용서해 주겠다고 신경진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④ 인남의 손자 경창(통덕량 대승공23세)은 영의정 류상운 3종질이지만 자주 교류했는데 형님 4분은 모산에 거주하였으나 몽삼과 아들 약은 한양에 거주하였고 손자 인남이 낙향하여 보니 큰할아버지 큰집 당숙들에게 하대를 받은 것이 지금까지 영향이 있어 몽정할아버지 탐구하면서 몽삼할아버지까지 살펴 보았다.
⑤ 의남 기사
※주12 : 일부 류의남을 전주류문이라는 분이 있으나 류의남은 광해5년(1612) 생원시 급제하여 성균관에 1617년(광해9) 9월(?) 입학하여 1년간 유생으로 활동한 내용이지만 왕조실록에 류의남의 본관 아버지 조부 이름이 없어 전주류문인지? 문화류문인지? 알 수 없으나 문화류문족에에 의하면 몽삼 손자 인남 의남이 광해 폐모 사건으로 나주(현 영암) 모산으로 피신오고 신남이 헌릉참봉으로 폐모사건에 대하여 상소를 올린 것과 인조 반정후 신경진 등의 추천으로 3형제가 관직에 복귀한 것으로 보아 문화류문 의남으로 보아야한다.
※주13 : 류의남이 문화류문이라는 또 하나의 정황은 광해군의 폐모사건으로 외사촌 신경진 이종사촌 구굉의 인조반정 모의를 했고 약(사복시 정, 대승공 20세)의 아들 인남 의남 신남 3형제가 폐모론을 주장한 이이첨(인남) 하인준(의남)을 공격하고 상소(신남)를 올렸기 때문이다.
○광해군일기 120권, 광해 9년 10월 1일 임진 4번째기사 1617년
관학 유생 류의남 등이 조식의 문묘 배향을 청하다
관학 유생 류의남(柳義男) 등이 상소하여 선정신 조식을 문묘에 모셔 제사지낼 것을 청하자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어진이를 높이는 성의에 대하여 잘 알았다. 의논해서 처리하겠다."하였다.
○ 광해군일기 120권, 광해 9년 10월 3일 갑오 3번째기사 1617년
관학 유생 류의남이 또 상소하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다
관학 유생 류의남이 세 번째 상소하니, 답하기를,
"나의 의견은 이미 유시하였으니 굳이 번거롭게 하지 말고 물러가서 학업에 열중하도록 하라."하였다.
○ 광해군일기 121권, 광해 9년 11월 25일 병술 3번째기사 1617년
관학 유생들의 폐비 문제에 대한 상소
관학 유생인 김상하(金尙夏)·김극수(金克修)·최상질(崔尙質)·류진정(柳震楨)·박희(朴憘)·이전방(李傳芳)·이홍순(李弘詢)·류창길(柳昌吉)·조후겸(曺厚謙)·이책(李江)·최광필(崔光弼)·이선철(李善徹)·조원규(趙元規)·김대진(金大進)·하인준(河仁俊)·정기(鄭淇)·신경업(辛敬業)·류의남(柳義男)·이건원(李乾元)·나만기(羅萬紀)·채유제(蔡有濟)·여응백(呂應伯)·이덕무(李德茂)·정희립(鄭希立)·임기지(任器之)·오운(吳霣)·배홍우(裵弘祐)·여후망(呂後望)·정성(鄭晟)·민심(閔葉)·정미(鄭渼)·정준(丁駿)·신홍업(辛弘業)·신경함(申景涵)·이광업(李光業)·이영구(李榮久)·조익형(趙益亨)·이정(李綎)·박훤(朴箮)·민설(閔渫)·민준(閔濬)·이진서(李震瑞)·고대허(高大虛)·김경원(金慶遠)·민성(閔娍)·송대정(宋大庭)·전유흠(全有欽)·배경생(裵慶生)·서긍(徐兢)·김주국(金柱國)·송사성(宋思誠)·최흘(崔屹)·금대아(琴大雅)·남길(南佶)·서상안(徐尙顔)·한지업(韓志業)·금대진(琴大進)·신환(申渙)·김치우(金致禹)·김탁(金鐸)·박준영(朴俊英)·윤사은(尹事殷)·박유빈(朴由彬)·한성(韓晟)·이발(李渤)·황정필(黃庭弼)·김첩(金穕)·마계변(馬繼卞)·장응한(張應翰)·김윤겸(金允兼)·김홍원(金弘愿)·이훤(李箮)·이광계(李光啓)·최준(崔準)·한영(韓瑛)·남순(南恂)·임취(任悍)·임원(任楥)·김경(金璥)·양응징(梁應澄)·박빈(朴彬)·이호겸(李好謙)·남숙(南淑)·권이급(權以伋)·이광홍(李光弘)·송석우(宋錫祐)·김창(金暢)·권덕여(權德輿)·선방호(宣方虎)·정응선(鄭應善)·이정관(李廷冠)·임징지(任徵之)·정주한(鄭周翰)·전홍량(全弘諒)·이송수(李松壽)·윤지임(尹之任)·전시헌(全時獻)·윤진(尹震)·정시현(鄭時賢)·이성립(李誠立)·김옥장(金玉章)·오행철(吳行哲)·한천정(韓天挺)·정사길(鄭士吉)·한의방(韓義方)·강식(康軾)·방여징(方汝澄)·강철(康轍)·박용빈(朴用賓)·박률(朴嵂) 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이 삼가 생각건대, 서궁의 죄악은 말하기에도 참혹합니다. 요사한 무당을 신봉하여 의인 왕후의 능묘에 저주를 행하라고 요구한 결과 썩은 뼈를 능 위에 묻어 욕됨이 지하에까지 미치게 하였으며 살점에다가 왕후의 휘를 써가지고 까마귀와 솔개에게 나누어주어 먹게 한 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아들 이의(李㼁)를 귀하게 만들려고 억누르기를 도모하여 여우 뼈와 나무로 만든 인형을 궁궐 안 각처에다 묻었으며 흉악한 소경을 은밀히 끌어들여 요사스런 경문을 외우게 한 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선왕이 병이 났을 때 밖으로는 최영경·홍로와 결탁하여 형세로 서로 의탁하였으며 은밀히 역적 이진(李珒)과 약속하여 왕위를 그에게 물려주었다가 이의가 성장하기를 기다려 넘겨주려고 한 것이 세 번째 죄입니다. 남몰래 김제남을 사주하여 대군집의 종 1천여 명을 단속하여 은밀히 각 부서(部署)에 배치해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활용하게 한 것이 네 번째 죄입니다. 좌의정 정인홍이 최영경을 공격한 상소가 들어오자 감히 간악한 마음을 먹고 기회를 틈타 세자를 바꾸려고 선왕에게 울면서 고하여 엄한 하교를 누차 내리게 해서 나라의 근본이 위태로울 뻔한 것이 다섯 번째 죄입니다. 선왕이 세상을 하직하던 날에 유언을 조작하여 자기 아들인 이의를 여러 재상에게 부탁하여 보호하게 한 것이 여섯 번째 죄입니다. 성상이 임어하신 후에는 무당에게 저주를 행하게 해서 여러 해 동안 계속하여 닭·개·양·돼지 등의 짐승을 대궐 뜰에다 버리지 않는 날이 없는 등 기필코 성상을 해치고야 말겠다는 심산이었으니, 이것이 일곱 번째 죄입니다. 김제남을 사주하여 불평 분자들과 결탁하고 무사들과 짜서 나라에 틈이 생길 때를 기다렸다가 국정(國政)을 옮기려고 하였으니, 이것이 여덟 번째 죄입니다. 발칙한 말을 지어내어 전하를 속이고 그의 족속들에게 말을 퍼뜨렸으며 심지어는 반역의 잔당으로 하여금 흉측한 격문에 써넣게 하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이 아홉 번째 죄입니다. 내탕고의 돈을 많이 꺼내서 서양갑에게 두둑하게 주어 왜국에 가서 결탁하여 외원(外援)이 되게 하였으며 이의를 세운 뒤에는 중국을 배반하려 하였으니, 이것이 열 번째 죄입니다.
이 열 가지나 되는 큰 죄를 지었으니 여후(呂后)나 무후(武后)의 죄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아직도 어미의 도리로 대우하고 있으며 온 나라에서도 국모로 받들고 있으니, 순(舜)이나 문왕(文王)과 같은 전하의 효성이야 지극하다 하겠지만 종묘 사직을 안정시켰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온 나라에서 떠받드는 정성은 예라고 하더라도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윤리가 막히고 간사한 말들이 유행하여 우리 나라 수천리에 절반 이상이 전하를 반대할 군사이므로 위급한 상황이 금방이라도 닥칠 것만 같은데, 전하께서는 사사로운 은혜를 보전하려 하시고 신하들은 아침 문안을 폐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삼강(三綱)은 두절되고 구법(九法)은 문란하여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망하지 않기를 어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 유생들의 상소가 내려가서 대책이 곧 나올 것이지만, 신들은 삼가 바라건대 《춘추(春秋)》의 필법으로 온 나라에다 정의를 알리고 서궁의 존호(尊號)를 강등시키고 분조(分朝)를 철거하고 시위하는 일과 공물 바치는 것과 조회하는 것을 일체 중지하소서. 그리고 전하께서는 단지 음식만을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여생을 잘 마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동안의 전후 곡절을 적어서 예부에 정문(呈文)을 보내 윤이(尹彝)·이초(李初)가 참소하던 길을 근절시키는 것이 오늘날의 급무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조정의 사대부를 불러 좋은 의견에 따라 처리해서 속히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소서. 그러면 더없는 다행이겠습니다. 〈옛날에 장간지 등이 중종(中宗)을 옹립하였는데, 송유(宋儒)인 호인(胡寅)이 말하기를 ‘간지 등이 중종에게는 고하지 않고 태묘(太廟)에만 고하고 수죄(數罪)하여 주벌을 가하는 것이 춘추의 의리에 부합한다.’ 하였습니다. 무씨(武氏)는 중종에게 있어서 낳아서 길러준 은혜가 있는데도 대의(大義) 앞에서는 조금도 용서받지 못하였는데 더구나 낳아서 길러준 은혜도 없고 무씨와 같은 나쁜 행실만 있는 경우이겠습니까.〉
기자헌은 영의정이 되어 국정을 맡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큰 변란을 당하여는 의리상 정성을 다하여 토죄하기를 청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음흉하게 다른 속셈을 가지고 역적의 괴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 조정의 논의를 널리 수합하려 들지는 않고 도리어 흉측한 차자만 올리고 있으니 그의 속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만합니다. 기자헌을 처벌하지 않으면 국시(國是)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왕법을 내리셔서 모든 관료들을 경계하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니 나라를 위한 정성을 알 만하다. 나는 불행이 심하여 이같은 변란을 만났다만 귀로 차마 들을 수도 없고 어찌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다. 대신이 비록 소회를 진달하였다고는 하나 번거롭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하고, 의정부에 계하하였다.
○ 광해군일기[중초본] 124권, 광해 10년 2월 23일 계축 2번째기사 1618년
유학 최숙이 상소하여 서궁에 대한 절목을 속히 내리고 중국에 주문하기를 청하다
유학 최숙(崔淑)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먼저 류의남(柳義男)의 ‘무모(無母)’에 대한 설(說)을 신문하여 법전을 분명하게 보이시고, 다음으로 이간(李衎)의 ‘불인(不忍)’ 성시량(成時亮)의 ‘심의(心議)’ 민진흥(閔震興)의 ‘결신(潔身)’ 따위 말에 의한 죄를 다스리신 다음에 속히 서궁에 대한 절목을 내리시고 즉시 중국 조정에 주문(奏聞)하시어 종묘 사직을 평안케 하소서."하였다.
○ 광해군일기[중초본] 124권, 광해 10년 2월 24일 갑인 1번째기사 1618년
생원 박홍익이 최숙의 상소로 류의남의 무모지설에 대한 일을 아뢰다
생원 박홍익(朴弘益)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다.
"지난해 진사 류두립(柳斗立)의 집에서 가요분축연(歌謠分軸宴)을 열었을 때 신도 가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하인준(河仁俊)이 먼저 일어나자 류의남이 그를 지목하여 말하기를 ‘어미 없는 사람[無母之人] 이 나갔으니 이제 술을 마셔도 되겠다…….’고 하였는데, 이전방(李傳芳)이 옷을 잡아 당기며 말리자 의남이 대답하기를 ‘촌놈이라 이처럼 곧이곧대로 말을 한다.’ 하였습니다. 그 말이 흉악·참혹하였으므로 신이 즉시 진달드리려 하였습니다만, 큰 판국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번거롭게 해 드리는 것이 혐의롭게 여겨져 지금까지 꾹 참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숙의 상소를 보건대, 대체적으로 신의 말 때문에 나온 듯하므로 감히 와서 진달드리게 되었습니다."
○ 광해군일기[중초본] 124권, 광해 10년 2월 24일 갑인 5번째기사 1618년
생원 이전방이 류두립·민진흥·박홍익과 대질 신문하게 해주기를 청하다
생원 이전방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다.
"어제 최숙의 상소를 보고 일단 류두립의 집에 가서 류의남의 ‘무모’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 보았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무모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못 들었고 박홍익도 듣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무모’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는데, 부끄러워하면서 ‘의남을 위해서는 죽음도 달갑게 여기겠다.’고 말했다니, 이는 앞뒤의 말이 서로 어긋나는 것으로서 정말 괴이하다고 하겠습니다. 한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 그 말을 들은 자가 한 사람이고 듣지 못한 자가 네 사람이었으니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신 및 유두립·민진흥 등과 박홍익을 일시에 대질 신문시켜 진위(眞僞)를 가리도록 하소서.“
※주14 : 류의남이 성균관 유생 시절에는 하인준 등과 함께 인목대비 유폐를 주장하였으나 성균관 졸업후 관직에 있으면서 하인준을 공격하고 형 류인남은 이이첨을 공격하여 나주 모산으로 피신하게 된다.
⑥ 신남 기사
○ 광해군일기 122권, 광해 9년 12월 10일 신축 10번째기사 1617년
폐비 문제와 새 정승의 임명에 대한 참봉들의 상소
강릉참봉(康陵叅奉) 류증화(柳增華), 건원릉참봉(健元陵叅奉) 정준(鄭儁), 헌릉참봉(獻陵叅奉) 류신남(柳信男), 영릉참봉(英陵叅奉) 이협(李筴), 현릉참봉(顯陵叅奉) 이운(李蕓)·최진영(崔震榮), 광릉참봉(光陵叅奉) 이덕부(李德溥), 창릉참봉(昌陵叅奉) 박동민(朴東民), 공릉참봉(恭陵叅奉) 이유형(李惟馨)·김진개(金進凱), 경릉참봉(敬陵叅奉) 민결(閔潔), 선릉참봉(宣陵叅奉) 정창언(鄭昌言)·박대건(朴大健), 순릉참봉(順陵叅奉) 류철견(柳鐵堅), 정릉참봉(靖陵叅奉) 이태기(李泰基)·안홍중(安弘重), 희릉참봉(禧陵叅奉) 박승훈(朴承勳)·박니(朴柅), 태릉참봉(泰陵叅奉) 양기(梁機), 효릉참봉(孝陵叅奉) 기징헌(奇徵獻)·한권(韓權), 강릉참봉(康陵叅奉) 류위(柳偉), 목릉참봉(穆陵叅奉) 변일(邊逸)·심대림(沈大臨), 유릉참봉(裕陵叅奉) 정재윤(鄭再胤)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신들이 외람되게 열성들의 능침을 지키면서 녹봉을 받고 직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영(先靈)을 공경하는 마음과 국가를 염려하는 정성이 자연히 다른 사람보다 배나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불행하여 지난 계축년에 김제남이 역모를 꾀하자 서궁이 모의에 가담하여 여러 역적들과 결탁해 궁중에서 저주를 자행하여 성상을 침해하려고 함으로써 국가의 운명이 거의 이전될 뻔하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어미로서의 도리를 단절시켰다.’는 상소가 갑자기 재야의 선비들에게서 나옴에 따라 흉악한 무리들이 죄를 인정하고 왕법이 대략 거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화근이 아직 그대로 있어서 국시는 정해지지 않고 의리는 막혀 있으며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온 나라 수천 리가 온통 금수의 땅이 되게 생겼는데 초야의 충의로운 선비가 천리 길을 달려와서 정성어린 상소를 올림으로 해서 대의가 다시 밝아지고 공론이 이미 제기되었습니다. 위로는 조정과 관학으로부터 아래로는 서리와 군민에 이르기까지 서로 진지한 계획을 진달하고 큰 국면을 완결시키기를 청하였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아서 가면 갈수록 더욱 격렬해지고 있는데 더구나 신들은 모두 국가의 은혜를 입은 집사(執事)의 반열에 있으니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 방민(坊民)이나 하서(下胥)들만 못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한편으로는 종묘 사직을 위하고 한편으로는 백성을 위하여 속히 삼사의 청에 따라 즉시 새로운 정승을 뽑아서 그로 하여금 여론을 따라 화근을 제거하게 하소서. 그리하신다면 국가에 이보다 더 다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하였다. 의정부에 계하하였다.
○ 인조실록 26권, 인조 10년 4월 27일 갑오 1번째기사 1632년
간원이 감찰 이광필 등이 본직에 합당하지 않다 하여 파직을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감찰 이광필(李光弼) 이영(李泳) 정영문(鄭榮門) 김영후(金榮後) 류신남(柳信男) 등은 모두 본직에 합당하지 못하니 파면하소서. 전설사(典設司) 별좌 류엄(柳淹)은 분명히 적에게 가담한 죄가 있는데 형벌을 면한 것은 요행입니다. 그가 벼슬길에 나오게 되자 놀라고 격분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사판(仕版)에서 삭제하소서. 장흥고(長興庫) 주부 이태운(李泰雲)은 사람됨이 어리석어 하는 일 없이 그 자리에 있으니 파직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되 류엄 등은 체차하라고 하였다.
※주15 : 조선에 벼슬살이한 양반의 권세가 크다는 점은 류인남이 무관 생활에서 직급을 알 수 없으나 광해때 사돈인 이이첨을 피하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할아버지 탯자리)로 낙향하면서 동생 류의남은 전북 정읍시 덕천면 달천(達川)리 (‘다내’의 한자 표기이며 ‘다’ 자에는 ‘많다’는 의미가 있다. 용두마을 앞 넓은 논 가까이에 물이 풍부하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셋째동생 신남은 공주에 거주하게 하여 한양 가는 길에 정읍 동생집과 공주 동생집에 들려 음식과 입고 간 옷 세탁을 해결하고 간 것이다.
1960년대 내 경험으로 보면 일가친족과 과객이 오면 사랑채에 며칠씩 기거하면서 각종정보를 전하고 옷을 세탁하고 몸을 추수린 다음 여비 조금 받아 떠나는 것을 종종 보았는데 하물며 광해 인조때 지금보다 여행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 졌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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