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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차원부 설원기 간행에 대한 시대적 평가

ryu하곡 2015. 2. 12. 00:49

 

차원부 설원기 간행에 대한 시대적 평가

 

1) 최초의 공적인 간행

차원부 설원록은 1450년대에 왕명으로 찬술한 책이었지만 찬술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종복위 사건과 관련되어서 공적 기관인 교서관에서는 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1791년에 인쇄 및 교정 등을 관장하는 규장각의 내부 기관인 교서관에서 박종악이 서문을 쓰고 이복원이 후문을 쓰고 홍양호가 발문을 쓰고 후손인 차석주가 편집하여서 차문절공유사(車文節公遺事)라는 책명으로 간행하였다. 찬술자들의 대부분이 단종복위 사건과 관련되어서 간행되지 못했다는 것은 후대의 평가이나(위작이라는 견해도 있다) 1791년 규장각의 교서관에서 간행된 것은 사실의 역사이다.

 

2) 간행 직전의 시대적 배경

1788년 4월4일은 일성록의 기록에 의하면 차문절공유사(1791년)를 편집한 차석주가 차원부의 증시(시호를 내리는 일)를 요청하였는데 차원부 증시는 오래전의 일이라 가벼이 의논해서는 안 된다는 예조의 견해를 정조가 따랐다.

[하동(河東)의 유학 차석주(車錫周)의 상언에, ‘선조인 고려조(高麗朝)의 간의대부(諫議大夫) 차원부(車原頫)에 대해 증시의 은전을 입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오래 전의 일이라 가벼이 의논해서는 안 되니,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여, 그대로 따랐다.] 차원부의 증시 요청은 1786년 9월, 1787년 2월에도 있었지만 모두 오래전의 일이라 알 수 없다고 그만두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1791년에 차문절공 유사를 규장각의 내부기관인 교서관에서 간행하였다. 또한 차문절공 유사의 문집 간행에 참여한 수 많은 관료들은 차원부의 증시가 거절되었을 때 관련 관청에서 있었기 때문에 차원부 설원과정의 진위여부에 대한 시대적 고민을 함께 하였던 관료들이었다. 따라서 그간에 차원부 설원과정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신하게 된 증거들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3) 차문절공유사(1791년 규장각본)의 내용

차문절공유사(車文節公遺事)는 전편에는 설원록 있고 후편에는 세계도와 기실(紀實) 및 부록(附錄)편이 실렸는데 기실(紀實)편에서 차원부는 공민왕 때 급제하고 간의대부를 지냈다고 기록하였으며 인용한 출처는 동국여지승람이라고 기록하였다. 동국여지승람은 지금은 대부분 전하지 않지만 차문절공유사가 1791년 규장각에서 간행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대에는 동국여지승람이 현존하였을 것이고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은 양성지께서 1467년에 편찬한 책이며 세조 말년의 변고와 예종의 변고 등으로 15년이 지난 후 1482년 성종에게 인쇄하여 반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성종은 김종직 등에게 교정을 시킨 후 1487년에 인쇄하였다. 지금은 동국여지승람은 대부분의 편이 아직까지는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위작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당대의 내노라하는 관료들이 이런 기본적인 위작에 동참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근거로 인하여 실존성을 확신하게 된 것으로 판단한다.

 

4) 차원부의 시호

차문절공유사(1791년 규장각본)의 부록(附錄)편은 행장, 사실(事實), 추술집록이 있으며 사실(事實)은 규장각 제학 황경원이 지었는데 차원부는 태종 때 문하시중에 증직되었고 세종 때 문절의 시호를 받았다고 하였다(대동군옥(大東韻玉)을 인용하였는데 임하필기에 의하면 대동군옥은 권문해가 지었고 운부군옥은 허균이 지었다.) 차원부의 시호를 받는 연시 행사는 1804년에 있었고 시호는 문절인데 차문절공유사라는 책명으로 문집이 1791년 간행된 것이므로 차원부가 문절의 시호를 이미 받았다고 판단하고 연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진다(문절의 시호(1791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시호를 받는 연시행사(1804년) 이전이다) 1780년대에는 세 차례나 차원부의 증시를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하였는데 1790년대에는 차문절공유사와 차원부의 행적들이 규장각에서 간행되었고 1804년에는 증시도 아니고 뒤 늦은 추모 행사와 같은 연시행사를 진행하였다.

 

5) 차문절공유사(1791년 규장각본)에 참여한 관료들

차절공유사의 서문을 지은 박종악은 충청도 관찰사를 거쳐서 우의정을 지냈고 후문을 지은 이복원과 사실(事實)편을 쓴 황경원은 규장각 관원이며 눌재 양성지의 외예이다. 이복원은 정조의 명에 의해 눌재집의 발문을 지었다. 후문을 쓴 대제학 홍양호는 1790년 정조의 명에 의해 영의정 채제공과 함께 차천로의 문집을 규장각에서 간행하였다. 차원부의 증시를 거절하였던 1786년에서 1788년까지 이복원은 좌의정을 지낸바 있고 황경원은 판중추부사를 지낸바 있으며 홍양호는 예조판서를 지낸바가 있다. 현직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였던 위치에 있었던 관료들이며 차원부의 설원과정에 대해서 1790년부터는 확정적 사실로 받아들인 결과의 서적을 간행하는데 역할을 맡는다.

 

6) 차문절공유사(1791년 규장각본)의 고증

정조의 명에 의해 양성지의 눌재집 발문을 쓴 이복원이 차문절공유사의 후문을 지었다. 눌재집에는 눌재가 쓴 차원부 추모시가 있다. 눌재집은 그 목차까지 정조의 재가를 받으며 편찬한 문집이니 정조 또한 눌재집이 간행된 1791년에는 차원부의 설원과정을 확정적 사실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 처음부터 사실로 받아 들였다면 위작에 눈이 멀었던 것이 아닌가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믿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신뢰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간에 고증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차문절공유사(1791년)는 기실(紀實)편에서 동국여지승람과 정인지의 문집을 인용하였다. 물론 동국여지승람의 대부분과 정인지의 문집은 지금은 현존하지 않는다. 이 또한 위작의 과정이라고 말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수 많은 관료가 참여한 문집에서 당대의 고증을 위작할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한다. 만약 1790년 당대에 동국여지승람과 정인지의 문집 및 양성지의 문집 속에서 차원부의 행적과 설원과정의 글을 찾게 된다면 누구라도 차원부의 설원 과정에 대한 역사만큼은 사실의 역사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눌재집은 정조의 명에 의해 규장각에서 간행하였고 눌재집 서문을 정조가 내려주었고 목차까지 직접 재가하였다. 이러한 눌재집에 차원부의 추모시가 눌재의 작품이라고 등재되어 있다. 정조의 명에 의해 이복원이 찬한 눌재집의 발문에 의하면 눌재가 남긴 글은 열 두어 가지의 주의(奏議)가 남아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차원부 추모시는 위작인 설원기를 인용한 오류라는 견해도 있다. 이복원은 발문에서 김안국의 글을 인용하여 눌재는 열권의 주의(奏議)를 남겼는데 열 두어 가지의 주의(奏議)가 남아 있을 뿐이라고 했다. 눌재의 주의(奏議)는 조선의 부국강병과 백성의 안녕을 지키는 방안에 대한 제안이 전부이다. 그러한 눌재의 나라 사랑과 백성 사랑이 상서를 통해 올려간 것이 책으로 엮어서 열권이라고 하였다. 정조께서 눌재를 정신적 스승으로 여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복원은 이렇게 이야기 하였다. 남아 있는 주의(奏議)는 여나무 가지뿐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광활하고 인용한 사례가 자상해서 이미 다 준비된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다고 하였다. 이복원의 발문에 의하면 남겨진 글이 없어서 눌재집을 편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주의(奏議)를 남겼는데 전해지지 못한 아쉬움과 몇 안 남겨진 주의(奏議)만으로도 이미 다 준비된 것 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전한 것이다. 서거정이 찬한 눌재의 가승기에 의하면 눌재는 주의(奏議) 10권을 남겼고 가집(家集) 6권을 남겼다. 주의는 비록 안타깝게 지켜내지 못 했지만 가집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인조 때 김휴가 해동문헌총록을 찬했는데 눌재의 가집(家集)이 6권이라고 기록하였다. 김휴는 임진란과 병자란이 지난후 병화(兵火)를 면한 모든 서적을 조사하여 저술하였다. 눌재가 남긴 가집(家集)은 임진란과 병자란이 지난 후까지 6권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던 것이다.

 

7) 요약

1780년대 차원부의 증시를 세 차례 요청하였으나 해당관청의 관료들과 정조는 오래 되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거절하였다. 그런데 1790년대에는 차원부 설원록과 그와 관련된 글들이 규장각에서 편찬되었고 1804년에는 차원부의 시호를 맞이하는 연시 행사를 진행하였다. 차원부 설원과정에 대하여 정조와 관료들의 입장이 1790년대 확고해진 것은 눌재가 집찬한 동국여지승람에 고려조의 차원부가 등재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눌재의 차원부 추모시를 확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눌재의 외예이자 규장각 관원들이 차원부 설원기를 편찬하는데 참여하였던 것으로 판단한다.

출처 : 천 산
글쓴이 : 천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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