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묘지법 : http://www.myojigi.com/index.asp
묘지법 개정내용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전문개정 20 00. 1.12 법률제6158호), 시행규칙전문개정 2001 . 3.24 보건복지부령 제190호, 시행령 전문개정 2001 . 1.27 대통령령 제17109호
2. 2010년 12월 항공 사진을 기준으로 묘지풍습에 따라 현재까지 불법 조성된 묘지는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15년후 연장 신청하는 방안을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묘지 법령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이런 지역에는 묘지(납골묘)를 설치 할수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묘지만)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 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하천법에 의해 지정.고시된 하천지역
-농지법 의해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산림법에 의한 채종림.보안림.요존 국유림
-사방사업법 의해지정.고시된 사방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보호구역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할 수 없는지역
-묘지는 도로,철도로부터 300m이상,20호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으로부터 500m이상 떨어져야 함.
◑묘지를 설치할때는 산림법,농지법에 의해 묘지로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개인묘지는 설치후30일이내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묘지의 점유면적
-개인묘지 : 30㎡이내
-가족묘지 : 100㎡이내
-종.문중묘지 : 1,000㎡이내
※분묘기당 면적
→1기당 10㎡이내,합장은 15㎡이내
-시설물 : 비석1개,상석 1개
(높이2m,표면적 3㎡이내)
-봉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이내 평분의 높이는50cm이내
♣묘지설치기간은 15년,경과후 15년씩3회 연장가능(최장60년) 묘지 법률을 준수합시다.
☞2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의벌금
-가족묘지,종중,문종묘지를 허가 받지않고 설치한자---이전명령
-묘지(납골묘)를 설치할수 없는 지역에 설치한자---이전명령
☞1년이하징역, 500만원 이하의벌금
-묘지외의 구역에 매장한 자
-묘지(납골묘)의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 설치기준에 위반한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묘지 설치후 30일내 신고하지 않은자
-신고없이 납곱묘를 설치한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매장,화장,개장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이행강제금1년2회500만원씩 부과
-묘지설치 제한지역,묘지점유면적위반으로 이전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자
-묘지이전,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자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납골묘 설치를 권장합니다.
☞납골묘지 면적
-개인납골묘 : 10㎡이내
-가족납골묘 : 30㎡이내 (가족별1개소)
-종중.문중납골묘 : 100㎡이내 (종중.문종별1개소)
※사당, 재실은 납골 면적 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납골묘 신고 관계서류
-개인,가족납골묘
. 지적도 또는 임야도,납골묘 평면도, 위치도, 측량 실측도, 토지등기부등본
-종중.문중납골묘
납골묘 설치 종중.문중회의록 지적도또는 임야도,납골묘평면도,위치도,측량실측도, 토지등기부등본
※타인 토지시는 사용승락서 첨부
◑사설묘지 신고,허가서류
☞개인묘지 신고,가족묘지허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묘지평면도,묘지소재지 위치도(약도), 측량실측도, 토지등기부등본
☞종중,문중묘지허가
- 묘지설치에 관한종중.문중회의록. 지적도 또는 임야도,묘지평면도,묘지소재지 위치도(약도), 측량실측도, 토지등기부등본
◑묘지업무 처리는 이곳에서
☞읍면동사무소
-매장, 화장, 개장신고
☞시청사회복지과(☎530-6211)
-가족묘지,종중,문중묘지허가
-납골묘(개인,가족등)신고
-무연분묘 개장허가
-기타 묘지업무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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