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대승공 하정공 부자정승 자료

ryu하곡 2011. 8. 7. 17:21

※문화류씨대종회 자료와 하정공파 광주종보 자료로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A. 대승공은 류주환 교수가 하정공과 부자정승은 제가 문화류씨대종회 홈페이지 인물란에 올린 자료입니다.

1. 대승공 류차달(大丞公 柳車達)

① 류차달 (柳車達), 대승공(大丞公), Ryu Cha-Dal, 생몰년: ?-?, 세: 1, 문화류씨 시조

공은 신라(新羅) 말기에 유주(儒州), 지금 황해도 신천군 문화면 묵방동(黃海道 信川郡 文化面 墨坊洞)에서 태어났는데 가세(家勢)가 심히 부호(富豪)였다.

후삼국(後三國) 시대에 태조 왕 건(太祖 王 建)이 신망을 얻어 천하를 통일하려 후백제(後百濟)의 견훤(甄萱)을 정벌하려 할 즈음 군량이 부족하여 난처한 처지에 있었다. 이 때 공께서 수레를 많이 내어 군량을 보급하여 고려(高麗) 개국에 큰 공을 세웠다. 이에 태조께서 공에게 삼한공신(三韓功臣)의 훈호(勳號)와 대승(大丞)의 관작을 내리었다.

묘소는 문화 구월산 남록 인좌(文化 九月山 南麓 寅坐)에 모셔져 석의(石儀)가 갖추어 있다.

이분이 곧 문화류씨의 시조이며, 그 아들 효금(孝金)은 좌윤(佐尹)이다.

조선(朝鮮) 철종(哲宗) 14년(1863)에 신도비(神道碑)를 세웠는데, 대제학 남병철(大提學裟 南秉哲)이 비문을 짓고, 이조참판 서형순(吏曹參判 徐衡淳)이 비문을 썼다.

1946년에 나주군 본양면 신촌(羅州郡 本良面 莘村), 현 광주시 광산구 동호동(光州市 光山區 東湖洞)에 사우(祠宇)를 창건하여 공의 위패를 봉안하고 그로부터 매년 음2월 15일에 향사를 받들고 있으니 이른바 대동사(大東祠)이다. 그리고 1960년에 공주군 반포면 학봉리 (公州郡 反浦面 鶴峰里) 동학사(東鶴寺) 경내에 있는 동계사(東鷄祠)에 추배(追配)하여 매년 음 3월 15일과 10월 24일에 향사를 받들고 있다.

※참고 문헌 :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② 대승공 묘표

대승류공차달묘표

공의 성은 류씨(柳氏)로 휘는 차달(車達)이다. 고려 태조(太祖)가 남방으로 백제를 칠 때에 공이 수레를 내어 삼국통일에 크게 공을 세웠다. 이로써 공을 벽상공신에 책록하고 대승의 관직을 내리었는데 돌아가심에 문화 구월산에 장사하였으니 이 분이 곧 우리 류씨의 시조이시다.

고려시대부터 우리 조선조까지 대대로 이름난 관직이 있었고 내외 후손이 많아 다 기록하기 어렵다.

묘소에 예전 비석이 있었는데 세대가 오래되어 민몰됨에 지방사람 중에 몰래 이 부근에 장사하는 자가 있게 되었다.

18대손 찬성 관(贊成 灌)이 본도관찰사로 있을 때 즉시 그 무덤을 옮기도록 하고 이어 묘소의 복구를 외후손인 홍감사 춘경(洪監司 春卿)에게 부탁하니 홍감사가 가정(嘉靖) 22년 계묘(癸卯: 1543), 즉 중종(中宗) 38년에 비석을 세워 그 사실을 기록하였다.

그로부터 43년 후 만력(萬曆) 을유(乙酉:1585), 즉 선조(宣祖) 18년에 17대손 관찰사 희림(希霖)이 다른 빗돌로 바꾸고 아울러 예전 기록대로 새기었다.

그로부터 97년 후 숙종(肅宗) 신유(辛酉:1681)에 21대손 상운(尙運)이 평안도관찰사로 나가 외직에 있는 일가들과 의논하여 다시 비석을 세워 그 전후 사실을 기록하였다.

이제 신유년이 거의 200년이 되어 글자가 이지러짐으로 인하여 읽을 수 없게 되었다.

기영(基榮)이 두루 살펴보고 슬피 탄식하며 차마 인멸할 수 없어 간략히 석의를 갖추고자 자그만 비를 세워 문득 뒷사람으로 하여금 이 곳이 대승공의 묘소임을 알도록 하였다.

전후의 모든 비문은 이미 보첩에 실려 있으므로 새 빗돌에 아울러 새기지 않는다.

때는 숭정(崇禎) 후 넷째번 신유(辛酉:1861), 즉 철종(哲宗) 12년 10월 일

27세손 기영(基榮) 삼가 씀

西

使

使

2. 하정공 류관(夏亭公 柳寬)

① 류관 (柳寬), 문간공(文簡公), Ryu, Gwan, 생몰년: 1346-1433, 세: 13, 夏亭公 派祖

麗末鮮初 文臣. 청백리록. 처음 휘(諱) 관(觀), 처음 자(字) 몽사(夢思), 뒤에 휘(諱) 관(寬), 자(字) 경부(敬夫). 호(號) 하정(夏亭)

공은 예부상서 언침(禮部尙書 彦沉)의 5대손이요, 삼사판관 안택(三司判官 安澤)의 차자로 고려 충목왕(忠穆王) 2년 丙戌 11월에 태어났다.

공민왕(恭愍王) 18년 己酉(1369) 성균시(成均試)에 급제하고 20년 辛亥(1371)에 문과에 급제하여 비서교감(秘書校勘), 상서주부(尙書主簿), 춘추검열(春秋檢閱), 예문공봉(藝文供奉), 진덕박사(進德博士)를 두루 거쳤다.

우왕(禑王) 2년 丙辰(1367)에 예의랑(禮儀郞)으로 배어대〔(糸非)漁袋〕를 하사 받고, 판도좌랑(版圖佐郞)을 거쳐 4년 戊午(1378)에 전보판관(典寶判官)으로 자금어대(紫金漁垈)를 하사 받고 이어 전의시승(典儀寺丞), 전리정랑(典理正郞), 소부소윤(少府少尹), 전교부령(典校副令)을 거쳐 13년 丁卯(1387)에 지봉주사(知鳳州事)로 나갔다.

창왕(昌王) 원년 己巳(1389)에 내직으로 들어와 성균사예(成均司藝), 보문직제학(寶文直提學), 전농부정(典農副正)을 두루 역임하였다.

공양왕(恭讓王) 원년 庚午(1390)에 지제교(知製敎)로서 시관(試官)이 되어 전농정(典農正)으로 경력사경력(經歷司經歷)을 겸임하였다.

조선조(朝鮮朝)에 들어와 내사사인(內史舍人), 병조의랑(兵曹議郞), 세자우필선(世子右弼善)을 거쳐 태조(太祖) 3년 甲戌(1394) 11월 사헌중승(司憲中丞)으로 재직중 론모악정도길흉소(論母岳定都吉凶疏)를 올려 왕의 윤허를 얻고, 5년 丙子(1396)에 시관으로 김익정(金益精)등 33인을 선발하였다.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에 책록됨에 전(箋)을 올려 사양하고, 성균대사성(成均大司成), 좌상기상시(左散騎常侍), 세자우보덕(世子右輔)德), 보문직제학(寶文直堤學), 경연시강관(經筵侍講官), 형조전서(刑曹典書)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정종(定宗) 원년 己卯(1399)에 이조전서(吏曹典書)에 제수되고, 이어 집현전직학사(集賢殿直學士),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보문각학사(寶文閣學士),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를 거쳐 이듬해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나갔다.

태종(太宗) 3년 癸未(1403)에 계림부윤(鷄林府尹)으로 전임되었다가 5년 乙酉(1405)에 전라도관찰사겸출척사(全羅道觀察使兼黜陟事)로 전임되었다.

이듬해 내직으로 들어와 예문대제학(藝文大堤學)으로 판공안부사(判恭安府事), 지경연춘추관사(知經筵春秋館事), 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을 겸임하였다.

태종(太宗) 6년 10월에 하정사(賀正使)로 명(明)나라에 갔다가 7년 丁亥(1407)에 돌아와 개성유후(開城留候)를 거쳐 9년 己丑(1409)에 다시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堤學)으로 지경연춘추관사(知經筵春秋館事)를 겸임하고 이듬해 태조실록(太祖實錄) 편찬에 참여하였다.

12년 壬辰(1412)에 징유처취처소(懲有妻取妻疏)를 올려 윤허를 얻고 14년 甲午(1414)에 대사헌(大司憲)에 제수되어 전직(前職)을 겸하였다. 이어 노비 변정도감제조(奴婢 卞正都監提調)로 있다가 형조판서(刑曹判書)를 지내고 이듬해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 수문전대대제학(修文殿大提學), 판좌군도총제부사(判左軍都憁制府事)를 거쳐 18년 戊戌(1418)에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堤學)으로 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을 겸임하였다.

세종(世宗) 원년 己亥(1419) 판중군도총제부사(判中軍都憁制府事)를 거쳐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堤學), 지경연춘추관사(知經筵春秋館事)로 재직중 변계량(卞季良)과 함께 고려사(高麗史)를 개수(改修)하다가 중단되었다. 이듬해 문과고시관(文科考試官)으로 조상치(曺尙治) 등 33인을 선발하였다.

세종(世宗) 3년 辛丑(1421)에 왕은 공의 년로(年老)함을 민망히 여겨 궤장(几杖)을 하사하므로 공께서 전(箋)을 올려 사양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듬해 의정부찬성(議政府贊成), 집현전대제학(集賢殿大提學),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로서 치사(致仕)를 청함에 윤허(允許)하지 않으시고 비답(批答)을 내려 아악(雅樂)과 주찬(酒饌)을 하사 하시고, 대언 권맹손(代言 權孟孫)을 보내어 선온례(宣醞禮)를 행하도록 하였다.

5년 癸卯(1423)에 고려사범례(高麗史凡例)를 수정(修正)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 기납(嘉納)됨과 동시에 윤회(尹淮)와 함께 고려사(高麗史)를 개수(改修)하였다.

세종(世宗) 6년(1424) 의정부우의정(議政府右議政)에 제수(除授)되어 초구(貂裘)를 하사받았다. 7년 乙巳(1425)에 한재(旱災)로 인하여 사직소(辭職疏)를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고 오히려 비답을 내려 집현전부제학 권도(集賢殿副提學 權蹈)로 하여금 공의 사택(私宅)에 사찬(賜餐)을 전하도록 하였다. 이듬해 또 치사(致仕)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세종(世宗) 9년 丁未(1430) 가을 우의정(右議政)으로 치사(致仕)하니, 왕은 녹봉(祿俸)을 종신토록 급여(給與)하라고 명하였다.

12년 庚戌(1430)에 왕은 어주(御酒)를 하사하고 14년 壬子(1432) 겨울에는 공과 방촌 황희(厖村 黃喜)에게 장피(獐皮)를 각각 하사하였다.

세종(世宗) 15년 癸丑(1433) 5월 7일 돌아가시니 향년 88세였다.

왕은 부움(訃音)을 들으시고 백의(白衣)를 갖춘후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홍례문(弘禮門)밖에 납시어 조상(弔喪)하시고, 금천교(金 川橋)에 이르러 치제(致祭)에 친히 임하여 슬품을 다하시고 문간공(文簡公)의 시호를 내림과 아울러 청백리(淸白吏)에 록선(錄選)하였다.〔※柱1---서울특별시 하정(夏亭)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09년 7월 10일(금)서울특별시 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청렴한 공무원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백리 정신을 고양하고 공직사회 반부패 문화 정착 및 대시민 청렴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청백리 시상제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매년 하정청백리상을 수여하고 있음〕

동년 7월 12일 주상(主上)께서 사제문(賜祭文)을 내리였다.

묘소는 양근 남촌 왕충리(楊根 南村 王忠里) 신좌(辛坐)의 언덕에 모셨으며 청향당 윤회(淸香堂 尹淮)가 만시(挽詩)를 지어 공의 유덕(遺德)을 추모하였다.

공은 천성이 공검정직(恭儉正直)하고 경사(經史)를 널리 열람하였을 뿐 아니라 무경(武經)에 이르기까지 두루 섭렵(涉獵)하지 않음이 없었고 평생에 오직 서사(書史)를 스스로 즐기었다.

형조판서(刑曹判書)로 재직중 계주(啓奏)하기를『사람의 기품은 경박하고 강인함과 유약하고 비겁함이 같지 않기 때문에 혹은 진범(眞犯)이라도 능히 수초〔(扌垂)楚〕를 견디어 끝내 죄를 실토하지 않고, 혹은 무고(誣告)를 입고도 고초를 참지못하여 끝내 죄를 면치 못하는 자가 있는데 형(刑)을 관장하는 이는 오직 승복(承服)하는 것만 좋아하여 인명(人命)을 중히 여기지 않고 법외(法外)의 형벌을 행함에 그 죄상(罪狀)의 경중(輕重)은 분간하지 못하고 장하(杖下)에 죽어가는 사례가 허다하오니 이는 성상(聖上)의 호생지덕(好生之德)을 어김입니다. 청컨대 내외로 형을 다스리는 자에게 명하사 율문(律文)에 의하여 고문(拷問)을 행할 것이요, 그 법외(法外)의 형벌은 일체 금지시켜야 하옵니다. 항상 그 사색(辭色)을 분별하고 그 증거를 징험하며 그 진위(眞僞)를 분명히 하여 무고한 수초〔(扌垂)楚〕를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하였는데 왕께서 가납(嘉納)하시었다.

공께서 청빈(淸貧)하여 흥인문(興仁門:東大門) 밖에 누추한 집이 몇칸 있었는데 울타리도 없었다. 그러나 손님이 오면 탁주(濁酒) 한동이를 섬돌 위에 놔두고 한 노비(老婢)로 하여금 한 종지씩 술을 따르도록 하여 각기 몇잔씩 마시고 헤어졌다.

재상(宰相)의 귀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후진(後進)의 교육을 게을리 하지 않으니 제생(諸生)들이 청강(聽講)을 청하는자 많았는데 그 아무의 자제(子弟)나 성명(姓名)을 묻지 않고 반드시 순순히 가르쳤기 때문에 문하(門下)에 학도(學徒)가 매우 많았다.

매년 시향(時享) 하루 전에 제생들을 보내고 제사(祭祀)를 행한 후에 제생들을 불러 음복(飮福)을 하였는데 조촐한 음식 소반을 서로 돌려가며 안주를 들도록하고 동이의 탁주를 먼저 한잔 마신 다음 차례대로 잔을 돌리었다.

태종께서 공의 청빈함이 이와 같은 줄 알고 선공감(繕工監)에 명하여 밤중에 그 집에 울타리를 막아주고 공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또 어찬을 그치지 않고 하사하였다.

공께서 청렴 검소함을 스스로 지켜 몇칸 모옥(茅屋)에 살면서도 마음은 항상 편안히 가졌다. 얼찌기 장마가 한달을 넘도록 계속되어 지붕에서 무리 줄줄 세었다. 공께서 손수 우산을 바치고 부인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우산이 없는 집에서는 어떻게 이 비를 피하겠는가』하니 부인께서 대답하기를 『우산이 없는 집에서는 반듯이 대비함이 있을 것입니다』하자 공은 웃기만 하시었다.

공께서 지위가 정승(政丞)에 이르렀지만 행장(行裝)은 필부(匹夫)와 같았고, 혹 사람이 찾아와 배알(拜謁)코자 하면 겨울에도 짚신을 끌고 나가 맞이하였으며, 때때로 호미를 잡고 채전(菜田)을 가꾸되 수고롭게 여기지 않았다.

일찍이 사국(史局)을 금륜사(金輪寺)에 개설(開設)하고 어명(御命)으로 공께서 영수사관(領修史官)이 되었다.

절이 성내(城內)에 있었는데 혹은 연모(軟帽)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여마(與馬)는 번거롭다하시고 혹은 관동(冠童)들을 데리고 시(詩)를 읊으며 갔다 돌아오니 사람들이 그 아량(雅量)에 감복하였다.

공께서는 총명함이 보통 사람에 넘어 평생에 배운 바를 종신토록 잊지 않았으며 매일 밤중에 그 글을 외우고 그 뜻을 생각하여 항상 사람을 도움으로 마음을 삼았다. 때문에 교량(橋梁)과 원우(院宇)를 만들고자 하면 비록 승도(僧徒)들도 즉시 전백(錢帛 )을 내놓고 갔으며,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며 비록 미물(微物)일지라도 그를 잡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항상 말하기를 『붕우(朋友)간에 재물을 통하면 의리(義理)가 깨진다. 그러나 간색(干索)을 삼감이 옳은 일이다』하셨다.

일찍이 찬성(贊成)으로 재직중 사직소(辭職疏)를 올렸는데 왕은 윤허하지 않고 비답(批答)하시기를 『경(卿)의 학문은 정자(程子), 주자(朱子)에 미치고, 재주는 반고(班固), 사마천(司馬遷)에 비길 수 있다. 마음은 충직(忠直)을 근본하고 행동은 안화(安和)를 위주하였다. 실로 조정(朝廷)의 규범(規範)이요, 유림(儒林)의 종사(宗師)로다』하시었다.

공께서 지은 시문(詩文)이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전하는데 다음과 같다. 영일(迎日), 정선(旌善), 낭천(狼川) 고을 등의 제영(題詠)과 영암(靈巖)의 형승(形勝)과 밀양 영남루(密陽 嶺南樓)의 시(詩)등이 있다.

배위 광릉군부인 광주안씨(廣陵郡夫人 廣州安氏)는 판전농시사 기(判典農寺事 器)의 따님으로 3남을 두고 돌아가셨으며 풍주군부인 이씨(豊州郡夫人 李氏)는 전서 송(典書 悚)의 따님으로 1남을 두었다.

장자 맹문(孟聞)은 문과 예조참판(禮曹參判)이요, 2자 중문(仲聞)은 호군(護軍)이요, 3자 계문(季聞)은 문과 형조판서(刑曹判書)로 안숙공(安肅公)이요, 4자 이문(異聞)은 천호(千戶)이다.

중종조(中宗朝)에 정암 조광조(靜庵 趙光祖)선생이 이르기를 『근세에 이학(理學)으로 포은(圃隱)과 하정(夏亭)이 가장 바르다』하였다.

중종 15년 庚辰(1520) 4월 6일 왕이 조강(朝講)에 납시어 이르시기를 『국조(國朝)에 청렴(淸廉)으로 이름난 재상 류관(柳寬)은 가세가 심히 가난하여 사는 집이 풍우(風雨)를 가리지 못하였다. 만약 장마를 만나면 반드시 우산으로 가리면서도 스스로 편안히 여기고 말하기를 이같은 장마에 우산이 없는 이는 어찌 능히 지내겠느냐 하였다고 하니 이같은 분은 가히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고 하였다.

27년 壬辰(1532) 4월 의정부(議政府)에서 청백리(淸白吏) 자손을 록용(錄用)할 것을 임금께 건의하였는데 이때 공의 휘자(諱字)를 제일 먼저 들치었다.

현종(顯宗) 11년 庚戌(1670)에 문화(文化)고을에 공을 향사(享祀)하는 사우(祠宇)가 건립되고, 숙종(肅宗) 4년 戊午(1678)에 이 사우를 정계서원(程溪書院)으로 사액(賜額)하였다.

철종(哲宗) 13년 壬戌(1862)에 양근 왕충리(楊根 王忠里)에 있는 공의 묘소 입구에 신도비(神道碑 )를 세웠는데 당시 예조판서 신석우(禮曹判書 申錫愚)가 비명(碑銘)을 지었다.

壬戌(1982)에 후손 세거지인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靈巖郡 新北面 茅山里)에 공의 신도비(神道碑)를 또 세웠다.

甲子(1984)에 정부(政府)에서 서울시내 가로(街路)의 명칭을 재정하였는데 지금 동대문구 신설동(東大門區 新設洞) 사거리로부터 제기동(祭基洞), 마장동(馬場洞)을 거쳐 답십리동(踏十里洞)에 이르는 약 10리〔※柱2---4km〕구간의 대로를 하정로(夏亭路)로 명명하였으니 이는 공께서 이 부근에 살으셨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輿地勝覽, 海東名臣錄, 號譜.

② 하정공의 유적

▷ 우산각공원(雨傘閣公園)(동대문구 신설동 로타리 숭의여중 동대문도서관 앞)

▷ 하정로(夏亭路)(청계천 비우당교~동대문등기소 652m 왕복2차선 도로)

▷ 비우당공원(庇雨堂公園)(종로구 창신동 청룡사 뒤편)

▷ 비우당교(庇雨堂橋)(청계천 8가~9가 사이)

▷ 류관묘역(柳寬墓域)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동오리 유좌(酉坐)「경기지방문화재(京畿地方文化財) 제62호)」로 보존하고 있으며 「夏亭遺集-이기양(李基讓) 서(序)와 「夏亭集-이건창(李建昌) 서(序)가 전하고 있다. 류관이 살다간 집은 지금의 서울의 동대문 (흥인문)밖 낙산(駱山)밑의 어귀에 있었다. 동남쪽 기슭에 초라한 움막 여러 채를 짓고 살았던 집터이다. 우산각(雨傘閣)이라 하여 대대로 보존하여 오다가 일제 강점기 때 그 모습이 훼손되고 없어져 버렸다. 하도 딱하게 여긴 태종(太宗)이 밤새 몰래 영선공(營繕工)을 보내서 집 주위에 울타리(把子)를 설치해 주었다. 지금은 서울특별시에서 주관 1996년부터 시작된 낙산복원사업을 통해 유서(由緖)깊은 우산각(비우당)도 복원되었다.

③ 낙산공원(駱山公園)의 비우당(庇雨堂)

서울시 이화동(동숭동 산 2-10번지 일대)이 낙산공원으로 면적은 152.443㎡이며 낙산은 산 모양이 낙타(駱駝)/camel)의 등과 같다고 하여 낙타산(일명 타락산)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서울 종로구와 동대문구 그리고 성북구에 걸쳐 자리한 산으로 서울 도성의 동산(東山)에 해당된다. 일제 강점기 전까지는 깨끗한 수석(水石)과 무성한 숲으로 시민들의 산책 장소였으며, 동촌이씨(東村李氏)의 세거지였다.

1996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한 낙산복원사업을 통해 자연환경과 역사적 문화환경을 복원함으로써 쾌적한 공원경관을 제공하고 자연 탐방을 통해 역사와 문화교육의 장(場)을 제공할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2005년 10월 1일 오후 7시를 기하여 청계천 복원공사가 준공, 개통식이 시작했다. 다리가 22개 놓였는데 청계천 8가~9가 사이에 아치형의 다리가 있다. 황학동과 왕십리동을 잇는 다리로 총연장 44.5m 폭 26.5m의 4차로가 2개의 아치 케이블이 다리 위로 뻗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류하정(柳夏亭)께서 초가(草家)를 짓고 사셨는데, 어찌나 청빈(淸貧)한지 장마철이면 집에 비가 새게 마련이었고 비가 새면 과거급제 때 하사받은 일산(日傘)을 펴들고 비를 피하면서 이 일산이 없는 집은 장마철에 어떻게 비를 피하겠소.라고 물었다 하여 이집을 우산각?마을을 우산각골이라 하였다. 류하정(柳夏亭)의 오대손녀서(五代孫女壻)이며 호(戶)병(兵)형(刑) 삼조판서(三曹判書)를 역임한 동고(東皐) 이희검(李希儉 1516~1579)이 청빈사상을 몸소 실천하면서 이집에서 살았다. 그 뒤 아들인 지봉(芝峰) 이수광(李睟光 1563~1628)『芝峰遺說(지봉유설)』저자 시(諡) 문간(文簡) 공(公)이 임진왜란 때 불타버려 주춧돌만 있는 터에 집을 짓고 ?비를 겨우 가린다.는 뜻으로 庇雨堂(비우당)이란 당호(堂號)를 삼고 살았다. 후세에 귀감(龜鑑)으로 계승하고자 설치되었다.

④한양천도 상소문

조선을 건국한 태조께서 당시 수도를 정함에 있어 송도(개성)에 그대로 있자는 설(說)과 한양(서울)으로 옮기자는 설(說)과 또한 계룡산 신도안설 등으로 수년을 끌어오던 중 당시 사헌부(司憲府) 중승(中丞)이던 류관(柳觀)께서 한양정도를 주장하여 동료들과 더부러 상소를 올린바 마침내 윤허(允許)되었다.

태조조논무악정도소(太祖朝論毋岳定都疏)

臣等 言地理之法 臣等 素所不學 其逆順吉凶之理 不敢妄議 姑以立都之法 言之 自古帝王所都 形勢廣闊 可以奠民居 舟楫通達 可以運租粟 道里相均 可以禦四方 土地高爽 可以避水災 四者不備 不可謂之善矣 三代以上 莫之詳考 獨惟周室定都 可得而言者 商之歷年六百紀矣 武王伐紂而 有天下都于鎬京 成王承武王之志 遷都洛陽以開八百年之社稷 夫洛陽形勢寬廣 而通舟楫 土地亦高爽 而道里均固 有四者之善也 臣等 竊謂松都卽周之鎬京 漢陽卽周之洛陽也 夫天下之廣也 而古今帝都 不越乎關中洛陽金陵 數處而已 況我 國家四境之內 不過萬里 可都之地 豈能多有 惟松都與漢陽 善之善者也 臣等 又聞民心所存卽天命所在 去年春 定都于鷄龍 民咸憂之何者 以其形勢狹隘 而土地汚下 道里不均 而水道汚遠也 今之遷漢陽也 民咸喜之 曰 漢陽之形勢 土地水路道里與松都相似 若遷之則 無右於漢陽 臣等 以民心觀之則漢陽 誠殿下天命之都也 伏惟 殿下俯順民心 定都于玆 行周家仁厚之政 歷年之多 遠過於成周矣 何必拘於術數 更枚卜乎 今觀毋岳之南 舟楫之通 道路之均 固有之其形勢狹隘 將不容朝市之設 土地迂下 恐復有墊溺之患 誠不合於聖代之所都也 且以術數言之 安咸老董原中之書 詭言以高其術 開端以示其信 不可的知其處 又不可盡解其語 觀其漢江心腹 上有三峰 等論 意其漢陽府內 是其所指也 臣等 管見止此 惟聖鑑裁擇焉 上依 允定都于漢陽.

상소문 한글 풀이

신(臣) 등(等)은 아뢰나이다. 지리의 법은 신 등이 배운바 아니오라 그 역순(逆順)과 길흉(吉凶)의 이치는 망령되이 논의할 수 없사오나 다만 도읍을 정하는 법으로 말하면 예부터 제왕이 도읍을 정함에 있어 자세가 평탄하고 넓어야 백성이 잘 살 수 있으며 수육륙水陸)의 교통이 통달하여 곡식 등 물자를 운반할 수 있으며 이정(里程)의 거리가 서로 고르려야 동서남북을 통치할 수 있으며 토지가 고상(高爽)하여야 가히 수재(水災)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니 이 네 가지가 갖추어지지 못하면 좋다 할 수 없으니 하(夏)은(殷)주(周) 등 중고(中古)시대는 상고(詳考)할 수 없으나 주나라의 도읍을 정한 것은 말할 수 있으나 상(商)나라의 식년(殖年)이 6백 년인데 무왕(武王)이 주(紂)를 토벌하고 천하를 통일하여 호경(鎬京)에 도읍하고 성왕(成王)이 무왕을 이어 낙양(洛陽)에 도읍을 옮기어 8백 년이나 사직(社稷)을 이었으니 대저 낙양은 지세(地勢)가 평탄(平坦)하고 넓으며 뱃길이 통하고 땅이 또한 고상(高爽)하며 도리(道里)가 서로 고르니 이 네 가지 좋은 점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나이다.

신(臣) 등(等)은 간절히 아뢰나니 송도는 곧 주(周)나라의 호경(鎬京)이요 한양은 곧 주(周)나라의 낙양(洛陽)이라 할 수 있나이다. 대저 천하(天下)가 지극히 넓다하되 고금(古今)에 도읍한 곳이 관중(關中),낙양(洛陽), 금릉(金陵) 등 두어 곳에 지나지 않거늘 하물며 우리나라는 사방이 일만 리(里)도 못되어 도읍을 할 수 있는 땅이 많이 있겠습니까?

생각하옵건대 송도와 한양은 좋은 곳 중(中)에서도 가장 좋은 곳인가 하나이다. 신(臣) 등(等)은 또 풍문(風聞)에 들으니 민심(民心)이 있는 곳에 곧 천명(天命)이 있다.하나이다.

지난해 계룡산(鷄龍山)에 도읍을 정하려 할 적에 백성들이 모두 근심하였나이다. 무슨 연고(緣故)인가? 하오면 그 형세가 좁고 땅이 얕으며 도리(道里)의 원근(遠近)이 고르지 못하고 물길이 먼 때문 이였나이다. 이제 한양에 도읍을 옮기려 하심에 백성들이 기뻐하며 말하기를,한양의 땅 형세가 도로와 수로(水路)가 송도와 서로 같으니 기왕 옮기시려면 한양보다 더 좋은 곳이 없겠나이다.

신(臣) 등(等)이 민심을 잘 살펴 보건대 한양은 진실로 하늘이 전하(殿下)께 주신 도읍지이옵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민심을 굽어 살피시어 이에 도읍을 정하시고 주(周)나라의 인후(仁厚)한 정사(政事)를 행하시면 역년(歷年)의 많음이 주나라 보다 더욱 오래 갈 것이 온대 하필(何必) 술수(術數)에 거리끼어 다시 점(占)쳐서 구하리까? 이제 술가(術家)들의 말을 살펴보니 무악산(毋岳山)의 남쪽에 배가 통할 수 있고 사방의 도로(道路) 원근(遠近)이 균등(均等)하기는 하나 그 형세가 아주 좁아서 조정과 시장을 개설(開設)하는데 적당치 못하고 땅이 얕아서 뒤에 수침(水沈)의 환란이 있을까? 두려우니 실로 성대(聖代)의 도읍은 합당치 아니하옵고 또 술가(術家)로 말씀하오면 이른바 그 방면에 대가(大家)라는 안함노(安咸老)와 동원중(董原中)의 저술이 부질없는 말로 그 술수를 높이고 처음은 좀 믿음을 받았으나 그 지점을 헤아려 찾을 수 없으며 그 말을 가히 이해할 수도 없는데 한강의 심복 위에 삼봉(三峰)이 있다.는 말을 보면 한양부(漢陽府) 내(內)가 그 술수에 말한 땅이 아닌가 하나이다.

신(臣) 등(等)의 좁은 소견(所見)은 이에 그치오니 오직 성상(聖上)이 살피시어 도읍지를 선택하소서.

왕(王)은 도읍을 한양으로 옮길 것을 윤허(允許)하고 도읍을 한양으로 정하였다.

태조 3년(1384년) 갑술(甲戌) 11월(月)

⑤ 吾家長物 唯淸白 유훈 남긴 淸白吏

◎ 하정공파보 1권 64쪽)

示姪思訥(조카 사눌에게 보임)

此夜燈前酒數巡(차야등전주수순)

汝年三十二靑春(여년삼십이청춘)

吾家長物惟淸白(오가장물유청백)

世世相傳無限人(세세상전무한인)

이 밤 등불 앞에 술을 주고 받거니

너의 나이 32세 청춘이로다.

우리 집안에 길이 전할 사물은 오직 청백(淸白)이니,

대대(代代)로 서로이어 끝없이 전하라.(3, 4행은 하정공의 유훈(遺訓) 시로 자주 사용되기도 함)

◎ 하정공(夏亭公)의 7세손(世孫) 학암(鶴巖) 몽정(夢鼎)의 『壬辰日記』에 있음.

巖下小溪歸海意(암하소계귀해의)

庭前穉栢拂雲心(정전치백불운심)

바위 아래 작은 개울물은 바다로 가고 싶은 뜻을 가졌고,

뜰 아래 어린 잣나무는 구름을 휘어잡고 싶은 마음이 있네.

류관(柳寬)은 총기(聰氣)가 좋고 영민(英敏)하여 평생에 배운 것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으며, 밤마다 글을 외우고 그 뜻을 생각하였다. 진덕박사(進德博士)에서 정승이 되기까지 손에서 책을 떼지 않았다.

그가 당(唐) 한유(韓愈)가 지은 「太學生 彈琴詩序(태학생 탄금시서)」를 인용하고 또 송태조(宋太祖)의 「賜脯故事(사포고사)」를 인용하면서 3월 3일과 9월 9일을 국경일로 삼아 높고 낮은 신하들로 하여금 경치 좋은 곳을 유람하게 하여 태평기상(太平氣像)을 상징하게 하십시오.라고 상소하니 세종이 좋다.고 윤허(允許)했다. 이것은 선비들을 대접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러주는 제도인 것이다. 그는 박식(博識)하고 문장이 뛰어나서 『태조실록』을 편찬하는데 참여했고,『고려사』편찬 때 영수사관(領修史官)의 중임(重任)을 맡았다. 사국(史局)을 금륜사(金輪寺)에 두니 그 절은 서울 사대문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집은 동대문 밖에 있었으므로 늘 간편한 사모(紗帽)에 짚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 다니기만 하고 수레나 말을 타고 다니는 일이 없었다.

어떤 때는 어린이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젊은 사람 몇을 이끌고 시(詩)를 읊으며 오가기도 하며 때로는 휘파람을 불며 소박하게 즐기기도 했다. 사람들은 정승 류관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의 아량에 탄복했다. 정승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흔히 사방에 논밭을 가지며 별장(別莊) 하나라도 있었지만 그에게 그런 것이라고는 애당초 있지 않았다. 동대문 밖에 있는 오두막과 같은 집에는 나무를 가로질러 놓은 문과 꽃나무 몇 그루가 있을 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담을 쌓고 대문을 만들라고 권하면 그는 지금 정승이 됐다고 갑자기 지난날의 문을 고친다면 될 것인가? 베옷에 쑥대집도 황량하지 않다. 홀(笏)과 인끈, 수레와 높은 관(冠)도 영광스럽고 빛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신하로서는 가장 높은 벼슬에 이었지만 집은 동대문 밖에 있는 두어 칸 초당(草堂) 하나뿐이었으며 그마져 울타리도 없이 벌거숭인 채로 서 있었다.

류관은 역시 청빈한 사상을 듬뿍 담아서 자제들을 교육했다. 매양 그들에게 경계하기를 친구라면 당연히 돈을 융통하여 쓰는 것이 의리겠지만 삼가서 그러한 것은 요구하지 말라. 구했는데도 얻지 못하게 된다면 섭섭한 마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저쪽도 역시 부끄러운 생각이 들게 되어 사귀는 정이 이로부터 멀어지니 어찌 구하지 않았던 것과 같겠는가?고 했다.

그의 조카 류사눌(柳思訥)은 3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14세에 모친을 돌아가심에 고아가 되었다. 이를 숙부인 그가 데려다가 자기 자식같이 길러서 책 읽는 것, 그리고 힘써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성취하도록 하여 18세에 급제(及第)시켰다. 거느리고 있던 종을 나눌 때에는 조카를 마치 형과 같이 생각해서 수(數)를 더 많이 주었으니 사람들은 모두 그의 공평하고 청렴한 면모를 우러러 보았다. 그래서 후손(後孫)들에게 훈시자손서(訓示子孫書)에 이르기를 나의 신체발부(身體髮膚)의 외(外)엔 다 숙부(叔父)가 주신바라 너의 자(子)와 손(孫)3대(代)가 봉사(奉祀)함을 그치지 말라.하였다.

국가의 녹(祿)이나 음식, 반찬 등을 받을 때면 언제나 일가와 이웃들에게 나누어 먹도록 했다. 연로(年老)해지자 그는 죽을 때를 대비해서 뽕나무로 관(棺)을 만들어 두었다. 그러나 사촌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망설 없이 그 관을 보내 주었다.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집 둘레의 채마밭에 호미를 들고 들어가 김매기를 하며 즐거워했다. 손님이 찾아오면 섬돌 위에 탁주 한 항아리를 올려놓고 사발을 술잔으로 삼아 늙은 여종을 시켜 술을 따르게 했고 이것도 두어 잔씩 돌아가면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이것은 여느 시골의 평범한 농부의 집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지 정승의 집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또한 후생을 교훈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많은 청년들이 모여들어 그의 가르침을 받으려 했다. 찾아오는 그들이 누구의 자제인지 묻는 법이 없고 성의를 다해 가르쳤으므로 그의 문하(門下)에는 학도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⑥ 광주군부인안씨, 풍주군부인이씨

광주군부인안씨(廣州郡夫人安氏), 풍주군부인이씨(豊州郡夫人李氏)

夏亭公 柳寬의 양평 묘소에 쌍분으로 계시는 廣州郡夫人安氏

문화류씨세보(2008년) 총목(總目)의 기록에 의하면, 1862년에 신석우(申錫愚, 예조판서홍문관제학, 1805(순조 5)∼1865(고종 2). 조선 후기의 문신께서 "우의정문간류공寬신도비명"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부인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위는 광릉군부인 안씨인데 3남을 생하니 장자는 이조참판 孟聞이요, 次는 호군 仲聞이요, 次는 판서 季聞이니 諡는 安肅이며, 후배는 풍주군부인 이씨이니...."

우의정 문간공(右議政 文簡公) 휘관(諱寬) 행장(行狀)에 의하면

“配 廣州郡夫人安氏 父 判典農寺 器 祖文判典寺事 海 曾祖 文判僉議事壽育 三男”이라 나옵니다. 즉 광주군 부인 안씨 아버지는 판전농시사를 역임하신 기 이시고, 조부는 문과에 급제하시고 판전시사에 오르신 해 이시고, 증조는 문과에 급제하시고 판첨의사를 지내신 수육(광주안씨 족보에는 “수”로 표기됨)이시다. 아들을 3명 두었는데 첫째는................

...夫人 安氏歿 敎諸子曰 不作佛事 一依朱文公家禮 但去脯醢 恐有流俗驚駭也 我歿之後 亦依此例 雖當忌日 亦不供佛飯僧......... 配 廣陵郡夫人 安氏 先公卒 生三男 長孟聞 參判 次仲聞 護軍 次季聞 判書 後配豊川府夫人 李氏 判戶曹典書 悚之女 生一男曰 異聞 管軍千戶也 公卒之年 八月 葬于楊根郡 南中面 王忠里 辛坐原

...부인(夫人) 안씨(安氏)가 졸하자 여러 아들에게 이르기를, “불공을 하지 말고 일체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 에 따르되, 포해(脯醢)만은 없애라. 시속에서 놀라고 해괴히 여길까 두렵다. 내가 죽은 후에도 역시 이 예를 따르고, 비록 기일(忌日)을 당할지라도 불공을 드리고 승려를 먹이지 말라.” .........배(配) 광릉군부인(廣陵郡夫人) 안씨(安氏)는 공(公)보다 먼저 졸(卒)하였는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장남(長男) 맹문(孟聞)은 참판(參判)이고, 다음 중문(仲聞)은 호군(護軍)이며, 다음 계문(季聞)은 판서(判書)이다.

◎ 廣州郡夫人安氏

문화류씨세보에 “配 廣州郡夫人安氏 父 判典農寺 器 祖文判典寺事 海 曾祖 文判僉議事壽育 三男”이라 나옵니다. 즉 광주군 부인 안씨 아버지는 판전농시사를 역임하신 기 이시고, 조부는 문과에 급제하시고 판전시사에 오르신 해 이시고, 증조는 문과에 급제하시고 판첨의사를 지내신 수육이시다. 아들을 3명 두었는데 첫째는................

하정공께서는 전부인인 광주안씨가 세상을 떠났을적에 아들들에게 佛事를 하지말도록 당부하였다는 행장기록을 알 수 있습니다.

1565년에 발행된 가정보에 器(기), 父 海, 祖父 壽育과 벼술이 광주안씨 족보에 각각 判典農寺, 判典寺事, 判僉議事 가 맞는다면, 광주안씨 족보에 하정공의 기록이 없다고 해도 문화류씨 기록을 믿어야 합니다. 안씨 족보에 器의 아들 3명의 기록만 있고 딸(곧 사위)의 기록이 없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물 제1081호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권1∼3,4∼7, 강원 평창군 진부면 월정사 보관)은 1399년 간행된 것으로, 맨뒤의 권7 발문 다음에 있는 시주자 명단에 "前奉順大夫判典農寺事 安器 (전 봉순대부 판전농시사 안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불경은 1399년. 조선조 정종원년. 조선조를 이성계와 신진 사류(士類)가 힘을 합쳐 500년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지 7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 불경은 1398년 6월에 시작하여 1399년 7월에 간행 한 것으로 발문에서 밝힌다.조선조 정종 때 일입니다.

이불경을 간행하는데 발문(책이 발간되는 과정을 쓴 글)은 개국공신 남재가 썻습니다.

그러나 고려 사회는 불교가 보편성을 띤 종교로 정착되었으며 조선조가 건국되었으나 왕실인들도 불교 신앙이 돈독하여 世祖 때 까지도 왕가에서 불사를 일으키면 臣僚는 반대하는 사실을 다 아는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크게 불교 행사를 하신 일과, 광주안씨 정암공 휘 완경님의 숙부가 스님이신데 세종때에 서울에 오심에 어떤 집안에 거처를 마련하여 드렸는데, 그곳에서 불교행사를 하여 문제가 되자 정암공이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올렸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기록들이 조선왕조실록에 있습니다.

즉 조선조에는 공식적으로는 불교를 억제하였으나, 절을 봉문하고 승려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다거나 하는 극단적인 조치는 하지않았으므로 절에 가서 시주하고 공양하며 참배하는 정도는 허락되었을 것이며, 임지왜란때의 승병(僧兵)의 역할도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의 문제는 억제와 탄압으로 일관된 것이 아니라 폐단을 바로잡도록하는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세종 당시의 고관이었던 광주안씨 둔옹공 휘 엄경님의 상소문은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아뢰는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올라 있습니다. 즉 불교의 폐단을 근절하도록 주장하는 상소문이나, 자손들에게 불교예식을 하지 못하게 한 가훈(家訓)등은 하정공의 신념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3자 季聞은 세종의 특명으로 법화경을 썼으니, 불공을 하지 말라는 가르침과 왕명의 갈림길이다.

◎ 豊州郡夫人李氏

후배(後配) 풍천부부인(豊川府夫人) 이씨(李氏)는 판호조전서(判戶曹典書) 송(悚)의 딸로, 아들 하나를 낳으니 이문(異聞)이며 관군천호(管軍千戶)이다. 공(公)이 돌아가신 해 8월(八月)에 양근군(楊根郡) 남중면(南中面) 왕충리(王忠里) 신좌(辛坐) 언덕에 장사 지냈습니다.

..後妻 豊川府夫人 李氏 秊五十四 本豊川...四男 訓練院奉事 柳異聞 秊三十一 妻姜氏 秊二十八.........

...후처 풍천부부인 이씨는 54세이고, 본관이 풍천이다....넷째 아들 훈련원 봉사 류이문은 31세, 처 강씨는 28세이다.......

풍주군부인 이씨 묘갈문은 있으며 친정 부, 조부, 증조, 외조의 기록이 있습니다.

⓻ 세 아들을 참판, 호군, 판서로 길러낸 광주군부인안씨(廣州郡夫人安氏)나 전처의 세아들과 자신의 소생을 만호로 그리고 종의 집에서 살고 있는 조카 사눌을 대제학, 중추원동지사로 훈육하였으며 당시 다른 정승은 노비가 100여명이였으며 또다른 정승은 넓은 기와 집에서 살았다는데, 하정공은 등청할 때 가마를 타지 않고 걸어서 다녔기에 노비로 동자 한명과 늙은 여종 2-3명이였으며, 녹봉으로는 귀천을 가라지 않고 글을 가르치고, 이웃을 돕으는데 사용하여,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풍주군부인이씨(豊州郡夫人李氏) 모두 정경부인으로 족보와 호구에 올라있는 분입니다.

3. 류상운 (柳尙運)

류상운(柳尙運), 충간공(忠簡公), Ryu, Sang-Woon, 생몰년:1636-1707, 세:22

肅宗朝 相臣, 夏亭公派, 자 유구(悠久). 호 약재(約齋). 누실(陋室). 일퇴(-退).

부제학 희저(副提學 希潛)의 5대손이요, 좌랑 증영의정 성오(佐郎 贈領議政 誠吾)의 장자로 인조(仁祖) 14년 丙子 12월22일에 제천 묵계촌(堤川 墨溪村)에서 태어났다.

현종(顯宗) 원년 庚子(1660)에 진사(進士)가 되고 7년 丙午(1666)에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보직되고, 이어 성균관전적(成均館與籍). 예조(禮曹). 병조좌랑(兵曹佐郞). 병조정랑(兵曹正郎). 경상도사(慶尙都事).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세자시강원사서(世子侍講院司書). 홍문관부수찬(弘文掠副修辯). 세자시강원필선(世子侍講院弼善).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종부시정(宗簿寺正)을 두루 역임하였다.

이어 강계부사(江界府使)로 나갔다가 만기로 체임하니 백성들이 선정비(善政碑)를 세워 청렴한 덕업(德業)을 칭송하였다.

숙종(肅宗) 5년 己未(1679)에 문신정시(文臣庭試)에 장원하여 오위도총부부총관(五衛部摠府副摠管). 승정원도승지(承政院都承旨). 공조참판(工曹參判)을 거쳐 이듬해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에 특진했는데 이른바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이 일어나자 허 견(許 堅)등 남인(南人)에 의해 추대된 복성군(福城君)을 탄핵하고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에 전임하였다. 이곳에 부임한 이듬해 즉 辛酉(1681) 8월에 황해도 문화 구월산(黃海道 文化 九月山) 에 모셔 있는 시조 대승공(大丞公)의 묘소에 묘비가 오래 되어 밝아졌다는 소문을 듣고 전후의 사실을 간략히 기록하여, 묘비를 개수(改堅)하였다.

9년 癸亥(1683)에 사은부사(謝恩副使)로 청(淸)나라에 다녀와 병조(兵曹). 호조(戶曹). 형조참판(刑曹參判)을 거쳐 예조참판(禮曹參判)에 전임하여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비변사제조 (備邊司堤調)를 겸임하고, 다시 평안도 관찰사(平安適 觀察使)로 나가 선정(善政)를 베풀자 백성들이 초상(肖像)을 그려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니 이른바 생사우(生祠宇)이다. 이어 동지경연사(同知縱筵事). 부제학(副裡學)을 거쳐 대사헌(大司憲)에 전임하였는데 이해에 서인 (西人)이 분당(分黨)되어 노(老). 소론(少論)으로 갈리자 공은 소론(少論)에 속하여 노론 김석주(金錫冑)의 전횡(專橫)을 탄핵하고 광주유수(廣州留守)로 나가 수어사(守禦使)를 겸하였다.

11년 乙丑(1685)에 호조판서(戶曹判書)에 승진하여 얼마 후 사임했다가 다시 호조판서에 복직,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를 겸하고, 이어 사복시정(司僕寺正). 비변사제조(備邊司提調)를 거쳐 다시 호조판서에 임명되었더니 그 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지내고 다시 호조판서에 제수되었다.

I5년 己巳(1689)에 인현왕후 민씨(仁顯王庶閔氏)가 사저(私邸)로 쫒겨난 후 당인(黨人)들의 발호로 외지(外池)로 축출되었다가 형조판서(刑曹判壽)에 기용되었다.

20년 甲戌(1694)에 장희재(張熙載)의 처형(處刑) 문제가 제기 되자 그를 두호하여 제주도(濟州島)로 유배(流配)하는 정도로 사건을 수습하였으나 노론(老論)의 집요한 반대로 사직(辭職)하고 성외(域外)로 쫒겨나 대죄(待罪)하였으나 얼마 안되어 복직(復職), 이조판서(吏曹判壽)로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지경연사(知經筵事), 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 내의원제조(內醫院提調)를 겸하고, 인현왕후(仁顯王后)께서 복위(複位)되자 옥책문(玉冊文)을 지어 올림으로 해서 말 한철을 하사받았다.

우참찬(右參贊)을 거쳐 21년 乙亥(1695)에 입상(入相) 우의정(右議政)을 거쳐 좌의정(左議政)에 전임하여 세자부(世子傅). 호위대장(扈衛犬將). 금위영도제조(禁衛營都提調)를 겸하고 이듬해 영의정(領謙政)이 되었다.

24년 戊寅(1698)에 소론(少論)의 영수(領卽) 최석정(崔錫鼎)을 변호하다가 사 (辭職)을 당했더니 얼마 후 판중추부사(判中條府事)에 제수되고 이듬해 다시 영의정(領議政)이 되었으나 노론(老論)의 탄핵을 받고 다시 파직, 고향인 광주 율현(廣州 栗嶼)으로 돌아왔다.

수년 후 판중추부사(判中灌府事)에 복직되었더니 27년 辛巳(1701)에 옥사(獄事)가 일어나 희빈장씨(禧嬪張氏)를 두호하다가 노론(老論)의 탄핵을 받고 약천 남구만(藥泉 南丸萬)과 함께 파직, 직산(稷山)에 부처(付處)되었다가 이듬해 11월에 풀려났다.

31년 乙酉(1705)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기용되어 나이 70으로 기사(耆社)에 들었는데 이듬해에 왕이 특별히 인견(引見)을 청하여 전사(前事)를 다 말씀하시며 도성(都城)에 머물면서 국정(國政)을 도우라 하셨으나 공은 황공히 사양하고 율현(栗峴)으로 돌아왔다.

33년 T亥(1707) 5월, 왕은 특별히 사관(史官)을 보내어 선유(宣諭)하고 함께 동행(同行)토록 하였으나 공은 누차 상소(上疏)로써 사양하고 7월에 성남(城商) 옛집으로 돌아왔다. 8월에 왕이 산릉(山陵)을 행차하실 때 명(命)을 받고 도(都城)에 머무르다가 11월에 병으로 눕게 됨에 왕은 어의(御醫)를 보내어 진찰하고 아울러 약물(藥物) 어찬(御饌)등을 내렸으나 드디어 동년 12월4일에 돌아가시니 향년72세였다.

부음(訃音)이 들리자 왕은 지극히 슬퍼하시며 관재(棺材)를 하사하시고 조회(則會)를 거두는 동시에 저자를 정지토록 하시며, 조제(吊祭)와 예장(禮葬)을 명하심과 아울러 녹봉(祿俸)을 3년 동안 지급토록 명하시고 충간공(忠簡公)의 시호를 내리셨다. 한편 왕세자(壬世子)가 즉일에 거애(學哀)하고 내관(內官)을 보내어 조제(吊祭)를 행하였다.

사신전(吏臣傅)에 이르기를 『공은 관직에 있어 강직 과감한 지조가 있었고, 집에 있어 청렴 결백한 기절이 있었다. 정국이 수차 변함에 자신을 감추어 드러내지 않았지만 일을 당해서는 용단을 내려 지론이 구차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뜻을 빼앗기지 않았다.

외직으로 관찰사와 내직으로 재상 지위에 있었지만 가정을 위해 산업을 생각치 않아 죽은 후에 상자에 남은 옷이 없었으니 이 또한 뛰어난 지조와 기절로서 누구인들 미치기 어려웠도다.』

이듬해 2월 양천(陽川)고을 선고 의정공(先考 議政公)의 묘소 오른쪽 언덕에 장례하였다. 공은 특히 글씨를 잘 쓰셨으며 유고(遺稿)가 전하고 있다.

배위 정경부인 전의이씨(貞敬次人 全義李氏)는 우의정 행원(右義政 行違)의 따님으로 부덕(婦德)을 갖추어 종당(宗黨)의 칭송을 받았다. 5남2녀를 두고돌아 가시니 공의 묘소에 합부하였다.

아들 봉서(鳳瑞)는 교리(校理)요, 봉취(鳳輝)는 좌의정(左義政)이요, 봉일(鳳逸)은 회양부사(淮陽府使)요, 봉협(鳳協)은 호조좌랑(戶曹佐郞)이요, 봉채(鳳采)는 공조좌량(工曹佐郎)이며, 사위는 이조참판 용인이세최(吏曹參判 龍仁李粒最). 고령신 제(高靈申 濟)이다. 서자(庶子)에 봉덕 (鳳德)과 서녀(庶女)에 전주이사수(全州李師沫)가 있었다.

숙종(肅宗)께서 친히 도망시(悼亡詩)를 지었으며 경종(景宗) 즉위초에 공에게 청백리(淸白吏)의 록선(錄選)이 있었다.

평양(平壤)에 생사우(生祠宇)가 있고, 공의 생정조부(生庭祖父) 사교당 준(四矯堂 浚)의 사우(祠字)인 나주 죽봉사(羅州 竹峰祠)에 배향 되었다.

공의 묘갈명은 약천 남구만(藥泉 南九萬)이 짓고, 명곡 최석정(明谷 崔錫鼎)이 비문을 씀과 아울러 묘지명을 지었다.

戊申(1968)에 앙평군 옥천면 용천리 설매치(楊平郡 玉泉面 龍川里 雪海峙)로 묘소를 옮겨 선고의정공묘하 계좌(先考講政公墓下 癸坐)에 합폄하였다.

※ 참고문헌 : 朝鮮王朝寶錄, 墓碣銘, 號譜.

4. 류봉휘 (柳鳳輝)

류봉휘(柳鳳輝), 충정공(忠靖公), Ryu, Bong-Hui, 생몰년:1659-1727, 세:23

英祖朝 相臣. 夏亭公派, 자 계창(季昌). 호 만암(晩庵).

영의정 약재 상운(領議政 約齋 尙運)의 2자로 효종(孝宗) 9년 己亥 9월 9일 한양(漢陽)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일찍 경사(經史)의 대의(大義)를 통달하고 국가(國家)의 전고(典故)를 익히어 약관에 이미 명성이 울연하더니, 숙종(肅宗)10년 甲子(1684)에 진사(進士)에 급제하고, 23년 丁丑(1697)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한 후 25년 己卯(1699)에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이로부터 공이 재상(宰相)의 아들로서 요직을 두루 거쳤으나 성품이 엄격하고 강직하여 일을 당하면 과감하게 논란하고 혹 이해를 따르거나 피하지 않았다.

예문관검열(藝文館徐閱) , 이조정랑(吏曹正郎) , 홍문관응교(弘文館應敎)를 거쳐 38년 壬辰(1712)에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전주부윤(全州府尹)을 겸임하고 얼마 후 내직으로 들어와 이조참의(吏曹參議) , 부제학(副提學)등을 지냈다.

경종(景宗) 원년 辛丑(1721)에 노론(老論)들이 세제 책봉(世弟冊封)을 주장하자, 동년 8월 21일, 공께서 『建儲疏』를 올려 강력히 반대하였는데 그 대강에 이르기를 『왕(王)의 후사(徒嗣)를 세우는 것은 국가의 중대사인데 시임 대신(時任 大臣)이 알지 못하고 외방의 중신(重臣)도 모르게 황급히 조처하심은 무슨 뜻인지요, 전하(殿下)께서 춘추가 아직 성년(盛年)이시고 중전(中殿)의 춘추 겨우 20이 넘었으니 세자탄생의 경사를 온 신민(臣民)이 크게 바라는 터입니다. 혹 양궁(兩宮)께서 질환으로 탄육(誕育)에 우려가 있을진대 의약(醫藥)에 정성을 기울이시면 될것인데 이에 유념치 않으시고, 즉위(卽位)하신 원년에 이토록 급작히 조처하신 처사는 무엇 때문인지요. 전하께서 등극하신 이후로 신민들은 전하의 치화(治化)를 눈을 닦고 기다리고 있읍니다. 대간(臺諫)에서 이른바 국세(國勢)가 위급하고 인심(人心)이 흩어졌다. 함은 무엇에 근거한 발론(發論)인지 모르오나 설사 그렇게 말한자가 있더라도 널리 조정의 의논을 물어 내외 신민으로 하여금 그 연유를 환히 알게하면 될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깊은 후에 전하를 면대(面對)하기를 청하여 재가(裁可)를 얻고, 또 대비(大妃)께 앙품(仰稟)함도 이와 같으니 이 어찌 사체(事體)에 타당하며 인신(人臣)의 예(禮)라 이르겠읍니까? 이미 하명(下命)이 계셨으나 그들의 농간과 협박의 죄는 가히 바로 잡지 않을 수없나니 엎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모든 사건을 재가하실 때에 단연히 전하의 소신대로 처리하시어 전하의 위엄을 천하에 떨치시길 바라오며 그들의 범죄를 바로잡아 조정의 기강을 엄정하게 하시길 비옵나이다 . 』하였다.

그 후 왕세제(王世弟)께서 말씀하시기를 『류모(柳某)의 상소에 이른 말이 매우 위험하여 간당(肝膽)이 떨어지는 것 같다. 』하시니, 노론(老論)들이 크게 떠들고, 세제께서 탄핵을 만났다. 하면서 대신(大臣)으로 부터 삼사(三司)에 이르기까지 서로 상소로써 공을 빨리 죽이어 세제에게 사죄토록 해야 한다고 청하였다. 이에 주상께서 명을 내려 공을 귀양보내니 제신(諸臣)들이 대역 (大逆)을 귀양으로 그칠 수 없다 하고 다투어 간(諫)하되 석달을 지나도록 결정을 보지 못하더니 10월에 주상께서 조공태구(趙公泰耈)에게 밀지 (密旨)를 내려 국가의 위기를 구하라는 말이 있으므로 조공(趙公)이 입대 (入對)하여 세제의 대리청정(代理聽政)을 거두도록 힘써 청하였다. 주상께서 드디어 윤허하시고, 당시 집권 제신(執權 諸臣)들을 파직함과 아울러 출척을 행한 후 전에 파직된 신하들을 다 불렀는데 공을 제일 먼저 대사헌(大司憲)에 임명하였다. 공이 상소를 올려 사양하였으나 주상께서 윤허하지 않고 연이어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 예조참판(禮曹參判)을 제수하였다. 이듬해 우참찬(右參贊) , 예조판서(禮曹判書)를 거쳐 3년 癸卯(1723)에 이조판서 (吏曹判書)로 전직하고, 동년 9월 호조판서(戶曹判書)로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을 겸하고, 얼마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가 되었더니 다시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옮기었다. 이듬해 8월 경종(景宗)이 승하(昇選)하핀 영조(英祖)가 즉위(卽位)한 후 탕평책(蕩平策)으로 노론(老論) , 소론(少論)의 연립 정권이 수립될 때 의정부우의정(議政府右議政)에 승진하고 곧 좌의정(左議政)에 옮겨 공께서 누차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으셨다.

영조(英祖) 원년 乙巳(1725) 3월, 노론(老論)측에서 공이 소론 사대신(少論 四大臣)의 일인으로 신임사화(辛壬士禍)를 일으킨 주동자라 공격하여 마침내 면직(免職)되고, 이듬해 7월 드디어 경흥(慶興)에 유배되었다가 얼마 후 경원(慶源)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 이곳 경원은 아주 먼 국경의 변방으로 몹시 추운 곳인데 공 또한 노인인지라 안치된지 2년만에 돌아가시니 때는 영조 3년 丁未 4월 4일로 향변 69세 였다.

31년 乙亥(1755)에 추율(追律) 되었더니 정조(正視) 12년 戊申(1788)에 신원(伸寃)되어 관작이 회복됨과 아울러 충정공(忠靖公)의 시호(諡號)가 내렸다가 얼마 후 다시 추율(追律)되어 삭직(削職)되었다.

순종(純宗) 2년 戊申(1908) 5월에 다시 관작이 회복되어 의정부좌의정 충정공(議政府左議政 忠靖公)의 교서(敎書)가 내렸다.

배위 함안조씨(咸安趙氏)는 교리 근(校理根)의 따님으로 1남 2녀를 두어 아들 필원(弼垣)은 숙종(肅宗) 44년 戊戌(1718)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승지(承旨)를 지냈으며, 사위는 풍산홍중오(豐山洪重五)와 정랑 의령남처관(正郞 宜寧南處寬)이다. 서녀 1인이 있어 양주조항규(楊州趙恒逵)에게 출가하였다.

공의 묘소는 양천(陽川) 고을 은행정리 선영(銀杏亭里 先塋)에 배위와 합부로 모셔 있으며, 행장은 승지 함양여규형(承旨 咸陽呂圭亨)이 짓고, 비문은 진사 완산이건방(進士完山李建芳)이 지었다.

戊申(1968)에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설매치 계좌(楊平郡 玉泉面 龍川里雪梅峙 癸坐)로 이장 합부(合祔)하였다.

※ 참고문헌 : 朝鮮王朝寶錄, 碑文

B. 하정공파 광주종보 내용입니다.

1. 대승공 류차달

동국여지승람의 황해도 문화현(黃海道 文化縣)의 인물편에 『류차달(柳車達)은 고려 태조가 남방(南方)을 정벌할 때 수레를 많이 내어 군량을 공급함으로써 그 공으로 대승에 제수함과 아울러 삼한공신으로 사호(賜號)하였다.』고 하였으며, 그 아들 좌윤 효금(左尹 孝金)이 일찍이 구월산을 유람하다가 대호(大虎)를 만나 그 입속에 걸려있던 비녀를 빼줌으로써 그 음덕(蔭德)으로 자손이 반드시 대대로 경상(卿相)이 되리라고 산신이 현몽했다는 이야기가 실려있고, 또한 좌윤공의 5세손 문간공 공권(文簡公 公權)이하 수대의 사행(事行)이 훌륭히 기록되어 있다.

이렇듯 류씨는 고려 개국 이후 조선을 거쳐 우금 천여년 동안 많은 명경석학(名卿碩學)이 계속 배출되어 국가와 휴척(休戚)을 함께 한 명벌(名閥)로써 옛부터 삼한갑족(三韓甲族)으로 일컬어 왔다.

문화는 황해도 구월산 동남쪽의 평평한 지형에 위치한 지역의 이름이다. 서울에서 480리 떨어져 있다.

구월산은 북한 5대 명산 중 하나이다. 풍광이 수려하며 영산으로 알려져 있다. 아사달산이라고도 부르며 단군이 평양에 도읍했다가 백악(白岳)이란 곳으로 옮겼는데, 그 백악이 바로 구월산 아래라 한다. 단군이 이 산으로 돌아와서 신이 되었다고도 한다. 구월산은 민족의 신성의 대상이 되었다. 문화류씨는 뿌리가 그곳에 있기에 자연스레 구월산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다.

구월산 남쪽 산록에 대승공의 묘소가 있다. 기록에 의하면 류릉(柳陵)으로 불리며 전에는 절이었다가 경사루(敬思樓) 재실(齋室)로 변한 묵방재라는 건물이 묘소의 아래에 있다고 한다.

묘소의 위치가 해방 전 지명으로는 황해도 초리면(草里面) 흥학동(興鶴洞)인데 2008년 7월 재일교포 종친에게 온 북한 당국의 회신에 의하면 주소의 도로명 표기에 의하여 황해남도 삼천군 달천종달로 동자구 먹대골에 위치하며 현지 주민들은〔범묘〕또는 〔효자묘〕라고 부르고 있는 곳이다.

대승공은 구월산 아래 동네에 사시다가 구월산에 묻힌 것이다.

류차달(880년 8월 28일(음력) ~ ?)은 문화 류씨의 시조로 고려조의 건국 공신이다.

공의 성은 류(柳)요 이름은 차달이니, 문화인이라. 처음 이름은 해(海)이고, 자(字)는 응통(應通)이요, 아사(鵝沙)는 그 호(號)이다. 고려 태조가 남으로 신라와 백제를 정벌할 때에 수레를 많이 내어 군사의 위엄을 떨쳐 통일을 도와 이루니 벽상2등훈(勳)에 책봉되고 벼슬은 대승이 되고, 개국공(開國公)에 봉해졌다

2. 約齋 류상운 (柳尙運)

인조 14년(1636)~숙종 33년(1707). 문신. 본관은 문화(文化). 자는 유구(悠久). 호는 약재(約齋). 누실(陋室). 첨정(僉正) 몽익(夢翼)의 증손. 현감 숙(洬)의 손. 좌랑(佐郞)성오(誠吾)의 자. 좌참찬(左參贊) 박동량(朴東亮)의 외손. 우의정 이행원(李行遠)의 서. 현종 1년(1660) 진사(進士)가 되고 1666년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典籍)ㆍ예조와 병조의 좌랑ㆍ사간원 정언(正言)ㆍ병조정랑ㆍ경상도사(慶尙都事)ㆍ사헌부 지평(持平)ㆍ세자시강 원필선(世子侍講院弼善)ㆍ사헌부 장령(掌令)ㆍ종부시정(宗簿寺正)ㆍ강계부사(江界府事) 등을 거쳐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다.

숙종 5년(1679) 문과정시(文科庭試)에 장원급제하여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오르고 도총부부총관(都總俯副總管)ㆍ도승지(都承旨)ㆍ한성좌윤(漢城左尹)ㆍ공조참판ㆍ대사간 등을 역임하였으며,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이 일어나자 평안도 관찰사로 전임되었다. 숙종 9년(1683) 사은부사(謝恩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병조ㆍ호조ㆍ예조의 참판을 역임하고 다시 평안도관찰사로 나갔다. 이때 행한 선정으로 이곳 사람들은 사당을 지어 살아있는 초상을 걸어놓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그 후 서인(西人)이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으로 분당되자 소론에 속하여 노론의 영수 김석주(金錫?)의 전횡을 탄핵하였다. 숙종 11년(1685) 호조판서가 되고 이조판서와 형조판서를 역임하였으나 숙종 15년(1689) 중궁(中宮)이 폐위되어 출외(黜外)당하였다가 숙종 20년(1694) 갑술옥사(甲戌獄事)가 일어나자 이조판서로 기용되어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를 겸임하였다. 이듬해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이 되고 숙종 22년(1696) 영의정에 올랐으나 1698년 노론의 배척을 받은 소론의 영수(領袖) 최석정(崔錫鼎)을 변호하여 삭직(削職)되었다가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전임되고 이듬해 다시 영의정에 올랐으나 당쟁을 일삼는다는 노론의 탄핵으로 판중추부사에 전직되었다. 1701년 무고의 옥사가 일어나 그 주모자로 투옥된 장희재(張希載)의 노비 엽동(葉同)을 처형하지 않고 유배로서 사건을 수습하려 했으나 계속 사건이 확대되어 장희빈까지 연좌되자 세자의 생모를 사사(賜死)할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 노론의 반대로 남구만(南九萬)과 함께 파직되어 이듬해 직산(稷山)에 부처(付處)당하였다. 1704년 풀려나와 이듬해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에 제수되고 나이가 70세가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글씨를 잘 썼으며 나주(羅州)의 죽봉사(竹峰祠)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묘갈은 숙종 38년(1712)에 세워진 것으로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이 짓고 영의정 최석정(崔錫鼎)이 썼으며 아울로 전액하였다. 묘는 정부인 전의 이씨와 합장묘로서 묘 앞에는 묘비, 상석, 향로석, 장명등 그리고 망두석, 문인상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