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류씨

진주류씨 자손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세 가지

ryu하곡 2010. 10. 12. 15:28

우리 진주류씨 자손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세 가지   

                                         진주류씨대종회 전 부회장 류 보 형


  필자가 우리 진주류씨대종회 창설 준비 작업시절(1976~1978)부터 2005년 4월 대종회를 물러날 때까지 약 30년간 대종회 일을 보는 동안 가장 많이 그리고 절실하게 질문 받은 사항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우리 진주류씨의 시조는 우리 족보에 고려 중엽의 정(挺)자 할아버지부터인데 그 이상은 알 수 없습니까?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문화류씨(文化柳氏)들이 걸핏하면 우리들 진주류씨를 보고, 종씨, 종씨하며 자기네들 모임이나 회의에 참석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진주류씨와 문화류씨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는 것이며,

  셋째는 같은 진주류씨인데도 우리와 항열(行列)도 다르고, 자기네들은 문화류씨로부터 갈라져 나왔다고 주장하며 족보도 따로 하고 있는 소위 이봉진주류씨(移封晉州柳氏)는 우리와 어떤 관계입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문제들에 대하여 그동안 회보(會報)를 통하여 또는 어떤 모임이나 소종파 모임에 초청 강연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강설(講說)해 왔습니다만, 들을 때뿐 시간이 흐르면 또 같은 질문이 되풀이 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금 2008년 2월 우리 대종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기회로 이 문제를 홈페이지를 통해 강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비록 짧은 소견이나마 종원(宗員)들께 대한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고 쾌히 승낙하였습니다.

  여기에 필자로 제 이름을 굳이 밝힌 것은 이 강설 내용에 다분히 제 개인적인 소견이 품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두고자 하는 데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 진주류씨의 시조(始祖) 윗대(上代)는 알 수 없는가?      

  우리 시조 할아버지의 휘(諱:돌아가신 선조의 이름)는 정(挺)자 외자이신데, 생졸년도 부인 기록도 없이 다만 직함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족보만 가지고는 그 실존성(實存性)까지도 의문시하는 사람조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조 이상의 연원(淵源) 고찰에 앞서 시조할아버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부터 분명히 집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선 우리 시조에 대한 기록이 정사(正史)나 야사(野史)를 막론하고 옛 기록에 보이지 않고 다만 손자인 즉 3세조 휘 돈식(敦植)부터 고려사(高麗史)나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또는 동국병감(東國兵鑑) 등에

고종4년(1217) 거란(契丹)의 왕자 금산 금시(金山 金始) 형제가 침입했을 때 이를 물리치기 위해 후군병마사(後軍兵馬使)로 활약하신 기록이 한 결같이 보이는바. 이로써 그 윗대 즉 아버지인 중랑장공(中郞將公:휘淑)과 할아버지이신 시조는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특히 문화류씨 측에서 제기되었던 것이고, 우리 측도 족보기록 외에는 이를 밑받침할 이렇다 할 고거(考據)를 제시할 수 없어 시원한 해명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1978년 우리 대종회가 창립되어 그 첫 사업으로 60여 년간 미뤄오던 진주류씨 족보발간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정시대에 발간된 조선총독부 발행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 상권 440~445쪽에 수록된 충헌묘지명(崔忠獻墓誌銘)에서 우리 시조가 고려 중엽의 효웅(梟雄)이며 60년 무신정권(武臣政權)을 확립한 최충헌의 외조부이셨음을 확인하고, 그 묘지(墓誌) 소장처인 일본제실박물관(日本帝室博物館)에 특별 교섭하여 그 탁본(拓本)을 떠다가 1982년 우리 대종회에서 발간한 임술보(壬戌譜)에도 그 영인본(影印本)을 수록했으나 탁본을 다시 영인한 것이라 실물 탁본이란 실증자료를 제시했다는 의의는 있었으나 판독하기는 어려워 미진(未盡)한 상태였었는데, 2005년 대종회의 전산화 한글족보인 을유보(乙酉譜) 발간을 계기로 이를 확실히 하고자 그 첫 권 문헌편 177쪽에 이 원문과 번역문을 아울러 수록하였니,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하시라도 우리 진주류씨대종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간단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묘지에 의하면, <모왈 진강국대부인류씨 금자광록대부 중서령 상장군 휘정선지녀야(母曰 晉康國大夫人柳氏 金紫光祿大夫 中書令 上將軍 諱挺先之女也)> 라는 명문(銘文)이 명기되어 있으니, 이 묘지석(墓誌石)과 같은 금석문(金石文)은 고비(古碑) 비문(碑文)등과 함께 고증자료로는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신빙성 있는 고거자료(考據資料)로 손꼽는 만큼, 우선 시조 할아버지가 실존인물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며, 다만

휘자(諱字)가 정(挺) 외자가 아니고 정선(挺先) 두 자로 된 것같이 보이는 것은 어찌 된 것일까? 하는 제2의 의문이 일어나는데, 이에 대한 필자의 소견으로는 위당 정인보(爲堂 鄭寅普)선생의 저서 <상고사(上古史)>에서 본 기억대로라면 이러한 묘지류(墓誌類)에 웃어른들의 휘(이름)를 적을 때에는 흔히 존칭(尊稱)으로 선(先) 또는 선(仙)자를 붙여 썼다는 것인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주류씨의 족보기록으로서는 최초의 기록인 류사간공(柳司諫公:휘文通:백참판공의 제3子:1438~1498)의 청천유고(菁川遺稿)부터 어느 보록(譜錄)을 보아도 한결같이 정(挺)자 외자임을 확인할 때, 고려조(高麗朝)가 이조(李朝)로 바뀐 지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때의 기록임을 상고(詳考)한다면 더 이상의 의심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의문은 시조 할아버지의 <진강부원군(晉康府院君)> 이라는  봉군(封君)기록인데, 족보를 보면

이 기록은1843년 발간된 8세조 벽은공(僻隱公:휘 藩:대사성공 아드님) 실기(實記)에 처음 나온 기록을 옮긴 것이라 하는 바, 비록 그 근거나 출처기록이 없어 아쉽지만 이 기록도  200여 년 전 당시 선대 어른들께서 어떤 문헌에의거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족보 기록의 정확도나 신빙성에 비추어 볼 때, 이 기록 역시 반드시 신빙성 있는 근거가 있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이 봉군기록은 족보에서 보시다시피 5세조 총랑공(摠郞公:휘榑)까지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5代封君)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시조 윗대의 연원고(淵源考)인데, 이에 대한 첫 실마리를 필자는 우리 족보기록에서 찾고자 합니다. 즉 최근 2005년에 발간된 을유보나, 없는 분은 1982년에 발간된 임술보(壬戌譜)의 보록 상대(上代)

즉 7세조 진천군(晉川君:휘之淀)의 일곱째 아드님 정정공(貞靖公:휘淵)의 아드님 양정공(良靖公) 휘 용생(龍生)의 기록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1982년 발간된 임술보(壬戌譜) 권1 보록 상대(上代) 12쪽 3단 을 보면 공의 행적이 보이는 바, “궁중에서 낳고 자라 약관(弱冠:20세)에 문하부(門下府)와 밀직사(密直司)에 벼슬하시고, 경상도 절제사(節制使)로서 여러번 왜구(倭寇)를 격퇴하셨다.<生長於宮中 弱冠門下府 密直司 以慶尙道節制使 屢次擊退倭寇>”하고, 공양왕4년(1392)에는 동북면도절제사(東北面都節制使)와 화령부윤(和寧府尹)을 겸하셨다. 했으며, 이어 이조 태종2년(1402)에는  중군총제(中軍摠制)로서 성절사(聖節使)로 명(明)나라에 다녀오시고, 충청도, 경상도 도절제사로 왜구를 격멸하셨으며, 동8년(1408)에는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로서 다시 성절사로 임명되어 명나라에 다녀오신 후,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이르러 치사(致仕)하셨다고 기록돼 있는데, 이상은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 태종,세종실록에 그대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록은 우리 선대 어른들께서 자의로 쓰신 것이 아니라 정사(正史)인조실록의 글을 그대로 옯겨 실으신 것임을 특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즉 조선왕조실록 세종16년(甲寅년:1434) 조에 보면 <壬申 前刑曹判書柳龍生卒 輟朝致弔 龍生高麗門下贊成淵之子也 以屬連恭愍王 長于宮中 弱冠筮仕 早登兩府 爲慶尙道節制使 兼任水陸 捕倭獻功者凡五次 解官居家數十年 日與耆英優遊自樂卒 諡良靖 溫良好樂良 寬樂令終靖> 이라 기록돼 있는 바, 이를 번역하면?세종16년 2월24일, 전 형조판서 류용생이 죽으니, 조회(朝會)를 정지하고, 조문관(弔問官)을 보내어 조상하다. 용생은 고려 문하찬성(門下贊成)이었던 연(淵)의 아들이다.공민왕과의 친척관계로 궁중에서 낳고 자랐으며, 약관에 서사(筮仕:처음으로 벼슬함)하여 일찍이 양부(兩府:문하부와 밀직사)에 오르고, 경상도 절제사로 수륙의 직임을 겸임하여 왜적을 포획하여 공을 바친 것만도 무릇 다섯 차례나 되었다. 벼슬이 풀리어 집에서 수십 년을 조용히 살면서 날마다 기영(耆英:나이 많고 학덕이 있는 사람)들과 한가롭게 놀며 즐기다가 죽었다. 시호를 ‘양정(良靖)’이라 내리니, 양(良)은 성품이 온량(溫良)하고 화락한 것을 좋아함이요, 

정(靖)은 관용(寬容) 화락하며 아름다운 명예를 지니고 끝을 잘 맺음이라.?라 하였습니다.

  이 글은 2005년에 발간된 을유보(乙酉譜) 제1권 보록 상대 23쪽에 한글로 번역되어 실려 있거니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어른, 즉 양정공 휘 용생께서 분명히 류씨인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고려 왕씨 궁중에 태어나고 자라나셨으며, 어린 나이 때부터 벼슬하여 고관대작에까지 오르셨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이것은 필경 족선왕조실록 기록대로 고려의 공민왕과 어떻게 되는 친척인지 분명치 않지만 고려왕조와 친척관계인 것만은 틀림없다는 사실이니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관계였을까? 이것을 규명하려면 우리는 부득불 개성왕씨(開城王氏)의 고려왕가 성원보(聖源譜:왕실족보)를 뒤져봐야겠습니다.

  즉 개성왕씨세보 수권(首卷) 성원보 67쪽을 보면 고려 15대왕 숙종(肅宗)의 보록이 나오고, 그 왕비로 명의왕후정주류씨(明懿王后貞州柳氏)가 나온다. 고려왕조 34대 중 류씨(柳氏)성 왕비는 열 분이나 되는데, 이 류씨 왕비는 다른 여러 왕들과 달리 숙종왕비라고는 오직 이 한 분뿐이었으니 특기할 만합니다. 그런데 두 분 사이에는 7남 4녀를 두셨는 바, 7남 중 장자는 고려 16대왕 예종(睿宗)이 되고, 3남은 출가하여 원명국사(圓明國師)가 되었을 뿐, 차남, 4남, 5남 6남 7남은 각각 상당후(上黨侯:淸州)등 식읍(食邑)을 받고 나갔다가 모두 아자겸(李資謙)의 모함으로 몰려 쫓겨나거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4녀는 종실내(宗室內) 상혼(相婚)으로 장녀 대녕궁주(大寧宮主)는  숙종 13형제 중 막내 동생인 진한공 유(辰韓公愉)의 아들, 즉 조카 기(沂)에게 출가시키고, 진한공의 딸(조카딸)은 아들 예종의 왕비 즉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다시 막내딸 복녕궁주(福寧宮主)는 위 진한공의 차남 진강백 연(晉康伯 演)에게 출가시키니, 다시 말하면 숙종은 장녀와 4녀를 막내 동생의 큰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로 보냈다는 것으로서 4촌 남매끼리 짝을 지어 친 형제가 친 동서가 된 것입니다. 이 고려시대의 혼인제도는 신라시대 이래 왕족들의 순수혈통 유지를 명분으로 근친혼(近親婚)이 거리낌 없이 행해질 때이니 조금도 해괴(駭怪)한 일이 아니었고, 사대부(士大夫) 집안에서도 자연스레 이에 따르던 시대이었습니다.

  이 대목을 개성왕씨 세보의 성원보(聖源譜:고려왕실족보) 73쪽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으니 이것을 그대로 옮겨보면


“진한공 유(辰韓公 愉=숙종 막냇동생):인경현비 이씨출(仁敬賢妃李氏出) 사공 상서령(司空尙書令) 숙종조 가식읍 육천호(肅宗朝 加食邑六千戶) 식실봉사백호(食實封四百戶) 숙종4년(1099)졸 시 화신(諡和信).

    “子  沂(기):검교사도 수사공(檢校司徒 守司空) 가식읍이천호 식실봉삼백호(加食邑二千戶食實封三百戶) 사찬화공신호(賜贊化功臣號) 예종12년(1117) 이죄류우천안부 심소환(以罪流于天安府 尋召還) 인종4년(1126)졸. 상대녕궁주류씨 숙종녀(尙大寧宮主柳氏 肅宗女)

                   ○차파후손휘칭류씨(此派后孫 諱稱柳氏)

   “진강백 연(晉康伯 演):검교사도 수사공 상주국(檢校司徒 守司空 上柱國) 가식읍삼백호(加食邑三百戶) 소구우자겸(所搆于資謙) 인종24년(1146)졸 상복녕궁주류씨 숙종녀(尙福寧宮主柳氏 肅宗女)            ○차파후손 휘칭류씨(此派后孫諱稱柳氏)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선 숙종의 딸 복녕궁주와 짝지은 연(演)의 아버지 즉 숙종의 막냇동생인 유(愉)의읍 작호(爵號)가 진한공(辰韓公)이니 진한은 진주 땅을 포함한 옛 신라 땅이요, 그 아들 연(演)이 봉작된 식읍이  진강(晉康=진주)이며 그 작호(爵號)가 진강백(晉康伯)이라 했으니, 이를 그저 우연으로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또한 그 졸년(卒年)이 인종(仁宗)24년(1146), 역시 이자겸의 무함(誣陷)으로 하세하였다 하고, 또 ?이 후손들은 이때부터 외성(外姓)인 류씨 성을 썼다?고 명기되어 있으니 우리는 여기에 비상한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출신 관향(貫鄕)을 <진주>로 쓰고 있는 류씨 성이며, 고려사 등 정사(正史)에 나오는 최초의 우리 선대 할아버님은 위에서 이미 말한 대로 3세조 상장군공(휘敦植)으로, 고려 제23대왕 고종4년(1217) 거란 침입시 후군병마사로 활약하셨으니. 이 때의 공의 직급이 상장군 병마사(上將軍 兵馬使)이셨으니 그 때의 연세를 4~50대로 볼 때, 그 할아버지이신 시조의 생존연대는 대략 1130~1200년경이 되는 바, 위 진강백 연(演)의 졸년 1146년과 맞춰볼 때, 멋지게 맞아 떨어진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조 할아버님의 외손자인 최충헌도 그 봉작명호(封爵名號)가 외향명(外鄕名)을 딴 <진강공(晉康公)>이었다는 사실은 최충헌의 우봉 최씨(牛峰崔氏)와 우리 진주 류씨가 다 같이 당시의 고려 사회에 있어 서로 통혼할만한 명문가(名門家)였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위에서 말한 양정공(휘龍生)이 어떻게 고려 공민왕의 친척이 되며, 어떻게 궁중에서 낳고 자랐는가의 수수께끼도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개성 왕씨의 피를 타고난 자손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상당한 근거 있는 주장”   해 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외성(外姓) 즉 왕비 류씨의 성을 따랐다는 사실은 고려 10대왕 정종(靖宗) 5년(1039)에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당초 “유배된 죄인들의 자식들은 그 어미의 성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

했으나 차차 왕가에서도 태자(太子) 외의 왕자, 왕녀는 그 어머니(왕비)의 성을 따르는 것으로 되어 널리 준용되었음을 이에 밝혀 두는 바이며, 개성왕씨족보를 보면 이러한 <차파후손 칭외성(此派後孫稱外姓)>이라거나 <차파후손 휘칭○성(此派後孫諱稱○姓)>하고 왕비인 어머니 성을 따랐다는 것이 명기돼 있는 곳이 여러 곳 잇는 바, 이는 비단 우리 류씨만이 아닙니다.

 

※ 왜 우리 상대(上代)는 문헌이나 묘소, 묘비, 사우(祠宇)등이 모두 실전(失傳)되었을까요?

우리는 불행히도 시조(始祖)할아버님은 물론 그 이하 고려조 때의 많은 선조 어른들의 묘소는 물론 묘비(墓碑)도 사우(祠宇)도 모두 실전(失傳)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씨조선을 건국하는 역성형명(易姓革命) 과정에서 일어난 많은 피비린내 나는 전설들을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왕씨 일족들을 잡아다가 멀리 거제도 앞바다까지 싣고 가 수장(水葬)해 버렸다“  또는  ”두 임금 섬기지 않겠다고 개성 동쪽 보봉산(寶鳳山) 속으로 숨어 나오지 않는 두문동 선비들(杜門洞72賢)을 불을 놓아 통째로 화장(火葬)해 버렸다“ 는 등 전설인데, 여북하니 태조 이성계(太祖李成桂)가 역성혁명이 굳어진 4년후(1395) 죄책감에 시달라리다 못해 현암사(見巖寺) 등에서 고려 왕씨들의 원혼(冤魂)을 달래는 수륙재(水陸齋)를 베풀었겠습니까?! 거제도 수장설은 확실한 고거가 희박하지만, 두문동의 화장사건은 여러 가지 문헌도 남아 있고, 영조대왕이 즉위 16년(1740)에 친히 개성까지 행차했을 때, 고려 충신들이 마지막 이씨조선을 등지고 넘은 부조현(不朝峴)에 이르러 당시를 회고하며 ”승국충신면계세(勝國忠臣勉繼世:고려의 충신이 힘써 세상을 이었구나) 라는 시를 짓고, 이어 따르는 신하들에게 영귀(聯句)를 화답하라는 명을 내려 열두 신하가 화답한 <영조대왕 부조현 연귀(英祖大王朝峴聯句)>도 있고, 같은 때 영조의 특명으로 그 고개 마루에 <고려충신 부조현

(高麗忠臣不朝峴)이라는 비석까지 세웠으며, 즉위 27년(1751)에는 다시 영조가 친필로 <승국충신금언재 특수기동 표기절(勝國忠臣今焉在 特竪其洞表其節:고려의 충신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특별히 그 고을에 비를 세워 그 충절을 표창하노라)> 고 써서 어제 어필 두문동비각(御製御筆 杜門洞碑閣)까지 세웠으며, 정조(正祖)께서도 “개성에 표절사(表節祠:충절을 표창하는 사당) 지어 이 충신들을 제사지내주라“ 는 특명을 내려 이들을 기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능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역성혁명 시기에 왕씨는 물론 그들과 가까이 지냈던 친인척들이 온전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니, 분명 구명도생(救命圖生)키 위하여 조상의 묘소도 버리고 산속이건 어디건 숨어 살았을 것이며, 신분을 알리는 문헌이나 증표까지도 모두 없애버리고 심지어는 변성명도 불사하는 다급한 실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려왕실과 특별한 관계를 지니고 있던 우리로서는 당연히 우리 족보기록이 고려 때의 것은 비로 쓴 듯 전한 것이 없고, 시조 이상의 기록도 이어댈 수 없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필자의 이런 추측을 다만 억측이라고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1978년 1월 우리 대종회 창립을 계기로 첫 당면사업으로 남북 분단으로 중단되었던 대동보 편찬과 오랜 숙원(宿願), 아니 비원(悲願)이었던 시조 사당건립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전 종친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협조로 1982년 4월 우선 시조사당 진강사(晉康祠)를 준공하고, 여기에 2,3,4,5세조까지 다섯 분(5세조는 양화공과 총랑공 형제분)을 배향하는 위패봉안 고유(位牌奉安告由)를 겸한 첫 제향을 올리고, 1987년에 이르러 동서재(東西齋:遠紹齋와崇慕齋), 외곽원장(外廓垣墻)과 정문 기타 관리사 등 부속건물을 완공하고 아울러 진강사 건너편에 4세조이신 상서공 유허비각(尙書公遺墟碑閣)까지 단청(丹靑)으로 아름답게 건립하여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 씨족의 애끊는 염원을 이룩하고 매년 10원 3일 개천절 날에 전국 종친들이 모여 제향을 엄수(嚴修)하고 있음은 그나마 천만 대행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진주류씨와 문화류씨(文化柳氏)와의 관계

  이 문제는 다음 문제 즉, 우리와 이봉 진주 류씨와의 관계와도 지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에 이론전개에 있어 중복 설명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봉 진주 류씨는 문화 류씨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문화류씨는 그 족보를 살펴보면 자신들의 출신 연원(淵源)을 중국의 황제(黃帝)에까지 올려놓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고증할 수 없는 다분히 전설적인 설화라 할 수 있으며, 약간이나마 신빙성 있는 기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신라 건국 초의 건국공신으로 기록된 왕몽 즉 차무일(王蒙=車無一:車氏始祖:車柳姓五變說)의 32대손인 차건갑(車建甲:車陵)이 당시 신라의 승상(丞相)으로서 선왕(先王) 소성왕(昭聖王:39대왕)의 유명(遺命)을 받들어 40대 왕으로 애장왕(哀莊王)을 옹립(擁立)하였는데, 그 당숙인 헌덕왕(憲德王:41대왕)이 조카인 애장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자 건갑의 아들 차 승색(車承穡)이 그 아들 공숙‧공도(恭叔‧恭道)와 함께 헌덕왕을 시해(弑害)하고 반정(反正)을 도모하다가 사전에 누설되어 모성(母姓)인 양씨(楊氏)와 유사한 류씨(柳氏)로 변성(變姓)하고 이름도 바꾸어  차승색은 류 색(柳穡)으로 차공숙은 류 숙(柳叔)으로 고쳐 신라 서울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황해도 구월산 밑 유주(儒州:文化) 고을로 도망쳐 숨어살고, 차 공도는 중국으로 도망쳤다 하며, 이 차승색 차공숙 부자가 류색류숙 부자로 변성명하고 살아오는 동안 그 고장의 토호(土豪)로 자라나 세력을 떨치고 살았는데, 류 색의 5대손 류 해(柳海)에 이르러 당시 후삼국이 각축(角逐)을 버리다가 신라 경순왕이 자진 항복하고 후백제의 견훤 아들들이 버티고 있을 때여서, 오랫동안의 전란으로 농사는 피폐되고 백성들도 지친 때라 군량(軍糧)마련도 지극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때 류 해(柳海=柳車達)가 천승군량(千乘軍糧)을 고려 태조 왕건(王建)에게 바치니, 왕이 흔쾌히 받아 용약 출진하여 후백제를 멸하고 대망의 후삼국 통일대업을 이룩하였는 바, 이 공로를 잊지 못한 태조 왕건이 류 해를 불러 그 공을 치하하여 대승공(大丞公)으로 봉하고, 그 당시 흔히 유공자에게 내린 사성은전(賜姓恩典)으로 “공은 본디 차성(車姓)이었다니 류 해(柳海)를 류차달(柳車達)로 하고, 큰 아들 효전(孝全)은 연안에 살고 있으니 <대광백 연안 차 효전(大匡伯 延安 車孝全)>으로 부르도록 하고, 류씨성(柳氏姓) 또한 5대를 쓴 성이니 이 또한 버릴 수 없지 않은가? 그러니 차남 효금(孝金)은 공이 문화고을에 같이 살고 있으니 <대광백 문화류효금(大匡伯 文化 柳孝金)>으로 쓰도록 하라”하여 이후 유 차달은 문화류씨 시조가 되고, 큰아들 효전은 연안 차씨 시조가 된 것이니 따라서 연안차씨와 문화류씨는 동복형제(同腹兄弟)간인만큼 그 자손들은 당연히 혼인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일부 지각없는 문화류씨 자손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모든 류씨(柳氏)들의 도종손(都宗孫)같이 행세하며 모든 류씨는 차씨와 결혼할 수 없다고 떠버리는 바람에 그런 사정을 모르는 일부 씨들이 이에 현혹(眩惑)되어 주저하거나 반대하는 웃지 못할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문화류씨 아닌 우리 류씨들 보고 종씨라거나 차씨와 혼인하면 안된다는 억설은 별로 하는 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류씨와 문화류씨와는 어떤 관계일까?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진주류씨는 문화류씨와 그원적(根源的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하 이 주장을 밑받침하는 여러 가지 고거(考據)나 증언들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1, 1562년(명종17년) 발간된 문화류씨의 최초 간행보인 가정보(嘉靖譜)를 보면, 그 편자(編者)인 문화류씨 류희잠(柳希潛:官副正:1524~1566)이 편찬 자료로 인용한 싱빙성 있는 증빙서류로 제시한 것이 경북, 안동에 사는 진천군의 8대손 류종례(柳宗禮=習讀公:翠微軒公휘宗仁의 아우님이며 潮溪公휘宗智의仲氏) 댁에서 발견된 임씨호구장적(任氏戶口帳籍:1332년,충숙왕복위원년에 작성된것)인데, 이 호구장적에 대한 편자의 소견이 그 가정보에 분명하게 기록돼 있는 바, “임씨(任氏)는 곧 문화류씨 문산군(文山君:成庇:柳車達10세손)의 처로서 그 호적에 처의부(夫:남편)의 부(父)는 순(淳)이요, 조(祖 )는 언침(彦琛)이요, 증조는 공권(公權)이라고 남편 성비(成庇)의 선계(先系)를 명시해 놓고,“딸 하나를 두었는데, 그 남편은 류 간(柳玕)이니 본은 진주요, 父는 부(榑)요, 祖는 홍림(洪林) 고명(古名)은 홍문(洪文)이요, 증조는 돈식(敦植)이요, 외조는 홍 백수(洪百壽)라 명기하고, 아울러 그 직함까지 자세히 적혀있으니, 개성윤공 휘 간(玕)이 문화류씨 류성비의 아들이 아니라 사위였음을 확인하고 오랫동안  쌓인 의심이 비로소 확연히 풀렸다”하고, 우리 3세조이신 상장군공 휘 돈식까지 확실하게 밝혀놓았으니 이는 문화류씨와 진주류씨의 계통을 문화류씨 자체에서 명쾌하게 밝혀 놓은 일대논거(一大論據)라 할 수 있습니다.

 

2,위 임씨 기록을 증명해주는 또 한 가지의 기록이 있는 바, 얼마 전 서울대학교 규장각(奎章閣)에서 발견된 안동권씨의 성화보(成化譜:1475간행. 문화류씨 嘉靖譜보다 87년 앞섬)인데, 이에 의하면, “고려 공조전서(工曹典書) 권윤균(權允均)의 전실부인은 류씨(柳氏)인데 본은 진주요, 父는 번(藩:僻隱公=우리 대사성공 아드님) 祖는 지택(之澤)이요, 증조는 간(玕)이요, 고조는 부(榑)라”하고 각각 직함까지 여합부절인 바, 앞의 임씨호구와도 딱 들어맞는다.


3, 이상의 호적단자나 족보기록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결정적으로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공공문헌으로 국조방목(國朝榜目:1971,8 국회도서관 발행)이 있으니. 과거 합격자 명부인 이 책의 고려조 편을 보면, 공민왕 9년 (1360)에 실시된 과거시험에 장원급제한 포은선생(圃隱:鄭夢周)과 함께 진사과(進士科=이조의 문과와 같음)10등으로 등록돼있는 양경공(良景公:휘源:晉川君의8男)의 4祖기록이 보이는 바, 본(本)은 진주, 부(父)는 삼중대광 진천군(三重大匡 晉川君) 지정(之淀), 조(祖)는 광정대부 검교 첨의평리 개성윤 간(匡靖大夫 檢校   僉議評理 開城尹 玕), 증조는 조봉대부 군부총랑 부(朝奉大夫 軍簿摠郞 榑), 외조는 금자광록대부 시랑 평장사 치사 김승제 본복주(金紫光祿大夫 侍郞 平章事 致仕 金承濟 本福州=安東)라 명기되어 있으니 소목(昭穆:차례)이나 직함이 우리 족보기록과 여합부절(如合符節)이며,


4, 또한 천계(天啓) 甲子 1624년(인조2년)10월25일 발견된 충북 청주 가산(駕山) 거주 류덕림(柳德霖:安簡公휘惠蓀 9대손) 소장의 8대조 군자감 향(軍資監珦)의 부인 이씨(李氏) 호구장적에 기록되기를,“이씨의 父는 가선대부 행광주목사 이복시(嘉善大夫 行 光州牧使 李復始)요, 남편의 父는 광정대부 문하평리 겸 소부사 상호군 혜손(匡靖大夫 門下評理 兼 少府事 上護軍 惠蓀)이니, 본은 진주요, 祖는 봉정대부 밀직사제학 예문관제학 동지춘추관사 상호군 인비(奉正大夫 密直司提學 藝文館提學 同知春秋館事 上護軍 仁庇)요, 증조는 광정대부 첨의찬성사 상호군 시양화공 욱(匡靖大夫 僉議贊成事 上護軍 諡良和公 栯)이요, 외조는 중대광 화평군 시문민공 김광철(重大匡 化平君 諡文敏公 金光轍) 본은 화평(化平)이라 하였으니, 이 역시 의심할 수없는 일대명증(一大 (明證)이라 할 것이며, 당시의 여러 명보가(名譜家)들이 이를 직접 확인하고 제보(諸譜) 편찬에 확고한 신증 (信證)으로 인용하였음을 우리 갑진보(甲辰譜:1724) 서문에도 밝혀 놓고 있습니다.


5,위 갑진보에는 서문과 함께 우리 진류(晉柳) 자손으로서는 반드시 읽어야 할 중요한 기사가 실려 있으니 그것은 우리 보계(譜系)를 객관적으로 밝혀주는 당대 명보가(名譜家)들의 증언을 정리하여 기록한 <진주류씨 보계변증기사(晉州柳氏 譜系辨證記事)입니다. 1982년 우리 진주류씨대종회에서 발행한 임술보(壬戌譜)첫권 앞머리의 문헌편 78쪽부터 101쪽까지 또는 지난 2005년 발행한 한글족보 을유보(乙酉譜)의 첫권 문헌편 137쪽부터 152쪽까지의 갑진보 서문과 짐즈류씨 세보변증기사는 꼭 읽어보시기를 간곡히 권하오며,여기에    실려 있는 것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1), 서평부원군 정곤수(西平府院君 鄭崑壽 :1538~1602)는 청주사람으로 전고(典故)와 보학(譜學)에 밝은 당대의 대보가(大譜家)였는데, 이 사람이 진주류씨소보(晉州柳氏小譜)를 따로 만들어 우리 개성윤공 휘 간(玕)의 보계(譜系)를 확언했으니, 즉 父는 부(榑), 祖는 홍림(洪林), 증조는 돈식(敦植), 고조는 숙(淑), 5대조(始祖)는 정(挺)이라 명기하고, 부(榑)의 형은 욱(栯), 욱(栯)의 子는 인무(仁茂) ‧ 인비(仁庇)요, 인비의 자(子)는 혜방(惠芳) ‧ 혜손(惠蓀)이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2), 유옹 허함(窳翁 許涵:1566~? 僉正)은 정곤수의 30년 후배로 열다섯 살 때부터 50년을 보학에 바친 전문가로서 보학계의 태두(泰斗)인데, 백가보(百家譜)와 류씨자녀보(柳氏子女譜)를 저술하여 진주류씨와 문화류씨의 근원이 다름을 명백히 밝혀 놓았음.

   

  3),3품 당상관인 참의(參議) 류사규(柳思規:1534~1607)는 안간공(安簡公휘惠蓀)의 7대손으로 청천군 류순익 (菁川君 柳舜翼)의 부친인데, 소위 이봉진주류씨 계통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한 여러 고거 (考據)나 증언을 연구하고 살핀 끝에 우리 진류와 뿌리를 같이 함을 확신한다는 증언을 인용해 놓았음.

   

  4) 김덕승(金德承:1595~1658-掌令‧牧使)은 김해사람으로 중국어에 능통하고 경사(經史)와 운서(韻書) 연구도 깊으며, 또 보학에도 손꼽는 사라이었는데, 이 분 역시 진주류씨와 문화류씨는 근원부터 다름을 확언하였으며, 이 외에도 숙종 때에 공조판서(工曹判書)를 거쳐 좌참찬(左參贊)으로 기로소(耆老所)까지 들어간 한산인(韓山人)

     이홍연(李弘淵:1613~1683), 효종의 사부(師傅)이던 순흥인(順興人) 우졸재(愚拙齋) 안응창(安應昌), 안음현감(安陰縣監)을 지낸 보학의 대가 한양인(漢陽人) 조종운(趙從耘)의 편저(編著) 씨족원류(氏族源流), 현종때 사람으로 보학에 뛰어나 종친부 전부(宗親府 典簿)가 되어 현종 선원보(顯宗璿源譜)의 교정, 동국만성보(東國萬姓譜) 편저로 유명한 나주인(羅州人) 우은(寓隱) 정시술(丁時述)등이 한결같이 문화류씨와 우리 진주류씨가 근원부터 다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진주류씨와 소위 이봉진주류씨(移封晉州柳氏)와의 관계

     이봉(移封) 진주류씨라는 말은 어느 성씨로부터 본관을 진주로 옮겨 봉해졌다는 말로서, 여기서는 문화류씨에서라져 옮겨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약칭(略稱)으로 이류(移柳)라 부릅니다.

      이들은 위 둘째 번에서 말씀드린 문화류씨의 시조 대승공 류차달(大丞公 柳車達)을 자기들의 시조로 모시고, 그 10세손 문산공 류성비(文山公 柳成庇)의 막냇동생 류인비(柳仁庇)를 자기들의 중시조(中始祖)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한 것은 그런 주장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선대(先代)부터 그렇게 일러왔으니까”라는 구차한 말뿐이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봉 진주류씨의 최초 족보는 우리 갑진보(甲辰譜:1724)보다 32년 뒤진 병자보(丙子譜:1756)인데 이 족보를 보면 참으로 해괴(駭怪)한 것이 있으니, 판시사공 휘인비(判寺事公휘仁庇)를 대승공 차 유달의 9세손 류 순(柳淳)의 아들로 하여 이봉 진주류씨의 중시조로 모시고, 아드님 군사공(郡事公:휘惠芳)과      안간공(安簡公:휘惠蓀)위에 우리 진류의 5세조이신 양화공(良和公)의 휘자(諱字)인 욱(栯)과 비슷한 유(洧)란 분을 넣어(생년월도 부인도 관직도 묘소도 없이 오직 휘자만 있음) 조손간(祖孫間)이 되었으니,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 병자보의 서문을 보면 앞의 진주류씨와 문화류씨는 근원적으로 다르다는 고증 4번으로 말씀드린 청주 가산(駕山)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씨의 호구장적을 이렇다 할 반증(反證)도 없이 <가산위적(駕山僞籍)>이라 폄하(貶下)하고, 또한 같은 곳 1번에서 말씀드린 가정보(嘉靖譜)의 임씨 호구장적도 <가정소설(嘉靖小說)>이라 폄하하고 있으니, 남도 아니고 자기네들 족보를 책임지고 편찬한 사람의 지극한 노력도 무시하는 그러한 행태(行態)에 그저 놀랄 뿐입니다. 그분만 아니라 이 소위 가정소설과 함께 위 증언 1) 에서 말씀드린 서평부원군 정곤수의 진류소보(晉柳小譜)로 하여 “문진의단(文晉疑端:문화류씨와 진주류씨 간의 의문을 일게 하는 단서) 을 비롯케 한것”이라 비난했으니 그 의도가 나변에 있었음인지 모를 일이며, 또 그 서문에는 대승공(류차달)의 7세손 문간공(文簡公: 柳公權)때부터 진주로 이봉했다고도 하고, 또는 그 아들 밀직공(密直公 :柳彦琛=沈)에 이르러 진주로 이봉했다고도 하였으니, 그렇다면 현재의 모든 문화류씨 자손들도, 분적(分籍)되었다는 자손들을 포함하여 모두 진주류씨로 호관(呼貫)해야 할 것이니, 이는 분명 자가당착(自家撞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밀직공의 장손(文山君 柳成庇)을 비롯한 6형제(가정보에는 4형제뿐임) 중 오직 막내아우인 판시사공(判寺事公 휘柳仁庇)만이 진주로 이봉된 것으로 되어 있으니 도무지 모를 일이며, 이 판시사공께서 진산군(晉山君)으로 봉작되어 진주로 이봉됐다는 설도 가정보에는 없는 사실이니 언제부터 그런 확증자료가 나타나 기재되었는지 또한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진주류씨는 시조 상장군공(上將軍公:휘挺)으로부터 2세조 중랑장공(中郞將公:휘淑), 3세조 상장군공(휘敦植), 4세조 상서공(尙書公:휘洪林)에 이르러 두 아드님을 두시어 맏이는 양화공(良和公휘栯)이요, 둘째는 총랑공(摠郞公휘榑)이니, 이로써 우리 진류의 분파(分派)가 비롯되었거니와, 양화공께서 두 아드님을 두시어 맏이가 판도총랑공(版圖摠郞公:휘仁茂)요, 둘째가 판시사공(判寺事公:휘仁庇)이시니, 이 분이 곧 이봉 진주유씨들이 중시조로 받드는 어른이십니다. 또 총랑공께서는 아드님 한분을 두셨으니 이 분이 곧 문화류씨의 10세손 문산군 류성비의 사위인 개성윤공(開城尹公:휘玕)이시다. 따라서 위의 여러 고증으로 보아 판시사공(휘     仁庇)은 문화류씨가 아니라 우리 진주류씨 5세조 양화공의 둘째 아드님이 틀림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82년판 차류대종보(車柳大宗報) 제9호 74쪽에 동 종보의 편집주간 류재하(柳在河)씨가 소위 <취성록(聚星錄)의 정체를 추적한다>는 소고(小考)를 발표한 것이 있었는데, 그 취성록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은 고사하고라도 그 제시된 필사본 자료 중 적어도 우리 진주류씨에 관한 부분은 거의 일고의 가치조차없는 황당무계(荒唐無稽)한 내용이기에 구차스럽게 일일이 거론할 필요도 없거니와, 이 문제는 우리 지주류씨 대종회 창립초에 충주에 사는 단양백공 자손인 모씨가 이와 같은 유인물을 종친들에게 배포하여 종친들을 흥분케한 나머지 급기야 총회에서 징계처분론까지 들끓어 몹시 시끄럽게 한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요컨대 우리 진주류씨 상대(上代) 계보를 사실적(史實的)으로 확증(確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시조할아버님은 최충헌(崔忠獻)의 외조(外祖)이셨음은 이미 위에서 말한 대로 일본 제실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의 묘지명으로써 확증되었고, 2세조 휘 숙(淑)은 최충헌과는 내외종간(內外從間)이었으나 시조께서 최충헌의 누이를, 즉 외손녀를 며느리로 맞아들이시어 결국 남매간(처남 매부사이)이 되니, 당시의 근친혼(近親婚) 풍속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왕실을 비롯하여 사대부가(士大夫家)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만,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고증할 수 있느냐? 가 문제인데, 이 글 첫머리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2세조의 아드님인 3세조 상장군공     (上將軍公:휘 敦植)의 실기(實記)를 정사(正史)를 통하여 명증(明證)할 수 있습니다. 즉 1450년 발간된 동국병감東國兵鑑) 하권 제22 고종4년 8월조 및 다음 해 발간된 고려사나 그 다음 해(1452) 발간된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권15 고종 안효대왕(高宗安孝大王) 정축4년 8월조를 보면 3세조(휘敦植)께서 거란군(契丹軍) 토벌을 위하여 후군병마사(後軍兵馬使)로 활약하신 내용이 소상히 나오는 바, 그 글 중에 왕(고종)이 3세조 휘 돈식을 최충헌의 생질(甥姪:누이의 아들)이라 부른 것이 명기되고 있으니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 우리 진주 류씨의 상계에 대한 필자 나름의 그간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조 이전의 선대(先代)를 밝혀줄 수 있는 확실한 명증이 발견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할 뿐이며, 또한 우리의 연구 과제라 할 것이나, 요컨대 우리 진주 류씨는 상계 연원이 문화 류씨와는 전혀 다르며, 더구나 이봉진주 류씨는 우리와 같은 혈족이라는 심증이 날로 굳어져 가고 있는 바, 당초 있을 수 없는 잘못된 분적설이 누백년

   계속돼오고 있음은 실로 유감지사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합보(合譜)가 이루어질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그날이 오기 전이라도 우리는 이봉 진주 류씨 자손들과 비록 위에서 말한 ‘유(洧)’자 어른으로  하여

   한 대가 드텨 항열을 맞출 수는 없다 하나, 마음으로는 친형제와 같은 애정으로 사귀어야 할 것이며, 부질없는 논쟁이나 의심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 풍성학려(風聲鶴唳)로 왈가 왈부(曰可曰否)함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2008, 5, 12 진주 류씨의 대종손(大宗孫)과 대종가(大宗家)-청문당(淸聞堂) 이야기 

                                                       대종회 전 부회장 류 보 형

우리 진주 류씨의 대종손(大宗孫)은 누구며 대종가(大宗家)는 어디에 있는지 묻는 일가들이 많으니 알려 달라” 종회의 요청이 있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는 충분히 궁금증이 날만 한 관심사라 생각되고, 또한 진주류씨 자손들이라면 모두에게 널리 확실하게 알려드려야 하겠다는 의무감도 느껴져 이에 붓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종손(大宗孫=都宗孫)은 계보(系譜)의 상식으로 볼 때 장손(長孫)줄기이니, 당연히 족보 첫 행으로 이어져 내려와야 합니다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이것을 하자면 번거로워 필자도 피하고 싶습니다만, 대종손에 대한 이야기나 그 대종가 즉 청문당(淸聞堂) 이야기를 하려면 대종손(大宗孫)이 누구냐 부터 따져서 분명히 밝혀 놓아야 하겠기에 그 문제부터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진주 류씨 의 대종손은 누구냐? 하는 문제는 이미 1988년 1년 내내 대종통 문제를 놓고 시비(是非)를 가리기 위해 대종회에 대종통문제심의소위원회(大宗統問題審議小委員會)를 설치하여 진지하게 토의한 그 전말기(顚末記)를

  동년 12월에 발행한 대종회보(大宗會報) 제9호 15쪽(회보 합본 책은 287쪽)에 게재하여 널리 종원들께 홍보한 일도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우리의 대종손은 누구인가? 를 알려면 우선 족보 보록(譜錄)을 펼쳐보되, 먼저 현세대(現世代)가 수록된 30세(世)내외의 수록면(收錄面 )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술보(壬戌譜:1982)라면 권4-첫 쪽(2181쪽)의 첫 행이나, 을유보(乙酉譜:2005)의 권2-585쪽 첫 행에 나오는 현존 인물 지형(枝馨) ‧ 승재(承宰) 부자가 대종손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대종손은 임술보 권4-2182쪽 상부에 일부러 고직체로 <대종손(大宗孫)> 표시를 해 놓은 제3단 29세‘기정(箕楨)’또는 을유보 권2-593쪽 5단 29세‘기정(箕楨)’이 현재의 대종손입니다.

2, 그렇다면 왜 대종손 줄기가 장손(長孫)인 첫 행으로 이어져 내려오지 않고 차종손(次宗孫) 집으로 이어져 내려오게 되고, 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족보 임술보 권1-보록(譜錄) 25쪽 또는 을유보 권1 보록 45쪽을 보면 맨 상단 첫 행에 13세조 별제공 휘 윤(別提公:휘潤)이 보이고, 그 아드님으로 14세 참판공 휘 창문(參判公:휘昌門)과 진사공 휘 영문(進士公,:휘榮門)두 분이 보이고, 참판공(휘昌門)은 적자(嫡子) 아드님으로 15세 경력공 휘 순(經歷公:휘楯)과 서자(庶子)로 휘 이(栭)를  두셨는데,  경력공(휘楯)께서도 적자로 휘 시망(時望)을 낳으셨으나 요절(夭折:어려서 일찍 죽음)하고, 다만 서자로 시흠(時欽) ‧ 시태(時泰) 뿐이셨으니 결국, 적자로는 무후(无后)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국법으로는 적서간(嫡庶間)에 아들이 없을 에만 양자를 들일 수 있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서자인 휘 시흠(時欽)으로 하여금 승중     (承重)으로 참판공댁의 대를 잇게 하고, 대종통은 서자로 잇게 할 수 없다 하여 당시 문중의 덕망(德望) 높은 큰 어른이시며 높은 벼슬을 하고 계시던 서경공(西坰公:휘根)께서 문중회의를 주재(主宰)하시어 차종가 댁인 백씨 정언공(正言公:휘格)의 장자인 성산공(星山公:휘時會)으로 하여금 대종통을 잇게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의 풍속으로는 적사손(嫡嗣孫)이 없을 경우 자손들이 돌아가며 윤제(輪祭)로 제사를 모시기도 하였으나. 성산공께서는 윤제가 아닌

   독향(獨享)으로 위 4세(世)를 계속 모셨다고 문헌에 기록돼 있고, 또한 대대로 그렇게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각 집안의 종손문제는 당연히 각 집안에서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하는 것이 상례인즉, 다른 파에서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백참판공파는 진주 류씨 전체의 대종가 파인 만큼 다른 지파(支派)서도 관심사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문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파(長派)에서 결정한 것이라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상례이며 온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988년에 대종통 문제로 한때나마 왈가왈부 시비가 있었던 것은 뜻하지 않은 풍파(風波)라 생각됩니다만 한편 생각하면 인긴만사 새옹지마     (人間萬事 塞翁之馬格)으로 오히려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니 즉, 우리 진류의 대종통차종가로 이통(移統)되었는가? 에 대하여 “그저 예전부터 그래 왔으니까…”하고 막연하게 생각해오던 사람, 또는 무관심 상태로 있던 사람들에겐 확실한 깨우침을 줄 기회가 되었고, 또 이 문제에 깊은 관심과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고증을 통해 더 이상의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게 했다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3,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으니, 대종통 문제 시비를 일으킨 빌미가 따로 있었으니, 그것을 이야기해야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꼭 90년 전 1918년 우리 족보 무오보(戊午譜)를 편찬 발행할 때로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우리 진류 문중은 1874년 갑술보(甲戌譜)를 발간한지 40여년이 되어, 대체로 30년 주기로 발행한다는 족보의 일반적인 상례를 재정문제로 시기를 넘겨오던 때였는데, 마침 서울에 사는 일가 용수(龍秀)씨가 그 비용을 독담(獨擔)하겠다고 나서 당시의 어른들이 그 독지(篤志)를   갸륵하게 받아들여 일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용수(龍秀)라는 분은 위에서 언급한 바로 경력공(휘楯)의 서차남(庶次男)인 휘 시태(時泰)의 9대손인 바,상당한 재력가(財力家)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독지(篤志)가  대종손을 족보상으로 훔치려는 음흉한 의도가 깔려있음이 들어나 한바탕 소란을 겪었으니, 즉 당시 대종손(25세-柳赫秀 :1852~1925)과 같은 고장(현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에 사시던 차종손인 모산공(24세-帽山公=柳遠聲:1851~1945)이 족보 인쇄가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열람 겸 치하차 보소(譜所)에 들리셨다가 위 용수씨가 자기 계보(系譜)를 맨 앞줄로     다가 싣고 스스로 대종손이 되게 편찬한 것을 보시고 크게 역정을 내시어 대종가 집안은 족보 인수 거부 선언을 하는 동시 조작된 위판(僞版)의 폐기(廢棄)를 요구하는 일대춘사(一大椿事)가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용수씨는 자기의 생가 중시조격인 휘 이(栭:참판공휘昌門의서자)를 아에 족보에서 삭제해 버리고 후에 경력공:휘 순(楯)의 둘째 서자인 휘시태(時泰)의 9대손으로 둔갑시켜 그 파의 동명(同名 즉龍秀) 종손을 뒤로 빼돌리고 자기가 종손으로 들어앉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패륜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라하여 위에서 말한 25세 대종손 류혁손(柳赫秀)의 계보 위에 대종손(大宗孫)이라는 고직체 큰 글자를 새로 찍어 배부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잘못된 무오보의 일부가 아직도 몇몇 종인들 집에 보관된 것이 있어 위의 대종통 시비문제를 더욱 얽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1994년 <진주류씨세보연구원 원장 류철형(晉州柳氏世譜硏究院 院長 柳喆馨)>명의로 소위 구보 영인판(舊譜影印版)이 갈색 표지의 대형판(大型版)으로 출간되어 종친들에게 배포되었는데, 이 영인본 중 무오보가 바로 이 잘못된 용수씨의 족보를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영인하여 퍼지고 말았으니 이 영인판을 소장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점 유념하시고 우리 임술보나 을유보를 정본(正本)으로 삼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위 모산공(帽山公:휘遠聲)께서 이 일을 통탄하여 적어놓으신 글이 있으니, 즉 “西坰公退溪門人 文章道德 望重一世 豈不知宗支之重乎 以庶承宗 大違禮典 其時代國典 嫡庶俱無子女率養故 大宗統移定于星山公 于今十餘代相傳 八道吾柳諸宗 服從已三百年 星山公之墓碣 特書上祀四世 則其移宗明白無疑矣 現今時代 各姓修譜 除其庶字 不肖孫龍秀 敢生不測之心 欲圖奪宗之計 八道諸宗 誰爲服從耶 痛哉龍秀 哀哉龍秀乎”이라 하셨는 바,

  이를 번역하면“서경공(西坰公:伯參判公5대손,1549~1627-大提學, 左贊成,晉原府院君, 諡文靖公)께서는 퇴계의 문인으로서 문장과 도덕이 일세에 중망((重望:두터운 명망)이 높았던 분이었으니, 어찌 대종손과 지손(支孫) 간의 지중(至重)함을 모르셨겠는가? 서자(庶子)로써 종통(宗統)을 잇게 함은 예전(禮典)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 하시고,  한 그 시대의 국법으로는 적서간(嫡庶間)에 자녀가 없어야 양자를 들일 수 있었으므로 대종통을 작은 댁인 종손 성산공(星山公:휘時會:正言公휘格長子)에게 옮겨 정하셨다. 그렇게 한지 지금까지 10여대를 이어 내려왔고,       팔도(八道)의 우리 진주 류씨들도 모두 (그 사실에) 복종해온지 이미 300년이 되었으며, 성산공의 묘갈(묘비: 손자인 判府事 輔國公 退堂휘命天지음)에도 특별히 써 있기를 위로 4세의 제사를 모셨다고 했으니 그 종통 옮겨졌음이 명백하여 의심알 수 없다. 현금의 시대가 (일제 강점시기로 1918년경) 각 성씨들이 족보를 편찬함에 있어 서자(庶字)를 빼게 된 것을 기화로 못난 자손 용수(龍秀)가 감히 불측한 마음을 품어 종통 빼앗을 꾀를 내어 자행코자 하였으니 팔도 여러 종친들이 누군들 복종하랴? 통탄스럽구나 용수야! 슬프구나 용수야!”하셨다.      

    이리하여 이 무오보 발간 후 27년이 지난 1945년 감격의 조국 광복을 맞은 것도 잠시 해방후의 지극한 혼란속에 우리 대보(大譜)를 닦을 겨를도 없이 6,25전쟁이 터지고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同族相殘)이 이어지자,

   남북이 통일되는 날 족보를 닦자는 희망도 물거품이 되어 우선 각파 파보(派譜)라도 편찬하자는 공론이 일어나 

  1958년에 양화공파보(良和公派譜:戊戌派譜)를 비롯한 각파 파보가 간행되었는제, 이 양화공 파보에는 앞의 무오보(1918) 때 분란을 겪은 뒤라 또 다시 분란이 일까 다짐하는 방도로 자(子), 축인(丑寅), 묘(卯), 진(辰) 총 4권 첫권인 자권(子卷)9장째인 차종손 줄기 휘 시회(時會) 상단에 <대종손(大宗孫)>이라는 글자를 특별히 크게 찍어 다시는 혼란이 없도록 다짐하였던 것이고, 지난 번 1982년 발간된 임술보에도 이 선례에 따라 권마다 명백히한다고 대종손 표시를 고직체 대자(大字)로 찍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나마 이 족보편찬을 주관했던 필자의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웃지 못할 오해까지도 일었던 것입니다.  


    이만 하면 여러분 께서도 그간 우리 진주 류씨의 대종손문제가 어떤 경위를 밟고 오늘에 이르렀는지 충분히 납득하셨으리라 믿고 다음은 그 종손들이 살아온 대종가 즉 청문당(淸聞堂)이야기로 넘어갈까 합니다.


4,  대종가 청문당 이야기 : 이 청문당(淸聞堂)이라는 당호(堂號)를 언제부터 써 왔는지는 그간 필자가 여러모로 섭렵(涉獵)해 보았습니다마는 확실한 문헌은 없고, 이곳(현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 261)에 처음으로 자리를 잡으신 위의 성산공 (星山公휘時會:16세 대종손, 서경공 장질)때 부터인지 아니면 아드님 감사공(監司公:휘碩)께서 만권당(萬卷堂)을 별동(別棟)에 두시고부터인지, 또는 장원급제(壯元及第)하신 위 감사공의 아드님인 18세 대종손 퇴당공(退堂公:휘命天) 때부터인지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청문당이라 손수 편액(扁額)을 써서 걸으신 21세대종손 이신 근재공(勤齋公:휘賮:1748~1790)때부터일 것이니, 지금으로부터 약 230년쯤 됐겠군요.

               청    문    당     현      판      사      진

                

               근재공(勤齋公:휘賮) 친필 청문당(淸聞堂) 현판

                   

     그런데 기왕 이 청문당 이야기를 하게 되었으니 청문당이 이곳에 자리 잡게 된 내력을 문헌이 전하는 대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청문당이 이곳에 자리 잡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즉 진주류씨의 대종통을 이어받게 되신 바로 그 어른 성산공(星山公:휘 時會:1562~1635)께서 이곳에 터를 잡으신 내력을 적은 <성산공유사(星山公遺事)>라는 문헌이 남아있는 바, 이에 의하면 성산공께서 당대의 명지사(名地師) 박상의(朴尙毅)로 하여금 자손들이 대대 살아갈 만 한 곳을 찾게 하셨는데, 처음에는 경기도 광주 땅 모처를 천거했으나 공이 만족스럽지 않으시자, 다시 이곳 안산 땅을 천거하니 둘러보시고“인만하면 땅이 기름지고 어렴(魚鹽)이 풍족하니 내 자손들이 길이 오래도록 살만 한 터전이 되리라”하시고 터를 잡고 집을 얽으셨다 하며 장차 그 국지(局地)를 넓히려 하셨는데, 마침 공의 아우님 교리공(校理公:휘時行)의 장남 휘 적(頔)이 선조대왕의 제9녀 정정옹주(貞正翁主)의 부마(駙馬)로 뽑혀 진안위(晉安尉)로 봉해지고, 가례(嘉禮)를 올리기 전에 아버님 교리공이 하세 하시자, 그 장지(葬地)로 이곳 나라의 봉표처(封標處)였던 부곡리 일대를 사패지(賜牌地)로 하사(下賜)하시는 바람에 위 성산공이 잡아 놓으셨던 곳까지 포함되어 이래     이곳이 우리 진류 대종손가의 세장지(世葬地)가 되었으며, 이때부터 곧바로 청문당 당호(堂號)를 쓰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아드님이신 17세 대종손 감사공(監司公=江原道察使:휘碩:1595~1655)에 이르러 청문당은 만권서를 쌓아둔 곳으로 이름이 나  이 고장 아이들이 “원컨대 류감사댁 좀이 되어 만권 서적을 실컷 포식하고 싶다(願爲柳監司宅蠹魚 飽食萬卷書)”라는 동요(童謠)까지 퍼졌다는 것이 야사(野史)에 남아 있으며, 당시 만권서적 소장처로 조선사대 만권당(朝鮮四大萬卷堂‘주1)의 하나라는 평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이 만권당은 18세기     중엽에는 당쟁으로 벼슬길에서 멀어진 기호(畿湖) 남인들의 종사(宗師)성호선생(星湖:李瀷:1579~1624)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한 안산 십오학사(安山十五學士‘주2)들이 즐겨 찾고 모인 자리이기도 하였답니다.

     그런데 이 만권당의 장서 수(藏書數)가 최대 몇 권까지 되었었는지 장서목록이 없어 알 수가 없지만, 만권당이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엄청 많은 책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었을 터인데, 듣기로는 왜정시대에 경성제국대학의 일인교수들이 여러 차례 내왕하며 장서본의 매입을 간청하였으나 끝내 거부하며 해방 후까지도 어렵게 지켜 오다가 결국 6,25 전쟁으로 청문당 드넓은 집이 피난민의 집합처 처럼 되는 바람에 그 많은 서책들이 취사용 불소시개나 어린이들의 딱지 접기에, 또는 밑씻개로 이용되어 거의 없어지고 겨우 500권 내외 밖에 남지 않았다니 참으로 절통(切痛)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이나마 제대로 잘 보존하려면 이 고서(古書)들의 보존을 위한 현대적인 시설이 필요한바. 이 역시 자손들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 안산시에 청문당 복원을 의뢰하고 있는 만큼 그 부속 건물로 만권당도 복원해 줄 것을 요청 중인바. 만약 그렇개 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마는 우선 급한 대로 안산시 소관  성호기념관(星湖記念館)에 보관 의뢰를 하기로 일차 약속이 되어있는 상태랍니다.           

    이 청문당은 1998년 부곡리 산 골골이 산재하던 대종손 묘소들을 청문당 울 뒤 한곳으로 모아 대종손 묘역(大宗孫墓域)을 설치하여 모두 이장했는데, 이 청문당의 규모는 앞마당과 수백년 된 모과나무가 서 있는 후원까지  모두 약 500평 정도의 대지에 팔칸 대청을 깐 안채와 사랑채 및 서고(書庫)를 겸한 아래채에다 후원 동편 일각의 사당(祠堂)까지 근 100칸의 기와집 건물이었습니다.

     런데 이 청문당 건물 사랑채에는 중앙에 평상(平床)이 있었고 외편에 누마루, 바른편에 서고(書庫)가 있었는데 그 마루 위에는 21세 대종손 근재공이 쓰신 천연재=天淵齋, 청문당=淸聞堂, 일산정=一傘亭, 25세 대종손 진사 일정공=日亭公(휘赫秀:1852~1924)이 11세 때 쓰신 일휴정(日休亭), 그리고 그 아드님이시며 안산3학사(安山三學士)로 이름 높으셨던 면우공(眄宇公:휘海雄-1901~1951)이 쓰신 수헌(邃軒) 등 다섯 개의 현판이 걸려 있어서 더욱 운치를 돋구었었는데 6,25 난리를 겪고 나서 모두 없어지고 오직 천문당 현판(사진) 하나만 남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랄까…          또한 건물도 너무 퇴락하여 이의 중수(重修)나 유지관리가 자손의 힘만으로는 불감당이라 할 수 없이 2006년 안산시에 복원(復元)공사 책임을 지우는 대신 그 유지 관리의 백년대계책(百年大計策)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형식을 취해 경기도 지정문화재 제94호로 지정을 받아, 현재 안산시비(安山市費)와 경기도비(京畿道費)로 복원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복원공사는 약 250여년전 정조(正祖)때의 시서화 삼절(詩書畵三絶)로 유명한 예원(藝苑)의 총수(總帥) 표암선생(豹菴:姜世晃:1712~1791)이 위 21세 대종손인 근재공(勤齋公:휘賮)의 당고모부(堂姑母夫)로서 표암공이 출사(出仕)하기 전 극빈(極貧)으로 약 30년간을 처가살이 하면서 이 청문당의 만권서적을 십분  용하여 학문을 닦으셨다는 바, 유명한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도 공의 제자였음은 모두 아는 바이지만, 이 표암께서도 여러 개 그림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이 청문당을 중심으로 주위의 언못, 정자 등을 포함한 청문단 전도(全圖) 그림, 즉 <지상편도(池上篇圖)>를 남기시어 이를 복원공사의 밑그림으로 삼을 수 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한창 공사중이라 사진도 게재할 수 없어 다만 청문당 현판 사진만 싣게 되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진주류씨 대종손은 28세손 류승룡(柳承龍)이었는데, 1938년생으로 서울 농대를 졸업하고 한국의 코카콜라 회사였던 미국인회사 한국음료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그 자매회사인 서라벌식품회사 설립으로 그 곳 상무이사 겸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하고 자영업을 하다가 불행이도 지난 2002년 기세(棄世)하고, 지금은 그 아들  류기정(柳箕楨)이 29세 대종손으로 종통을 잇고 있는바, 이 류기정은 1966년생으로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LG 팻션에 근무하다 최근에는 친구와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슬하에는 아등 둘을 두고 있답니다.  

    주1) 조선사대만권당(朝鮮四大萬卷堂) : 우승지(右承旨)를 지낸 강표암(姜豹菴)제자강준흠                                          (姜浚欽,1768~1833)의 <독서차기(讀書箚記)에 보임.

           ① 월사(月沙:李廷龜)의 고택(古宅)

          ②진천(鎭川)회와재(晦窩齋:李寅燁:1656~1710,肅宗朝大提學)이하곤(李夏                                 坤:1676~1724)의 부자(父子)재실(齋室)의 만권루(萬卷樓)

           ③ 안산(安山)의 퇴당공 류면천(退堂 柳命天:1733~1805:肅宗朝 卜相)의 청문당(淸聞堂)

           ④ 위 퇴당의 아우 정재공 류명현(靜齋 柳命賢:1642~1702:吏判,)의 경성당(竟堂). 

      주2) 안산십오학사(安山十五學士) : 성호(星湖)선생의 아들인 이맹휴(李孟休)의 연성동유록             (蓮城同遊錄)에 보이는 바, 이용휴(李用休), 엄경응(嚴慶膺), 이광환(李匡煥), 박도맹(朴道            孟), 조중보(趙重普),류경종(柳慶種), 신광수(申光洙), 강세황(姜世晃), 이수봉(李壽鳳), 최            인우(崔仁祐),류중림(柳重臨), 허필(許 佖), 임희성(任熙聖), 안정복(安鼎福), 채제공(蔡濟恭),신택권               (申宅權)                                             .                                                                                                   2008.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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